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2차 2011.09.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희 의원, 간사에 안효식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의장 제의로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내소란)
본회의 의회 의사당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호나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방해하는데 대해서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85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직원들 뭐하세요? 당장 퇴장시키세요.
직원들 뭐하세요. 당장 퇴장시키세요.
(장내소란)
직원들 뭐하세요? 빨리 퇴장시키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의장님,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90만 부천시민과 직접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에 개최했던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지난달 21일 막을 내린 제14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고취시킨 대표적인 축제였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다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지성호우와 무이파 태풍 등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기후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만 이쯤 되면 인식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답보다는 능동적인 행정, 봉쇄적인 맞춤형 대응으로 같은 사례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 함께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5기의 지난 1년간 주요사업의 성과로는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화장장 문제의 대책을 마련했고 예술교육 특구를 운영했습니다. 또 하천이 없는 부천에 심곡복개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녹지와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의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으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부천시의 정책추진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지하철 7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재개발 뉴타운문제의 해결, 주차문제 해소, 녹지공간의 확충, 문화도시사업의 강화, 치안강화, 상권의 활성화 순으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절대적인 지지, 시민들의 단합을 필요로 합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항상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상생을 희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답변 이후에도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4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직기강의 해이와 관련된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시스템 추진경위, 시스템 효과적 작동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렴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전 직원의 청렴실천 다짐결의 및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렴실천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공직기강 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은 첨부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고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평상시 365일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올해 2011년 3월부터 청렴종합대책 시행 이후 비위 발생시점을 기준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처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을 볼 때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시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엄정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의 내용과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추가적으로 강화한 사항은 없으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자의 실정법 위반사항 중 금품, 향응수수 3건에 대하여 1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포함해 파면, 강등, 퇴직 조치를 하는 등 비위·부패 공직자에 대하여 조직에서 퇴출시키고 엄중한 징계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된 3건은 앞서 말씀드린 올 3월의 청렴종합대책 시행 이전 작년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사전 감찰활동을 통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여행, 만화영상진흥원의 위탁업체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 등 도덕적 해이 관련 대책입니다.
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건의 사례는 청렴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행위가 발생한 사안이지만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공무국외여행 등의 허가과정에서 외부지원의 정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전 직원과 산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전파 및 직원 청렴교육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허가 시 봉투 3개를 준비한다는 것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통해서 특정 부서나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으면서 “부천시에서는 아직도 허가를 받을 때 봉투 3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직도 부천시에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제보자가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했는지 자세한 정보제공을 거부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제보내용과 같은 부정부패 관행이 아직도 잠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의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등 비위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에 담당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여부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 “민원 클린 콜” 제도의 시행으로 비위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패 취약부서에 대한 청렴시책 평가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실현시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장완희 의원님 등 여러 분께서 인천광역시의 부평화장장 사용과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정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해서 시민들께 불편 없는 장사시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 대안으로 인천시와 우리 시는 그동안 인천가족공원, 즉 부평화장장을 부천시민도 인천시민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시간의 화장장 이용 및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민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의 일정부분 경감과 관련해서는 화장장 사용료 부과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천광역시의 조례로 부평화장장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료의 감면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문제, 사용료의 세수감소 등 인천에서 우려하는 난제가 상존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부터는 부천, 김포, 시흥, 안산시민에 대해서 부평화장로 20기 중에 3기를 전용 배정해 운영키로 함으로써 우리 시민도 인천시민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시간대인 오전에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 5~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부평화장장을 이용한 부천시민 367명 중 오전에 297명(81%), 오후에 70명(19%)의 시민이 이용하였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인접 시 총 부평화장장 이용자는 638명으로 부천시민이 57% 이상을 이용하고 있어 그동안 오후시간대에 이용하는 바람에 4일장을 치르거나 원정장례 등의 시민불편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자세한 통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는 당초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할 때 화장장 이용료의 보조금 지급률은 예산이나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50%를 지원하는 안으로 잡았고, 부천시 거주기간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적용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사망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에게 70%로 상향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172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각 기관별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상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지급정책은 부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인천가족공원 부평화장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이 소재한 지자체 시민의 약 5~6만 원보다 20배가 비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화장장 이용료 차등에 따른 우리 시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가 해당 화장장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장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근의 안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7개 시·군 등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장비용의 70% 일률 지원은 소득의 차이나 화장과 매장의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화장할 시에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과 중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최고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어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편법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 증가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는 제도 시행 후 사망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정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부천시민으로서 거주의무를 일정기간 부여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점차 늘어나는 화장지원비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이용료를 더 올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관외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차등부과와 관련하여 그 법적타당성 및 대응방안의 검토를 통하여 행정소송 또는 필요하다면 헌법소원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정치권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화장장 이용료를 최고금액(1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화장장이용료 지급기준70%를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정액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문제해결 방안의 장기적 과제로는 역시 경기도 권역별 공동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안산, 김포, 시흥 등 서부에 권역별 공동화장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시장·군수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도지사에게 화장수요의 광역적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화장장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6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립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조달 등의 방안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중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부천시청 옆 중동 1153번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2009년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하고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계류 결정 후 제161회까지 다시 상정되지 않아 제5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술회관 부지가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시청 인근 중동 신시가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중동 특별 계획1구역을 포함한 예정 부지를 비교한 결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도 걱정은 되지만 문화도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립 재원은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 일원의 토지 매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매각비는 매각비의 3분의 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구도심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공원, 녹지,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등 구도심 지역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공연을 하지 않는 때라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과 유리한 접근성을 갖춘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시설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용역 결과대로 중앙공원에 건립하면 녹지공간이 줄거나 공원기능을 침해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한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녹지대를 최대한 피해서 공원 중앙에 배치할 계획이므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위치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도 활용하고 추가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복됩니다만 안효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춘의동 부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인데 춘의동 부지는 이미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해 제5대 부천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다 책정되었다는 설계·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규모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도시에서 운영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경제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건립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개관한 부천시민회관은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서 우리 시가 자랑하는 문화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절대 공간이 부족하고 수준 높은 건축음향시설을 갖춘 콘서트홀과 다목적공연장, 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배부해드린 참조자료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연시설의 운영과 공연 기획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예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계획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도시의 공연장과 차별화한 우리 부천시만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부천시 수해침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부천시장으로서 다시금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기상상황이 참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에는 시간당 최대 86㎜의 비가 내렸으며 3시간 동안 내린 216㎜는 약 300년 빈도의 강우량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3일간 강우량은 486㎜였으며, 특히 7월 27일 일강우량이 303㎜고 최다시우량은 70㎜였습니다.
피해 규모도 지난해에 주택, 공장 등 3,334개소 침수에 5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도 사유시설 중 주택 1,589가구, 공장 142개소, 상가 230개소 등 총 1,963개소에 재난지원금 19억 원과 공공시설 20개소의 복구비로 17억 원 등 총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달아 피해를 입은 주택은 968세대로 파악되고 있어 주로 저지대 상습 피해주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별 침수주택 피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수해피해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존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하여 내린 폭우로 인한 배수처리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소하천의 경우 설계기준이 30~80년, 하수관거는 5~20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저지대임에도 많은 주택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반 지하 주택으로 건축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계별 피해원인으로 삼정천 유역은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계획하폭 미달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및 제방여유고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베르네천 유역은 이 일대 주택 개발 시 하수관거를 5~10년 빈도로 계획하여 건설되었고 합류하천인 동부간선수로의 유수정체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배수불량 및 제방여유고가 절대 부족하여 홍수 조절기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월천, 고리울천, 오쇠천도 하천폭이 강수량에 비해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배수 불량이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굴포천 수위상승도 배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곡천 유역(역곡동, 괴안동, 범박동)은 도심지내 하수관거 시설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일부 저지대 지하층이 침수되었습니다.
심곡천 유역(심곡동, 원미동, 소사동)은 심곡복개천 및 주변 하수관거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지하층 침수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수해 빈도가 높은 지역별로는 오정구는 삼정천 유역의 삼정동, 내동지역과 베르네천 유역의 여월동, 작동, 원종동, 오정동지역, 고리울천 유역의 원종동, 고강동지역, 여월천 유역의 오정동, 대장동의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심곡 복개천 주변 소사동, 원미동, 심곡2동 지역의 일부가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소사본3동의 저지대 주택지는 은하수공원 지하에 저류조 설치로 침수피해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산발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부천시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수해대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 응급 대응능력 개선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단기·구조적 대책으로는 답변서 86쪽의 지도를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역입니다.
