제139회 본회의 제3차 2007.10.26.

영상 및 회의록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18.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
2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김미숙의원등10인발의)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등21인발의)
9.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번안의결됨에 따라 당초 제안된 안을 철회하고 번안된 안으로 변경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0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 관련 제137회 시정질문 답변 후 후속조치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문화시민운동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주신 대로 불합리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잘못된 주차라인 등은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하여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결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도의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상근인력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 출신 도의원들에게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도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재정에 도움을 받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례로 일반적인 도비보조금 외에 지난해에 84억 원, 금년도에 100억 원대의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 상호 간의 협력 및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의원과 주민과의 매개체를 제공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도정이 운영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의원에 대한 예우 내지 특별대우 차원을 넘는다는 판단 하에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국방의료원 건립 관련 1차 주민 여론수렴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방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1차 주민 여론수렴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수렴은 국방의료원의 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동 주관으로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방위협의회 등 회의 및 모임 시 의견청취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통·반장을 통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하였고 설문서에 의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차 주민 여론수렴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주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군부대가 이전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경제 및 문화 인프라 시설 건립에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국방의료원 유치는 결국 군 시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반대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매우 어려운 현실로써 국방의료원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방법으로 국방의료원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주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개방조건으로 하는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동 의견 청취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오정구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수렴을 시행한 사항이며, 향후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의료원 건립배경 및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차 여론수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의 건립방침과 주민의견을 상호 연계·보완·조정 등을 통하여 국방부의 의료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있고 오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상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송내역 주변의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첫 번째 사항인 동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사용승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 점검 결과 및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계선에 대한 그간 지도 점검 결과 2건을 지적하여 시정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사항인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간을 주차장, 또는 식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5m 간격의 교목 단독식재와 주차장 한 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한계선은 일반인의 통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아니나 가급적 일반인의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사항인 송내동 709-1, 708-10번지 구간의 좁은 공개공지에 수목식재, 의자설치, 수도함, 각종 맨홀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통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709-1, 708-10번지 구간의 공개공지에 수목식재, 의자설치, 수도함 등 지장물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공개공지의 폭을 확보토록 하고 허가된 사항 이외의 시설물은 시정조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사항인 공개공지는 보도가 고려된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보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사항인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가 사실상 목적을 상실한 곳은 얼마나 되며, 그 기능 회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구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공개공지 등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산·학·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무선망 시범테스트는 당초 우리 시가 구축한 광대역자가통신망과 무선망과의 연동, 무선 AP 간의 고속핸드오버, 무선을 통한 교통영상센터 연계 및 제공, 무선인터넷, 무선전화, 센터와 현장 간 화상회의 등에 대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테스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적용 및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검증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1차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 사업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문제점과 향후 시민들이 사용 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차 시범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은 정보통신부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 적정한 사업임을 확인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에 의해서 구축비용이 산정될 것입니다.
이어서 실시설계와 현장시공을 통하여 이 사업은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선망의 경우 현재 우리 시가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여 전용회선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임대회선료를 줄여 나감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무선망의 경우도 사업자의 무선망인 와이브로를 임대하여 회선비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가무선망을 구축해서 무선망 임대비를 절약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시범테스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80㎞에 달하는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ITS 구축 완료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주요업무는 첫째,「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교통신호에 관한 사항으로 신흥로에 설치된 첨단교통신호시스템 운영입니다.
둘째, 주요교차로에 설치된 33개소의 CCTV를 통해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대, 교통장애요인 발생 시, 긴급공사, 교통사고 등의 돌발상황 발생 시에 경찰의 무전설비 설치를 통하여 관할 경찰서와 현장의 교통경찰에 현장상황을 전달하여 신속하게 교통상황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신속한 교통상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노선지도 부착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승강장(버스쉘터)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서울버스조합에서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버스승강장과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는 승강장에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비로 승강장 및 표지판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정류장 명칭변경 및 노선변경 시마다 정류장에 표시된 노선도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나 이에 비하여 광고수입은 한정돼 있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 표지판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업무와 음주자 등의 불법 유리 파손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수돗길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은 10명입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편성해서 오정구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수돗길 (구)아남산업에서 (구)오정구청사 앞까지의 도로에 대하여는 09:00시~18:00시까지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고정 CCTV를 통한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과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 투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중에 김혜성 의원, 강일원 의원, 박노설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현재 사무실이 지원되고, 특히 상근인력이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법적근거를 물었습니다.
