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12.15.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76만 시민의 내년도 살림을 종합 판단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는 15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3일은 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은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안설명서로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조 514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385억 원, 특별회계는 3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조 138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5188억, 세외수입 926억, 지방교부세 2149억, 조정교부금 1858억, 국·도비보조금 1조 196억, 지방채 195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74억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2091억 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827억, 하수도특별회계는 1264억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166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03억, 의료급여기금 124억, 교통사업 401억, 철도건설사업 459억, 도시재생 287억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2440억, 물건비 798억, 경상이전 1조 6944억, 자본지출 447억, 보전재원 244억, 내부거래 370억, 예비비 등 143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784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7억, 교육 686억, 문화 및 관광 1240억, 환경 1360억, 사회복지 1조 1744억, 보건 453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4억, 교통 및 물류 1201억, 국토 및 지역개발 285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3003억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91억 원으로 운영경비 658억, 경상이전 290억, 자본지출 699억, 내부거래 295억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69억 원으로 경상이전 609억, 자본지출 157억, 보전재원 121억, 내부거래 136억, 예비비 등 550억입니다.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은 운용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계획은 467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난관리기금 20억,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2억, 융자금 회수금은 자활기금 1억, 예탁금 원금 회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67억, 예치금 회수는 재난관리기금 등 1700억,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2억, 이자수입 80억, 기타수입 2385억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 1222억, 융자성사업비는 자활기금 1억, 예탁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개 기금 289억,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1794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0억, 기타지출은 800억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60억 원이며, 2026년 수입계획은 2910억, 지출계획은 2594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3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회복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미래 성장 기반이 되는 분야의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제3회 추경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송인남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전문위원 송인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개요 및 재정 여건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2조 5145억 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59%, 재정자립도는 47.33%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38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조 827억 원 대비 2.6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8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27억 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721억 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594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 지방채 관련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채무잔액은 발행액과 상환 반영 결과 3428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도 신규발행 470억 원은 대부분 지방채와 차입금 등 차환을 위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의 대장∼홍대선 분담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신규 지방채 58억 원 발행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세입 총괄 부분을 검토할 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27쪽 공기업 회계 세입예산은 2091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071억 원 대비 0.94%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예탁금 회수 증가로 전년 대비 113억 원 증가된 82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94억 원이 감소된 1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6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479억 원 대비 12.7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채 순증 205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50억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재원의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부터 40쪽까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조 5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인 7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58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증가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총 예산 2조 3054억 원 중 의무지출은 83.78%, 재량지출은 16.22%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지출의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 높게 편성된 것은 신규사업 반영 가능 재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으로 향후 신규 전략사업과 관련된 재원 조정 및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5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1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각 회계별 1% 이내로 적정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부터 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58억 원이 증가한 2조 1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조 1744억 원, 교통물류 분야 1201억 원, 교통 분야 686억 원, 국토·지역 개발 분야 28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지출 확대, 문화, 교통, 지역개발 분야 등 투자성 지출 축소, 안전산업 분야의 전략적 보강, 산업보건 분야의 안정적 유지라는 흐름으로 요약되며 전반적으로 확장보다는 조정·안정 중심의 예산 운용 방향을 보여주며 기능별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 31쪽부터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27억 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은 16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가보다는 재무활동 항목의 변동이 예산 규모 증가를 결정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 38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5쪽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예산은 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고서 44쪽부터 45쪽 부천시 6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전체 출연금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로 전반적 유지 수준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주요 신규사업, 연구용역사업, 계속비사업, 회계별 주요사업은 보고서 46쪽부터 67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3쪽까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천시 기금은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수입액은 2910억 원, 지출액은 2594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4376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천시의 예산은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높지 않은 수준이고, 재정자주도는 다소 하락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재량 재원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안전, SOC 등 의무 필수 분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선택 사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전 재원의 확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나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확충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추후 예산편성은 확장되는 지출 수요와 제한된 자체 수입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송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이재우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예순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는 살림에 녹록지 않은 환경, 그래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 2000년대 초에 IMF가 한창 있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거의 7명 중 1명꼴이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카드 돌려막기였거든요.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26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를 하다 보니까 원금이 없어서, 원금을 또다시 1년 치 원금이 없어서 이걸 또 금융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게 돌려막기,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게 과연 2000년대 초반 IMF 때 일반 시민들이 카드 돌려막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건 부천시 자체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자기금이나 정부자금이나 경기도에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사실은 처음이에요, 금융채 발행한 건.
