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본회의 제2차 2007.03.21.

영상 및 회의록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3월 15일 송원기 의원 등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박동학 의원 등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789||2790]
(10시13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지금은 시장의 답변순서이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회 내부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한선재 의원께서 의회 내부의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 현안사항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에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긴급의총을 개최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정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여러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부천시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시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뉴타운 개발, 추모공원 조성, 노인전문병원 건설, 도로·공원 등 수천억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가 어려울 적에는 온 시민이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기관단체를 비롯한 뜻있는 우리 모든 단체,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 시대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시장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진행하고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홍건표가 진행한 지난 3년 동안의 시정 중에 단 한 건의 오류도, 그리고 착오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총년적인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시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정연설은 연초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포부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언제나 서두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같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 시대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들어 계획된 주요정책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 주요정책사업 중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사업이 표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와 시의회의 관계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정세가 변하고 계절이 봄으로 바뀌듯이 건강한 협조 체제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 중앙정부의 지원 협조는 물론 시의회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와 시의회는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고 난상토론의 과정을 거쳐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 대안제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선진 자치도시 달성의 지름길이 되고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인한 혈세낭비 방지와 선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요시책 시행이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사업 등 당면한 과제를 지속 추진코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에 감사드리며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서강진·강동구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무원 인사풀제 및 5급 공무원의 동장발령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풀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에는 철밥통 깨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작한 인사풀제와 같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7월 인사풀제를 도입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인사풀제 적용대상자로 총 11명(5급 5명, 6급 6명)이 선정됐습니다.
인사풀제를 시행하면서 인사풀제가 자칫 특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인사풀제 적용대상자는 민원초래, 시민불만, 직원여론 등에 따라 감사부서의 사실 확인 자료를 비롯하여 최근 3년간의 품위손상에 따른 훈계 자료와 다면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참고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풀제 시행 후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풀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연구단으로 배치된 5급 공무원에게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여하여 완성된 과제로는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 세외수입 확충 방안, 민자유치 방안이 있으며 이들 연구과제 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 과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풀제는 조직 내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혁신적인 마인드로 바꿔 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인사풀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의 5급 요원의 동장 발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의 5급 직무대리 발령은 동장이 결원될 경우 동의 직무상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부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제4조제3항에 의거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직무대리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이수가 필수적이므로 현행 제도, 절차 유지가 불가피하며 동장의 교육기간 중에는 구청의 과장을 겸직 발령하여 동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24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원미구 중2동 1116, 1117번지(펏펏골프장) 토지매각과 관련 매각공고 명시 후 시중에 의혹이 많이 있으며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지는 우리 부천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토지 중 마지막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류됩니다.
이제껏 관행으로 보면 이 토지를 매각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매각한 이후에 일반 업자들은 거기를 개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착안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우리 부천시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2동 1116번지 등 12필지의 토지매각을 위해서 시유재산 매각공고를 2006년 12월 15일 부천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 여건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 좋은지, 개발하여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에 유리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검토 분석하여 대상 토지가 부천시의 발전과 재정적 측면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8일 매각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의 효용성과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 현재 12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1필지로 하여 주상복합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과 인근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정계획 수립 청사진은 무엇이고 2006년 말 재정자립도와 총 채무는 얼마가 되는지, 또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중·상동 상업용지 매각 마무리 단계 및 도시기반 조성 완료 등으로 세외수입의 급감 등 세입기반이 매우 악화되고 지하철 7호선 건설 등 사업비와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대대적인 예산절약과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토록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상업용지를 개발토록 하며 이미 발행한 고이율 지방채는 이율이 낮은 방법으로 차환을 통하여 상환이자를 절감토록 하는 등 능동적인 채무 감채 등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56%이며 채무는 지방채 861억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74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02억 원이며 특별회계 전입금 741억 원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 매입,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기를 늦출 경우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및 건축비용 상승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602억 원의 채무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 체납 20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4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총력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대지구 개발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뉴타운 개발 등 구도시 지역이 개발된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시작된 사업의 완결 위주로 예산을 운용하는 한편 국·도비가 수반되는 각종 사업 추진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9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시청 후문 계남큰길의 조각작품들을 시민의강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는「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와「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남큰길변의 조각거리 조성사업은 중·상동 신축건물 연면적 1만 ㎡ 이상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상당수가 당초 입법취지인 시민들의 예술정서 함양보다는 소유주의 무관심과 관리부재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품을 공공성 높은 공공용지에 조각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예술품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각품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건축주 개개인의 무상기증 의사를 밝힌 작품 중에 조각거리 콘셉트에 어울리는 작품만을 심의 선정, 건축주의 미술장식조각품 무상기증 동의서를 받아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부천을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조성공사비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각품 14점과 주목 등 조경을 식재하여 조각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증받은 미술장식조각품을 현 조각거리 외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및 작가 개개인에게 위치변경 의사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전설치비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전시 파손우려 등으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강은 2003년 9월 준공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수시로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토록 유도,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하에 각종 야생화 및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적인 강이지만 자연 친화형의 샛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공유하여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32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 외장공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화 관련시설을 집적화하여 국내 최고의 만화산업밸리로 조성하고자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완공되면 국내 만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진흥원 건물에 적용된 외장재는 당초 메탈단열패널로 설계되어 있는바 메탈단열패널은 시공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등 장점이 있는 재료이나 내구성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어 내구성과 유지 관리에 따른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재료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메탈단열패널은 오염에 약해서 지속적인 청소가 필요하고 반영구적인 석재에 비하여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건축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2, 30년 후 외장재를 교체하여야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외장재 시공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의 실무 검토와 건축, 만화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외장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자재가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짓는 건물인 만큼 내구성과 유지 관리상 경제성이 우선 고려되면서 당초 설계된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대리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외장재 변경을 검토해 온 것은 향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우선 고려한 