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5.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4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은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2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15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 예산법무과 6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6400만 원, 재산관리과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원, 징수과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9억 57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27억 800만 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3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900만 원 증액된 39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 등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53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담당 직원 사기진작 경비 및 피복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5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먼저 47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물품 구입이 청사배치 완료 시기에 맞춰 진행됨에 따라 4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사 용역은 일부 부서가 내년 1월 1일까지 이전할 예정이며 3개 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공사 이후에 이전이 불가피하여 12억 2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내년 1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청사 내 사인 정비를 위해 6억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소사구청 세무과 서고 안전 하중 관련 문제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 청사 설계용역 및 배치공사가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 213억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2105억 원이며 2023년 수입은 321억 원, 지출은 470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9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액 1995억 원 대비 104억 원 증가한 2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 원 증가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63억 원,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액 6억 3000만 원 감소하여 438억 원이며 예치금은 789억 원 감소한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4255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2299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56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56억 원으로 예치금은 730억 원, 예탁금은 122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수당 지급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건으로 시비 매칭분 약 23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쪽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2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쪽에 일자리 공시제 2700만 원, 1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3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생활경제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4300만 원 증액된 35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도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22쪽부터 26쪽까지 부천지역화폐 발행사업 운영지원비 3600만 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600만 원,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 300만 원, 원종종합시장 배송센터 리모델링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19억 2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7쪽부터 44쪽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3개 부서 15개 사업, 4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8480만 원으로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반영분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10억 원을 증액한 54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말씀들을 주셨고 삭감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양정숙 위원께서 홍보담당관 기획 홍보영상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홍보실에서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부천핸썹TV가 있어요. 부천핸썹TV가 오랫동안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도 1,000 단위에서 머물고 있고 또 홍보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고 행정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시민들이 지금 접근을 많이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2억 438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30% 감한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긴장하고 또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하고 또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덜어내고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30% 절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께서 지금 6000만 원 삭감안을 내셨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 작년에는 3억 2000이었는데 1억 2000을 감하고 2억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6000만 원을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1억 4000만 남겨놓고.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릭 수가 많지 않다, 회원 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행정기관이나 정치인 유튜브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고 개인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봤자 100개 내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다 있는 부분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정 홍보 영상 제작비 역시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82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정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MBC나 KBS나 어떤 회사건 간에 홍보영상이 다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초도순시 때나 아니면 외부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 홍보를 할 때 우리 시 비전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짧게는 2∼3분도 있지만 한 5분 내외 정도로 해서 영상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우 타이트한 금액이에요.
본 위원도 영상 제작에 참여해 봤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제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양정숙 위원께서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삭감하자는 안이신 거죠?
○양정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활성화 예산 관련 내용을 쭉 봤는데 거의 같은 영상 제작이 많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핸썹TV 영상을 감액한다고 해서 다른 영상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영상 핸썹 말고도 지금 다른 콘텐츠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 홍보영상이 전체가 다 안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투입 대비 산출값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은 구독자보다도 노출 빈도 수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노출 빈도 수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투입 대비 너무 결과값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긴장하자는 취지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04쪽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신 장성철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관련해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7000만 원 정도 되는 연구용역비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 그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로 진행했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하는 범위나 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긴축해서 진행한 만큼 지속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전면 삭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시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하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를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주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됐고요. 최옥순 위원이나 박혜숙 위원도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304쪽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에서 1억 5300 중에 4590만 원을 삭감하자는, 박혜숙 위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은 삭감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으로 민간사업비를,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사업 실적이, 사실은 1억 5300만 원의 비용을 집행했을 때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중복해서 하고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전혀 없이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굳이 이 연구사업비를 이만큼 많이 집행해서 나올 만한 결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라, 예산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구상해내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도 다 20∼30%씩 삭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삭감하지 않고 1억 5300을 다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30%를 삭감하고 올해 하는 사업을 보고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억 5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정책 발굴 및 실천사업, 교류 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그냥 30%로 해서 삭감하셨다는 의견이죠?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임은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박혜숙 위원님 일괄적으로 30%로 정해서 삭감하신 거죠?