그래서 금융채 발행을 올해 저희가 484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기재부 공자기금을 또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채가 아무래도 이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융채 공자기금을 발행 신청했는데 200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금융채 받은 것 중 200억 원은 다시 공자기금으로 차환을 할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로써는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신규 투자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부득이한 일부만 지방채 발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이 얼마나 매각할 게 남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출연기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 직급과 적재적소에 이 인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3개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가 답변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할 때 크게 국에 관여하지 않고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기로는 부서별로 인사이동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어요. 시에서 이걸 제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다른 사업부로 이관을 시킨다는 게 예산 편성에서 도시공사 출연기관에서는 불가하게끔 우리 시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부서가 저희 시에 15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15개 부서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자체를 주차사업부는 주차사업부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니까 15개 부서가 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보니 그 인건비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을 그쪽에 보내게 되면 아마 인건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도시공사에서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부서 내에서도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부서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김건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 있는 공사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공사들은 그냥 인사이동권을 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가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는 예산과도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산법무과의 소관이니까. 예산 심의를 이번 주까지 하지만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진짜 총체적 재정 위기의 부천시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살리고 그리고 또 과하게 지출되는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했을 때도 17억 원 정도를 시비를 통해서 갚은 사례도 있는데 그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천시의 인구가 76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공식적으로 부천시에서 76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러니까 지금 통계조사상.
○장성철 위원 네, 통계조사상은.
오늘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현재 75만 9599명으로 검색이 돼서 76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인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10년간 9.7%가 감소했습니다. 10대에서 40대는 감소하고 60대에서 80대는 급증하고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2020년 이후 60대 이상 인구 증가로 100% 이상 60대 인구가 늘어났고 최근 2년간 서울시의 5060 세대 전출 중 64%가 경기도로 갔는데 64% 중에서 17.4%가 부천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천시가 대략적으로 2조 5000억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55% 이상 되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일반회계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55%라는 건 굉장히 큰 비중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구조가 약간 정책적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혈세를 아껴서 쓸데없는 데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같은 복지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금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 위기의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답변을
○장성철 위원 아니, 나중에 추후에 분석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체감도 높은 예산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들이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요즘 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덜컹거리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현대백화점 앞에도 3군데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원도심 지역으로 가면 더 많은 도로 파손들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다치지는 않지만 타이어의 휠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영조물 배상청구권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작년에 한 45%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통계가 2024년에 170억에서 2025년에 90억 정도로 50% 이상 감소를 시켰어요, 도로유지관리비를. 사실 그전에는 한 200억 원 수준이었는데 170억 원도 30억 정도 줄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0억 정도 도로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반 이상 하고 있지 않다.
당장에는 시민들이 이게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도로를 다 갈아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포트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대한 예산들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 이번에도 3개 구 도로부서와 그다음 시의 도로관리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긴급한 우선순위 정해서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면 계속적으로 침묵하는 곳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 위기를 살펴보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350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상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차환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는 차환인데 문제는 거치기간 이후에 빚을 다시 똑같이 차환을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은 갚을 수 있어요. 단돈 5억이든 10억이든.
그럼 부서마다 그런 걸 갚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부서에서 다른 걸 줄이고 빚을, 보고를 상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부담을 가지고 가야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줄이고 또 빚을 갚는 방식으로 갈 텐데 지금은, 제가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 여쭤봤더니 그런 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이번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차환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2억이라든지 단돈 5000만 원이라든지 상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가능합니다.