우리 시나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보면 도의원님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시책보전금 84억, 100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31개 시·군 중 지금 도의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6개 시·군은 그만한 시책보전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책추진보전금 문제는 올해 들어서 급격히 높아진 추세입니다.
단순히 도의원님들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도 노력하셨겠지만 도비 부분이니까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의원 그렇죠. 도비확보는 도의원님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지사가 부천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도지사로 가셨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을 거고요.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99.84㎡에 19명, 시민봉사과가 92.16㎡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의원 사무실은 83㎡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거기 와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 직원들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굳이 그 큰 사무실을, 제가 알기로는 회기 중이고 11월에는 감사기간이 한 달여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사용을 별로 안 하잖습니까.
이때까지 일용인부임 대신 예산법무과에서 인원을 필요 시에 지원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도의원 사무실 일용인부임 예산이 우리 부천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대신, 필요 시에 도의원님들 와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사무실 명칭도 저는 “도의원 사무실”보다는 “도의회협력사무실”, 주최가 부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관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부천포커스에 보면 학교 내 시유지 대부료, 조례가 개정돼서 내도록 되어 있죠?
또 중앙일보에 보면 서울 고법에서도 이때까지의 법원 건물에 있는 공판검사실 사용하던 것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왜 그랬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명칭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의회협력사무실”, 예산은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놀리지 말고 예산법무과에 있다가 필요하면 가서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일용인부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현재도 단순히 도의원 사무실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의원 그러면 일용인부를 왜 도의원 사무실에 채용했냐 이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채용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예산법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혜성 의원 지난번 답변 무엇이라고 했어요?
훈령 제639호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도의원 사무실에 배치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사무실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훈령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원 요구를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상근인력에 대해서 위법성이라든가, 이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형평성 문제만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성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전에 도의원 사무실 제공을,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가 됐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인력은 공공근로, 일용인부 성격으로 있다가 상근인력으로 됐는데
○김혜성 의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문도 인용해 가면서.
학교 부지 또 서울고법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이때까지 했던 게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도 내놔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게 안 맞으니까, 법에 안 맞고 하니까 도의원 사무실을 도의회협력사무실로 해서 인원은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융통성 있게 하라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명칭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도의원 사무실 일용인부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 다 있어요.
저도 5개 동 지역에다가 원미구,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사무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여기서 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도에 가 있는 게 더 확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장소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김혜성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강일원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노선지도 부착과 관련하여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버스승강장 노선지도 부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답변으로 보여서 일문일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답변은 겨우 이렇습니다.
마치 서울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의 주요요지를 보면 “정류장 표지판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이것을 제거하는 업무와 음주자 등의 불법 유리파손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바도 없고, 또 행정편의적인,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답변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답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중동 시청에 계신데 역곡역에 소재한 CGV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나오셨어요.
현재 부천시의 버스정류장 실태를 보면 어떻게, 역곡역 CGV까지 가는데 어떤 정보를 취득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동 가로변에 나가서 CGV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이 서울시의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강일원 의원 제가 본 질문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을 어떤 성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또 본 의원이 왜, 어떤 취지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겨우 서울시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거업무에 문제 있고, 그 다음 음주자 불법 유리 파손한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노선지도 부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이에요.
국장님께서 중동 시청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역곡에 있는 CGV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지도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구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일원 의원 어제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고, 자꾸 예산 타령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노선 지도라는 것은 현재 승강장을 이용해서, 가로 1m × 세로 50cm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부천시의 마크도 넣고 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승강장에 비가림막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도를 아름답게 부착해 놓는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역곡역까지 가는데 노선도만 보더라도 ‘아,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 정보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겨우 예산 타령. 또 아주 형식적으로.
서울시 사례를 분석한 것, 문제점을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검토하고,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강일원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오정동 공병부대 자리에 국방의료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부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답변을 보면 결론부분에서 “국방부의 의료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있고 오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2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데 여론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국방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입장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반드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의 현재 방침이 아직 안 서 있고,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의 정확한 의지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시행을 할 것이고, 시가 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진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추진토록 하겠음” 이러니까 이미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은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답변서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있고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가 필요로 한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노설 의원 지금 오정동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1차 여론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알고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의원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의료원이라는 사안 자체가 군부대 시설이라, 군부대시설이 설치되면 영원히 이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우리 부천시에서도 핵심적인 반대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동 공병부대는 오정동의 중심지 10만 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죠? 미군부대가 1954년도에 주둔했으니까.
