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본회의 제3차 2001.12.20.

영상 및 회의록

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0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3. 2002.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4. 2002.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5. 2002.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
3. 2002.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
4. 2002.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
5. 2002.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42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450]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울여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기천 의원님께서 부천시종합운동장 부대시설 활용방안 및 가족 눈썰매장, 야외수영장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테니스장, 국궁장 등의 체육시설 이외에도 부대시설을 이용한 만화박물관, 어린이체험학습장, 시뮬레이션게임장, 공예품전시장, 야외상영장, 암벽등반장, 인공폭포, 놀이동산 등이 설치되어 교육·문화·체육·놀이공간으로서 부천시 유일의 종합레저타운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 자전거박물관, 활박물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부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한층 향상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체육의 도시 부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천레포츠공원 내의 모든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또 넓은 주차장과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이곳의 활용도를 매우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부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레포츠·여가·휴식공간으로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족 눈썰매장 및 수영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궁장과 진달래동산 주변 7,000여 평의 부지에 수영장 2개소, 눈썰매장 2개소를 설치하는 안 등을 가지고 입지조건 및 제반 사전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선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미산 뒤편, 역곡동에서 수주로로 가는 그 도로 좌측의 과거 꿈동산 부지 약 3만여 평의 개활지를 가지고 있는 분지지역에 현재 청소년 야외수련장을 매입해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과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연관 지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영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동 근린공원에 이러한 수영장 또는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체육관 광장에 임시로 조립식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스케이트장을 그 지역의 영구시설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건립하는 안과 상동 근린공원에 건립하는 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 같이 검토해서 장소선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에 60여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재원조달을 위해서 민자유치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2쪽입니다.
김영남, 김부회 의원님께서 내동 가스사고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스사고 피해에 대한 대위변제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내동에서 발생한 LPG 사고는 98명의 인명피해와 약 110여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피해기업들의 도산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계위협이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스사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던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각각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부천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천시에서는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피해수습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수습에 적극 노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사고 피해에 대해서 부천시가 우선 보상하고 법적으로 원인자가 규명된 후 책임자가 부담토록 지시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회생을 도모해서 조속히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 배상 후 구상 방침을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선 배상을 위한 재원을 98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 120억원과 동년 12월 21일 시의회에서 피해배상을 위한 지방채 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대위변제를 위한 피해재산 손해사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재산 손해사정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임의선정한 손해사정과 검증 손해사정을 거쳐 98년 12월에서 99년 12월까지 총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 직후 98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주관하에 약 2년 4개월 동안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만 대성에너지 및 직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청구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상청구소송은 2001년 9월 10일 대성에너지 및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이현영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재판기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대위변제금의 회수를 위하여 2001년 3월 9일 우선 재산이 확인된 대성에너지(주)의 직원 2명(정병열, 임경운)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가압류 처분하였습니다. 물건가액 약 1억 6700만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와 피해자 대표들과의 면담결과에 따라서 2001년까지 경기도가 지원할 차입금이자 14억 8100만원은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입금이자 총액은 29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원할 내년도부터 06년도까지의 차입금이자 16억 3900만원도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등 경기도에서는 내동 가스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현재까지 10억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며칠 전에 우리 부천시의 경제인들 상대 조찬강연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께서 부천시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간접보상으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건의해 주도록 그러한 구도의 말씀도 있었음을 전해드립니다.
73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성가유지재단에서 성가요양원을 운영 중입니다.
시설규모가 정원 80명이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2002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중 오류애육원으로부터 부천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희망한다는 요구에 따라 경기도에 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요청한바 있고 법인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희망하는 자연녹지 내의 토지의 경우 신설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표고제한의 규정으로 형질변경 행위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고, 대안으로 중동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의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토지 매입가격이 비싸 해당 법인이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적 요인과 입지적 조건 등 모든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부지선정을 해당 법인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 사업에 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국·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신축부지를 물색하여 전문요양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서민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살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든 후에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와 복지, 경제 문제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서 대규모의 예산으로 사업투자를 한 것은 경제활성화, 기업유치 등의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이자 문화의 세기로서 문화와 산업은 대립적이거나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과 조화의 관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인프라의 구축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물론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생계형 복지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문화·경제·복지가 모든 시민의 공유 속에 발전되어 살기 좋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GBT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관련한 부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화 시설 외자유치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 이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600톤 소각시설을 건립하도록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대체효과를 매우 중시해서 시설비 600억과 연간 운영비 8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우리가 크게 고려한 바 있습니다.
또 전용도로를 자체 비용이 아닌 외부자원으로 건설하게 함으로써 부천시 내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 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다소 주민의 우려 그리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장점과 그밖의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 대체효과에 대한 이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 11월 19일 GBT 설명회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현재까지 잠정계약서에 삽입키로 한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를 명시하고 경기도가 물량확보를 지원하며 부천시의 책임 없음을 보완하고 전용도로건설비 확보문제, 의회 인준 후 시행여부, 실험실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업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8m 미만 골목길 청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전담청소책임제 시행 이후 도로 청소 인력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고자 청소업체에 골목길 청소인력을 1개 동에 1인 기준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배치된 인원으로는 작업량이 많아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형도로 청소차의 배치에 따른 잉여인력을 골목길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6개 업체의 자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토록 하여 쓰레기 수거 운반이 종료된 후에 지역담당 구간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차량 배차시간 준수 및 재활용품 수거일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 골목길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대행업체의 평가, 지도감독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류재규 의원님께서 주차, 청소문제 등 구도심이 안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0년대 초반 중동지역에 대규모 신시가지를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주택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변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의 커다란 변화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구시가지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지역 간의 위화감을 크게 노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능,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신구시가지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2001년 6월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구시가지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실천을 통한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시가지 정비 기본방향으로는 역세권개발계획, 재개발계획, 구시가지 Open Space 확보방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기법 도입을 통한 공개공지의 확보, 주차장 정비 및 확보 방안 등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또한 정책, 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실천을 통한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개성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과 109쪽의 한상호·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북부역 로터리를 확장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지하 횡단보도 건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지역은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조성되어 개발된 지역으로 소사북부역 앞의 소사동 43번지 일원의 단지 내부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북부역 앞의 동서간 도로는 노폭 6m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역세권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1999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소사북부역 일대는 역세권 기능강화와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광장 신설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설득함은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역 광장은 정비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보도구간에 작은 시설물이 설치되어도 장애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또한 주변의 대형건물과 통행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유료주차장 이용도 힘든 실정에 와 있습니다.
보도, 주차, 휴식공간이 포화상태인 북부역 광장을 중심으로 한 지상, 지하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을 우리 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지하공간 개발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범위, 개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조속한 확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보다 가시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역은 지금도 여전히 부천시의 중심 교통공간으로 그 상징성과 실질적인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북부역 광장 입구 네거리와 병목부분에 상가들을 일정 부분 부지를 확보해서 광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신중하게 수립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역 또한 경기은행 부지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 건너편 지금 조흥은행 부지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우리가 확보해서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의 남쪽, 북쪽 광장을 보다 개방적인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부천시 승격 30년에 즈음한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BIS시스템에 관련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BIS의 세부적인 용역현황을 보면 통신비콘이 185개소, 정류소비콘이 390개소에 설치돼 있고, 차량단말기 318개, 정류소안내기 150개소, 관제프로그램 및 센터장비 1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5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BIS 추진에 따라 향후 소요될 예산과 시설규모는 우선 2002년 상반기에 7억 4000만원으로 기존 도시에 정류소안내기 및 차량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상동 입주가 본격화될 2002년 하반기에는 1억 6000만원으로 상동지구에 BIS 기간망 구축과 상동지역 정류소안내기를 설치하고, 2003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전체 버스정류소 572개소 중 2002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인 35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22개 버스정류소에 안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BIS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30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 BIS 실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청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금년도 중앙일보가 선정한 전국의 히트행정 베스트 10에 선정되어 조만간에 보도될 계획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21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주차사업의 수입이 52억 4000만원, 지출은 29억 9000만원으로 22억 5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의 기준입니다.