○장성철 위원 어떤 분께서는 우리가 전세대출해서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사전에 과장님과 제가 얘기할 때 해당사항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부서 내에서 상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금융채를 처음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채와 지방채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통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방채는 그동안에 저희가 정부자금이라고 해서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자금과 경기도 자금을 받다 보면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그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정부가 자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 예산 자체가 적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미배정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본예산에 지방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융채라고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받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지방재정법」상 시금고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금고 농협과 국민은행 두 군데에 제안을 해서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해서,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받는 게 금융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금융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에 빌리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은행에 빌리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이율은 어떻게 돼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올해 최대한 두 군데 중에서 낮은 데로 해서 농협에서 5월 20일 자 받은 건 3.69%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 20일 받은 건 3.51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재부에 공자기금을 200억 신청했는데 그것은 이율이 2.7%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이자 정도를 따지면 연 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금융채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원래 올해 금융채 받은 건 484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484억. 이율은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그래서 저희가 3.69%를, 거의 200억을 차환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지방채, 금융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최대한 정부기금으로 받아서 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진예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 사실 다른 부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라든지 인건비는 회계과로 다 되죠, 일관성 있게.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들은 좀 달라요. 대부분 회계부서가 있는 곳은 한 곳에서 집중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했던 도시공사의 예산안은 사실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사실 예산안 삭감 없이 그냥 넘어왔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15개 대행업체 다 다르고요. 도시공사 집행부 내에도 부서가 다 달리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연장근로수당이든 연차수당이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왜 이런가 했는데 김건 위원님과 장성철 위원님 질문 속에서 답은 나왔어요. 전입·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직원들.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부서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부서내역을 보니 5급 직원이 타 부서로 가면서 4급 직원과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차수당, 연가, 시간외수당 부분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한 부서로 통일해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대행사업하는 담당부서가 15개 부서인데 그 15개 부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만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순희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영지원부에 예산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박순희 위원 있어서 이 팀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 시에서 이걸 부서별로 따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법무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공사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전담부서가.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15개 대행업체라든지 각 3개 본부의 인건비를 다 취합해서, 그게 전문팀입니다. 그것이 맞는데 여기는 전부 다 달라요, 수십 개예요.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다 봤는데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 송내체육센터를 보면 올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연차수당이 5일이에요. 여기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올해 1년 치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사실은 1년 지나면 13개, 15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 쓰지는 않을 거니 그래도 5일이니까 적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를 보면 복사골문화센터와 레포츠사업부가 달라요. 한쪽은 5일이고 한쪽은 10일입니다. 여기는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리고 옥길문화센터나, 옥길체육센터와 역곡다목적센터는 내년 6월, 7월에 오픈을 해요. 그럼에도 10일 치가 세워져 있어요, 내년에 발생이 안 되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산을 어떻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예결위로 다 넘어왔습니다, 3개 상임위 동의 공히 하고자.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께 묻는 건 한 부서에서, 재정팀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영지원부에. 그럼 이 부에서 예산을 전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15개 부서와 그다음에 도시공사와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올해 안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올해 안으로 답을 못 내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15개 부서가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이게 한 부서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사 직원이 393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1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우리 시에 2,600여 공무원들이 있어요. 업무도 달라요. 그렇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런데 저희와는 약간 다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다 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전문팀이 있다면 그 부서에 맞춰서 똑같이, 10년 된 부서에 10일 있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10년 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5일이 돼 있다니까요, 연차가. 어느 부서는 10일이 돼 있고. 이건 맞지 않아요.
부서가 각기 다 예산을 다르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기금이 한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금 이번에 저희 행복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어디서 우리 시에 기금을 조성해 주는 상황인데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게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기금이 12개 있는데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100% 기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지금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서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그 부분 어쨌든 자치분권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3건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게 오정군부대가 기부대양여로 해서 국방부와 하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00% 재원 자체가 민간 예납금이라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성평등기금이나 노인기금이나 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아까 말씀드린 부대이전과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그 3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나눠주고 있는 형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개 기금은 각자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과에서, 그것도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이라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맞습니다. 하는데 여유자금이 생기면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그다음에 예탁한 걸 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예치해 놨다가 이자수입 발생하면 연말에 정산해서 나눠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3개는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김미자 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나머지 9개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8개.
