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3차 2018.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12월 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여 2018년 11월 20일 통보함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하게 된 별표를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에 있어 2019년은 현행 273만 3330원 대비 2.4% 인상된 279만 8920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로 지급 기준을 결정한 사안이며 그밖에 조문상의 수정 등은 그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한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절차의 공정성과 공용차량 지원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실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지자체의 참여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 소관사항으로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과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신규 및 재위탁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세부적으로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옥길 문화체육센터 건립,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등 3건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종합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이상윤 의원,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 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 중 토론 신청한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을 신청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지방자치법」제15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2조의 근거조항에는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52조에 대한 근거조항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안건 자체는 기존에 민주당에서 당내 당원당규로 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고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겠지만 어쨌든 유사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직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협의회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지방자치법」에는 165조에 전국 단위로 해서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165조로 올라오지 않고 152조로 올라온 것은 165조에는 이미 전국 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곳에는 여와 야를 떠나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건을 발의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저희 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65조를 했을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152조로 한 것 같고, 그러나 152조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지방협의체 간에 협력이라든지 실무협의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는「지방자치법」제153조에 보면 거기 구성에 회장 및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직원으로 선임한다니까 어떤 일부 의원님들은 직원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지방자치법」을 만드는 모두가 보고 여태까지 이어온 부분들이 그러한 규정도 하나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3조, 152조, 유사한 165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일본, 독일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 15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일본은「지방자치법」제252조의3에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협의회의 회장 및 위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관계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우리나라와 똑같죠.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행안부에도 질의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차후에는 감사원에도 질의할 거고 법제처에도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배포 못해 드린 게 좀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3조에는 분명히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실무협의를 할 때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단체장이 어떤 협의를 하려면 165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합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165조에 근거를 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 부분에 연간 40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여태까지는 물론 그냥 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모르고 행안부에서도 넘어왔고 또 행안부에서도 예시문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52조를 근거로 해서 된 저희 부천시에 있는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고 있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건 자료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역산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625만 원. 그 다음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360만 원 이 외에 시흥부천시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돈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서, 맨 처음 설립된 것부터 따지면 지금 3억 원 정도, 정상적으로 된 7200만 원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을 뺀 나머지는 약 3억 2000 정도 됩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들어간 것만.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이걸 본다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는 부분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여와 야가 또 바뀌는데 뭘 이런 걸 따지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또 편한 대로 순간의 입장에 따라,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회는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오늘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다시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관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혹 행정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 관습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을 묵인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안 상태에서는 이걸 관습법으로 해서 넘어갈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그쪽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그쪽에서 해외연수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와 야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전량 폐기하고 올바른 예시자료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법규는 정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행정협의회장 규정 그 다음에 전국협의체를 만드는 부분의 법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검토를 안 한 것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적용시켜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폐기하고 올바른 것으로 다시 예시를 해서 전국에 법률의 근거 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바깥에 눈도 내리던데 눈이 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흰색으로 다 덮였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앞으로 부천시 시정이 여와 야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눈이 와서 미끄러운 곳이 많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게 미끄러운 곳이 많은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자동제설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날씨가 빨리 푸근해져서 미끄러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유감인 것은 해당 위원회 소속 간사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들고 반대토론을 한 건 아무리 봐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표결절차를 완료한 해당 위원회 일인데 소속된 간사가 해당 위원회 안건을 반대토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체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은「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152조 말씀 많이 하셨는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에서는 10월 말에, 10월 30일이 지방자치의 날인데 행정협의회 설립할 때 이제는 지방의회 의결하지 말고 보고만 해라 이렇게 간소화해 줬습니다. 열심히 협의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부천시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뭐 협의회가 잔치처럼 많습니다.
이상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3억 원의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하는 사업이 3억 이하면 부천시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사업이 3억 이상이면 부천시는 잘한 겁니다.
굴포천 국가하천지정사업은 자유한국당 민맹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룬 사업입니다.
두 번째,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 사업도 실제로는 부천시에 짓지 못하는 종합장사시설을 화성에 지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한 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부담비율을 줄이는 것도 역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룬 일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국·도비, 시 부담비율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를 압박해서 줄였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사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곡동의 주요사안이기도 합니다. 오정구 고강동 일대에 벌어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투쟁사업도 역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 중인 사안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원사업도 역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서구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선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3억 원이 아깝다면 이 사업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모두 포기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3억 원이라면 그 돈 충분히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를 보면 전체 부담비율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부천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이 말씀하신 몇 가지를 제외하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등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협력행정협의회 등 참여할 협의회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건 새로운 일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협의회 안 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야 하는 건 산적한 문제가 지방정부 사이에서 풀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윤 의원이 제기한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지방자치법」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제1항, 제2항에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협의회는 관련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는지도 논란 중 하나입니다.
직원에 시장이 포함되는가.
사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직원”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따라서 직원이라는 말은 시장도 의장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시장은「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관련 공무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다른 공무원들과 그 기능이 다를 뿐이지 법적·본질적으로는 그 신분이 같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행정협의회를 둔 목적은 지방자치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시장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협의회를 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직원에서 배제하는 해석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의 특성이나 사정상 시장이 구성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오히려「지방자치법」이 행정협의회 구성원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서 시장으로 한정한 것은, 규칙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지침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고 나아가 행정협의회가 스스로 자체의 규약에서도 그 구성원을 시장으로 정한 것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특정정당 출신만을 회원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름만 비슷할 뿐입니다.
참고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창립준비 회의를 하면서 지난 10월 30일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당끼리 하겠다면 공문시행 안 하겠죠.
