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0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회부사항입니다.
11월 7일 김만수 의원 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11월 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690]
(10시16분)
○의장 이강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시장과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신 점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의 2,300여 공직자들의 사고를 혁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더우기 부천발전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부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항상 시정을 논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새로운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8쪽이 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 시 발생될 각종 교통소통대책은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보다 여건이 좋은 송내역 및 신시청 주변으로 상권이 점진적 이동을 하고 있어 신·구 시가지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부천역 일원은 공지가 없고 지가가 높아 별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부족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한정된 시재정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보차도가 차량과 보행인으로 혼재되어 교차로가 혼잡하고 불법주차에 의한 교통난 심화 등이 심각한 실정인 바 보행동선의 다변화,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조성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차량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로 도로 양측에 있는 상가를 지하로 연결할 수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상권을 재형성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침체되어 가는 유통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은 92년 9월 21일 부천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 시 당시 시의원인 서병만 씨에 의하여 부천역 주변은 인구이동이 많고 중심 상업지역이며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증가로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92년 12월 26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부천역 주변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송내, 중동 신시가지가 조성된 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95년 12월 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시행한 부천시 시범가로경관 형성 연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천 북부역 광장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지하로 유입 순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동신시가지 조성이 완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96년 10월 18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97년 1월 24일 민자유치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7년 2월 4일 제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으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추진토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선정에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기이 설치된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민자유치계획안을 97년 4월 3일 상정한 바 서울대 전경수 교수, 남서울대 김시곤 교수, 국토개발연구원 박재길 박사, 지방자치경영협회 배용수 박사, 박수만 회계사와 오명근 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고무적이라는 찬사도 받은 바 있으며 본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97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재자문을 받아 민자유치계획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안내공고안을 준비하는 일방 7월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계국장이 참석하여 보고한 결과 본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중에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점검 보완대책 강구, 사업계획서 평가단 구성 시 시의원 참여요망, 부천시에 주 영업소를 둔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율 상향조정 등의 의견이 있어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수용가능한 내용을 민자유치계획안에 반영한 바 있으며 97년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하에 시 자체 직영 및 민자유치로 시행할 경우 이해득실을 갖고 의견일치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응모 공고를 보류하여 줄 것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계속해서 검토절차를 거쳤고 특히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예산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사항으로 부득이 금번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준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제출기한 내에 응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정업체 선정 배제를 위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의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대형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미흡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특히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부천시 관문이자 중심가로인 중앙로와 경인로의 경관개선은 물론 차량과 사람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평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한점 부끄럼없는 시설은 물론 부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시청이나 구청 각 과에서 신문대금을 직원 출장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여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 본청이나 구청의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대금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제정세나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체육 등에 관한 소양 함양은 물론 중앙부처나 도의 각종 정책과 타 시·도와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행사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고 좋은 시책을 업무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지 또는 지방지를 추가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구독하는 신문대금은 부서에 따라서는 예산 외에 구독 희망자가 지불하거나 또는 일부 출장비 등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가구독 신문대금 중 희망자 구독분을 제외하고는 관서당경비 또는 수용비 등 예산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출장여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명진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98년도 고등학교 학생모집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설명과 도당고등학교 신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하여 부천교육청에 확인한 바 98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원은 1만 3637명이며 입학수용 가능인원은 1만 3284명으로 중학교 졸업생 대비 2.6%인 353명 정도가 관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형편입니다.
97년도 진학현황을 보면 과학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관외 진학고등학교 희망학생수가 1,416명으로 98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진학 수용에는 별첨 자료와 같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64번지에 설립예정인 도당고등학교는 총 12학급 600명 수용예정으로 부지면적 1만 6880㎡이며 현재 12필지 중 4필지 6,080㎡와 지장물 30건 중 4건에 대하여만 협의매수 및 손실보상이 안 된 상태로 금년도 내에 협의를 완전히 완료하고 99년 3월 개교목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당고등학교 개교 시 관외 진학자가 더욱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증설은 99년도 이전까지는 아직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으로 우리 시에 늘어나는 인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께서 물으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총 5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 48개 위원회, 구에 7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미구성된 장학금심의위원회, 전산화정보추진위원회, 도시가스사업융자기금심의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2월에 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된 12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며 위원회별 기능에 따라서 적정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확행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과의 문화업무와 체육업무가 과중하므로 1개과에 묶지 말고 직제를 분리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화제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을 문화체육과에서 처리하여 업무가 과중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술 및 체육 관련업무와 국제영화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히 체육업무와 국제영화제 업무가 과중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자체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보강 및 업무의 재조정 등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적정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물으신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체력단련비 외에 예산을 세워 체육대회 등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 96년도까지는 직원체육대회, 생일축하 격려 등의 직원복리증진비용을 복리후생비에 포괄적으로 계상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의 5개 항목으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직원체육대회 등의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체육대회 등의 직원복리 증진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있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섭 의원님께서 경로당 관리상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현황은 어떠하며, 역곡3동 제2분회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에 맞도록 시설을 개수토록 촉구한 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255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난방시설, 지붕, 옹벽 등 보수대상은 41개소로 98년도 본예산에 9987만 7000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시설로 보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역곡3동 2분회경로당은 역곡 어린이집 2층에 8평 규모를 사용하여 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98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을 반영하여 98년 3월중에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30평 규모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에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개장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및 사행심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하여 마사회측은 손익분기점상 이익이 추정되는 해에-대략 3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장외발매소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개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와 건물주는 1995년 10월 28일부터 2001년 10월 28일까지 6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주차난과 관련 시에서는 원종동 277-16, 17, 18번지 일대의 주차장부지 약 300여 평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 금년도에 매입이 완료될 경우 98. 