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1차 2018.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공기 중에 봄이 오는 것을 느끼며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활동을 시작하는 3월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만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시기는 봄맞이로 설렌 꽃 봉우리처럼 새로운 비전과 과제로 새롭게 변화될 부천시를 상상하고 꿈꾸는 가슴 설레는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천 시민께서 7대 의회에 주신 값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 있게 만드는 시민의 목소리에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 부천시의회가 연초 약속대로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225회 새해 첫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어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내에서 의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갈등 해결을 위한 자세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회의에서 의원 간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우리가 꿈꿔 온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는 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던 1948년 이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주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이번 기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거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업무의 소홀함 없이 시민들의 안전관리는 물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1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미처리 안건인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지정 안건입니다.
2월 26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서강진 의원께서 열린신협 이사장 취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허가 처리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헌성 의원, 이동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정책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재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한태 의원, 김봉권 회계사, 최일주 세무사, 김기덕 세무사, 김용수 전 부천시 교육정보센터장 이상 다섯 분을 2017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한태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미처리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자주 나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의결한 임명 후보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문호 의원 대표발의)(이형순·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지난 회기 미처리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 김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상동 시민의 강 산책로와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 부천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두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제224회 정례회와 제225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소관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처리 요구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차 심사기간 지정 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하며 지난 임시회에 재차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또 다시 보류 결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으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전체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자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의에 있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의 제안설명 중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정산규정과 대행업자 선정방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아기환영정책 반영과 종량제봉투 판매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종량제봉투의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과 규격을 현재 112개 품목, 187개의 규격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규격과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개정안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개선하며 제11조의2항에서 대행료의 정산과 부당하게 청구한 대행료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 규정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대행업체에게 인력, 장비, 시설을 추가 확보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부천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제17조의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기관을 부천시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수탁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량제봉투 배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에 따라 제21조 규정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무상사용 대상자에 대한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본 의원도 청소사업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업체들의 세습기업처럼 되어 있고 우리 시는 항목별로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도 정당한 조사나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속이 터집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권한을 주는 것 역시 찬성합니다. 대형유통기업에 맞서 골목시장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표결에 불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조례를 발의한 시장과 직권상정까지 하며 처리하겠다는 분들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이 부천시정을 맡은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혁이면 7년 내내 뭐하시다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이 일을 서두르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연구자료들은 청소업무의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조례안의 쟁점사항인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고 정당한 임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청소구역을 만들어 2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장 창업업체에 줬다, 아니다 하며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1심에서는 패소하고, 다른 업체는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이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혁의 기회마저 이렇게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청소행정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업체들의 기득권을 조금씩 뺏어서 측근에게 나눠준 것이 아닌가 하는 미봉책에도 못 미치는 일을 했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청소행정개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7년을 행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뿌리째 도려내기보다는 칼자루를 쥐고 말 안 듣는 기업들 목 죄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칼이 이미 녹이 슬고 이가 빠져서 적폐를 도려내기는커녕 환자를 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청소행정을 개혁하겠다고 이 야단인데 뒷북처럼 비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바뀐 시장이 개혁을 하려 들면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개혁을 할 것이고, 이 조례를 무력화시키자고 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달랑 한 명 있는 무소속 의원까지 표를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면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청소행정개혁에 뒷전이었던 시장과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마음으로 이 표결에 불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원내대표 서헌성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미투운동을 보면서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 곪았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부터 반성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TV 보도로 봤습니다. 그동안 뭐하다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 지금에서라도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겠구나. 그동안의 잘못 이런 것들을 내내 꾹꾹 내려누르고 있던 그분들이 그동안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제야 말할 용기나 나서 말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윤병국 의원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뭐하다 지금 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게 진행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잘 압니다만 이제서라도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게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들 자랑스럽고 이런 노력을 해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윤병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과 가까운 사람, 측근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업체 선정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청소업체가 무엇인지 블라인드로 했고 정당한 선정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심사위원들 통보를 바로 전날 해서 심사위원들 누가 어떻게 심사에 참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투명하게 선정심사를 했는데 마치 아는 사람한테, 측근한테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이 한데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소행정을 한편에서 떠맡게 된 것은 정말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사회적 공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 이게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치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윤병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조례안에 찬성한다면 그 여타의 핑계 그런 것은 대지 말고 이 조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소속 윤병국 의원한테 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이면 이 의사당에서 정당하게 시민들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달라.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서 정당하게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표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의원이 빠졌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아까 윤병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이콧인지, 시민들에 대한 보이콧인지 시정에 대한 보이콧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임해야 하고 시민들이 부여해준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시민들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밝힙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4인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경우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맹호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세요.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시의원 이진연입니다.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땅속에서 꿈을 꾸던 동물들이 꿈틀대며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흙을 만지면 1년 내내 무탈하다는 옛 이야기로 담을 단장하고 흙집 벽을 손보는 일을 했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너무나도 추워서인지 따뜻한 봄 햇살이 기다려집니다. 따뜻한 날을 기다리면서 2018년 계획을 점검하는 3월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투 위드 유”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코만도 영화에 출연해서 스타가 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고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붙여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 이상 국가에서 미투 해시태그를 통한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발할 경우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도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요즘 특히 더 느끼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폭로가 시작된 미국 체조선수 성추행 사건은 얼마 전 올해 1월 24일 AP, CNN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성범죄로 기소된 체조 국가대표팀 겸 미시간주립대학 체조팀 주치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17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한 방송에서 여 검사의 8년 전 성추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16개 도시에서 여성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운동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에 이상한 점은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추행, 성희롱은 부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경험한 성폭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상사 여성공무원이 B직원 남성공무원의 엉덩이를 툭하면 만지거나 가슴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B직원 남성공무원은 말했습니다. A상사 여성공무원은 쳐다보면서 “귀여워서”라고 웃으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A상사 남성공무원이 B직원 여성공무원에게 근무 중에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되지? 높은 분 모셔야 하는데 오늘 2차 책임져.”
