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16.01.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통하여 부천시의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발전적 방안 제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재현 의원, 간사에 서원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회부 및 집행부 수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7일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강동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 출신 정재현 부천시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5628억 4746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 부대의견으로 문화산업과 BiFan전용공간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은 전액 반영하되 건립장소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을 빚었던 축구교실 예산 1억 3034만 원은 이미 54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부천시 부시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 후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은 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참이 쫄병에게, 보통은 선임이 후임에게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옛날 용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참이 쫄병에게 1,000원을 주면서 치킨과 소주, 과자 등을 사고 500원을 남겨오라고 합니다. 결국 쫄병은 고참이 준 1,000원보다 더 많은 주머니의 돈을 털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참의 지시처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의 누리과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경기도비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 47억 7776만 4000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천시 집행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비로 편성할 수 없고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부천시도 추후 부천시 예산 혹은 부천시 시비로 편성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나가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윤병국 의원은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추경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내용은 없고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나가서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지금 상정 처리되어 있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먼저 윤병국 의원의 안건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윤병국 의원은 명시적으로 반대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조례안도 아니고 반대토론이 가능한지 먼저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안건에 대해 본인이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니까 듣고 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저는 반대토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의결한 지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장 김문호 잠깐만요, 윤병국 의원님 잠깐만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예산은 그 예산에 반대를 하면 예산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예산안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법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으시고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 발의 없이
●윤병국 의원 이 예산을 표결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부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결 안 하고 그냥 예산안 제출되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이 이의 없냐고 물어서 저는 표결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김문호 이 건에 대해서 윤병국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표결을 해야 되는, 지금 반대토론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병국 의원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의장 김문호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정재현 의원님, 잠깐만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시죠.)
잠시만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듣고 하시죠.)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네,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시죠. 들어보고)
잠시만요, 발언권 안 줍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윤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듣고 표결을 하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의사진행발언)
의장이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인데)
듣고 나서 하세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발언권 없이 윤병국 의원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발언권 줬습니다.
앉으세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윤병국 의원 누가 발언권을 안 얻었다 그래요?
의장이 발언권을 줘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토론할 기회를 줬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반대토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장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한 모순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모순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은 표결을 요구했으니까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윤병국 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능치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의원 표결이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 여부를 물은 자체가 표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의장 김문호 의원들한테 반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셔서 제출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표결까지는 가능치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210회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모두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정회를 요청해서 동의했으면 정회를 해야죠.)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중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표결처리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사진행 겸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들 모두의 뜻을 따르고 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함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0회 제1차 본회의와 또 이번 본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부천시로 같이 협동해서 부천시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의원은 여러 가지 부분 중에「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71조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되거나 의사운영에 대해서, 의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71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도대체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하는데 속기록에 남기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결에 대해서 부천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된다 그러면 의결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한다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많은 행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의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조건을 단다면 집행부가 의회의 조건을 빌미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2015년에 특별계획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은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계획학자들은 이런 시청 옆에,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중동 신도시에 특별계획구역을 또 다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도시계획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새로이 계획된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가 형성된 신도시 안에 또다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 같이 신도심과 구도심이 형성돼 있을 때 구도심에 부천시 발전을 평균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구도심에다가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특별계획구역을 운운하거나 또는 일각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집행부는 부천시 발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해서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운 의원 발의)(찬성의원 7인)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재정문화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입니다.
금번 제210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부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의 목록에는 원미구 중동 1154-2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건과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이 포함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안 목록에 포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월 제210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특별계획구역 통합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개별매각코자 하는 사안으로 중동 1154-2 등 3필지 매각 건은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의회에 재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동 1154-2 등 3필지의 토지는 80년대 후반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로 부천시,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개 기관이 조성한 제1기 신도시 건설 시 수도권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상업용지로서 현재는 모델하우스 또는 한시적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뿐 특정한 용도 없이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 장기간 미활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본 토지의 매각대금은 통합개발 무산으로 기부채납 받으려했던 문예회관 건립, 지하철 7호선 도시철도 증편과 부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지역의 문화·복지 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사업, 부천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토지 구입 등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시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 추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신규사업은 물론 추진 중인 중장기사업의 재원 조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로는 원도심지역의 도로,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등 부천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토지 구입 등 신규투자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장기 미활용 토지를 적정한 시기에 매각하여 부천의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재투자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매각대금으로 부천시민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 등 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여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토지의 매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210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본 토지매각 및 건축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중동특별계획구역 통합개발계획의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개발계획을 수립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재문위 안에 반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서헌성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히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1155번지 일명 호텔부지는 지난번 7월에 매각동의가 올라왔는데 의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그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 협의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일반매각, 일반경쟁 입찰해야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 또 시기는 김만수 시장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시장한테 그것을 매각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상당히 다양한 이유를 가진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다수의 입장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1153번지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5번지는 오늘 다시 매각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통합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경로로 다시 통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합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을 막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온 것이죠.