상반기중에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잇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98년 11월 이전에 이전하도록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이전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장외발매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단속, 지역 방범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년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발매액은 총 150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마권세는 75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교부받은 수입액은 2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외에는 지원 사실이 없으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한 후 마사회 측에 적극 건의하여 이전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것과 동절기 난방비 40만원으로 유류사용 시 부족하고 도시가스로 시설변경 계획은 없는지, 또한 경로당운영비 12만원으로는 부족하니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1동 지역 경로당 9개소 냉방시설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경로당으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195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된 것이며 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매월 12만원으로서 전기, 수도, 전화료,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에 대하여는 여러 형태의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건물의 크기, 건물 및 시설의 상태, 이용인원 등을 고려 차등지급을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유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의 변경은 기존시설의 노후상태 및 도시가스 인입선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회관에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중인데 각층 사용계획은 어떠하며 특별한 공간을 발표회나 연극 장소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율 제고 및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이용료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며 일반시민은 실비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된 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액 투자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위해 컴퓨터교육, 직업알선 및 기술교육, 탁아소운영, 이·미용기술 훈련, 한글·한문 언어교실, 노래교실, 청소년공부방, 경로식당, 경로당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부천시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층별 사용계획은 지하 2층은 종합시설 및 청소년회관으로 지하 1층은 청소년회관 및 종합복지시설로, 지상 1층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지상 2, 3층은 청소년회관, 지상 4, 5층은 여성회관, 지상 6층은 종합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회나 연극, 예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청소년회관 내 2, 3층에 700석 규모로 건립이 되며 6층 종합시설 내에도 200평 규모의 교육, 공연, 예식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녹지공간이 적은 우리 시에 식물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주변 2만 여평을 매입하여 시립식물원을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까지 식물원이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식물원은 소동물원,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과 조화가 되어 견학 등 방문 시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주변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매입 등문제가 있어 식물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긍정적인 검토 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영구임대주택 18~39평 이하로 건설 추진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내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3개소에 2,857개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별도 특별한 계획은 된 바 없으며 택지개발이나 불량 주택지역에 조합주택 건립 시에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성병원 앞에 건설할 보도육교의 재검토와금년초 원미2동 시장님 방문 시에 원미산 등산로 입구에 육교 가설을 검토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졌나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의 보도육교 건설은 95년 부천시 시가지 교통운영개선(TSM)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인수 1,600여 명이 왕래하는 것을 관할 동장 및 구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 지역으로 육교시설은 자전거 운반이 용이하고 지체부자유자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상시 보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멀뫼길 원미산 등산로 입구 육교가설의 검토는 시민과의 새아침 대화 시 건의된 바 있으나 97년 2월 24일부터 97년 3월 25일 사이에 육교설치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 교통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나 주변 여건을 고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인이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시에 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례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외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조건을 심사 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기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인이 요청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잔여지 현황은 별도 조사된 바가 없어 현황 제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중 잔여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 등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시 잔여지의 범위 인정문제를 심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잔여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범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 건영 1차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으로 1992년 12월 5일자로 준공된 복사골 시영아파트는 현재 10개동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하자가 많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와서 보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방치하였고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시영아파트는 92년 12월 5일자로 준공되어 94년 12월 4일까지 하자보수기한이었으나 94년 1월 19일 이후 총 13회의 하자보수 신청이 있었으며 시공사인 (주)건영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해 오던 중 우리 시 중재하에 97년 4월 25일 입주자대표 회장 최태영 외 3인과 (주)건영 재산보전관리인 조왕제 간 최종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나 계속해서 신임 입주자 대표회장단이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대로 시공자인 (주)건영측에서 입주민 공동기금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신임 입주자대표회장단에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97년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금전공탁하였으며 합의서 유무효에 대하여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 결과 시공자인 (주)건영측이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단들과 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곤도라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영아파트 건설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227대분의 주차장이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범관 의원님의 가로수를 고사케 하는 쓰레기 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도로변 식품영업 업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밤 12시경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로수 밑에 버림으로써 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 상가지역에서 음식영업을 끝낸 밤시간대에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도로변의 가로수나 전신주 하단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수분 줄이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840여 개소의 음식업소에서는 98년 1월 1일부터 감량화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분줄이기 운동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음식점 등에서도 적당한 찬·반 줄이기나 음식물쓰레기 수분 줄이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업소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의 강화와 범시민 참여 홍보로 음식물줄이기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로수 주변 음식물쓰레기 배출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업소에서는 지정통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98년 1월 1일부터는 공익근무요원 10명을 확보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병행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가로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 건설계획의 수립과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경위와 의회, 지역주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경위 그리고 소각장 건설계획을 앞으로 2, 3년간 유보하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하는 것이 소각장 문제해결 및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중동소각장과 관련해서 장기대책을 위해 중동소각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진단비용을 (주)대우가 반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주)대우의 책임이 큰 바 전액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최 모 교수는 중동소각장을 진단 후 장기대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경위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시행령은 95년 6월 30일 제정돼서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9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지체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승인을 거쳐 동 시설의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2년 2월 기본계획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완료한 후 93년 11월 건설예정 부지의 심의결정, 그리고 전문교수의 자문을 거친 후 시설부지의 매입승인에 따른 부천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4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교통영향평가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마쳤으며 입지선정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이 법 시행 이전인 95년 2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부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2회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이미 선정된 입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97년 9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9월 5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 성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소각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토카 방식은 선진 외국에서 수십년 간 검증된 시설로서 국내에 시설된 11개 소각장 중 10개의 소각장이 이 방식이고 경기도 내에만 살펴볼 때에도 준공단계인 성남소각장을 비롯하여 지난 8월 29일 착공한 군포소각장과 과천, 수원 등도 역시 이 스토카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착공중인 것을 2, 3년간 유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중에 있는 열분해방식과 열용융방식의 소각 신기술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환경부의 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이러한 신기술은 검증 실시, 인증서교부, 최적방지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함으로써 항후 2002년 이후에나 보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장기대책과 병행하여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측정한 다이옥신 결과가 23.12나노그램에서 그 동안 단기대책을 통해 보수하고 97년 8월 말에 재측정한 결과 3.28나노그램이 배출되어 상당한 저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만족한 것이 아니어서 바로 선진국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되기 위한 항구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항구대책을 위해서 기본설비계획을 환경부에서 기이 검토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추정금액인 59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국비 중 97년도분 8억 9700만원이 배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98년도분은 추가 배정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비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비의 21%를 97년도와 98년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항구대책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정 교수가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본 소각장 시설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원인을 규명코자 제1차로는 경기도 주관으로 97년 7월 2일에 김삼권 박사 외 5명이 진단을 하였고 2차로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97년 7월 23일에 최상민 교수 외 7명이 진단한 바 그 결과는 완전연소를 위한 시설 운전조건 개선과 쓰레기 반입 시에 양질의 쓰레기 및 쓰레기 수분함량을 예측하여 벙커에서 