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2차 2015.10.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깊이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8일 의장 제의로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과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 안건 채택을 하였으며,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의 집행부 철회요청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및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미처리 안건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동구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정재 원미보건소장이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선진기관 연수 관계로 정찬식 보건관리과장이 대리참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정원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화성시 매송면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시설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성 화장장 건립 초기에 10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5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포기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가 자연장지 설치 부지면적 부족을 이유로 자연장지 단독사용을 주장함에 따라서 안양시를 포함한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는 26억 3000만 원의 부담금은 증가했지만 우리 시의 장기적 정책 관점에서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장지의 조성과 장례식장의 조성은 공동투자협약서 제5조제2항 나목의 내용과 같이 화성시가 조성하되 자연장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참여 지방자치단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도록 협약되어 있는바 앞으로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례예식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는 공동투자협약서 제10조에 의거해서 화장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서 정례 개최되는 화장장 건립 참여 5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 협의토록 제안할 것이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내 첫 사례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대해서는 11월 안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또 해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사례도 검토해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 협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재차 독촉을 하고 또다시 자료제출이 거부될 때는 의료기관 지도감독 부서인 보건소와 합동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10월 22일 수탁 법인에서 위탁기간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직영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잘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사전 청문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주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수탁법인에 10월 26일까지 복지부에서 보내온 처분사전 통지내용을 제출토록 했고 확인이 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명확히 확인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영전환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시립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직영전환을 위해 원미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관리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올해 말까지 업무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준비단과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단을 임시기구로 하는 조직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또 2016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설치와 연계한 보건소 직제개편 시에 직영에 따른 전담기구의 신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승계와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현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240여 명의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현재 접수하고 있고 고용승계에 동의한 직원은 기준인건비제 및 한시적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시적 운영 후에 민간에 재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에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원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대상인 시설, 회계, 사무, 장비, 물품, 입원·입소자, 계약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운영준비단의 업무분장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방법으로 회계와 재무 분야는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회계부분 이외에는 운영준비단이 각계의 자문을 받아 현지실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예산은 자체 세입세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가 예산투입이 없도록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의 시설과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의료진을 포함한 종사자를 모두 고용승계하여 현 위치에서 근무토록 하고 최소 인력의 공무원과 민간병원운영 전문가를 운영단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환자, 입소자, 이용객은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과잉진료가 없는 적정한 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간병비 지원, 보건교육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그간의 노정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위탁과 직영으로 할 분야의 구분과 조정 및 구청 폐지 후에 행정센터 전환에 따른 보건소 직제개편 등과 연계해서 고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재편한 후에 다시 위탁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질문 시민운동장 활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은 원도심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체육시설이지만 대규모 대회나 행사시에 소음과 먼지 그리고 주차와 교통문제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금년부터는 예약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회나 행사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 매년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던 원미구 체육대회도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은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부석과 관중석의 위치를 변경하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장의 소음과 먼지,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된 시민회관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지상은 공원 등의 시민편익시설로 만들고 지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민운동장이 이같이 변경될 때 부족해지는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 원미레포츠공원과 종합운동장의 원형광장을 개·보수 리모델링하여 축구와 족구 등 다목적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족구전용구장은 현재 해그늘체육공원에 16면, 그 외에 29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송내IC 하부공간에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다른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임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술회관 관련 36쪽 답변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술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하면서 용도와 기능, 규모에 대해서 여러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으로 성장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의 부천필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과 전기음향을 보완한 재즈, 팝 등의 공연, 국제행사 등의 개·폐막식에 활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과 연극, 뮤지컬이 가능한 다목적홀 건립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가급적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에 맞춰 사업을 검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간 통합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사업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건립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술회관 건립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정으로 현재 우리 시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위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내에 예술회관 건립부지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 활동하여 건립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 타당성 확보를 한 후에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 초기부터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상편집과 녹음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천이 만화, 영화 선도적 문화도시를 표방함에 있어 영상편집과 음향녹음시설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관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유휴공간 확보방안과 이후 여러 공간을 연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음향녹음시설과 영상편집시설의 운용을 통해 양질의 공연물을 제작하고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ZERO 주택사업 등입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 ZERO 주택사업은 우리 시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거나 민간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재정착과 입주민의 부담금을 ZERO화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복사골 ZERO 주택사업은 현재 LH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주대상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그동안 주거복지에 소외됐던 젊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단순한 주거기능 외에도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업촉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방법으로 점차 확대해가고자 합니다.
