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3차 2014.12.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해 주신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2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과정 중 노점단체들의 회의장 이석요구 불응과 대치로 경찰력이 투입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신성한 의회 내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집회를 통한 시위 형태가 우려의 수준에까지 달하고 있으며 부천시 의회 의결에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관련 안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지한 바와 같이 신원 확인이 가능한 기자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의 방청을 제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 해외 벤치마킹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신한선 행정지원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5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및 의견 채택하였고,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부천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개요 및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의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액보다 94억 원이 증액된 1조 1829억 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72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381억 원이 감액된 1조 330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828억 8084만 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74억 8589만 원을 삭감,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7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1조 3306억 원 5781만 원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의장 김문호

방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윤병국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하려는 수정예산안은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제70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로부터 근로자장학재단의 이사명단을 제출받은바 부천근로자장학재단의 현직 이사인 강동구 의원, 김관수 의원, 임성환 의원 등 세 분 의원은「지방자치법」제70조에 의한 제척대상이니 퇴장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께서 김관수 의원, 강동구 의원, 임성환 의원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강동구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본 의원은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민법」제111조에 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12월 17일 자로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어제부로 근로자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지방자치법」제70조에서 얘기하는, 조금 전에 윤병국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70조에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의 사유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제척사유가 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이 문제가 아니고 2015년도 본예산 전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지방자치법」제70조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기한 윤병국 의원의 배우자께서 부천시에 보조금을 받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5년도 예산 1억 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윤병국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제척)
잠깐만요, 김관수 의원님 잠시만요.
●윤병국 의원 수정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부천시의원입니다.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윤병국 의원님.
본인의 의견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한 후에 같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도 2014년 12월 17일 자로 재단법인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이사회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을 보냈고 2014년 12월 18일 자로 부천장학재단이사장으로부터 이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 이것도 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이의 없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서둘러서 사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 부천시 예산안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에서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해 달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부천시 예산 1조 1754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1억 원에 불과한 돈을 굳이 삭감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낭비성예산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 예산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의 법적근거가 없고 집행 또한 부천시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장학재단 임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학재단에 부천시 예산을 출연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들어 몇 차례 출연해왔습니다만 이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근거로 삼은「근로복지기본법」제20조에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체를 국가로 정하고 있고 시행은 근로복지공단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못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기본법」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에 따라 부천시장학재단이 설립되어 60억 원이 넘는 돈이 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법률사항을 검토했을 때 근로자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올해 시행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만 이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 합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이사장의 공개모집, 지방자치단체와의 성과협약 등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연의 근거, 기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에 대해서만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강화시키고 강제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장학재단은 아예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될 요건도 안 될뿐더러 우리 시가 올해 초에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 재단은 기초부터 전부 리모델링해야 하거나 아예 해체를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장학재단 등의 출연금은 반드시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법률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한국노총 부천지부장이 맡고 있으며 이사 대부분은 한국노총 부천지부 관련자들입니다. 노총 간부인 현직 시의원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가 어제, 그제 사퇴했답니다.
노총 보조금 및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된 예산심사와 감사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전 현직 소속 시의원들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예산심사와 감사에서 특혜를 받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자생력도 없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근로자장학재단은 2014년 현재 출연금이 총 12억 1500만 원인데 이 중 부천시의 출연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장학재단의 출연금 86%를 부천시가 예산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운용에 있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도 없고 감사할 권한도 없이 예산만 출연해왔습니다.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 중에서는 다른 시의원들에게 장학금 대상으로 누구 추천할 사람이 없냐며 마치 자기 주머닛돈 선심 쓰듯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법적근거도 없으며 원칙을 벗어나고 임의로 운용되어 온 사업인데 그동안 편성되어 온 것이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으면 그 순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 시의회에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연이은 예산심사에서 관련 출연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서도 관련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위원 중에 일부는 이 예산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표결을 강행하여 기어코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인 줄 알면서도 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선호와 인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원칙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부천시의회와 의원 각자는 앞으로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새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선거에 출마할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려 주시어 정의와 원칙이 바로설 수 있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잠깐, 다음은 질문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잠시만요. 찬반토론에 앞서 이해관계자이신 임성환 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번 회피·제척·기피사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나와서 하십시오, 안 들리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현재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법인은 정관에서 이사를 해임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등기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지, 등기에 삭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등기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2월 17일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는 의결에 참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사퇴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척사유 외에도 기피사유라고 긍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조금 전에 김은주 의원께서 재단법인 근로자장학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했는데 등기에 삭제가 됐는가에 대한 의문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맞죠?
먼저「민법」제111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하여 이와 관련된 재단법인 이사회의 이사직 사임이 등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1993년 9월 14일 대법원 판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1월 10일 선고 2001다1171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잠깐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하게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바로 진행하시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그냥 하시죠.)
네. 바로바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님.)
네, 한 번 더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판례에 따르면 의사 효력의 발생은 의사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등기는 공시적인 효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사직을 본인 명의로 분명히 사직을 했고 사직서가 의장한테 와있습니다. 와있고 그에 따라서 이 이후에 다시 이사직을 맡는다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미 사직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사직한 걸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토론 관련 의원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의원께서 재단법인 부천근로자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17일에 공포됐습니다. 여기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반드시 6개월 안에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운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윤병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우리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윤병국 의원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해 주실 의원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질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지금 하고 있는 건이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그 결의안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인가요?)