충분히 숙성하고 보일러 출구온도를 230℃ 이하로 유지하고 활성탄을 투입할 경우 백필터에서 제거효율, 백필터 온도조건은 170℃ 이하의 유지 그리고 중금속 제거 설비 설치 등의 사항이 검토되었으며 동 진단결과 일부는 운전 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관계는 항구대책에 반영하여 97년 11월 7일 환경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환경부의 자문과 경기도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하였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정하는 교수에게 본 소각장의 진단을 의뢰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산의 확보와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회계 관련사항 등으로 볼 때 특정인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항구대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다이옥신 발표 이후 환경부에서는 소각장의 신설 또는 보수 시에는 환경부에 구성된 소각시설 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이 원하는 특정교수는 본 자문단의 일원이므로 우리 시의 소각장 보수계획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에서 할 것이므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주)대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소각시설 진단은 (주)대우로 하여금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소사구청 소향관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빌려쓰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향관은 96년 9월 개청 이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교육, 연주회, 발표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개방시켜 그동안 86회 20,1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리단체로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입회비를 받고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려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단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개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소향관은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처럼 별도의 건물이 아닌 공용청사의 부속건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운영상태가 청사 부속건물로서의 제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 시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적극 검토사항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향관 운영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향관은 영리목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행사는 누구에게나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1동 관내 수주초등학교 뒤 새부강목장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인한 악취와 목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축분의 야적으로 수주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근 주택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파리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지도·계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주초둥학교 인근에 소재한 새부강목장은 고강1동 272번지에 젖소 30두, 돼지 4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위의 목장은 70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변에는 주택 등이 없어 가축사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1980년도 이후 고강동 일대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인근에 주택지 등이 형성되고 1996년 11월에는 수주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악취와 파리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악취와 파리는 주로 하절기에 심하며 특히 북서풍 바람이 학교쪽으로 부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의 목장의 악취, 폐수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1994년 12월부터 동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축산에 대한 살충 소독과 시설의 청결 유지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악취와 파리발생을 최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용으로 인근 지역에 저장하고 있는 계분, 돈분 등 축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발효된 것을 사용토록 지도하고 비닐덮개 설치를 유도하며 축분살포 후에는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해 갈아엎기, 물대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분의 악취발생 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위의 목장은 1970년 이후 27년 간에 걸쳐 종사해온 삶의 터전이며 또한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과 비용부담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택과 수주초등학교의 수업지장 등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축산업자가 타 지역 이전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회의관행상 또다른 보충질문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원 한 분에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류재구 의원, 안익순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평생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문에 대한 답이 소상하게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말 중에 영구임대주택과 개념이 혼동돼서 잘못하면 영세민을 위한 영구주택 이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때나 이주나 입주할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듯이 15평이나 13평 이하의 아주 적은 서민들만을 위한, 특히 영세민들만을 위한 영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편리하게 18평부터 39평 정도의 아파트로 중산층이나 재택근무자 그리고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신혼부부가 자유로이 입주해서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바로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각 구에서도 이미 시책으로 내놓고 있고 상당히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사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 형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평생임대주택이 영세민들만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의 투기문제를 억제하는 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믹스시킬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점을 강조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안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성병원 앞 보도육교 건설문제에 대해서 여기 답변을 보면 관할 동장 및 구청장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지역으로 육교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좌우 인도폭이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m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면 인도로 통행하는 분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그 지역이 원미동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면 육교설치 전보다 사고위험성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육교설치를 보류해달라는 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멀뫼길 원미산 등산로 입구에 육교 설치를 제가 건의한 사안과 또 지난 연초에 시장님 동 순방 시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차량흐름을 개선한다는 의미보다는 원미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관계전문가의 자문 결과 교통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관할 구청장 및 동장의 의견수렴 결과 별도 주민의견이 없어서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 1년이 지난 사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각 지역을 순시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들은 바로 즉시 처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을 경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가니까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수행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멀뫼길 육교 가설 검토는 검토단계를 떠나서 빨리 육교를 가설해야 된다고 지역주민과 원미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속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98년 4월 착공예정인 대장동 1단계 300평 규모의 스토카방식 소각시설을 일단 유보하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획기적인 폐기물정책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부천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소각시설의 신기술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도입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서도 300톤 규모의 2단계 소각시설을 시민들과 시장이 합의하여서 신기술 도입문제 등을 고려하기로 일단 유보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나 문제의 해결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뛰어 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선진국 기준치 수백 배의 다이옥신 배출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불신을 시민들에게 남겨준 채 현재 활성탄 분무시설로 임시 긴급조처로서 운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배출을 0.1나노그램 이하로 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위한 이런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 중동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각장 문제에 대한 이런 대책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해자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피해자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시 당국도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소각 시설에 대해 진단을 하기로 한 문제는 시 당국과 주민들 간에 수차에 걸쳐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불가하다는 입장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는 공개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해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97년 11월 7일 환경부에 기술 자문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항구대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주)대우로 하여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소각시설 진단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현재 추진중인 항구대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집행부의 메아리없는 답변에 울분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 이전 대책에 대해 지난 54회 임시회 때 김만수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98년 11월까지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56회 임시회에서 그렇다면 그 동안 이전에 관해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어떤 건의를 하였는지 그 진척사항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54회 임시회에서의 답변과 똑같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98년 11월까지 이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그 동안 마사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하는 말과 같고 차후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다는 한심한 집행부의 답변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가 95년 10월 개장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이 주차난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시달리고 있어 당초 시민과 약속한 대로 95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3년간만 영업을 한 후 자진 폐쇄하겠다는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의 주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95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6년간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짐으로써 이는 완전 한국마사회나 문화체육부가 시민을 우롱한 사태가 발생되어 향후 엄청난 시민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몇 차례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제2기 개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으나 매회 답변은 그저 적극 이전을 건의하겠다는 틀에 박힌 답변만 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사회 개장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는 34억의 시 수입을 챙기고도 원종동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부가 하는 일이니 잘 모르겠다 하는 식입니다.
