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2022.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6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개 동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권역별로 2개 동 또는 3개 동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곡동과 부천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동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9.36%를 감액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0.06%를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4.4%를 감액한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4.65%를 감액한 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2쪽 청사관리 유지비로 청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왁스 작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으로 22년 최종 예산액과 동일하게 불법 게임기 단속에 따른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심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부천동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49%인 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454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금년 대비 69.02%인 4억 7100만 원이 감소된 2억 1177만 9000원이며 부서별로 보면 마을자치과는 금년도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집행하여 금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위생과는 220만 원, 환경건축가는 390만 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18쪽입니다.
노후 화물차량 대체 구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21쪽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 220만 원과 환경건축과 소관 25쪽 기업인 협력강화 프로그램비 390만 원은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동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동의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두 분 다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이 불법게임기 운송비요. 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해서 게임기를 운송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나중에 청구를 못하는 건가요?
이것을 왜 단속을 한 동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심곡동장 홍성관 심곡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영치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경찰서에 보관돼 있는 것을 갖다가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로 옮겨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 비용을 갖다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서 그것을 환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제도상으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심곡동장 홍성관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상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신귀현 중동장 신귀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1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4.42% 증가한 2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청사 수목관리비는 2002년 준공된 상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해 화단 재조성 52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주민지원센터 청사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우수관 확장 공사비 5000만 원과 15쪽에 상주민센터 옥상 및 테라스 방수공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민원위생과는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4억 5900만 원이며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2억 5500만 원이며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490만 원 감액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신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2회 추경 대비 1억 4968만 원이 증가한 21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3072만 원이 증가한 1억 8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3182만 원이 증가된 1억 8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정 관리 수목의 수량을 늘리고자 전정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의 제초작업을 위하여 별도로 1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에 따라 청사 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상동행정복지센터 외벽 코킹보수 1500만 원, 상3주민지원센터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 1350만 원, 상3주민지원센터 외벽 토사침하 보수공사 2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동장님께, 이틀 남으신 우리 상동장님 이틀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외벽 토사 보수공사 어떤 외벽에 대한 토사예요?
○상동장 정상은 외벽 토사가 상3주민지원센터 외벽이 약간 침하가 됐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싱크홀 같은 건가요?
○상동장 정상은 그렇죠, 싱크홀 같은 겁니다. 청사 뒤쪽에.
○박성호 위원 싱크홀이 있어요?
그러면 싱크홀은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죠?
뭐 이렇게 거기다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상동장 정상은 메꾸는 작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주변이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상동장 정상은 청사 바로 뒤쪽이에요. 뒤쪽이 침하가 돼서.
○박성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 이런 도로는 아니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상동장 정상은 네. 일단 응급조치는 했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박성호 위원 잘 들여다보셔서 혹시나 무너지거나 싱크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 동장님께 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통합 공무직 급식비하고 교육 여비가 있는데 이게 현재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상동장 정상은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 반영률은 전혀
○상동장 정상은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내려 보낼 때 거기에 반영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을 받으러 안 갈 것 같은데요.
○상동장 정상은 그것은 어차피 일반 직원도 똑같고요. 공무직 직원도 똑같이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산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3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3억 5500만 원 대비 34.41%인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 세출예산 3억 5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내2주민지원센터 외벽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2년 세출예산 55만 원 대비 110만 원이 증액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추경 삭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소사본동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5.29%인 1억 695만 원이 증가한 21억 299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2223만 원이 증가한 2억 773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금년 7월에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과 또 예상잔액을 미리 반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223만 원이 증가한 2억 5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청사시설 운영과 차량 유지·관리 등 재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11쪽부터 시작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각종 청사관리수수료 1912만 원, 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104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208만 원 그리고 또 우리 동이 운영하는 7대의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808만 원, 유류 구입비 등 차량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금년과 동일하게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176만 원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4억 1542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9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70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570만 6000원입니다.
다음 7쪽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의 2023년 예산은 전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281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427만 8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내용은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를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만 설명드리면 자료 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 및 인건비,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2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68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수목관리 예산도 인건비,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5만 2000원이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 2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공용차량 유지비는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공무직 법정 필수교육 참석을 위한 교육 여비 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10만 원이 증가한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불법게임기 압수 시에 운반 등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를 예비적으로 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범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박혜숙 위원 마을자치과가 전년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전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대산동장 정해웅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혜숙 위원 5쪽입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이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나 참여예산사업비를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본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삭감했던 예산을 살리는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에 3억 5500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올해는 2억 3100만 원이에요.