자한당이 많은 대구 경북에 가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다 자한당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저희 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수도권은 저희 당 투성이겠죠. 이걸 문제 삼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165조에 따른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단위의 4대 협의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법령,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일반적이고 거시적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방자치법」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목적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이 필요해서 지방자치 사이에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하자 없이 출범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본래의 취지대로 부천시의 발전을,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목적대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을 적절히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나가시는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확실한 성과로 다시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로 설득하는 성과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 출신 자유한국당 곽내경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참좋은지방협의회를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안건심사를 할 때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사도 아니고 저촉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든 없든, 근거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동이 어디였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민주당의 당내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시작된 태동이었고 그들 간에,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 중 민주당이 시장이신 분들이 모여 있는 워크숍에서 이것을 시작하자고 안을 내놓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이것이 지금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정하고 이미 회장도 있습니다. 대표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볼 때 법적근거를 차제로 하더라도 정당의 활동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지금 77곳이 들어가 있어요. 77개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 세비로 회비를 내게 된다면 모르지만 겨우 77개가 모두 민주당으로 되어 있는 이 협의회 소속자들이 있는 상황에 왜 우리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이것을 진짜 온전한 협의체로 봐야 하는지 불안정한 이 시기에 의문이 드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의문이 든다는 부분은 온전하지 않고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의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협의체가 아니어도 협의회 활동을 하거나 시장들 간에 고성을 하는 다른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더 추가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화끈하게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저는 시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합당한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결국 정당활동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당의 활동이라면 안타깝지만 우리 부천시의 세비로 이걸 회비를 내는 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체 모든 회원들이 전국 단위로 다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77개가 다 민주당이세요. 그러면 좀 더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세비에서 회비로 지출하는 게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현실이 아닌가. 자꾸 의혹을 갖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 건 차제로 하고 꼭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내년 회비를 어떻게 하냐면 시장님이 좀 내시면 되죠. 50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해서 좀 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단순한 일을, 우리가 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이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500만 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당의 활동인지 진심으로 행정에 관한 협의체인지 구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상임위상에서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이 태동이 잘못된 부분도 확인을 했고 지금 멤버에 대한 부분도 의아스럽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이 동의안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모두가 참여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 보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 회비도 지출하고 동의안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하니 저희가 당연히 지죠. 저희는 소수의 정당이기 때문에 집니다. 하지만 정당한 내용이 있다면 소수라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은 분명히 긋고 시작해야 서로가 앞으로 더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든 아니면 여기 활동이든 이런 부분은 차제로 하고 지금 시작된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그때 이 논의를 다시 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항상 간절했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 태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멤버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당활동이냐 아니면 정말 행정에 대한 협의체냐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정도의 운영규약 동의안 정도는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비는 시장님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규약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0인,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김환석·구점자·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남미경·홍진아·이소영·구점자·박병권·박순희·정재현·임은분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2019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좀전 의장님께서 10건의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11건으로 본 의원이 바로 잡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병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 및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지도·감독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고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성운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생활안정 등 보훈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2018년 하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를 위해 해당 동장에게 맞춤형복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신생아에게 민간의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고 사업 만족도가 낮으므로 사업일몰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운영주체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여 공공성·전문성·안전성을 확보하여 청소년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박찬희·박명혜·최성운 의원 발의)
2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출연안 1건, 의견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출연안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1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과 소관의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의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정류장 운영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부천도시공사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1차 회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나 상동호수공원 현장 실사 및 조례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인 주차장 67호를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도록 권고하고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34개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을 주문하면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의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과 소관의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재개발과, 교통사업과 소관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1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4.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은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은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은분입니다.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조 449억 4330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257억 원이 증가한 1조 9025억 117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29개 사업에 115억 원, 특별회계는 15개 사업에 8억 5150만 원 등 총 123억 516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심폐소생술교육을 위한 어린이안심학교 응급의료지원사업 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 6억 5298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조정액 116억 9864만 4000원은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동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역동 관련 사업에 대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철저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 하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은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7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눈은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간선도로, 그리고 이면도로는 자동차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고 작은 도로들은 오후에 각 센터별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겪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 남미경, 송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건립부지의 적정성 관련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원도심과 중동특별계획 1구역 등 15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지선정이 무산되었습니다.
2015년 건립부지 선정 TF팀과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부지선정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현 부지는 지하철7호선 시청역과 인접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용이하며 시청사를 중심으로 판타스틱영화제 등 국제적인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민휴식 거점지역으로서 주거, 쇼핑, 여가, 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문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정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역할을 위해서 현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 규모 등 경쟁력 약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간 국내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례를 보면 외관과 규모, 디자인 랜드마크에 치중한 나머지 실패한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1,700석 규모의 행자부 투자심사 승인을 요청했지만 경제성과 부천만이 가진 도시의 여건과 장점, 특성을 감안한 1,400석 규모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서부권을 대표하는 거점역할에 충실한 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한 영화, 만화, 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축적된 문화행사 개최 경험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공연장과 차별화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래식 공연 이외에도 365일 언제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야외 상영,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가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클래식 주요 공연장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과 시청, 시의원 등의 소통 후에 결정하라는 질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결정된 시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부지 선정에만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설문과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모든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었고 내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건립위치 재검토 관련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하여 기존 시민회관 부지 등 다양한 장소 물색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아 다른 장소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원도심 지역에는 문화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문화 소외지역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천문예회관이 건립되면 새로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한편 부천시 문화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추진경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전면 재검토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 조사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독립된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으로 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15쪽 이상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화장장 추진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현황입니다.