지금 김관수 의원이 얘기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니,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반대토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찬성토론이었고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네, 서헌성 의원님.
○서헌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또한 재정문화위원회를 맡고 있는 재정문화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반대토론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임위 이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 의견과 달리 판단된 데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재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해 예산안 예결위 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해 달라고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부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금이 얼마나 근로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소중한 돈들이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삭감을 요청드리는 것은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며 편성한 예산이라면 우리 공직자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내키지 않는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편성된 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1억 원을 신규로 더 갖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나중에 수정을 하면 돼”라고 하면서, 위법인줄 알면서도, 지침 위반인줄 알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굳이 이 1억 원을 편성해 줘야 될 아무런 시급성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총은 남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은 2012년 제가 속한 민주통합당 창당 시 합당의 주체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당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균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용득 위원장은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셨고 한정애 전 대변인도 한국노총 몫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김경협 의원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을 지내신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당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통해 함께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노총 부천지부 1만 가족은 우리 자랑스러운 김만수 시장님을 친노동자 후보로 결의하고 전 조합원의 지지를 호소하여 김만수 시 정부 탄생에 일조하였습니다.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여도 큽니다. 우리 당의 대표의원이신 강동구 의원님을 부천노총 노동자 후보로 그리고 조금 전에 찬성토론하신 김관수 의원님을 친노동자 후보로 선정하여 두 분 다 당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천시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출연금 삭감을 호소하는 부천시근로자장학재단은 조금 전에 다들 아셨겠지만 강동구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이 사퇴를 하셨지만 이미 기존에 이사로 활동하셨고 도의원인 나득수 의원님께서도 감사로 아마 활동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 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놓인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당으로서는 남이 아닌 가족과 같은 곳임에도 제가 예산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가깝다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은 가족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처럼 삭감을 요청해야 명분이 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잘못을 보면서도 눈감고 침묵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그 이후에 편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동지들에게도 이러한 저희들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혹시 몰라서 스마트폰에 몇 자 정리해왔는데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동구 의원입니다.
시민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근로자 복지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에 부천시근로자 복지예산의 상징과도 같은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규정상에 작은 이견과 절차상의 문제로 90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천시의회에서 이러한 논쟁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은 IMF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합의인 노사정공동협약을 1999년 5월 3일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말 그대로 근로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 후 설립총회와 설립인가 과정을 거쳐 2002년 부천시가 최초로 2억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현재 총 자본금 현황은 12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 출연금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어려움으로 근로자장학재단은 현재 경기도 본부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7개 도시에서 근로자장학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은 그동안 관내 저소득근로자 자녀 511명에게 총 2억 3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의 우수한 자원으로 자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장학금 출연의 적정에 대하여는 작은 논란이 있지만 금번 11월 19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천시에서는 부천시근로자장학재단 운영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계획이며 선 운영 중인 근로자장학재단 출연은 당초대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시기는 8월이나 9월에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19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은 지금까지도「교육기본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지도, 감독, 감사를 받고 있는 법률상의 재단입니다.
앞서 윤병국 의원님께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학재단은 교육청에서 엄격한 지도 감독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해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부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부분에서 다 일맥상통하고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같은 내용이시면 반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반대토론이요.)
어떤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반대토론이요.
두 명 했으니까 저희도 두 명.)
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영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경기도 부천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총체적 재정위기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초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 생활임금 조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등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이 혁신의 흐름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강자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든 사람들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얘기하는 지록위마가 떠올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심의 시 3대 적폐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시 집행부, 시의원, 국회의원, 기득권 집단들의 권력유착, 두 번째, 특정인 단체에 대한 미뤄주기식 행정, 몰아주기식 특혜성 예산, 세 번째, 법을 넘나드는 관행적 행정. 이번 수정동의안에 들어간 근로자장학재단 예산은 이 3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지침 위배입니다.
이 예산에 반대합니다.