허가권자가 아무리 문화체육부라 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민원이 발생될 때 당연히 시장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텐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마지 못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된 34억의 시세를 시세 수익금만 챙기지 마시고 당초 문화체육부 차관과 주민과 3년간만 영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주민을 기만하고 6년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화체육부에 강력 항의하시고 당초 약속한 3년간만 영업을 하고 자진 이전하도록 할 것과 본 의원이 제시한 우리 시 송내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에 이전을 권유하고 시장은 이전에 따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이대로 원종 장외발매소를 그들이 체결한 계약서대로 영업을 강행한다면 향후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80만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책임자이신 시장님도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충질문의 끝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적극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지하도 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에게 배포를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이것을 배포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만기 의원께서 지난 7일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공사에 관한 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진국 아파트형 공장 관계를 둘러보기 위해서 출장을 떠나시면서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공사 추진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93년 삼우기술단에서 제출한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삼우기술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대상지역이 부천 북부역 주변으로 북부역 사거리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500m 노선과 소명거리 방향으로 500m, 그리고 북쪽인 중앙극장 방향으로 500m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쪽과 4쪽을 보면 11월 3일 공고된 사업계획서 제출공고에서 얘기하는 경인로 700m와 중앙로 700m와는 사업총량으로 볼 때도 반 이상이 다른 지역이고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 2쪽과 4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과연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당성조사 한번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청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추진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조사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으면서, 게다가 시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은 97년 1월 24일 이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안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오후 2시에 구시청 상황실에서 동 위원회가 개최되고 자료 7쪽을 보면 그 자리에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기본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명근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오신 김시곤 연구원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9쪽을 보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후로 다시 회의를 소집하거나 심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전 위원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공사는 자료 10쪽의 모든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한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의 의결도 득하지 않은 채 또다시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계십니다만 지금 배포해 드린 이 자료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바로 시 집행부에서 수집한 자료라는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규정한 절차도 밟지 않은 행정행위가 과연 80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의회의 결정을 묵살하면서까지 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혹만 남게 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회의 판단이 틀려서 그렇게 시급하고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하나 같은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11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장은 본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가라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공고를 한 것에 대한 더 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떠도는 소문대로 어느 특정인이 임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면 12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선분양이 가능해서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계국장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어느 사업자 한 사람을 배불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더 이상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의 취소공고를 내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규정에 맞춰서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이나 우리 부천시 의원은 모두 같은 공인입니다.
우리를 믿고 선출해주신 80만 시민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유혹도 과감하게 뿌리칠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8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97년 7월 19일 건설교통국장은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의원과 집행부가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사업공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증한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교통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1200억원의 산출근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민자유치 지하상가가 시에 귀속되었는데 남부지하상가조합이 구성된 것은 명백한 불법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남부지하상가조합이 어떠한 업무수행역할을 하고 있는지 남부지하상가 운영권이 조합에 이관 운영토록 한 것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남부지하상가가 163개소인데 보증금도 없이 연 임대료 7800여 만원은 지하상가 보존 관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특혜라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철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하도 건설로 볼 때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행정당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밝혔듯이 민자유치를 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가 나간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결이 된 후 시장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사항도 안 지키면서 사업공고가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40쪽을 보면 그 후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문을 청한 일도 없고 응한 일도 없다고 분노하고 있고 또 정식회의에서 위원장이 다음 회의에 상정키로 한 사항을 찬성하는 몇몇 사람에게 우편으로 설문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최하 3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탈락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느낀 그런 요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와 행정부는 절대로 견제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손잡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달릴 때 그때 비로소 민선시장과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독선적인 그런 행정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보충질문에 접하는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도 결코 개운하거나 명쾌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의견교환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돕고 돕는 이런 관계가 참으로 80만 시민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부천시의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회의가 계속되면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언제든지 궤를 달리 하는 또다른 질문을 유발해 내고 유도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답변은 늘 의원들의 질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석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얼핏 보더라도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사업은 93년 6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이 타당성조사 현지 지적과 부천시가 경인로, 중앙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는 분명코 신기하게도 천부당만부당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가슴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갖고 또 진정한 토론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서 80만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오늘의 가장 중차대한 숙제고 의무고 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내일 11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0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회부사항입니다.
