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재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2022.11.24.

영상 및 회의록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회계과·재산활용과·세정과·재산세과·취득세과·징수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은분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병가 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경리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경리팀장 이승식입니다.
회계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경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의원 장성철입니다.
일단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경리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게 되셨는데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회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리팀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들을 얘기하셨는데 경리팀에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경리팀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 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방보조금하고 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저희 지방보조금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서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행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회계에 의하면 국가에서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보조금 업무에 비춰보면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이 연체됐을 때는 가산금까지 다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 지역화폐 부천페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부천시에서 알려져 있는 부천페이가 국고보조금 회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계약을 해서 국고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매년 국고가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190억, 2021년에 206억 그리고 2020년에 113억, 2019년에 2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부천시의 시비는 2019년 10억, 2020년 30억, 2021년 70억, 2022년 69억이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39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시비 69.5억이 지금 매칭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2022년 2월 정도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됐다는 명분으로 국고보조금을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제야 환수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경리팀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환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월에 계약을 다시 했는데 환수된 내역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0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에 대한 이자를 환수해야 되는데 요청을 드렸더니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부천시가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생활경제과를 통해서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수익 자료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2021년 11월 22일에 왔는데 공문 내용이 이자수익에 대해서 부천페이 선수금은 28개 시·군의 경기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통합 관리되어 부천페이 개별 선수금의 정확한 이자수익 산출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자수익 산출이 불가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나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실무적으로 접해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장성철 위원 경리팀장으로서 저희가 제공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물론 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자수익에 대한 계산을 못 해 주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성의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공문을 보낸 코나아이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나아이는 산출을 못했지만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같이 산출을 해 본 결과 약 1억 5000 가량의 받지 못한 미환수 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리팀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고보조금 업무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지방보조금 업무 처리에 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지금 코나아이의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마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들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회계는 엄연히 기존에 있던 법률이고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법률이죠. 여태까지 국고보조금 회계를 거슬러서, 위반해서 진행한 건들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부천시에서?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게 있어서 될 일인가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부천페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존의 법에 국고보조금 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법입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인식을 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생기면 마치 국고보조금 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환수하는데 무슨 방탄 조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 생각할 수 있다.
다수의 국고보조금 회계를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코나아이가 이 조례 이전에는 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조례 후에는 법에 맞춰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경리팀장님께서는 예산법무과장님과 또 부천시와 잘 협의하셔서 한 치의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 국고보조금 회계에 근거해서 이자수익을 환수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건 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급여 같은 부분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장성철 위원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사정 합의해서 근로를 하는 분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은 지키도록 되어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을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이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것은 이제 보고하신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루 4시간 3만 원을 받고 있고요. 20일 근무를 해서 60만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0만 원을 근무시간 8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500원이 나옵니다. 7,500원이 최저임금에 도달하기까지는 1,660원이 더 있어야겠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는 예산 자체를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있고 거기서도 질의가 나올 텐데 제가 사전에 업무를 조율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부득불 있다. 예산상의 어떤 한계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부천시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민원을 들어보면 본인들 자녀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단기간에 잠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벌써 1년 이상 1년 반, 2년에 가깝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로 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것은 근무로 봐야지 봉사로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장님들도 본인들의 어떤 사정이나 어려움 때문에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근로를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근로를 이만큼 했는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고 뭔가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것은 최저임금이 더 엄중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셨어야만 되는데 팀장님이 계신 게 참 유감입니다.
부서별 행감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조실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향후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중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저 또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국세부터 시작해서 지방세에 따른 별도의 ERP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국세 세비에 따라서 이자수익들이 돼 있는 것들은 그 ERP 내의 회계창에서 이벤트 형태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부서별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국비 매칭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 부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부분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우리 장성철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야기했던 사업들에 대한 국비 매칭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 이게 지금 연차, 지금 이 시즌에 보면 이월되어지는 연차에 있을 때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1차 본인들이 정산을 할 것이고 최종 정산에 대한 수치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정보를 이관 받았을 때 그 퍼센트율이라든가 이자수익에 대한 수치들이 전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넘어오는 겁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지금 시스템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 부분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모든 예산편성 과정 시스템이 각 실·국·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국·과별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한 집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비가 됐든 특조금이 됐든 내용들이 지금 들어오는 금액 내에서 금액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금액에 따른 이자수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이자수익도 마지막에 환수 및 정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세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는 마지막 창구가 회계과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우리는 타 부서에서 쓰는 내역이기 때문에 이자수익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가 맞는 말씀이세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전보고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ERP를 정부 측에서 했던 것들이 우리도 매칭으로 함께 세수에 따른 ERP를 새롭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하는 소프트웨어 ERP의 업데이트 개발도.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될 담당 공무원이 안 계시므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에 대한 내역을 집중적으로 여쭈어야 할지가 참 난해하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야지 감사장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실 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G2B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G2B 조달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되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한 예로 최근에 제가 스마트시티사업단에게 그 전에 있었던 ITS사업 중에 두 번은 G2B를 했고 세 번째는 왜 자체평가를 했냐 그랬더니 이 조달에 대한, 입찰에 대한 것들은 각 업체 간의 경쟁 및 입찰에 대한 사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이미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그 변수를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조달을 태우지 않고 자체심의를 했다 이렇게 제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달을 담당하시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이 조달청 G2B에 따른 신뢰성 및 이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계과 쪽에서는 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시와 개별 사업자 간의 어떤 유착고리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조달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조달에다가 진행한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신뢰성, 그다음에 입찰에 따른 명확한 보장성 이런 것이고 또 기관으로 따지면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 판단할 때는 조달에 대한 사전 영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영업이나 이런 중점적인 것 때문에 조달하지 않고 조달청이 내야 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과하고 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평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조달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성격에 따라서 아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입찰부터 시작해서, 입찰도 적격심사를 하는 계약이 있을 것이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면 조달계약을 올릴 때, 조달청 계약이 있을 때 입찰 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냥 공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회계과에서 입찰에 대한 내역에 따른 ERP를 서로의 뭔가를 적시하고 입찰에 대한 경위를 진행하는 겁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저희 회계과에서 진행한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일반적인 공사라든지 단순한 계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박성호 위원 직접 계약적 입찰을 지향하고 있지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분야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천아트센터에서 구입했던 파이프오르간 조달에 대한 내역은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우리 지자체인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G2B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조달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입찰에 대한 자격 조건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그 과 행감 때 제가 또 지적하고 내용들을 들여다볼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입찰 부서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특정적 목적에 의한 해외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데 조달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내일이 조달이에요. 입찰이 뜹니다. 입찰에 공모하기 전에 오늘 사업자 품목에 대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이 들어와요. 가능합니까?
그에 따른 입찰에 대한 우리 시의 수준이 해당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분명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내역인지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합니까, 조달청에다 그냥 맡겨버립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일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임하는 것이군요.
관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목적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임하는 겁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일반적으로는 전체 위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지만 그것도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부천 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같이
○박성호 위원 팀장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조실도 이 내용을 정말 적시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 부천시의 출자금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의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 물품 사례에 대해서 최소한 그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실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출자금으로 우리의 비용으로 뭔가를 구매해서 내역서로 갈 때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 리스트 및 조달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게 해외 사례였을 때 한화로 구입해서 한화의 낙찰가인지, 달러의 낙찰가인지, US달러의 기준이 되는 낙찰가인지가 우리가 기준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시가 없이 막연히 조달청에다가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편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누수적인 것들은 오롯이 부천시의 몫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우리 장성철 간사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 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정산적 수치만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이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특히나 입찰적 부분은 국내 입찰이든 해외 입찰이든 특수 목적에 따른 입찰이든 간에 그 입찰의 과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충분하게 내용 검토를 하고 입찰에 대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내역서들을 진행해서 보니까 우리의 입장이 전혀 없어요.