노동자, 소외된 약자를 지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부디 부천시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 비밀투표로 진행되길 원합니다.)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재청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립투표방법에 이의제기를 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투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께서는 기립투표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며 무기명투표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16명, 무기명 투표방법에 반대하신 의원 6인, 기권 4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놓고 지금 시 집행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먼저 다루고 난 후에 투표를 하는 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미 표결이 선포되었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는데 의장님 지금 발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위배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상 빨리 표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두 의원님 말씀 중에 표결이 선포됐으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 순서에 의거 이진연 의원, 이준영 의원, 이상열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배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장님께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18인, 반대하시는 의원 7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재정문화위원회 제안)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6인)
7.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분리상정해서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준비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성 중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경제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중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연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적기에 취득하여 부동산 급등에 따른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개발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공유재산의 매입·매각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적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당초 목적은 달성했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폐지하는 의견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검토해서 폐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분쟁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 중 이의제기한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1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윤병국·한기천·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19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조례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실 소관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제19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조례로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끝에 명예직 시민옴부즈만을 시장이 1인, 의회 의장이 1인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강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지원 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거주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혼선의 우려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협의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순손실액이 증가하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및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반영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소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하수도사용료 카드 납부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감면내용을 담아 제출된 조례로서 부칙에서 명시한 2015년 1월 시행 시 사용료의 소급적용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시행시기를 2015년 5월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법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심사과정에서 조례 적용의 근거가 없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건관리과 소관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으로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향후 4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22.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노점판매대 관련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도로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햇살가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노점 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찬반토론과 회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대로 원안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햇살가게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개선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본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노점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조율하여 조례가 재상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금번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9건으로 평균 26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49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3건은 모두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과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존치의견으로 제시된 시설 중 소사로와 호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차량 통행량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폭원 축소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화장장 부지와 추모공원을 순환하는 도로는 향후 관련사업 추진 등 여건에 따라 폐지 유무를 결정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부분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의안처리로 다음은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해야 하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하신 서강진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서강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점심 도시락으로 맛있게 드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 의사당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의 장이 돼서 본 의원은 20여 년 이 의사당을 지켰던 사람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사당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고 반대의견도 표명하면서 자유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과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정되면 함께 따라주시고 거기에 승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안을 반대하는 것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안건 폐지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위원회의 의사에 존중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그러나 저도 제 생각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다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그 당시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든 배경은 당시의 야당,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 안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면 그 매각한 대금을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도 제가 제안을 해서 사실은 만들게 됐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제안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현재보다 빚이 더 많이 있었어요. 빚은 비싸게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은 은행에 저금리로 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서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은행에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좋은 은행에 좋은 금리로 예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은행도 복수은행제로 해서 한 은행만 시 금고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은행에 서로 비교견적 받아서 어느 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주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왔는데, 물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어도 그 예산을 공유재산 매각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금과 특별회계 각자의 기능과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금도 기금에 대한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도 역시 특별회계에 맞는 그런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도 우리 재산을 매각했으면 그 매각한 대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 갖다 쓰시면 되죠.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바로 우리가 공원도 매입을 해야 되고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앞으로 매각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현재 중동 상업용지도 매각해야 될 것이고, 앞서 한선재 의원 얘기로 상동 영상문화단지도 매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가능한 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510억 원을 다 쓰셨어요. 쓰신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관리하며 무조건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가계부 작성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윳돈이 있을 때는 적금도 들고 정기예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정기예탁을 깨고 각종 적금 들어놓은 것을 깨서 쓰는 꼴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림살이를 안정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그대로 유치해도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걸 꼭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와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공유재산이 매각됐으면 그 예산에 뒀다가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정재현입니다.
우선 공유재산특별회계 탄생에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당시 회계과장이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2007년 당시 펏펏부지,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시 회계과장의 답변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설명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답변은 “토지를 적기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많이 이행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많다” 이런,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설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재정 당시의 취지를 놓고 보면 시기를 놓쳐서 지가가 높아지거나 당시 뉴타운을 앞두고 광역동이나 혹은 동청사의 매각 이런 과정에서 조속한 땅의 매입 이런 과정을 편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7필지 200억 원을 매입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 7개 자치단체만이 현재 이 회계를 이 조례로 운영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부천시는 더 이상 팔 땅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63필지로 이 중에 200평이 안 되는 5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146필지입니다. 150평 이하가 89%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토지의 공유재산이 대부분이고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공유재산 매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의거 제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그리고 행정의 편의 등을 본다면 본 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질문(답변)(계속)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주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가 추진한 그간 여러 시책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는 등 연일 계속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님께서 GS파워 주식회사에서 생산하여 부천시에 공급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난방은 기존 도시가스에 비하여 난방비가 20∼30% 정도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집단에너지(지역난방)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로 지정하는 지역은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 이외 지역은 사용자와 공급자 간 상호간 협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상동 지역을 포함한 옥길보금자리지구는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옥길지구는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GS파워에서 옥길지구까지 열배관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고 지역 이외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은 여월택지지구, 오정휴먼시아, 중동팰리스카운티, 송내동 우성아파트 등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추진된 공동주택단지이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와 내부배관 설치 부담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급자 간 협의를 통해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급 전환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GS파워 측과 협의하여 왔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지역난방 공급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와 세대별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지역난방으로 변경을 쉽게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GS파워 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원도심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난방의 저렴성과 지역난방으로 변경절차, 소요비용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가겠습니다.