인구 80만이 넘는 부천시는 원정화장 및 후순위 화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2003년부터 춘의동에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결국 서울시와 부천시와의 분쟁으로 이어졌고 중앙정부 의 승인보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천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의 오전시간 사용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을 화장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9월부터는 화장장려금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비용의 70%를 지원해 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1년 화장장 조성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권역별 화장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여 2015년 6월 부천을 포함한 화성, 광명, 시흥, 안산 5개 시가 협약하여 사업비를 공동 분담하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안양시로부터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참여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총 사업비는 당초 1216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약 200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에 부천시 추가 부담액이 50억 원이었으나 안양시 참여에 따라 약 7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수원시 호매실 지역주민과의 소송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5개 시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업비 중 국비 1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공사 수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올해 12월 완공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법정보호종 맹꽁이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맹꽁이의 포획허가 및 이주완료 요구로 지연되어 내년 3월에 착공,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화장 및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님비현상은 존재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 장사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은 우리 시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장과 봉안시설만 부담·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연장지는 협약서 제5조(시설의 이용관계 등)에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용료만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향후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주변 유휴지를 확보하고 있고 시설부족 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연장지는 41개소가 있으며 부천 인근 지역인 김포 3개소, 시흥 1개소, 인천광역시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가 또 다른 시설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현황 등은 다음 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25쪽 박정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송내동, 중동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여건 등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인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에 해당되어 개발 시 기반시설 확보와 적정한 개발밀도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율적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동 805-6번지 일원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중 사업성 등의 사유로 자율적 공동개발구역의 개발밀도(용적률) 상향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구역 내 개발밀도에 적합한 기반시설 용량 검토와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원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비 용역 시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기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서 26쪽 박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시 주요개발사업 관련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한 후 1단지 22만 143㎡에 대해 2016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단지 16만 2600㎡(유수지 포함)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합리적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1단지 중 복합시설 용지와 CT산업·캐릭터센터 용지 8만 5000여㎡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발은 지금까지와 같은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체계적 개발이 어려울 수 있어 1·2단지 통합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인 만화영상진흥원과 추진 중인 웹툰융합센터 부지를 제외한 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동유수지 활용계획 또한 금번 공모사업에 포함시켜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생태공간 등의 활용방안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 개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달 중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통해 영화·만화·영상·문화산업 등의 컨텐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굴포천과 유수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특색 있는 친환경 융·복합 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부천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2월에 LH를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여 현재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을 시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약 400억 원, 토지보상비 약 2700억 원, 공사비 약 990억 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미착공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사업으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부처 재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사항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2년 내 착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LH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유지하되 길주로 남측을 시가 직접 사업시행 하는 방안과 전체 사업구역을 LH와 지분으로 나누어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부천 북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원종∼홍대 간 지하철 연장노선 유치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에서 원종∼홍대입구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또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원종∼홍대 간 지하철 연장노선 추진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광역철도사업 추진여부를 알 수 있으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장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안으로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최종 협의 후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부천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관련 답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사업 추진 로드맵은 내년 초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내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마치고 202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 검토 등 현재의 개발사업 변경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업의 사례분석,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합단지 내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임을 동감합니다.
기업관련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과 함께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자본금이 우수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관내 기업이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확대를 검토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1쪽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서관, 공원 등의 주차시설 관련 답변입니다.
공원 내 주차장은 공원 유치거리에 따른 도보 이용권역의 인구이용행태 등의 수요예측과 공원의 구분에 따른 시설률 범위 내에서 공원 내 주차장의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이용자 수가 아닌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용도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자 수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고려하면 지하주차장 설치는 불가피합니다.
이는 지평식 대비 20배 이상의 공사비 부담이 있어 충분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한 사용자가 만족하는 주차장의 설치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원도심 내 공원의 주차장 확충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상 주차장 조성을 제한하므로 협소한 대지 내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곡도서관의 주차수요 증대 예상 문제는 가톨릭대학교 내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원 내 주차장 확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은 법정주차대수 대비 160%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수조사되었습니다.
현재도 공공건축물 건립 시 공공건축물의 건립계획 수립 시부터 법정주차대수 대비 150∼200% 이상 확보를 적극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시에도 지역여건과 인근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필요 시에는 공원시설과 중복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 시 LH 등과 협의하여 솔안공원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소사어울마당은 인근 문화 및 집회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및 복사골문화센터 등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협조 아래 주차장 공유협약을 통하여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주차장 또한 공휴일 무료개방, 차량10부제 운영, 공휴일 인근학교 운동장 공유, 인근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이용과 공공건축물 내 입주기관 시설별 주차면수 최소 배정 등 주차장의 실질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주차장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건립계획 단계부터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시민의 협조 아래 주차장 공유확대 등 공공건축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대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 답변입니다.
우선 행정기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국 1보건소 5개사업소에 10개 책임동과 26개 일반동을 설치하고 93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편의를 위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늘 어렵고 불편함을 느끼며 구 폐지로 인력 및 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을 위해 현장중심으로 일부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을 찾는 분들께서 여전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 시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시민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부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구편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산 배치되어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중동 1154번지 일대-시청 옆 힐스테이쯤입니다-기부채납 공간 활용을 통해 외청과 본청의 주요부서를 집중 배치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직전반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시민편의적 관점에서의 유연한 접근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6쪽 이상윤,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전환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광역동 전환 배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정부 조직개편 장기과제 추진에 따라 행정구의 폐지와 대동제 전환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행정구와 과도한 분동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 조직개편 정책인 행정복지센터(책임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7월에 3개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반동의 역할과 기능이 다름에도 같은 동으로 인식되고 책임동장의 권한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전산화, 고령화·복지사무 증가 등 행정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광역동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역동은 현재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2개 이상 운영되는 행정동을 하나의 큰 행정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계의 개편으로 우리 시는 10개 권역별로 10개 광역동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및 전통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고 재산권 관련 공부, 신분증, 주소 등에 사용되는 24개 법정동은 변동 없이 존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광역동 전환을 주민투표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에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제②항제4호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되는 하부조직을 하나의 큰 광역 행정동으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주민투표로 재결정하자는 제안은 관계 법상 행정동 통합(광역동 전환)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와 절차개선을 위해 내년 7월 1일 시행 방침을 폐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 7월 1일 자 광역동 전환 시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장으로서도 일부 우려와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든 경영이든 책임 있는 사업이나 계획, 시책 등을 추진할 때 시행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동 전환도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와 시기별로 내용에 맞게 차질 없이 나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일정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시행 시기의 결정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협의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의 방법과 홍보 등에 있어 사전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관계법령인「공직선거법」개정의 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시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광역동 전환에 따른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3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단체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역동으로 시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동 명칭 결정의 건도 10개 권역별로 결정안이 모아져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일간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 의회에 결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역동 전환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늘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명하여 공감대 바탕위에서 최적의 광역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편성 광역동 예산의 삭감의향 관련된 답변입니다.