G2B 입찰에 대한 조달 시스템에 그냥 딱 던져놓고 거기서 입찰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질 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조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극적 행정하고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구매했던 리스트 내역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꼼꼼히 다시 한 번 내역을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박성호 위원 조달에 대한 내역도 해당 업체가 비료를 판매하고 어떤 특수적 다른 사업들을 했던 업체인데 느닷없이 우리 부천시의 어떤 물품계약에 의해서만 파이프오르간을 구매할 수 있다는 품목을 포함시켜서 조달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품목에 대한 전문가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검토되어 있는 서류적인 것으로만 조달에서 판단해 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그냥 응해준다 이것은 100% 부천시의 가장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에 대한 시스템을 맡길지라도 회계과에서는 분명한 선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감사를 하고 조달의 시스템에 같이 응시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팀장님 감가상각비가 뭔지 아시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최옥순 위원 그것을 왜 하는 거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정확한 개념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최옥순 위원 우리가 고정자산에서 가치가 매년 하락하니 그것에 대한 비용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적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0년이라 그러면 10년에 대한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교체를 한다든가 재구입을 할 때 그것을 비용 처리를 해서 추가로 공지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최옥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에 대해서 그게 일몰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금 5억 9000이 적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투영실을 부천 천문과학관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감가상각비가 왜 적립이 되고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고 기존 것은 딴 데로 옮겨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에서 12억의 새로운 디지털 천체투영기가 설치가 되는데 12억에서 5억 9000을 빼게 되면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한울빛도서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고 그렇게 되면 10년간 해놓은 한울빛도서관의 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이 부분은 제가 좀
○최옥순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고정자산과 일반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몰사업이 되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산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마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경리팀장님 정확한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최옥순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경리팀장님이시면 저는 감가상각비가 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회계에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저희 회계과가 지금 말씀하신 재무회계 쪽 부분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비의 개념조차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소사본동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 천체투영실을 갖다가 일몰사업으로 하고 여기다가 미디어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비용 처리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이 몇 년간 공개되지 않았어요, 고장이 나서.
그런 관리조차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같이 없앤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없앤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처음에 설치된 동기가 정치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사본동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명소였는데 이 자체를 없애고 이 비용처리도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공지 안 하고, 기존에 공지도 안 하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행정에서는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 자체가 저는 소사본동 시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계약1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임은분 계약1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26쪽 업무추진실적이요. 추진실적 22년도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공사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노무비 적기 지급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총액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무비, 경비 산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도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급자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잘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도급, 저희 G2B상에 보면 하도급 지급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 안에 농업이랑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공사비를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무비구분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비와 분리를 해서 공사비는 따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입니다.
○김주삼 위원 노무비가, 현장 근로자들 인건비가 정확하게 그때그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까?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지금 제대로 된 것은, 1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김주삼 위원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민간기업체에서는 건설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냥 준공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잘 지급이 됐는지, 또 근로 문제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우리 시 내에도 크나큰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게 기업 전체적으로 다 미칠 거거든요. 우리 소사본동에도 삼양홀딩스 부지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는데 롯데캐슬이 지금 채권시장, 제2의 금융시장에도, 거대한 금융시장이 지금 막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잖아요, 강원도 사태 때문에.
강원도 사태는 큰 금융시장이 있는데 아랫돌을 그냥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롯데 같은 기업도 어제 신문을 보니까 롯데그룹 회장이 자기 돈을 쓴다고 기사가 났어요. 1조 5000억을 같은 계열사한테 일단 빌렸는데, 채권시장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저께 4000억인가 빌렸어요. 롯데그룹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런 회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IMF 그 이상으로.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이런 금융의 혼란기,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큰 물의를 일으키고 어디로 잠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업체 선정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하는 것 있죠?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네.
○김주삼 위원 2000만 원 이하입니까?
1인 수의계약은 아침에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것 할 때 보면 작은 업체들인데, 2000만 원 이하의 일이라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작은 업체들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업체가 다 선정돼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해요.
이런 수의계약할 때 일단 계약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해 주는 거죠?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보통 저희가 업체 선정에 관한 것은 입찰이나 견적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김주삼 위원 업체 선정 말고 이제 어떤 건에 대해서 계약해달라고 계약 부서에 넘어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1인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주삼 위원 네.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그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실상 업체하고 같이 오는 것이죠, 추천해 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그게 관행적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민간 기업체에서는 어떻게든 일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일하는 부서, 발주부서한테 가서 홍보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한 번 걸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계약하는 데 보면, 어떤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탈피하는 게 좋겠다. 유사한 기술을 가진 곳이라면, 우리 송인남 팀장님 같은 경우 아마 이쪽에서 누가 봐도 전문가죠,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그래서 어떤 업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체가 소외감을 갖지 않고, 우리 부천시 내 업체인데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주로 하게 되죠?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입찰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한 10억 된다.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10억 되면, 이제 전문공사일 경우 10억 이하는 우리 경기도 내로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억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종합공사인 경우 100억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제한기준으로 이제 지역제한도 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지역제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12가지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중에서 몇 개 정도 같이 제한을 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2개 이상은 하면 안 되는데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업체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한다든가, 중소기업자하고 지역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2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관급공사일지라도 종종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개중에는 사업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계약부서에서도 알 것이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잘 알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사본동에도 한 몇 년 전에 소사종합시장 캐노피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이번에도 캐노피공사 계획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체, 물론 그 업체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한산건설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전혀 경험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 11억 되는 공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일을 못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잖아요. 행정제재 또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 시장 상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 중에는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코로나 있기 전이지만 경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이 상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개선책이 뭔지 그리고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도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이런 전국 입찰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하청을 주지 않고 그 업체가,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지금은 자기가 입찰만 보러 다니는 회사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청을 주기로 하고, 음성으로 양으로 이렇게 하청을 줘버리고 끝내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기술이 있는 이런 업체가 공사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경험 있으시죠, 팀장님?
○회계과계약1팀장 송인남 업체 선정에 관한 것은 실은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에 따른 적격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 이게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은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운신의 폭은 좁죠. 모든 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업체들은 거기에 있는 빈틈을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고 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선용한다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해서 이런 공사들이 아까 우리 소사종합시장처럼 이제 거기는 다 끝나고 굉장히 잘 돼요, 공사가 몇 년 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인남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저희 시는 지금 동일 업체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몇 회입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현재 공사하고 용역하고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품은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올해 하반기 때 물품도 수의계약 한도 기준을 다 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같은 경우 총 도급 금액이 1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으로 해서 5회 내지는, 제가 1회계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5회 내지 또는 금액으로 1억. 이번에 새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회 이렇게.
○양정숙 위원 10회요? 그러면 10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양정숙 위원 횟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아마 데이터를 담당 팀에서 분석을 해서 정리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기도권의 31개 시·군 데이터를 아마 참조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 경기도에서는 동일 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이상 초과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시 여러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발주 부서에서 이미 수의계약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이나 부서 간에 체크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체크 리스트를 만드셔서 수의계약을 3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에, 전에 수의계약 리스트를 한번 봤었는데요. 제가 특정 물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많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너무 한 업체에 가니까 “이게 뭐지?”라고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수의계약 횟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위원님.
발언 저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최옥순 위원 발언제한 언제 하셨나요?
○위원장 임은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옥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말씀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위원님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최옥순 의원입니다.