40쪽 김은주 의원님께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청, 고용정보원 등 중앙정부에서 계층별 고용동향을 포함한 상세한 연구 및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표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사하여 활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중앙정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고용률, 취업형태 등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부천경제지표조사를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천시 고유의 경제지표를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도 비교함으로써 부천의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맞는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그리고 구직자 취업스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공동훈련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훈련코디네이터 양성, 지역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부천시시설공단은「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법적의무 고용인원인 14명을 채용했고 2014년에는 12명을 채용했고 현재 2명이 채용 진행 중으로 최종 합격자로 청년이 결정될 경우 의무 고용인원인 14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법률 준수여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목표 공시제, 청년인턴,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0년 도입 시기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민선6기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을 공공부문 5개 분야와 민간부문 1개 분야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을 공시했고 특히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지자체 경진대회에서는 2011년, 2012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상사업비로 모두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자회로설계실무자양성과정 등 지역맞춤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하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와 청년창직인턴제사업을 2012년부터 지속 추진하여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미취업 청년구직자에게는 기업인턴 근무를 통한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2014년에는 256명을 모집하여 146명이 취업되고 5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직인턴제사업도 매년 공모사업(고용노동부)으로 추진되며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창직·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122명의 인턴을 모집하여 100명이 채용되고 2명이 창업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과 경영지원 등 창업성장에 필요한 지원으로 창업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가톨릭대학교와 유한대학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장사꾼사업은 2014년 역곡북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청년창의, 창업공간을 위한 창가게를 설치하여 가톨릭대학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중 개업희망자 5명을 모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청년상인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를 독려 적극 참여토록 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벤처협회와 협력하여 관내 소재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약 200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동아일보, 현대·기아차가 업무협약을 맺고 상동도서관 내 청년드림부천캠프를 설치하여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기업체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링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11월 20일부터 1박 2일간 유한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주관으로 부천 거주 대학생 등 4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청년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창업,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과 창업의지를 가진 청년을 선발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되었고 이후 시는 직영으로 2015년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총괄 추진할 계획이고 문화재단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내용도 2015년도 이 사업계획에 같이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보금자리 송내동에 있는 이곳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설치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낮추어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부적인 사안들은 관련 담당국장께서 답변하고 포괄적인 답변은 51쪽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12년 만에 법정기일 내에 통과된 정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도 기초연금 본격 시행 등으로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5000억 원 편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여야가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 그동안 지방에서 간절하게 호소해 오고 있었던 지방재정 확충,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지방 재정난 해소의 열쇠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담뱃값 인상은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보여준 지방 소비세율 5%에서 11%로 상향, 보육료 국가 부담률을 50%에서 65%로 높인 결정에 비하면 올해는 매우 실망스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경제사회 변화와 2011년부터 시작된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의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수 신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방 재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세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세, 지방세 간 세입 비율이 80 대 20으로 기형적인 구조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정지출 세입권한의 배분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재원 감소나 지출 증가에 대한 보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방 자치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지역개발의 투자 수요는 봇물처럼 터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기준 보조율을 10∼20% 정도 인하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사업의 수요 확대 증가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그 압박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세 체계와 재정지출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중앙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모든 지방의 화두는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난은 이러한 추세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244개 지방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 광역단체 17곳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의 평균 자립도는 각각 31.7%, 11.4%, 27.2% 수준으로서 이는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도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63.5%보다 18.7%가 낮아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도 각종 수도권 규제법의 영향으로 큰 기업이 떠나면서 더 빠르게 낮아져 올해 금년 본예산 기준 41.6%, 최종 4회 추경 기준 38%이며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38.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6기, 지방자치 20년의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날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을 부담하느라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란 말이 무색할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바로 지방이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 체계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지치 단체를 단순히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은 어찌 보면 자치구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가 50%를 상회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미 재정자치의 여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지방 재정난의 주된 원인은 세수 뒷받침 없는 국고보조 사업의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세입 측면에서는 재원부족,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팽창 등으로 인한 경직성 심화,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자율성 부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주된 요인은 국고 보조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풍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을 갖고 있던 부천시 재정에 본격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것도 3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은 겨우 재정 부족을 메꾸어 갔지만 금년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는 뉴타운 해제 비용 해결이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어 본예산 편성에서 부족한 재원이 매년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 2에서와 같이 내년도 자체수입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오히려 174억 원이 줄어든 수준으로서 감소 원인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연도폐쇄기 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분석됩니다.
또한 부천시와 함께 국고보조 사업을 분담하고 경기도 내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경기도가 세수결함 등을 이유로 도비 보조율 기준을 30%에서 금년부터 20%로 하향 조정하여 2013년 대비 도비 보조금이 169억 원이나 줄어들게 되어 경기도의 복지사업비를 또한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 누리과정 운영 도비 확보액은 484억 원이지만 전체 797억 원에서 313억 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반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비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시비 부담액이 2010년 936억 원에서 금년도 최종 예산에서는 444억 원이 증가한 1380억 원으로 급격한 세출구조 조정을 가져오고 있어 그 압박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닌가 판단합니다.
혹자는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도는 시비부담액 중에 514억 원을 미부담한 상태이고 이를 반영하면 전체 예산에서 43% 수준인 4291억 원입니다.
이 같은 재정 부족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긴 미완성 상태의 예산안입니다.
안전한 생활도시,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라는 시민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안이 마련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재정난이 본격화된 지난 2년 동안에도 2013년 본예산에 509억 원, 2014년도 본예산에 562억 원을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지출 시기가 도래하는 추경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2015년도 본예산에는 기초연금과 한시적 소요 경비인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등으로 전체 예산 중에 9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 미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소요되는 지출 금액별로 지출시기에 맞게 늦추어 놓은 것이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민생활 보호 예산을 소홀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을 전제로 한 복지예산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913억 원을 포함해서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416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금의 계산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지난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된 담뱃값 인상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에 세수 증가액이 18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의회에서 매각 승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400억 원, 그밖에 추가적인 세수확보 등 100억 원을 포함하면 685억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그래도 부족한 731억 원은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체납세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의 획기적 강화, 지방세 전담조직 확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세수확충 방안 강구를 통해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지방재정 