것인바 자재변경에 따른 증가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된 도급금액 내에서 시공토록 주관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폐기물전처리시설 MBT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MBT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1년 부천시 청소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제가 부천시 청소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처리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쓰레기는 인천 경서동매립장이나 김포매립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매립장 이용시, 김포매립장 이용시 후딱하면 우리 부천시 쓰레기가 반입 정지되는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쓰레기는 인천까지 갔다가 부천시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 청소과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도시와 쓰레기도시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도시는 쓰레기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가 삼정동소각장을 지을 때 여기 삼정동 이연리 회장님부터 삼정동 주민들이 계십니다만 주민들과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그걸 진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주민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부천시 쓰레기의 절박함을 안고 이 일을 진행하는,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진행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래서 지금도 삼정동 주민들의 고통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거기에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홍건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부천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대장동 4만 평 계획을 잡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청소체계를, 이제 모든 청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 1년에 100억을 줄이는 엄청난 개선을 홍건표가 이루어 오면서 청소행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분리수거를 성공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종량제봉투 실시를 제창했으며 그것이 결국 우리 부천시 쓰레기문화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부천시에 소각장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후회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2000년도에 미국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느낀 사항을 이 보고서, 해외 선진 환경시설 견학, 공무원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제가 국장으로서 써서 제출한 사항이 여기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삼정동소각장을 지을 때는 시청 공무원, 국장으로서 정보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스토커 쓰레기소각장을 지어라, 그것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와서 정보를 주는,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는 대기업은 소각장만 지어야 한다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의 사례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답변은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기 때문에 소각기술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저는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삼정동소각장을 짓고 대장동소각장을 지은 것이 우리 부천시 형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하루 600톤을 처리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셔서 알다시피 하루 600톤을 처리하는 그 시설이 미국에서는 타는 것, 안 타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하고 안 타는 것도 물론 자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활용할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었으며 타는 쓰레기는 연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미국 현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국은 에너지가 발생되고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까지 에너지로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시스템이 미국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일본의 MBT사업 때문에 현지를 갔습니다.
현지에 가서 일본의 MBT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일본은 93년 이후에 소각장을 지은 예가 없고 다 MBT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폐쇄된 소각기술을 우리나라에 팔아보겠다는 결론에 저는 분개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MBT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저는 반드시 MBT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삼정동 주민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공포 속에, 환경의 악화 속에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정보가 세계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 제가 통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우리나라 MBT에 대한 것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보고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 이것 시정발전연구소를 운영하던 홍건표가 보고서를 쓴 겁니다.
이 보고서를 쓸 때 우리나라 전체 상황, 환경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대덕에 있는 기계연구소, 제가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당시 한명숙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CD와 함께 제출했고 환경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이것 연료고시를 해서 이 문화로 가야 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장치 개발에 관한 최종보고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용역을 줬고 3년의 연구, 대덕에 있는 기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1999년 2월에 성공을 했다는 성공보고서입니다.
이 성공보고서를 다 보고해 놓고 앞으로 우리나라 쓰레기는 연료와 고형연료화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도 났고 산자부에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 못한 것은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연료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0년 동안 표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부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용 고효율 선별기 및 성형기 개발에 대한 연구,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줘서 보고한 내용, 성공을 거뒀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연구 결과 산자부에서 작년 10월에 RDF를 연료로 고시하기에 다다랐습니다. 10년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문화 바꾸는 데 홍건표도 일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우리 부천시에 최초로 도입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MBT사업 시범기관 지정을 제가 신청했고 이걸 따내기 위해서 원혜영, 배기선, 임해규, 차명진 국회의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천시에서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국·도비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고 이번에 보류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업이 부천시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는 것이냐, 부천시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보류된 것은, 보류도 저는 부결이나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류나 부결이나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벌써 반년, 1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1986년 서울시, 1992년 청주시, 진해시 등에서 시설을 추진하다가 당시 RDF 연료가 실패했는데 이것을 또 왜 부천시가 하려고 하느냐는 뜻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최신정보 그리고 그것이 시에 도입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와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국가정책이 진행됐음에도 옛날 폐기된, 실패한 사례를 들어서 이건 가면 안 된다는 식의 질문사항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은 현 정부가 친환경적 폐기물의 정책과 함께 대체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신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가가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폐기물전처리시설 즉, MBT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2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이 끝나면 더 이상 매립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BT사업으로 바꿔서 매립을 줄이고 그리고 이왕에 묻혀 있는 폐기물, 쓰레기까지 MBT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국가정책이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되고 있는 중요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 법령 미정비, 기술력 부족, 생활쓰레기 손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패한 사례를 마치 이것이 사실인양 부정적인 의도로 질문하신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신정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RDF를 사용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은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은 0.1나노그램 이하 수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기술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또한 발열량의 차이로 사용이 어려운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RDF 수요처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는 운전온도가 1,300에서 2,000도 정도로 고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은 1,000도 이상, 900도 이상 넘어가면 다이옥신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에 MBT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제가 드린 보고서, 이 보고서에 보면 원주시에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쓰레기를 혼용해서 소각을 해 보고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MBT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시멘트 소성로에는 다이옥신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멘트 소성로의 주연료는 유연탄이고 RDF는 보조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주시의 RDF는 ㎏당 4,500㎉로 정부기준 3,500㎉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연탄과 함께 혼합 소각함에 있어 발열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RDF는 시멘트회사인 쌍용양회(주),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2개 사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기 위해서 RDF 시험사용을 신청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시험사용을 거쳐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RDF 수요처로는 현재 시점에서 시멘트 소성로, 열병합발전소로 제한적이나 앞으로는 화력발전소, 산업용보일러,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계획에 의거 현재 한국중부발전(주)가 추진 중인 RDF 전용 발전소 등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처 확보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와 같이 쓰레기 반입에서부터 RDF 생산-화력발전소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로 이어지는 원스톱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15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RDF, 쓰레기가 RDF로 자원화되는 것을 현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제 건설해서 RDF가 생산되어야 되고, 우리 부천시는 앞으로 1년, 2년 후에나 생산되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도 일본 사례, 유럽 사례, 미국 사례를 다 본떠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 못지않게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은 인근 여러 자치단체가 조합을 결성해서 RDF 생산 및 발전시설을 한 단지에 광역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광역폐기물 관련 설치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RDF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 소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설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시가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RDF 발전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 시점입니다.