도시정비사업 AtoZ지원단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고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는 등 각종 병폐로 뉴타운·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한 팀입니다.
AtoZ지원단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지원과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정비사업에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고 안전진단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등 재정지원과 사업성 검토 등에 있어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갈등이 없고 사업추진 의사가 강한 한두 개의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현장대화를 통해서 소사구에 있는 광희아파트와 첫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주민홍보는 도시공간재편사업 종합홍보물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선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 건축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특히 AtoZ지원단은 현장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차량을 마련하여 직접 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지원체계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 답변순서는 맨 뒤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어려움에 따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먼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안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안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취락지구 외 전답 구간까지 과도하게 해제함에 따라 기반시설 비율이 높아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부담률(감보율)이 높고 해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워 개발지연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2012년 8월 토지소유자 162명이 연명으로 현 도시개발사업을 부천시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현지개량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지개량사업 방식에 따른 부천시 재정부담을 검토한바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액 시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천시가 부담하는 현지개량사업 방식과 전답구간은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구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2014년 11월 두 가지의 개발방식을 혼합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혼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인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대신 특정 집단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취락지구의 도시공간이 비정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점 등 문제점이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오랜 기간 협의결과 도시개발사업을 현지개량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전답 구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종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전답 구간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장안지구의 경우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숙박시설지구와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안지구 지역주민의 재산권 활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지개량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향후 해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울사거리 춘의동 산8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까치울사거리 일원에 성업 중인 음식점은 현재 18개소이고 음식점이 점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514㎡이며 일반음식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면적 및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여월택지개발과 옥길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의거 취락지구 및 임대주택 등 총 17개소 3.723㎢가 해제되었으며 해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 역세권 개발 외 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역곡3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및 옥련지역 일원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환경평가 등급과 주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제 물량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 총량은 0.64㎢로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에 반영하여 2015년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해제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외 잔여 물량이 없는 상태이며 역곡3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및 옥련지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해제 물량이 추가 확보되면 환경평가등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진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민 요구와 민원해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팀의 보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열악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하고 주거지역의 종상향은 주거 밀도를 높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지 않을 시에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가중되게 되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화 면적의 49.3%에 해당하는 3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수시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및 종상향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폐지에 따른 행정체계개편 때 지구단위계획팀을 확대 조정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옷수거함 관리 및 구청별 허가현황과 주변 불법 무단쓰레기 처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자원재활용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헌옷수거함 주변에 무단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척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옷수거함 정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제정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허가된 헌옷수거함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또 운영자가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권고하고 있으며 주변 불법 폐기물 등 무단쓰레기 발생 시 관리규정(안)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하고 도로상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구 괴안동 6-12번지 주차장 시설결정 및 주차타워 신설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주차장 사업은 총 41개소 7만 4176㎡로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15개소 약 4만㎡가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6-12번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노외주차장) 부지로 2005년 2월에 결정되었으나 2007년 3월 소사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7월 촉진지구 및 구역 해제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복귀되었으며 그동안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3개소 59면을 운영하여 주차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사구 괴안동 6-12번지 부지에 조성할 공영주차장은 예상 사업비 55억 원으로 76면의 철골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등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자가 대지보상 신청 시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타워는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등의 잦은 기계고장 및 여성운전자의 이용 기피, 인건비의 과다 발생 등 주차장 운영의 불편 및 어려움이 많은 시설로 소사구 괴안동 6-12번지상 주차장 조성은 많은 주차면 확보 및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식 철골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역곡역 남부 역삼파출소 신설 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곡역 남부는 홈플러스와 남부시장 등이 있고 옥길지구 입주 예정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치안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삼파출소 신설에 대해 소사경찰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역 남부 역삼파출소 신설은 주민 생활권, 지역특성, 치안수요, 경찰대응의 신속성,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사경찰서에서 