베르네천과 오쇠천 합류하천인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의 최단지역(인천시 구역)을 연결하는 비상방수문을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베르네천의 신속한 홍수배제를 위하여 동부간선수로와 연결되는 병목구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저류조 설치가 필요한데 먼저 삼정천 수계의 내동IC, 삼정동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흥동 주민센터 앞 가로공원 및 내동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수계 피해 대책을 위해서 성곡동, 원종동 지역 저지대의 홍수위 저감을 위하여 베르네천 상류부 1개소에 저류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도에 2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심곡천 수계의 원미, 소사동 지역의 저지대 홍수위 저감을 위하여 원미동 석왕사 인근의 노상주차장, 원미동 161번지 인근 공원부지 등 2개소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총 5개소에 2011년 10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총 583억 원을 투입하여 6만 8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2011년 기준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대책에 있어서 중장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계획 우수량을 100년 빈도로 하는 것은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과 운영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하수관거 정비 시 설계빈도를 5~10년에서 10~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계 적용하고 빗물받이 등 노면수 배제시설 확충과 빗물 분산을 위한 하수관망 체계 조정과 빗물집중에 따른 유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일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침수예방과 우수처리를 위해 계획 홍수량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정천은 현재 우리 시에서 상류부 0.4km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2년 중 상류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류부 1.97km는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 여월천, 오쇠천, 고리울천, 베르네천 등 총연장 1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987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응급대책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최근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주거용 지하층 불허가, 필로티 구조 유도,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집수정, 자동펌프, 차수판 등 가구별 맞춤형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양수기를 금년에 1,539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2,490대의 양수기를 확보하였고 또한 공무원 1인당 3~4세대의 침수가구를 사전에 결연하는 돌봄서비스제를 운영하여 집중호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보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만 볼 수 있었으나 올해 10월 홈페이지 개편 시에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호우 이후 만족스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단기·중기·장기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부터는 재난으로부터, 특히 수해로부터 안전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종류 및 저류조와 사업계획도는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수 의원님께서 당초 베르네천 저류지 계획된 것과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걱정하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적극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류지 용량의 변경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사전재해영향평가 당시 저류지 설치계획과 2008년 6월 사전재해영향평가 시 저류지 설치계획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저류지 용량이 증설된 원인은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가 5년여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홍수량 재검토 시 강우량의 증가 및 도달시간의 감소에 따른 순간 최대 유출량의 증가로 유역 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류조 용량을 조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르네저류지의 유수조절을 위하여 시설한 방류구의 크기를 변경한 사유와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안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조 방류구 규격의 조정은 사전재해영향평가 당시 저류조 용량 증설과 함께 재검토된 사항으로 홍수위 검토 결과 하류부 홍수위는 개발 전과 비교하여 0.1㎜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르네천 내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업지구 안에서 해소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시 베르네천 저류지의 유수조절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르네천 내 저류지는 계획된 대로 저류용량을 담수하였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르네천 복개구간의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현재 베르네천이 동부간선수로 수계로 되어 있음에 따라 하류부에서 원활하게 우수가 배제되지 못함에 따른 하천 수위의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호우 시 베르네천의 수위를 현재보다 하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대안으로 동부간선수로가 한강의 수위상승 시 정상적으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동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으로 바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방수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기적 대안으로 베르네천 시점부에 저류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감소시킨다면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정구 소재 소하천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구 관내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정사업비는 모두 1280억 원으로 시 재정상 단기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베르네천과 삼정천은 도심지역을 관류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삼정천은 오정물류단지와 병행하여 2012년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간선수로 수계인 베르네천과 오쇠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부간선수로 방수문 설치공사를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여월천 수계인 고리울천 외에 오쇠천, 베르네천이 모두 여월천 수계로 변경됨에 따라 여월천 하류부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하고 이후 현재 동부간선수로 수계로 되어 있는 베르네천 및 오쇠천의 유로변경 및 정비를 통하여 위 지역 침수피해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03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립니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용역·파견·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은 사회적 불평과 문제점을 낳았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 자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근로자의 편법 고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 사회적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 센터 설치 조례 제정 추진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 각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정규직화 업무를 추진하여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년 이상 복무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금년 2월에 보건소의 방사선사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와의 대책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하여 2차적으로 공원관리원과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는 64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부천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하여 제약이 되는 총액인건비 등 제도적인 한도 내에서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사용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조 측이나 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요구 등은 자제해 나가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현재의 임금체계 등도 함께 고민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광주 광산구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부천시의 비정규직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106쪽 경명순 의원께서 2012년부터 실시될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 우수 식자재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가 계획하는 무상급식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만 5세 및 초등·중학교 전체와 2013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및 초등·중학교 전체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2년 230억 5600만 원, 2013년 234억 9400만 원, 2014년 254억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담액은 부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하며 앞으로 국가 및 경기도의 부담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원 배분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보할 것입니다.
시 재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재원 배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고 경기도 또한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2011년 약 400억 원을 예산편성 하여 부천시도 약 28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시민 설문조사, 학교 급식관계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경우 정책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포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의 경우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9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어린이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 만 5세 공통과정에게 급식비가 포함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2년 만 5세 공통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급식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어린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의 78%에게 급식비가 포함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어 만 5세 아동의 무상급식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각급 초등학교의 안전한 급식사업 수행을 위한 비좁은 조리실 확장과 급식시설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리실을 갖춘 초·중 93개 교 중 조리실이 10년 이상 된 학교는 59개 교로 그 중 17개 교에 대해 조리실의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조리실 확장과 급식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급식실 현대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에서는 2011년에도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5개 교에 시비 4억 1300만 원과 도 교육청 2억 7400만 원 등 총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설 개선 등의 예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답변서 117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복원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복원과 수변공원 조성으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생태,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녹색 생활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소명여고 입구 사거리에서 중동신도시 경계까지 총 1.2㎞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
금년 6월 환경부와 심곡복개천 복원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50억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재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1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도시기능의 증진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 낙후된 구 도심부의 활성화 효과 등 도시재생의 구심적 역할과 유동인구 집객효과로 향후 복개천 상권과 부천 북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편익분석은 금년 5월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비용편익 비는 1.25로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부천 심곡천 복원사업과 유사한 사례의 대전천, 청계천, 안양천 등의 선행연구사례의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하천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민원발생 보상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유지관리비도 일반적인 유사사례를 통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는 지하수, 재이용수, 지하철 역사의 용출수 등 수원과 물 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수질관리를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도 병행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의 강의 경우 연간 4억 5000만 원의 유지용수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중 발주예정인 기본계획에는 침수예방과 우수처리를 위해 계획 홍수량을 검토하여 복원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교통 및 주차문제는 교통성 검토와 차량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세부교통 처리계획 및 교통 종합대책을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범시민적으로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한 생태하천복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형 사후 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복원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는 요약해서 붙임자료로 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129쪽 김문호, 김은화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만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호 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최소화해서 집중지원하려 한다”고 공개 발언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11년 6월 23일 부천시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뉴타운사업 취소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해 우리 90만 부천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뉴타운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 절차를 경기도에서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뉴타운 사업의 취소권한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최소화해서 집중지원하겠다고 한만큼 우리 시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했다면 더 이상 그 실패가 지속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명쾌한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간 찬반 민원의 극심한 대립관계를 겪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도촉법과 도정법 등에 따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민간조합개발사업 방식으로 부동산 여건변화 및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간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양하게 발생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 틀 내에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구역 주민의 찬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한 결과 이번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8월 12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내용에 우리 건의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연말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상당부분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으로 투명성 강화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 직접 출석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 조합원 동의 요건을 현행 조합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에 관한 처리기준을 마련·보급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도 도입될 것입니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 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토록 하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될 경우 1년 이내에 해산하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1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성 향상 방안으로는 용적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까지 상향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및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관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사·원미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0년 8월~12월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비롯한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률 향상 등을 토대로 금년에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2012년 1월 중순 용역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할 주요 사항으로는 주택공급 유형 및 세대수의 변경이 필요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 재래시장 및 종교시설 대체부지 확보 방안, 기반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분담금 저감 방안, 원주민의 재정착률 증대 및 상가 활성화 방안, 구역별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의 판단자료 확보입니다.
이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소사 10B구역 우편조사 실시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 및 갈등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인 소사 10B구역에 대하여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투표권자 수 807명 중 투표자 수는 489명(투표율 60.59%)이며 그중 뉴타운을 하자는 찬성 133명(27.3%), 하지 말자는 반대 353명(72.7%)으로 반대의견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 및 존치정비구역 13개 구역(원미 2개 구역, 소사 3개 구역, 고강 8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투표를 금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관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절대적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령 제·개정(안)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존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재개발 쿼터제 시행으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일시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쿼터제 도입을 통한 사업시기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인허가 사업량 제한, 단계별 쿼터량 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따라 승인 및 인가처리를 할 것입니다.
단계별 쿼터제 적용 사업량(총 11개 구역)은 2011년도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5개 구역, 관리처분 2개 구역으로 각 단계의 사업규모,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적정 인허가 사업량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 법령 개정안의 통과여부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간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완화 등을 위해 2010년 11월 뉴타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뉴타운 소식지 발간 배부를 통해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과 홍보자료 제공, 정비사업 관련 공지사항, 알기 쉬운 뉴타운 질의 답변, 주민과 공유해야 할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의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을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따른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과 협조를 구해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관련법령 제·개정 등의 제도개선 변경 시행에 대비하여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투명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의 지구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현행「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변경) 입안은 도촉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으나 지구지정(변경)을 위한 심의 및 지정(변경) 고시 권한은 도촉법 제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도촉법(제7조제2항)상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지구변경 권한 부여는 지난 5월 30일 도촉법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 및 지구변경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일 최초로 지구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법 시행일 이전 종전에 도지사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부천 같은 경우죠-대도시 시장이 개정규정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종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는 종전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해제권한을 갖는지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에 이 조항의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의 조성액은 2008년도 96억 2800만 원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108억 8700만 원으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기금 목표액 467억 3300만 원 대비 358억 46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총 48개 구역(재개발 16개 구역, 도시환경 5개 구역, 주거환경 1개 구역, 재건축 26개 구역)으로 최근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수년간 정비기금 사용 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 목표액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기금 사용 예정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재원마련은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국·도비보조금, 대행사업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조성액은 103억 7200만 원으로 소사본9-2D구역 기반시설 설치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운용재원은 대부분 뉴타운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대행사업비 수입으로 운용되므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관리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제 및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법령안에는 공공관리제의 대상, 업무, 비용의 보조기준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의 확대·보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법령 제정 및「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추이에 따라 조직구성과 사업예산의 도비지원 요청 등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2012년 각 시·군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및 개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촉법, 도정법 개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제정 내용에 따라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뉴타운·재개발사업 일반현황과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참고사항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않은 답변은 해당국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사항 중 장완희 의원님 및 안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도당동 이광희 동장 관련 부천시의 징계요구 사유 및 그 적절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우선 당해 사안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이광희 전 도당동장은 사무관 진급 후 6개월 된 초임 동장으로서 2010년 적십자회비 모금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모금기간 동안 집중모금을 하면서 1차 모금집계 결과 도당동의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원미구에서 최하위에 머무르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차 모금 마지막 날인 2010년 3월 31일 본인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당동 통친회 명의로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고 5월 말경 회비모금에 따른 업무지원금이 통친회로 교부되면서 대납한 100만 원을 본인이 돌려받은 바 이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이를 인지한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에 의하여 벌금(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이광희 동장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0년 9월 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있습니다.