11월 7일 김만수 의원 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11월 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690]
(10시16분)
○의장 이강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시장과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신 점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의 2,300여 공직자들의 사고를 혁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더우기 부천발전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부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항상 시정을 논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새로운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8쪽이 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 시 발생될 각종 교통소통대책은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보다 여건이 좋은 송내역 및 신시청 주변으로 상권이 점진적 이동을 하고 있어 신·구 시가지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부천역 일원은 공지가 없고 지가가 높아 별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부족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한정된 시재정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보차도가 차량과 보행인으로 혼재되어 교차로가 혼잡하고 불법주차에 의한 교통난 심화 등이 심각한 실정인 바 보행동선의 다변화,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조성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차량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로 도로 양측에 있는 상가를 지하로 연결할 수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상권을 재형성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침체되어 가는 유통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은 92년 9월 21일 부천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 시 당시 시의원인 서병만 씨에 의하여 부천역 주변은 인구이동이 많고 중심 상업지역이며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증가로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92년 12월 26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부천역 주변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송내, 중동 신시가지가 조성된 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95년 12월 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시행한 부천시 시범가로경관 형성 연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천 북부역 광장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지하로 유입 순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동신시가지 조성이 완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96년 10월 18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97년 1월 24일 민자유치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7년 2월 4일 제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으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추진토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선정에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기이 설치된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민자유치계획안을 97년 4월 3일 상정한 바 서울대 전경수 교수, 남서울대 김시곤 교수, 국토개발연구원 박재길 박사, 지방자치경영협회 배용수 박사, 박수만 회계사와 오명근 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고무적이라는 찬사도 받은 바 있으며 본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97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재자문을 받아 민자유치계획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안내공고안을 준비하는 일방 7월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계국장이 참석하여 보고한 결과 본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중에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점검 보완대책 강구, 사업계획서 평가단 구성 시 시의원 참여요망, 부천시에 주 영업소를 둔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율 상향조정 등의 의견이 있어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수용가능한 내용을 민자유치계획안에 반영한 바 있으며 97년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하에 시 자체 직영 및 민자유치로 시행할 경우 이해득실을 갖고 의견일치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응모 공고를 보류하여 줄 것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계속해서 검토절차를 거쳤고 특히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예산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사항으로 부득이 금번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준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제출기한 내에 응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정업체 선정 배제를 위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의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대형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미흡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특히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부천시 관문이자 중심가로인 중앙로와 경인로의 경관개선은 물론 차량과 사람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평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한점 부끄럼없는 시설은 물론 부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시청이나 구청 각 과에서 신문대금을 직원 출장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여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 본청이나 구청의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대금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제정세나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체육 등에 관한 소양 함양은 물론 중앙부처나 도의 각종 정책과 타 시·도와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행사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고 좋은 시책을 업무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지 또는 지방지를 추가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구독하는 신문대금은 부서에 따라서는 예산 외에 구독 희망자가 지불하거나 또는 일부 출장비 등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가구독 신문대금 중 희망자 구독분을 제외하고는 관서당경비 또는 수용비 등 예산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출장여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명진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98년도 고등학교 학생모집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설명과 도당고등학교 신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하여 부천교육청에 확인한 바 98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원은 1만 3637명이며 입학수용 가능인원은 1만 3284명으로 중학교 졸업생 대비 2.6%인 353명 정도가 관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형편입니다.
97년도 진학현황을 보면 과학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관외 진학고등학교 희망학생수가 1,416명으로 98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진학 수용에는 별첨 자료와 같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64번지에 설립예정인 도당고등학교는 총 12학급 600명 수용예정으로 부지면적 1만 6880㎡이며 현재 12필지 중 4필지 6,080㎡와 지장물 30건 중 4건에 대하여만 협의매수 및 손실보상이 안 된 상태로 금년도 내에 협의를 완전히 완료하고 99년 3월 개교목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당고등학교 개교 시 관외 진학자가 더욱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증설은 99년도 이전까지는 아직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으로 우리 시에 늘어나는 인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께서 물으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총 5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 48개 위원회, 구에 7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미구성된 장학금심의위원회, 전산화정보추진위원회, 도시가스사업융자기금심의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2월에 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된 12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며 위원회별 기능에 따라서 적정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확행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과의 문화업무와 체육업무가 과중하므로 1개과에 묶지 말고 직제를 분리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화제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을 문화체육과에서 처리하여 업무가 과중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술 및 체육 관련업무와 국제영화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히 체육업무와 국제영화제 업무가 과중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자체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보강 및 업무의 재조정 등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적정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물으신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체력단련비 외에 예산을 세워 체육대회 등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 96년도까지는 직원체육대회, 생일축하 격려 등의 직원복리증진비용을 복리후생비에 포괄적으로 계상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의 5개 항목으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직원체육대회 등의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체육대회 등의 직원복리 증진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있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섭 의원님께서 경로당 관리상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현황은 어떠하며, 역곡3동 제2분회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에 맞도록 시설을 개수토록 촉구한 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255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난방시설, 지붕, 옹벽 등 보수대상은 41개소로 98년도 본예산에 9987만 7000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시설로 보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역곡3동 2분회경로당은 역곡 어린이집 2층에 8평 규모를 사용하여 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98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을 반영하여 98년 3월중에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30평 규모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에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개장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및 사행심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하여 마사회측은 손익분기점상 이익이 추정되는 해에-대략 3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장외발매소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개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와 건물주는 1995년 10월 28일부터 2001년 10월 28일까지 6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주차난과 관련 시에서는 원종동 277-16, 17, 18번지 일대의 주차장부지 약 300여 평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 금년도에 매입이 완료될 경우 98. 