○박혜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어떤 사업 세부내역이 정책 발굴 및 실천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박혜숙 위원 네, 정책 발굴 및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박혜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총회, 워크숍, 홍보비 이런 데서도 굳이 이거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삼 위원 1억 5300인데 4500을 삭감하고 1억 700 정도만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속가능발전은 금년에 설립이 됐죠?
○박혜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립이 돼서 금년에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을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적절한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 건 없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기구가 설립이 됐으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04쪽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신 양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의 호봉 상승분에 대한 삭감인데 자연증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호봉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근무하는 중간에 호봉 상승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 처음에 입사 당시에 그 호봉이 어느 정도 그 선에 맞춰서 만약에 제시가 됐으면 제시된 호봉을 보고 사람들이 입사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낮은 호봉에 입사를 한 후에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중간에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호봉 상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입사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제가 조금 더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호봉이라는 게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또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호봉 상승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 규정에 따라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반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저는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봤었고 처음에 호봉 상승을 갑자기 1년도 아닌 10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3호봉을 인상한다면 제가 그분이 전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페이퍼로 들어온 것 가지고 갑자기 3호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호봉 이런 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관련돼 있는 민감한 부분인데 호봉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법규상. 그러면 실수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인정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위원님!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시고요.
○양정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삭감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다 하면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답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참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거는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맞지 않죠.
○양정숙 위원 일단은 인정하지 못하고요.
○김주삼 위원 서류에 있는 거하고 저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양정숙 위원 아니죠. 실수로 어떻게 그거를 누락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김주삼 위원님은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또 긍정적이셔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주삼 위원 규정상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위원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종이로 보는 거고 전에 그분의 어떤 경력을 인정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위원이
○양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위원이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거예요.
○양정숙 위원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다시 새로 시작했는데 어느 부분을 여기에다가 더 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지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호봉이 규정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지, 명확하면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그전에 관련한 내용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되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을 드리고 이제 다만 저희가 실무하는 업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뭔가 본인 자체가 어떤 프로세스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들어와서 추후에 밝혀져도 회사에서 있다 보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떤 학력이 더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이랬을 때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규정에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부당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에다가 한번 정회를 하고 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양정숙 위원님처럼 뭔가 호의적으로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인정을 해 주는 게 맞고 호의적인 부분이라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담당과장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5쪽 부천아트센터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3억 594만 3000원 삭감 의견 내신 최옥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이 건은 예산 승인 전에 인건비 증원의 건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이고요. 경기도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24명의 인건비를 인허가를 받았고, 24명의 인원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2023년에 예산을 세웠고, 24명분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이제 남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미리 지급한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례상 저희가 이 건 23년에 30명, 또 24년에 증원이 되면 이것도 또 남는 돈으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연속적으로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 증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승인의 절차를 지켜서 인건비를 저희가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말씀은, 이것을 삭감해서 나중에 일한 분들 인건비를 안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거 인건비는 나중에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현재 인원이 올 충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아까 최옥순 위원님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을 해서 설명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게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은 계약,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인건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놨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예산을 본인들이 유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지적하면 되는 거고 다만 나중에 충원될 수 있는 직원을 위한 인건비는 우리가 잡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담당 팀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도대체 6명을 왜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6명 용역으로 했던 부분은 경비보안업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추가로 이번에 6명 채용하신 분들은 여기 아트센터의 시설들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거여서, 그래서 시설관리 명칭이 동일해서 약간 혼동이 됐는데 기존 6명은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한 거고 나머지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기존에 시설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아트센터에 계신 분들도 음악적인 어떤 조예나 악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 관련해서 겸직처럼 같이 관리를 하다가 인원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다만, 기존에 4명 정도만 정원이 더 있었고 2명은 추가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썼던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과하고는 협의를 했더라고요, 저희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화산업전략과인가요, 아트센터 관리하는 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거기서 불법적인 요소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라고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절차상으로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남기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뽑은 인원에 대해서 급여가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부천시가 어떤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69쪽 부천시 비보이 지원 운영비 4482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신 양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저희 7대 김만수 시장께서 비보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천 홍보대사라고도 하고 또 부천을 대표하는 비보이로서 저희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또 비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지금 비보이 지원 운영비는 전액 삭감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055쪽, 1056쪽에 걸쳐서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한 2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주신 최옥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교육 추진 타당성이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정치적인 중립, 제가 보면 2026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들 교육 지원신청 서식에도 보면 동일단체, 유사 중복 사업 이런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 그다음에 법인단체, 대표자와 관련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애초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손보거나 더 엄중하게, 또 엄격하게 체크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단체들이,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새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우리가 선별할 때 조금 엄중을 기하면 될 문제지 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당을 떠나서 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단체가 정해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꼭 그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도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네요.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발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그 과에서 오셨나요?