운영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유료화하면서 도로공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고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보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 예방과 부족한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소와 이웃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별 1개소씩 시범 실시한바 내년에는 실시 가능한 전지역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운영기법 도입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친절봉사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장이 답변하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은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답변을 시장이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시장이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슬그머니 넘어갑니까?
이렇게 우리 의원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께서는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네.
○의장 윤건웅 시정질문 답변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아니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니고, 시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내가 분명히 먼저번에 이것은 꼭 시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안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말도 안 되죠. 요구했으면 들어줘야지.)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98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연도별 총수입 금액과 10% 기금에 대한 부천시 귀속의 이행 그리고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내역을 요구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실내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연도별 수입금액과 사용료납부, 기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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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에서 보시면 수입금액에 비해 사용료가 10%에 조금 부족한 것은 2001년도 사업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 정산시 반영 조치할 계획이며, 요구하신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립은 생활체육인의 급격한 증가로 체육인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체육관 위탁수입금 중 10%를 적립하기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기금사용은 위탁운영협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천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우리 시에서는 본 기금을 생활체육사업 및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기금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연도별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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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도로 요구하신 증빙자료는 바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홍인석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께서 상동 택지개발에 따라 원미구가 더욱 과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게 되는데 분구 또는 행정구역 조정과 상동지구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부천시 행정구역을 단계적으로 광역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인구는 78만 명으로 원미구는 18개 동에 38만 명, 소사구는 10개 동에 20만 명, 오정구는 7개 동에 19만 명입니다.
원미구는 상동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3년도 말에는 약 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45만 명에 이르러 오정구, 소사구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인구편차 및 행정수요로 구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종료되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구기준에 따라서 인구기준이 충족되는 2002년 9월 이후에나 분구 문제는 조심스럽게 검토대상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은 인구수나 행정편의가 아닌 지역주민의 정서와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기존 선거구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2002년 하반기에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광역동화는 전국 최초로 경남 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지침 개정과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따라 검토 추진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신시가지의 거대 동은 수원시 구운동이 약 6만 6000, 고양시 행신1동, 일산1동, 시흥시 정왕2동이 약 7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동에 대한 인구 상한선을 7만 명으로 하고 있어 실제 분동이 어려워 광역동화하는 문제도 인근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사계절 체육시설의 유치목적과 그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그리고 경기도 및 인천시의 가족 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 시설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와 현재 야구연습장에 대한 중장기 활용대책 그리고 부천시가 검토 추진한 원미구 여월동 산37-9번지 일원의 중장기적인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름과 겨울철 가족과 함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야외수영장과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중동체육공원 내의 실내체육관과 연계한 수준 높은 양질의 스포츠 공간 확충을 위해서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봄·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설치 제안을 하여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계절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이 공공부지를 이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재정법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요율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등을 협의하고 있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투자의향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연습장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 내에 야구연습장시설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내에 93년부터 사용하여 오던 중 종합운동장 착공으로 폐쇄하게 됨에 따라 97년부터 현 위치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야구연습장시설 부지는 1루 쪽이 75m, 3루 쪽이 85m로 정규야구장기준인 1·3루 쪽 휀스거리 95m~98m보다 10m~20m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시설을 보완하면 중·고 야구연습장 및 사회인 야구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부지의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 야구연습장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여 중·고등학생의 야구연습장 및 사회인 야구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여건 및 부지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 여월동 산37-9번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북측 피크닉장 부지의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는 프로야구 등이 가능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규야구장을 건립하려면 약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검토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요청하신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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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1쪽 한병환 의원께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규정된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정보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현재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의 정보화업무 추진시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중복방지를 위해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의 정보화시에는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일괄 검토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보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고 정보화사업이 서로 호환성과 연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모든 정보화사업은 중장기정보화사업계획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보고서, 중장기 계획 등 시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제공되고 이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인터넷정보공개신청란에 접근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하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금년 내에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겠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유인되어 공표되고 있는 용역보고서 등의 자료는 2002년도 1/4분기 중 공개 가능한 파일자료를 조사하여 자료 실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병환 의원님께서 태극기 관련 게양실태와 야간조명 그리고 보급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국기 게양은 기본계획 시달 후 게양홍보와 아울러 가로기 게양을 비롯해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 등의 국기 게양실태를 국경일마다 점검하고 구·동 담당자를 통하여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동 민원실에 국기세트뿐 아니라 국기꽂이 등 부품을 별도 판매하여 국기나 국기꽂이가 없어 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태극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게양 장소 및 건물에는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시 산하 42개 기관에 97년부터 야간조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 IMF이후 일부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야간조명을 중지한 후 최근에는 다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직 조명시설을 못 한 일부 사업소에는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고 각급 기관 및 다중이용 장소에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시 태극기를 배부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연간 전입세대수가 약 3,500세대로 이 중 관외전입자 한 2,500세대로 개당 4,000원의 태극기를 지급하는 데는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추경예산에 본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태극기의 소유 유무보다는 내집에 국기를 달아야겠다는 시민적 동참의식 부족으로 국기게양 실태가 저조한 실정임에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국기게양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Putt-Putt의 식당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물으셨고 또한 임대료 체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2동 1117번지 소재 가설건축물에는 현재까지 한냉뷔페 중동점과 써브웨이 2개소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되어 있고 그 이후 신규로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써브웨이 휴게음식점이, 유인물에는 2001년도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2000년 7월 21일에 펏펏써브웨이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가 2001년 1월 15일에 다시 상호와 영업자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한냉뷔페는 금년 5월부터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Putt-Putt에 대하여 3년간 임대료는 현재까지 약 3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1000만원이 납부되었고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에 있어서 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춘의동 공무원아파트 부지 매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춘의동 소재 구 도축장 부지에 무주택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검토하였으나 IMF 경제난과 시 재정의 악화로 공무원임대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소요액 약 85억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회의를 거쳐서 동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재산을 매각키로 하였고 제70회 임시회에서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회에 거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인 믹샤일스코리아(주)에서 폐기물소각로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동 재산을 매수신청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에는 공장신축이 불가하여 매각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00년 2월 3일 괴안동 158-19번지 소재 중앙산업에서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서 재감정을 통해 당초 감정금액보다 약 8880만원이 상승된 21억원에 매각한 재산으로 매수자에게 어떠한 편리를 준 사실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오정구 덕산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청과 학교설립 등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산고등학교 설립도 우리 시에서 학교 소재지의 균형적 배치와 지역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것으로 2002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공사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로 덕산고등학교 공사 중단사유 및 대책으로서는 도급업체의 기성금 지급 지연에 의한 노임 체불로 일시적-약 20일 동안-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착공이 7월에 되는 바람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상태로 당초 계획하였던 2002년 3월 전에는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상동 택지지구의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석천중학교에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는 임시개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베르네천으로 인한 진입로 확보문제와 주변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입로 확보문제는 베르네천 복개를 검토하였으나 하천법에 복개를 금지토록 되어 있고 또한 금년도 7월 14일에서 7월 15일간에 내린 집중호우시 베르네천 단면 부족으로 하천이 역류하는 등 저지대 주택가 피해가 있어서 진입로 확보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교량을 설치하여 진입로로 이용토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베르네천에 대하여 동부간선수로에서부터 복개지점까지 차집관거를 연결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소하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차집관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정동 공업단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에 하천 일부가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하천을 위치변경하여야 하므로 동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덕산고등학교 개교시 통학편의 제공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노선의 조정이나 노선별 증차 등은 개교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통수요를 판단해서 대중교통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핸디오피스의 동장지역순찰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장지역순찰제는 2000년 2월부터 동장들이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순찰한 후 관찰사항에 대하여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동장의 순찰결과를 매일 접수받은 후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시장 및 동장에게 각각 보고 및 통보하는 형식으로 2000년 5월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핸디오피스의 전자게시판에 동장지역순찰 코너를 개설하여 동장의 순찰사항을 게시하고 시·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공람 및 보존기간은 핸디오피스의 용량을 감안하여 15일로 하였습니다.