○대산동장 정해웅 우리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그것을 보수했던 사업이 있었고, 올해.
그리고 석면 해체 예산이 송내1동하고 대산동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느라고 더 많이 썼고 올해는 그 사업을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것이죠?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개 동 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소사본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미화원 공무직 급식비 1인당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으로 되어 있는 지침인가요, 이것도?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루 1식 단가가 8,000원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급식에 대한 8,000원씩을 어떤 편성에서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인가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법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1식 단가가 8,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박성호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밖에 나가서 식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8,000원의 식비가 맞을지가 좀 고민이어서.
○소사본동장 이주형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씻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복지적인 것들에 대한 청사미화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청사미화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급식비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박성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 급식비에 대한 모든 기준선이 8,000원인 거군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내용은 우리 동이나 다른 것에서도 조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세 분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인데 소방안전 이런 게 급선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방자재 비용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지금 더 비치를 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산동장 정해웅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편성을 하고 또 오버될 경우에는 감액 편성하고 그런 통계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이게 인구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수요량에 따르는 예산 요구이기 때문에 일단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구가 많아지면 사고율도 높아지니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이 부분은 인구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요. 청사에 관한 소방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청사의 유지·관리하는 개수라든지, 이제 동에 주민지원센터도 있고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별로 청사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곡동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8546만 원이 감액된 30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8만 원이 증액된 7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276만 원이 감액된 2억 30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관련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청사 수목관리를 위하여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으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성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안녕하세요,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약 12%가 증액된 32억 72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1%가 증액된 7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58.54%가 증가한 3억 25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64.2%가 증가한 3억 1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2쪽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 공공요금을 5580만 원을 증액한 1억 7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3층 공공요금 및 관리비 편성으로 2023년부터 각 층 입주 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지출함에 따라 3층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건물 관리비를 기존 편성된 주민지원센터 공공요금 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3쪽 신흥어울마당 4층, 5층 도서관 테라스 방수공사 및 노후 데크 교체공사에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용차량 트럭 구입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 주요 편성 내용은 21쪽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입니다.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275만 원을 감액하여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7쪽 기업인 초청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2022년 최종 예산액과 동일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업인 초청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과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원금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한 분한테 질의하기는 그런데요. 우선 성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예산서에 보면 가로기 꽂이대 교체가 있어요. 가로기 꽂이대가 있는데 가로기가 인도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꽂이대인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 가로기 꽂이대 개수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수거 용역비는 다 똑같아요. 38만 2000원인데 수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20개 있는 데도 있고 10개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성곡동장 이정훈 동마다 도로의 거리가 달라서 개수는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작업량,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양이라서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수량에 대해서 용역비가 달라야 되는데, 다 달라서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인건비를 시간 단위로 끊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 똑같이 38만 2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20개인 데, 50개인 데, 10개인 데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죠? 용역비가 왜 똑같은지.
○성곡동장 이정훈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이 부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오정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신흥어울마당 테라스 방수 및 데크 교체 공사로 이게 노후화된 데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노후로 했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오정동장 이성배 여기가 지금 컨테이너로 조립을 했는데요. 2000년부터 사실 많이 수리를 했어요. 그때는 하자 기간이라 됐고요. 지금은 벌써 건축한 지가 거의 5년 넘어가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옥상방수를 한 번 했어요. 틈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4층하고 5층에 보면 이렇게 난간대 같이 있는데 데크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또 물이 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마을자치회 거기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동 복원도 대비해서, 그 신흥어울마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비도 새고 뭐 하고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할 때 3300 들여서 데크 하고 교체 공사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문제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야 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본 위원보다 동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넘어가면 내년에 또 다른 부분도 보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철저하게 해서 방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5년 안 됐는데 벌써 노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안 남으셨네요.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신흥어울마당이 문제가 많아서 민원도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어렵게 세우셨는데 테라스를 할 때 테라스를 도서관 주민들한테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사실 거기 테라스 개방을 하라고 여러 번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도서관 측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방수하고 나서 안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자꾸 이 일로 인해서 예산 세워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럴 상황 아닌데 진짜 이번에는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동장 이성배 내년에 공사할 때 마을자치회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우리 오정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5년밖에 안 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무리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부실공사적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꼼꼼히 그 내역들을 우리 집행부하고도 타협하셔서 들여다보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다른 동하고는 좀 특별하게 여기는 지역 역량 강화 기업인들을 유치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부천동하고 오정동은 기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동 안에 기업인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군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러니까 3개 동의 연합회.