위험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처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사전 투자심사의 강화, 통합부채 관리 체계의 구축,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강력한 예산효율화와 투자규모 축소,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대책이 공유재산 매각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행 수입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내년도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1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보더라도 세입 179조 9513억 원 중 재산매각 대금이 1조 8739억 원으로서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생산적 활용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총 가치는 7조 640억 원으로서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균 6조 8446억 원보다 2194억 원이 많고 영상단지를 비롯한 자산은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부천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사려 깊은 이해를 다시 한 번 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재정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내년도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삼아 재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기준액보다 1억 9000만 원 절감편성하는 등 2년 동안 모두 66억 원 정도를 줄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연초부터 경상예산과 재량경비를 대대적으로 줄여나가는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기본적인 재정 수요를 감축하고 재정투자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모든 경비가 합리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재정지출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과 재정 수혜자들이 일정비율 예산 감축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계속사업은 충격 없이 잘 마무리해 가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사실상 착수된 사업이나 시민들께 약속된 일은 단시일 내 조정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총 19개 정도로 최대한 충격 없이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들여왔던 교육지원 정책도 지금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화를 통하여 재정여건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겠지만 미래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의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큰 뜻에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투자사업비는 총량제 개념으로 신규사업의 억제 기조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2년간은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인 17개 정도의 사업은 이 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기관 협의, 이해당사자 협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총량제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 마무리되고 남은 재정 여력 안에서만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시설비 투자 규모는 2009년 2178억 정도에서 올해는 1222억 원 정도로서 지금까지 토건사업을 지양하고 관리 위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체 사업 또한 대부분 도로, 공원, 하천, 산림 등 도시계획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넷째 지방채와 내부거래는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더 건전하게 관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빚은 지지 않고 부채를 착실히 상환해왔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 채무비율은 4.67%이고 내년에 계획된 3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6.18% 수준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주의 기준인 25%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자체 기준을, 지방채 자체 기준을 9% 이내로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1680억 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도 지방채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장래에 있을 도시개발 등으로 대규모 수입이 있을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등 재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는 이제 앓는 소리가 아니라 주지의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재정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개선은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나 변화에 의해 야기되지 않으리라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재정 관계를 전제로 진정한 의미의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결의한 바처럼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지원 또는 90%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보육료 는 현행 65% 지원에서 70%로 지원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즉시 인상에 있어서 현행 11%에서 16%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 사업을 재검토하고 명백한 국가사무는 전액 국고로 부담되도록 하고 지방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되 그 몫만큼 지방세로 같이 세원을 이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구조를 안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가 늘어나야 하고 사통팔달의 문화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사회복지비 비율이 매우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부천시 수입에서 1114억 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중 일반관리비 기준을 현행 주민 수에서 공무원 수로 내년도부터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행정의 대상은 주민이며 공무원 수는 경영합리화의 기준입니다.
행정자치부 안대로 산정방식이 바뀌면 부천시는 매년 88억 원 정도의 수입이 줄게 되어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전체로도 1125억 원이 줄게 됩니다.
긴급히 도지사와 면담하고 시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부천출신 도의원님과 협력하여 도비사업 보조율을 원래의 30%로 복원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낸 바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 시장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끊임없이 지방 재정난 해소를 호소해 왔습니다만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함으로써 정치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되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예산규모는 45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초연금도 받는 어르신과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재정현실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관심과 대안 제시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님 질문하신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001년 상동택지 사업으로 조성한 유원지를 우리 시가 LH로부터 매입한 부지로 1930년대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하여 그동안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등 문화도시 부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면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라는 용도제한 조건으로 있어 지속적 민간사업 유치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행능력, 사업성 분석 등에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옴으로써 공사 중단, 임대료 체납, 분쟁 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등 최적의 입지요건과 개발 잠재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고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 등 융·복합 단지로 조성하고자 국내외 경제 상황과 영상문화단지의 특화사업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개발방식 및 토지처분 전략 수립, 민간사업의 공모방안 및 사업성 분석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용역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전에 의회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성 분석 및 개발방식별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매각 또는 임대 등의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제안된 개발계획안 등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개발방식을 결정할 예정이고 영상단지 종합개발사업은 앞으로 정체된 우리 시의 경제적 발전에 활력을 주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88쪽입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장비 점검, 도로제설대책 근무조 편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하였고 11월 말에 당초 계획했던 염화칼슘 2,051톤, 소금 2,602톤, 친환경 제설제 1,107톤, 염화용액 27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폭설 시 관내 제설 취약구간 207개소에 대하여 제설 책임담당제(공무원, 자율방재단)를 1,501명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및 제설 취약구간 21개소에 대하여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염수분사장치 97개를 설치하여 강설시 초기에 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설함 681개소, 염화칼슘 보관의 집 220개소를 지정하여 염화칼슘을 현장 배치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도로제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강설시 각 구별 자체 인력과 용역인력 투입을 통해 신속한 제설 작업준비 및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 등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비상시 장비 및 인력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 시민 홍보를 통해 내 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부상사고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3일 염화칼슘 배포를 위하여 관용차량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담벼락과 충돌하여 사고로 입원 중인 원미2동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하여는 부상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면도로 제설시 발생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 교육 및 제설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면도로제설 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숙달된 운전원 및 작업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숙달된 운전원이 제설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경사로 등 위험 구간을 제외한 이면도로에만 제설차량을 투입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사로 등에는 가정집에 염화칼슘, 넉가래, 빗자루 등을 함께 제공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방안과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제설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인력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은 경사로 등 제설취약구간을 담당하고 동주민센터 직원은 환경미화원과 협조하여 이면도로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각 동에 인력으로 살포가 가능한 소형 살포기 구입 및 각 동에 있는 1톤 살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강설시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우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융합행정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문화정책의 목표를 생활이 즐거운 문화특별시로 정하고 시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작자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생활예술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부천시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공간조성, 추진 조직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생활문화 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타 부서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 관련부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동주민센터 등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과 융합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최근 관광산업의 패턴이 역사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콘텐츠로 엮어내면 쇼핑과 더불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통해 우리 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국제적 접근성과 서울과 인천의 길목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과 생활문화 예술행사 중심으로 거리공연 등을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연간 방문객은 