게시한 순찰내용의 처리는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에서 1일 1회 이상 핸디오피스의 동장지역순찰 코너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추진계획, 처리결과 등 조치여부를 게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지역순찰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의 성실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게시판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동장의 지역순찰내용이 신속히 처리되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중동 상업용지 분할매각 납부시 할부이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동 상업용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 공개경쟁매각 이후 현재까지 총 28필지 약 605억원어치에 해당하는 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현재도 미매각용지에 대한 매각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유형별로 보면 68%가 일시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납부매각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 10년 이내로 연 8%의 할부이자 및 연 15%의 연체이자를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할부이자에 대하여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보면 할부이자는 고양시, 김해시,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공히 연 9%를 받고 의정부시가 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고양시, 의정부시,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연 18%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지정금고인 농협에서도 일반대출금리는 연 9%를, 연체이자는 연 17%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금리가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 토공 등 토지관련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서 토지매각에 미치는 영향과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4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인원 보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방침에 따라 우리 시는 2000년 9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동사무소 인력 및 담당 단위사무를 중앙정부의 방침을 준수해서 인력은 동별로 평균 8~12명, 사무는 179건으로 이미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및 광고물업무의 동 이관 및 관리인력의 충원은 중앙정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관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향후 시민 불편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고 참고로 현재 동사무소 결원은 17명으로 12월 22일 토요일자로 신규인력 12명을 인사발령하고 나머지 결원은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동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서강진 의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건은 2001년 1월 12일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통장의 연령이 65세 미만으로 제한되고 임기도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의 장학생의 자격이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 있어서 현행 통반설치조례와 불합리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동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시달돼서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5급 이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관리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에게 급여와 근무평정에 차이를 두는, 다시 말씀드려서 동기부여에 차등을 둠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는 행자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과 제도, 관행, 지시와 상명하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처리를 개인 중심이 아닌 조직, 바로 팀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공, 온정주의적 근무평정 시스템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한 사람이 평가를 받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직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팀원과 상급자의 토론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국별 자체평가에서는 팀장이, 시 전체평가에서는 과장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발표 선언하고 팀원 모두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직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상·하급자와 동료, 외부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저희 본청의 경우는 한 40명, 구청은 25명, 동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시에도 발표자와 평가자가 서로 질의 응답을 하는 등 공개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평가결과는 평가점이 공개되는 등 그 결과 역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강조는 본 제도의 도입단계에서 시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강조한 내용으로서 기존 업무라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하거나 지표를 향상시켜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업무라면 모두를 목표설정의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관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분석제도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순점검 분석하고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근평의 가점부여를 전제로 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지급대상자를 70%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적절히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표관리제나 성과상여금제도는 우리 공조직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오랫동안의 비판 속에서 경쟁논리를 도입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서로가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조직이나 민간조직도 생존을 위한 전략과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 조직 또한 조직의 최대목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가 절대적일 수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근접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이 성과상여급제도나 목표관리제 역시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 공조직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운영을 잘 하고 문제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특채에 대한 문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특채에 대해서는 공단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능력과 자질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단업무 추진에 적합한 자를 특채한 것으로 공단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조직의 안정화 구축과 대행사업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전·현직 공무원을 특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 임직원은 그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특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임직원 채용시에는 공개채용을 확대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조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혁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인 복무감찰과 비위자에 대한 엄중조치로 수익금 확충 및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업무상 금전횡령 등의 비위자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마땅하나 평소 업무처리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경하게 처분한바 있으나 향후에는 주차관리원의 근무질서를 위하여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항으로는 공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7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직원 2명, 일용직 8명 등 10명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 등의 위반사유를 적용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홍인석 의원님과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하는 방안, 지방채 이율이 높은 것을 저율로 차환하는 방안 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투자풀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지방채 상환에 쓸 용의, 장학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에서 30% 미만일 경우는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3/4분기 현재 채무상환비율은 4.06%로 지표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지표와는 상관없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상의 실익과 장단점 등을 계량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채무상환 이율 중에서 이율이 인하된 시점에서 고이율로 관리되던 내동 가스폭발사고 지방채의 상환이율에 대해서 저금리로 차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채무상환이율이 6% ~8% 이상의 채무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차환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차환 검토대상 채무액 중 일부 채무액은 정부자금 수준-5.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변동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어서 차환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차환자금선을 정부자금으로 하였을 경우 현재의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돼서 이자액이 현재 상환해야 하는 이자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자금을 차환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상환만료기간이 대부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남은 시점까지의 금리를 예측하는 데는 좀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금리동향을 파악하면서 차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 때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고 답변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노라고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갔다 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제2금융권의 투자운용전문기관을 기획예산처가 주관해서 지정하고 이에 연·기금을 투자하도록 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MMF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펀드회사를 구성해서 자금을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전문성 없이는 투자원금조차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입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풀제도가 금년 12월부터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살펴본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90년도에 최초로 4000만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5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순수한 출연금은 87억원이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58억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 재정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부천시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하여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과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이 재정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에 있으므로 현재 다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수년에 걸쳐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애는 것은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던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조차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면서 기업지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자금의 수요를 좀더 살펴본 후 목표액을 조정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융자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의 이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검토 개선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자립기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장학금은 가정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이란 점에서 유사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효율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유사기금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을 살리면서 그 취지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6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 시책에 반영된 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것 그리고 지역별로 보고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제16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총 9개 분야 50개 과제 70개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4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6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물류센터설치사업은 부천시에 필요한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적정물류시설의 입지여부 확정 후 오정기술산업단지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시 주거안정대책 마련은 향후 재개발사업 진행시 적극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동 공병부대 이전문제는 작년도 국방부에 이전 건의한 바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건설키로 합의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3개 자치단체가 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치는 사회복지법인인 오류애육원과 함께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조성은 송내역 주변의 디지털아트하이브와 복사골문화센터 등을 축으로 한 문화테마거리 기본설계디자인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500~600억이 드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한 사항은 계속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호텔 직영이나 합작으로 투자유치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명실상부하게 수도권의 관문도시이며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분한 성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해 나갈 때 향후 호텔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비코자 우리 시는 국제수준의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호텔사업은 초기자본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이나 합작투자유치를 위해 일정액의 현물출자를 한다면 투자자 유치가 보다 용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직영이나 합작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동 1155번지입니다-는 우리 시 소유 토지로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관계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호텔이 유치될 경우 해외 바이어를 위한 컨벤션 기능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채비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4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형주차장시설이라고 하면서 대형주차장시설을 재래시장에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는 17개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통의 재래시장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용시민의 불편 중 주차장시설의 