대장동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소각장 폐쇄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즉, MBT 설치 및 자체 RDF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F 전용 발전시설 설치는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1일 RDF가 200톤 이상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는 1일 발생량 300톤을 기준으로 약 150톤의 RDF가 생산이 되고 시설비는 약 300억 원이 소요되어 향후 시설 설치규모는 RDF연료 부족분 확보 문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DF 수요처에서는 염소성분의 기준치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성분의 조절을 위한 PVC계 물질의 효과적인 선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분리수거가 정착되어 PVC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시 소량의 PVC가 혼합되어 수거되고 있으나 이는 적외선선별장치로 분리가 가능하고 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는 법적인 환경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공해방지시설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RDF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관계 전문가의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실패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 인근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을 새로운 국가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채택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박사급 전문가들이 수년간 조사 연구하고, 국회·전문가·환경단체가 참여한 세미나 개최, 해외 벤치마킹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1980년대 초부터 MBT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66개소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쓰레기 성상을 배출하는 일본은 일본식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라 할 수 있는 RDF시설을 1980년대 후반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70여 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는 시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T시설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상용되는 기술로서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성공된 사례를 우리는 도입했고 그 기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할 일이 없는 외국의 선진 사례를 따라만 가면, 그리고 바꿔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MBT사업은 원래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수요처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끼워 넣기 식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일개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보셨나요?
나쁜 정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보셨나요?
이것은 분명 10년이 넘는 연구과제 속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책정된 것이고 그래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의 쓰레기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국가정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 부천시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일개 시공업체 말만 듣고 끼워 넣기 식으로 선정했다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사항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MBT사업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전액지원 여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보조율이 결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조율대로 우리는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 중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경기도에 공문으로 건의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증액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천시의회 132회와 133회에서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처리를 하였는데 또다시 상정한 이유는 혹시 MOU체결을 하였기에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상정한 것은 아닌지, 현재 원주시도 협약체결을 하였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RDF를 쌓아둔 상태를 확인하고도 만약 MOU체결을 수요처 확보로 판단을 했다면 MOU체결과 계약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상정 사유는 부천시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다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삼정동소각장은 2010년 폐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시급하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또 국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상정해서 관철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RDF가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수요처를 확보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MOU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쓰겠다, 이게 MOU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낳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상식을 벗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이점을 유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RDF 수요처 양해각서 체결현황은 지난해 5월 쌍용양회(주)와 성신양회(주) 등 시멘트회사 2개 사, 금년 2월 12일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1개 사, 금년 3월 13일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중부발전(주) RDF 전용발전소 1개 사 등 총 4개 사와 RDF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체결과 본 계약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양해각서는 회사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양사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 즉, 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로서 서로에게 일정기간 동안 우선 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계약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즉 계약의 명칭(제목)이 MOU라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환경부에 MBT시범도시 신청을 할 시 RDF 수요처 확보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쌍용양회(주), 성신양회(주)의 양해각서(MOU)를 첨부하여 시범도시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계약체결은 시설준공 후 RDF를 생산하여 정부인증기관의 품질인증 결과에 따라 수요처와 공급조건 등의 구체적 조항이 포함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을 하기 전 현 단계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수요처 확보 문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해 RDF시설을 준공한 원주시가 사전 시멘트회사들과 MOU를 체결하고도 RDF를 쌓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10일 RDF연료 고시 후 정부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인증 소요기간, 시멘트회사의 RDF 시험사용을 위해 쌍용양회(주) 동해공장 800톤, 영월공장 50톤, 라파즈한라시멘트 강릉공장 800톤을 신청 받고 총 공급물량 1,650톤을 생산해서 각 업체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사항으로 다음주부터 해당 업체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업체 입찰 등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원주시의 회신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처와 확실히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86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86만 시민을 우롱한 바 없습니다.
