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6.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7면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면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김미자·박찬희·안효식·최은경·구점자·윤단비·양정숙·송혜숙·최성운·박순희·김주삼·장해영·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13면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는 봄의 시작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위원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노동이사 조례안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이종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이종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 관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 및 사용료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을 자치조례로써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보훈회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이용 대상,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회관 사용료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직영 원칙과 위탁 운영 근거, 시설 운영 승인 절차,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이 사용료가 2시간에 1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맞지 않은 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1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면제대상, 감면대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작년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이라든지 면제대상은 얼마나 됐고, 또 유료로 사용했던 것은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보훈회관 주로 대관 장소가 2층에 있는 회의실 하나인데요. 대부분 입주단체인 보훈단체들의 행사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료로 대관을 해서 유료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천시에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안에 있으니까 단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단체들 대부분이 면제대상일 거고 감면대상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인상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래서 저희 이종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개방 문제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했고 우리 보훈단체 이외의 시민들께서 사용을 할 때에는 2시간에 5만 원 정도가, 저희 노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2시간에 8만 원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세미나실 같은 경우가 2시간에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현실화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제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인상 폭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1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400%로 올리다 보니까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다른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용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내던 사람이, 1만 원을 내던 당사자가 5만 원을 낼 일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1만 원을 내고 이용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일반 개방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개방 시간은요, 과장님? 그건 논의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개방 시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당 보훈단체들이 매일 8시간 내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죠.
○박찬희 위원 단체나 자조모임 할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이렇게 개방이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좀, 그런데 사실 보훈회관 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함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에 단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셔서, 공간이 하나 생기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잘 균형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죠, 사실. 균형 맞춰서 잘 홍보하는 것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동안에 저희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보훈회관 협의회 쪽에 많이 전달이 됐고 재위탁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대관료가 1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대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훈회관의 수입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 부천시의 수입인데 어떻게 보면 대관의 명분이 조금 더 작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인데 인상 폭이 5만 원, 400% 인상이 된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민간단체는 그동안 사용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보훈단체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안에서 보훈가족들만 그동안에 사용을 했는데, 물론 임대해서 5만 원 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부천시에서 확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표가 된 후에 심곡동종합복지관에서도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복지관인 경우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관료 면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심곡1·2·3동 중심으로 그 근방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사회단체들에게 홍보를 같이 단체회의 때 그런 식으로 해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상 폭은 400%로 했지만 MOU를 맺다 보면 다 우리 시하고 동하고 연관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민간단체가 5만 원을 주고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장소가 없어서, 본 의원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이번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보훈회관 운영 원칙에 따라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대리 이종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곳곳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조성된 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행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둘레길 노선의 개발, 변경, 해제와 조성, 관리, 운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단체 등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둘레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둘레길의 공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둘레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여가활동과 보행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위탁 운영 등 둘레길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입법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레길 관리 조례안은 잘 만들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야산, 우리 시에 가까운 이런 부분 산이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참 많이 와요, 시민들이.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뒤에 작동산 이렇게 한번 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지과장 이수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학환 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그분들이 오면 5, 6명, 10명 이렇게 쭉 다니시더라고.
○녹지과장 이수만 저희가 안내 문구는 좀 자제해달라고, 그쪽에 구로 올레길이 있고 좀 넘어가면 양천 둘레길이 또 있습니다. 부천은 향토유적숲길 해서 3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둘레길에서 55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라든지 양천구에서도 안내 문구는 좀 자제해달라고
○이학환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둘레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가 내려오고 이럴 때 살짝 미끄러지면 그냥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수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보이는 곳에 그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수만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보시면,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둘레길을”을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별표를 삭제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학환 위원 사회를 잘 봐서요.
○위원장대리 이종문 네, 감사합니다.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대리 이종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예방과 조기 발견 및 회복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과 홍보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이것을 소장님이 답변하실지 의원님이 답변하실지, 첫 번째 2조1항에 보면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로 하셨네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이것은「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9세로 돼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센터의 상위법이 보호법이에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박찬희 위원 기본법은 안 돼요?
우리 조례에도, 부천시 조례에는 청소년이 만 24세예요. 지원 조례, 한부모 조례, 입장료 감경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을 24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9세인 이유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대부분「청소년 기본법」을 위주로다가,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스템적인 문제군요.
그런데 이게 조례라서, 24세로 확대하면 안 돼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지금도 원래 센터가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다른 서비스들도?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19세 청소년, 그러니까 아청센터에서 하는 게.