요즘 장기 미집행되는 사업들이 확장을 하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최옥순 위원 제가 정보를 받아보면 장기 미집행되는 금액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초 설계보다 집행되는 금액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제한기준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최초 설계에 대한 그런 지식 전달이 제한되는 그런 규칙도 있어야 되고 금액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재산활용과장 진예순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과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재산활용과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 재산활용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의사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여기 2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부도 얼마 했고 또 변상금도 부과했고 자산 매각도 했고 또 취득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로 어떤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총괄 부서고 그다음에 도로 관련돼서는 가로정비과 그다음에 농지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딱 특정하게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거의 전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저 말고는 각각의 부서장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단은 체비지나 이런 것은 또 도시전략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런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산을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방치하는 곳도 있고 또 임대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심에도 이런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당장 필요 없는 것, 물론 이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이 바뀌니까 이것은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그대로 둘지라도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고 다른 것을 매입해서 사용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우리 재산관리팀장님도 보조석으로 좀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좀 가치 있게 활용해보자 이런 준비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몇 차례 계속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죠?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장동섭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구도심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냥 예를 한 가지만 딱 든다고 하면 여기에서 활용이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평탄화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좀 활용해보자 이런 의견이에요, 주된 내용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장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활용 청사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지금 주민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자고 자꾸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노후 청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대체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다시 또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김주삼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분씩 저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장동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활용방안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그대로 쓰는 거고 또 옆에도 이런 게 있는데 또 유사한 게 이용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처분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 민간 회사 같으면 부동산 투자회사다 하면 순식간에 이것 필요 없으면 팔고 다른 데를 매입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절차상 또 시민들 의견상 쉽지는 않습니다.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아닌데 투기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 투기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계속 주문해 온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한번 잘 모아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재산에 대해서 가장 효용가치를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팀장님은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 재산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당장이라도 한 군데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장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또 한 가지 공공청사나 건물을 민간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그분들 기관이나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 소사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도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 이전할 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당장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렵죠, 사실상.
그런데 소사어울마당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바뀌거나 다른 걸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은 그만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또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래서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저희 부서에 와서 지금 일반동 구청으로 지금 부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이전할 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꼭 10개 동마다 복지관이 있어야 되냐 실태조사를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동에 하나씩 있다기보다는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현재 전 부서에서는 다들 자기네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공간을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필요한데 아주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분들 또 여론도 있고 요구도 있고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사용하라고 할 때 기간,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듯이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는 그 계약을 확실히 좀 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활용되는 시설일지라도 2년이나 3년 전세처럼 사용하고 활용도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활용 못하는, 어려워서 다른 것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활용과가 우리 시에서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과 내 팀장님께서 30년 이상 방치된 부천시 소유 땅을 되찾아서 한 번 언론에 나오셨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관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받은 것들 푸르지오나 힐스테이트 이제 공공기여는 아니지만 저희 원종동의 마사회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예산에 몇 천만 원, 1억, 2억 올리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공유재산에서 관리비가 좀 무리하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위원님께서 또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 녹지과하고 또 시정발전 이런 TF팀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월 1200 정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문화국 3개 부서가 있는데 한 250,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원종빌딩 같은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쓰다가 저희한테 21년도에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관리비를 19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따져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현재는 월 8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좋았는데 이제 그게 고스란히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공동주택과라든지 건축허가과라든지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을 무조건 받지 말고 앞으로 활용계획 내지는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기부채납을 저희 과가 전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부서에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따져서 시의 이 재산이 과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내지는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협조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앞으로 계획을 봤더니 지금 있는 부서들 말고 아동·청소년, 미세먼지 대책, 하수과, 생태, 하천, 여성 정책, 도로, 교육 본청이나 외청 부서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외청 부서들하고 본청 부서들이 들어가 있으면 힐스테이트 같은 건물은 관리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무리 없이?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도 현재 12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상향될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오정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구청 부활이 되면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사업단이 3층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위원님들도, 외청이 이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왔을 때 도로사업단을 찾아가려면 오정어울마당 가야 되고 차량등록과랑 종합운동장 이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본청을 별관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외청들을 이쪽에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청에 있는 5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본청 같은 경우, 저희 과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1개 팀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흥어울마당에 또 1개 팀이 나가 일을 하고 있고, 시청 내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서들하고 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사항이 민원이 없는 부서로 선정을 해서 10개 부서를 이전하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은 업무 효율성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열성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렇게 막대한 유지비를 내가면서 비효율적으로 부서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리고 힐스테이트나 푸르지오 이런 건물들, 앞으로 또 어떤 건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우리 시청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 주민들이 반길지 안 반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산활용과에서 적절한 취득처분 작용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차라리 외청 부서들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시거나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집행부 부서들이 응집돼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 지금 푸르지오랑 중동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부동산 현물로만 받아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회에서 2020년 8월 24일에 홍익표, 박홍근, 송영길, 임종석 이런 의원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물론 국회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긴 해요, 계속 진행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추구했던 게.
그런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에 신설이 됐어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고요.
결국 현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으면 어쨌든 재산활용과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대신 관리비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으니까 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천시에서 왜 중요하냐면 부천시가 면적이 매우 좁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 좁은 곳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이런 도시정비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세권 개발사업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좁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용적률 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일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공기여를 받을 때 재산활용과에서는 물론 우리 땅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팔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냥 저희는 법인 업체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의뢰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따져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할 때 법에 보면 개발되기 전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개발됐을 때 예상해서 감정평가 금액 그 2개를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 차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소사 특별계획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앞으로 계속 또 알아가고 지켜보고 하겠지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쨌든 그게 시의 재산이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시에서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우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도시계획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 주민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면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의 조건을 완화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시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무조건 그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서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하거나 질질 끌려가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효율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시계획과하고 협력을 해서 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절차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법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이번에 법이 올해부터 반영이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중기 지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고요.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매각이라든지 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은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어긋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 예산법무과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법무과, 저희는 중기 지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요. 구분이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책자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기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달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새로 개정된 게 언제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개정이 올해부터 반영이 된 것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두 부서가 잘 협조해서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진예순 과장님 시원한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신흥동 286-9 부지 매입에 관해서 좀 질의할게요.