부천시민을 존중하고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부천시민을 업신여기거나 부천시를 망치거나 부천시 장래정책을 유해스럽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부천시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참모들을 채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BT사업은 우리 부천시가 꼭 해야 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정동소각장은 폐쇄하고 새로운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가정책을, 시에서 노력 중에 가꿔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꿔온 사업을 시민을 우롱했다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MBT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천명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시의회 132회 제2차 정례회시 지적하신 수요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시멘트회사 2개 사와 한국중부발전(주)의 RDF 전용 발전시설과 부산 염색공단의 열병합발전소 등 2개소와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것을 갖고 이번에 재상정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MOU를 충분히 체결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우리 부천시에서 RDF가 생산된다면 그때 RDF를 쓰려는 수요처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발생된 사례기 때문에 홍건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의 매립 소각방법보다 MBT시설의 장점은 현재 무분별하게 배출되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름류, 폐비닐류 등에 대해서도 RDF화하여 발열량을 높일 수도 있고 운영비가 연간 약 18억 원 이상 절감되는 등 경제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저감효과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왜 선진국이 됐는가 하면 쓰레기까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쓰레기라도 에너지로 쓰려는 노력은 당연한 국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부천시가 시범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 홍건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답변서 59쪽 김관수·박동학 의원님께서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된 은행단지 및 고강1동 일부지역의 사업지구에 추가 편입 여부에 따른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단지는 대부분 87년~90년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단지로서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한 노후건축물 산정기준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나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금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후 본 지역의 노후도 등의 완화가 가능토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해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편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상 현재로써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68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뉴타운 사업 시행시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확보 계획과 많은 점포가 일시에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총괄 계획가 등 전문가를 통해 관련 상위계획과 수용인구 및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구 전체 차원에서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대방안을 계획하여 지구 내외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동법 제26조에 의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투자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촉진계획 결정 후 총괄 사업관리자인 주공, 토공 등으로 하여금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상가건물 임차 상인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시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임대주택 등 필요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노후도 총량 범위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일시에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87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캠페인 단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무질서로 인한 비용 손실이 연간 19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무질서와 불법행위 단속 및 근절대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도로청소비용으로 연간 84억 원, 공원관리비용으로 연간 44억 원, 환경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처리비용으로 연간 1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연간 21억 원이 투입되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리비용으로 연간 1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노점상 단속과 그 처리비용이 연간 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1억 4천만 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불법·무질서행위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협력 연대하는 범시민적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불법·무질서를 바로잡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불법노점상, 노상입간판, 노상적치물,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 전역 60개 노선에 대하여 책임구역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관리실명제 방안과 같은 성격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시민운동은 매년 반복되는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부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기본이 바로선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3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본 질문 이후 모 일간지 기자를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류중혁 부의장과 시장실에서 이 사항을 놓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당했습니다.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온 시가, 추진대책위까지 마련되고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합쳐서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혈안된 시점에서 참으로 위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질문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70억 원을 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50%는 확보된 셈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이 공채를 발행하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고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건표가 그것도 모르고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홍건표가 그런 시장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질문, 찬물을 끼얹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형편은 공채를 발행할 만큼 여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는 총 1조 2456억 원으로 부천시 구간은 9023억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5414억 원이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3609억 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내용은 중동상업용지의 매각대금 751억 원, 상동택지개발지원금 20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2억 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으로 총 100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확보한 금액을 예치한 정기예금이자 67억 원을 합하여 현재까지 30%인 1070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50% 확보가 아니라 30% 확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70%인 약 2600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에는 84.5%였습니다.
2006년 현재는 56%로 낮아졌고 준공연도인 2010년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사-대곡 간 전철사업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구간에도 우리 사업비가 7.5%인 약 400억 원을 부담하도록 내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지방채 861억 원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741억 원을 포함해서 우리 부천시의 부채는 1602억 원으로 앞으로 지하철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 하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빚이 증가한 이유는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되었던 1070억 원을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하철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다 받아서 다른 도시처럼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1천억 원을 우리 시 예산에 확립해서 쓸 수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당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철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1천억이 넘는 돈이 묶여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은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현재 확보한 시비 1070억 원 중 2007년도까지 686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도에 384억 원이 확보돼서 2009년도 본예산 반영시 재원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비 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현재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3609억 원 중 2007년까지 686억 원이 투입되고 2008년도에 1028억 원, 2009년도에 1083억 원, 2010년도에 813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 1028억 원 중 기 확보된 384억 원을 제외한 64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부천시 재정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채 기금을 발행할 경우 10년간의 이자분은 부천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2005년 이후 건설비의 10% 차입분에 대한 이자는 개통 후 10년간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년 동안 이자부담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금 900억의 부채를 우리 부천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부채를 하고 안 하고······.
우선 우리가 이것을 그만큼 할 만한 여력이 있을 때 부채를 짓는 것이지 부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2005년도 3월 4일 지하철 연장공사 착공식 인사말에서 지하철공사를 극찬하며 환영하고, 2006년 1월 12일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는 지하철 문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잘못 유치하였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우리 부천시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전임시장이 했든 누가 했든 이것은 어떻든 완성돼야 할 우리 부천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홍건표는 진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행하는데 손학규 지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가 있는 데서 부천시의 어려움을,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을, 필요성을 경기도지사님 인사 전에 박수로 부탁드리면서 지원해 줄 것을 유도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축하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축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착공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언행은 정당하고 필요한 언행이고 필요한 인사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 때 인사말을 통해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배제하고 도시철도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천시가 37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하철 공사비를 부담한 사례가 없음을 제가 분명히 공표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시는 지하철 공사비 및 도로확장 등 시급히 확보해야 될 예산이 7천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알려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시민과 힘을 합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시민 재원대책협의회가 마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부천의 인력과 장비 및 건설자재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와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대규모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장 및 우리 시 관급공사 등을 통해 부천시 인력, 자재, 장비를 사용하도록 부천형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연인원 3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147종, 577억 원의 관내 생산품이 사용되었고, 장비 112종, 4만 6천 대, 140억 원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41개 사업장에서 91개 업체, 1256억 원의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관내 인력고용 실적 52만 명과 560억 원의 관내 생산 자재사용 및 장비 3만 6천 대 124억 원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110개 업체 745억 원의 관내 하도급 수주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지원 TF팀을 2006년 4월 11일 구성하여 현장 중심으로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사업장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인력, 자재,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국비 60%에서 75%로 상향 확보하는 문제를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지하철재원대책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에게 소상히 밝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20일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광역철도 개념의 재원확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60%를 75%로, 도비는 15%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중앙부처,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도비 상향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도 수차례 방문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2일 부시장이 건교부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기획관과 면담을 가진 바 있고 시장은 2회에 걸쳐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 등 8개 시 단체장에게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국고지원율을 60%에서 75%로 개정요구하는 데 동참하자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도비 상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 재원마련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2006년 10월 16일 시·도의원 및 각계각층 시민대표 31명과 지역 국회의원 네 분을 고문으로 위촉한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차 면담을 통하여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모두 합심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으로 답답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비 상향 확보를 위해서 재원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강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서 90쪽입니다.