지난 10월 2일 경찰청에 파출소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7월 부천옥길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범박지구대 관할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등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사경찰서에서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경찰청에 다시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삼파출소 재승인은 물론 우선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삼치안센터에 필요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소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답변서 38쪽입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용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시작한 부천영화제는 금년이 19회로 장르영화로서의 콘텐츠로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과 많은 시민들의 사랑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국내영화제 부문에서 부천영화제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료관객 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추이 면에서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상적 영화제 관객 수에 대한 판단은 유료관객뿐만 아니라 게스트와 무료상영의 관객숫자를 포함하는 총 관객 수와 좌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영화제가 개최되는 7월에는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상업성이 강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는 시기로 멀티플렉스 극장의 스크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자체 전용관 확보를 통하여 마니아들의 호응을 받는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장객 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구성과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년이 부천영화제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시민과 함께 세계 최대의 장르영화제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아시아 최대의 문화축제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내부 TF팀 및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간의 운영상황 분석 등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정 중으로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11월 20일 시민토론회를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공모를 통한 우수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부천영화제도 산업프로그램인 NAFF(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장르영화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일부 작품에 대하여 개발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우수작 제작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계획수립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조례 제정 이전이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한 상·하반기 모래소독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2015년 8월 3일에 제정된「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타 시·군의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간단한 유지보수는 신속하게 수리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전문 관리업체에 의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관리주체가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563개소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실적은 안전검사 562건을 검사하고 1건은 미검사하였으며 보험가입은 563건 모두 가입 완료하였고 안전교육 561건은 이수 완료하였으나 2개소는 미이수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황과 이 시설들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총 개수는 709개소 시설에 대해서 적합한 시설이 682개소이며 부적합이 27개소, 조치완료가 23개소,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네 번째, 시가 관리주체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기관, 방법, 시기, 관리부서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6개소의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기간과 교육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교육 현황은 총 709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교육 이수시설이 707개소이며 미이수시설은 2개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조례에 빠져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은 100% 가입하였습니다.
차후 보험 미가입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보험가입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과태료 부과 내역 등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총 3건인데 이 중에서 정기검사 불합격시설은 지금 이용금지 조치로 해서 부과대상이 아니며 안전교육 미이수 2건 중에서 1건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1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상 한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만수 부천시장께 일괄해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고 또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던 적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장 김만수 괜찮습니다.
●김관수 의원 괜찮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자체를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해 오고 또 국장들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영이 서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답변을 너무 엉망으로 준비를 해 와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짚고 또 앞으로 의회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모리얼파크 이용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시장이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을 확인할 게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약을 했던 MOU 양해각서를 불참통보를 했고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자연장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시장 거기 가보셨죠, 몇 번 가보셨죠?
●시장 김만수 그럼요.
●김관수 의원 그 화장장을 짓고자 하는 데는 매송면 숙곡리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길이 없는데 길을 다시 만들어서 공동화장 이용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서 전부 다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자고 주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연장지도 우리가 함께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그 숙곡리를 별개로 해서 화장시설이 들어가는 곳이나 또는 화성시가 자연장지뿐만 아니라 다른 묘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데를 들어가는 데가 화성시가 별도로 부담을 해서 길을 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그 지형에 가보면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5개의 자치단체가 한번에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길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자연장지나 다른 시설까지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비용, 물론 화성시에서도 186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자연장지도 우리 부천시가 동등하게 같이 투자자로서, 출자자로서 같이 이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자연장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그전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참여 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지를 둘러싼 갈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실제 그것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자치단체가 있었고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참여한 단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여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간에 조정돼야 될 문제와 진짜 호혜적 원칙 속에서 이뤄가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시 입장이나 거기에 참여를 결정했던 단체들은 전체적인 판의 형성이, 논의의 과정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가 어려운 결정을 했고 공동장사시설의 마련이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장지를 둘러싼 여러 미진한 협의내용은 이후에도 접근이 가능한 여지를 좀 두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점을 좀 조절하자라는 것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압니다.