제가 8대 때 이것을 시정질문으로 해서 기재부 땅인데 굉장히 힘들게 임대해서 지금 12면인가 13면에 차량을 대고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13면 공한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신흥동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에 차 하나도 못 대고 또 삼정동 스마트챌린지사업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은 자리 잡았지만 그때만 해도 어수선하고 이해를 못하고 아주 민원이 많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기재부와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임대해서 지금까지 한 10몇 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지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차를 못 대고 상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주민들이 아주 호소해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매입까지 갔는데 앞으로 13면 때문에 18억 3500만 원 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장을 이렇게 더 크게 지어서 몇 면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매입비만, 저희 부서가 주차 부서가 아니다 보니,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매입비만 세우는 상태고 이제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13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만 편성이 되면 연초에 매입을 해서 완료한 다음에 주차시설과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처럼 지금은 13면밖에 못 쓰지만 지상이든 지하든 사업비를 세워서 주차전용 건물로 건립을 한다든지 한다면 더 많은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시설과에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산활용과에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주차과와 같이 소통해서 정말 사람 중심, 시민 중심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신흥동 쪽이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 지상, 지하 해서 그 주변이 주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구 출신 의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재산활용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등에도 보면 구 부천소사경찰서를 취득하고 그리고 향후에 리모델링 공사 및 대장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제가 있는 신중동 지역에 약대지구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약대지구대가 아침에, 제가 이른 시간에도 가끔씩 주민들을 만나러 나가고 하는데 한 6시 반쯤에 약대지구대 앞을 가다 보니 거기에 교대하시는 차량도 많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 앞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원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좀 불편한 점이 없냐 했더니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어렵다. 조그마한 곳에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죠. 그리고 치안시설이기도 합니다. 약대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치안이 취약한 곳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부족한데 이 지구대가 설치가 된 게 주변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것들 2, 3개 합쳐서 지구대를 만든 거고 이 지구대에 어떤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출소도 있고 또 그 산하의 치안센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대 역할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너무 협소해서 비상사태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그 앞에 교통도 불편하고 특히나 지구대원들의 어떤 근무 의욕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 중요한 약대동에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사실은 지구대는 저희 경찰청
○장성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경찰청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원 부지 내에서도 무상으로 있는 지구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재산이 아니어서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같이 말씀도 나눴고 원미경찰서 서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대체 국유지가 없어서 경찰청에서도 직접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와 협조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천소사경찰서 취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굉장히 과정이 험난했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아직 취득 단계에 안 갔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경기도경찰청에다가 용도 폐기해서 관리 전환했고 기재부에 넘긴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재부에 회신이 안 온 상태라 기재부에 완전히 이관이 되면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지구대에 계신 분이 저희 지역구에 사는 분도 계시고 안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소유가 경찰청이기는 하지만 지구대가 치안시설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안전사고나 범죄에서 주민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대원들이 직접 부천시에 민원을 걸 수 있는 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경찰청 쪽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또 어떤 원미경찰서나 이런 데서 부천시에 요구를 했을 때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시간이 지지부진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지금 약대지구대가 1988년도에 준공이 돼서 34년이 경과가 됐고 지금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원이 54명에 대지 면적이 288㎡에 건축 연면적이 154.3㎡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에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원미지구대도 또 이런 상황이고 공원 부지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어떤 중요한 그런 공유재산을 또 관리해야 되는, 재산활용과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치안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직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행감 자리잖아요. 행정감사에 대한 내역들로 조금 디테일하게 여쭙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일반 회기 중이 아니고 행감에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진예순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번 행감 때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역동 재산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고 그래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완료라고 추진 사항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행감자료에 보시면 재산활용과 광역동 재산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대한 추진 상황 완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이 부분 광역동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것은 목록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DB화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동 예를 들자면 심곡동은 얼마 그다음에 부천동은 얼마 이렇게 금액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여기다가 적시해 놓으면 누가 봐도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했는데 추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ERP화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성호 위원 항상 보고서를 내실 때 집행부에서 특히나 행감 자료잖아요. 행감 자료에 있었을 때 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두루뭉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오타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물품이라든지 물품 목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그냥 PC 상태에서 들어가서 액셀이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가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동에 가서 위원님이 원하신 대로 동별로 데이터베이스 출력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박성호 위원 DB화를 시켰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실 내용은 아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원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참 많이 이게 의구심이 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모든 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22년도에 보니까 승합차 2대 구매한 내역들도 보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우리 지자체인 관공서에서 구매에 대한 방식이 수의계약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를 하신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지는 않는데 봤을 때 모든 수치들이 다,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다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물품들만 있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 내역을 보시면 유지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또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이런 것이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승합차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입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승합차도 금액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공공의 시설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에 있어서는 계약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금액을 그냥 적시할 것이 아니고 건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모든 부천 관내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확실한 계약적 체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청사적 목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공공의 청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물, 현금 이 두 가지의 목적에 있어서 꼭 현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냥 현물화되어 있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정의에 현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박성호 위원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법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그래서 공유재산 개념 자체에 현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공공기업한테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박성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내역들을 보면 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푸르지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면적과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무공간으로 놓기에도 너무 고층이고 그래서 결국 방안으로 나온 것이 전망대 이러고 있는데 전망대라는 가시적, 효율적인 것들이 강이 보이고 산이 보여서 도심의 전체적인 미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다. 이것은 무슨 저기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비행기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시커먼 미세먼지상에 그냥 회색빛 건물들이 보이는, 날씨가 좋으면 멀리 보일 수 있는 미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실·국들에게 아젠다를 주기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해라.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 건으로 실 과에서 돌아다니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각해라” 그런데 매각하면 매각에 대한 가치라든가 부동산이 현재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리 재산활용과에서는 그 변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조금 더, 우리 진 과장님처럼 조금 더 전투적인 자세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그냥 재산의 가치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젠다에 대해서 방향 설정도 좀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현재 시끄러운 것 중에 광역동이다 일반동이다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에 대한 이전문제는 전환의 시점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급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다수의 우리 시민들에 대한 권익과 안녕 때문에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에 있는 타 부서 간에 있는 별관 형태로 쓰고 있는 부서들이 너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 위주로 옮겨오는 게 좋다. 물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에 있었을 때 시민의 권익에 우선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게 우선을 둘 것인지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요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편리성과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들여다봐야 될 입지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재산활용과장님은 나름의 우리가 어떤 기부채납도 기부채납이지만 우리가 일부 지역들을 구매해서라도 증축을 해볼까 이런 욕심과 생각들을 갖고 계셨나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현재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신중동행정복지센터 2개로 건물을 나누어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는 게 맞는데 지금 일반동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 동은 나중에 일반동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동 대상으로 전환됐을 때는 현 청사가 지금은 그렇게 좀 뭐랄까 협소하고 불편하지만 일반동 전환이 되면 그 청사 규모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부의 목적과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정치적 이해 집단적 행정 때문에 시민의 권익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동으로 바뀌는 시점을 향후 2년 뒤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차 동안에는 시민의 권익과 편의성이 무시돼야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활용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았던 곳이 힐스테이트든 푸르지오든 집행부에 우선권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말 이것은 재산활용과장님, 우리 진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 스탠스의 욕심처럼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어서 취득해서 그에 따른 어떤 아웃풋이 나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이점을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선행돼야 될지에 대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실은 행감에 조금은 자료 형태로 어느 정도 재산활용과에서 내용 적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 없이 정말 이번에 제가 행감을 처음 겪으면서 수치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수치를 보겠다고 요식적인 행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다루는 이 지적적인 부분들은 정말 실 과에서 정말 피 같은 마음으로 좀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1층에 큐브 영화관이 있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큐브 영화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늦은 시간에 큐브를 찾거나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영화 종영시간을 보니까 8시 40분, 10시, 토요일은 8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청사가 일단은 일부 문이 잠겨 있는 상태고 또 소등도 되어 있는 상태라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시청에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좀 외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혹시 유도등이나, 다 퇴근한 다음에 청사가 유도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내라든가 이것을 좀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인데 우리 박성호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복사골 건영아파트 지하상가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시영상가요?
○양정숙 위원 네, 상가.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거의 답보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재 폐업이 된 데다 방치돼 있는 상태였고요. 전체가 17개인데 그중에 시가 14개를 매입을 한 상태고 지금 3개가 남아 있는데 세 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 분은 재개발할 때까지 놔두겠다. 두 사람은 이게 92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32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을 주면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했더니 한 195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내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는 안 팔겠다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개가 매입이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고 14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에는 제가 거기를 주차 공간이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차가 회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차 공간으로서도 부적합하고 그리고 이게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상가로도 좀 부적합하고.
그래서 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그곳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매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마 점점 더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 세 곳을 매입하지 않고 우리 부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세 곳을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팔겠다는 사람을 그렇다고 저희가 개인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양정숙 위원 저희 과장님 실력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서, 저도 생각이 3개를 다 매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팔아야지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유지분이 많아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태더라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매입을 하면 전부 매각을 하고 아무튼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진예순 과장님한테 힘 많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재산활용과에서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입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 고강동 주차부지.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365번지.