이광희 동장의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중징계(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언급은 못해 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동장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약 6개월간 징계요구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3월경 가족 측에서 11월경 명예퇴직 계획임을 밝히며 징계 및 면책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당사자 및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정서상 징계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면책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경기도, 행안부)의 자문을 구한 바 관련규정상 징계요구가 불가피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면책 또는 징계감경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면책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타당성, 투명성, 공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금품수수 등 면책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을 근거로 동 사항을 검토해 본 바 회비대납 행위가 선의였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금인 업무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안타까운 상황 및 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동별 순위와 실적을 올리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당해사건이 발생한 사실,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후 관련단체에 업무지원금 100만 원을 다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고 동 사안에 대한 공직사회 등의 일반정서를 감안하여 2011년 4월 18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관계 법규 및 규정상 징계요구권자인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 최선의 조치인 경징계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1년 7월 14일 자로 감봉 1월 조치를 취한 것이며, 또한 검찰, 경찰에서 수사 후 형사벌에 처해진 이번 사안은 관련 규정 절차상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중징계 요구를 했고 이러한 중징계 요구로 인해 명예퇴직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말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 동장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은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상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였으나 연금관리공단이 공상불가처리 결정을 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과 관련해서는 이광희 동장 가족에게 소청절차를 안내하였고 현재 가족 측에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2011년 8월 16일 자로 접수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법률상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협조를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민을 위해 정부시책을 묵묵히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여러 방법으로 우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주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및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감사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9쪽입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시정연구단의 지난 1년여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시정연구단이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과 공직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은 급격한 도시환경 및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중심의 소통과 창의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2010년 7월 13일 7명의 TF팀으로 운영해오다가 2010년 10월 11일 정식 승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의 창의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 정책개발자문위원과 기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치행정, 도시기반, 문화체육 분야 등 70여 건의 정책개발과 정책결정 단계까지의 대안분석, 실현가능성 검토 등 탄력적인 지원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연구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 지자체도 신설추세에 있어 우리 시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연구단은 정책개발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점은 연구 결과물을 실행부서에 제공 시 새로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협의 과정에서 다소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향후 기획의 초기단계부터 실무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1년의 시점에서 새롭게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은 2010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 등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행부서 지원기능으로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간전문가, 대학과의 연구교류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용역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용역관련 비용과 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관련 예산편성현황은 2009년도 18건 51억 2000만 원, 2010년도 19건 37억 8000만 원, 2011년도 24건 48억 9000만 원으로서 2009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10년도는 13억 원, 2011년도는 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용역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연구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이 연구된 결과물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비 조달이 실현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15명 규모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낭비 없는 용역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정의 세입증대 방안 및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부천시 재정의 세입증대 방안은 우리 시 재정세입은 크게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부분은 부동산 실물경기 위축과 올해 지방세 세목이 변경되면서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도세 징수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정보전금의 현행 31%를 징수 대비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과 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토록 하는 방안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50.6%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5개년 세입자금조성 계획은 현재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정확한 세수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수예측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세출사업은 세입에 맞추어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과 장완희 의원님, 당현증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사고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공정한 절차에 의한 공개모집을 할 의향과 사건의 발생사유, 결과와 책임, 조치사항과 재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공단 여직원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부천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사건발생 전인 2011년 5월 27일 당초 근무 부서인 총무부에서 주차교통부로 전보 조치된 인사발령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정신적인 충격과 갈등이 이번 사건의 요인이라 짐작합니다.
결과와 책임,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2011년 6월 29일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7월 7일 자로 재정경제국장을 공단 이사장 겸임 발령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무부장(인사담당)과 주차교통부장(소속부서장)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1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나 시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혐의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인사제도와 공개모집에 대하여 종전의 공단의 인력채용은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는 공개경쟁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모든 인력의 채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개정한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세칙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요인이 인사문제로 파생된 만큼 앞으로는 채용과정·전보·승진인사가 공단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수시로 설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원 인사에 대한 고충을 모니터링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인사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공단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비상체제에서 3회에 걸쳐 전 직원들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격의 없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는 조직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자부심을 갖고 시민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러한 공단 여직원의 자살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윤 근 의원님께서 농업현장을 유치원 학생들의 농촌생활 환경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현재 웰빙체험포, 농사체험학습장, 재래농작물전시포, 옥상텃밭, 실버농장 등 5개 사업 1만 4915㎡ 규모의 도시농업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 꿈나무들에게도 자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오정동 대장벌판에 농사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한 후 유치원·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과 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소사구 송내2동 377-9번지 시유지(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보건지소, 복지관 및 노후된 송내2동 주민센터 등 복합건물로 건립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편입되어 중동2차 푸르지오 공동주택 사업 후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된 공공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 지역은 송내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대지면적은 1,322㎡이며 법정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250~300% 적용 대상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공립 보육시설과 복지관 신축 연면적(3,300㎡), 송내2동 주민센터(1,000㎡), 도시보건지소(825㎡), 소사구 시민학습원(300㎡) 등 복합건물 건립 시 최소한 5,425㎡ 연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토지에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9월 중에 건립여부 결정 통보에 따라서 공공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율은 2009년 91.6%에서 2010년 89.58%로 2.02% 하락하였고 이 중 지방세가 0.58% 감소, 세외수입이 2.16%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 하락의 원인은 지방세는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은 각각 0.37% 상승하였으나 2009년보다 2010년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많아서 전체 징수율이 0.58%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잡수입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인하여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추가 부과되어 미수납액이 누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징수율 2.16%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체납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체납고지서(OCR)를 납부안내서(종이고지서)로 개선하여 고지비용을 경감하고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를 적극 홍보 안내하여 단말기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를 축소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법 제도상 지방세 과세 후 5년 경과자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과 무능력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으며, 2010년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른 법인 폐업 및 개인사업자 도산 등 납부 무능력자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무재산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비전임 계약직 2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감소대책으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조기 실시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우선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현년도 미납액은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과년도 체납자 중 무재산자를 중심으로 파산, 회생불능 등 납부불능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결손처분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으로 전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카드 매출채권 조회 등을 실시하여 압류 및 추심토록 하겠습니다.
직·간접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예금, 카드 매출채권, 급여, 각종 회원권 등 기타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징수포상금을 확대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위하여 우선 납기 내 납부토록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납기경과 1개월 이내 부동산압류 및 전자공매 상시의뢰, 자동차세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수시책으로 법원공탁금, 반환청구권 압류, 가처분 말소 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부천시내 사유재산을 부천시가 무단점유 사용 현황 및 반대로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34건에 1만 2522㎡이며 이 중 미불용지가 27건 7,291㎡이고 기타 7건에 5,230㎡입니다.
시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토지는 126건 1만 6728㎡이며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로서 109건 1만 3936㎡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건 중 9건은 각 동 주민센터 자율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고 8건은 계약해지 후 변상금 부과 및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현장 확인 등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수행해 온 그간의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0년 5월 17일 자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일자리센터 1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부천일자리센터를 일자리업무 전문기관인 (주)커리어넷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7명의 전문상담사가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월 27일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지역일자리공시제를 시민들에게 공포하여 2014년까지 일자리창출 6만 2045개와 고용률 59.3%, 취업자 수 44만 1666명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목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일자리 인프라 구축, 지역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5개 부문에서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부문에서는 목표인원 2만 3677명 가운데 1만 478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62%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사업이 90%대의 높은 성과를 보이는 등 금년도 공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2월 일자리공시제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011년 8월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 2011년 8월 경기도 일자리센터 평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구·동에 취업상담사 배치 및 다수인 구인업체·부천고용센터·일자리 유관기관·100인 이상 중견기업체와 각각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고용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시장 주재 하에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고용현황 및 일자리 동향분석, 일자리 창출 전략, 기관 간 협력 및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컨텍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2014년까지 1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TF팀 구성 및 실무회의 개최(4회), 소규모채용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텔레마케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현재 부천시에는 사회적기업 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마을기업 7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부천시 유한대학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천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말에는 소사본1동 주민센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사·민·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된 각 동별 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동 주민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소규모 편익사업비, 즉 주민 희망사업은 총 70건 38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동 평균으로는 1.9건에 1억 400만 원이 제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당초 제시된 동별 3건 이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금액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동네 한바퀴 둘러보기, 스티커 투표 등 의미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제출된 이들 사업은 앞으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등에서 타당성 점검과 논의를 거쳐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요구된 사업의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역할, 문화재단대표이사의 산하기관 인사 전횡 시 제재방안, 향후 운영방향과 방지대책, 문화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문화생활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 구현이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복사골문화센터·시민회관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사업, 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운영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문화재단 제규정에 따르며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의 인사는 내·외부 8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본부를 비롯하여 위탁기관까지 모두 재단에서 직접 채용과 보직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책임도 재단 이사장이 지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실무적인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사전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의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의 사업 외에도 9개의 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혜택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에서는 문화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용역이 2011년 10월에 완료되면 그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재단이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시민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자제하고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시민회관을 신축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000석이 넘는 우리 시 유일의 대규모 공연시설로 1988년에 건립하여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시민회관의 무대기능을 보강하는 정도의 규모를 기준으로 신축비용은 약 662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시민운동장을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의 비용(약 440억 원)보다 약 50% 더 많은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시민운동장은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문화도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연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 시에 원활한 주차 편의를 도모하며 평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1쪽 경명순 의원님, 윤 근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대책, 상동영상단지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방관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각종 소송 및 행정대집행 등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1년 용역비 3억 3200만 원으로 영상문화단지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5월 24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나 그간 실제 용역은 3건에 3억 3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번 용역과제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민 및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상문화단지를 비롯한 유수지, 상동 호수공원, 미관광장 등 총 58만 2957㎡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만화영상진흥원, 공방거리 등 기존의 영구 시설과 인근 웅진플레이도시, 굴포천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기본 컨셉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공방거리는 부천문화원에서 전통혼례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부분도 용역과제에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고려한 영상문화단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유수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미래를 선도하고 서부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 초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와 함께 종합개발 전까지 가족 캠핑촌 등을 운영하여 가족나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의 제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경명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존폐여부에 관한 관계자, 시민, 전문가의 의견 여론조사 결과, 정관에 의한 총회 개최여부, 의결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천무형문화엑스포는 2010년 행사 종료 후 민간전문직 16명은 2010년 11월 30일 계약종료되어 전원 사직하였으며 파견된 공무원 25명 중 23명은 2010년 12월에 19명이 복귀, 2011년 2월에 4명이 복귀하여 현재 2명의 파견공무원이 법인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존폐여부와 관련 여론조사는 엑스포사무국에서 2011년 6월~8월 중에 자체적으로 부천시민과 장르별 예술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경우 동별 50명으로 총 1,850명 중 1,818명이 응답하였으며 문화예술인 503명 중 243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은 53.3%가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폐지에 찬성하였으나 부천의 예술인은 68.8%가 엑스포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존폐여부에 대하여 총회에 안건을 회부한 적은 없으며 존폐여부는 정관 24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51조(법인의 해산) 규정에 의한 총회 의결사항으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현재 엑스포와 관련된 엑스포산업관 등 민간시설물에 대한 정리와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 및 영상문화단지 일원 종합마스터플랜 결과 등 진행 중인 사안이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다문화 전문도서관 건립계획 및 기존 도서관에 다문화방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 7134명으로 북부도서관 서비스 권역인 도당동, 신흥동, 성곡동에 부천시 전체 외국인 수의 21.4%인 3,679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북부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 내 다문화자료실을 10석 규모로 조성하여 베트남 등 9개 국 도서 5,000여 권과 외국 정기간행물 90여 종을 비치하고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글교실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등 5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인 북부도서관의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을 확대 설치하여 내·외국인간 문화적 교류와 정보소통의 다문화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세 자녀 지원방법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는 세 자녀에 대하여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주는 방법을 달리하여 2년 동안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사회적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2008년 7월부터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09년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신생아 출산장려금 금액과 지원대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출산장려금 지급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을 24개월 지원하기에는 부천시 여건상 재정적 부담이 있어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신생아 695명 기준으로 50만 원 1회 지급 시는 3억 4700만 원인데 10만 원씩 24개월 지급 시는 16억 6800만 원이 소요되므로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5회 영화제는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Restart 15!!'