○박성호 위원 동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오정동장 이성배 옛날에 구청 있을 때 그때 이제 CEO연합회, 오정구CEO연합회가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오정CEO연합회가 됐고요.
○박성호 위원 일반 동일 때 있었던 연합회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군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 밑에 또 3개가 있습니다. 내동, 삼정동, 오정동 기업인연합회가 있어서 그 단체 3개 합친 게 오정CEO연합회입니다. 오정기업인연합회.
○박성호 위원 그에 따른 예산까지 세워져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업인들의 네트워크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오정동장 이성배 그분들이 복지협의체 CMS 계좌로 다들 10만 원 이상 기부들 하시고요.
○박성호 위원 기부하고, 지역 동을 위해서?
좋네요, 바람직하네요.
○오정동장 이성배 좋은 일을 많이들 하십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들을 좀 특별히 없었던 내용이 우리 오정동에 있어서 더 한번 조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로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가로기는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용역을 체결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체결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성곡동장 이정훈 저희 행정복지센터별로 지금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정복지센터별로?
그러면 대부분 한 업체가 다 하나요? 부천시는.
아니면 업체가 다 다른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지금 시 산하 단체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동별로 전혀 다르지가 않아서.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문의할게요. 무인경비시스템은 지금 보니까 동별로 다 금액이 달라요. 여기도 동마다 계약을 따로 별도로 하나요?
○성곡동장 이정훈 동마다 다르게 하는데 그것은 면적하고 시설 설치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항상 하던 데서 그냥 바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매해 별도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따로 체결합니까?
○성곡동장 이정훈 거의 하던 대로 하는데요. 새로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더 있어서, 금액 문제가 좀 있어서 거의
○양정숙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저도 옛날에 이용해 볼 때 설치비를 제가 따로 부담하지 않았거든요.
경비시스템을 몇 년 동안 써야 한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전년에 했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전년에 해서 이어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다른 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설치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설치한 비용도 횟수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다 상쇄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설치했으니까 계속 영구히 써라 이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곡동장 이정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어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성곡동장 이정훈 특별히 그쪽에 문제가 없고 단가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먼저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해가 바뀔 때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성곡동장 이정훈 그런 것은 계약할 때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합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다른 업체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아울러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곡동장 이정훈 다른 업체들도 검토해서 그것은 단가문제나 전년도에 우리 경비 업체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편하고 또 비용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곡동장 이정훈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와 저희가 다른 업체랑 했을 때 단가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동장님, 아까 가로기 구입하는 단가가 다 달라요. 5,500원인 데도 있고 7,000원인 데도 있고 한데 동장님께서 오정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도 자유총연맹 그쪽에서 거의 관리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양정숙 위원 아니,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부천시 전체 가로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오정동장 이성배 그게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단체별로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양정숙 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 되든 안 되든 정확히 무슨, 이게 지금 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10개 동이면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입찰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다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오정동장 이성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일인견적으로 되잖아요, 수의계약이.
○양정숙 위원 지금 연 비용이 300이에요, 각 동마다. 357만 원이에요. 딱 똑같아요.
그러면 357만 원 곱하기 10이면 3000만 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런데 가로기라는 게 매년 20%를 소실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에도 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20% 정도를 재료비로 넣어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일정 단체에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양정숙 위원 그런데 꼭 자유총연맹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것은 뭐 다른 단체에서 하면 또 그 단체에다 주면 되는 것이죠, 그 돈만큼.
○양정숙 위원 아니, 단체가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게 지금 입찰할 수 있는 것이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입찰인데 어떤 개인 업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오정동장 이성배 1년에 8번 정도 그것을 갈거든요. 국경일하고 이런 기념일에. 1년에 8번 정도 가로기를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인이 그런 사업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회원들이 하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회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회원님들이.
○양정숙 위원 회원님들이?
○오정동장 이성배 네.
○양정숙 위원 회원님들이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오정동장 이성배 네.
○양정숙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게 지속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동별로 보니까 자동차가 10대 있는 동도 있고 9대 있는 동도 있고 7대 있는 동도 있는데 그 대수가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오정동장 이성배 그것은 업무량도 있고요. 우리같이 원도심에 있는 오정동일 경우에는 4개 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에 가로정비하러 다니는 차가 있고 또 도로정비를 하러 다니는 차가 2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자치과에서는 공통으로 쓰는 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동별로 형평에 따라서 분배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 광역동 하면서.