광역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편성과 심의 시 관련 조례의 개정 등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과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심의 요구된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난 11월 의원님들과 시민, 단체원 대상 광역동 전환 설명회 시 많은 분들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주민대상 홍보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광역동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정보통신과에서 광역동 행정정보통신망 공사비 7억 7000만 원, 자치행정과에서 광역동 추진 홍보물 제작비용 1억 70000여 만원 등 총 16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동 전환 후 시민의 혜택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동 인력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인력을 현장 행정부서로 재배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동의 보건복지행정 추진은 1차적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지역별 차이와 다양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보건·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광역동과 더불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공공시설의 위·수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유 청사의 시민 활용입니다.
폐지되는 일반동 26개 청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와 복지, 자치공간,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내년 7월 1일 광역동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와 절차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광역동 전환을 위한 각 동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기관 및 사회단체원과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폐지 동청사의 활용방안, 단체운영 방안, 주민화합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동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간단한 제증명 발급과 복지상담 등 민원사무를 존치하고 행정사 등 민원상담사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동 전환사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동은 우리 일반동 통합하면서 과거 구청장 수준의 권한과 예산을 제가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에서 광역동으로 내려보낼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무만 보더라도 과거 구청 수준의 사무가 이미 광역동으로 배치되도록 TF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들의,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이 일반동의 관할 면적이 5점 대 중반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관할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이 다른 시·군의 일반동 면적만큼의 관할면적을 갖고 또 구청장급의 권한을 갖게 되면 현장민원들이 더 신속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47쪽 이상윤께서 질문하신 부천소각장의 처리능력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5년간 평균 3.4%씩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 예정으로 향후에는 달리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증설을 고민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11월 강서구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용량 1일 260톤의 추가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비는 630(부천118, 강서51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비 10%를 감안할 경우 총 6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단독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투자심사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1호기의 대보수 시 1일 130톤의 단독설치 시설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1일 260톤의 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최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소각장을 증설하면 좋겠지만 국비의 지원을 받고 향후 운영 시에도 강서구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 등 부천시 부담을 최소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강서구와의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대안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설명회 개최하여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과 부천시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표에 단독으로 할 경우와 광역화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놨습니다.
답변서 56쪽 이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올해 2월 20일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 IC구간(1.6km)을 제외하고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10월 31일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가 국토교통부에 공사착수계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에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공사착수계를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통과 노선 상부 건축물 안전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강서구, 구로구, 광명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사업 재검토, 공동주택 등 하부통과 노선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부주택 안전우려에 대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58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동남로 보도정비 관련한 답변입니다.
소사동로 (구)동남우회도로는 지난 2008년 2월 준공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박휴먼시아 1단지와 인접한 보도 300m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 3m, 가로화단과 가로수 혼용 녹지공간 4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기구간 보도 3m는 등하굣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혼잡 통행하여 통학로 안전대책과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2열로 조성된 녹지공간의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보헤미안 지수를 알 수 있는 통계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화,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7,0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하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향후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방향 모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통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잔디구장 내 그늘막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길지구 잔디구장 내에 그늘막 설치를 위해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이 상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향후 설계용역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상반기 중 그늘막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곽내경 의원님께서 꼬마스포츠단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꼬마스포츠단은 2005년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회원 3개 반 60명(5세·6세·7세 각 2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꼬마스포츠단은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의 형태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므로 법적 보조금 지원 등 수령불가로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꼬마스포츠단 운영 취지에 맞게 신체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꼬마스포츠단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법적인 안전망으로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과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곽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중근 공원 내 기념관 건립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일인 2009년 9월 중동공원에 안중근 의사 동상 및 일대기가 그려진 부조 벽화와 유묵 22점을 설치하고 안중근 공원으로 명칭도 변경하여 안중근 의사 학습공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중국 하얼빈·연길·대련시를 방문하여 유품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중앙정부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 유품 외에도 만주지역에 산재된 모든 유물 고구려 발해 문화, 항일 운동, 백두산 관리 등을 국가 유물로 지정 해외유출 불가로 관리하고 있어 부천시 반입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받은 안중근 숭모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보물로 지정된 유품 26종 중 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산공원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중근 의사의 유물과 유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산공원에 안중근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어 우리 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후에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이주계획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동 지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강동지역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도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는 제1종 구역은 없으며 제2종 구역 일부와 나머지 대부분은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영향도가 75 이상 90웨클 미만인 제3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197만 3000㎡로 전체 소음피해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소음영향도가 70 이상 75웨클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공항주변 피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강동 지역에 추진한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으로 1,338세대에 82억 원,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으로 3,170세대에 58억 원 등 전체적으로 176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은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개선사업, 방범CCTV 설치사업, 고강초등학교 보차도 분리 등 많은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 사업비 64억 원을 포함 전체적으로 89억 원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이주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계획 등은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고강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하절기 주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존 학교와 유치원만 지원하던 전기료 지원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취업을 우대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이 항공회사나 공항공사 등 소음유발 관련 기관에 취업할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요구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계획,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방안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무단투기 단속원 및 환경기동반 3,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과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는 CCTV와 블랙박스 141대를 설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 행위자에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4,200건을 적발하여 4억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한 1만 2300건에 대하여는 계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 46쪽입니다.