이환희·김승동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단속 대책과 상동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과 김승동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일반직원과 같이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변형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상당부분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형근무제는 단속시간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전체 단속 공무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오전반은 05시부터 13시까지 8시간을, 오후반은 13시부터 21시까지 8시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다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견인을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량 견인은 전 지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에서 견인대상 차량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이 지역 주변도로가 아파트 사이의 보조간선도로로서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고 편도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동상가 주변에는 민영주차장 전용빌딩을 운영 중에 있으나 전용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중주차 등 교통소통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시에 고정식 CCTV 카메라를 30대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단속원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 중 자동단속이 가능한 CCTV 장착 차량의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금년 내에 갖추어지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주정차 질서를 조속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92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대장동은 도로가 없어 한강수리조합 땅인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로 자동차 및 시민이 보행하고 있어 대장동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으로 차량 및 시민이 원활히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개설 계획은 중2-61호선과 소로1류 1호선의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중2-61호선은 총 58억 원, 소로1류 1호선은 총 8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0년 이후에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연장사업 및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계획연도 내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가용재원 발굴 및 국·도비 지원 요청 등 최대한의 재원확보 노력으로 본 사업이 계획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남부역광장을 조성하는 데 저는 250억 원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510억 원이나 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 재산세를 1년 거둬 봐야 390억 원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남부역광장은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남부역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 6월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고시되었고 2006년 10월 23일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10월 31일 감정평가 후 11월 15일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남부역광장사업은 토지가격 급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액보다 높게 감정평가되었으며 기 확보된 예산으로 54% 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채, 다른 회계 차입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장시간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86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발언중지 요청을 하면 받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조 속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시장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직렬 통폐합 후 승진기회 부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는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 체계가 소수인원 직렬 등 유사직렬을 통합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군·직렬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각각 통합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직렬의 공무원이 승진에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차원의 자매 및 우호도시의 파견 교환근무자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과 글로벌 부천인 육성을 위하여 2개 국 4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하얼빈시를 제외한 중국 웨이하이시, 일본 오카야마시, 일본 가와사키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선발은 일반직 8급, 3년 이상 근무한 부천시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상대도시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와 행정연수에 국한됨에 따라 다소 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양 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과 교류지원, 부천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웨이하이시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은 한인상공인회와 시 정부 주요간부가 참여하는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주선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등 교민사회 위상제고와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제교류 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과 지원, 현지 교민과 한국 투자기업 측면지원 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시 수집한 자료와 물품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과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물품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물품은 200점으로 별도의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인 슬기샘에 게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도시에서 수집된 물품을 폐쇄된 공간에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협소하지만 시청 1층 로비 공산품 전시장 옆에 9.3평의 규모로 국제자료전시관을 2006년 11월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는 그 동안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시 기증받은 물품으로 현재 75점이 전시되어 있고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에게 부천시의 국제교류 역사와 상대도시 문화를 이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국제자료전시관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 등 국내 자매도시 부지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국내자매결연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매도시에 대하여 문 닫은 학교 현황을 파악한바 자매 시·군별로 10여 개의 문 닫은 학교가 있으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여주군의 문 닫은 학교인 강남분교를 5년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공무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화합의 장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로 부천시로부터 시설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여주군 교육청의 반환 요구에 따라 사용 중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웰빙시대에 86만 부천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자매도시 중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활용의 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련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6개 자매도시 등과 협의하여 시민 수련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인사에서 적용한 인사원칙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수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등 인사의 근본 틀을 직무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있어서 행정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발탁하고, 조직의 화합 분위기 저해, 무사안일, 업무수행능력 부족, 품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인사풀제 적용 및 전보조치 등 이에 부합한 인사 조치와 고충상담 및 희망부서, 부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한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구 간, 부서 간 전보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은 슬기샘의 게시판에 열린소리마당과 인사고충 상담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7인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대상자 중 재임기간 1년 이내 전보된 대상자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은 통상적으로 1년, 법무와 감사 등 민원과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2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지만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 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은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 재임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37명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직제 정원의 변경에 의한 전보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당해 공무원의 인사고충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사무처리능력 중심의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 근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한 발탁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무원 전보는 행정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전보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어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생활문화진흥, 문화복지의 증대를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양 기관의 경영은 공익적으로는 시민에게 최상의 시설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경영의 조화를 위해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영능력과 실적 등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검증된 공무원 파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향후 전문경영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나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직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집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타 문화재단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의 호칭 문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호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기관의 규정에 마련된 직위의 호칭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하기관 규정의 직위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86##(별지내용 끝에 실음)#!