○박혜숙 위원 네. 번지까지 딱 외우시네요.
그러니까 2-39번지 고강동.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2-39번지는 고강버스 차고지 대체부지.
○박혜숙 위원 차고지.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다른 부지네요.
○박혜숙 위원 이제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서 주차 부지가 부족해서 옆에 것을 또 사게 됐는데요. 그게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3,559㎡인데 25억 정도에 지금 사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1,077평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매입가가 평당 한 230만 원이 조금 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서대로 했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매 가격, 거래 사례 비교한 것에 대해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외발산동 73-3이라든가 외발산동 산 73-6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볼 때 우리는 ㎡당 24만 2000원인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비교 매매된 사례로 든 외발산동은 거의 2배가 넘어요.
우리는 24만 2000원인데 거기는 46만 6000원. 공시지가 자체가 이렇게 2배가 넘는 가격을 매매가격 거래 사례로 든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래 사례를 5개를 들었는데 그중에 2개는, 하나는 가깝고 고강동이지만 평수가 2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거예요. 평수가 작은 것은 매매가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비교하기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고강동 275-7하고 산 34-23 2개는 임야니까 비교가 비슷하다고 보면 275-7은 19년 4월 15일에 매매가 됐는데 평당 135만 원 정도였고요. 34-23은 21년 1월 20일에 매매가 됐는데 평당 87만 원이었어요. 그게 가까이에 있고 가장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감정평가 선례로 비교를 한 것은 2개 감정사가 똑같은 4개 감정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는 외발산동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우리는 24만 2000원인데 거기는 51만 4000원으로 2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 사례로 들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3개가 좀 비슷해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강동 2-18은 평당 164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고요. 2-56은 169만 원 정도의 평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9년, 20년이니까 하나는 2년 지났고 하나는 3년 지났으니까 조금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우리 재문위에서 다 갔을 때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크고 큰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도 그렇게 좋거나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야지만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거기가 굳이 이렇게 230만 원까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감정평가서를 제가 두 군데에서 온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같은 것, 똑같은 사례를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굳이 2개를, 하나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감정평가서를.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서가 오더라도 개인보다는 이렇게 관에서 하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주변 사례를 제대로 했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소 가격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감정평가서에 너무 100% 의존하지 말고 평가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감정원에 또 한두 곳 더 받아보고 해서 평균적으로 내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과다하게 가격을 주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잘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22년 9월 말 기준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전체 318억 7200만 원 중에서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117억 7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못 받은 게 170억 4200만 원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올해 받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이것은 무재산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무재산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위원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제안에 가까운데요. 저희 지금 공유재산 토지 관련된 리스트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지번 주소로 돼 있잖아요. 시각화돼 있는 자료는 없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일을 하거나 부서들이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시장 근처에 어디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사업에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유지 땅 리스트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너무 막막해요. 이게 하나하나 다 지번을 찾아봐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산활용과에서 시각화돼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나 부서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14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모두.
우리 세무부서가 굉장히 일 잘하는 부서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도지사 부서 표창을 받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3000만 원 시상금까지 받으시고.
○세정과장 김금영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시상금은 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업무추진 보고서 37쪽을 보면 하단에 마을 세무사 운영이 있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마을 세무사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세무사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시는 8명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권역별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 3기째거든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해서.
○김주삼 위원 1년간 계속
○세정과장 김금영 기수별로.
○김주삼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금영 본인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전화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전화 민원이 주로 많고 방문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법률상담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세정과가 아니고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매주 화요일에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하러 왔는데 이제 시민들은 국세, 지방세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에 와서 국세 부분을 상담하게 되면 이게 대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무서에서도 물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좀 충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난 9월 당시에 질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좀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운영되고 있는 내용.
○세정과장 김금영 민원과에서는 요일별로 변호사
○김주삼 위원 화요일에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세무사들이 나와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보면서 민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분이에요. 그게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상담하기가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잘못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영세한 재산 5억 이하 이 정도 사람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김주삼 위원 국세 부분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딱 말해 주기보다는 상담이라는 게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세하게 금액까지 알려면 해당 부서를 찾아가봐야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나요?
세무서에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세무서에서도 1명 나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 창구에 원스톱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증명 발급이나 간단한 사업등록, 법인등록
○김주삼 위원 상담은 안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세무 상담을 한다고 했으면 지방세 상담 이게 아니잖아요, 상담실 자체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서하고 잘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의 사람을 잘 모시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세금이든지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 마을 세무사도 그렇고 민원과에서 하는 상담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민들은 세무 분야나 법적인 분야, 법무 분야 이쪽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세무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법무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물론 깊이 연구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건데 세무상담을 해 주시니까, 아까 국세 부분도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한 며칠, 길게는 일주일 잡으면 해박한 박사가 될 거예요. 분야가 수백 가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 전문가를 잘 초빙해서 누구든지 오면 그쪽 상담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또 대안을 마련해보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성호 위원 제가 또 질의할 때 점심 드시고 탈이 안 나셔야 될 텐데 차분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세무상담을 상시 개설하게 되면 상담 중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세무과에 할 수 있는 전문적 기량들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무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왜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무사님들께서 재능기부로 나와서 세무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외부 위촉했던 세무사 분들을 우리가 대행기관처럼 이렇게 모셔서 상담을 하게끔 하나 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세무사협회에서 추천을 하셔서 하는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그런 자원봉사 형태의 세무사들에 대한 어떤 보완 창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충분하게, 일반 시민들은 이 세정에 대한 것들 좀 많이 어렵고 낯설기도 하고 내용에 있어서 특히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 중에 모두 이렇게 기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또 근래 코로나라든가 요즘 환율의 내용 때문에 급격히 영세사업자들이 생활 자체의 민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지 않았던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세정과에서 보완을 하셔야 할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들을 아무리 검토해도 그런 내용들은 실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현재 우리 세무서에서만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아니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직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능기부를 나오신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로 나오신 건데 그분들한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어떤 답변을 드리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박성호 위원 아주 러프하게 그냥 본인의 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예상치를 이야기한 게 “그랬다”라고 민원인들이 우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민원인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그런 대안적인 것들은 우리 세정과에서 어떤 보완을 가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현 시국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현재 생활 자체의 생활력들이,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냥 민원인이다, 민원을 대신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적극적 행정한다 이런 포부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금고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선발의 기준과 어떠한 심의를 통해서 금고의 지정을 하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금고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개?
○세정과장 김금영 공개경쟁하는 방법.
○박성호 위원 공개경쟁으로 입찰처럼 이것도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공고를 해서 저희 심사를 하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자문기관 형태로 해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금고지정에 따른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세밀하게 오픈시켜 주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일단은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공개경쟁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접수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결과를
○박성호 위원 제한입찰을 해서 그 입찰을 통해서 일부 은행들이 걸러지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대한 우리 시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라 자체평가인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고요. 우리 시의 기준은 약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성호 위원 우리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심의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닌 거네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찰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세정과장 김금영 공개경쟁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개경쟁을 하게끔 들어오면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아닌 건데 입찰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입찰이나 조달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에 따른 내역들로 갖고 오고 우리 기준에, 지자체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은 지자체의 훈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공모를 띄우면 은행들이 경쟁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게 맞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준비하시고 결성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과 4급 이상 공무원 4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6명.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목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정에 관한 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전문적에 대한 우리 시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에서 급여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징수하고 이런 이율적인 것들이 우리한테도 이익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 중에 대학교수, 부시장님이야 우리 시의 행정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있다고 치는데 그 자문의 요건에 맞지 않는 전문가들을 왜 전문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라는 것도 세정에 따른 필요해서 교수들을 위촉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는 관련
○박성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관련된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위촉 내용에 있어서 비전문가는 없다?
