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본회의 제1차 2000.11.08.

영상 및 회의록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8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8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8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2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인조례등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과 시장에게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부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일 홍인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 간을 제8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8인발의)
(10시2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 11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인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31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서강진 의원, 윤호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고심하고 계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내의 차량주차문제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무단방치차량과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무단방치차량은 주택가의 으슥한 곳이나 마을 앞 공터 또는 도로의 후미진 곳이면 어디든지 어김없이 무단방치차량이 무수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현행법상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후 행정명령에 대하여 미이행한 차주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최근 단속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도 별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검찰에 고발조치한 차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행정간소화로 인하여 분기별로 전에는 납세필증, 일명 스티커를 발급하였던 것을 현재 폐지한 이후로 단속방법은 단속직원이 관내 차량만 입력돼 있는 차량명단을 가지고 단속을 함으로 인하여 관내 차량 이외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한 주민의 의식이 그러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결과로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는 지금의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세수입에 많은 차질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분기별 납세영수증, 일명 스티커라고 하죠. 이 납세영수증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부천시 및 전국에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포차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그 주식회사는 온데간데 없어지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폐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한 차량을 산 차주는 자동차세도 내지 않을 뿐더러 자동차 등록 자체도 하지 않고 현재 부도나 있는 주식회사 그대로 차량을 소유한 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차주는 자동차세도 내지 않고 또한 등록세도 내지 않으면서 운행을 계속 함으로 인해 만약 이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보험회사와 관계가 되는데 이 차가 등록이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그 차는 주식회사,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보험은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현재 대포차라는 게 운행이 되고 있고 전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자동차상에는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다시 부활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아무나 이 자동차는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걸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가 유행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선량한 국민들, 자동차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천시에도 이러한 대포차가 많이 있는데 이 대포차를 제대로 단속해 준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차적옮기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포차가 없어지는 숫자만큼 부천시에 차량이 등록될 것이고 부천시 차적옮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간소화도 좋지만 전에 4/4분기로 나눠서 스티커를 발부한 자동차세 스티커 발부를 저는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동차세증제가, 앞으로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대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행세로 대체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자동차세를 4/4분기 스티커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통과 반을 설치할 수 있고 통과 반에는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을 뿐 부천시의 시행규칙 어디에도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서는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통·반장의 자격요건이 정확치 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만 되어 있어 만일에 범법자가 통장이 된다면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비밀문서의 노출이나 이러한 사항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연령에 있어서도 2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 상당한 문제의 요소가 있으며 통·반장 선출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에 붙였을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가부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통·반장의 경우는 조례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가부동수인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부천시에서는 2000년도 예산 중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살기좋은 부천, 노점상 없는 깨끗한 역세권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지난 7월부터 노점상단속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1년 2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역 주변에는 또다시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용역예산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가 그 계약과 어떤 관계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북경협에 대비한 부천시의 대응책과 지역경제의 지원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의선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발 서해안공단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 정상들의 만남을 계기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그 시기도 연내에 가능하는 등 급류를 타고 있지만 부천지역의 기업 등 경제계는 물론 부천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SOC 건설사업 등 관련 사업이 시작되면 지리적인 여건이 용이한 부천시는 북한 특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남북경협에 대비한 대북진출 전략 마련 등 현안사항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책과 부천지역 경제계의 지원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의 외자유치 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가 최우수 외자유치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부천시는 제2기 원혜영 시장 출범 이후 외자유치 구호만 거셀 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외자유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상동지구 터미널 공사의 외자유치는 지역경제의 청신호 및 활성화의 계기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산되는 시행착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외자유치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대표이신 원혜영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찾아주는 언론인, 특별히 오늘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가을의 을씨년스러운 계절 날씨마저 싸늘한 감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요즘 우리 소사동 주민들에게는 더 싸늘하고 허탈한 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소사전철역, 소사대로를 거쳐 시흥시를 경유하는 태운운송 마을버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6년 전 허가를 득한 시흥시 소재 운수회사, 중형버스 16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을 8개에서 4개로 폐쇄시킨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한 바 부천시에서 정차를 하면 한 번 적발하는 데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몇 개 줄인다고 부천시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6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운행하여 사용하던 정류장인데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가마저도 썰렁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법의 제도적 장치도 이해는 가지만 대체 교통수단도 만들지 못하고 정류장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얼마 전 중동의 러브호텔 허가취소의 결정을 내렸듯이 소사동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어보고 정류장 폐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관내 학교급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급식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초·중·고등학교별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사대로변 복사초등학교 정문 앞 시소유 공용부지에 언젠가부터 컨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하여 놓고 주거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장환우사랑의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장투석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 점유허가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지 교환조건으로 좋은 지점이 되므로 그러한 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점에 관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GBT사의 음식물 처리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그것을 도입하는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짓는 부담을 안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일환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꼭 지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과정에 런던협약 가입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한 결과 우리 나라는 런던협약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놓고 집행부측에서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유기성 오니를 해양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저의 발언은 사실이고 둘째, 그 런던협약에 유기성 오니 뿐만이 아니라 현재 투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그런 물질의 투기에 관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효력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런던협약은 협약은 맺고 몇 개의 회원국은 있으나 현재 발효되고 있지 않은 협약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기본적인 요지는 한 가지의 사실적인 전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제 전체적인 논의의 맥락과 취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제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바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다른 환경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2003년이면 해양투기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소각시설을 서둘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을 마쳐서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환경부에서 시달하고 그리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현재 하수슬러지의 상당부분이 우리 나라에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직매립은 2003년까지 완전히 금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함수율 75% 이하인 고도로 고형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매립이 금지되니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물론 직매립을 하지 않는 단체도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공문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직매립을 하는, 하수슬러지를 직매립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것은 직접대상은 아닙니다. 금지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양투기를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는 연구검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는 부천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용역 납품받은 보고서에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양투기와 소각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비용효과 분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토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과 여러 선진국의 시설추세를 봐서 대체로 유동성 소각시설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근거에 따라서 비용분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 부천시 내부의, 해양투기와 소각 이 두 가지의 환경적인 영향과 비용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양투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인데 그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하수오니 즉,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협약에서 96년 의정서를 맺었는데-물론 이것은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의정서에도 해양투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마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는 듯한 인상의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규정을 놓고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해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급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우리 시의원을 포함한 공청회를 열 것을 시장께 제의합니다.