호칭이 다르게 정해진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부제에서 팀제로의 변경, 문화재단의 경우 직원의 고용승계에 따른 대외업무 수행의 혼선 방지, 산업진흥재단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기업인을 상대하거나 타 기관 간 업무협의 등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3급 팀원을 과장으로, 4급 팀원을 대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유사기관의 직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급여체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찾아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 업무, 조직관리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산업진흥재단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급여체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관의 공원이 협소하고 전시관의 총 면적이 118평에 불과해 전시관으로서의 효과가 부족한 실정에서 영구적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그리고 혼열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 협소한 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대문호이며 사회사업가이신 펄벅여사께서 소외된 혼혈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하신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 소사희망원 자리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 지난해 9월 개관하여 펄벅인터내셔널 한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8년 동안 운영되어진 역사성 있는 소사희망원 건축물의 원형복원 방침에 따라 건립되어 그 규모가 작은 기념관이지만 펄벅여사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교육공간이 없어 단체 관람객을 위한 편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책에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 및 혼혈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야 어떠하든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난해 10월 17일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추모공원 예정지를 답사한 후 추모공원조성 TF팀 간담회 겸 격려 식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사비용이 예산집행 기준이나 통상의 식비보다 많아진 것은 그간 TF팀의 노고를 격려하는 성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비용의 지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회계처리 실무자가 당일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참석자수나 간담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많은 식사비용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데서 발생한 단순 착오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계처리 과정의 잘못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인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감찰팀의 조사, 언론사의 취재 등을 곤혹스럽게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감사청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추모공원 조성 TF팀 직원들은 이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명단을 밝힌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공직자의 사기와 프라이버시가 있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자료 역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A2787##(별지내용 끝에 실음)#!
시립어린이집은 복지관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보육아동 이용현황은 현재 1,470명 중 614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소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법정저소득층과 그 밖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은 이용 신청자 명부에 입소 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고 동일 순위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 내 타 시·군 노인복지회관수에 비해 적지 않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3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연 16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분관 설치는 건축물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관 설치는 어려우며 현재의 복지관 시설 증축은「건축법」상 필요 주차면 확보 등의 제약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정구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비롯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서로 이해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현재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불편함을 점차 극복해 나갈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김미숙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35%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A2788##(별지내용 끝에 실음)#!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율 10% 미만인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적인 자격증 및 그 분야의 일정기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이 35% 미만인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별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366명의 여성전문인력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여성전문위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상반기 중 대학 및 각종 협회 등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 자료를 제공, 신규 및 재위촉의 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살수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 이후 노면살수차량 6대를 구입해서 원미구 3대, 소사구 1대와 오정구 2대를 각 구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살수차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절기 결빙 및 비 오는 날 차량운행 중지와 환경미화원 조기 청소시간과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에 있어 이를 개선코자 노면살수차량 운영 효율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노면청소차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청소 시작시간인 평일 05시부터 불법주정차 행위를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노면청소차가 원활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동절기가 끝난 3월 초부터 노면살수차량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인 05시부터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면·살수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아울러 청소장비 기계화 및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에 대하여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 유도 등의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시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인구가 20만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개설에 따른 부지 및 시설물 확보와 운영에 따른 예산과 인력,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가전, 가구 등의 민간 재활용센터 36개소와 고물상 70여개소로 민간업체의 재활용이 활성화된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가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재활용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민간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송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로 CCTV 조사 촬영장비를 도입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 촬영장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수관로 내부의 이상 유무를 TV 카메라를 탑재한 자주식 로봇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장비로서 하수관 교체 또는 준설공사 후 준공검사용으로 활용하거나 구도시의 기존 관로 실태파악과 하수관로 내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타관 통과 유무를 조사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CCTV 장비 운영을 위하여는 CCTV 촬영장비 이외에 현장이동을 위한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고 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이들 장비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 연간 1억 2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CCTV 장비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매년 필요한 관리비 1억 2천만 원보다 관로조사비용이 많아야 하나 노원구를 비롯해서 앞서 이러한 장비를 도입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미확보와 CCTV 촬영보고서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각종 하수도 공사시 종전과 같이 관로조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좁고 하수관로 조사를 위한 지출비용이 연간 7600만 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하수관로 조사를 위한 최적의 장비조합은 CCTV 차량과 더불어 관로 내부에 퇴적된 토사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며, 준설차량 구입비 2억 원과 운영인력 최소 2인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연간 장비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욱 늘어나 이러한 장비의 도입 운영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성 여부를 떠나 이들 조사장비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각종 하수도 민원에 대한 자체 원인분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구간의 우수와 오수 오접시공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 판독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보다 앞서 이들 장비를 도입 운영 중인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인접 지역인 오쇠동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 관련 사항과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쇠동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간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이주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강제철거 중단을 요청하였고, 주택공사를 설득하여 중동, 상동, 소사2택지, 여월택지의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타 사업지구 세입자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나 오쇠동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특별공급)과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항공청)는 이중의 지원(이주대책 시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제2항에 저촉되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회 여월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우리 시와 항공청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 특별공급 분양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주거이전비와 중복 보상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충분히 숙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당사자 간 협의기회를 마련하도록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들의 자격으로는 보상법에 의거 이주대책 외 추가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없어 곤란합니다.
다만 영세민일 경우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등의 제도가 있으나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등의 특별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임대주택 보증금 포함)지원제도가 있어 활용가능하나 기존 대출을 희망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대기자들이 많아 장기간의 대기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내 수목이 적어 그늘과 쉼터가 없으니 녹화실태를 재조사하여 개선대책 및 푸르른 녹지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 지정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는 곳이 5개소(원미구 3, 소사구2)가 있습니다.