●김관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 부천시민도 그러한 불이익을 안지 않고 최대한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본 의원이 2005년도에 일본 도쿄도에 있는 화장장을 본인 사비로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도쿄에 있는 5개의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린가이화장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례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가 아닌 우리 부천시민도 출자자,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다음으로 계속해서 시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대장동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국장이 너무 한심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답변 중간에 보면 “2012년 8월 토지소유자 162명이 연명으로 현 도시개발사업을 부천시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현지개량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 인쇄가 이렇게 돼 있죠?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다 똑같이 하고 “현지개량사업으로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 밑에 보면 현지개량사업방식에 따른 부천시 재정부담을 검토한바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부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2년 6월에 행위제한기간인,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행위제한기간이 1차로 3년, 연장고시를 2년 해서 5년의 행위제한기간이 지났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여기에서 건축행위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최대한 5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부천시가 대장동안동네의 162명 주민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부천시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부천시가 부담해서 환지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유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2명의 주민들이 시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동의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동의서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원래 동의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여기 대장동안동네 주민들이. 이것도 부천시가 유도해서 행위제한기간인 5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15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개발행위제한기간인 5년이 지났으면 부천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린벨트는 해제된 전답에다가 대지로 재산세가 나오고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종합토지세를 물고 또 건축행위를 한다니까 오정구에서 이것 불법으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률편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정질문 답변 전에도 담당과장도 불러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드렸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천시가 연말 안에 최소한 빨리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는 행위제한기간인 5년이 지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천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풀어졌는데 전답으로 돼있어요, 그대로.
전답으로 돼 있고 재산세는 대지로 나와요. 그런데 건축행위는 할 수 없어요. 이것 아주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아마 우리 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계속 이렇게 안고 계시는가 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몇 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그 안에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여러 법을 확인하고 또 국토부에 물어보고 했더니 5년 이상의, 더 이상 행위제한기간을 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검토해서 대장동에 있는 주민들, 또 이게 비단 대장동뿐만이 아닙니다. 역곡안동네도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 용역 자체가 대장동안동네와 역곡안동네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부천시장 명의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된 공문을 보내 달라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인의료재단에서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본 의원 아닌 다른 의원들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어찌 도대체 부천시가 위탁한 대인의료재단에서 시의 말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서.
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아예 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인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된 공문의 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 일정 부분의 큰 금액의 과징금과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에 대해서 의견진술의 청문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인의료재단에서 시에 요구하는 자료도 이렇게 주지 않고 속된 말로, 속어로 개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 김만수 네.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1월 안에 지금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보고드린 대로 직영절차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시장 중요한 거요, 영업정지가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개령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직영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 김만수 네,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직영하는 시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영하기 전에, 사전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기 전에 다 말끔하게 해소하고 난 후에 직영을 하도록 해야지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대인의료재단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법원으로부터 부천시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이 도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를, 여러 우리 부천시의 자문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정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서를 정말 정밀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부천시가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판사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지금 자문은 다 거쳤고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우리도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전문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본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요구 건에 대하여 최성훈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신 강동구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동 안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오늘 제출한 수정안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수 시 관련 상임위에 심사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수정 부천대학교 교수를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제5호「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근거 법령을 달리하게 되었는바 조례의 인용 법령의 법명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제3항은 증인 선서 방식이 상위 법령과 달라「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지금 방춘하 간사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재정문화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출했고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1항을 보면 의회 감사는 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제4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죠. 상임위원회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문화위원회는 이 감사계획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성원이 안 돼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검토·의결할 수 없는 실재하지 않는 감사계획서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따라서 이것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재정문화위원회 감사계획은 빠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지금 서헌성 의원께서 재정문화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전 건들을 다 처리한 후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4.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0시52분)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고,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각 1건씩 동의와 수정동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 인정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기존 조례에 있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운영자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는 존치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옥길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3개 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현장평가단 구성은 현행 조례로 운영하여도 별문제가 없고 제15조(준용)는 삭제 시 준용 조항이 없어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제20조제2항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에게 개선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삭제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동의하였습니다.
아홉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제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기존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은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14.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7항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도 2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도심 형태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숙박시설 및 도시형성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3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2차 변경 및 지구계획 1차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교통광장 18호에 대하여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주간선도로인 대로 2-9호선(소사동로)을 조성이 완료된 도로구역에 맞춰 도시계획 결정선을 변경(연장)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의 승인(변경) 고시 전, 간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항동지구와 연결되는 중로1-96호선의 경우 소사동로(대로2-9호선) 곡선부에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접속 위치 등에 대한 적정성과 노선 변경으로 인한 당초 주변 계획과 연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부천서초등학교 일대) 중동 1-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서헌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사항은 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한 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미루어진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께서 부천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중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만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의 제기한 부분만 제외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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