○박혜숙 위원 범위가 더 넓고 또 정비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그러면 자동차 대수도 더 필요하고요?
○오정동장 이성배 우리 같은 경우 10대예요. 10대 기준이라는 게 복지사업, 복지사업이 많으면 차가 1대 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복지 쪽에 차가 좀 있어요. 한 서너 대 됩니다.
○박혜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인데 적은 데는 7대 있고 많은 데는 10대 있고 3대씩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그런 차이입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권익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세부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 의사수당.
○회계과장 이미숙 90페이지 의사수당이요?
이것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성호 위원 의회에 들어와 있는 직원에 대한 그것을 의사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금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복지직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복지직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추가적으로 주는 추가 직급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표현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중요직무급 수당은요?
○회계과장 이미숙 중요직무급은 이제 중요한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뭔데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 기준은 시 방침에 의해서 정해서, 시에서 정해서 중요하다고
○박성호 위원 시에서 “너 중요한 직급이야” 이렇게 정해주면?
○회계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박성호 위원 그러면 중요한 직급의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중요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시 집행부에서 직급을 나눌 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직급에 있어서는 올해 연도에는 좀 중요한 부서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으로 심의를 해서 그쪽
○박성호 위원 중요직무급 수당 이것, 중요한 직급에 대한 기준, 중요한 직급에 따른 현행 했었던 관련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너무 모호한 것을 여기다 써놔서.
101페이지 한시임기제하고 특별히 또 다른 임기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한시임기제는 어떤 채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 이내에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이고요.
○박성호 위원 1년?
○회계과장 이미숙 1년 6개월 이내.
○박성호 위원 1년 6개월 이내?
○회계과장 이미숙 1년 6개월 이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35시간 이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체인력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는 대체인력들을 한시임기제라고 하군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족수당부터 해서 급식비는 당연히,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 다 한시임기제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집행부가 쓰는 언어를 저희 의회에서는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포상금하고 81쪽 포상금 건인데, 그리고 그 포상금이 2021년에는 결산이 지금 100만 원 돼 있고 2021년 27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집행률은 밑에 관내 기업에 대한 포상금은 집행률이 100%이고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기업 우선구매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그전에 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시책 포상금은 관내기업 우선 구매 외에도 그다음에 외부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신속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 부분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27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증가된 요인이 뭐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7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이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여기도 보면 21년 결산액은 3198만 4000원인데 22년도 3348만 원이 돼 있고 그런데 같은 금액이 23년에도 같은
○회계과장 이미숙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최옥순 위원 118페이지.
○회계과장 이미숙 어느 부분.
○최옥순 위원 기본경비.
○회계과장 이미숙 기본경비요?
○최옥순 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22년도에 집행한 게 그대로 23년에도 집행될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죠?
아니면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이미숙 집행률은 21년 결산액이 옆에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에 나와 있고 이런 부서운영 경비 같은 경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증가했다는 소리네요?
21년보다 22년이 더 증가됐는데 그 증가금에 대한 것을 23년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옥순 위원 맞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지금 11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게 증가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감소를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그런데 22년 예산액이 3380만 원이고 23년도 예산액이 334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 집행액은 319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증가해서 22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집행된 내역인 것인지.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에도 3348만 원을 세웠고 그것을 100% 다 소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액은 3198만 4000원이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액 그대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최옥순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22년도에, 지금 결산이 덜 됐지만 예산 집행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데 그것은 다음 연도에 결산액이 나오는 거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도 가집행률을 여기에 전반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회계과장 이미숙 그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어려운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여기서 또 똑같이, 이게 금액이 전년도 대비 금액이 적어지든 많아지든 같은 금액이 계속 올라올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이것은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매년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게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반영해서 기준이 잡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올려주지를 않아요.
○최옥순 위원 올려주지 않는데 올라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예산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78쪽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 9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 포상금에서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외부재원 확보 그리고 예산 신속집행, 건설공사 관내기업 참여실적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외부재원 확보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사실 저희가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문화경제국이 맞겠죠.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새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그냥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요. 추진 자체는 담당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평가 자체도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합니다.
○김주삼 위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세우는 게 좀 애매해요.