지금 오고 계신가요?
○최옥순 위원 김주삼 위원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은분 이거는 위원님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옥순 위원 잘못 알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임은분 이거는 우리가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연유로 예산을 삭감하는지만 하시면, 그러니까 반대의견, 예산에 대한 반대의견 내셨고 위원님은 지금 삭감의견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논쟁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782억 2582만 7000원, 특별회계가 440억 5236만 7000원으로 총 5222억 7819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50억 6477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1956억 2936만 원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301억 9190만 6000원, 특별회계가 102억 7499만 원으로 총 4404억 6689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974억 918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 등 3건 7682만 원을 삭감한 4301억 1508만 6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청가위원
구점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조옥분
기 획 조 정 실 장 || 정해웅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임권빈
재 산 관 리 과 장 || 진예순
세 정 과 장 || 김금영
징 수 과 장 || 한금채
문 화 경 제 국 장 || 오시명
문 화 예 술 과 장 || 박은정
일 자 리 정 책 과 장 || 정리나
생 활 경 제 과 장 ||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정환표
교 육 사 업 단 장 || 한혜정
상 동 도 서 관 장 ||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 이재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 임 은 분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5.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4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은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2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15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 예산법무과 6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6400만 원, 재산관리과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원, 징수과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9억 57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27억 800만 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3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900만 원 증액된 39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비용 등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53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담당 직원 사기진작 경비 및 피복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5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먼저 47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물품 구입이 청사배치 완료 시기에 맞춰 진행됨에 따라 4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사 용역은 일부 부서가 내년 1월 1일까지 이전할 예정이며 3개 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공사 이후에 이전이 불가피하여 12억 2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내년 1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청사 내 사인 정비를 위해 6억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소사구청 세무과 서고 안전 하중 관련 문제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 청사 설계용역 및 배치공사가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 213억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2105억 원이며 2023년 수입은 321억 원, 지출은 470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9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액 1995억 원 대비 104억 원 증가한 2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 원 증가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63억 원,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액 6억 3000만 원 감소하여 438억 원이며 예치금은 789억 원 감소한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4255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2299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56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56억 원으로 예치금은 730억 원, 예탁금은 122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수당 지급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건으로 시비 매칭분 약 23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쪽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2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쪽에 일자리 공시제 2700만 원, 1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3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생활경제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4300만 원 증액된 35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도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22쪽부터 26쪽까지 부천지역화폐 발행사업 운영지원비 3600만 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600만 원,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 300만 원, 원종종합시장 배송센터 리모델링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19억 2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7쪽부터 44쪽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3개 부서 15개 사업, 4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8480만 원으로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반영분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10억 원을 증액한 54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말씀들을 주셨고 삭감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양정숙 위원께서 홍보담당관 기획 홍보영상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홍보실에서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부천핸썹TV가 있어요. 부천핸썹TV가 오랫동안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도 1,000 단위에서 머물고 있고 또 홍보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고 행정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시민들이 지금 접근을 많이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2억 438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30% 감한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긴장하고 또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하고 또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덜어내고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30% 절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께서 지금 6000만 원 삭감안을 내셨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 작년에는 3억 2000이었는데 1억 2000을 감하고 2억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6000만 원을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1억 4000만 남겨놓고.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릭 수가 많지 않다, 회원 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행정기관이나 정치인 유튜브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고 개인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봤자 100개 내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다 있는 부분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정 홍보 영상 제작비 역시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82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정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MBC나 KBS나 어떤 회사건 간에 홍보영상이 다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초도순시 때나 아니면 외부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 홍보를 할 때 우리 시 비전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짧게는 2∼3분도 있지만 한 5분 내외 정도로 해서 영상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우 타이트한 금액이에요.