280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0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순천향대학병원과 세종병원을 중심으로 연간 1만 2000여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의 관광시설과 만화, 영화, 음악, 문화예술 등의 시 문화자원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화적 요소를 도입한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의 개념이 적용되는 시설로써 우선 영상문화단지 내 한옥마을을 게스트하우스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의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 법령이 산재한 현실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1개 부서의 업무범주나 역량만으로는 시민들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법률적 자문이나 검토, 시민참여나 정책홍보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합행정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내부 토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정이 발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큰 축으로서 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서강진,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거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하여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현재 총 1680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 3년간 내부거래한 규모는 670억 원이며, 2012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 원, 금년도 말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19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억 원을 내부거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내부거래 현황과 기타 내용은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서강진,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밝히고 연도별 상환금액 및 이자액을 정리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난 10년간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2066억 원을 전출하여 지하철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지난 3년간 우리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꾸준히 채무 상환에만 주력해 와서 2010년 1325억 원에 달하던 채무가 2014년도 말 기준 639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67% 수준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위기 사전 경보제 운영규정에 의한 주의 기준인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29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인 93억 원을 12월 20일 발행계획으로 장기적 편익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의 재원조달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개의 SOC사업에 투자예정이고 2015년도에 발행할 300억 원의 대상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50억 원 등 6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채무 상환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업무조정 및 행정능률화를 통한 인건비의 현 수준 동결, 민간위탁금 심사 강화,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운영을 강화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낭비 없는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상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구책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재정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방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조례안 심의 의결 때 토론자료로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공유재산 현황을 밝히고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얼마고 매각대금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설립한 센터 및 위탁기관은 몇 개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도별로 지난 3년간 현황을 자료로 상세히 첨부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지난 3년간 국·도비 연도별 내시현황과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 내역 등을 연도별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시청과 구청 등에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결손처리한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용차량은 시청, 구청, 사업소, 위탁기관 등 총 몇 대이며 연도별 신차 구입 및 폐차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현황과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2013년과 2014년 세외수입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아래 표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1월 말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22명으로 지방소득세 462명, 취득세 140명, 재산세 215명, 기타 세목 105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금융연합회의 예금조회를 통한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 우리 시의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 관리부서 중 징수 부진부서를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 및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 특히 과태료 담당부서 회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장 발송, 과세자료 정비, 재산·차적·매출채권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였고 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과세 자료를 이용한 환급금 압류, 5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별 책임 징수제와 지방세 체납징수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로 세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괴안 119안전센터와 주민센터 부지를 병합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문화 복지관으로 건립을 제안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 119안전센터는 역곡1·2·3동, 괴안동, 소사동, 옥길동 관할로 역곡남부시장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보행자 통행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역곡3동주민센터는 1992년도 준공되어 23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사용 환경이 열악하여 부족한 복지수요와 주민의 문화충족 측면에서 다목적문화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괴안 119안전센터의 이전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및 이전에 필요한 대체지 확보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나 출동이 편리한 큰 도로변으로의 이전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괴안 119안전센터 이전 후에는 현 주민센터와 통합하여 다목적문화복지관 건립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추진 시스템 개선, 업무보고 양식 개선, 태스크포스팀 참여 인사평점 우대 방안 등 융합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4조의2 내지 제46조에는 융합행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체결,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융합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로 볼 때 시민과 부천시의 소통 또는 칸막이 없는 각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행정을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정부의 핵심시책인 정부3.0 추진에 부응하여 지난 2월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 정책 또는 현안사업 중 부서 간 연계, 교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협업 또는 융합행정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정책회의에서 시정 현안이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매주 토론과제를 선정하여 발제와 토의를 거쳐 정책추진 과정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이 또한 융합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는 현행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용역의 1000만 원 이상이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0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이고 공사설계·사업집행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제출 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자체적으로 연구 실적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용역수행 시에는 필요에 따라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보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결과물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학술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용역과제심의회 운영을 진정한 수준의 융합행정 체계에 맞도록 용역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검토, 다양한 방법의 용역결과물 제작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식의 개선에 대하여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례적인 보고 틀 및 좀 막연한 보고내용보다는 수치화·정량화를 확대하도록 하여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다만, 각 업무보고의 내용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 법률 검토사항, 외부협력, 시민참여방안 등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업무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추후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행정에 대한 현 실태, 도입 및 확대 필요성, 개선방안 및 과제 등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현안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참여 시 인사평정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말부터 국장, 구청장이 소관 특별과제 또는 현안사항 등 당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핵심 참여자를 인사부서에 추천하면 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상 업무추진 우수 분야 실적 가산점을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상 우대를 통해서 융합행정 촉진과 함께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전기사업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민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옥상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를 금번 제20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건축물 옥상, 주차장, 공유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다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이나 주차장, 공유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모사업 참여 또는 민간투자방식도 적극 도입할 것이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건물, 테크노파크 등에 대하여도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손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정부나 경기도와 협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에 태양광시설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우지영 의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5년 부천시에서 추진할 인프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예술 분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부천 아트밸리사업 등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사업 조직 육성 계획으로 녹지 분야와 생활예술 분야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에서 직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25개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015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고용노동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득기반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9개 사업에 100명, 공공근로 84개 사업에 324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미취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으로 2014년 하이로드형 전략산업 고용촉진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182명 교육, 73명이 취업하였으며 부천시 기업의 인력수급계획 및 훈련수요조사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230명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을 도시농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친환경도시텃밭 6개소 3,200명, 도시농업 체험장 6개소 1만 2000명, 도시농업 체험행사 4회 2,000명, 상자텃밭 보급 750세트 4,000명, 도시농업 전문교육 14개 반 510명 등 총 2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 원도심지원과, 녹지과, 공원과,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육아동과 