상반기중에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잇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98년 11월 이전에 이전하도록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이전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장외발매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단속, 지역 방범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년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발매액은 총 150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마권세는 75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교부받은 수입액은 2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외에는 지원 사실이 없으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한 후 마사회 측에 적극 건의하여 이전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것과 동절기 난방비 40만원으로 유류사용 시 부족하고 도시가스로 시설변경 계획은 없는지, 또한 경로당운영비 12만원으로는 부족하니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1동 지역 경로당 9개소 냉방시설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경로당으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195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된 것이며 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매월 12만원으로서 전기, 수도, 전화료,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에 대하여는 여러 형태의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건물의 크기, 건물 및 시설의 상태, 이용인원 등을 고려 차등지급을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유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의 변경은 기존시설의 노후상태 및 도시가스 인입선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회관에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중인데 각층 사용계획은 어떠하며 특별한 공간을 발표회나 연극 장소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율 제고 및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이용료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며 일반시민은 실비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된 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액 투자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위해 컴퓨터교육, 직업알선 및 기술교육, 탁아소운영, 이·미용기술 훈련, 한글·한문 언어교실, 노래교실, 청소년공부방, 경로식당, 경로당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부천시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층별 사용계획은 지하 2층은 종합시설 및 청소년회관으로 지하 1층은 청소년회관 및 종합복지시설로, 지상 1층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지상 2, 3층은 청소년회관, 지상 4, 5층은 여성회관, 지상 6층은 종합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회나 연극, 예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청소년회관 내 2, 3층에 700석 규모로 건립이 되며 6층 종합시설 내에도 200평 규모의 교육, 공연, 예식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녹지공간이 적은 우리 시에 식물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주변 2만 여평을 매입하여 시립식물원을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까지 식물원이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식물원은 소동물원,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과 조화가 되어 견학 등 방문 시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주변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매입 등문제가 있어 식물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긍정적인 검토 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영구임대주택 18~39평 이하로 건설 추진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내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3개소에 2,857개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별도 특별한 계획은 된 바 없으며 택지개발이나 불량 주택지역에 조합주택 건립 시에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성병원 앞에 건설할 보도육교의 재검토와금년초 원미2동 시장님 방문 시에 원미산 등산로 입구에 육교 가설을 검토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졌나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의 보도육교 건설은 95년 부천시 시가지 교통운영개선(TSM)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인수 1,600여 명이 왕래하는 것을 관할 동장 및 구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 지역으로 육교시설은 자전거 운반이 용이하고 지체부자유자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상시 보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멀뫼길 원미산 등산로 입구 육교가설의 검토는 시민과의 새아침 대화 시 건의된 바 있으나 97년 2월 24일부터 97년 3월 25일 사이에 육교설치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 교통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나 주변 여건을 고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인이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시에 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례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외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조건을 심사 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기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인이 요청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잔여지 현황은 별도 조사된 바가 없어 현황 제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중 잔여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 등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시 잔여지의 범위 인정문제를 심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잔여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범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 건영 1차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으로 1992년 12월 5일자로 준공된 복사골 시영아파트는 현재 10개동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하자가 많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와서 보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방치하였고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시영아파트는 92년 12월 5일자로 준공되어 94년 12월 4일까지 하자보수기한이었으나 94년 1월 19일 이후 총 13회의 하자보수 신청이 있었으며 시공사인 (주)건영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해 오던 중 우리 시 중재하에 97년 4월 25일 입주자대표 회장 최태영 외 3인과 (주)건영 재산보전관리인 조왕제 간 최종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나 계속해서 신임 입주자 대표회장단이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대로 시공자인 (주)건영측에서 입주민 공동기금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신임 입주자대표회장단에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97년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금전공탁하였으며 합의서 유무효에 대하여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 결과 시공자인 (주)건영측이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단들과 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곤도라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영아파트 건설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227대분의 주차장이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범관 의원님의 가로수를 고사케 하는 쓰레기 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도로변 식품영업 업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밤 12시경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로수 밑에 버림으로써 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 상가지역에서 음식영업을 끝낸 밤시간대에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도로변의 가로수나 전신주 하단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수분 줄이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840여 개소의 음식업소에서는 98년 1월 1일부터 감량화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분줄이기 운동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음식점 등에서도 적당한 찬·반 줄이기나 음식물쓰레기 수분 줄이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업소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의 강화와 범시민 참여 홍보로 음식물줄이기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로수 주변 음식물쓰레기 배출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업소에서는 지정통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98년 1월 1일부터는 공익근무요원 10명을 확보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병행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가로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 건설계획의 수립과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경위와 의회, 지역주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경위 그리고 소각장 건설계획을 앞으로 2, 3년간 유보하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하는 것이 소각장 문제해결 및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중동소각장과 관련해서 장기대책을 위해 중동소각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진단비용을 (주)대우가 반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주)대우의 책임이 큰 바 전액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최 모 교수는 중동소각장을 진단 후 장기대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경위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시행령은 95년 6월 30일 제정돼서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9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지체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승인을 거쳐 동 시설의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2년 2월 기본계획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완료한 후 93년 11월 건설예정 부지의 심의결정, 그리고 전문교수의 자문을 거친 후 시설부지의 매입승인에 따른 부천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4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교통영향평가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마쳤으며 입지선정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이 법 시행 이전인 95년 2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부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2회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이미 선정된 입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97년 9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9월 5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 성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소각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토카 방식은 선진 외국에서 수십년 간 검증된 시설로서 국내에 시설된 11개 소각장 중 10개의 소각장이 이 방식이고 경기도 내에만 살펴볼 때에도 준공단계인 성남소각장을 비롯하여 지난 8월 29일 착공한 군포소각장과 과천, 수원 등도 역시 이 스토카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착공중인 것을 2, 3년간 유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중에 있는 열분해방식과 열용융방식의 소각 신기술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환경부의 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이러한 신기술은 검증 실시, 인증서교부, 최적방지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함으로써 항후 2002년 이후에나 보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장기대책과 병행하여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측정한 다이옥신 결과가 23.12나노그램에서 그 동안 단기대책을 통해 보수하고 97년 8월 말에 재측정한 결과 3.28나노그램이 배출되어 상당한 저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만족한 것이 아니어서 바로 선진국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되기 위한 항구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항구대책을 위해서 기본설비계획을 환경부에서 기이 검토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추정금액인 59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국비 중 97년도분 8억 9700만원이 배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98년도분은 추가 배정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비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비의 21%를 97년도와 98년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항구대책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정 교수가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본 소각장 시설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원인을 규명코자 제1차로는 경기도 주관으로 97년 7월 2일에 김삼권 박사 외 5명이 진단을 하였고 2차로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97년 7월 23일에 최상민 교수 외 7명이 진단한 바 그 결과는 완전연소를 위한 시설 운전조건 개선과 쓰레기 반입 시에 양질의 쓰레기 및 쓰레기 수분함량을 예측하여 벙커에서 충분히 숙성하고 보일러 출구온도를 230℃ 이하로 유지하고 활성탄을 