향후 단속계획과 종량제 정착 방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를 보류하고 무단투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의 자원순환마을사업에 주민에 대한 무단투기 근절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무단투기 단속실적 현황은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진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답변서 51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2단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도시계획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시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지형도면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역곡남부시장 상인회와 시에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반대가 심하여 상인회의 최종 의견인 취소의견이 접수되어 입안 중인 사항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향후 역곡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주 80%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지가 확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55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고강동 지역 보도없는 도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고강동 지역과 원도심 일부지역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8m 이하의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8m 이하 이면도로는 생활주차 등의 이유로 그간 보도설치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고강동 지역의 KB국민은행 고강동지점부터 천안주택까지 연장 800m에 1∼1.5m 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다수가 골목길 생활주차 공간에 보도설치를 희망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부천소사경찰서 뒤쪽부터 인천 만의골 방향 터널 재검토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터널은 2011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되었고 접수 당시에 성주산을 관통하여 터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와 종점 연결로인 시흥시 소재 42번 국도의 교통량 수용문제 등으로 민간제안사업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착수되는 도로중장기계획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교통성 및 환경성 문제점 등을 인천시와 시흥시와 협의하여 재검토할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자료 61쪽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 내에 산재한 야외 공연장의 대폭 개방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원의 환경,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연중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도당공원 등 야외 무대시설을 갖춘 13개 공원에 대하여 연간 313건의 사용승인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는 2014년 12월 외형 구조물 및 상판 일부가 침하 부식되어 철거하였고 금년에는 33건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 부천남부역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다행광장도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금년에 350건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개인, 단체에서 전기사용 요구가 있으나 대다수 시민의 쾌적한 공원이용권 보장과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주택가 주변의 빈번한 소음피해 민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장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19분입니다. 현재 12시19분으로 보충질문 세 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충질의를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식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남미경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희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성곡동, 고강동, 고강본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학환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답변 받은 부분에 대해 정말 답변이 주민을 위하고 정말 검토를 해서 답변을 했는지 먼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법 위에는 고통 받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는 부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고강동 지역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질의 이후에,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간 건 아니고요.
●이학환 의원 그러면 혹시 야간비행 이·착륙 소음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시장 장덕천 제가 직접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님께서는 거기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항공기 소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별도로 항공기소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강동에 간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하리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관련 대책을 점검했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시에서 더 추가적인 게 없을까 하고 수주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몇 가지, 의원님께서 법 위에 주민의 의사가 있고 시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의 의지만 갖고는 법령을 통과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항공공사 쪽의 지원도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데 대해 이해는 하지만 규정이나 법령에 걸려서 서로 안타까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법을 논한 건 정말 부천시에서 고통 받고 사시는 분들의 생각을 하신다면 시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고강아파트부터 1차, 2차, 3차, 4차 시에서 해 볼 의지가 없냐는 뜻으로 제가 법을 논한 겁니다.
●시장 장덕천 고강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지역이 고도제한도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고려되면 시에서도 그쪽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지원책은 그 안에서 하고, 고강아파트가 35년 이상 된 아파트죠.
●이학환 의원 지금 부천에서는 심곡천을 열고 서울에서는 청계천을 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의 리더자가 있기에 열었습니다. 고강동에서 40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한 리더자가 생각을 바꿔서 해 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장덕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원사업으로 6년간 176억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그건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통계가, 그건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저희가 단순하게 산정한 거라,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학환 의원 그건 아닙니다.
●시장 장덕천 물론 각종 공항 주변 공항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음에 대한 기준도 있고 소음대책지원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도 넉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방음이나 또는 문 닫고 사는 불편한 데 대한 지원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시에서도 공항공사 쪽에 계속,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제기하신 이후에도 제가 파악해 봤는데 그 지역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서 했었는데 역시 그쪽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금액 자체도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도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6년간 176억,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100억도 적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사업 지원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결정이요?
●이학환 의원 대책사업 결정하고 지원하는 결정은 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시장 장덕천 주민들이 따로 참여하는 건 지금 없는 것 같고, 공항공사 측에 저희가 요청하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공항공사에서 방음장치, 냉방장치 지원을 받고 있고 시에서는 CCTV, 체육시설 건립 해서 25억이라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 있습니까? 다른 동은 이렇게 지원받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저도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는, 원도심권에서 받고 있는 지원을 그쪽 지원으로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25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는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와 소음대책하고, 답변이 이렇게 와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장덕천 정확하게 저도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소음대책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들은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곳과 약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시장 장덕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고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현황이 어떤지는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서도 이제 5개월 되셨는데 앞으로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대동제도 좋고 문화회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거기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심도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강동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이나 지원이 시에서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왜 이 공원에는 나무가 없느냐” 여쭸더니, 일반시민이 가서 볼 때는 전혀 공원이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숲이 우거져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가 논이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호수공원 절반 정도를 고강동 주민, 최고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호수공원 절반으로 해서 이주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장덕천 호수공원에 이주대책단지요?
●이학환 의원 호수공원 절반을 이주대책으로 땅으로 대토하자 이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왜 어렵습니까?
●시장 장덕천 고강동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아는데 지금 소음대책 중에 이주대책은 필요에 따라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주대책을 호수공원에 세운다는 건 다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호수공원을 90만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주대책으로 거기를 쓴다는 건 시 전체적인 계획이나 시민들의 예상되는 의사와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학환 의원 호수공원은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이주시키고 고강동에 있는 그 자리를 공원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호수공원, 그렇게 하면 아마 그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법률상으로도 이주대책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지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감보율을 적용하거나 땅값을 정산하려면 감당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공원 자체도 아까 의원님이 나무가 적다고 하셨는데 나무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잘 크지를 않는 거고
●이학환 의원 그게 주는 아니고요.