B직원 여성공무원은 2차 비용과 분위기를 책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A상사 여성공무원이 B, C, D직원 여성공무원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밥 먹자.”
식사 장소에 도착한 3명의 직원 여성공무원에게 A상사 여성공무원은 말합니다.
“오늘 높은 양반들 오신다네.”라고 말하면서 높은 분들 사이사이에 여성공무원 자리를 배정합니다. 자리배정 이유는 술시중이었습니다.
B, C, D 직원 여성공무원은 식사장소 도착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A상사 남성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과 지역 활동단체원들 식사자리입니다. 활동하시는 B, C 회원이 B여성공무원에게 “요즘 밤이 좋은가봐. 이뻐졌는데. 그 나이 땐 밤이 기다려지지.”
B 여성공무원은 언짢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날 A상사 남성공무원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어제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승진도 잘하겠군. 두고 보지.”
사례 1, 2, 3과는 다르게 사례 4는 같이 근무하는 남성공무원이 옆에서 보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참아야 하고 감춰야 하고 잊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해자 혼자 치유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겠습니다. 저희 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4년 10월 13일,「양성평등기본법」은 2014년 5월 2일, 두 조례를 비교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정의)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이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법이고「양성평등기본법」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롭게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정의)에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부천시 조례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천시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3항에 시장,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도 연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6급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이 오후 2시, 4시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교육참석 명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은 연 1회 받는 의무교육과는 다르게 특별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의무교육임에도 연 1회 교육을 연이어 2회 이상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이버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사이버교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 받지 않은 체크된 분들 성함을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성별·직급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소수인원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후에는 꼭 설문을 통해 만족도조사와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제가 6급 여성공무원입니다.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먼저 조직에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게 되죠. 조직 내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공무원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6급 팀장입니다. 성추행을 당했어요. 조직 내에 누굴 찾아가야 되죠?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4조2항에는 부천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 창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따라 부천시도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창구는 여성공무원인 경우 여성청소년과 건강가정팀 7급 여성공무원에게, 남성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분이 고충상담원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실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고충상담원 업무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 접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입니다.
앞서 저는 6급 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7급이거나 6급 동료공무원이거나 후배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담 및 접수창구가 가능할까요? 셀프상담만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인사발령에 따라 바뀌는 자리이고 전문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고충상담원 지정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지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새로 구성된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 명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역시 명단이 현재와 다르지 않더라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조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내에 호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상사가 인사를 쥐고 있는 한 이런 문제로 고충상담자가 전문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수원시, 익산시는 젠더전문관을 외부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례관리, 실태조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개선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가 파악이 되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상사이기에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3월 3일 언론에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도 미투운동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온 이후 수백 개의 댓글과 폭로로 게시판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천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에서 매장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은 남성중심문화와 권력문화에서 성적폭력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7일 정부 발표에 성범죄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성범죄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도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성의식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주 험한 내용도 있습니다.
상담창구를 정말 몰라서 또는 알고는 있지만 차마 동료, 후배 공무원에게 찾아가 상담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폭력은 이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용기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부천시도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대책을 마련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단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 명단을 받기는 했는데 저는 이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성폭력예방교육 참석률 현황을 봤는데 2015년도는 84.8%, 2016년도는 80.2%, 2017년도는 사이버강의 수강 포함해서 92.6%입니다.
참석률은 높아요.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듣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참석을 해 보면. 이 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당초 구두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이준영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형순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윤병국입니다.
며칠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지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었던 민중들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크고 우리 민족에게 미친 영향도 지대했습니다.