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폐막식 장소를 시민회관에서 부천체육관으로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명 게스트의 증가로 시민들이 가까이서 많은 연예인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행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구성하여 사전행사 시 시민을 위한 ‘노리단’의 거리퍼레이드와 유명 가수의 공연과 무료영화 상영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동형 공연을 강화하여 송내역, 부천역, 시청 등 부천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음악과 연주를 들려주는 ‘피판무브먼트’로 시민들을 찾아갔으며, 특히 올해는 ‘피플’이라는 영화제 주 행사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즐길거리와 공연을 통한 재밌는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중영화산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캠프의 즐거움과 캠프에서의 한밤 영화보기 등 영화와 문화가 함께하는 특별한 도심 속 캠핑촌 체험행사를 시도하였으며 프로그램 섹션을 강화하여 ‘애니 판타’, ‘패밀리 판타’ 영화들을 초청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부천시민이 직접 온라인과 송내역, 시청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인기배우를 선발하는 투표함을 설치하여 시민에 의해 선정된 배우에게 ‘판타지아어워드상’을 주고 개막식과 레드카펫 행사에 초청하여 시민과 함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판청소년영화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부천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영화 수업을 받고 영화를 만들어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폐막식에서 입상자를 시상하여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 부천의 문화산업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5회를 맞아 영화제 개막일에 만 15세가 되는 청소년과 부모를 개·폐막식에 특별히 초청하여 영화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화제 홈페이지 운영부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화제 홈페이지는 공식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당해년도 영화제의 이미지에 맞도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평상시 홈페이지 관리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영화제 개최기간 이외에도 홈페이지의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제 홍보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화제 홍보는 상영작이 최종 결정되고 협찬사가 결정된 후에 협찬사 로고를 삽입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보시기가 늦고 기간이 짧은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다중집합 장소의 현수막 홍보 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협찬사의 로고가 포함되는 홍보물과 없는 홍보물로 구분하여 홍보하는 등 매체별 성격에 맞도록 홍보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영화제 개·폐막식 운영 미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 개·폐막식장을 부천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과정과 수상작품의 감독, 배우 등이 참석하지 않아 대리 수상하는 등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 있는 행사가 되도록 수상작 관련 스태프의 참석여부 확인 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념품 협찬 배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배는 기념품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담배 협찬은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제적인 주민동원으로 치르는 영화제 관행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보고회 후속조치로 보낸 공문은 영화제 후원회원 모집에 대한 홍보와 영화를 관람하도록 시민에게 홍보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었으며 티켓을 강매하거나 후원회원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처럼 자율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일체의 티켓 강매나 반 강제적인 동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에 가입하고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PiFan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내년부터는 연중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이 호응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영화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정은 의원님께서 삼정동 소각장을 문화공간보다는 동주민센터 이전, 녹지, 공원, 휴식, 체육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은 지역주민의 애환이 담겨 있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충분한 시설로서 재생을 통해 창조적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아이템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혐오시설로만 여기던 시설을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그 지역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의 발전소를 테이트모던 미술관으로, 인천시 중구의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인천아트플랫폼으로 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충분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시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손실일 것입니다.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해 46.5%가 찬성하고 22.7%만이 반대하였으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소각동과 관리동을 분리해서 단계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체육, 휴식 공간은 소각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7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레길이 둘레길로 이름이 변경된 이유와 범박동에서 성주산까지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둘레길 조성 사업은 90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 외곽의 산과 공원, 하천과 들판을 연결하여 순환하는 4개 코스 총 42㎞의 부천순환 둘레길(가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누리길 조성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5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춘의동 청소년수련관부터 원미산 활박물관까지(8㎞) 연결하는 누리길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9년도 올레길을 제안하신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박동에서 소사동과 성주산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2012년부터 조성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올레길이 둘레길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앞으로 모든 둘레길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부천시지명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역 정체성에 맞게 명칭을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대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봉배산 수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사대공원 2단계 조성 대상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한미재단 부지로 약 5만 2780㎡이며 작년 6월 21일에 소사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사구의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조성 예정인 소사대공원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 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관련절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실시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가 240억 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배산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은 소사대공원을 경계로 주변 산림과 농지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합류하여 지속적으로 토사유실 및 침식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수해 피해를 방지코자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경명순 의원님의 중앙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등의 추가 설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중앙공원은 1993년도에 중동 신도시 준공과 함께 조성되어 우리 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어린이놀이터와 기타 녹지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공원 내에 복합문화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확정되면 공원 세부시설계획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안효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부천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래 상업, 문화, 주거, 교통 등이 부천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중·상동 신도시 준공을 기점으로 신·구 도시간의 상권변화가 일차적으로 있었으며,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경인선 교통 중심축이 이동함으로써 부천역 상권의 성장이 둔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지역의 역세권 등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마케팅과 도시계획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상가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프로그램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역 주변을 문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마케팅전략에 따라 심곡동 잼죤 플라자 일원을 부천역과 부천대학을 연계한 만화특화거리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역 광장을 복합문화커뮤니티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심곡천 복원사업도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활성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적 접근으로는 내년부터 추진할 ‘2025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부천역 주변 구도시에 대하여 시대적·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상업지역 등을 다른 복합용도로 조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부천의 상징지역으로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고강동 역곡로~고강동 은행단지 연결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은행단지 지역은 작동지역 등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 대중교통이용 불편 등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에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은행단지에서 역곡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연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성곡동 도시자연공원을 통과하는 방법과 경인고속도로 비탈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통과방법은 지형적인 높이차로 터널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 따른 사업비 과다, 산림훼손 등 어려움이 있고 경인고속도로 비탈면을 이용한 도로연결은 관계기관(도로공사)과 협의, 절개지 훼손·붕괴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3,000여 세대 주민편의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실시하는 부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다각적인 도로개설 등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은행단지 방범CCTV 부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범CCTV는 시 전역에 228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방범CCTV의 운영 시스템이 무선방식으로 설치 운영되어 기술적, 환경적 요인으로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극복을 위하여 무선방식에서 유선방식으로의 통신망 개선사업을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신규설치는 부득이 중단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신망 개선사업이 2012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2012년에는 방범CCTV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폭 확대 설치 예정에 있으며 고강동 은행단지도 방범CCTV 설치 희망지로 반영하고 경찰관서 협의, CCTV설치운영자문위원회 심의, 주민동의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명순·당현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의 약 4.4㎞를 2012년 말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힘이 결집되고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를 갖춘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차량통행 중심의 산만한 길주로를 물과 빛이 어우러진 젊음과 예술의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심속 꿈의 거리로 조성하여 사람중심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길주로 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1년 8월 1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세부적인 추진일정 및 적정한 소요예산, 그밖에 교통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립되겠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시범구간으로 시청 주변을 설정 운영할 계획으로 지하철 7호선 공사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중복투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투자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간 활용방안으로는 기존 도로의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천의 5대 사업을 주체로 한 각 구간별 만화, 애니, 영화,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한측 보도를 확장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각 방안에 대해서는 9월 말 중간보고회 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소요사업비는 10월 말경 예측되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주변상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의회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주변의 교통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옆의 사진은 유형별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경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부명중학교 앞쪽 신설요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남측 지하주차장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부명중학교 앞쪽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180m와 진·출입로 150m 설치 등 전체 330m 구간을 지하 터널형 램프시공 및 공원복원 공사 등으로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에는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향후 공원 내 다양한 사업계획이 예상되어 추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 관련으로는 시민들이 쉽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주차 안내표지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10개소를 재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93쪽 강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인우회도로와 심곡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사구 구간 하부공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경인로(국도 46호선) 교통 혼잡에 따른 대체도로 확보를 위하여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94년부터 민자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성주산 관통에 따른 환경문제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여 2011년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경인우회도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인천시 도로연결 불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부천시 재정확보능력 부족 등에 따라 도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경인우회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기에 앞으로 2012년도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인우회도로 도시계획선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곡로 확장공사는 경인국도와 신흥로를 연결하는 불합리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대비 효율적인 가로망체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결정된 사업으로 장래 심곡로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5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2012년 예산 확보 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돼서 연차별 토지보상비 확보를 통하여 개별 보상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 소사구 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점용 사용하여 왔으며 이후 2006년 8월 25일 우리 시와의 하부공간 사용협약 체결 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소사구 구간의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성평가와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화재검토를 필하고 정기적 소방점검 및 소화전 설치와 24시간 비상경계체제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은 물론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특단의 대책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사구 하부공간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으로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소사구 하부공간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김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은 부천시 구간이 연장 7.2㎞, 폭 50m로 본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공간적으로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망 연계가 미흡하여 교통 혼잡과 경제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부천구간 지하화에 따른 1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경인복복선 전철사업과 중복투자 발생 등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인선 지하화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출범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으며 사업 내용에는 오류~부천~부평~인천을 연결하는 23.3㎞의 경인선 지상구간을 약 4조 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을 주축으로 경인선 지하화를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간 협의가 장기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6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버스 및 택시정류장으로 광장이 양분화되어 있으며 정류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과 자전거주차장의 과다한 면적,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보행권 방해 등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교통수단간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송내역 북부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역 광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주)신성엔지니어링과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계약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에 송내역사 관련 철도공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교통전문가 및 대중교통 운수 관계자 자문을 수렴하였고 또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상1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했고 6월 3일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후년 12월쯤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비용과 재원조성 구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49억 2000만 원 중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비가 9억 2000만 원, 공사비 240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공사비 중에서는 환승시설의 구조물 및 ITS 정보안내시스템 등 시설비로 205억 원, 광장 조성비로 35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는 공사비 240억 원 중 국비가 30%인 72억 원, 지방비가 70%인 168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방비 중 도비는 30%인 50억 4000만 원, 시비는 70%인 117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송내역 인근 영화의 거리 및 로데오거리의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등 거리를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코자 시의원, 노점단체, 시민연대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노점양성화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화거리 및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변 등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노점상 정비에 대한 허가제 및 잠정허용구역 등 부천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여월정수장 재활용 방안으로 여월정수장 내 동호인 야구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정수장은 부지면적이 약 5만 2000여㎡로서 현재 일부 지하철공사장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월정수장에는 많은 구조물과 건축물이 있어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야구장을 건립하기에는 폐기물 처리비(약 70억 원)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 적격 업체가 2011년 말에 확정될 시 까치울정수장 내 축구장을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잦은 조직개편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지양해 주실 것과 향후 철도 운영과 관련한 철도시설과 신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맞춰 실시된 지난해 9월 조직개편 이후 금년 2월과 6월에 부득이 2차례의 소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춰 신설되는 지식정보센터 기구 신설에 따라 금번 9월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조직개편은 공원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최소의 조직개편이었으며 