비전문가가 없어서 은행에 대한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가 가능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체 심의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들은 오픈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은행 간 영업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심의위원들이 오픈돼 있지 않다?
○세정과장 김금영 오픈돼 있지는 않는데요.
○박성호 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태룡입니다.
○박성호 위원 말씀해 주시죠.
행감장이 아니면 그냥 질문에 문의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고지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2배수 추천을 받아서 각 전문기관과 대학교수님들은 주로 경영이나 세무 쪽 교수님들로 추천받습니다. 2배수 추천을 받아서 비공개 추첨을 통한 결정을 합니다.
저희 진행 부서에서도 심의위원회 구성 이틀 전까지 누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달 MAS도 입찰이 들어가는 공고가 시작이 돼서 당일 입찰이면 당일에 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결정이 돼서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결정난 것들을 미리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에 있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자체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도 2배수 추첨을 하는데 당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심의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2배수에 따른 심의위원들은 상시적으로 오픈돼 있나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비공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예 비공개로 되어 있나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네.
○박성호 위원 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저희가 각 전문가위원회, 가령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에 요청을 할 때도 우리에게 2배수 추천을 해주되 그 명단을 금고지정 전까지 완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은행들이 알고 그분들에게 요청한다 이런 제보들은 그냥 카더라일까요 아니면 알 수도 있는 내역들이, 아니면 오랫동안 10년 이상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들이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위촉되고 있는 걸까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기존에 제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정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두 번 이상 하신 분들이 한 10년 내에 거의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태룡 없습니다. 10년 내에 두 번 하신 분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 지점 은행이 지정된다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익 및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것들이 강점으로 오픈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예민하고 아주 철저한 준비 및 경쟁입찰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고 그렇게 준비를 끝까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최근에 민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비영리법인이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민세 징수 체계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징수할 수 있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영리법인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경기도 주민세 기획조사에 의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건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비영리단체고 소규모고 해서 보통 조그맣게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인데 주민세 부과권이 사전고지 없이 일괄적으로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됐다는 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경기도에서 지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다른 시는 1건 정도, 2건 정도인데 우리 시는 2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원이 생겼었는데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들 종교 법인들이 있잖아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사전에 고지 없이 징수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부과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저희한테 민원 처리가 됐고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희가 1원이라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빼가는 것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왜냐, 사전 고지 없이 일시에 몇 년 치의 세금을, 금액은 작다면 작지만 그분들은 많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니 많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는 먼저 절차에 맞게끔, 고지를 한 다음에 절차에 맞게끔 징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가 지도 점검을 받으면 이제 조치결과 보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촉박하게 그렇게 과세 예고를 하지 않고 했는데 과세 예고를 하는 기준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고 3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세가 6만 2500원이기 때문에 과세 예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과세 기준이 그렇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세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도 제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자를 낸다든가 할 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보통 수익창출을 안 하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영리법인이라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고지가 나오니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과 사전 고지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사전 고지 없이 처리한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법인에 과세가 고지될 수 있다는 것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낼 때 일일이 고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행감장이거든요.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종교시설에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은 비과세인데 종교시설을 도서관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과세가 나간 것입니다. 종교시설로 썼으면 과세가 안 나가는데.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런데 철저하게 교육을 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철저히 재발 방지를 하라는 주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답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듯이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가 이렇게 과세를 갑자기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교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전 예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런데 지금 사업자등록증 처음에 등록증을 낼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것을 과장님께서 일일이 이런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지하실 수 있냐고요.
그것을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부천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몇 만 원이 됐든 과세가 되더라도 이것을 다 설명하시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세정과장 김금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등록법인을 할 때는 저희가 일일이 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게 아니면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금영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부천시에 외국인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4,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현장 중심의 주민세 자료 정비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지.
○세정과장 김금영 주민세 말씀하시나요?
○최옥순 위원 네.
○세정과장 김금영 잠시만요. 7월 1일 기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과세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이 창출돼도 과세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임은분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안녕하세요. 주민세팀장 업무대행 주무관 한정훈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현재 부과대상이요?
○최옥순 위원 네.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최옥순 위원 1만 1000건이요?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네.
○최옥순 위원 지금 여기 소관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사업자를 안 내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일단은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독촉 고지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체류지가 바뀌거나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이런 것을 안 내고도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세를 안 내고도, 왜냐하면 불법 거주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알고 싶고 그거에 빗대서 저희 세수가 또 결정이 되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과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주민세팀주무관 한정훈 외국인 관리는 민원과에서 체류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인분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 이상이 되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대상은 주로 개인분이 대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정착이라고 해서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2020년 독립세로 된 다음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다음부터 우리가 창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창구지원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우리 시의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쪽에서도 직원이 2명 나오고요. 저희 직원들이 18명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도우미로 이용해서 많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국세일 때는 10%가 지방세로 환원이 됐는데 저희가 신고 지원업무를 했을 때는 세율이 똑같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현재는 10% 정도이고 향후에는 조금 비율을 높여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 지원업무를 하면서 훨씬 세수는 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현재는 10% 수준입니다.
○양정숙 위원 10% 수준. 그러니까 창구업무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10%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익 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은 이제 초창기고 나중에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홈택스에서나 모바일에서도 저희가 가능한데 이용자들은 많으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어르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창구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행정의 피로도만 더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세수 확보에 지금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인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전국 걸 다 신고할 수 있거든요. 타 시 것도. 그래서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라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듣기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금영 제가 9월에 와서 운영을 아직 안 해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국세, 지방세 신고 시에 지방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서 자료에 접근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접근이 어려우면 정확한 안내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세정과장 김금영 국세 부분에 대해서요?
○양정숙 위원 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사 자료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접근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아니면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하나요?
○세정과종합지방소득세1팀장 남선영 종합지방소득세1팀장 남선영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보다도 그 다음해에는 접근 권한을 조금 더 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못해서 예를 들면 주민번호를 저희가 메모해 주면, 왜냐하면 국세에서는 굉장히 전산을 보안, 물론 저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도 이렇게 개인 것에 대해서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메모를 주면 열람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협업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2년에 걸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산시스템 자체를 했던 것도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게 조금씩 확대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도 그것을 계속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세청하고 행자부하고 또 협업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다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정숙 위원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세무사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종합지방소득세1팀장 남선영 지금도 하고, 이번 해에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종합지방소득세1팀장 남선영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이 있는데요. 환급금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납세의무자 착오납부분이 10억 6300만 원이 있고요. 22년도에는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10억 52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리고 환급 실적을 보면 거의 다 100% 가까이 환급은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착오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신고 세목입니다. 이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 요건을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도 착오로 신고하고요. 그래서 착오납부하는 일이 많고요. 주민세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들이 계산해서 납부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계산을 해서 납부를 했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혜숙 위원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한 게 아니라?
○세정과장 김금영 네, 신고 세목입니다.
○박혜숙 위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를 착오되게 과하게 낸 거예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혜숙 위원 그것을 잘 찾아서 이렇게 다 환불을 해드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청은 어디서 받으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도서관에서 합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서 사업자, 세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관할 구청이나, 자치 군수·구청장이 서류를 접수받아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최옥순 위원 접수를 받아서 허가가 돼야 세무서에 가서 허가를 내고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같이 공조해서 허가를 낼 때 사전교육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 공지와 고지가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지금 모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게 되면서 종교시설에 맞지 않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과세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감사 지적이 되면서 갑자기 감사결과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예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최옥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과세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의 신청과 등록을 어디서 받냐고 여쭈었습니다.