공원의 형태가 콘크리트 건물 위에 조성되는 옥상녹화 유형으로 토심과 하중을 고려하여 수목을 배식하고 식재하는 관계로 일반 어린이공원과 비교할 때 녹화율이 떨어지고 수목의 정상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목이 부족한 지하주차장 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사한 후 하중 및 토심 등을 고려하여 수목 보완보식 및 공원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파고라 쉼터 등을 보완 설치토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원미구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현장 앞 신흥로 중앙선 부근에 균열이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과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현장 앞 신흥로 중앙선 부근의 균열원인은 관내 대학과 토질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와 위브더스테이트 신축공사의 감리자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일정 부분이 위브더스테이트 지하 터파기 당시 천공작업과 지하수위의 변화 등으로 지반체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층의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지반 및 지하수위의 안정화 등에 의해 더 이상의 변위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흥로에 대하여 전면 절삭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한 상태이며 사용승인시에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아파트의 안전진단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주상복합 동은 신흥로에 접한 오피스텔 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하 굴토 깊이가 낮고 계측결과에서도 거의 변위가 발생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아파트 사이 도로에 대하여 2006년 8월 도로포장을 완료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안전진단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가로수 및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무와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녹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의 총 수량은 은행나무 외 13종 31,749본으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녹지 내 수목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시와 각 구에서는 공원관리원,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제거해 달라는 민원과 야간·휴일 등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훼손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광범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훼손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주변 등에 대하여 수목 고유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 전정을 할 것이며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발생시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덕산어린이공원 예정부지를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할 용의와 덕산초·중학교 주변 도로가 좁고 복잡하여 등·하교시 위험한바 도로를 일방통행 처리 및 인도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덕산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덕산어린이공원 예정지는 도로를 경계로 오정대공원 조성 예정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오정대공원은 2007년 3월 현재 95% 이상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5월 추경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덕산어린이공원을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 용도로 변경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오정대공원 조성 완료 후 주민들의 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도로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 확보에 대해서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류재구 의원님께서 오염된 약수에 대한 정수대책 수립과 누수로 인한 약수 고갈지역에 대한 시설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 내 약수터는 33개소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및 여름철 2회(7월, 8월) 추가로 실시 연 6회에 거쳐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안내문 부착과 주변청소 등 오염물질 제거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천시 전 산림은 비교적 낮은 야산으로써 산세가 약해 대부분 약수터의 물은 건수인 관계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5일제 확대 실시 후 여가활용 등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가까운 약수터와 주변 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약수터 시설을 보완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약수터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시 토지주의 사용승낙 거부로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매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또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 약수터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확보된 정비사업비를 활용 약수터 주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수터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구 도심권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개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와 주민 간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자 하며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건설은 주민(조합)이 추진하며 주민들 간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방치될 시에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생태공원 조성이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고, GB행위절차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연차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 구 한미농원 부지를 포함한 14만㎡의 대규모 면적을 소사대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2001년, 2002년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시설의 시급성, 입지의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경기도지사 결정 권한인 5만㎡ 미만의 면적을 확정하여 2005년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2005년 11월 28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0일 소사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원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소사생태공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소사본동 350-2번지 구 한미농원 일대 4만 9,800㎡를 2004년,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시설의 시급성과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건교부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단계 소사대공원 조성을 완료한 후 2008년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3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밤샘주차 단속과 밤샘주차 이용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밤샘주차 단속의 근거는 여객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의 2 규정에 의하여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24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요원은 4명으로서 야간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심야에 월 4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과 주민들이 신고한 주택가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의 불법사항 단속은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만 단속인원의 부족, 주차장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면도로에까지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차고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문화단지 내의 공간도 검토한 바 있으나 유원지 부지로서 현행법 저촉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 잔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물류유통단지 내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원종로에서 산업길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로에서 산업길로 연결하는 오쇠로는 총 61억 원 사업비로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2010년 이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연장사업 및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계획연도 내에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가용재원 발굴 및 국·도비 지원 요청 등 최대한의 재원확보 노력으로 본 사업이 계획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택시가 상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사역 등 다중이용장소인 역세권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며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전철에서 내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들이 쉽게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상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7개소이며,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불법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 공무원의 부족으로 상시단속을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연료의 절약과 안정적인 손님 유치를 위하여 택시전용승강장 설치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택시전용승강장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의 통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도로 중간에 위치한 교통섬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명여고 입구 사거리 교통섬은 교통섬과 안전지대로 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녹지대를 병행한 교통섬 확대 등을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곡동 471-18번지, 19번지, 20번지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2007년 3월 12일 기 합병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도시미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만 860여 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2만 8100여 개는 5㎡ 이하의 가로간판으로 신고 배제대상입니다.
7,100개의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연장신청한 광고물 현황은 2003년 993건, 2004년 965건, 2005년 1,683건, 2006년 1,103건, 2007년 3월 현재 227건의 광고물이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부과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영업허가부서에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그 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계남큰길 1.4km 구간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하여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교체 정비하고자 도비와 시비로 총 사업비 11억 원을 간판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업자 교육은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및 광고업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 모델로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미적수준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계남큰길 1.4㎞ 구간에 대하여 2005년 9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정하여 2006년 12월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점포주 및 건물주에게는 불리함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만 허용되므로 4층 이상의 허용 여부와 간판의 규격화 및 수량 제한 등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관련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건물주, 점포주, 시공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신호표시 방법에 있어서 숫자점멸표시등으로 교체하는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잔여시간표시기의 경우 표준지침이 시행되지 않아 차량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는 2006년 6월 개정된 표준지침에 의하여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숫자형 및 도형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서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의 설치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곳의 연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개설구간 중 산지부 절개에 따른 산책로 등 단절구간은 7개소입니다.