○회계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산 재원 확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 부서에서 세입 확보도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하는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평가 자체는 과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건설공사 관내기업 참여실적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신속집행은 여기 회계과에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주도해 나가니까 이것도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관내기업은, 이게 건설공사 하면 좀 크잖아요, 규모가 비교적.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내 공사를 하려면 작은 하수도 조금 파서 몇 백만 원짜리 공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내기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큰, 보통 억대가 넘잖아요. 어떻게 해서 관내기업을 평가하실 것인지.
이 관내기업이 입찰해서 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건설공사 하면.
그러면 건설공사 하면서 자재 쓰는 것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관내기업 참여분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과나 공동주택과나 재개발과에서 일반적인 건축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관내기업을 참여시키느냐 그 비율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단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신다 이런 이야기시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그쪽 일을 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지 이것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규모가 시설공사과나, 규모가 큰 수억에서 수십 억 단위인데 이게 조그마한 못이나 톱 몇 개 산 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그 자료도 안 나올 거예요,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쪽 건축허가과랑 관련 부서의 평가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의도는 좋지만 세워지는 방식이 좀 아리송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천시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양정숙 위원 그 부서마다 1% 이상 구매를 촉진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기업 우선구매 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포상금도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 좀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것은 장애인기업이나 그다음에 친환경이나 여성기업 촉진 이런 것들 다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종합평가나 이런 데서 다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쪽에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몇 년 전보다는 점점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힘이 되고 또 자활의 의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 여성 기업인도 좋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연가 쓰는 비율이 86%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 휴가명령을 내시나요, 받아서?
○회계과장 이미숙 휴가명령은 행정지원과에서.
○장성철 위원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보통은 받아서 소진을 안 하면 연가보상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이미숙 「근로기준법」하고 저희 공무원법이 좀 다른데「근로기준법」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거기에 못 미치면 그것을 안 주는데 공무원법 적용은 그렇지는 않고 20일 이내에 줄 수는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쓰는 분들은 쓰게 하고 안 쓰는 분들은 연가보상금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줬었고요. 지금은 연가저축제라는 것도 있어서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이 되니까 손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연가라는 게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는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사용 못하시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또 보상해 주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법적인 부분이 좀 저촉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그 관련법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재산활용과장 진예순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비나 택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 관용차량이 1인 1대씩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많이 없고 지금 통합배차 차량으로 있는 차량 대수도 승용차가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7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사실은 출장을 간다고 할 때마다 관용차 배차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지금 업무용 택시 이용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원래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한 720만 원이 업무용 택시비로 증가를 하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증가한 것은 택시비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지출이 안 됐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134쪽에 지금 승강기 등 시설관리 선임자 교육비라고 있는데 제가 교육비를 많이 봤는데 이게 30만 원이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이것은 교육비가 하루에 30만 원을 얘기한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비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비용이?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내고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3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그런 면을 같이 겸해서 받는 교육이라 교육비가 다른 교육보다는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9쪽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건데 작년에 안 한 건지. 공무직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원래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노무복지과입니다. 노무복지과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직에 대한 자율탐방 비용을 노무복지과에서 지출을 한 상태인데 저희 청사관리 시설미화원이나 이런 공무직들이 저희한테도 지금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원은 82명이고 현원은 79명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월 30일 자로 노무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협조공문 요청이 와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원래는 노무복지과인데 재산활용과로 넘어왔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이게 자율탐방이라고 하면 정확한 목적이 뭔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벤치마킹을 할 장소를 정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1박 2일 탐방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율탐방을 가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자율탐방을 가는지 관리는 확실하게 되고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4쪽에 오정어울마당 에너지 ESS 감리비가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144쪽에 감리비.
○박성호 위원 감리비가 1500이라는 이야기예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이게 공사비가 앞쪽 143쪽에 보시면, 지금 이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2억 2000만 원 계약비율로 주는 건데 1500씩이나 줘요, 감리비를?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그냥 그것은 법적 비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감리는 시설이 돼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주는 거잖아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우리 재산활용과장이 조금은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에다가 묶이지 마시고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전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운전공무원들은 어디까지, 이렇게 많아요? 40명이나 돼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러니까 이것은 시 전체.
○박성호 위원 전체 운전공무원이.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시 전체 운전직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인데 저희 부서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고 있는 모든 운전직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40명이나 된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이게 우리 의회까지 포함입니까? 아닌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의회까지 이번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원래는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박성호 위원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 좀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23쪽에 직원 출장 업무용 택시 이용료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나가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나가고 또 없는 분이나 있어도 이제 택시 타고도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차를 구매하는 게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이 주로 갈 때 본인 차를 또 많이 가지고 갈 거예요, 실제로.