지난 6월과 금번 9월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에서 내시해 준 증원 인원에 대하여 복지업무의 인원증원과 지식정보센터 신설 기구 개편에 따른 인원증원 등 꼭 필요한 조직개편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향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개편 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철도시설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 지하철 7호선 개통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이미 TF팀을 구성하여 단계적 추진사항의 점검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업무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9월 조직개편에 철도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철도운영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도운영 업무의 증가 등 철도시설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문화시민운동 부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대한 의원님의 개선방안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민운동은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 정책으로 시책일몰 의견이 있어 2010년 12월 28일 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부정책인 공정사회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국민운동단체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대상에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실천운동 사업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장완희 의원님의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잦은 업무분장과 시행착오 등으로 공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공직내부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9월 민선5기 출범에 맞춰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운영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현재도 조직의 큰 틀은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년에 부득이 2차례의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10월 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춰 신설되는 지식정보센터 기구 신설에 따라 금번 9월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조직개편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직 내부의 피로감 누적·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잦은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해 요인이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직 내부 직원과 업무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 활용에 대해서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언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은 시설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공암벽장에서의 인사사고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제시할 경우 사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실상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물이 오랜 장마와 우천으로 패널 파손 및 부식, 각종 고리 및 너트 파손 등으로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금년 9월에 인공암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2012년에 개방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윤 근 의원님께서 시청 앞 중앙공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시민과 청소년에게 가족과 함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이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1999년 5월부터 토요일 12시에서 일요일 22시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청소년 놀이 공간, 문화행사 공간, 영·유아놀이 공간, 자전거·인라인 공간 등 4개 공간으로 나누어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연합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통 민속놀이(투호,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등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매년 차 없는 거리 이용자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와 차도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전기모터 스쿠터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민 보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윤 근 의원님께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소사구에 위치한 산새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면적은 총 4,608㎡에 건축연면적 3,800㎡(코트 10면, 지하주차장 49면)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2012년 초에 착수하여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김인숙 의원님께서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하여 송내사회체육관 내부 복층화 관련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체육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계획, 생활체육 프로그램보다 좀 더 큰 경기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구조 검토, 시설공사 등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비가 17억 원 정도로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 및 차량통행에 따른 주변 도로 혼잡이 예상되며, 특히 송내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운영은 200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석왕사 룸비니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내사회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부천체육관 다음으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현재 탁구 등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없을 때에는 일반 주민 및 동호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의원, 김은화 의원, 경명순 의원, 장완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충분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설립을 할 수 있겠죠. 또 장소 변경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에, 물론 답변서에는 없어요.
위치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해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충질문으로써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지금의 재정경제국장이 문화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의회에서 많이 보고도 했고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더 확실한 답이 나올 텐데 복지문화국장이 지금 해당국장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의 건립은 1992년 5월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중동 1153번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맞습니다.
●서강진 의원 그 다음에 이어서 2006년 9월 18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춘의동 301-2번지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2005년 7월 20일입니다.
●서강진 의원 여기 2006년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틀리네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고요.
2006년 9월 18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변경결정을 중동 1153번지에서 춘의동 301-2번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2008년 4월 24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마쳤고요. 2009년 7월 28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2009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2009년 10월 20일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후 현지 춘의동 부지로 승인까지 받았어요.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그래서 2009년 11월 3일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완료를 마쳤고 2009년 12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 이후에 6대 의회가 개회되었고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더 좋은 위치를 찾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죠.
타당성조사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장소의 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전임 시장 때 결정했던 것을 다음 시장이 다시 위치 변경을 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결정을 했고 투자계획에 따라서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까지 행안부로부터 다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면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타당성에 합리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물론 춘의동 지역은 이미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용역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곳과 새로운 지역, 중앙공원 그리고 시민회관 이런 곳들의 입지를 같이 논의해서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를 토의를 거쳐서 장소를 변경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치 변경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했다, 사실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이 뭐냐, 그동안 있었던 결정은 뭐였냐, 일방적으로 의회가 결정한 건 아니죠. 사업은 집행부가 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나중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예산을 결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게 맞다고 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5대 의회에서 임기만료로 해서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안이 폐기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그건 인정해요. 자동폐기되어서 위치가 변경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전임 시장들이 벌써 두 번 위치가 바뀐 거예요. 세 번째도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국장한테, 국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확인을 국장한테 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받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입지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기존의 춘의동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입지가 바뀌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수립이 되어서, 92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못 해 왔어요. 또 문화예술인들이 숙원사업으로 누누이 얘기해 와서 입지도 다시 춘의동 지역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전임 시장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장이 바뀌면서 위치를 다른 데로 바꾸다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의지는 그거예요. 속히 빨리하라는 거거든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획추진 완료까지 다 해 놨어요. 승인 다 받아놨고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 다음 시장이 또 다른 데로 바꾸면 예술회관은 언제 짓겠어요? 못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의 답변은, 물론 여기 답변서에는 없어요.
아까 전혀 왔다 갔다 결정한 사항 없고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에서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국장이 잘못 알려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시장이 이해를 잘 못 할 수도 있고, 제가 1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 보고도 수차례 했던 것이고 결정하는 과정도 이미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검사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만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만수 서강진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짓자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소 형식·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적 동의와 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춘의동 부지에 대한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었지만 그런 시민적 동의와 의회 동의 요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나 형식적으로 춘의동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완결적으로 춘의동 부지가 결정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는 이런 행정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후에 정밀한 용역을 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안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시장의 생각이 의회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동부지에, 당초 중동 1153번지에 한다는 것을 거기서 그걸 매각을 하자는 데 있어서 매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 당초 중동 아파트가 입주할 때 중동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지 여기에서 부지를 춘의동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최종결정을 다 했고 그 의견 청취를 의회에서도 받았고 그 후에 행안부까지 심사를 받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까지 모두 다 마쳤던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 시장부터 이어왔다가, 2006년에 변경결정을 전임 시장으로서 추진해 오고 이제 새롭게 시장이 바뀌면서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을 대안으로 내놔야 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고, 제가 위치선정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무근 아니라는 것 맞죠?
●시장 김만수 일부 검토한 사실은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가 애초에 그렇게 검토되었던 사안이 해당 계획부지가 협소하고 일부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도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의 검토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검토하는 데는 그런 설왕설래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도 추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자리 잡는 터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여기에 분명히 결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아시고 다른 데로 바꾸는 것은 시민적 합의와 의회 동의를 통해서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과 그르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강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2동, 소사동, 심곡1·2·3동 의원 김은화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지를 드렸는데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가장 첨예한 문제, 사업을 맡고 계시고 많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발령난 지 얼마나 되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4월에 왔으니까 5개월쯤 됐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러면 웬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가능하셨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은화 의원 혹시 단장으로 발령나고 나서 뉴타운지구에서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매번 다 나가서 상황을 체크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매번 나가지는 않고 최근에 와서는 OS요원과 관련해서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에서 자유로운 조합원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입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식적인 입회를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진행상황을 참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공식적인 입회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회를 하려면 공공관리제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조합 자체 회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진행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물론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거나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를 승인한다거나 조합설립을 승인한다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주체는 시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진행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시에서 당연히 진행된 상황을 보고 그것이 타당하게 요건이 맞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왔을 때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최근에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그전에 대의원 대회나 총회에는 공무원들이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런 현장을 다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조합 총회가 됐는지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총회의 요건은 각 내부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총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 요건이 맞았을 경우에는, 적합한 경우에는 조합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결국 그 요건이라는 것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셨다라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정부에서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의 일부 문제라든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에 지금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럼 그 법이 개정되거나 발의되기 전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화 의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문제가 민간조합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지만 뉴타운문제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진행했던 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지구나 지역을 지정했던 것도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지정을 했었고 또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너희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봐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100% 주민에게만 맡길 사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A는 B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간의 절차들은 다 공무원들이,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심곡 3B에서 일어났던 상황도 아셨을 거고 주민들이 용역들과 맞부딪히면서 다쳤던 상황도 보셨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나 이후에 이 사항들이 법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법률적인 사항으로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회의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개선시키거나 이런 일정한 권한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은화 의원 조합을 추진하는 분도 부천시민이고 반대하는 분도 부천시민입니다. 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들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하고 있고 그들의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법적인 문제 요건을 따지면서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단장님께서 오신 지 5개월 되셨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다고 하시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6B에서 조합설립 총회를 할 때도 가셨겠네요? 원미 6B구역.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은화 의원 거기 총회에 참가하신 조합원이 몇 분이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은화 의원 그것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총회 자료 승인이 오면 서류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거기에는 동의요건이라든가 현장 참석인원, 회의록 이런 것을 저희에게 결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은화 의원 물론 조합 측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바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이유는 그 요건을 맞추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허가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서류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현장에서와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 반대하는 분들은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합 측에서는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문서라는 서류라는 것은, 숫자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의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서류를 보실 때 그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지구만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최근 계속 들려오는 말씀들이 어떤 구역에서는 전체 대의원이 탈퇴를 다 했다-반대하면서-이런 얘기도 있고 총회 참석자가 20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진을 찍어놓은 근거자료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3B에서 있었던 대의원 대회에서의 주민들과 용역들 간 충돌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법적인 요건만 따지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건 우리 부천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을 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도 알지만 그 안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감안해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판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는 저희의 능력으로 가능한 범위라 생각하지만 또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문서의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법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물론 작년도에 경기도 조례에서 발의가 된 채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도 이런 공공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비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제도적 미비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8월 12일 입법예고된 사항들에 공공관리제에 대한 확대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더 완비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부천시 자체 조례로, 공공관리제 도입 관련한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나요?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법적인 개정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부천시 자체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개정방안이 있으신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지원문제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비용부담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법령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결국 단장님 말씀은 법령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움직이기가 어려우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 시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한기천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민선5기 들어와서 굉장히 첨예한 사안들이 많으시죠?