○김미자 위원 8개는 통합해서 하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더 줄어들었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767억이 증가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증가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문화사업도 있고 행정비용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건데 보니까 안전 부분은 도로 부서, 상하수도 부서도 있고 그런데 도로 부서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를 담당하는 시청도 있지만 각 구의 건설안전과잖아요.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도로는 비만 오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잖아요, 싱크홀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비용과 또 보안등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 그런데 그런 비용이 올해보다 내년에 또 삭감이 돼 있어요. 축소가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올해보다는 증액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당부서에서 축소해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올라오면 여기서 조정해서 다시 삭감해서 보내라고 하고 다시 흔드는 작업을 몇 번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번에 저희가 도로유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건 올해 대비 다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사업비도 올해 대비했을 때 3억 정도 증액시켰고 3개 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견적서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올라온 것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건설안전과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늘었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늘었어요? 제가 줄어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라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다 증액됐습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도 올해 본예산 대비했을 때 3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로 그리고 도로 안전문제, 도로 보수비용 포함해서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올해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지방채 이야기 나왔지만 아까 지방채 중에서 이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가져오는 돈도 있고 은행에서 가져오는 돈도 있잖아요. 제일 앞선 순위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것보다 이전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가져오는 걸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 각 부서가 각기 예산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건 저도 참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다른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장, 이점숙 세정과장에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안설명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 예산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속기 용역비 4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비 500만 원, 방송 장비 등 유지보수비 400만 원 감액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제10대 부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수첩 추가 제작비 1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 2900만 원, 추경 시 삭감하였던 초과근무수당 6900만 원, 추경 시 삭감하였던 업무추진 기본여비 2300만 원을 증액,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비용 2200만 원 편성, 제10대 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노트북 등 전자기기 구입비 4000만 원, 가구류 구입비 1000만 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장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장성철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심사요구액은 총 5405억 136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72억 2448만 9000원, 특별회계가 132억 891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억 2914만 원을 삭감하고 3억 179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통합체육 아카데미 운영비는 도비 매칭분 중 미반영된 시비를 반영하기 위해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는 시설 노후화와 민원 증가에 따라 시설개선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도시공사 지원부서의 자본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의 시스템 구축비와 정보화시스템 개발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담당자 보호 및 법적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민원 상담녹취시스템 구축비 5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부천FC 1부리그 승격에 따라 이에 준하는 구단 운영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3562억 331만 7000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2859억 8000만 5000원, 특별회계 125억 5037만 1000원으로 총 1조 2985억 303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등 7건에서 4억 4614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10건에서 3억 2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민간데이터 구매 예산안은 경기도 공동구매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41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안은 과다하게 책정된 행사 예산 일부를 감액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도비 증액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단가변동을 반영하여 6억 1944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지체장애인 재활체육실 운영사업은 시설이용자 감소 및 노후시설에 따라 28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사업은 보조인력 필요성 감소에 따라 계약 만료 유예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6961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635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농업 종사자 감소에 따라 관정 폐공 비용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삭감하여 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치료 지원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장근로수당은 수당 단가 조정을 반영하여 시 아동보육과 2억 7840만 원, 원미구 가정복지과 3억 5424만 원, 소사구 사회복지과 2억 2080만 원, 오정구 사회복지과 1억 2480만 원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약국 1개소 추가에 따라 3066만 원을 증액한 1억 1826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오정보건소 소관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사업은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추가분 197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0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방한복 등 근로자 피복비 적정 구입가를 반영하여 원미구 560만 원, 소사구와 오정구 각각 3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요구액은 6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43억 488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중 독서소외계층 맞춤형 전자자료 구입비용에 대해 사업 실효성 부족 등 이유로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외에 다른 기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건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총 심사요구액은 일반회계 3218억 999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1410억 1354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091억 413만 3000원, 총 6720억 176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가운데 총 2억 827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수소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수소충전소 실제 이용 시민 수 대비 배치된 근무인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총 671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정책과의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부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과하게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690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영수증 구입비는 현재 재고가 충분한 상황임을 반영하여 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의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업 특성에 맞게 인력 구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44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3개 사업에서 1억 15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리대행 용역비가 전년도 집행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총 570억 7307만 9000원이며, 이 중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사업기간에 비해 편성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사업기간을 고려해 19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국·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 부천도시공사 기획감사실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경영지원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재욱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재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문은 다 했고 중간에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가 다 거치는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재문위에서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이어서.
먼저 이 부분 역곡다목적체육센터하고 옥길문화체육센터는 사실 겹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연면적이 2,000평, 2,600평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은 똑같이 24억 700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600평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준공 시기도 다른데, 완공 시기가 다른데 같을 수 있냐라고 했고 담당부장님들의 의견이 공감해 주셨고 예산안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 지적이신 것 같아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보면서 경영지원부장님과 대화를 통하고 다른 시설부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재정팀이나 예산팀 전문부서에서 같이 조율을 했더라면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전에 예산법무과장께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처럼 살펴보셨죠?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네.
○박순희 위원 아시다시피 조금 전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옥길체육센터는 빨라야 내년 3월, 내년 7월이 오픈입니다. 완공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연차수당이 공히 10일 치가 들어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똑같습니다, 타 부서하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네.
○박순희 위원 연차가 내년도에는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하나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야만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10일 치나 담아놨다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복사골문화센터나 복사골레포츠센터는 공히 같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문화센터는 5일이 돼 있고 레포츠센터는 10일이 돼 있고 이게 다릅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네.