이럴 때는 어떻게 처우를 해 주세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가 그런 직원들한테도 이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근거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개인 승용차 가지고 출장을 더 많이 가니까,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주로 차를 가지고 나가면 하위직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갈 거예요. 과장님이랑 나갈 때 과장님이 운전해서 7급, 8급 같이 타라고 하는 것보다 7급, 8급, 9급이 차 가지고 와서 과장님 태우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기준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름값을 측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가령 기름 한 번 넣어서 일주일 탈 걸 5일 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택시는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75% 정도 증액이 된 것 보니까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4쪽에 범안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5억 7000, 한 6억 가까이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이게 옛날의 괴안동주민지원센터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우리 과장님 옛날에 거기서 근무하셨고. 안 하셨던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옛날에 근무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주 오래 전 이야기고.
그런데 이 부분 그 앞에 주차장이 또 하나 마련돼 있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공영주차장 그리고 그 옆에 행정복지센터인데 이 부분도 보니까 보수하는 게 한 6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주차장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 곳인데 공영주차장도 좀 크게 만들고 위에 동사무소라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만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쓰러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새로 짓는 것도 당장 내년에 짓겠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한 6억 가까이 되면 범안동 이쪽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뭐가 더 좋은 건지 내 집을 다시 짓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ESS 설치 의무제도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대상이 두 군데밖에 안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아닙니다.
에너지저장장치가 기준이 현재 시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하게 되는 오정어울마당하고 소사어울마당하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계약전력의 5% 이상 어떤 규모의 에너지 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게 내년 12월 말까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오정어울마당이 계약전력이 1,000㎾고 소사어울마당이 1,20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곳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대상이 되는 곳이 3곳이죠? 시청하고 어울, 소사.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설치완료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부서에서 전에 받아본 자료였거든요.
설치완료 기한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설치완료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서 계약기간이 혹시 저희가 완료해야 될 기간을 너무 넘어서지 않았나.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아니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부칙으로 기존 건축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는 신청을 했고 내년에 오정하고 소사에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개정이 돼 있었네요? 2023년 12월 31일. 그래서 올해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올해 신청했고 내년에 이제 두 군데.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건영상가 매입비용이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건영상가 세 군데에 대해서는 매입이 불확실한데 예산을 세워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반납할 수도 있고 불용 처분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안 세웠고요. 매입이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그래도 매입의 의지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예산 그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142페이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공사 이것은 업체 선정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차량 인식을 잘 못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를 찾아보니까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인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저희가 지금 이게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 됩니다.
○최옥순 위원 입찰?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고를 우선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밑에 중앙공원 직원전용 주차장 보수공사 여기는 직원전용 주차장만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주차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해서 여기만 하시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하 2층 311면만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고 지하 1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관리부서가 달라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 2층만 공사를 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아니요, 저희만 한다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가 저희가 가봤더니 93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한 29년 정도 되다 보니 바닥이 너무 도색도 다 벗겨지고 천장에 불도, 지금 전등도 어두워요. 그래서 안전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내년에 바닥 보수하고 도색하고 전등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가 다른데 이것을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진행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더 절감되고,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같이 공용으로 공사가 가능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주차시설과에서 21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하 1층하고 일부 2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분은 공사를 안 해서 그 부분만.
○최옥순 위원 별도로?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92쪽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감소한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세정과장 김금영 192쪽요?
○최옥순 위원 네, 192쪽.
○세정과장 김금영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내년도 1월 25일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들은 운영을 종료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4월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도.
○세정과장 김금영 표준지방세시스템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그 밑에 세 가지 다 4개월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차세대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운영비가 주는 것이군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송계수 안녕하십니까, 제산세과장 송계수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취득세과장님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취득세과 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등록면허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등록면허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연일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정생효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자율탐방 여비가 있어요. 이 자율탐방 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징수과장 정생효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 새로 각 부서마다 신설된 예산인데요, 공무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공무직이 체납세 금액을 정리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1박 2일 국내 여비에 대한 계상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직원을 위한 특별
○징수과장 정생효 그게 저희 부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에 아마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경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최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데 어떤 직원 1명을 위한 특별한 자율탐방 여비를 줍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우리 일반 직원들은 지금 1박 2일로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공무직까지 확대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율탐방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여행 갔다 와라 이런 것입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이제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보통 정책적인 우수 정책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상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있는 시·군 위주로 자유롭게 1인이 가든 이렇게 가는, 자유롭게 탐방을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공무원이 타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배울 게 있다 싶으면 거기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그냥 탐방하고 견학을 갈 수 있다?