●시장 김만수 네.
●김은화 의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많은 시민이 김만수 시장님 당선되면서 기대하신 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뉴타운사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중에서 2009년 안양시에서 사업평가를 전 구역에 실시했던 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라고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올해 원미·소사지구에 실시할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김은화 의원 촉진계획 변경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의 과제의 주된 것이 여러 가지 사업성 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찬반양론이 대치될 때 의견수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용역과제에 다시 부여하고, 주된 것은 사업성평가를 다시 도출해 내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분석, 사업성평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미묘하고 대단히 복잡한 기법, 그 도출해 낸 결과물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 측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갖춰 내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안양이라든지 노원 같은 데서 부분적으로 시행한 사업성분석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시비가 사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용역에서는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시행에 있어서 근거의 미약함 이런 점들을 최대한 보강하는 선에서 사업성분석도 이루어지고 그 정보에 입각한 주민의사표현, 주민의사표현에 입각한 지구지정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추진사업 승인이 나오지 않은 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나와 있는 지구는 아니라는 거죠. 구역이.
전면전에 나와서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은 추진위 단계에 있거나 조합설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인데 여기 관련해서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사실 조합 설립이 된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곳의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의 사후평가를 빨리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이 낮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주거의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쿼터제도 도입하겠다, 여러 과정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점방안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쟁점이 되고 있는 곳을 먼저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이후에 천천히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돌아가는 우리 부천시 상황과 전국적인 뉴타운사업의 상황을 보면 거기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추진사업이 나지 않는 구역의 주민투표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구역이 사업성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줬을 때 평가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곳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만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해 보면 숨고르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리가 우선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사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여론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여있는 지점의 어려움은 그런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은 이전의 것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되거나 진행된 사항을 시장의 결단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일거에 조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행정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된 여건에서 사업성분석을 과학적으로 이루어내고 그 즈음 해서 올해 말에, 아까 말씀드린 도정법과 도촉법의 통합 입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민의 의사를 설사 그때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 뜻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회와 방법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수단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화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지자체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어려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국민이나 시민을 다스림에 있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시정운영을,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법으로 모든 국민을 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이나 추진위 단계, 뉴타운 모든 구역에서의 문제점은 한 달, 한 달이, 사실 주민들의 돈이 새어 나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한 달, 한 달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진다라는 거죠.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혹시 시에서 준비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제시하자라는 뜻이고, 물론 한계점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부천시 공무원, 집행부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타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적극적인 마음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당부말씀 드리지만 이제야 나가기 시작했던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고 어떻게 갈등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만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보고 마음을 보고 행정과 조치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은화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재정경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타깝게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은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명순 의원 여직원의 원래 보직이 무엇이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원래 총무부에 사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명순 의원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따라서 2011년 4월 20일부터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면접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채용한 적은 없고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채용한 적은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럼 그 밑에 특별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전에는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예를 들면 공단 3급 부장을 채용할 경우 경력경쟁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경력 보유자, 정부투자기관이나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2년 이상의 경력보유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은 없으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의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할 때는 어떤 요건으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주차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사무직으로 입사를 할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똑같습니다. 상용직 이상은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반직이 있는데-계약직도 있고-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사무관리직이 주차관리요원으로 보직변경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인사규정에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적재적소를 판단해서 아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여직원 같은 경우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그 여직원의 보직이 변경된 사유는 뭐라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아마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을 부서의 조직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인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다른 감정은 개입되어 있다고 보지 않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그 문제는 일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부장과의 갈등 문제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명순 의원 인사규정, 규칙 같은 것을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길주로프로젝트, 시정연구단에서 구상한 계획이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교통 혼잡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국장님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모든 사람들이 길주로프로젝트를 봤을 때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가 다이어트되는 것에 따라서 교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대체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교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대체나 우회도로를 충분히 마련해서 계획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계획에서는 일단 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구간은 중동IC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우선은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주변의 여유부지라든지 시청의 뒷마당이라든지 의회하고 민원실 쪽 양쪽의 길이라든지 중앙공원과 연계한 1단계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교통해소를 위해서 지금 29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길주로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이어트한다,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요즘 와서 사회적으로 도로가 인간 중심의 도로, 사람 중심의 도로로 바뀌고, 옛날에는 도로를 차량 중심의, 교통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계획은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추세로 해서 차량보다, 교통보다는 인간 중심의 도로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명순 의원 그럼 결국은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이런 계획안이 없었는데 그래서 소위 “길주로프로젝트”를 “덜컥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연구단에서 즉흥적인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또 시장님 역점사업하고 병행이 되어서 갈등을 겪는 것 아니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갈등은 없고 일단 시정연구단에서 정책 연구한 것하고 저희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용역하는 가운데에서 먼젓번에는 중앙차로제를 1차선 심의 받고 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여유부지하고 뒷마당 그리고 차로를 조금 다이어트한다면 1차선 정도를 다이어트해서 교통도 어우러지고 주변의 도로에 대한, 인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도 좋아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이 사업이 추진되면 부천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라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건 용역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명순 의원 용역의 결과를 보신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줄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내지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예산을 뽑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450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봤을 때 시청구간을 1단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들 것인가는 먼젓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월 말쯤에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건 1차적인 예산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45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면 길주로 아닌 부천 어디, 아니 대한민국 다른 곳에 시설을 하면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환상의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서 제가 재원조달방법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런 방법은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또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과정에서 재원조달방법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경명순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기존 도로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현재 10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10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하고 양쪽 도로를 한 면은 잔디를 심고 한 면은 도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구간이 원미경찰서에서 현대백화점까지 그렇게 1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아직까지 발표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청 구간을 위주로 해서 시청의 뒷마당이 여유가 있잖아요. 뒷마당하고 인도가 양쪽이 넓거든요. 그 인도 넓은 것하고 의회나 민원실 쪽의 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도로를 적게 다이어트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 중심의 도로를 한번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팀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차선을 줄여서 잔디를 심는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팀장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구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의원 지금도 교통이 물론 길주로를 통해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7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예견하기에는 교통량이 줄면 일반 시내버스 노선만 조금 줄어들까 일반 차량은 거의 줄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교통량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7호선이 개통됨으로써 7호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준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로 다니는 통과교통량이 있는데 이런 통과교통량 때문에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통과교통량 입장도 생각하겠지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구체적인 교통량 조사 해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성분석이나 사업성분석이나 재원조달방안 이런 것들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다 나올 겁니다.
●경명순 의원 현재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없고, 9월에 또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0월, 11월쯤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연말에 가서 마무리 지어서 그때 총괄적인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총괄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수백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중도에 포기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시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모든 요건,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론 결론을 지으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조건 강행하시겠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강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담당부서도 일관성 없이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되었어요.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도로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이죠.
●경명순 의원 결국 추진되는 앞으로의 사업이 빛과 물과 나무의 도시 이러면 도시디자인에서도 또 관여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병행되겠지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맞습니다. 도로를 하는 데는 여러 과에서 관여해서 의견을 줘서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경명순 의원 시설 팀장님께서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토목직입니다.
●경명순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나름대로 부천시에서 발탁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경명순 의원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봐야 된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도 검증은 아직 안 되신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453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하는데 전문가일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국장님 돈 같으면 내 주머닛돈 100만 원은 하나를 해도 체크를 해서 일일이 해볼 텐데 부천시 내 돈이 아니라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시에서 분류해서 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것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직, 토목직이 주로 하니까 그 직에 맞춰서 배치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명순 의원 진정한 타당성조사이어야지 하기 위한 조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부명중학교 앞쪽으로 신설 요구했습니다. 국장님도 차 없는 거리 할 때 이 앞에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는 것 느끼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혼잡합니다.
●경명순 의원 이게 새로 하려면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 내역서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앙공원 출입구 관련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안내표지판 6개를 더 추가하고 설치하고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보신 적 있죠? 보이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는 이 표지판 노란 것으로 된 게 동쪽에 가로가 165㎝, 세로가 45㎝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30m 간격으로 5개가 있고, 서쪽 방향으로 이게 5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여기 횡단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지하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몇 바퀴를 돌아봤어요. 이건 앞면에 있는 게 아니라 옆면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도시에 20년을 살아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지만, 또 참고로 이게 동신아파트 1204동 앞에 있는 안내표지판입니다.
국장님, 이것 보입니까?