그리고 일반 기초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잖아요, 우리 조례잖아요.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가 청소년의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19세 미만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정신건강 문제가 19세에 끝나지 않잖아요. 물론 24세에도 끝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나이가 되면 일정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넓은 범위로 보장을 해야, 예방하고 개선하고 이런 인식개선의 그런 의미를 담은 조례인데, 사전적인 의미,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인데 청소년의 연령이 19세로 한정되어 있는 게 조금, 혹시 가능해요?
24세로 바꿀 수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도 해봐야 하고 기존에 19세 미만으로 아청센터는 계속 해왔던 거고 그리고 19세 이상 되면 저희 기초센터와 자살예방센터와 연계가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조례에서 조금 더 범위를 늘린다 그러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것이 19세로 돼 있어서 제가 24세로 다 조례를 개정한 사람이라, 제가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청소년의 정의를 기본법으로 넣어서 24세로, 부천시 조례는 그렇게 바뀌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제 부천이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 입장료 감면이나 부천에서 가는 혜택들에 청소년의 대상을 조금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되게 많은 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소장님 좀 인식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봐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박찬희 위원 보고 저한테 좀 해 주세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4항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김미자·박찬희·안효식·최은경·구점자·윤단비·양정숙·송혜숙·최성운·박순희·김주삼·장해영·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시작할게요.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종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곽내경 의원, 이학환 의원, 김미자 의원, 김주삼 의원, 양정숙 의원, 박찬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분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임금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2027년부터 민간 부문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민간 부문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5년 목포시까지 전국 12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 성별임금격차 35.1%보다 높은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속연수 차이, 성별 업종 분리, 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리직급에 남성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직군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경기도 공공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살펴보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사회’,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는 일터’라는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하에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서도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으로 제4호에서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직표의 변화를 보면 고용평등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관리하던 성별임금이 여성가족부로 점차 옮겨지며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과의 업무내용도 첨부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업무를 살펴보면 중간에 성별임금에 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죠.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성별임금에 대한 개선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도 2015년부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부천시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의 개선을 위하여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은 실현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에 성별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공공부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민간기업에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공정임금 원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책 대상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도록 한 점은 지역 차원에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개선 요구, 예산 지원 등의 경우 조사 범위와 지원 기준에 따라 민간 부문에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 발의하신 이종문 의원께 사실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경기도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넣고 있다고 제안설명하셨는데요. 맞나요?
○이종문 의원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적용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문 의원 네, 경기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조례안에 위원회 사항을 보면 민간 부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확인할게요.
적용대상에는 분명히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루는 것에 4에 민간기관에 관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이종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나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생긴 문제를 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권한이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종문 의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확대 부분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의원님, 실태조사도 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 조례가 첨예한 이유가 민간을 대상으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가 오늘 이 조례 토론의 쟁점이잖아요.
○이종문 의원 네.
○박찬희 위원 지금 하신 제안설명은 사실 논점을 조금 흐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 조례에는 적용대상에 민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가 확인한 걸로 12개인데요. 광역과 기초가 6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상은 없어요. 2조 적용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법도 통과될 거고 하니 우리 부천은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한발 나가자는 취지로 민간을 포함시키자는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종문 의원 네.
○박찬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이종문 의원 일단 최근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된 목포시에는 민간이 들어가 있고요.
○박찬희 위원 대상에요?
○이종문 의원 네, 임실군하고 목포시가 12월에 제정됐는데 거기에는 민간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제정하고 있는 데는 민간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는 빠져있는데 최근 12월에
○박찬희 위원 목포시 조례는 민간 부분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종문 의원 그렇죠, 저희도 장려죠. 저희도 장려하는 부분이죠.
○박찬희 위원 아니, 대상에 명확하게 민간을 넣은 것과 조례 취지 자체가 공공과 민간이 같이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이 그것을 장려한다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아까 경기도 조례에 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제안설명은 오류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종문 의원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박찬희 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회의 책무 중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민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격차가 있는 경우에 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조례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는 거죠?
○이종문 의원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27년부터 전면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경기도 조례도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을
○박찬희 위원 그런 방향 쪽으로 나가야 하니 우리 부천은 그걸 처음으로 명시해서
○이종문 의원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당사자 조직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하신 것은 기록으로 남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한 것입니다.