열악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시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건립 문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해서 단계별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주차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동 전통테마시장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대지 400평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님께서 명예부천시민증서 수여사례와 국제자문관 임명 사례 및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의 임명위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서면자료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71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공무원자원봉사카드제를 도입하고 스스로 봉사일정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방향을 전환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먼저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시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과 함께 문화체험행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자연보호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상반기 35명, 하반기 55명 그 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봉사주간 집중 봉사활동에는 상반기 367명, 하반기 39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카드제의 일환으로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를 통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시행초기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행초기인 지금은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점차 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 자원봉사활동으로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수정 보완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재극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이전하여 중증장애아들의 특수교육과 보호사업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아람동산)은 원미구 소사동 2-5번지 성가병원 내에 있으며 천주교 성가회 유지재단과 93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명의 최중증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람동산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가 불가능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성가병원 측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람동산의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관 이전계획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국비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분관을 확대 이전하여 최중증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특수교육과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복사골 실버카드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사골 실버카드제는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원미구의 특수시책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 요금과 고궁, 박물관 입장요금의 할인 등 공영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시책과는 별도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이·미용실, 음식점, 목욕탕, 안경점 등 개인 서비스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영시설 이용에 따른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일반화되었으나 복사골 실버카드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한 법적인 할인제도가 아닌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경로효친 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참여사항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따른 만 65세이상 여부 확인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협력업소의 자율적인 참여유도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골 실버카드를 발급하게 되었으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집행내역,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부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12월 10일 현재 6개 단체에 141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단체별 지원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여성발전기금 관리대장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을 위한 예술대학을 유치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능이 있는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원미구 중동 1031번지에 정원 600명으로 2개 학과(음악, 미술)5개 학급의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여 2003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대학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술고등학교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연면적이 1만㎡ 이상 건축물에 미술조형물이나 미술품설치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을 제외한 연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관련법규가 정한 대상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설치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하여 미술장식품을 제작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불가하나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적정 장소에 설치되도록 건축주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송내북부역 앞에 우리 시의 명물로 상징될 수 있는 조형물을 전국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내년 5월경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역광장이나 주요도로변 등에 우리 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조형미술품을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부회 의원님께서 복사골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품, 설비 지원현황 및 지원 근거,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임대료 포기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696평에 대하여 조오련스포츠센터와 99년 10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연간 임대료 1억 7000여 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조오련스포츠센터에 지원한 비품 및 설비에 대하여는 연간 임대료에 포함 산정하여 유상 지원하였으나 에어컨 설치 등 4건은 기본시설 관리를 위한 필요비 명목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 납부할 임대료와 시설비 등에 대한 변상요구에 대하여는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 추진한 시설비 및 집기 구입비용의 청구를 포기하고 부천문화재단은 미납한 임대료를 포기하도록 조정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부천문화재단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84쪽에 박노설, 임해규, 김부회 의원님께서 GBT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부천시 인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Pilot Plant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인준을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양측 간에 협의된 실행 협약서에 대해 추진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천시 GBT사업 자문위원들의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과 환경, 비용 등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건조화시설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적극 추진할 용의, GBT 외자유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을 경우 부천시는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백지화할 의향은 없는지, 총 투자비가 8200만 불로 늘어나면서 변경된 조건이 없다면 기업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차후 GBT사의 위주로 이끌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수정 성안된 계약서 안으로 의회 인준을 받고 GBT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인데 부천시의 사정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견해와 전용도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최근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GBT사업의 의문제기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은 부천시 현재의 사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집중화시켜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정계약서 10조1항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양측 변호사가 합의하여 성안한 최종안이 확정되면 의회의 인준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GBT특위 주문사항을 삽입 수정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GBT사와 삼성엔지니어링, 경기도, 부천시실무자가 협의한 사항은 붙임1과 같습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자문위원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순철 박사 외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외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설명회 청취 후 의견서를 부분적으로 제출하였으나 GBT사가 비밀보장 요구로 인한 자료부족으로 자문위원들 전체의견은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GBT사에 자료공개를 요구 중에 있으므로 접수가 되면 즉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집약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청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산·학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해양투기, 소각, 건조화 등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1일 30톤의 하수슬러지를 톤당 4만 8000원에 (주)수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동 회사에서 자비 22억으로 건립한 건조화시설에서 하수슬러지 함수율 80%를 30~15%로 건조하여 성신양회(주)에 점토대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법으로 결론짓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조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GBT사업의 핵심사항인 물량확보는 물량보증문제를 잠정계약서에 삽입하되 부천시의 책임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경기도의 행정지원 아래 GBT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반입물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의 백지화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책임이 부천시에는 없습니다.
2002년 1월에 Pilot Plant을 설치하여 3개월간 한국 음식물쓰레기를 가수분해 하이드로시스템으로 시험 분석 운영하여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GBT사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테드 송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인센티브 등 제반 조건을 국제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제계약의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GBT사에서는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하이드로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최종 잔재물은 GBT사 책임하에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투자비의 8200만 불 상승은 투자자인 GBT사의 책임이며 투자비 상승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건은 없으며 부천시와 GBT사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법률자문 변호사께서는 2000년 10월 4일에 체결된 기본계약서는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잠정계약서로서 양측 변호사가 수정 보완 성안하여 잠정계약서가 확정되면 GBT특위와 의회에 승인을 상정할 예정이며 부천시의 사정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1일 5톤 규모의 Pilot Plant는 중고온 혐기소화방식에서 가수분해 하이드로시스템으로 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시험 분석하고 적용성을 시험하여 시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기술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9조의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 교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GBT사로 하여금 환경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잠정계약서 제10조3항 전용도로 건설비용은 경기도가 확보하고 부천시는 건설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2002년도 환경부 예산에 전용도로 건설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반입 자치단체에 물량비율로 전용도로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GBT사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은 2000년 10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기본설계 완료와 11월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의 의문제기는 불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자체 건립 조성과 물량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으로 생각됩니다.
GBT 및 삼성엔지니어링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연속처리 다중 트레인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UASB는 큰 탱크 두 개로 고장이 날 확률은 거의 없고, 고장이 우려되는 것은 하이드로시스템인데 하이드로는 20개의 작은 탱크로 연결되어 어떤 한 부분이 고장이 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고 유휴분의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는 점, 토지개량제는 GBT사 책임하에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90쪽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의 그간의 추진 경위,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호퍼증설의 추진경위, 송내역 앞의 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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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퍼 증설의 추진경위 및 사용여부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1일 50톤 처리시설 규모로 음식물수거차량의 투입대기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차량 적재용량 5~6톤의 규모에 맞게 투입호퍼를 1회 투입용량 5톤으로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협의체의 협의사항인 수거차량의 반입시간 제한으로 처리장 내 수거차량의 통행시간이 단축되었고, 현재는 아파트 지역과 구별 1개 동의 단독주택 시범지역에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호퍼 투입을 위한 처리장 내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수거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절기 음식물쓰레기가 동결된 상태로 수거되므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투입호퍼에서 처리를 위한 해빙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터파기 등 30%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1월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음식점 밀집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현재 중1동 먹자골목, 상1동 로데오거리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295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295개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6톤으로 청소용역업체인 도시환경, 경남기업에서 수거하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리수거 미참여 음식점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2쪽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소각장 반입이 중지된 건수 및 이유와 대기방출 기준치 및 측정치, 감시원들의 교육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반입중지 건수 및 사유는 삼정동 소각장이 4회 14일, 대장동 소각장이 5회 15일입니다.