제가 재정문화위원장이지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해당 시유지의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현재 나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모델하우스가 주로 들어서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지금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냥 팔아먹느냐,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땅을 팔아서 우리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땅을 삽니다. 오정동 군부대, 작동 군부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매입하는데 쓰일 재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파는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땅이라는 이유 외에는 그 땅이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부터 매각을 위한 땅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새누리당 원미을 당원협의회에서 방청도 오시고, 아마 집회신고도 내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원미을 당원협의회의 입장은 총선 이후로 매각을 미뤄달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부천시는 행정을 하는 거고 정당은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당이 행정에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행정행위를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정치적 이슈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부천시가 그런 정치적 이슈에 정당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처분해야 될 땅 그리고 매입해야 될 땅 이것의 결정권한을 정치인들에게 맡깁니까, 왜 이것을 정치이슈화시킵니까?
시기를 미루자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것도 총선이라는 그런 시기의 어떤 준거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명백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땅을 팔았을 때 어떻게 난개발이 될지 상상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개발을 할 때 그런 상상을 제대로 해 보자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켰던 분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매각했을 때 어떻게 난개발이 될지 상상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행정은 다양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하고 지난번에 통합개발에 막대한 손해를 우리 부천시에, 부천시민에게 끼쳤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찬성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의원으로서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잊히지 않는 날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5월 8일입니다. 그날은 중앙공원 내 일부를 문예회관 부지로 결정하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문예회관 건립비용에 충당하겠다며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날도 2012년 5월 8일입니다.
4년 전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의회가, 그리고 부천 지역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시민들은 중앙공원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천명하고 대화를 요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결 후에 소통하겠다며 의회 의결만을 고집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사봉을 뺏기고 손바닥으로 의결을 하는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했고 자당 시의원만으로는 과반이 모자라서 다른 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 표 차이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그 건과 관련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앙공원에 문예회관 만들었습니까? 셀프 철회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의결해가며 돌격대 역할을 해가며 통과시켜 준 분들 중에서 철회하겠다는 말 한마디, 상의 한마디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번번히 통법부 역할만 해 주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을 중앙공원에 건립한다 한 2012년 당시에, 그 당시에도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통합개발 따위는 없이 그냥 한꺼번에 1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위 통합개발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탁월한 안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그러면 2012년에는 그냥 난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4년만 고민해도 더 나은 대안이 나오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땅을 팔려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100년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통합개발을 발표하고는 통합개발이 안 되면 부천의 문예회관 건립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시청 주차장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불과 두 달 만에 대안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안이 나오는데 문예회관은 장기간 표류한다, 이거 안 되면 당분간 부천에 문예회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통합개발을 못하면 난개발이 될 것이니 꼭 통합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합개발이 무산됐다, 1155번지,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1155번지 매각이 시의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드니 우리는 부분매각을 하겠다, 난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급했나요?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제가 보기에는 급할 것 하나 없는 지방채상환부터 한다고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1155번지 매각 건은 행정 태만만 없었더라면 이미 끝나 있었을 사안이기도 합니다.
1153번지와 55번지를 한 건으로 일괄매각하겠다는 계획은 4년 전에도, 또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8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2012년에도 온갖 무리를 거듭하며 매각승인을 받을 때 그때 1155번지를 같이 매각승인 받았더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온 이런 혼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55번지는 이미 2001년도에 매각승인이 돼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1155번지만 매각승인을 받으면 될 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변동돼서 1155번지도 다시 매각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한 번만 들여다보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해서 오늘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지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유재산계획을 5회나 의회에 상정해서 부결되고 보류되고 계류되고, 당시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주도해서 막아냈던 일입니다. 저도 당시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지녔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땅값도 큰 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시장님이 달라졌고 소속 정당이 달라졌고 시의회 의석분포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눈 딱 감고 이번이 마지막이려니 하고 처리해 주겠다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시의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돌격대로 만들어 놓고 1153번지만 부분매각해버렸습니다.
거듭되는 난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그 안건을 다시 상정해보겠다고, 그래서 통과해보겠다고 협상하고 눈치보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시의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혼자 판단하고 부분매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매각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분매각을 했다면서 몇 달 만에 다시 상정합니까?
앓던 이 같은 시의원 한 명 사퇴했다고 이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 두고 보다가 통합개발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안건 통과가 어렵다고 부분매각을 했으면 적어도 1년은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처리해 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별계획구역 도로부지도 팔아야 되고 영상단지도 팔아야 되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 그것이 정치적인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 할 당시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2011년 11월에 처음 상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에 다시 상정된 안건을 민주당 원미을지역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반대가 많으니 총선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 안건상정을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2012년 총선 끝나고 5월 8일에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적입니다.
2016년 1월 29일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나아가 부천시민들에게 또 한 번 욕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결과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강동구 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발의)(찬성의원 12인) 16면
5.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조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 등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때 제출된 조례로서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수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위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신설조항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여성청소년재단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운 의원 발의)(찬성의원 7인)
9.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주거생활 중 위험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녹화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직무, 자격기준,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공원녹지의 정책수립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천시 공원녹지의 점진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원 내 건물 임대 시 위·수탁자가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가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여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당천문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당천문공원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당천문공원의 업무 및 기능, 이용시간 및 휴관일, 관람료 및 관람료 등의 면제, 공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부천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 제7조2항 관람료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이 실제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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