소사구 하우고개 외 2개소는 구름다리나 에코브리지를 기 설치하였고 소사구 여우고개로는 현재 에코브리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 원미구 계남큰길 횡단 원미산 연결 구름다리, 여월택지 내 에코브리지, 오정구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강선사유적지공원 연결 구름다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 시 도로개설계획시 과거 산지부 절개형식의 도로개설이 아닌 터널 또는 에코브리지 형식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친환경적 도로개설로 시대변화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의 차량소통과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은 우리 시와 인천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인천시민이 부천시민보다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운행되는 버스도 관내 노선버스보다 인천지역 노선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선버스 및 택시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이 정차하다 보니 노선버스의 이중주차로 인한 시민불편과 인천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한 부천택시의 영업권이 방해를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송내남부역에 이동식 CCTV 차량 및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정차 노선버스 및 인천택시를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관내 택시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고효율 고수명 기자재로 교체하여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말 현재 가로등이 1만 4741등, 보안등이 1만 197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은 종량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보안등은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 시설에 선 투자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절전형 보안등을 일부 설치하여 조도 측정 등 결과를 분석 중이며 이미 보안등에 대한 에스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와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기존 나트륨등보다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런 단점이 보완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현황은 총 3개소로 복사·신도·원미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개정된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함으로 설치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사초교 사거리와 농협 옆 도로는 왕복 6차선 이하의 도로로서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형 횡단보도의 장점으로는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시 여러 번 경유하지 않고 한 번에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보행신호시 차량신호등을 네 방향 모두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어야 하므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각선형 횡단보도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 관할서인 부천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및 잔여시간표시기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하여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결과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도로안내표지판의 표기 오류와 불합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행정 동 명칭을 마을명으로 바꾸어 표기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 관리되며 동 규칙에 따라 방향표시, 노선표시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도로 이용자에게 목적지까지 방향, 거리, 경로 안내 및 기타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로안전시설물로서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지명의 선정은 원거리지명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일치시켜야 하고,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도로표지판의 제한된 규격에 지명안내의 한계성과 중·상동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서 하나의 행정 동 내에 여러 마을이 있어 하나의 마을명으로 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을명 표지판은 새주소부여사업 등과 병행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바른표지판정비위원회 구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경인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인로 지중화사업은 부천시와 유한대학이 경인로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리함과 만족을 주고 품격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계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6.8km의 구간에 우리 시가 총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년 사업인 2005년 서울시계에서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에 이어 2차년 사업인 2006년 소명지하차도에서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를 금년 3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한전 측으로부터 도로확장 및 지하철공사 구간인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지중화 구간을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 병행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토록 통보되어 경인로 3차 사업은 부득이 2008에서 2009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변경에 따른 한전 측과 3차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 시 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도시에 걸맞는 특색 있는 거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을 받고 질문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님, 한윤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박동학 의원과 한윤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천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 지방의원들도 의회의 꽃을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부분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가지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둥, 질문방향이 틀렸다는 둥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아닌 질책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답변내용보다는 오히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하고 먼저 시장께 물어본 다음에 질문해도 될까요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3월 19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하여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사실인양 인식되겠기에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86만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본회의장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답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천시회 회의 규칙」제41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의회 고유 권한인데 시장은 무기명 투표때문에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유권한마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86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86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계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오명근 류중혁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한 내용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공사 현재 보유액 1070억 원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지방재정계획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 하였는데 재차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6년 1월 12일 상공회의소 조찬에서 3700여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게 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확보된 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였는데 이것이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까?
또한 3700여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부천시의 부담액은 3609억 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는지요?
다음, 지하철 재원마련을 위하여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만난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으므로 어디에서 몇 번을 어떻게 만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DF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F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15분에 시장실에서 본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MBT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책임지라는 엄포성으로 발언을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갔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최근 자료를 인용하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5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보다 더 최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최신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최신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RDF기술개발을 한 번도 성능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RDF 제조 성능실험을 폐목제로는 했지만 폐기물이 들어간 쓰레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에서나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있다고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다이옥신 성분이 0.1나노그램 이하로 준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5년도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자료 109쪽 제4장 관련법 제도분석에 의하면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연탄의 CI 농도는 100PPM 정도로 고형 연료의 CI 농도가 100PPM 이하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고형 연료의 CI 성분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최근 2005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답변대로라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틀렸다는 것인지, 시장이 3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또 20일 부천시 6급 이상 공무원 앞에서 본 의원이 거짓말로 시정질문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첫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 중 75쪽에 이 부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한 것도 이 역시 논문 109쪽에 아직은 플러프(PLUFF)타입에서는 다이옥신이 0.1 나노그램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21일 오전 9시 40분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이래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시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체결과 계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두 가지로 답변하였는데 어느 법률사무소의 답인지를 밝혀주시고, 협약서 내용에 계약을 전제조건이 아닌 계약을 할 때까지 기간 없이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계속 계약을 하지 않아도 쌍방 간에 법적인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협약서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 시의 완공 시기는 2010년이지만 협약체결을 하였다는 쌍용양회와 성신양회는 이미 열 수급 계약자와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우리 시가 2010년경에 RDF를 생산할 경우 향후 5년 동안의 처리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근적외선광학선별기로 선별하지만 원주시에 시공한 시공업체에서는 아직 이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MBT사업을 본 의원도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만 수요처 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시기를 조절하자라는 의견이고,
○의장 오명근 류중혁 의원님, 발언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2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삼정동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장이 본 의원에게 최신정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2007년 3월 15일 11시 2분 56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낸 웹뉴스 29호에 의하면,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이 내용이 갔을 겁니다.
생활폐기물의 설계발열량이 2,316㎉/㎏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후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하여 2005년도 기준 실제 평균 발열량이 2,606㎉/㎏로 다이옥신 농도 조절만 한다면 설계기준에 맞춰 음식물쓰레기를 적당량 혼합하여 소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부천시 1일 쓰레기량이 음식물 분리수거 이후 약 240톤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2010년도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여도 이 방법으로 한다면 대장동소각장에서 우선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신석철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 ||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윤석현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