반입중단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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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출 기준치 및 측정치에 대하여는 소각로 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한 다이옥신 측정을 주민이 요구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기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환경청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실시하고 법적기준에 의한 자격관리자가 시설을 운영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2001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삼정동 소각장과 대장동 소각장이 각각 ㎥당 0.004ng과 0.012ng으로 법적 허용기준치인 0.1ng보다 훨씬 저감배출되므로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치 및 측정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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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을 교육시킨 횟수와 교육내용은 2001년 1월부터 11월 30까지 매월 2회, 소각장별로 각각 22회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와 쓰레기 반입차량 안전유도, 생활폐기물 반입 감시활동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시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신규감시원 채용시에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횟수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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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쪽에 류중혁 의원님께서 무인카메라의 현재 보유현황과 고장난 카메라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사용하지 않고 있는 3대의 카메라는 97년에 구입하여 3개 구에 배부한 카메라로 구입 당시에는 최고의 사양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기능의 저하 및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도심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모조카메라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으로 무단투기 행위의 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소각장 내에 반입이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규격봉투의 제작 검토와 적환장의 설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하고 또한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정례화를 통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가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카메라와 모조 카메라의 설치로 무단투기의 예방과 단속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없는 소사구에 대하여만 감시 카메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은 과태료 부과에도 목적이 있으나 계도, 홍보를 통한 예방만으로도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의 설치에 대한 효과는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계도와 예방 효과는 진짜와 모조의 혼합 운영으로 예방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동 배치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에 따라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센터의 의견 수렴 및 청소 전담인력의 배치 등을 통한 청소관련 민원 해결 방안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남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도서관에 대한 욕구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남부도서관 건립은 매우 시급한 당면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신규 사 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에 건축 중에 있는 서부도서관 준공 시점인 2002년 8월경에 남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지난 4월에 국·도비 1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소사대공원 지구 내에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입지조성 절차를 녹지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사업비 반영시기는 도서관 입지조성 절차가 끝나는 2003년 5월경에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3년 5월 공사착공 및 2004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에 있으며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등에 대해 일제 조사와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등에 대한 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를 매년 2월에서 6월 5개월간 회계과에서 총괄하여 해당관리부서에 계획이 시달되어 일제 조사를 통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체비지는 2001년 12월 15일 현재 일반점유 88필지 16,784㎡, 공공점유 36필지 5만 9062㎡, 쌈지공원 17필지2,863㎡, 도로 17필지 1,677㎡, 주차장 13필지 3,614㎡, 공지 17필지 1,151㎡ 등이며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2000년 12월 31일 기준 원미구 1,305필지 343만 8000㎡, 소사구 918필지 108만 7000천㎡, 오정구 949필지 169만 6000㎡로 총 3,172필지 622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는 국유지 41필지 1만 7903㎡, 공유지 90필지 17만 6905㎡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팀의 구성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필요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지하상가 관리방법과 20년 분양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역 지하상가는 우리 시의 144개 점포와 철도청 93개 점포 등 총 237개 점포로 부천지하상가(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점포는 2001년 12월 26일이 위탁만료일로 되어 있고 철도청 구간은 점포의 일부 개보수에 따른 무상임대기간이 2003년 1월 18일까지 되어 있는 등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특수여건으로서 우리 시 소유분만을 독자적으로 위탁관리자를 변경할 경우 철도 횡단구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부대시설인 화장실, 전기통제실, 관리사무실 등의 사용관련 문제의 논란과 기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점포 관리물량의 감소에 의한 관리비의 급격한 감소로 위탁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 철도부지를 축으로 한 통합 점포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다수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국한된 관리계획 변경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분의 점포에 대한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2003년 1월까지 우리 시 점포분의 위탁관리기간을 재연장 일치시켜준 뒤 향후 부천지하상가 임대만료시점인 2003년 기준 철도청과 상호 협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점포에 대한 재정비 및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점멸방법을 방송국 FM 주파수로 점멸하는 자동점멸 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점멸방식은 컴퓨터로 일출·일몰시간을 입력해서 제어하는 방식, 광센서를 이용하여 조도에 따라 점멸하는 방법, 무선호출기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법, 위성을 통해서 현재의 시각을 전송받아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되는 방법, 수동스위치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방송국 FM신호를 받아서 제어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성을 통해서 전송받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제어는 1개의 분전반에 약 30~40여 개의 가로등이 걸려있어 일괄 제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을 제어할 수 있는 분전반은 현재 258개로 258개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안등은 1개에 1개의 개별 수신기가 필요하여 현재 총 설치된 보안등의 57.1%인 5,500여 등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100% 자동제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FM신호를 받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증단계에 있는 제품으로 우리 시같이 주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 체신청으로부터 무선조정국 허가를 받아서 GPS로 현재의 시각을 전송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선 그렇게 필요한 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수가 적은 일부 시·군 단위에선 설치를 검토할 만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로1류1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중로1류18호선-고강동 2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도로개설공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부천시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의거 연장 250m, 폭 20m, 사업비 37억 6000만원,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미확장 부분을 개설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을 비롯 기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이행절차를 수행하고 200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소사동사무소에서 중앙도서관 앞까지의 멀뫼길을 지하터널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남북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고자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92년도 개통한 도로로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차량증가로 교통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 중 미개설된 도로 112개 노선 60㎞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교통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춘의사거리에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선은 인천~중동신시가지~서울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중동신시가지 지구계에서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까지 병목구간의 확장으로 급증하는 시가지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중동신시가지 지구계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1.35㎞ 구간에 폭 30m를 50m로 확장하는 1단계 사업과 질문하신 춘의사거리와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지점에 대한 입체화 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63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1단계 사업 중 중동신도시 지구계에서 춘의사거리까지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 및 게첨대 관리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수막 게첨대는 총 109개로 그 중에서 우리 시가 101개를 설치하였으며 민간유치 현수막 게첨대를 2000년도에 4개, 2001년도 4개 등을 설치하여 현수막 게첨면 부족해소를 다소나마 해결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게첨대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현수막 게첨대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7조 규정에 준하여 한국광고물협회 부천시지회에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위탁 관리토록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건에 대하여는 광고협회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차이점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유리한 쪽으로 위탁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도로점용 등에 대한 시의 향후 처리계획과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429건에 6083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상습 고질업소 17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나 근본적인 처벌규정이 약해 단속의 효과가 없었으나 금년 11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등시행령이 개정되어 불법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철거명령 불이행시 연 2회에 걸쳐 500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어 이후부터는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무단 자재적치 또는 도로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확인에 의한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되 추가 점용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한 결과와 현재 상태, 앞으로 각 구별로 예산활용의 구체적인 계획, 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노점상 중점 관리지역인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주변을 2000년 7월부터 민간용역사와 계약하고 노점상 단속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 후 현재의 노점현황은 아래 양식과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3개 지역에 236건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 8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또한 노점상 및 야시장 단속시 설계, 계약 및 정비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장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시의 방침이므로 각 구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용역발주 후 관리감독은 실질적 집행기관인 구에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 중 대중교통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의거 1995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법 제9조에 의거 중기교통종합계획안이 작성되어 경기도 고시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교통정책 차원에서 간선도로 정비 및 신신호체계 구축, 교통정보센터 구축, ITS 종합계획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즉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0년 3월에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장거리 노선과 굴곡노선의 노선개편, 상동지구·범박동 개발에 따른 개편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합리적 노선체계 수립에는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었으며 향후 상동 및 범박동지구 개발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차간격, 운행결행 등 시내버스와 관련된 많은 민원의 근본 원인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및 시민들의 막연한 피해의식, 운행감독의 인적·물적 정보의 한계에 의한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한 