○징수과장 정생효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까지 노무복지과에서 시 전체의 공무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2023년도부터는 각 부서에, 저희 징수과에 공무직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은 일반 직원 기준경비에 공무직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조실장을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됐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적 방향으로, 그것도 일반도 아니고 공무직들에게 일정 여비를 줘가면서 “자율 탐방해라” 어떤 기준인데요? 정책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이게 이제 직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 정책 탐방들, 우수 사례에 대한 탐방을 하고 다녀와서 우리 시에 적용 방안들을 찾던 것에서 시작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직에 한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요?
이게 공무직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 이외에 또 우리 공무원이나 거의 동일하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공무직이나 임기제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들이 금년도까지는 노무복지과에서 총괄 예산을
○박성호 위원 그래서 공무직들이 공무원에 준한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그에 대한 여비들을 우리도 똑같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하루 1박 2일 뭔가 힘을 주고 뭔가 기분 전환하는 데에 정책적 방향으로 탐방하게끔 해라 이렇게 계도하고 개선하는 정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은 공무직도 동일하게 공무원이랑 똑같이 현장 탐방을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분들은 연관돼 있는 부서에다가 결과보고서
○박성호 위원 보고서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로 뭔가 돈을 썼으면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공무직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공무원 전체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징수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직에 대한 것들이 올해 연도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제가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길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 부분들은 이제 공무직도 저희 행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공무직도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지역에 다녀왔을 때 우수 사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직에 어떤 차등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1박 2일까지 급여 외에 수당을 줘가면서 자율탐방을 하는 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지는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우수한 사례라든가 우수한 접목되어진 내역들이 있어지면 굳이 이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실·국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벤치마킹에 의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근래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좋은 전망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라” 이러니까 저기 인천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이런 정책적 방향을 잡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인당, 1명씩에게 이런 돈을 줘가면서 굳이 효과성이 있는 정책인가는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납니다. 이것은 그냥 형평성을 가장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이것은 집행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데 공무직 부분들 지금 1명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징수과에 공무직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박성호 위원 징수과에 한해서만 1명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1명이 있고 다른 부서들은, 다른 부서의 공무직이 아까 오전에 했었던 재산활용과에는 지금 공무직들이 청소미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도 봤고 아까 질의하는 부분들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질의를 조금 유보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징수과장에게 이것을 안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어찌됐건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사업 총괄이시니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마땅히 그게 타 부서들, 그러니까 징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예산들이 과연 마땅한지를 고민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또 운영에 있어서도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꼼꼼히 들여다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무직 말고 다른 공무원 분들은 어떤 교육적인 의미나 연수 같은 의미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것은 일반직 직원들은 거기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은 전년도까지 노무복지과에서 시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부터 각 부서에서 편성하게끔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 공무직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 기본경비를 일반 직원하고 같이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직 1명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장성철 위원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역량 개발이나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인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해오던 부분인데 그전에는 이런 공무직 분들을 노무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생긴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게 표현이 이렇게 좀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가 각 부서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과연 이런 교육이나 이런 어떤 벤치마킹이나 전체에 대한 부분을 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잘 말씀을 드렸으면 말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추가로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쓰는 것이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량도 강화되고 시가 이런 좋은 정책도 개발했다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면 이런 의심이라든지 잘못 운영될 것에 대한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포상금은 징수 시효가 지난 체납액을 받았을 때 주는 포상금인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과년도 체납액이고요. 여기에 주로 저희들이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임기제 2명에 대한 징수포상금하고요. 일반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 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 그냥 과년도 것, 연체된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게 기준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포상금의 어떤 비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건당 최고 3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임기제 2명 있는 그 직원들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대다수의 일반 직원들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징수를 했다는 것을 다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2명은 20시간 근무자로서 성과,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성과 포상 개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것만 그냥 자연스럽게 징수가 되는 것이고 1년 지난 것은 100분의 1, 받은 징수 금액의. 건당 최고가 30만 원, 월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불한다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일반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년 지난 것은 100분의 3 그것도 30만 원, 100만 원 그 범위인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은.