따라서 오정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동 한번 가 보십시오.
핵심 중심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도로도 개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정동 주민들이 공병부대 자리에 국방의료원 추진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병부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국방의료원도 군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 10만 평 그대로 군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방의료원이 건립되면.
그러면 오정동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오정구 전체의 발전이 상당히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정동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국방의료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오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지난번에 군 관계자와 시장님 면담 시에 시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안보에 문제가 없어서 옮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안보에 문제가 있다면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군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의 의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시가 유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결국에는 공병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공병부대는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과제로서 공병부대의 이전방안을 부천시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죠.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이전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여러 가지,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시에서도 그간에 쭉 국방부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군부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답변 잘 들었고, 하여튼 오정동 주민들의 국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국방의료원 건립 문제를 시에서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가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박노설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한윤석 의원입니다.
전영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서 부천시의 도시설계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부천시는 뉴타운 개발이라는 커다란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저는 지금까지 지적된 도시설계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불편을 주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동신도시 개발지구 중 송내남부역 단독택지지구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 주변의 뒤까지는 가 보지 않고 송내남부역 부근을 매일 출퇴근하니까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 의원 “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 단독주택용지 지침에 의하여 도로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으로부터 1m를 띄도록 건축한계선을 규정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서로 답변하셨는데 맞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의원 본인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까 1m를 띈 곳이 많이 있던데 1m를 띈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건축한계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지 못하게,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의원 1m를 띄었을 때 대지하고 대지 간의 이격거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지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1m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m의 넓이로 사람이 통행을 해야 하잖아요. 차도가 있고 바로 1m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1m 떨어진 데에 나무도 심어 놨죠, 의자도 설치해 놨죠, 수도함, 각종 맨홀, 또 칸막이, 도대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동신시가지 택지개발 할 적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은 보도가 있는 부분에서의 건축한계선은 바람직한데 지금처럼 보도가 없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하게 될 때 못하고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새로운 뉴타운 지역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 저는 건축주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순전히 최초부터 설계의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또 인도 끝나면서 대지경계선을 그어 줬어야 하는데 도로만 있고 바로 경계선을 그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인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m는 그렇고, 또 폭을 2m로 띄우는 건축한계선도 있어요.
2m로 띄어 놨는데 건축한계선 내에는,「건축법」에 “5m 간격의 교목 식재와 주차장 한 대를 허용할 수 있다.” 아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한윤석 의원 그런데 2m를 띄어 놓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주차장 한 대를 그려 놨어요.
주차장을 그려 놓은 것은 주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를 하면 역시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러면 그 2m는 인도입니까, 주차장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2m 띄어 놓은 것은 공개공지 개념인데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인이 보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하고 개인 땅하고 그냥 맞붙어 있으니까 건축주는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차도로 전부 다녀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가 보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구도시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자연발생적으로 옛날부터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은 최근에 생긴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를 차도하고 개인 땅하고 맞붙게 해서 인도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지역에 가 보면 다들 길로 다니는 거예요.
송내남부역에서부터 새로 뚫린 송내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지난번에 잘 뚫어 놨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전부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도시국장 전영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m 이하 도로에서는 왕복 2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보도 폭이 없습니다. 설치를 할 수 없고. 또 차도 최소 폭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적에 적어도 10m 이상으로 해서, 소로도 20m 이상으로 해서 양쪽에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단독주택지역에, 상동신시가지 부근의 도로가 8m로 되다 보니까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전개되는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최소 폭을 정하고 인도가 설치돼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의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전에 토공에서 공사를 했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의원 토공에서 했었어도, 어느 공기업에서 했든 간에 최초 도시설계 당시에는 부천시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한윤석 의원 제가 그 지역만을 지적했지만 실제로 부천시를 다니다 보면, GS백화점 뒤의 먹자골목이나 그런 데에도 차가 걸쳐 있고, 인도도 없고, 도대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라고 하면 적어도 이면도로, 사람만 다니는 주택가 도로도 아니고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인데 인도를 처음부터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틀림없이 인도를 확보하는 도시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한윤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전영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중요한 민원 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이석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셔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84]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85]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86]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2887]
6.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88]
7.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김미숙의원등10인발의)[2889]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등21인발의)[2890]
(11시25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심사보고하기 전에 본 의원이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하기 전에 시장이 중앙정부 내지는 중요한 업무를 위한 이석은 있었지만 전체 고위 공무원들이 이석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장이나 구청장, 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들이 합동 민원이 발생해서 이석을 승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에 중요한 행정행위가 있어서 오늘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전에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미리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니까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여러 의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해당 국장 또는 그 민원의 성격이 시장님하고 같이 곁들인 민원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고요.