것이며 BIS를 시행함으로써 시로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상황을 파악, 감독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은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의 위치를 버스정류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시내버스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냉방버스로 교체하고 CNG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결방안은 불가분의 관계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수요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인국도뿐만 아니라 중앙로, 춘의로 등 교통혼잡 지역에도 향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질서의식의 향상 등 시민들과 우리 시가 서로 합심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김상택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주차대책, 특히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모든 구도심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할 용의와 주택 신축시 1세대당 1차고지를 확보토록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특히 구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고자 구도심 전 지역을 생활권역별로 1,000가구 내외의 블록 158개로 나누어 블록별로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 확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확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차가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내주차장을 마련토록 유도하여 주차난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앞 상업용지와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상동 유원지, 그린벨트지역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사안별로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는 한편 조성비가 저렴하고 설치시 민원이 적은 대장동을 비롯한 그린벨트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 신설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교육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3개 구에서 시범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내년부터는 구도심 전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되 다수주민이 희망하는 지역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주차장조례를 강화 개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나 세대당 0.4대 미만 수준에서 0.7대 이상으로 주차장조례가 2001년 6월에 개정되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되었으므로 개정 주차장조례의 시행실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주차장법 개정 추이와 서울시 등 인근 도시의 주차장조례를 검토하면서 강화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소방서 앞 사거리와 부천남부경찰서 앞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주민의견 수렴 없이 철거한 이유와 횡단보도 철거는 보행자를 무시한 교통정책으로 사료되는데 부천시 교통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교통사고 피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1999년 한 해에 9,353명이 사망하였고 재산상의 피해는 GNP의 2.8%에 가까운 11조원 이상에 이르러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7년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대책 구축을 10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에 수원지검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함께 경기도 내의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동소방서 앞 사거리 및 부천남부경찰서 입구 삼거리의 개선사업-횡단보도 일부제거, 휀스 설치, 차선 재조정 등-은 위와 같은 대책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지부에서 수립한 2000년도 경기도 교통사고잦은곳기본개선계획에 따라 개선공사를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사항 중 기존의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바 앞으로 횡단보도 제거부분에 대하여는 제시된 개선안이라 하더라도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횡단보도 제거에 따른 개선공사 시행시에는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교통정책에 발맞추어 가능한 보행자, 교통약자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1가구 1대의 자동차 보급시대에 차량운전자를 무시한 교통정책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수의 교통편의를 고려한 최대한의 합리적인 교통정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건축법 중 발코니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적용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에 대한 면적제외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발코니 부분에도 적용토록 99년 4월 30일자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그간 위법소지 등으로 많은 논란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고 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취지의 법을 교묘히 활용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건축문화의 건실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도록 건축법 개정 건의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부천시주차장조례를 금년 6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부수 효과와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건축조례개정시 주거지역에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의 예외규정을 강화-주거용 건축물은 30m 이상-하여 일조, 조망, 통풍 등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 재건축 재심의 타당성 및 의혹여부, 시와 의회를 무시한 건축과 관계공무원 책임 한계여부, 공증을 하고도 안했다고 시장에게 보고한 관계공무원 문책여부, 자료를 제출치 아니한 관계공무원 문책여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연립 재건축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98년 12월 12일 제1차 심의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단독주택 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 안의 건축물 평균 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1차 건축심의위원회-1998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에서 부결되었으나 제2차 건축심의시 건축법 제8조4항-99년 2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이 층수에 따른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7층으로 조건부로 가결되었고, 최종 제4차 건축심의시 20층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결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태양연립 재건축 심의사항은 제1차 건축심의 신청시 부결되어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윤호산 의원님께서 인근 통·반장의 동의를 받아 층수 완화를 요구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에 있어 사업승인의 사전절차인 건축심의 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는 재량권이 없는 업무이며 건축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전문가들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법 제4조 및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지구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시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부일·천일연립 재건축 건축심의 상정에 있어 계남큰길 확장으로 도로부지로 편입 후 잔여부지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대지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 상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사항으로 윤호산 의원님이 잔여부지를 건설업체 및 조합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 상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 공증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건축계획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의 과밀화 원인 제공 등 부정적 견해로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용적률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상가 및 아파트 부분을 분리하여 330%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나 부적합하여 부결되었으며, 이밖의 부결사유로는 101동, 102동 일조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단지 내 6m 도로폭 일부 미달, 주차장 진·출입로 부적정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3일 우리 시에서는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조합 임원, 설계자, 시공자와 민원회의를 개최하여 부결사유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시 잔여부지 위치 등 사업부지를 확정한 후 건축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타당성을 이해하고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일·천일연립 주민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의회 제508호(2001. 12. 10)로 요구하신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태양연립 및 부일연립 재건축 관련자료는 건축 58550-2695호(2001. 12. 12)로 기이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원만하게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장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변 주민의 시위가 우선시되어 민간업자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로 민원관련 건축법 조항들이 많이 삭제되고 이로 인한 건축시공현장에서는 민원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대형화 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우리 시 허가건수는 총 1,946건으로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 진정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중재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어려우나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관계자와 주민간 건축민원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계획, 인천시 부평구 구간과 계양구 구간은 생활체육시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구간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의 대책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부공간 총 4만 평 중 수익사업이 가능한 전문상가, 옥외공연장, 문화센터 등으로 6,000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 4000평은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 하부공간 사용비율을 7 대 3으로, 그러니까 도로공사 7, 부천시 3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시설 면적과 사용비율에 대해 가능한 우리 시가 전 지역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하부공간 전 지역을 주민편익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구간 하부공간 이용현황을 보면 인천시 구간 하부공간은 총 9,000평으로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와 한국도로공사 간 사용비율 3 대 7로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용도지역변경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계양구 구간 중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은 계양구가 한국도로공사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재개발에 의한 소사1·3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기존계획에 대한 변경사항과 앞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사1·3지역은 소사역 주변으로 도로, 주차장, 광장 등 역세권에 따른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소사역 주변 24만 평에 대하여 97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2000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하였으며, 구역 내 소사1구역 외 3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 소사1·2·3 구역은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99년 3월 도심재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결정하여 역 주변에 필요한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변경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차 개최하였고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주민홍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민의 사업참여를 독려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상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대한 수거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 10월말 현재 최근 3년간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3,193대의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1,561대는 차량소유자의 자진이전 및 소유자불명 등 1,385대를 폐차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47대는 2001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범칙금 부과 등의 강제처리 및 소유자 주거확인 등 내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수거대책과 처리방안을 보고드리면 주민신고나 담당자 출장시 방치차량으로 판단이 된 차량에 대하여 예고문을 부착하고 10~15일 정도 기간을 정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진이동 통보를 하여 기간 내 이동하지 않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후 방치차량 폐차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이 기간에 해당 압류 기관별 권리행사 요청과 차량 소유자에게 재통보를 하여 소유자가 자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가 되나 자진 이전치 않을 경우에는 기일에 따라 20~30만원과 추가로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납부시 종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에 의한 방치차량은 물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방치차량을 색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생수 구입현황 및 지출근거, 여월정수장이 운영 중단된 사유와 향후 대책, 노후관 교체할 지역과 수량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생수 구입비는 약 4000만원 정도이며 최근 3년간 생수 구입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50##(별지내용 끝에 실음)#!