본 위원도 영상 제작에 참여해 봤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제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양정숙 위원께서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삭감하자는 안이신 거죠?
○양정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활성화 예산 관련 내용을 쭉 봤는데 거의 같은 영상 제작이 많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핸썹TV 영상을 감액한다고 해서 다른 영상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영상 핸썹 말고도 지금 다른 콘텐츠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 홍보영상이 전체가 다 안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투입 대비 산출값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은 구독자보다도 노출 빈도 수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노출 빈도 수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투입 대비 너무 결과값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긴장하자는 취지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04쪽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신 장성철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관련해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7000만 원 정도 되는 연구용역비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 그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로 진행했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하는 범위나 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긴축해서 진행한 만큼 지속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전면 삭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시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하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를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주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됐고요. 최옥순 위원이나 박혜숙 위원도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304쪽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에서 1억 5300 중에 4590만 원을 삭감하자는, 박혜숙 위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은 삭감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으로 민간사업비를,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사업 실적이, 사실은 1억 5300만 원의 비용을 집행했을 때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중복해서 하고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전혀 없이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굳이 이 연구사업비를 이만큼 많이 집행해서 나올 만한 결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라, 예산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구상해내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도 다 20∼30%씩 삭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삭감하지 않고 1억 5300을 다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30%를 삭감하고 올해 하는 사업을 보고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억 5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정책 발굴 및 실천사업, 교류 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그냥 30%로 해서 삭감하셨다는 의견이죠?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임은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박혜숙 위원님 일괄적으로 30%로 정해서 삭감하신 거죠?
○박혜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어떤 사업 세부내역이 정책 발굴 및 실천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박혜숙 위원 네, 정책 발굴 및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박혜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총회, 워크숍, 홍보비 이런 데서도 굳이 이거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삼 위원 1억 5300인데 4500을 삭감하고 1억 700 정도만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속가능발전은 금년에 설립이 됐죠?
○박혜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립이 돼서 금년에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을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적절한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 건 없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기구가 설립이 됐으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04쪽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신 양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의 호봉 상승분에 대한 삭감인데 자연증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호봉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근무하는 중간에 호봉 상승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 처음에 입사 당시에 그 호봉이 어느 정도 그 선에 맞춰서 만약에 제시가 됐으면 제시된 호봉을 보고 사람들이 입사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낮은 호봉에 입사를 한 후에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중간에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호봉 상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입사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제가 조금 더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호봉이라는 게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또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호봉 상승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 규정에 따라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반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저는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봤었고 처음에 호봉 상승을 갑자기 1년도 아닌 10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3호봉을 인상한다면 제가 그분이 전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페이퍼로 들어온 것 가지고 갑자기 3호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호봉 이런 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관련돼 있는 민감한 부분인데 호봉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법규상. 그러면 실수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인정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위원님!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시고요.
○양정숙 위원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삭감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다 하면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답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참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거는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맞지 않죠.
○양정숙 위원 일단은 인정하지 못하고요.
○김주삼 위원 서류에 있는 거하고 저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양정숙 위원 아니죠. 실수로 어떻게 그거를 누락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김주삼 위원님은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또 긍정적이셔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주삼 위원 규정상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위원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종이로 보는 거고 전에 그분의 어떤 경력을 인정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위원이
○양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위원이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거예요.