표지판은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 부명중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위에 주차장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780m라는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멀리서 찍은 것에는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질서를 방해하면서 차도에 가서 무리하게 그 통 밑에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희미하게 공원 지하는 보이고, 780m는 보이지만 직접 가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건 부명중학교와 순천향병원 후문에 그전 잡상인들 때문에 남쪽으로 철망을 전부 다 해 놓은 것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그 사이로 공원지하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도 어려운 것이 옆쪽으로 있는 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게 보이겠습니까?
일부만 몇 미터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인쇄하는데 마침 또 잉크가 떨어져서 희미합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간간이 보면 견인지역, 주차지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430m 지하주차장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이런 표지판을 할 거면, 여름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포도마을 앞쪽에 뉴서울아파트 있는 쪽인데 횡단보도 쪽에 있는 곳이라 나무가 없는 곳이어서 잘 보여요.
이왕이면 표지판만 만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관리체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바닥에, 시청 쪽으로 보면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에 중앙공원 주차장이라는 것 보이시죠?
이것을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만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는 이게 없어도 이미 다 돌아서 왔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을 도로에 크게 하면 운전자들이 쉽게 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고 CCTV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표지판만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간단하게 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천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중앙공원에 가 보셨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경명순 의원 몇 번이나 가 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수없이 갔습니다. 중동 신도시 할 때부터,
●경명순 의원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있던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 놀이시설이 몇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무슨 질문인지 알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이동도서관,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은, 비가림 시설도 있죠 대각선으로 다.
●경명순 의원 비가림 시설이,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붕이 있는 것은 10개 중에 2개도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색이 있는 것은 지붕이 있는 것이고 빈 공간은 전부 지붕이 날아간 상태예요. 비가림 시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일부러 다시 한 번 답변서를 보고 확인 차 중앙공원에 가서 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보면 일반 장사꾼이 많이 있고, 이게 지금 가스통이에요.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차 없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거기에는 음식물 장사들 심지어는 여기 보면 뒤로 제가 찍었는데 메뉴에 보면 소주, 막걸리, 맥주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데서 혹시 술 취하신 분들이 가스통을 엎질러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부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공간에 그걸 놀이터라고 그 넓은 공간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복합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현재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시설들이 40% 이하로 현재 꽉 차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지, 문예회관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사실 저희들이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지금 보면 어른한테 쓰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보편적복지로 인해서, 사실 고령화시대가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희들을 노후대책으로 보필해 줄 어린이들입니다.
앞으로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많은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경명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교통도로국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김만수 시장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 취임 1년 2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은 임기 2년 10개월 정도도 많이 애쓰셔서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 증진 도시가 돼서 주민으로서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시장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년 2개월 동안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과 그 결과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자세히요?
●장완희 의원 네. 두 발로 확인한 거라든가,
●시장 김만수 화장장 문제는 부천시에서 주민갈등 또는 법령상 인근 구로구의 협의 이런 것이 꼭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난 선거 때부터 대안은 인천화장장의 공용사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선되자마자 송영길 당시 당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오전 시간 때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줘라, 두 번째는 비용을 인천시민에 준해서 깎아줘라 이 두 가지였는데 비용문제는 해결을 못 봤고 오전 이용에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 화장장 또는 경기도 광역화장시설의 마련 이거라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보조금에 대한 협상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오산시하고 송탄시는 성과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알죠.
●장완희 의원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김만수 정치지형입니다. 수원과 오산, 화성 여기는 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해서 수원시가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시장들 간의 교감과 물밑작업들이 상당히 수월했던 반면에 인천은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적자 문제가 11조에 이르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일정하게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화장장으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을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제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얘기를 인천시민의 광범한 합의를 통해서 끌어내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보조금정책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사용하는 것이 시장님과 송영길 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성과를 냈죠.
●장완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광역시는 2009년부터 화장장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린벨트를 풀고 시설을 하게 되면 7, 8년 걸리거든요.
2010년 4월 준공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해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송영길 시장님과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부족한 화장로문제가 시장님의 임기와 맞아떨어져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도 남은 화장장 5기 중에서 3기 처분이 어렵고 그것을 수익성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침 부천시장님과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시장 김만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치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완희 의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과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본인의 공과가 아닌데 본인의 공과인척 홍보하고 매도하고 또 끊임없이 부천시에 광고하고 있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게 정치공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냈고 지금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했잖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기서 더 노력해야 될 지점까지는 간 거죠. 거기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과물이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온 성과물인데 시장님의 노력, 김만수 집행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얻었다고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불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경기도는 안양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구에서 화장장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만수 퍼센티지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금액적으로요. 7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화장장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은 7개 시·군입니다. 또한 전국 33개 시·군·구 중에서 화장장 지원 예산은 총 22억 5700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화장장 지원금으로 22억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년에 어느 정도 화장장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죠?
●시장 김만수 70% 지원했을 때 17억 정도.
●장완희 의원 17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시장 김만수 그렇죠.
●장완희 의원 그럼 전국 33개 시·군·구의 1년 화장장 지원 예산하고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 지자체 예산으로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가.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만수 제도를 시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과다는 있을지 몰라도 시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한번 검증해 보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시의회 조례 제출 과정에, 입법예고 중에 의견 걷어들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경과를 보면서 점검해 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의원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문제, 주민들의 부담금에 대한 지원문제 충분히 고려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맞먹는 화장장 지원금을 부천시가 할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게 본 의원의 가장 큰 답답함이고 자괴감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겠죠. 하지만 어떠한 예산이든 간에 그것이 형평성과 최소한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예단해서 이게 어떨 거냐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시행해 본 연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법안,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많은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정책이 시행되는 마당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 오는지 그 점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후에 개선된 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좀 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우리 부천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여지는 사업,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 화장장에 대해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화장장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경기 서부권 광역화장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경기 서부권 광역화장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추측합니까?
●시장 김만수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공감대 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장완희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 서부권 광역화장장이 위치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또한 광역화장장이 위치할 장소가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데 보통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만수 정확히 모릅니다.
●장완희 의원 4, 5년 걸립니다.
또한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준공하는 데 보통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6년, 8년 걸린다는 거죠.
시장님이 재임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이 대안이 부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결책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이 해결책이 유일한 탈출구다, 해법이다라는 공감대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언제 되냐 이런 문제가 걱정이죠.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점차 모든 지자체가 알아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 구역 내에 화장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현행 법령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공감대를 급속히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돌이켜 보면 각 자치구마다 소각장을 지어라 해서 얼마나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그게 안 돼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요,
●시장 김만수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저는 빨리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완희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대안으로 제기한 경기 서부권 광역화장장은 요원하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공감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도 공감할 수 없는 막연하고 시장님이 3선 부천시장을 했을 때나 가능한-시기적으로 본다면-그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표현이 좀 그렇고,
●장완희 의원 미안합니다.
●시장 김만수 인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광역이 안 되면 2개 정도 지자체를 합해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장완희 의원 이광희 전 도당동장 징계처분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공직자의 수장이신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점과 갈등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죠.
시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배려가 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간의 사정이 우리 무리한 행정의 희생인 경우로 이해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살펴본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혹시 이 건으로 말미암아 2,000여 공직자들한테 일하는 기분, 열심히 공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기앙양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시장 김만수 저해됩니다.
저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잘못된 행정이 그런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무리한 행정을 하게 강요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의원 적십자회비 문제는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올해도 모든 곳에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데 부담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제적으로 집행됐는지.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시정연구단이라는 독특한 기구를 시장님 직속기구에 설치하셨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장완희 의원 본래는 시정연구단이 연구와 시 집행부의 행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소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셨고 부천 4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통이라는 책을 몇 번 봤거든요.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런데 소통에서 다루었던 많은 과제물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시정연구단이라는 그런 시장 직속기구를 통해서 많은 과제물을 선정해서 다뤘습니다. 무려 7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연구단이 무작위적인 정책과제 선정단은 아닌가?
이 선정이 공직사회에 미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부담들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늘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또는 실행부서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혹시 공직자들 통해서 시정연구단의 과제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심적 부담감이 있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직접 들은 바는 없고 그런 분위기에 대한 염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분명 공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예측불허한 과제물들이 나오는지.
그럼 2,0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시장이 그 정도 소통의 문제를 듣지 못했다면 공직자 내부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그 점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0여 명의 공직자가 일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의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류와 성과를 냈던 측면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앞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연구단이 본래의 연구와 행정부의 지원기능 본래의 역할을 함으로써 뭔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본래의 기능에 많이 충실하는 그런 정책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이 힘드셨죠? 또 인사문제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고뇌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시장 김만수 인사는 불만이 많다는 거죠.
●장완희 의원 서너 차례 잦은 인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동안 부천시 조직이 조금 검은 그림자 같은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인사의 기본은 능력, 적재적소 이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왜곡되거나 비틀린 상황에서는 안배도 대단히,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과 안배를 적절한 기준하에서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의원 그럼 1년 동안 시장님께서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던 결과물이 적극적으로 배분됐다고 또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아쉬운 점이야 있죠.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바에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불만 없습니까?
●시장 김만수 있죠.
●장완희 의원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으니까 공무원 조직사회가 좀 더 사기가 앙양되고 뭔가 미래가 보이는 공직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시장님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할 테니까 시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감사합니다.
●장완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정책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직사회의 수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힘들 겁니다.