투입할 경우 백필터에서 제거효율, 백필터 온도조건은 170℃ 이하의 유지 그리고 중금속 제거 설비 설치 등의 사항이 검토되었으며 동 진단결과 일부는 운전 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관계는 항구대책에 반영하여 97년 11월 7일 환경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환경부의 자문과 경기도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하였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정하는 교수에게 본 소각장의 진단을 의뢰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산의 확보와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회계 관련사항 등으로 볼 때 특정인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항구대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다이옥신 발표 이후 환경부에서는 소각장의 신설 또는 보수 시에는 환경부에 구성된 소각시설 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이 원하는 특정교수는 본 자문단의 일원이므로 우리 시의 소각장 보수계획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에서 할 것이므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주)대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소각시설 진단은 (주)대우로 하여금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소사구청 소향관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빌려쓰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향관은 96년 9월 개청 이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교육, 연주회, 발표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개방시켜 그동안 86회 20,1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리단체로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입회비를 받고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려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단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개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소향관은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처럼 별도의 건물이 아닌 공용청사의 부속건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운영상태가 청사 부속건물로서의 제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 시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적극 검토사항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향관 운영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향관은 영리목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행사는 누구에게나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1동 관내 수주초등학교 뒤 새부강목장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인한 악취와 목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축분의 야적으로 수주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근 주택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파리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지도·계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주초둥학교 인근에 소재한 새부강목장은 고강1동 272번지에 젖소 30두, 돼지 4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위의 목장은 70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변에는 주택 등이 없어 가축사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1980년도 이후 고강동 일대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인근에 주택지 등이 형성되고 1996년 11월에는 수주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악취와 파리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악취와 파리는 주로 하절기에 심하며 특히 북서풍 바람이 학교쪽으로 부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의 목장의 악취, 폐수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1994년 12월부터 동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축산에 대한 살충 소독과 시설의 청결 유지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악취와 파리발생을 최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용으로 인근 지역에 저장하고 있는 계분, 돈분 등 축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발효된 것을 사용토록 지도하고 비닐덮개 설치를 유도하며 축분살포 후에는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해 갈아엎기, 물대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분의 악취발생 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위의 목장은 1970년 이후 27년 간에 걸쳐 종사해온 삶의 터전이며 또한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과 비용부담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택과 수주초등학교의 수업지장 등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축산업자가 타 지역 이전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회의관행상 또다른 보충질문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원 한 분에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류재구 의원, 안익순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평생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문에 대한 답이 소상하게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말 중에 영구임대주택과 개념이 혼동돼서 잘못하면 영세민을 위한 영구주택 이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때나 이주나 입주할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듯이 15평이나 13평 이하의 아주 적은 서민들만을 위한, 특히 영세민들만을 위한 영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편리하게 18평부터 39평 정도의 아파트로 중산층이나 재택근무자 그리고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신혼부부가 자유로이 입주해서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바로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각 구에서도 이미 시책으로 내놓고 있고 상당히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사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 형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평생임대주택이 영세민들만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의 투기문제를 억제하는 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믹스시킬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점을 강조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안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성병원 앞 보도육교 건설문제에 대해서 여기 답변을 보면 관할 동장 및 구청장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지역으로 육교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좌우 인도폭이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m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면 인도로 통행하는 분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그 지역이 원미동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면 육교설치 전보다 사고위험성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육교설치를 보류해달라는 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멀뫼길 원미산 등산로 입구에 육교 설치를 제가 건의한 사안과 또 지난 연초에 시장님 동 순방 시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차량흐름을 개선한다는 의미보다는 원미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관계전문가의 자문 결과 교통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관할 구청장 및 동장의 의견수렴 결과 별도 주민의견이 없어서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 1년이 지난 사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각 지역을 순시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들은 바로 즉시 처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을 경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가니까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수행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멀뫼길 육교 가설 검토는 검토단계를 떠나서 빨리 육교를 가설해야 된다고 지역주민과 원미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속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98년 4월 착공예정인 대장동 1단계 300평 규모의 스토카방식 소각시설을 일단 유보하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획기적인 폐기물정책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부천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소각시설의 신기술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도입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서도 300톤 규모의 2단계 소각시설을 시민들과 시장이 합의하여서 신기술 도입문제 등을 고려하기로 일단 유보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나 문제의 해결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뛰어 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선진국 기준치 수백 배의 다이옥신 배출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불신을 시민들에게 남겨준 채 현재 활성탄 분무시설로 임시 긴급조처로서 운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배출을 0.1나노그램 이하로 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위한 이런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 중동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각장 문제에 대한 이런 대책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해자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피해자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시 당국도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소각 시설에 대해 진단을 하기로 한 문제는 시 당국과 주민들 간에 수차에 걸쳐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불가하다는 입장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는 공개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해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97년 11월 7일 환경부에 기술 자문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항구대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주)대우로 하여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소각시설 진단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현재 추진중인 항구대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집행부의 메아리없는 답변에 울분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 이전 대책에 대해 지난 54회 임시회 때 김만수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98년 11월까지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56회 임시회에서 그렇다면 그 동안 이전에 관해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어떤 건의를 하였는지 그 진척사항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54회 임시회에서의 답변과 똑같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98년 11월까지 이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그 동안 마사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하는 말과 같고 차후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다는 한심한 집행부의 답변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가 95년 10월 개장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이 주차난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시달리고 있어 당초 시민과 약속한 대로 95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3년간만 영업을 한 후 자진 폐쇄하겠다는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의 주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95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6년간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짐으로써 이는 완전 한국마사회나 문화체육부가 시민을 우롱한 사태가 발생되어 향후 엄청난 시민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몇 차례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제2기 개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으나 매회 답변은 그저 적극 이전을 건의하겠다는 틀에 박힌 답변만 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사회 개장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는 34억의 시 수입을 챙기고도 원종동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부가 하는 일이니 잘 모르겠다 하는 식입니다.