생수 구입에 지출되는 예산은 부서운영비로서 지출근거로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으로 보아 각 부서장의 판단하에 예산의 범의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월정수장이 운영 중단된 사유와 향후 대책으로는 까치울정수장이 2001년 7월 31일 완료 가동됨에 따라 우리 시의 용수확보량은 일 52만 5000톤으로 증가되었으며, 인구감소와 물 절약 등으로 인하여 일 최대 28만 톤 사용으로 여월정수장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수돗물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월정수장 이용계획은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도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추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변경 등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관을 교체할 지역과 수량 및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시 관내 노후 상수도관 개량 대상은 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노후 상수도관 총 연장은 129㎞이며 당초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개량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2002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에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까지는 전량 개량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면 우선적으로 공직에서부터 솔선하는 수돗물 마시기 실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원수 23개, 정수 48개 검사항목을 원수 46개, 정수 58개 항목으로 강화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매월 가정 수도꼭지 88세대를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급수관, 배수지, 수도꼭지 등 급수공급 계통별로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우리 시에서 검사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류의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대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내년도 1/4분기를 목표로 국제환경경영체체(ISO 14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더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과정 중 노후된 수도관에서의 녹물과 건축물 내의 저수조 위생불량 등으로 수돗물 마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노후관의 갱생 및 교체를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여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수돗물 마시기 실천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생수를 마시는 이유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보다는 청사 내 각 사무실에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므로 다용도실이나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이용하는 데 따른 심리적 기피와 불편함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청사 내에는 음수대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여건이 가능한 곳부터 수돗물 음수대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기관부터 수돗물을 마시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쌈지공원 현황과 향후 추진 그리고 민원에 대한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공원, 쌈지공원 현황은 열악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78개소에 8,226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쌈지공원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 17개소에 수목식재 및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며 1통 1쌈지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쌈지공원 조성대상지를 발굴 개발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조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관리와 향후 대책으로는 쌈지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민원발생시에는 현장 확인 후 시설물 보수와 청소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시 순찰과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건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쌈지공원조성 요청 민원건수는 12건이며 이중 9건에 대하여는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임대기간 지속, 매도가격의 차이 등으로 미결상태이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정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27개소로 이 중 1개소는 수질악화로 폐쇄되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최초 기준초과 및 부적합 결과 발생시 경고문 부착과 함께 사용중지토록 조치하고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2차 불합격 판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오염원을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실시 후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시민건강을 위하여 폐쇄조치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약수터에 대한 책임관리 전담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조 관리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 주변 청결상태, 수질검사 결과표 게첨, 위생컵 비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의 약수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공원 확장공사와 더불어 야외웨딩홀 설치계획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당공원의 확장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당공원 내 장사바위 주변 토지 1만 590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이곳에 연못, 피크닉장, 휴게소 등과 같은 각종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당공원 내 야외웨딩홀 설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당공원 관리사무소 위에 있는 야외무대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조성되는 장사바위 주변을 야외예식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만 전덕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가만있어, 나도 신청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뭐 한거야.)
윤호산 의원께는 가지고 오는 대로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원혜영 시장님께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9일 GBT설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국내 비료법에 의해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부득이하게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처리 공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당위성으로 주장하였던 병합시설이 부득이하게 분리공정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또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그 추진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별도자료 주요 협의내용 두번째 답변을 보면 GBT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가수분해 처리공정을 사용하고 UASB로 병합처리하는 것이며 최종 여과된 잔여분만 목적에 맞게 폐기하는 것이므로 분리공정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설계설명회시 분명히 국내 비료법에 의해서 병합시설은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분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또 최종 잔여물을 목적에 맞게 폐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디에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별도자료 GBT사업 부천시 자문위원 GBT 기술설명 의견서에 의하면 GBT 자원화 설비설계가 여러 가지 공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GBT사업 부천시 자문위원의 이러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ilot Plant 설치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문위원의 전반적인 기술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혜영 시장님의 답변에서 부천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경기도와 GBT가 주체가 되어 GBT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GBT사와 부천시인데 어떻게 부천시가 부지만 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건설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는 경기도의 강력한 압력에 부천시가 마지못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답변 중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순철 박사 외 9명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회 이후 박순철 박사와 직접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박순철 박사께서는 설계설명회에 대한 통보도 받은 바 없고 설명회에도 분명히 참석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참석했다고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답변 중 전용도로 건설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수도권외곽도로 부천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용도로 건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전혀 교통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악의 교통대란만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답변 중 2000년 10월 4일 체결된 기본계약서를 수정 보완하여 잠정계약서가 확정되면 GBT특위와 의회에 승인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잠정계약서를 성안한다는 것은 사업의 계속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지 않고 기본계약서를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의 사정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김용현 국제변호사의 검토의견서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예산상의 이런 문제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현재 병합시설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내에서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이 실용화 되었기 때문에, 또한 교통 및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로 봐서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GBT사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 정확한 국제변호사의 자문, 검토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GBT 2,0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천시 대장동에 건설한다는 것은 교통 및 환경상의 문제를 부천시에 영구히 고착시킴으로써 부천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교통과 환경상에 피해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또한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무리하게 추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GBT 관련 시설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한 저의 질문입니다.
여기 답변 중에 보면, 18쪽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실내체육관 시설 위탁운영을 체결해서 생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수익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생체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금은 부천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어렵고 생체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부천시와 생체 간의 위탁운영 계약서입니다.
여기 제8조2항에 보면 을은-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말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와 협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수익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부천시에 귀속해야 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은 부천시에 귀속되지 않고 생체에서 생활체육사업 및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하였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한 해석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첨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 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① 부천체육관 위탁 수입금 중 기금으로 적립키로 한 10%에 대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천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생체에서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은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Ⅰ, Ⅱ 위탁 관리운영협약서 제8조2항과 명백히 다른 해석이다.
상기 조항에도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 즉 해마다 적립한 기금은 부천시에 귀속토록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키 바라며 부천시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② 부천시 사회체육시설 인건비 지급현황, 직위와 근무처를 명기해 주기 바라며, 부천시 사회체육시설 운영비 지출내역도 세부 지출내역 목록과 증빙자료 제출바람.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①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 지역의 시범실시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밝혀주기 바라며, 시범실시 기간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부터 세대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지 밝혀주기 바람.
②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지난 12월 19일 삼정복지관 옆 부지 일대 2만 1000평에 제2차 테크노파크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2001년초 신흥동사무소에 원혜영 시장 연두방문시 본 의원은 2차 테크노파크사업시행시 충분한 녹지공간을 두어 삼정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담당 부서에도 수차 이러한 뜻을 꼭 반영시키도록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2차 테크노파크사업이 설계되었다. 지금이라도 주차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차면적을 축소시키고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함.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제가 질문한 것을 오늘 일일이 답변 안해서 답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을 안했다고 했었는데 오늘 했다고 나왔습니다. 조합하고 건설업자가 자진해서 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증 요구도 시에서 했고 이행각서도 시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요구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다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좌담회할 적에 분명히 안했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거짓말로 시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공무원으로 놔둬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이 답변하게끔 했는데 시장이, 이것 들으면 다음에는 답변을 하겠죠.
이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태양 건축 재심의 타당성 및 의혹여부를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가 3월 27일에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두로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안해 줘서 왜 안해 주느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신청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얘기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마. 그래서 3월 27일자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시정질문하는 날까지도 안 갖고 왔어요. 시정질문 끝난 후에 그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건설업 계통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과연 정당하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음 회기 때 그 내용이 어떤지 분명히 밝히겠는데, 사람들이 이래놓고 아까 고유넘버가 뭐라면서 제출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3월 27일에 요구한 겁니다. 그걸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갖고 와놓고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지금 국장이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에.
시장이 저런 공무원들 앞에 놔두고 무슨 정책 결정을 올바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전부 거짓말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처음에 이것 공증할 적에 담당자가 초안을 하고 건축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오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거짓말을 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태양 건축을 처음에 20층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이것 20층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을 갖다 줬더니 15층, 5배수 해가지고 15층밖에는 안 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뭐 하니까 17층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층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합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20층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윤호산이 20층으로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동의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여기에 썼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네 맘대로 하고 나쁠 때는 시의원 팔아먹고 시의원 욕먹게 만드는 게 관계공무원들입니까?
말단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완전히 이 팀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민원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민원 야기시켜가지고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태양연립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방문 왔습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태양연립 20층 해주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다 이거야. 그래? 나 20층 해주지 말란 적 없어. 20층 해주는 건 나도 좋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도 다 좋은 일이야.
20층 해주지 말라고 누가 그랬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알고 왔다 이거예요.