●시장 장덕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하느라 나무가 적은 거고 이쪽으로 이주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닌 정말 거기를 고민해서 이주시켜줄 수, 공항이 이사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주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그건 장기적으로 봐도, 법령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딱지겠죠. 이주대책 이주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도 법적으로 해당되었으면 벌써 이주를 했을 텐데 현행 법령으로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1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종에 해당되면 이주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번 법을 논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는 분도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나도 세금을 내고 있고 시장님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받는 분들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법령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 들어가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나 똑같이 87만 부천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건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강동 항공기 소음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시장님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가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아기가 비행기소음이 자장가로 들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우선사업이 뭐라고 했는데 제일 우선사업이 저는 고강동 문제라고 봅니다. 항공기 소음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덕천 정책적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항공기 소음하고 다른 부분은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셨으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어쩌면 시민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이 잘못을 했으면 시민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종량제봉투에 내놔야 하면 거기에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민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시행한 지 부천시에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는데 시장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 차라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일몰시키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관리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관리해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음주단속을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많이 줄 겁니다. 시민들 의식이 확 바뀔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금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거점별 배출에서 주택 앞 배출로 바꿨습니다, 아파트 말고 원도심 단독주택 쪽은. 그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거든요. CCTV 설치하고 환경기동반이 실제 매일 나가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다 까서 누군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저희와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인력은 3, 4명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장덕천 네, 센터별로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 도표를 보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같은 데 150건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단속을, 저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건 그것대로 추진합니다.
●이학환 의원 이 부분도 일몰시키든지 아니면 잘 정착해서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하여튼 부족한 질문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저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먼저 9월 시정질문 답변보다 훨씬 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와 아이파크 때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셨나요?
●시장 장덕천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영향평가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미경 의원 혹시 그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도 안 받으셨나요?
●시장 장덕천 영향평가서요?
●남미경 의원 네.
●시장 장덕천 그건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 같긴 한데
●남미경 의원 저도 소시민이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그걸 대강 봤습니다. 사실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봤더니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5년 12월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결정됐어요, 그 자리로. 그런데 2016년 4월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완료되었고, 2018년 4월에 아이파크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고 지금 2018년 11월에 문화예술회관 관련 교평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고 확인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통합개발을 하면서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넣자는 것에서 지금 3개로 교통영향평가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할 때 각자 그때 상황에 맞게 교평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로 뭐가 제일 눈에 띄었냐면 지금 일방통행도로 있죠.
●시장 장덕천 네.
●남미경 의원 일방통행도로가 2016년에는 그냥 일방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거에는 거기가 양방향으로 되면서 한 블록 뒤에 있던 그 도로는 팔았잖아요. 팔면서 일방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거기가 양방향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 신호체계가 또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그 앞에 신호체계가 하나 들어오고 옛날 제주사랑 자리 앞에 신호체계가 또 있고 그 텀이 100m도 채 안 돼요. 한 5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왔을 때 그걸 향유하고자 했던 사람은 교통지옥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당연히 다른 도로도 있어요. 서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일대는 계속적으로 도로가 넓혀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끝에까지 건물이 나와있어요. 그 도로에서 넓혀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 옆에도 도로확장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0세대 이상, 그 사람들이 차 한 대씩만 있어도, 또 상가가 있고, 여기는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장덕천 교통영향평가가 아까 의원님께서 순서적으로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교통영향평가는 앞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도 마찬가지로 주변환경, 교통환경에 대한, 장래 계획된 사업의 진행되는 것을 다 고려하고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미경 의원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들이 하죠.
●시장 장덕천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라, 그러니까 신호체계나 도로나 이런 것도 아마 그렇게 될 테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신호체계는 또 바꾸면 될 거고 진입로나 그런 것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주차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 같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문예회관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예상되면 잔디광장 지하에라도, 또 시청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내년부터 우리 부천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로봇주차를 하면 주차공간을, 지금 기업들 얘기로는 20%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센서를 좀 더 정밀화하면 제 생각에는 기존보다 30% 더 주차대수를 늘리지 않을까
●남미경 의원 주차와 관련해서는 앞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그냥 평면이니까
●시장 장덕천 도로는 아마, 저희가 교통영향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잘 말씀 못 드리겠고 적정하게 봤으리라 보고요.
●남미경 의원 사실 잘 가자는 의미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도 의도는 다 서로서로 통할 거예요.
●시장 장덕천 이해합니다.
●남미경 의원 이게 네모난 콘크리트 속에 또 네모난 문예회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먼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개발해서 시야확보를 하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우리 시 혈세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시민회관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남미경 의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 자리가 제가 예전 14, 15년 전에 부천 중동역 푸르지오 조합장 할 때 조합총회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 조합총회를 했던 자리에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문화시민이다, 문화도시다라고 30년을 주창해왔는데 그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문화활동이 영위됐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아무리 개보수를 했다 해도 외형이 넓혀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개보수는 사이즈업은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30년을 그걸로 해왔다는 게 결코 자랑도 아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대적인 광고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장 장덕천 원래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예회관으로 하려는 계획을 검토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신축하는 것만큼 비용이 든다고 해서, 700 몇 십억이 아마 됐었고요.
●남미경 의원 1000억보다는 적네요.
●시장 장덕천 적어도 아마 이쪽이 더 좋게 만들어지겠죠, 외관이나 뭐나. 그리고 공공형이나 공영건물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가 변화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도 필요한 리모델링을-과거같이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 본 의원이 먼젓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시민회관 옆 주차장 부지와 운동장 부지, 또 원미구청 부지라든지 오정동 군부대 부지라든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부지라든지 여월동 정수장 부지 등 그 외에도 오정이나 소사에 혹시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시장 장덕천 구체적으로 뭐뭐뭐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먼저 내년 광역동이 되면 비게 되는 26개 동 청사를 비롯해서, 특히 원도심에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문화와 관련된, 신도심과 비교해서 불균형이 큽니다. 그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문화, 주차, 생활여건 등 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부천의 몇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원도심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물론 같이
●남미경 의원 그게 지금 시장께서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면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시장 장덕천 그럼 한 번 더 하죠.
●남미경 의원 의지를 또 밝혀주시네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렇게 무산될 거 같으면.
●남미경 의원 지난 예결위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그런 예산도 깎고 살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아시다시피 이게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또 묵혀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누구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지를 갖고 소신을 펼쳐서 의결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거의 표결로 갔습니다. 표결로 갔을 때 7 대 2, 나중에는 7 대 1의
●시장 장덕천 의원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남미경 의원 아뇨.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 대 1의 참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신과 의지는 다 숨겨지고 결국은 당의 방향으로, 방침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예결위였습니다.