허가권자가 아무리 문화체육부라 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민원이 발생될 때 당연히 시장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텐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마지 못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한국마사회 원종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된 34억의 시세를 시세 수익금만 챙기지 마시고 당초 문화체육부 차관과 주민과 3년간만 영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주민을 기만하고 6년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화체육부에 강력 항의하시고 당초 약속한 3년간만 영업을 하고 자진 이전하도록 할 것과 본 의원이 제시한 우리 시 송내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에 이전을 권유하고 시장은 이전에 따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이대로 원종 장외발매소를 그들이 체결한 계약서대로 영업을 강행한다면 향후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80만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책임자이신 시장님도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충질문의 끝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적극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지하도 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에게 배포를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이것을 배포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만기 의원께서 지난 7일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공사에 관한 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진국 아파트형 공장 관계를 둘러보기 위해서 출장을 떠나시면서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공사 추진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93년 삼우기술단에서 제출한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삼우기술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대상지역이 부천 북부역 주변으로 북부역 사거리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500m 노선과 소명거리 방향으로 500m, 그리고 북쪽인 중앙극장 방향으로 500m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쪽과 4쪽을 보면 11월 3일 공고된 사업계획서 제출공고에서 얘기하는 경인로 700m와 중앙로 700m와는 사업총량으로 볼 때도 반 이상이 다른 지역이고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 2쪽과 4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과연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당성조사 한번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청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추진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조사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으면서, 게다가 시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은 97년 1월 24일 이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안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오후 2시에 구시청 상황실에서 동 위원회가 개최되고 자료 7쪽을 보면 그 자리에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기본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명근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오신 김시곤 연구원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9쪽을 보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후로 다시 회의를 소집하거나 심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전 위원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공사는 자료 10쪽의 모든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한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의 의결도 득하지 않은 채 또다시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계십니다만 지금 배포해 드린 이 자료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바로 시 집행부에서 수집한 자료라는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규정한 절차도 밟지 않은 행정행위가 과연 80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의회의 결정을 묵살하면서까지 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혹만 남게 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회의 판단이 틀려서 그렇게 시급하고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하나 같은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11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장은 본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가라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공고를 한 것에 대한 더 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떠도는 소문대로 어느 특정인이 임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면 12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선분양이 가능해서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계국장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어느 사업자 한 사람을 배불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더 이상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의 취소공고를 내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규정에 맞춰서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이나 우리 부천시 의원은 모두 같은 공인입니다.
우리를 믿고 선출해주신 80만 시민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유혹도 과감하게 뿌리칠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8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97년 7월 19일 건설교통국장은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의원과 집행부가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사업공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증한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교통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1200억원의 산출근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민자유치 지하상가가 시에 귀속되었는데 남부지하상가조합이 구성된 것은 명백한 불법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남부지하상가조합이 어떠한 업무수행역할을 하고 있는지 남부지하상가 운영권이 조합에 이관 운영토록 한 것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남부지하상가가 163개소인데 보증금도 없이 연 임대료 7800여 만원은 지하상가 보존 관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특혜라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철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하도 건설로 볼 때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행정당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밝혔듯이 민자유치를 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가 나간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결이 된 후 시장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사항도 안 지키면서 사업공고가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40쪽을 보면 그 후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문을 청한 일도 없고 응한 일도 없다고 분노하고 있고 또 정식회의에서 위원장이 다음 회의에 상정키로 한 사항을 찬성하는 몇몇 사람에게 우편으로 설문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최하 3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탈락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느낀 그런 요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와 행정부는 절대로 견제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손잡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달릴 때 그때 비로소 민선시장과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독선적인 그런 행정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보충질문에 접하는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도 결코 개운하거나 명쾌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의견교환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돕고 돕는 이런 관계가 참으로 80만 시민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부천시의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회의가 계속되면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언제든지 궤를 달리 하는 또다른 질문을 유발해 내고 유도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답변은 늘 의원들의 질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석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얼핏 보더라도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사업은 93년 6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이 타당성조사 현지 지적과 부천시가 경인로, 중앙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는 분명코 신기하게도 천부당만부당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가슴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갖고 또 진정한 토론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서 80만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오늘의 가장 중차대한 숙제고 의무고 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내일 11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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