의원님들이 전체 고위 공무원이 이석하는 것에 대해 의아한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청장과 보건소장, 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들이 다 민원이 발생돼서 간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장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고위 공무원들이 이석을 요청해서 승인한 것인지······.)
지금 한선재 의원께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석동의를 제가 요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의사진행을 했을 텐데 이석동의를 다 해 주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듯싶습니다.
사전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석동의를 요구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에 이석을 했으니까 다음 안건처리 시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이석동의를 물론 했습니다만 본 의원 또한 그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 공무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별도의 일 때문에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고요.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만 관계 공무원들이 착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강동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다음 회기 때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이석을 안 하죠.
오늘은 회의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해 와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에 이석한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에 연관 지어서 생각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했지만 안건을 처리할 때는 시정의 업무에,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전례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을 시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대, 3대 때는 안건처리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킨 다음에 했습니다.
4대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고요. 5대에 와서 안건처리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한 가운데 안건처리를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계신 가운데 표결이나 안건처리를 하게 되면 소신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2대, 3대 때는 안건처리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이석시키고 의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 절차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님이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승동 간사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 나와 있는 동안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깐 생각이 납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출석요구의 목적이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라는 것이었다는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실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9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감사실 소관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과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정영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안은 운영에 따른 기능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수정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감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을 낮추는 안으로 관련「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고 대상과 예고 예외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토록 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입법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30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의 삭제와 함께 제40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분산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와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토록 하여 향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적기에 취득하며,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 따른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0월 29일자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이 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 시책사업 등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이 점검하여 평가하고, 시민들의 여론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운영에 따른 기능 측면의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토록 심사가 되어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우리 위원회 정영태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를 위하여 기업인의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와 기반을 확산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시민과 기업인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891]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2]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3]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4]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5]
1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6]
1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7]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8]
17.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시40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해밀도서관 설치 조례와 함께 제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계류한 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시각장애인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부천시 해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및「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서관과 복지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해밀도서관의 특성을 볼 때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25일「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이중적 수혜를 억제하고 매년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 자체 복지제도인 장수수당제도는 그 입법 취지에서부터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고 보건복지부 노인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 또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장수수당제도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수혜대상이나 수혜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장수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제반여건을 지켜보면서 장수수당 축소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수수당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0억 원의 아동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2006년도에 조성 완료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며,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5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2008년까지 조성코자 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로 조성연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4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8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기금목표액 조성연도를 연장하는 것은 시기성이나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에 있어 적합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교통기획업무와 교통정보화사업, ITS 사업, 그리고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전담하는 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구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뉴타운개발과로 변경하여 뉴타운사업을 전담토록 하며,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4명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기구 신설이므로 앞으로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적 측면과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소 신설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ITS를 비롯한 교통정보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담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 신설과 부천시의 당면한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과 신설 조정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다양한 국가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로 본청에 7명, 사업소에 4명이 증원되고, 구청은 11명이 감원되며, 직렬별로는 일반직 5명 증원, 기능직 5명이 감원되며, 별정직은 5급 1명이 증원되고, 7급 1명이 감원되는 직급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적정한 정원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무를「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같은 날「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하수과로 변경하고,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를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해석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의거 외국인은 체류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도「지방자치법」제12조에 의한 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으나「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단서조항이 논란의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법리적 논리와 현실적 논리가 상충하는 논란 속에 경기도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도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온 점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볼 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특히「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법리적 논리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행자부의 업무편람을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정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으며, 다문화교류센터는 그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고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통·반 구역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같은 조례에서 통·반 구성의 획정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통·반 통폐합 시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나 규칙이 아닌 구청장 또는 동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9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께서는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의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그렇습니다.)