○이종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다문화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사항에 심의 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을 부천시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성평등위원회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열두 분 정도
○박혜숙 위원 아니, 인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외부전문가하고 당연직으로서 담당 부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문직 위원은 어떤 전문직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 그대로 성평등위원회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고,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이나 노무, 통계 등 전문성이 부여되는 그런 영역인데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나 노동·경제·통계전문가 이런 노동 및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나 그런 종류의 외부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성별임금격차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무래도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좀 취약하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말 그대로 성별임금격차, 원래대로 따지면 성평등이라는 것도 남녀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성을 특화해서 그쪽이 취약하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임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분야가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다른 분야인데 그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전체도, 성별임금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위원회를 두는 걸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들을 조금 더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온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의 위원들로 성평등위원회가 이것까지 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원 유형은 어떤 겁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솔직히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좀 맞다고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이종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지원 대상이요?
○박혜숙 위원 지원 대상이나 지원 유형,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종문 의원 지원 대상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고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통계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종문 의원 네.
○박혜숙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는 저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조례대로 맞추고 또 거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대상에서 좋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올려주려면 그만큼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 보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종문 의원 기제를 강조하는 그런 조례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보다 더 일터에서 고용안정과 고용평등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각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된 안입니다.
○박혜숙 위원 민간 지원은 규제나 제재 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조사하고 이런 것 비용만 많이 투자될 뿐이지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문 의원 이후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더 의무 조항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비용추계가 지금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노동권은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 체계에서 규율되는 기본적 권리 개념인데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에서 너무 과다한 표현이, 폭넓은 표현이 아닐까요?
○이종문 의원 노동권 내용 자체가 고용평등한 일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포괄돼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 그런 것이 크게 충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성별임금격차 개선 및 공정한 임금 환경조성 등 조례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이종문 의원 적극 고민하겠는데요. 아무튼 고용평등한 일터의 내용에 사실은 임금 부분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노동기본권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짚어야지 너무 크게 해놓으면 어떤 건지 딱 짚이지가 않아서 그것을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포인트를 짚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종문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구상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 내에서 남녀 차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이종문 의원 저희가 23년도
○김주삼 위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죠?
○이종문 의원 23년도 성인지예산 분석한 것 보면 119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격차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 35% 임금격차보다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임금격차 문제잖아요. 임금격차 문제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부보다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 여성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에 대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종문 의원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종문 의원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가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성가족부에서 한다는 것은 권장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고용노동부 관련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종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이나「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서 성평등정책실로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같은 경우 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성평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서도 권고하는 걸로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기업에서 정말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조건의 근로를 하고 있는데 남녀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잡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기업체에서 여기에 보면 주요 방식으로 인센티브 내용으로 직접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운영지원을 하고 포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재정지원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돈이 없어서 차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용노동부 기존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한다든지, 임금 지원이 아니고. 임금 지원을 올바로 줬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시설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기존 법률은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기업체는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이 문제점을 이종문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칫하면 구호로만 끝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문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고용평등총괄과가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서 관할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전담해서 하도록 사업이 이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아마 그렇게 확대될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이후에 기업 내에 성평등한 문화, 고용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성평등 공시제라든지 임금공시제를 통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기업 운영의 경영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문화에서도, 또 청년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고용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투명하게 확인하고 제언하는 이런 추세여서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신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기존에 있는 법은, 우리나라가 법 적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종문 의원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게 더 앞서야 되고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찾고 조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법에. 그래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문 의원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이종문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종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유사한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종문 의원님이 이 조례를 좀 가다듬으셔서 이 두 가지 조례가 우리 현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종문 의원 기존에 있는 법이나 조례만으로도 사실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임금차별 이런 격차가 없어야 맞죠.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근로기준법」다 적용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만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고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고용평등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조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보시면 공공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을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종문 의원 네,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민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관점입니다, 사실은.
○이종문 의원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례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어요. 본 의원도 조례 하나 만들려면 엄청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좀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또, 이종문 의원님.
○이종문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 민간 부분이잖아요. 민간의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토론회를 하거나 이럴 때 민간 부분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종문 의원 민간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기업, 그러니까 사업장. 우리가 여기서 계속 표현하는 방법이 사업장이잖아요, 공공기관을 제외한. 그 부분에 시장의 영향력은 사실 끼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종문 의원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민간의 경영에 있어서 어떤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제약적이기 때문에 혹시, 저는 이 조례에 우선하려면 여기의 당사자인 민간의 의견은 듣고 그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이종문 의원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나 방향은 기존에 있는 실태, 상황, 객관 상황을 봤을 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사실은 민간 부분으로 전면 확대함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것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로 다가갈까 많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강제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래서 내년도 전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500인 이상 기업으로 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규모라고 넣은 것도 스스로 민간 부분에 접근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도리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종문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민간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다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여기에 나온 어떤 차별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작성하실 때는 적어도 그 해당 당사자의 의견과, 그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게 뻔하거든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들어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500인 이상을 해요. 500인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라는 부분을 시가 500인 이상으로 선택한다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문 의원 그렇죠. 부천시에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천시 실태조사를 해보고 더 부천시에 맞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정 규모라고 하지 않고 어느 이상으로 지정해야 조례가, 우리 부천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 방안을 시가 고민하고 찾을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여기 일정 규모의 100인 이상이라고 저희가 넣는다면 100인 이상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혹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00인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성평등가족부가 성별임금격차 조사하는 대상이 상시 500인 이상이고 그리고 의무로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임금 현황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500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가 여기 일정 규모라고 하지 않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저희 시는 3개 있습니다. 500인 이상은.