지금「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서 이것은 관할 구청, 특별지자체 시장, 자치도지사, 구청장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교육이 분명히 가능한, 협업·공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건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234, 235페이지 맨 아래 이중납부도 있는데요. 이중납부는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이중납부도 지방소득세가 285건에 1억 200만 원이 넘고 주민세도 43건에 774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오늘 은행에 납부하면 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남편도 내고 부인도 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동이체를 해 놓고 그 전에 내서 나중에 또 말일에 자동이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 그걸 납부하면 다시는 납부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을 좀 막아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것은 착오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환부 실적에서 이중납부된 게 아직 두 달 남기는 했지만 50건 정도인데 이게 1억 200만 원에서 235건을 환불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0건 9700만 원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것을 환급해 드리는 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환부 사유의 경우를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출국을 했거나 폐업한 법인이거나 개인이 사망했거나 말소자이거나 외국에 가서 올 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급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일단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시급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산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으로 인해서 자동차세의 10%는 그러니까 저희 시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매년 선납이 1월에 2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30억에서 250 정도이기 때문에 10%면 23억 정도인데 10%에서 7%로 변경되면 3%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25억으로 따지면 한 7억 5000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인율을 줄인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7%로 되나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양정숙 위원 내년 7%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내년에 7%고 그다음 해는 5%, 그다음 해 3%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향후 5년 정도면 그냥 할인율은 소멸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3%가 되면 사실상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할인율 때문에 이것을 계속 홍보를 많이 하기도 그렇고 또 세수 확보를 생각하면 또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약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선납 할인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수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리함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25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선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으로 저희 부천시도 지금 포함돼 있더라고요. 국토부장관이 소음방지법 제5조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인데요. 저희 부천시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부천시라면 여기에서는 아마 고강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 보니까 공항 소음대책 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입법 예고가 올해 10월 6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천시는 어떻게, 양천구를 보면서 우리 부천시도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작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재산세 시세가 있고요. 또 도세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도세에 대해서 절대 감면계획이 없고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뭐냐 하면 “지방세 감면은 소음피해 주민이 아닌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김포시 여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에서 가장 가까운 양천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고강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한 7,500세대가 됩니다, 해당되는 호수가. 그러니까 양천구는 40% 감면을 하는데 저희가 50%를 감면한다고 보면, 제주도가 50%를 하고 있습니다. 50%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세가 재산세로는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도세 같은 경우 한 3000만 원 정도 돼서 한 1억 2000 정도 감면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양정숙 위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고강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우리 시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이 부분은 시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하고 전체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3건 정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제 지역구 내에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히나 부천시의 현황으로 보면 아파트 세대 밀집 지역 안에 골목상권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불법적 유흥주점들이 워낙에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개중에는 폐업도 한 것 같고 코로나 단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폐업을 가장한 영업도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저도 제보도 받고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나 이런 민원들을 끊임없이 제게 요청이 있는데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관계 부처하고 또 부서, 경찰청 이런 데하고도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재산세를 유흥주점 같은 데는 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현장 사실조사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자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관여할 그런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박성호 위원 재산세과에서는 불법 유흥주점에 따른 재산세의 세금 징수만 있을 뿐이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유흥주점이라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판단을 하면 경찰서라든가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서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세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이제 사치성 유흥주점일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과세로 세금을 그냥 부과만 하고 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박성호 위원 우리 사업개요에 보니까 3억 2200만 원에 대한 국비·시비 매칭이 51% 정도 각각 되더라고요. 이것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어떤 형태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개별주택은 저희가 한 1만 9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 5 대 5로 하고 있고요. 이 비용 3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조사비용, 기간제를 활용하는데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절반이 나가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할 때 검증 산정수수료가 거의 절반 또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대부분인 거네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1만 9000호에 따른 전수조사를 해서 개별적인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있습니다. 이게 표준주택을 선정하고요. 그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의 결정을 먼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부천시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재산세의 형성이 타 인근 우리 지자체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하향돼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저 또한 그 시각의 일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가치 하락이 많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격 고시에 있어서 재산세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 여부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일괄 조사해서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은 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성호 위원 개별주택은 우리 시장이 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박성호 위원 국토부 산하에서 주택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이 나눠져 있네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별주택을 나눠서 우리 시장이 직접 가격 산정을 하는 기준이 뭔데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그래서 먼저 표준주택 가격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여러 가지 현황을 토지와 주택, 건물 현황을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것을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 결정을 근거로 해서 다른 모든 개별주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율 해가지고 토지 같으면 토지의 형태라든가 높낮이 고저, 도로 접도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그 개별주택을 시장이 직접 가격을 산정한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가격 산정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원에 의뢰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산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산정 기준은 보통 표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상시 거래 가격이나 매매 사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토지가격 상승,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표준지 가격을 먼저 산정하고 나서 비교표준주택표를 만듭니다. 그 비교표준주택에 근거해서 다른 일반주택을 가지고 가감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은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개별주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부천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과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평균보다는 한 20% 정도 낮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작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2.16%가 상승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개별주택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 이전 연도인 20년도에 부천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는데요.
○박성호 위원 증가시키는 것들은 시장성에 대한 변화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국토부에다 고지할 때 상승적인 폭들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개별주택만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표준주택에 대해서 먼저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부천시가 조금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세대 1주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박성호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1세대 1주택 이런 수량들이 더 많은 편이라고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1세대 1주택이 조금 많다는 뜻은
○박성호 위원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더 많아서 가격에 대한
○재산세과장 송계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고
○박성호 위원 거래가 많지 않아서.
○재산세과장 송계수 그만큼 가격 변동이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민의 감성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주택과 우리 재산세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이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의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도 재산세과에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형성되어지는 이 가격적 산정들이 타 지자체하고는 좀 얼추 가격이 비슷하게 상승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양이나 군포보다도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도시들이 일어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시장 가격들이 정체화돼 있지 않나 이런 민원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수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시가격에 대한 명시가 좀 있어야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0쪽 자동차세 작년에 보니까 체납액이 63억 원 정도 되죠?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체납 원인이 뭡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에 부과되는데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납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징수율이 92, 93% 되기 때문에요.
○김주삼 위원 최종 징수율은 90%가 넘는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납기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나머지 한 7, 8% 체납 원인은 뭐죠?
○재산세과장 송계수 12월까지 집계를 내면 징수율이 92, 93% 되는데요. 그다음 해 1월 되면 대부분 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체납된 차량은 어떤 처분을 하게 됩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하고 또 체납이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징수유예가 되면 곧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하고 12월이 끝나면 과년도로 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가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재산세과에서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게 된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과년도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체납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쪽 과에서 잘 아시겠네요?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추진실적 43쪽에 개별주택가격 이 표준가격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월 1일 기준이죠?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김주삼 위원 1월 1일 기준이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은 우리 시에서 3월 말까지 하는 것이고?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택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올라 있는데 현재 상황은 떨어진 것 같은데 거래는 없어요. 지금 몇 % 정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잔뜩 올라 있는 가격이 표준가격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이 될 텐데 이런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주택은 올랐는데 실제로 낮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 공시가액 결정은 그래서 저희 부동산원하고도 의견을 교환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올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높은 가격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오고 또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 신문에 보셨겠지만 현실화율을 2020년도로 낮추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022년 기준으로 맞춘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내년 23년도 분을 20년도 그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2년도도 잔뜩 올라 있을 때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내년쯤 되면 주택 경기가 가장 침체되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제일 낮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려울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는 개별주택가격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김주삼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올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올해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잘 참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맞춰서 민원을 좀 완화시키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행안부에서 지침 나온 대로 아무 준비 없이 간다고 그러면 마치 용산 참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준비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 반드시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아요. 채권시장 불안정하고 또 겹쳐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미리 대비해서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도록,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신정필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1년 중에 제일 힘든 과정인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감사자료 283쪽 다번 대형 건축물 등 기획 세무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이 부분 기획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하셨습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 세무조사는 법인을 상대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중에서도 과점주주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신축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개인 대형 건물주로 이런 부분이 제일 많겠네요?