방금 윤병국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먼저 처리하고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99]
19.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0]
20.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1]
21.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2902]
2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3]
2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4]
(11시5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39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천시 조례 제2240호로 2007년 8월 9일 공포 시행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검토한바 소위원회 기능 및 안건심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점용물의 종류별로 점용료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법 광고물 사전근절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창달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5m로 조정하는 등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905]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906]
(12시0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도 무난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 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며, 부천시교통정보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교통정보센터를 사업소로 신설하여 종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국 뉴타운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국에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소로 분리되어 신설되는 교통정보센터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소위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단서를 삭제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주장했으나 저의 설명과 노력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례상 마땅히 위원회의 결정대로 차후 개정 등을 모색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 차후에 개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심각한 모순을 야기할 수 있기에 조례안을 부결시킨 상태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글을 인용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이다.”, “불법체류자가 난무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체류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불법이고 모든 행동이 불법입니까?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행정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도 만나고, 백두산도 가 보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연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저희들이 귀국길에 연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출국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공항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오기 위해서, 이주노동을 위해서 공항에서 온 가족과 함께 눈물의 이별을 하는, 저는 아직도 그것을 ‘눈물의 연길공항’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온 가족의 기대와 희망과 모든 영광을 그 가녀린 여성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돈을 벌기 위해 그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이 아직까지도 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땅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삼촌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갔던 그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땅, 일본 땅을 떠도는 20여만 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 또는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게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또 여러 분들께서도 지금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그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국제조약들도 체류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등법원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여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체류 관리를 위한 법률입니다.
인도적 지원과는 관련 없는 법이며, 오히려「출입국관리법」에서도 피보호자의 인권존중과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나서 10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그분들은 말뿐인 보호소에서 쇠창살에 갇혀서, 열쇠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 연기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가 행정처분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정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이 조례의 상위법이며, 이 법에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규정만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지원은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가 이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게 2006년 5월이고, 지금 말씀드린「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발효된 것은 2007년 5월입니다.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어떻게 먼저 표준안이 제시된 조례의 상위법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가정 영·유아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도「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청을 통한 미등록 노동자 권리구제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부천시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에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은 민간단체에 의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원한 모델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이 시작된 지 지금 20년이 채 안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1995년에 민간단체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의집을 만들고,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제8회 다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모토가 ‘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부천이 정말 따뜻한 인권도시로서 외국인들에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행사에는 특별히 총무과장님께서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파키스탄 대사님이 직접 참석해서 자국의 국민들과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 전통 때문에 우리 지역의 원로로 존경받는 석왕사 영담스님께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 단체가 설립 12주년을 맞는 기념행사를 오늘 저녁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일부 언론은 “결식아동을 도울 것인가, 불법체류자를 도울 것인가”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저희 위원회 질의 답변 시에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 외에 내년 예산에 별도로 추가 편성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도 국·도비에 의해서, 요즘 한참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이런 내용들을 빼면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예산이고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지원, 무료진료 지원, 이런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민간단체로 지원되던 이런 예산들이 모두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부천시가 해 왔던 모든 일이 불법을 포함한 일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해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5쪽에 있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 회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안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받아서 큰 고민 없이 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5조 단서조항을 완벽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성남, 천안, 대구 달서구 등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나 기타 긴급의료 등 인도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바꿔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서를 삭제하고 제정을 해도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블랑카”라는 코미디를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서 코미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진한 눈물까지 자아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총무과장님께 “과장님 나빠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그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단서조항을 빼고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옳지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갑자기 접한 내용이라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도 불명확하고, 주무부서도 어디인지 불명확하고, 본 의원이 통화를 했을 때 행정자치부조차도 자신들의 표준조례안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조례입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최소한의 작은 지원마저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조례를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된 상황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가족과 떨어져서 낯설고 물설은 외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단속을 피해가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하여 합리적인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네.)
김원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당위성은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 본 심사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나눈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능률을 제고하고 심도 있는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민주사회는 다원사회로 각각의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의회의 최종적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의회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그리고 일반화된 관례에 따른 중요한 여러 가지의 회의에 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소수자의 의견을 분명히 존중하였으나 설득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님의 발언처럼 본 조례안 결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이 최상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몇몇 찬성한 의원들만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와 86만 부천시민을 의식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이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저희 주변에, 저나 여러분도 미국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이런 지원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무기명비밀 투표를 원합니다.)
지금 김영회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께서 기립표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무기명비밀 투표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기립표결을 요청합니다.)
네.
(장내소란)
자, 방청석에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정회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청인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영회 의원께서 무기명비밀 투표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비밀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비밀 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21인, 무기명 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제로, 기권 8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변채옥 의원, 백종훈 의원, 박종국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여 주시고,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여 주시고,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시0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1, 반대 19, 무효 제로, 기권 제로로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간 계속된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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