○위원장 곽내경 500인 이상이 3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100인은요? 아직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때 언제죠, 우리 50인 이상인 데가 80개 기업이었죠. 50인 이상 규모로 확인했을 때는 80개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더 축소된 방향에서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조례가 일정 규모가 아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실효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3년마다 해요. 그러면 어느 해는 2년 전 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상한 일들이 반영이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1년 사이에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3년, 3년으로 개정해도 되나요?
○이종문 의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일단은 최근에 목포시도 3년, 2년으로 돼 있어요. 목포시 조례도
○위원장 곽내경 그 이유가 뭐래요?
○이종문 의원 경기도가 지금 2년마다 하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2년마다 하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요?
○이종문 의원 네, 그래서 경기도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년마다 해버리면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년마다, 원래는 실태조사 하려면 매년마다 하는 게 맞는데 경기도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3년마다로 주기를 맞춰버리면 경기도 2년마다 하고 또 매년 실태조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매년 실태조사하는 걸로 바꾸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갑자기?
○이종문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매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초안에는 사실 매년마다라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사실은 2년마다로 바꾼 거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이종문 의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경기도 조례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동하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 시에 몇 개 없어요.
○이종문 의원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그 지점에서 살펴본다면 2년마다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경기도 조사를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2년, 3년의 미스매치도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조례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다고 우리 박찬희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위원회를 해버리면 위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떻게 임금격차위원회를 대신합니까?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는 뭐 개설할 수 있겠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경기도 조례 얘기하셨는데 경기도 조례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는 민간하고 같이하는 걸로 지금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만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둔다고 했는데 솔직히 어떤 안건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들도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수당이라든지 예산 관련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성평등, 또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정도로 해서, 어차피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이라는 게 남녀임금도 있을 수 있고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평등하게 하자 그런 쪽이라면 임금도 그중에 일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처음에는 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문적이지 않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차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도 있잖아요, 이종문 의원님.
시장이 어떻게 민간,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사업장은 민간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문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거기에 대한 격차 개선을 위한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것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또 안 맞잖아요.
○이종문 의원 의무 조항으로 넣지 못하고 약간 후퇴한 안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것에 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실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그러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곽내경 임금격차에 대한 개선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노동력에 대한 알맞은, 공정하게 임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이 안에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용어 선택이나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문 의원 임금격차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걸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공 부문의 그런 격차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러면서 민간 부분도 함께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충 내용들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대상과 방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는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조항 및 특정 특별휴가 부여 사유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무 관리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야,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과장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프리데이가 없어졌잖아요, 작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을 직원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일정 부분의 여비를 받고 그리고 휴가를 즐기고 이런, 공무적인 역할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했다라는 지점인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휴가가 그것만큼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인식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있을 때, 뭔가 생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없앨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은 혜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앨 때는 더, 위법이거나 불법이어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항상 우리 부서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도 있지만 또 직원복지과도 있잖아요. 함께 고민하셔서 행정국 자체에서, 오동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리후생 차원으로의 고민이든 어떤 휴가로서의 고민이든 아마 두 개가 접목해야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좀 설명드리면 프리데이는 저희가 어떤 정책 자율탐방 제도로 해서 직원복지과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24년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법적, 제도적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지난해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잠정 중단이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살리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런 제도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과는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해서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원복지과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국 내에 있고 하니까
○위원장 곽내경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제4항 의결과 관련돼서 중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또 내용의 수정, 우리 위원회의 수정을 담아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약간의 좀,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문 의원님께서 다시 좀 정리해서 새롭게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단은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위원회 회의 중에 나온 자구 수정이나 문구, 숫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행 정 안 전 국 장 ||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 이기익
복 지 정 책 과 장 || 정미연
여 성 다 문 화 과 장 || 황인순
녹 지 과 장 || 이수만
오 정 보 건 소 장 || 신명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 곽 내 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