○취득세과장 신정필 네.
○김주삼 위원 보니까 기획 세무조사를 작년에 469건, 올해 429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루해서 강제로 추징한 건수가 30%가 넘어요. 전체 대상 중에서. 그러면 매우 높은 숫자인데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기획 세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유사한 건물은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추징을 하고 계십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라든지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세무조사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전 세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서 대형 건축물인데 한 30%다 하면 본 위원의 말은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대형 건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조사를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취득세과장 신정필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모두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 세무조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하고 있다면.
○취득세과장 신정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 세무조사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건축담당 부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발견해서 강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죠?
○취득세과장 신정필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세금도 같이 부과되죠?
○취득세과장 신정필 네,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에 따른 취득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 무허가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도 있고 일반 건축물도 있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2.8%이고 가설 건축물은 2%이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의 2%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 정도 가산세가 따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되죠.
○김주삼 위원 어떤 사례를 또 발견을 했는가 하면 최근까지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집을 건축 허가를 받는데 사용승인 검사, 준공을 안 해요. 사전 입주를 하고 계속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준공하지 않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금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취득세 같은 것도 내지 않을 수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 준공검사 이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과세대상이 되겠죠, 사용하고 있으면.
역시 건축부서에서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이분은 1가구 2주택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더 부담스럽고. 그래서 고발당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 아마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과장 신정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건축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시원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징수과는 아마 경기도에서 알아주는 징수과인 것 같아요.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 장려 모든 상을 휩쓰는 것 같아요. 역시 과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하고 팀장님들이 받쳐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자료 304쪽하고 305쪽 체납세 정리보류 현황에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체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재산일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체납 관리하는 방법이 재산을 가진 분들은 압류나 기타 행정제재를 가하고 무재산인 분들은 정리보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전국 조회를 하고요. 동산이나 기타 차량도 수시로 조회를 해서 금융자산 포함해서 5년 내내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때까지 무재산으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최종
○김주삼 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도 관리하시면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징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5년 지나면 바로 완벽하게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5년간 예를 들어서 전혀 재산이 없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수시로, 또 아니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무재산이지만 재산의 은닉이나 이런 기타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가택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 하신, 예전에 보면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감춘 재산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버린 뒤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만약에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했다면 법에서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 되실 것이고 치중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305쪽에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지금 하시는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명단 공개를 하신 것으로 돼 있고 보고서에는 형사 고발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명단 공개 말고 더 강화된 방법은 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 같은 것 신경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하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가택수색이죠. 그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신 징수기법으로 해서 작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경기도에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도 다 적극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법을 이렇게 피해서 부부 간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지금 전문 추심을 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매년 한 15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어떤 실적에 따른 성과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보완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출국금지는 한 건도 안 하셨는데.
○징수과장 정생효 이것은 대상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출국금지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대상이 아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출국금지 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압박감일 것 같기도 해요.
쓸 수 있으면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납자들은 항상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체납을 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징수과장 정생효 그럴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수가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 시 세출예산이 2조 3000억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본예산 기준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예산이 2조 3000억인데 이 부분 대부분 아마 징수과에서 채워줘야 될 겁니다. 이런 역할 충실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징수과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세수 개발만큼이나 체납액 징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노력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저희 부동산 차량 공매 실적을 봤더니 2022년 올해 62대를 공매처분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작년에 62건이고 금년도에 20건으로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직 날짜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공매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공매 업무 담당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은 2명인데 그 건수가 한 40건 정도 준 게 실질적으로 사유가 많이 발생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 공매를 통해서 실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특별징수팀에서 저희들이 800만 원 이상,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1명 중에서 7명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전문 추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서 담당자하고도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고액체납자 징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길에 보면 방치된 차량들 있잖아요. 바퀴도 빠지고 정말 못 쓰게 된 차량들이 방치돼 있는데 그런 차량들도 아마 공매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은 향후에 발생될 체납액을 좀 단절시키는 것도 있고 하니 공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저희 부천시 말고 다른 인근 시의 경우를 제가 한번 봤더니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적은 시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총 112대를 했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공매를요?
○양정숙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그 공매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다더라고요. 저희 시는 아마 급여제로 하겠죠. 그렇죠?
○징수과장 정생효 이게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 공매를 통하든 고액체납이 됐든 저희들도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포상금이 지방세 지금 9000만 원이 있고 세외수입에 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건건이 지금 인센티브를 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이제 방치된 차량 이런 것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하셔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또 징수도 높이고 방치된 차량도 없애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안산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시흥시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시흥시요?
안산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올해 112대나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시흥시하고 같이 밀접하게 나눠보시고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업무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297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 체납자 실태 파악 및 징수방안 마련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 체납자 증가 추세로 사실상 외국인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한다고 한다. 실태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하셔서 완료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관련 과랑 같이 단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사업자가 됐든 국내 사업자가 됐든 지금은 카드 사용을 거의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금 사용하는,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현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안 그래도 외국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들 체납액이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지금 한 1,200명에 1억 1000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3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무허가 불법 영업 행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 단속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인되거나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알아봤더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세무서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좀 나가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세권 주변으로 과일가게나 이런 데 카드 단말기를 요즘에는 갖다 놓고 사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사실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여신금융업법에서는 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거부하고 또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임의로 갖다는 놨지만 확인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대로 영업하고 세금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 어떤 불평등 그런 것에 좀 불만을 가지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조세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외국인들 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한 3개 국어로 해서 안내문하고 리플릿을 지금 민원실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2,400명 정도, 금액이 주민세 개인별 이런 거로 많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 업무가 체납액 징수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지금 되어 있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약간 그레이존 같은데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세금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우리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좀 속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징수과에서 잘 살펴서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잘 검토해서 조치결과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도 장성철 간사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납부 홍보 리플릿 1,000매하고 체납 안내문 개별 발송 1,800건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발송을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개별로 3개 국어로 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저희 시 내에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중국인이 1만 8000 되는데 체납자가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플릿 안내 1,000매를 제작하고 안내문을 배포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납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체납관리단이나 우리 특별징수팀 해서 징수가 된 것인지는 사실 저희들이 통계를 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분들은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별 발송 건이 1,800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받는 분에 한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모든 것은 주민등록 주소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비거주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의외로 지금 소사본동이나 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돼 있는 외국인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제 대림동이 개발되면서 그 인원들이 부천시로 많이 오는 중에 대산동하고 저희 소사본동 지역구에 제일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관심 있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가 체납이 되는 상황인데, 전체의 6%.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 지역구를 살피다 보니 저희 특히 재래시장 쪽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분들은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엄청 싸게 합니다.
재래시장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도로교통과에서 민원을 받는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을 했더니 그것은 도로 점유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조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완료가 돼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의문점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내국인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부천시에서는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징수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출발이 저희들이 불법영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체납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징수과에서 사실 일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4000명 중에 저희들이 2,400명. 주로 주민세 개인별이 대다수고 부분적으로는 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지금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저희들이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정순
정 책 기 획 과 장|| 김영욱
재 산 활 용 과 장|| 진예순
세 정 과 장|| 김금영
재 산 세 과 장|| 송계수
취 득 세 과 장|| 신정필
징 수 과 장|| 정생효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