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한선재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한선재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목 조정 및 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모법인「지방세기본법」에 맞도록 교부할 금전의 대상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지원 대상 확대 및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등 감면 적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국유재산법」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및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지침에 따라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안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추가하고 각 부서에서 타 기관 통보의 불합리성과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부과되는 201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시 집행부로부터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안건 심사 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김혜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6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목 조정 및 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모법인「지방세기본법」에 맞도록 교부할 금전의 대상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지원 대상 확대 및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등 감면 적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국유재산법」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및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지침에 따라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안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추가하고 각 부서에서 타 기관 통보의 불합리성과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부과되는 201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시 집행부로부터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안건 심사 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김혜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6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기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8건으로 이 중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도록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연임 제한이 불분명하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명확히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90일간 주어졌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7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 5일∼10일간으로 세분화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조치이나 휴가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직자에게 10년 주기로 각각 5일, 7일, 10일씩 특별휴가를 주고자 한 사항을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30년 이상은 20일로 상향하여 공직자의 휴식기회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대민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모두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들은 민선 6기의 시정을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를 분장·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업무가 새롭게 이관된 가족여성과의 부서 명칭을 청소년을 좀 더 올바르게 육성해 나가고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와 아울러서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은 부천시로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은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는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6대 의회 기간 동안 저와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져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원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던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선재 의장님과 박노설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마산 어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 통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기야, 정상만 바라보고 오르면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 가끔은 중간쯤에서 배낭도 던지고 좀 널브러져라. 그러면 정상을 보던 데서 산의 진짜 모습인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지금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삶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0.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8건으로 이 중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도록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연임 제한이 불분명하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명확히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90일간 주어졌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7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 5일∼10일간으로 세분화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조치이나 휴가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직자에게 10년 주기로 각각 5일, 7일, 10일씩 특별휴가를 주고자 한 사항을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30년 이상은 20일로 상향하여 공직자의 휴식기회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대민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모두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들은 민선 6기의 시정을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를 분장·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업무가 새롭게 이관된 가족여성과의 부서 명칭을 청소년을 좀 더 올바르게 육성해 나가고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와 아울러서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은 부천시로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은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는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6대 의회 기간 동안 저와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져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원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던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선재 의장님과 박노설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마산 어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 통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기야, 정상만 바라보고 오르면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 가끔은 중간쯤에서 배낭도 던지고 좀 널브러져라. 그러면 정상을 보던 데서 산의 진짜 모습인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지금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삶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0.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과 소하천 점용료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용도 폐지 후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 여월정수장 부지를 도시텃밭과 야영장 등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을 유료화하는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하도급 참여사항과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소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시설물의 감면율을 50% 하향 조정하고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상향하는 등 변상금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공원 면적이 부족한 오정구에 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녹지 위주의 휴식공간 마련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됨에 따라 종전의 정비계획을 해제함에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지역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코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도시관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2010년 7월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회의를 끝으로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쏟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여 일 후면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됩니다.
제7대 의회도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9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과 소하천 점용료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용도 폐지 후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 여월정수장 부지를 도시텃밭과 야영장 등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을 유료화하는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하도급 참여사항과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소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시설물의 감면율을 50% 하향 조정하고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상향하는 등 변상금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공원 면적이 부족한 오정구에 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녹지 위주의 휴식공간 마련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됨에 따라 종전의 정비계획을 해제함에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지역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코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도시관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2010년 7월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회의를 끝으로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쏟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여 일 후면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됩니다.
제7대 의회도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9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명칭을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위원 수를 9명 이내로 하며 둘째, 홍보기획관과 감사관의 명칭을 홍보실, 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추진단 및 문화기획단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며 셋째, 365안전센터 및 사업소 중에서 환경도시사업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넷째, 사업소 중에서 푸른도시사업단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19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곳 민의의 전당인 부천시의회에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그리고 90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가 사실상 제6대 부천시의회를 마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6대 의회 후반기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현장감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만수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전산화와 각 상임위원회 자동 전산화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명칭을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위원 수를 9명 이내로 하며 둘째, 홍보기획관과 감사관의 명칭을 홍보실, 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추진단 및 문화기획단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며 셋째, 365안전센터 및 사업소 중에서 환경도시사업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넷째, 사업소 중에서 푸른도시사업단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19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곳 민의의 전당인 부천시의회에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그리고 90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가 사실상 제6대 부천시의회를 마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6대 의회 후반기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현장감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만수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전산화와 각 상임위원회 자동 전산화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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