우리가 GBT의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미 계약이 성사단계에, 문구가 다 쓰여져서 오가는 단계 훨씬 전에 정말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차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문제도 용역 납품결과가 유동상 소각시설을 600억 주고 연 30억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환경과 개발 이런 문제들을 털어놓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끝으로 제 말씀을 전부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신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GBT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슨 다른 이유로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것이 고려되고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본인이 가장 먼저 그 처리시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온 사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상당부분 추진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부천시는 거기에 대해 그 당시 상태, 계약을 거의 하기로 약정된 상태에서 부천시는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를 대변하는 전문가도 없었고 또 관계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유니신사와의 계약이 결렬된 지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회사와 그렇게 급속하고 졸속하게, 경기도는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르나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 우리 부천시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이 추진되고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일이 처리되는 것은,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좋으나 그것을 우리가 모두 확신하는 상태에서 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계속 제안한 것입니다.
GBT사는 세계적인 굴지의 환경회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남의 나라 좋은 일 해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어떤 의원님께서 말했습니다만 파일럿시설과 같은 그런 검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졸속하게 부천시가 비주체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듯이 그 논의가, 계속 계약을 강행 추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왜 부천시가 여러 가지 법 문제나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명명백백하게 제기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지난번에 취소결의안에 표를 던진 것은 바로 그런 의구심과 불안함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또 사실과 다르다고 집행부에서 볼 수 있고 해석이 다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보는, 지난번에는 유선을 통해서 해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환경부의 폐기물정책과장으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는 해양정책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실에 관해서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신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6년의 의원생활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제 뜻과 제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추호의 다른 뜻이 없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부천시를 염려하는 마음, 다 그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역은 부천시의 관문으로 부천민자역사 건물이 준공되어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개시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남부역광장은 협소한 상태를 유지한 채 과거의 뒷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광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현대적 시설을 갖춘 부천 민자역사 건물에 걸맞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약 2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심곡본동 550-8, 9, 10번지 일대의 구경기은행 부지 313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 부지를 민자역사 내 이·마트의 복잡한 주차난 해소를 도와주는 그런 유료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원래 목적대로 협소한 남부역광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용하든지 아니면 녹지공원을 조성하든지 해달라는 주변, 인근 재래시장인 자유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료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모든 재래시장이 다 그렇지만 자유시장도 상권을 대규모 유통상가에 빼앗겨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트는 자유시장 상인들의 경원의 대상입니다.
남부역광장은 그 동안에도 협소해서 택시가 진출입하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천 남부역광장 주변 정비계획을 세웠으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어 엄두를 못 냈고 우선 매입이 손쉬운 구 경기은행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심곡본동 550번지 일대를 광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동 부지와 교환하여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이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진출입하려는 영업용 택시, 이·마트에 출입하는 자가용 차량 때문에 교통지옥이었던 이곳이 유료주차장 진출입 차량까지 합세하여 그야말로 차량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시장님 모시고 토요일 오후에 이곳에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에서 서울방면으로 올라가는 경인국도와 하우고개-구름다리가 설치된 하우고개를 말합니다-에서 내려오는 그 교차지점에 U-turn을 허용하고 인천방면에서 역광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좌회전을 불허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 경기은행부지로 경인국도에서 막바로 차량이 진입하여 역광장으로 진출하도록-현재의 역광장입니다-일방통행화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이곳의 소통이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마트와 부천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현 주차장 즉, 구 경기은행부지로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은 현 부천역 광장으로 진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마트의 차량진입로는 지금 경기은행 부지 쪽으로 그리고 진출로는 광장 쪽으로 나 있습니다.