저는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예산이, 그 행정이 결코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51% 민주당 시민이 있다면 나머지 49%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시민이 계십니다.
부천시의 문화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오정에도, 소사에도 문화시민의 혜택을 받고 싶은 부천을 사랑하는 시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 시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사족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장덕천 저도 살짝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련해서는 이번 의회가 아니라 전에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의회 결정 또 시의 결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당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시장을 하면서 편견을,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차별 없이 모든 시민한테 이런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미경 의원 그 우려를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잘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이 혼자 앉아계시는 게 머쓱하시니까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 서면 되게 콩닥콩닥 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유창해 지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부분, 일단 광역동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여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존칭인 건 알고 있으나 이게 정서상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왜 7월 1일이냐를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바꿔서 저희는 이제 구청으로 돌아갈 수가 없나요?
●시장 장덕천 네. 구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안부 의지가 바뀌면 몰라도, 제가 시장되고 나서 자치단체장 모임을 행안부가 주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개 자치단체와 행안부 장관님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느 시장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기네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구청 좀 만들어 달라고, 화성시가 구청이 없어서 화성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성장하는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장관님이 부천시는 있던 구청도 없애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 대한 부활은 어렵다?
●시장 장덕천 네,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냐, 아마 안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곽내경 의원 행안부의 취지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청을 폐지하면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것도 있죠.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게 고위직간부 공무원들 7명, 4급 공무원을 7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라는 게 7명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받았고 직급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지금은 아니지만.
●시장 장덕천 광역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구성은 맞는데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는 건, 광역동으로 가게 되면 일반동보다는 확실히 권한이나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지 굳이 인센티브라고
●곽내경 의원 인센티브라는 부분은 차제로 한다면, 그러면 조건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용어의 선택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로 오면서 바뀐 부분, 구청을 폐지하면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들을 지금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좀 있죠.
●시장 장덕천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곽내경 의원 결코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시장 장덕천 4급 자리 없앨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는 있죠?
●시장 장덕천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 다른 큰 이유가 훨씬 많거든요.
●곽내경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또 확인해볼게요.
시장님은 행정이 효율적인 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편익이 우선인가요?
●시장 장덕천 저는 주민의 편익이 우선이죠.
●곽내경 의원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번에 광역동 추진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그건 아마 아직 행정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페이스북에서도 주민들 의견도 일부 보긴 했는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그게 오해인지
●시장 장덕천 옛날에 구청이 없어지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구청에서 하던 사무가 시로 이관되는 게 있었고 일반동으로 이관되는 게 있었거든요. 특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구청에 찾아가서 해결될 것, 특히 시로 이관된 사무가 문제였는데 과거 구청 가던 것을 멀리 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편은 당연히 광역동으로 가면 해소되는 거거든요. 시에 있는 권한을 다시 내려보내니까.
●곽내경 의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민설명회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 광역동의 취지 설명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행정의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고 광역동 추진에 있어서 저는 광역동 추진이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봐요.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 자동차가 있는 사람 등등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의 편익이 아닌 그보다 더 일반시민, 그보다 더 불편해 하는 시민들, 뒤쳐져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역곡에 계신 할머니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역곡에서 동사무소에 맨날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시던 분이 갔어요. 갔는데 “이건 광역동에서 합니다.”
광역동에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오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장 장덕천 의원님, 죄송한데 그건 그대로 합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는 제가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장덕천 기존 동사무소 그대로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그런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해서 내가 갔을 때 그 업무가 광역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광역동에 어르신이 찾아가는 것도 일이에요. 찾아가는 것도 일이고 시간도 여기서는 10분이면 끝날 것이 거기 가면 한 시간이 걸리고요.
●시장 장덕천 이왕이면 맞는 예를 들어주시면
●곽내경 의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시간이 걸리고 왔다갔다 하는 게 어르신들은 불편하세요. 그런 제3의 피해자가 있고 제3의 불편한 이유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효율을 따지세요. 우리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효율성은 기업이 따져야 되는데
●시장 장덕천 시민도 편해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장덕천 그리고 제증명발급 기능은, 의원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셔도 그 예가 잘못되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곽내경 의원 제증명도, 인감도 아직 결정 안 나셨대요. 그 부분도 확인하셨나요? 인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대요.
제가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인감도 아직 현장민원실에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사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이라는 게 도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외 제증명은 기존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시장 장덕천 네, 맞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인감증명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인감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럼 적절한 예죠.
●시장 장덕천 지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동으로 가는 게 아닌데, 결재가 안 됐는데
●곽내경 의원 시장님의 지금 말씀은 시장님이 변호사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장덕천 아뇨. 제증명발급 기능은 다 현장민원실에 남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인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인감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 예시를 가지고 제가 이 논쟁을 이 아까운 시간에 사용하고 싶진 않고요.
시장님, 제 이야기는 불편한 주민 그리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시장 장덕천 1차적으로 TF팀에 지시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기존에 구청을 없애면서 시로 오게 된 사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광역동으로 내보내면 또 “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광역동으로 가라” 하면 불편하실까봐 당분간은 양쪽 다 해라. 시로 와도 되고 광역동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 이관되는 사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우리가 시민이 되어서 직접 해 보자, 불편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해소되리라 보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TF에서 하고 있으니까
●곽내경 의원 시장님이 보면 약간,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불편함이 가서 업무가 있고 없고도 1차적으로 불편하고 그로 인해 다음으로 수반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행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불안감에 플러스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기간이라는 단기간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알 수 없잖아요, 아직 계획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그분들 편에서 봐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장덕천 아마 시민들이 광역동으로 가서 과거보다 편해지지 않으면 제가 견디질 못하겠죠. 저도 정치인이고 우리당 의원들도 다 계신데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면 그분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설명들을 듣고 확인을 하시니까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도 마음을 열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내경 의원 저도 마음을 열 텐데, 일단 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닫혀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소점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시장 장덕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동명에 대해서 입법예고되어 있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동명에 대해서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동명에 대해서 반발도 있어요. 그런데 동명을 왜 그렇게 촉급하게 진행하셨어요?