친일 지배세력이 국권을 넘겨준 이후 십년 동안 이렇다 할 저항운동이 없을 때 민중들에 의해 주도된 대규모 독립운동이라는 점은 지난해 광장에 모인 촛불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활성화, 조직화되고 그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그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3·1운동 관련한 유적지는 물론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기념물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역사고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부천군에서도 여러 건의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1919년 3월 24일에는 현재의 부천시 지역인 계남면 사무소를 습격하여 수탈과 관련한 여러 건의 문서를 불태우는 항거가 있었음이 한 향토사학자의 연구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계남면 사무소는 지금의 장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등한시하고서야 잎과 줄기가 무성할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몇 백년 된 마을을 통째로 없애버릴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가의 뿌리가 되는 사실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계남면 만세운동을 포함하여 3·1운동과 관련한 우리 시의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조형물 건립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준비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동 26개를 없애고 광역동 10개만 남기는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의 행정복지센터 체제가 시행착오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이 전국적인 행정실험실이 돼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구청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대로 두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2016년 7월 행정복지센터 체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승진 가능성이 높아진 고위직 공무원들은 90% 이상이 찬성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8급 직원들은 54%가 반대했던 일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구청을 폐지하고 구청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주어 1000억 원대의 편익이 났다고 홍보했지만 새로 행정복지센터를 꾸미느라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정작 공무원들은 시청사가 부족해서 외부건물로 나가 있기도 합니다.
1단계로 전환할 때는 공직의 분주함과 혼란이 컸지만 시민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단계 광역동 체제를 앞두고는 주민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권 주변의 민원사무소와 행정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린자치를 강화하는 지방자치의 방향과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계획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4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대가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팀은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어질까봐 반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긍심 하나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45%가 반대하는데 그 이유를 조사하고 분석하기는 커녕 일하기 싫어서 반대한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공무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차기 집행부가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중지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환영하는 제도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전 전력구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한전 전력구공사와 이로 인한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력구 예정 노선이 지나는 도약로 일대에는 상인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원고, 중원중, 중원초를 비롯한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상주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전력구 노선은 대개 지하 30m 이하로 설계되어 있지만 상3동 상인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약 1㎞ 구간은 8m 깊이로 기이 설치된 전력구를 이용할 예정이어서 이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대는 아파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시가 나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한전에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불안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8m 전력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소방서에서 세무서에 이르는 구간의 굴착을 끝내놓고 세무서에서 중흥고사거리까지의 신규 굴착허가를 신청하려고 있으며 만일 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버틴다면 소송으로 대항하고 소송에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가 소송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연장공사를 막을 길이 없고 계획대로 도약로 구간에는 8m 매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 불안의 실체입니다.
한전은 전자파의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시민들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그냥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고 주민들이 뭐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전에 전달하고 “안 된다는 답이 왔는데요.” 이런 수동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시는 애초에 상동지역에 8m 기존 전력구를 이용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본 의원이 확인하면서 최초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는 상황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서야 뒤늦게 쫒아가며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두 손 들고 말 것입니까? 그때의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단순한 중간자 역할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협의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호소하고 정부에 호소해서라도 한전의 조급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때 했던 공론화 조사처럼 시간과 예산을 할애하여 꼼꼼히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한전이 계획을 바꿔야할 것은 무엇인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사강행을 막고 주민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 승인난 동부천IC 공사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국토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2018년 2월 20일부로 승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8년 동안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동부천IC 설치가 실체적 위험으로 바짝 다가온 것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불과 20㎞의 짧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사업자는 터널이 길어진다는 핑계로 동부천IC 계획을 고집하고 국토부는 이에 장단을 맞춰 실시계획 승인을 감행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시를 지나는 민자고속도로임에도 지금 서창∼김포 간에는 외곽도로 지하를 무려 18㎞나 통과하는 고속도로 계획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니 장대터널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 속내는 이용자가 많은 곳에 IC를 만들어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와 시민의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시승인이 난 데 대해 우리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계속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유감이다.”라는 한 마디로 팔짱을 끼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부서 담당과장은 IC가 나오는 구간 돌출되는 부분을 자연생태적으로 터널 비슷하게 만들어서 방음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참 여러 군데 갖다 붙입니다.
우리 시가 제3구간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용인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당시에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이 동의할 때까지는 실시설계 승인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실시승인을 감행했습니다.
새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고속도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야당시절에 기자회견까지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던 당시에 국민인수위원회에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의제를 삼아 보라고 요구한 바가 있고 담당 과장은 그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에도 우리 시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협의 거부 그거 하나 했다고 그걸로 동부천IC를 막아보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새로 부임한 부천시도시공사 사장님은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퇴직하셨고 민자고속도로 회사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이를 막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하자고 불러온 분이지만 환경보존의 먼저 역할이 생겼으면 거기에 역할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도시공사 취임식에 국토부 차관께서 직접 오시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이 일에 적극 매달려서 해결방안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강행되면 드러눕기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1155번지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동 1155번지, 구 호텔부지는 지난해 아시아신탁에 매각되어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는 어설픈 방호벽 설치로 방호벽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부지의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모 언론은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구 문예회관 부지처럼 46층 6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99세대가 건축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했더니 건축개요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해 이미 1월 30일에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다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지는 매각잔금 기일이 3월 7일로 예정돼 있어 아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사도 받지 않은 시유지인 도로 2개까지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지현황에 비춰 미리 건축심의가 된 것은 특혜 소지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에 대해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건축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지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그렇게 진행한 것인지 관련 자료와 함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지에 대해 그런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무엇인지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으로 인한 학교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협의됐는지 협의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수렴됐는지 그 과정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을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