남부역 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주민의 뜻과 교통소통 편의를 위해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3대의회 들어와 첫번째 드린 질문으로 버스전용차선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한 건데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경인국도가 연결된 서울시 구로구와 인천시 부평구의 경인국도에는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지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평 남부역 경인국도변에 설치되었던 무인단속카메라도 없앴고 인접 구로구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없앴습니다.
유인단속을 한다고 하나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시에서 시를 연결하는 경인국도 같은 노선에 시외버스가 많아 버스량이 많았고 시외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시외버스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 출퇴근 수단으로 시내버스와 전철이 이용되어 시외버스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버스통행량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실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인접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경인국도보다는 시내버스노선으로 단속의 중심을 바꾸고 있고 이러한 일환으로 경인국도 무인카메라 단속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사실상 단속을 안하고 부천시만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는 관계로 무인카메라 단속지점은 병목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출퇴근 교통을 체증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통과차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경인국도 부천시 설치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98년에서 2000년 3년 동안 총 2만 9000여 건 이 단속건수인데 부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총 1만 6000건으로 약 60%이고 서울특별시 4,500여 건으로 약 12%, 인천광역시는 약 24%인 7,000여 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민 단속건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설치장소의 잘못도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이 상행선은 서울방향 유한공전 앞과 송내동 국민은행 앞, 하행선은 인천방향 삼정공단 앞 세 군데인데 삼정공단 앞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시정질문을 했었고 다소 시정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송내동 국민은행 앞 단속지점은 더욱더 한심합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짜 단속지역입니다.
가짜라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경인국도에서 한전과 송내1동사무소로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와 30m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2차선에서 90도 회전을 해서 3차선을 가로질러야 동사무소, 부천여중, 한전 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가짜 무인카메라 단속이 무서워 2차선에서 갑자기 90도로 회전하는 바람에 3차선 진행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가짜 카메라 설치지점이 진짜 사람과 차량을 상해하고 파손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짜 카메라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과버스를 95년부터 현재까지 시간별, 회사별 대수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부천시민 주머니만 털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무인카메라 설치를 없애고 인접시와 맞추어 유인단속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가짜가 진짜를 해치는, 잘못 설치된 송내동 국민은행 앞 무인카메라 단속지점을 즉각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강1동 출신 김상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와 건축법 제50조 시행령 제81조가 삭제되어 그 동안 건축이 불가하던 자투리땅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평의 땅에 8~10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빌라를 신축함으로써 주차공간, 대지경계선이 없는 관계로 이웃의 사생활 침해, 일조권, 통풍, 조망권 문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서 그야말로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은 금년 건축허가 500건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300건 정도는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음식물처리 외자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으로 채택되었는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시가 지정한 위치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수정화사업소가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미국 GBT사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용도로 확보를 위해서 국비 260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루에 100~200대의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전용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화사업소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이에 진출입도로가 필요하며 정화사업소 주변도로와 대장동을 연계하는 농로 중앙도로 개통이 부천시 입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GBT사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쇠동 이주단지의 18홀 골프장 건립문제는 부천시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추진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들이 좋은 인사말씀은 다 하셨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81회 임시회에서도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서면질문이라 그런지 답변이 없어서 오늘 8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장께서는 선배 동료의원들의 서면질문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1회 임시회에서 8m 이상 도로는 진공펌프카와 미화원 여러분께서 새벽이면 일찍 나와서 수고를 하시므로 이면도로는 깨끗한 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안쪽에 있는 골목길은 매우 지저분한 편이라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전담제를 실시하면서 골목길을 청소하던 미화원을 없애고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값을 아끼려고 지금 시내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 집앞을 내가 쓸어 처리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쓰레기전담제를 실시하면서 골목길 청소하시던 미화원을 없애고 한 달에 한 동에 약 166만원이란 돈을 골목길 청소용역비로 청소업체에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5개 동이면 부천시에서 한 달에 약 5800만원이라는 돈을 청소업체에 그냥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청소용역비를 각 동으로 분배해서 각 동 실정에 맞게 골목길을 청소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는 어렵게 살면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데 투입한다면 깨끗해지고 쾌적한 골목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일급을 지급하면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골목길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삭막하던 도시가 많이 푸르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대지에 심었던 나무들이 관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대지에 우리 시에서 도로 옆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들이 이 나무를 제대로 뽑아서 다른 데 이식해야 되는데 전부 뽑아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것들입니다.
이걸 민원허가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나대지에 심었던 나무가 있는지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나무가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 연락해서 다른 데로 옮겨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들이 계속 뽑혀져서 죽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나무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 청사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본청이나 구청과 같이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문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사무소에 상주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용역을 주되 역곡1동 청사 청소가 끝나면 바로 역곡2동으로 넘어가고 역곡2동에서 끝나면 소사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격일제나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그래도 깨끗하게 청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쓰레기 같은 것은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치우면 청사를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청사도 우리 시청과 같이 전문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유사사건이 발생할까봐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도중 얼마 전 성남에서 화재사건이 나서 7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군산에서도 유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났을 때만 관심을 갖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난방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이러한 유사사건이 났을 때만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미리 시장께서는 소방서와 협력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체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민생활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의가 담겨진 시민여론임을 인식하시어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진석 김대식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덕균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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