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2차 2012.01.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제175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이 제출하고 안효식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3건 중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동의안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으로 퇴직 전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집행부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의안 발의 시에도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제처 유권 해석 상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을 위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집행부 조례안은 작성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은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고 또한, 비용추계서 작성 예외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되고 국회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첨부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 것은 의원발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한다고 보며 작은 의회라도 의원들의 책임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안으로 가되 지원인력은 필요하며 조례제정 후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와 선심성 조례 발의가 있을 수 있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지원인력이 소수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제정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통과된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부천시의회 의원과 위원회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현행 운영상 실효성이 없고 상위 법령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개관한 부천옹기박물관의 관람료를 정하며 박물관별 관람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객에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한 것은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시민의 날 등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무료로 관람토록 하는 규정이나 조문 내용 중 시장과 관장의 중복 무료관람 조항인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콘텐츠과 소관 영상문화단지 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축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영상문화단지내 판타스틱스튜디오 건물 철거 후 종합개발 전까지 시민문화동산과 문화캠핑장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해 제174회 임시회 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12년도 본예산에 건물 철거와 영상문화단지 민간위탁운영비 예산이 기이 확보된 상태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구상하여야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판타스틱스튜디오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방치할 수 없는 현실과 일정기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업체 선정과 협약서 체결 시 시민편의와 시민이 향유하는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고 주도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관실 소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촉대상자의 그동안 주요활동이나 경력 특히, 지난 20여 년간 부천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개혁, 민주화, 인권, 남북평화, 복지, 환경보호, 그리고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오신 점을 고려할 때 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추천 이전에 모든 겸직을 사퇴하지 않아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위촉 동의안을 부천시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조례상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직위에서 사퇴하는 조건으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주장하여 옴부즈만 겸직금지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조항이 위촉 전인지, 위촉 후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촉 동의안 상정 시까지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옴부즈만의 자격은「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공직선거법」적용을 받는 선출직과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현행「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겸직 등의 금지) 1항은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항은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후보자가 아니라 옴부즈만이 되었을 경우 겸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위촉 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이「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선출직이 아니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최종 위촉 전까지는 자연인 신분임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개정을 포함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책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옴부즈만 후보자 겸직금지 관련 직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4일 정당(민주통합당) 탈당 등 1월 13일 현재 6개 직을 모두 사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 위원님들간 갑론을박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5건의 안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이의가 있으니 분리하여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원종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분리상정해 달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하여 먼저 처리하고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중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 간병휴직 등을 허용하고 임용 절차의 구체화 및 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관련 법 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의도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간접흡연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학교환경위생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과태료를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충분한 시민홍보를 위해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같은 제명으로 집행부안 그리고 의원발의안이 본 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분기 5만 원에서 매월 3만 원으로 늘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과정은 지난 제175회 정례회 시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1차 심사하였으나 집행부 입법안에 대한 의회의 위상문제,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보훈관련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보류하였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박노설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새해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장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하신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이의제기 및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부천시의회의 동의에 앞서 지난 2003년 이 자리에 계신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께서 초선의원이던 시절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을 상기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임명 과정과 제도시행 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부천시 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의 경우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은 물론 고질적인 고충민원의 해결과 잘못된 행정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고하고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까지를 임무로 하는 제도로서 시 집행부나 의회로부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부천시장이 추천하고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시민옴부즈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기능을 엄밀히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둘째, 현행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의 중첩성문제, 지방행정 기반 내의 민원을 처리하는 타 기관, 타 부서와의 기능 중복문제,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열린 행정의 구현과 부천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모든 민원접수와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시민옴부즈만실에는 4급 시민옴부즈만과 6, 8급 공무원 4명, 그리고 전문조사위원까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제도에 비해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지난 2009년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서면 86건, 전화 8건, 인터넷 131건, 2010년에는 서면 59건, 전화 29건, 인터넷 126건, 2011년에는 10월 31일까지 통계기준으로 서면 36건, 전화 6건, 인터넷 72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충민원의 내용 역시 과연 고충민원이라고 할만한지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기존 부천시가 운영하는 다른 민원처리 계통에서 처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부천시의 권고, 의견표명 등은 실적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반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절차 등은 늘 그랬듯이 밀실행정에서 선거의 전리품, 엽관인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임명하고 절차를 반복하는 행위는 이제는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본 임명 동의안의 반대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본 안건을 동료의원들의 찬반여부를 표결로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반대토론하여 주신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조금 전에 심사보고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상적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왔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을 준비하는 동안 이석하시지 말고 잠깐만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경명순 의원, 강동구 의원, 한혜경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의원 13인, 반대의원 12인, 무효 1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