등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와의 협업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와는 경로당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겠고, 녹지과·공원과·원도심지원과·청소과와는 공원, 폐기물소각장, 동별 자투리땅 등의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주민참여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고 교육지원과·보육아동과와는 초등학교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어린이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내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농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답변서 73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행차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62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5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신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진한 보호필름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부터 탑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착하였으나 오히려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투과율이 높은 보호필름으로 교체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지도교사 탑승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개정 시행에 맞춰 어린이집 지도 점검 사항에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내구연한 경과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차량문 안전잠금장치는 자동차 문에 끼임 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에 부천시 주관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25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83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를 후납제로 받고 있는 것을 선납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따라 전주, 수도관, 차량진출입로, 철도, 지하상가, 버스매표소, 구두수선대 등은 10년 이내로, 간판, 공사용 시설 및 자재 등은 3년 이내로 점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점용료에 대한 선납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지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차기연도 점용료는 점용허가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를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소액의 점용료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은 총 291개소 7,374면으로 개소별로 이용안내 표지판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고 전일·야간 등 이용시간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약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웃을 배려한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작은 표지판 장치를 만들어 계약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 정보를 공개할 경우 무료주차 이용자와 계약자 간의 약속시간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게 될 2차 민원발생 소지가 높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표지판 설치를 통한 다른 차량 주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전일제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간 시간대 무료 개방하고 있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향후 이용안내판 정비 시 이용가능 시간대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차표식을 개선하여 주간 시간대는 무료주차가 원활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투수성포장이나 과수원식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은 노외 공영주차장 63개소와 시청 등 부설주차장 14개소로 그 중 보도블록 포장 및 잔디식재 등 친환경재질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고리울주차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 재료로 시공되어 있어 향후에 조성하는 지평식 노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포장재질을 선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토양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투수성 재료나 잔디식재 등 친환경 재질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수목식재의 경우 수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여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주차 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대상지를 선별하여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여 주차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대곡 지하철 사업의 사업 착수 시기, 국·도비 및 시비부담 예상액과 시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는 상기 노선을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지자체는 총 사업비의 25%를 분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 및 서울시, 관할 지자체 입장은 지방비 부담 없는 일반철도로 사업추진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나 지방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근 3년간 사업추진의 성과 없이 사업 착공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회, 정부, 서울시, 경기도는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지방비 10% 분담에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으나 어려운 국가재정 속에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사업비 분담문제로 장기화될 경우 부천시는 소사역에서 철도단절사태가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원종∼홍대 광역철도사업 건설을 위해서라도 상기노선의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추진 시 부천시의 신시가지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발달은 물론 구도심인 소사, 오정, 원미구민들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격자형 지하철 시대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완성, 대중교통망 종합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시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15년 7월 착공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사∼대곡 구간은 총 19.5㎞로서 사업비용은 총 2조 9500억 원이며 이 중 운영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는 1조 1600억 원이며 이 중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비는 지자체별 행정구역 거리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부담은 향후 국토부 및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세부사업비 분담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분담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 건의한 예산은 185억 원 정도의 비용분담이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총 5년으로 이를 공사기간 중 분납할 경우 연 37억 원 정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향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 및 논의를 통하여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 되면 연도별 재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사∼대곡 지하철이 조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답변서 93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소사구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자재창고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 옆 상수도 자재창고는 시유지에 상수도 공사를 위한 자재와 상수도 정부 비축물자 등 96종 9,800여 개 자재를 보관하는 가설건축물로 수도행정과에서 현재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재창고 현황 및 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바 현재 이전할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도서관 조성은 타 지역으로 상수도 자재창고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상수도 자재창고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건축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부천시 건축 조례」제19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바 자재창고에 대한 직접적인 도서관 리모델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규 건축 시 현 자재창고 부지는「도서관법」에 의거 단일 시설규모로는 공공도서관이 적합하지만 부천시의 재정상황과 중장기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부지에 단일 공공도서관 신축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해당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계획된다면 일부 공간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2000년에 준공되어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하여 노후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수선 기간 동안 대체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일 발생하는 305톤 중 220톤은 소각처리하고 85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하나 2016년도에 매립지 반입이 중단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소각을 위한 추가 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해서 1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나 기존 소각로 대수선 등에 대비한 300톤 규모의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비는 650억 원으로 광역화 건립 시 국비보조가 50%이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서울 강서구와 광역화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고양시는 자체 설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으며 강서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우리 시와 불과 1.2킬로미터 떨어진 강서구 오곡동에 700톤 규모의 서울시 광역 소각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 소각로 설치사업에 참여하도록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신규설치 및 대수선 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대폭적인 운영비 절감은 물론 환경성, 경제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범박·옥길지구) 관련 설치 부담금 과소 부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 범박·옥길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28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범박·옥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시 대장동 자원문화센터 부지매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 부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결과 설치 부담금이 약 79억 400만 원으로서 기이 납부한 27억 8200만 원을 제외한 51억 22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설치부담금 추가 납부계획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며 미 제출시 관련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토록 추진하고 미납 시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님께서 베르네천 우수저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 우수저류지는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복개 구간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변 저지대 주택침수가 반복적 발생하여 하천 상류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2013년 2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로 내년 4월 15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2009년도에 조성 완료된 여월지구 체육공원부지로서 공원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한 후 상부는 당초 이용되었던 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있는바 이는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저류지 상부의 공원시설에는 풋살경기장, 인라인트랙,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중앙광장, 휴게시설, 녹지공간으로 구성·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 커뮤니티 공간기능으로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하부의 저류지 타 용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재해시설물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기철 이외 기간의 제약적 한계와 내부공간에는 환기시설과 조명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재해시설물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0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및 재건축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 분담금을 선납 받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여 입주민들과 민원이 생기고 있으므로 향후 기반시설을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시 