의원이라는 신분이 중간에서 욕먹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금 밝혀졌죠.
이 사람들 입장 난처한 것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시정질문 안 볼 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건축심의위원회 자격에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것은 법을 갈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심의위원 한 사람도 교체 안 됐습니다.
태양연립 재건축하는 것이 심의를 두 번씩 받아가면서 증축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대요.
심의하면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음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와라 하면 심의 지적사항을 보충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트집이 나옵니다.
설계 한 번 하는 데 돈 이삼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맨날 그놈의 설계하다가 지쳐 자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 줄 아냐 이거야.
이번에 주민들하고 건설회사 해서 이해를 시켰다고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그것 뜯어고치려면 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것 가지고 들어가면 뭐 하나 또 트집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됩니다.
시에서 우리가 먼저 제출했던 것 해준다고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제출도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조례가 400%인데 350%까지 해준다고 자기네가 요구해서 공증까지 하고 이행각서까지 써줬는데 그것도 안해주면서, 또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300%에 10% 인센티브 주면 해주겠다. 나보고 우리 의원들 설득해서 그것 좀 300%에 통과되게 해달라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머리 숙여가면서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동료의원이 그렇게 사정하니까 여러분이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안 됐어요.
이런 관계공무원 참모로 둬가지고 우리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장을 다시 나올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너무 저기한다고 그럴까봐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숙박업소로 해서 36억을 우리 시에서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저런 참모들을 둬서 이런 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런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1가구에 12만 몇천 원씩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이제 다 됐습니다.
○의장 윤건웅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변상한다면 정책 입안자가 책임을 지고, 현 의회에서 구상권을 발동 못 하면 후배의원들이 반드시 책임자가 변상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1451]
(15시50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하여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억 7156만 9000원으로 융자규모는 15억원이며, 융자한도액은 단독주택 50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10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2002년도 도시가스공사 계약자에게 신규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83억 9658만원이며 융자규모는 550억원, 업체별 융자한도액은 5억원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부천시 소재 제조업체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관내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6억 2768만 5000원으로 지원대상으로는 매장면적이 200㎢ 이하고 관내에서 1년 이상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로 업체당 2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상품운용 구매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2.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1452]
(16시0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현재까지 23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0억원을 추가로 출연 예치하여 5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도 5억원을 출연하여 280명의 장학생을 선발 총 1억 8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나 장학생 선발은 부천시장학기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준수하여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비율로 선발하여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총 기금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금조성액은 2억 9000만원이며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선수육성장학금 지원 및 전국 단위 대회 참가지원비와 전국대회 입상 장려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2억을 승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자립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5억 5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중·고·대학생 66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운용하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장학금지원제도는 총무과 소관의 부천시장학기금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부천시자립장학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두 가지 장학기금을 통합운용하는 조례를 만들고 또한 기존의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자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1억 5000만원을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및 점포임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6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도 4억을 출연하여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900여 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1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2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3개 노인회 지회에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하여 1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3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어린이날 불우아동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급 등 2002년도에는 8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도모 문화예술의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1년 현재까지 31억원이 조성되었고 추가로 2002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2억 3600만원을 수주문학상 공모 및 청소년연극제 등 총 21개 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농협의 환경기부금과 이자수입 및 일반예산 출원 등의 재정립을 통하여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 기금입니다.
2002년도에는 본 기금 지출계획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해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을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자금의 조달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징수 및 이자수입으로 10억원 이상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시까지는 사업을 유보하여 2002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2.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1453]
(16시1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해 사전 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2년도 출연금 9억 86만 2000원과 2001년도 이월금 21억 367만 8000원, 이자수입 4504만 3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30억 4958만 3000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21억 3470만 8000원과 사업비로는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9억 1487만 5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3억원을 승인하고 2002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2년도 출연금 2억 2521만 5000원과 2001년도 이월금 9억 246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1126만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억 3894만 4000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7억 9726만 1000원과 사업비로는 재난피해 보상금 등으로 683만 4000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로 3억 3484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삼정동 및 대장동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2년도 출연금 7억 9000만원과 2001년도 이월금 8억 554만 1000원,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6억 5554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14억 9554만 1000원과 사업비로는 삼정동, 대장동지역 협의체 운영비로 3600만원씩 총 7200만원과 대장동 주민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세대에 300만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로 삼정동 협의체에 5000만원과 대장동 협의체에 350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비에 총 85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총 1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코자 시 소관부서에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중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비를 삼정동지역과 대장동지역을 차등하여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대장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동일하게 3000만원씩 지원하고 2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02.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454]
(16시1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기자,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이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바라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는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 축구와 지방 4대 총선거, 대선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국가경제 회생의 엇갈린 기대 속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지방예산은 긴축재정 및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생산성, 투명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질서의 확립과 지식정보화, 생산적 복지 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2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6일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과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의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에는 상임위 대표위원의 의견을 다시 듣고 예결위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예산안 심사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관행적인 일괄삭감 방식을 탈피하고 부기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여 점증주의적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계상된 경비는 건별로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타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년 땜질식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진행 중인 마무리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분야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분야에 편성된 시기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 예산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토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644억 2241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048억 237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95억 9866만 2000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93억 5679만 4000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4186만 8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5076억 830만 7000원보다 568억 141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93억 1373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75억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 67억원, 재정보전금 351억원, 보조금 76억원이며, 지방채는 143억, 지방교부세는 22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9억원, 하수도사업이 312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68억 1410만 9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액 5644억 2241만 6000원의 2.8%인 160억 254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48억 2375만 4000원 중 2.7%인 111억 104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95억 9866만 2000원 중 3.1%인 49억 149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사업과 계속비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지방채발행사업인 오정구청사 정비지원금 등 2개 사업 22억 5000만원,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비 18억원 등 28건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성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되 기이 시행되어 온 축제행사비는 예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동 단위는 300만원, 구 단위 행사는 800만원, 2개 동 단위는 500만원으로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외국 시설견학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 확인 등 타당성여부를 세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외화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삼정복지회관 보수공사비 3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정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수영장 시설보강으로 예산 1억 9000만을 확보하여 보강한 시설로 또다시 2002년도에 보수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샤워실 배관파열, 수영장 하부보 균열 및 처짐, 누수, 누전우려 등 총체적인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 시설물의 하자보수 만료기간인 200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복지회관 관리수탁자가 하자보수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하자보수업체에게 완벽한 하자보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땜질식 하자보수로 일관하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자 보수사업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총체적 결함이 무엇인지 밝히고 필요하다면 시설폐쇄 등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비 36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사항으로 건축허가에 의거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와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건축주에 대한 적정한 대응조치가 없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부천시로서는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 적정한 허가를 취소한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매입금액의 적정여부와 부지 매입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시민단체의 책임규명 등 대책없는 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하여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특위에서의 심의결과 동 사안은 행정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한 보상건으로 만일 36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부지매입 보상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2년 3월까지 연 10%의 이자와 3월 이후부터는 연 25%인 월 7500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므로 부천시에 미치는 행·재정적 파장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매입비 잔금 36억원 전액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되 향후 동 사안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의 책임이 있다면 당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본 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노점상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여 본 특위로 회부된 사안으로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토론을 거듭하여 최종 계수조정일인 제5차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요지로는 총괄적으로 본청에 예산을 편성한 후 일괄 용역을 발주하여 노점상관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었음에도 3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오정구 관내 원담로, 수주로 절개지의 경우 매년 수해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해마다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사를 제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해로 인한 토사유출을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72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예산심사결과 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경로의달을 맞이하여 각 동별로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로행사비용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추진에 애로가 많으니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적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업비가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절차이행 후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며, 또한 금번 사업예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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