●시장 장덕천 저희가 광역동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무들이 꽤 많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데 동명이 정해져야,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곽내경 의원 그런데 아직 광역동에 대한 행정개편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급하세요?
●시장 장덕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곽내경 의원 준비를 했는데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주민들이 지금 속이 상해하세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특히 부천동이라는 이상 해괴망측한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명이라는 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내 동네, 우리 마을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성을 말하는 게 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명이 어떤 적절하지 못한 절차가 생기다 보니 동명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23명이 앉아서 뚝딱뚝딱 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 동을 제외한 9개동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저희 동만 이의제기가 돼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 결국은 만들어졌고요.
동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동명을 정할 거야.” 의견을 묻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이름을 만들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죠. 생각을 줘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내 동네 이름이. 그런데 왜 시장님은 그걸 무시하고, 절차적 무시 그리고 주민들을 무시한 거죠.
만약에 반대의견이 들어왔을 때 시장님은 이 동명 정해진 것을 폐기하고 다시 전면 재검토, 이건 광역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원하는 동이 있다면 정해진 동명에 대해서 전면 폐기하고 다시 제정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시장 장덕천 100% 의사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아마 부천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은데 부천동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원미동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만, 역사도 원미동 이름보다 부천이라는 이름이 더 오래됐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 명칭을 쓰는 동들이 있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이 새롭게 생긴 곳에 부천동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고 원미동 같은 경우는 소설로도 알려졌는데 그런 이름들은
●곽내경 의원 저는 꼭 원미동으로 회자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주민들의 의견이 공감대로 형성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동명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게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기구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곽내경 의원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견이 다른 부분은 말씀드려야 하는데 23명이 주민의 대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행정동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까지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 동명이라는 내용은 그 23명이 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숙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먼저 알려서 주민들이 “이름도 정해보자” 이렇게 주민과 뭔가 함께 가자는 취지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부족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고.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때 반대의견에 대해서 꼭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어젯밤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봤는데 시장님이 취임 이후 소통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장외로 나가서 400여 명이라는 건 되게 획기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은 칭찬드려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왜 광역동에 대해서는 시민과 대화를 안 하시죠?
지금 시민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시장 장덕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기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모든 게 확정되어야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곽내경 의원 지금도 시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잖아요.
●시장 장덕천 대략적인 걸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작위로 수백 명 모시고 할 수 있는 건 광역동으로 갈 업무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곽내경 의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 주민들과 토론해 본다는 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습니다를 토대로 하는 거지 확정된 건 보고회죠.
●시장 장덕천 반영되는 방식이 대규모 토론을 통한 방식도 있고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계속 취합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의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래서 1월에 시의회에 뭔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장께서 1월에 조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모습으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얼마든지 좋잖아요. 시장님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설명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장덕천 소통은 진지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쇼처럼 하진 않습니다.
●곽내경 의원 좋아요. 그럼 규모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바가 된다고 보면 되고
●시장 장덕천 광역동은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거나 의견을 듣는다거나, 간다는 것에 이제 부정할 수 없음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가냐를 계속 저희는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런 홍보는, 그러니까 광역동으로 가는 불가피성, 그 내용, 변화되는 행정내용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시민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이 공무원들을 통한, 행정을 통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취하겠지만 일단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곽내경 의원 대규모가 싫으시면 소규모도 좋습니다.
●시장 장덕천 소규모야 지금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소규모가 5명 10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시장님이 직접 이 의지를 말씀드리고 홍보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건 제가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검토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행안부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철 들어올 때는 국토부가 들어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우리 시가 다 바뀌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정해서 추진하는 거죠, 광역동 전환은 시장님이 결정한 거죠?
●시장 장덕천 시기라든가 이런 건 제가 결정한 게 제일 크고
●곽내경 의원 이걸 승인하는 건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시장 장덕천 그렇죠.
●곽내경 의원 행안부와 우리 시가 함께 뭔가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건 왜 정부에서 설명도 안 하지.
●시장 장덕천 부서에서는 계속 행안부와 소통하고 있고 저도 장관님 직접 찾아뵙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행안부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건 시장님이 소통하는 거고 시민과의 설명회나,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극적인 설명회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입장, 또 시의회 입장에서 절차적 무시와 전혀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 만약 시의원 정수 같은 복잡한 문제를 또 얘기하면 저희의 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12월 17일에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건 차제로 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정수 문제는 아마 행안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차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저는 광역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 기회가 아니어도 시장님과 언제든지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시장 장덕천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 지난번 제가 브리핑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들으셨으면
●곽내경 의원 제가 그 얘기를 안 꺼냈으면 했는데
●시장 장덕천 오늘 불필요한 대화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시장님의 발표회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은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적어도 시장님이 광역동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시의회에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본회의 전에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들한테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공감대를 해서 그 예산이 타당하면 우리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하기 전 날,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용인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당대표님과 이 일정이 고려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통보였거든요, 평의원들 입장에서는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나 상임위도 아닌데 시장님이 설명한다고 저희가 100% 응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할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결위에서 다수당의 지위로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특별한 부분이 광역동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장덕천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상의드릴 수는 없고 의장님과 상의했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정발표회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장덕천 시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건 경제논리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은 시정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곽내경 의원 시장님, 기업에 대한 문제고 수익에 대한 문제고 투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그게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취지가 아니고 저는 시정이라는 부분은 정치인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모험보다는 뭔가 공감하고 함께하고, 저는 시장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보기에는 광역동이 그냥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으로만 보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곽내경 의원 그건 아닙니다.
●시장 장덕천 장래 행정수요까지 다 고려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이해를 언제 한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시면 좋은데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장님과 아까 말씀드린 의원정수에 대한 부분과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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