○박혜숙 위원 한도는 똑같이?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혜숙 위원 징수시효가 5년 이렇게 지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년만 지나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징수과장 정생효 과년도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포상금도 똑같은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이제 9000만 원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방법으로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본 여비에 대해서 이것은 재산을 파악하느라 출장을 다니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이것은 저희들 그런 일상적인 징수 업무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 예산법무과 예산팀에서 전체 부천시 직원을 각 부서별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무부서 징수과라고 해서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비 안에 아까 일반 직원들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공무직은 거기에 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도부터 부서에서 편성해서 따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니까 다 같이 전년도보다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22년도 최종 예산액이 179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한 금액이 3118만 원으로 그래서 2023년도에 4914만 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징수과장 정생효 지금 기본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기본 여비. 기본경비 여비. 2022년도에 그러니까 기본경비
○징수과장 정생효 이게 전년도에 금액이, 그 금액보다 지금 2023년도가 많은 게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에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기준경비 9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일한데 작년에 집행을 덜한 거네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출장을 안 한 부분은 예산의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야 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저희가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9월 말까지 한 20억 정도로 징수한 것으로 실적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연계한 것은 42건 정도. 그러니까 징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복지 연계한 것은 42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본 위원이 4년 전에 체납관리단이 출범할 당시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지 않아도 저희 징수과에서 충분히 징수를 할 텐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했는데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도비가, 저희가 비율이 높았죠?
○징수과장 정생효 5 대 5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처음에는 5 대 5였나요? 지금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정생효 3 대 7입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부담률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시행하기 전 한 3년, 현재 4년 정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그 소액에 대한 체납률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셨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지금 저희들이 연초 기준으로 325억 정도 됐었는데 한 8만 8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500만 원 이하가 한 8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관리단은 기준이 200만 원 이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인데 2019년도 30명, 20년도 60명, 21년도 90명, 그다음에 금년도 37명, 내년도 25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데 물론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화 독려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 37명에서 25명으로 조금 인원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전화로 독려를 하는 쪽으로, 소액 고지서는 그동안 4년 동안 전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달했다고
○양정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현장 방문하면서 복지 쪽하고 연결을 했는데 전화로 독려하면 복지하고 연결하는 그쪽은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정생효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년 정도 저희들이 소액에 대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저희 징수과에서 복지업무는 아니지만 복지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앞으로 이것을 축소하기보다는 유지하든가 확대하는 방향도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일단은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한 번 추진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면
○양정숙 위원 도 예산이 없더라도, 일일이 지금 저희 복지팀에서 취약계층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체납관리단이 직접 방문해서 또 어려운 쪽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그런데 또 주 업무가 동이나 이런 복지 관련 부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가 된다기보다는 혹여라도 그런 소외계층이 미처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전에, 우리가 시행하기 이전에 징수비율을 한번 알고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저희가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 소액 체납 비율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산출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정순
기 획 조 정 실 장|| 우종선
회 계 과 장|| 이미숙
재 산 활 용 과 장|| 진예순
세 정 과 장|| 김금영
재 산 세 과 장|| 송계수
징 수 과 장|| 정생효
심 곡 동 장|| 홍성관
마 을 자 치 과 장|| 이기익
민 원 위 생 과 장|| 이재순
부 천 동 장|| 권운희
마 을 자 치 과 장|| 황승욱
민 원 위 생 과 장|| 박희순
환 경 건 축 과 장|| 이성동
중 동 장|| 신귀현
마 을 자 치 과 장|| 박은정
민 원 위 생 과 장|| 선우혜숙
신 중 동 장|| 김원경
마 을 자 치 과 장|| 한재두
민 원 위 생 과 장|| 김성하
상 동 장|| 정상은
마 을 자 치 과 장|| 홍시표
대 산 동 장|| 정해웅
마 을 자 치 과 장|| 민경문
민 원 위 생 과 장|| 박장곤
소 사 본 동 장|| 이주형
마 을 자 치 과 장|| 공희정
민 원 위 생 과 장|| 최종열
범 안 동 장|| 장환식
마 을 자 치 과 장|| 허창범
민 원 위 생 과 장|| 이광주
성 곡 동 장|| 이정훈
마 을 자 치 과 장|| 여길태
민 원 위 생 과 장|| 이규서
오 정 동 장|| 이성배
마 을 자 치 과 장|| 정환표
민 원 위 생 과 장|| 서만기
환 경 건 축 과 장|| 윤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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