시장님 지금 심정을 듣고 싶은데 혹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열심히 해서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시장님께서 폭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천이 발전하고 나아지는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시장님과 본 의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의장님을 통한 시장님의 약속이행에 대해서 시장님의 이행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정은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늦은 토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회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시정질문 시기가 늦어졌고 그에 따라 답변의 시기도 늦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토요일 오후 늦게 각 의원들께 배부하는 것은 상당히 시정질문에 임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의원들은 각 주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질문에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통점은 있다 하더라도 시정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 상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국의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을 뭉뚱그려서,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민의를 수렴해서 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이번 17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겪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일문일답에 앞서 교통도로국장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첫째, 미개수된 소하천 통수능력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 둘째, 삼정천정비사업의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 셋째, 우수관거, 합류관거의 강우강도에 대한 빈도 상향을 위한 대책, 넷째, 저류지 확충을 위한 대책, 다섯째, 우수받이와 노면 배수시설 정비·관리의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효과적인 관리대책, 여섯째, 상습침수세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말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일곱째, 재난안전상황실 웹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께도 역시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 심곡복개천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량 확보방안, 둘째, 시민의 강 재이용수가 이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렇지 못할 경우 용수확보 방안과 예상되는 비용, 둘째, 심곡복개천 완공 후 수질관리비용과 하천유지 관리비용, 또한 효과적인 하천관리대책, 셋째, 집중호우발생 시 우수처리대책과 하천둔치 및 구조물 등의 피해대책, 넷째, 심곡천 복원이 유발할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답변 어디에도 “검토하겠음” “대책을 마련하려고 강구 중임”, 국책사업으로 부천시가 사업을 승인받아서 350억 원이나 드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도 여기에 52억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타당성용역 하고 기본 실시설계용역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먼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방시스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그동안 적발된, 징계처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답변서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의원 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일부에서는 시 자체 감사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이고 그것이 중앙부처나 도로 올라가면서 감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부패지수를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부패지수를 낮추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수장이신 시장께서 감시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렴실천다짐결의대회가 올 1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확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감사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원정은 의원 늘 말합니다. 감사실 자체 감사가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시장께서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부천에서 여전히 인허가를 받으려면 봉투 3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 단지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미로 제보사실을 공개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부천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인 부천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에 오히려 사기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부패관행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부터 위기감이 들었고, 물론 그것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더라면 정확히 조사를 했겠죠. 그렇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굳이 그 얘기를 언급했던 것은 우리 주위에 그런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발생 사례로 볼 때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경각, 그리고 우리 조직의 경각을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원정은 의원 앞으로 시장은 부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으로 그것이 합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 파악이 된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시려면 월례조회도 있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인터뷰함으로써 부천시민이 공직사회 내부를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를 증폭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 인터뷰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하자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왜 굳이 대중매체에서 얘기했느냐, 일반 시민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느낄지 모르는 공직의 매수유혹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 되는 시민들도 더 이상 부천시에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민은 상당히 우려하고 또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방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징수결정액이 많아서, 가산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미수납액이 누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하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인천시가 해마다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김만수 말씀하십시오.
●원정은 의원 그러면 인천시는 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에서 부과되는 가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앞으로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이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효완료 전에 집중적인 납부독려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방불명자 추적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정리유예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징수포상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징수공무원은 원래 세금 걷으라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일반세입에서 세목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취약한 구조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세목변경이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한다면 세외수입 영역에서 확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정의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서 세외수입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시장께 건의합니다.
징수공무원의 원래 역할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겁니다. 돈으로 포상금을 주지 마시고 그 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공무원의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심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 건의를 합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부천시민체육관으로 옮겨서 부천시민이 더 많이 찾아왔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할 때 객석규모를 대략 1,000석 이내로 봐야겠죠. 그런데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3,000명 정도 개·폐막식을 함께했습니다.
●원정은 의원 개막식에서는 3,000명 정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폐막식에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는 개막식의 반도 들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을 개·폐막식 장소로 옮겼다고 해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영화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예인 초청의 문제를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예인 초청 비용이 혈세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금으로 지원해서 연예인을 초청한 겁니다. 과연 한 번 쓱 지나가는 연예인 봤다는 게 PiFan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영화제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 문화예술단체들이 거리공연이라든지 식전공연에서 배제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정서를.
●시장 김만수 공감합니다.
●원정은 의원 또 하나는 답변서에서 반강제적인 주민동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원칙은 관철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처 모르는 영역의 우려는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5번에, 특히 동주민센터에서는 각 자생단체 7월 중 회의를 영화제 기간 동안 개최하고 그 후에 단체별로 영화를 한 편씩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입니다. 그러면서 붙임에 아주 친절하게도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한 부까지 붙어서 갔습니다.
일부 통장들은 그 달에 통장이 지급받을 수당에서 미리 후원회를 가입하기도 하고 자생단체에게 지원되는 경비 중에서 후원회를 가입하고 난 나머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에서 약속하셨던 영화제 홈페이지 문제, 홍보 미숙의 문제, 운영 미숙의 문제, 또 협찬사로 담배회사를 배제하겠다는 문제 다 잘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약간 오도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답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활용가치가 충분한 시설을 철거하자거나 또는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마치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2010년 12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신흥동에서 주민들과 접견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소각장 관리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죠?
●시장 김만수 그럼요.
●원정은 의원 1월에 또 동별 순시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본 의원도 배석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김만수 예산도 세웠죠.
●원정은 의원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시장 김만수 예산 세우면 하는 거죠.
●원정은 의원 그런데 시장, 알고 계십니까? MBT 준공이 나지 않으면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삼정동폐기물소각장이 폐쇄가 안 됩니다. 폐쇄가 안 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MBT 승인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준공 승인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산 올리십니까?
복합문화공간 활용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 번째 기획재정위원회에 예산 올리시는데 왜 자꾸 올리시는 겁니까?
●시장 김만수 미리 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MBT가 이렇게 늦어질지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12월까지 성형기와 건조기의 전면적 교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불변하죠. MBT 준공 여부에 따라서 연동해서 삼정동소각장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웠던 것은 그것이 원래는 작년 5월 준공예정이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늦어도 작년 연말이나 내지는 시험운전을 해도 올 상반기 중에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차원에서 관리동의 주민센터 전환과 소각장 본 건물의 새로운 용도로의 리모델링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만 여러 사정이 예산을 반영했던 예상과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MBT 문제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매듭지어서 그에 연동된 삼정동소각장 문제를 조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MBT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는 삼정동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이전 문제도,
●원정은 의원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맞습니다. 다만 미리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던 건데 의회와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서 70쪽을 보면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 46.5%가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활용방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의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가 30.8%고 반대도 22.7%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일방적으로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답변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장 김만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단순 참고자료로 감안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정은 의원 단순 참고자료로 감안하신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부천 시민, 특히 삼정동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 공청회도 하시고 직접 지역주민에게 들어보시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천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이연리 여사 등을 비롯해서 삼정동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 겪은 고통은 건립 시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고 삼정동의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정동소각장 문제는 삼정동 주민들만의 결정에 의해서 다뤄지기에는 사안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의무와 보상도 적절히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요청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시설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것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시장께서 삼정동 주민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이건 시민적 차원에서 삼정동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해와 요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90만 부천시의 랜드마크적인 활용도 또한 염두에 둘 때 어쩌면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의견수렴과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균형 있게 두루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시장과 공무원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 말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심곡복개천 문제에 대해서 시장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이라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제시해 주신 의구심과 문제점을 용역과정을 통해서 좋은 해법과 근거를 잘 마련해서 저희들의 판단과 잘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빠르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류조 설치에 총 583억 원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타당성용역 거치겠다고 하셨습니다. 580억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렇게 하면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별도로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이게 2010년 9월 21일 있었던 소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11월 말에 대책이 나타납니다.
2013년까지 8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7개 신설하고 2500억 원 투입해서 40개소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늘리겠다, 불과 한 달 만에 계획이 나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수해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입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하고 언제까지 하실 건지 조속한 추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정천정비사업 역시 오정물류단지 추진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LH공사가 오정물류단지사업 언제 시작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삼정천사업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미루시겠다는 건지, 삼정천사업만 따로 떼어서 부천시가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의지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작년 큰 수해를 입고도 근본적인 것이나 장기적인 것이나 단기적인 대책을 효과 있게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의 상습저지대, 침수세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양수기가 아닙니다. 양수기는 이미 충분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자동펌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협의해 보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펌프를 각 개별 세대에, 상습침수세대에 설치해 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양수기 보유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양수기를 대여해 가면 추후에 올 비에 대비해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재난재해용품의 효과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보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부천시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적·물적 용품을 관리하고 그것을 배분하는 일도 자율방재단이 합니다.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서 재난재해용품 제대로 잘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그것과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수해가구담당제를 실시해서 양수기를 동주민센터에 와서 수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필요할 때 사전에 들고 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의 2,000여 공직자가 수해가 날 때마다 너무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도 힘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서면 보충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중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국외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적용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등에 국공유지 및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임대하며 임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과 강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69회 임시회 시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했던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을 대폭 제외하고 조례명도 바꾸고 집행부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만 설립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인 역곡북부시장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휴게공간을 비롯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고객과 상인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음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과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보내고 최근 부천시의회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훼손하는 정파싸움이나 사사로움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심 없는 희생과 봉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현장속의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의 운영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는 큰 관점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16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통장은 제외하고 통장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장학제도 성격보다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학점 등 성적을 자격기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져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동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만, 집행부 요청에 따라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현금지원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절차상 경기도 승인, 예산반영 등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에 차별 없이 난방연료비와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임의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도 양곡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곡 등 지원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은 사용용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경로당 여건으로 볼 때 현물로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된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및 입양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데 비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보험료 지원에 따른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정책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셋째아 이상으로 한정하고 보험료 지원과 보상 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사이며 인사말 중에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사말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했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타고르 시인은 평생을 “발로바쉬” 즉, “좋아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던 시인 타고르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껴안으며 “발로바쉬”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타고르 시인처럼 상대방이 밝고 배려하는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9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과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열섬현상의 예방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등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상녹화의 지원대상과 건축물의 선정 기준 그리고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옥상녹화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유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과 상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부칙에 신설함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개정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수확과 넉넉한 인심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 추석의 체감경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희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447억 증액 편성된 1조 190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906억 원 중 일반회계는 김치 체험관 조성 등 5건에 대하여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55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옹기박물관 민간사업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유물기증 협약서 부칙 제3조 관장의 임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후 협약을 변경 체결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원미구 공원관리과 중앙공원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조성공사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과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예산안과 사업을 설명할 때는 해당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지하여 올바른 전달로 의원들이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관해서 의석에 배부된 자료가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게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으로,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고 그 연속되는 9일간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된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석에 배부된 자료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 9일간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의 제안으로 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서 이틀간에 대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기간의 설정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서도 아직 불분명하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지 아니 하였지만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으로 했던 부분이고「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본 후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례 개정이 아직, 9일간이나 이런 조례 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법령이 개정이 됐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라면,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아무 통보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꿔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대해 명확하게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공포가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결한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리 상정을 하면 운영위원회에 미리 통보를 하는 게 절차에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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