○박순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다 공감한다 하시니 내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때 저희가 인건비가 나눠져 있고 관련된 예산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 시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랐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으로 편성이 되면 그런 기준들이 다 동일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돼서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은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지만 사실 너무 방대한 부서들이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예결위에서 3개 상임위 같이 조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장께 다시 한번 묻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경영지원부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공사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한상현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후에 논의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과 회의비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은 웬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하고도 도시공사는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실장님께서도 정리해야 될 위원회 그리고 작년과 올해 회의실적이 없는 부서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 주셨고 회의비 또한 동의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한상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획감사실이 사실 행감과 예산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 다 반영하셔서 도시공사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한상현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도시공사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장 최은경 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민삼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후에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노동절 문화제 예산이 330이 증액되었고 노동자 체육대회 350이 증액되었어요. 노동절 노동문화제는 사실 10% 정도 증액입니다, 11%. 그리고 노동자 체육대회는 30%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노동절 노동문화제는 사실 노동절 행사기념으로 해서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노동가족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체험부스 운영, 축하 공연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24년에서 25년도 4000만 원 정도인데 2670으로 감액이 됐고요. 이번에 330을 올린 건 운영 시설장비 렌털비용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이 주를 이루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부스 운영 일부하고 홍보비 일부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는 부천노동자 체육대회하고 경기도노동자 체육대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렌털비가 천막이나 의자 비용하고 버스 대여비가 좀 인상된 부분 반영한 거고요.
사실은 경기노동자 체육대회에 부천노동자 대표로 가는 선수단이 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그분들 단체복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올려서 350 정도를 반영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타 부서나 타 기관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40%, 60%, 적게는 20%.
그런데 내년도에 또 삭감액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결이거나 삭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건비 부분의 인상분은 공히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 다들.
그렇지만 행사비가 특별하게 두 곳만 인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노동절 노동문화제가 4000에서 2670으로 거의 30%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가 삭감이 된 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 노동자 체육행사는 사실은 올해도 치렀어요, 그대로. 저희도 그 행사장에 갔지만 1050만 원으로 자부담 일부 하면서 치러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에서 30%를 갑자기 증액해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부천FC 창단 첫 K리그 1부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가 2007년 12월 1일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이후 K2리그에 참여한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따지게 되면 어찌 보면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내년 K1리그에 오르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 성과는 저희 선수단 그리고 구단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해 주시고 헤르메스 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할 사항이 저희가 1부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부리그에 진출할 경우 2부리그 운영과 1부리그 운영에 따른 예산 자체에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K1, K2에 시민구단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구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구단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갖고 운영이 되다 보니 운영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구단은 스포츠 조직이라는 단체를 넘어서 우리 부천시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FC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헤르메스 팬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성취를 공유하면서 1부리그 승격이라는 결과를 자아냈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면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부 승격을 자아냈고 여기에 따른 예산 자체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감히 말씀 올리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부 승격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옵는 최은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고뇌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일인데요. 혹시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는 과장님께 드려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천시민 전체에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팩트만 설명해 주세요. 얼마가 필요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1부리그를 운영하려면 선수단 인건비부터 시작하여 최소경비를 지금 올 편성된 예산에 증액을 67억 정도는 더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63억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 63억이요? 그럼 130억이 필요하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최소의 금액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최소로 잡았을 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63억은 우리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예산과 유소년 육성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시설을 갖춘다든지 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실제 FC 활성화에 따라서는 저희가 46억 정도를 원래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억은 말 그대로 시설개선. 잔디를 일단 보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구성하는데 시설비가 5000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 5000 정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순수하게 FC 쪽은 55억 정도가 최소 예산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1부리그에 있는 다른 시민구단이 있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김건 위원 그런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확인되는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인건비하고 코칭·스태프 관련 예산인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1부리그 같은 경우 최소 선수 인건비가 약 80억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200억까지도 선수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칭·스태프 같은 경우가 대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포함하여 총 다섯 분으로 운영되지만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 위원 정말 그러면 최소로 잡으신 거네요, 130억이라는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봐야 될 결정이지만 다들 증액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일단은 1부리그로 승격을 함과 동시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홈구장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현재도 홈구장입니다.
○김건 위원 현재도 홈구장이잖아요. 여기에 경기할 때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중들이 지금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부천FC에서 어떻게 얼마나, 부천FC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걸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개막식이 언제예요, 1부리그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첫 홈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년보다는 빨리 홈경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략.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월드컵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경우. 올해 경우가 2월 15일에 K1리그 첫 홈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연맹하고 조정을 할 사항이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한 2월 중순
○김건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천FC의 지원은 당연히 시에서는 10배, 20배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천이라는 이 도시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축구팬들이 부천으로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부천종합운동장이 과연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의 욕구를 그만큼 충족해 줄 것인가 그리고 부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종합운동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걸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세부사업 내역이나 충분한 설명을 더 위원님들께 정회시간에 드릴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정회시간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금일은 질의 답변까지 마무리하고 16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진예순
재 산 관 리 과 장 김금영
세 정 과 장 이점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민삼숙
체 육 진 흥 과 장 조한규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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