○양정숙 위원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다시 새로 시작했는데 어느 부분을 여기에다가 더 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지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호봉이 규정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지, 명확하면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그전에 관련한 내용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되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을 드리고 이제 다만 저희가 실무하는 업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뭔가 본인 자체가 어떤 프로세스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들어와서 추후에 밝혀져도 회사에서 있다 보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떤 학력이 더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이랬을 때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규정에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부당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에다가 한번 정회를 하고 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양정숙 위원님처럼 뭔가 호의적으로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인정을 해 주는 게 맞고 호의적인 부분이라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담당과장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5쪽 부천아트센터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3억 594만 3000원 삭감 의견 내신 최옥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이 건은 예산 승인 전에 인건비 증원의 건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이고요. 경기도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24명의 인건비를 인허가를 받았고, 24명의 인원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2023년에 예산을 세웠고, 24명분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이제 남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미리 지급한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례상 저희가 이 건 23년에 30명, 또 24년에 증원이 되면 이것도 또 남는 돈으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연속적으로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 증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승인의 절차를 지켜서 인건비를 저희가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말씀은, 이것을 삭감해서 나중에 일한 분들 인건비를 안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거 인건비는 나중에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현재 인원이 올 충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아까 최옥순 위원님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을 해서 설명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게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은 계약,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인건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놨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예산을 본인들이 유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지적하면 되는 거고 다만 나중에 충원될 수 있는 직원을 위한 인건비는 우리가 잡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담당 팀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도대체 6명을 왜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6명 용역으로 했던 부분은 경비보안업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추가로 이번에 6명 채용하신 분들은 여기 아트센터의 시설들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거여서, 그래서 시설관리 명칭이 동일해서 약간 혼동이 됐는데 기존 6명은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한 거고 나머지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기존에 시설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아트센터에 계신 분들도 음악적인 어떤 조예나 악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 관련해서 겸직처럼 같이 관리를 하다가 인원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다만, 기존에 4명 정도만 정원이 더 있었고 2명은 추가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썼던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과하고는 협의를 했더라고요, 저희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화산업전략과인가요, 아트센터 관리하는 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거기서 불법적인 요소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라고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절차상으로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남기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뽑은 인원에 대해서 급여가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부천시가 어떤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69쪽 부천시 비보이 지원 운영비 4482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신 양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저희 7대 김만수 시장께서 비보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천 홍보대사라고도 하고 또 부천을 대표하는 비보이로서 저희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또 비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지금 비보이 지원 운영비는 전액 삭감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055쪽, 1056쪽에 걸쳐서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한 2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주신 최옥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교육 추진 타당성이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정치적인 중립, 제가 보면 2026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들 교육 지원신청 서식에도 보면 동일단체, 유사 중복 사업 이런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 그다음에 법인단체, 대표자와 관련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애초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손보거나 더 엄중하게, 또 엄격하게 체크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단체들이,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새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우리가 선별할 때 조금 엄중을 기하면 될 문제지 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당을 떠나서 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단체가 정해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꼭 그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도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네요.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발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그 과에서 오셨나요?
지금 오고 계신가요?
○최옥순 위원 김주삼 위원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은분 이거는 위원님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옥순 위원 잘못 알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임은분 이거는 우리가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연유로 예산을 삭감하는지만 하시면, 그러니까 반대의견, 예산에 대한 반대의견 내셨고 위원님은 지금 삭감의견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논쟁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782억 2582만 7000원, 특별회계가 440억 5236만 7000원으로 총 5222억 7819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50억 6477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1956억 2936만 원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301억 9190만 6000원, 특별회계가 102억 7499만 원으로 총 4404억 6689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974억 918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 등 3건 7682만 원을 삭감한 4301억 1508만 6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청가위원
구점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조옥분
기 획 조 정 실 장 || 정해웅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임권빈
재 산 관 리 과 장 || 진예순
세 정 과 장 || 김금영
징 수 과 장 || 한금채
문 화 경 제 국 장 || 오시명
문 화 예 술 과 장 || 박은정
일 자 리 정 책 과 장 || 정리나
생 활 경 제 과 장 ||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정환표
교 육 사 업 단 장 || 한혜정
상 동 도 서 관 장 ||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 이재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 임 은 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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