철저한 점검을 하여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시행 방식은 법령에 따라 분담금을 받아 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당초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사업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시설설치 분담금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 찬반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증폭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다수의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금년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정비계획에 의거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게 하고 인수인계 전 기반시설 담당부서와 협의 및 점검을 완료한 후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 답변에 대한 아쉬움과 성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지역난방에 관련해서 답변서를 본 의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일부는 답변을 하고 일부는 답변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나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는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읽어봤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의원 그 시정질문서에는 이런 사업을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재정적 지원까지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열배관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로는 배관공사비 지원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우리 시가 정책적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의원 그런 정책적 사업과 이 사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정책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면 시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 재정적 지원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은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단계를 거쳐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열배관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즉답은 어렵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거의가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가 거의 부정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답변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기 좋은 사업은 하고 조금 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우리가 지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또 재정적 형편도 봐가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끊어서 답변은 못 드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구도심에 종전의 중앙방식으로 사용하다가 개별방식으로 전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이 열병합을 적용시키는 데 큰돈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도 못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검토하십시오.
다음,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역곡3동 119안전센터 관련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경기도와 협의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 현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다녀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의원 거기 일방통행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임꺽정로에
●이준영 의원 만약에 반대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나오기도 불편하지만 불법주차, 상가차량, 납품차량 이런 걸로 나오기도, 119차가, 화재진압 차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반대로 일방통행이라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대로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공감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공감합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집행부라면 금년 상반기 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이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놔야지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을 내놔서, 이거 지역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19안전센터가 건립이 될 때는 교통량이 없어서 거기도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여기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면 우선 경기도와 이전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대상 물권지를 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향후 계속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대체지 확보가 난관이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받으면 무슨 대체지 확보가 난관입니까?
우리가 걱정할 사항입니까? 대체지 확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래도 이제
●이준영 의원 대체지는 경기도에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러니까 경기도
●이준영 의원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경기도에서도 어디로 이전할 자리를 물색할 동안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 의지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지가 좀 흐리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도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내부의지는 119안전센터를 옮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준영 의원 119안전센터를 옮겨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지역민들의 의중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전 추진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준영 의원 아니, 하면 되는 거지 어렵다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도 의회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면 바로 당장인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후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다음은 문화기획단장님.
●의장 김문호 문화기획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문화기획단장님, 창영초등학교 옆 상수도 자재창고 그 부지에 도서관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내용이 정말, 이거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거 말이죠, 사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이 창영초등학교 바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죠, 가건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 학교 옆에 상수도 자재창고로 십 수년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데, 상수도사업소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가장 적합한 것은 도서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서관 조성은 타 지역으로 상수도 자재창고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면 본 의원한테 이전하라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학교 옆에는 주택가가 있고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문화복합시설 같은 게 들어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바로 부천시의 재정형편에도 걸리고 우선적으로는 그 창고가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좋은 장소를,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검토를 열심히 했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복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물론 작은도서관 기능도 좀 들어가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린 것은 인근의 한울빛도서관이나 장기계획으로 범박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일반 도서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복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장기적인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단장님께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단장님께서는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입장 변화가 오면 대단히 곤란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집행부에서 국장급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 창고를 이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도 않고 “전제되어야 함” 이렇게 하면 의장님 이하 의회가 가서 이것 이전하러 다니고 이래야 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하여튼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확인했는데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좋은, 의원님 원하시는 도서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진즉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여기 답변을 “전제되어야 함” 이렇게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상황이 그렇게
●이준영 의원 당장에는 안 될망정 추진을 해서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죠? 그거에는 공감하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사전조사를 다했습니다.
아마 단장님 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공감하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님 됐고요.
●의장 김문호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설치 부담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본 의원이 확인하고 판단컨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본 건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죠?
●시장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것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이번 답변과정에서 파악을 했어요.
●이준영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이준영 의원 이 건은 2012년도에 발생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건은 지난 5월, 6월 결산감사를 할 때 이 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신속히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차원에서 지시가 있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고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중순경입니다. 보고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 김만수 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를 받고, 제가 기억이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 발생한 거니까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 의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시의 최일선의 공무원 한 분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급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니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것 금액이 51억 2200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 부천시 재정상황이 꽤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일순간 처리를 잘 했다면 이 금액은 우리 시에 이미 들어와 있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순간 처리를 잘못함에 따라서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건에 관련해서 직접 챙기셔서, 본 의원도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서는 다 끝난 건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지주택공사 과장이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저희 시를 방문하고 갔다고 합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 다시 한 내용 대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51억 2200만 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재정경제국장,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1일에 개의하여 29일간 계속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픈 상흔이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를 남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세월호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픈 교훈은 우리 각자의 몫이며 세월호 이전의 한국사회와 이후의 한국사회가 분명히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부채의식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 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정책, 안전한 사회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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