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4.09.06.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2조 63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7%인 2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법정의무 필수경비와 신규 편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미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위원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할 상임위별 대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회기별 각 상임위원회 한 분씩 선임하겠으며,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위원님,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숙 위원님,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위원님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상임위별 대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희 위원장님과 최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33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951억 원으로 123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86억 원으로 9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6억 원이 증가한 25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8억 원이 증가한 178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951억 원으로 1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10억 원, 지방교부세 67억 원, 지방채 6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42억 원, 조정교부금 198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9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액은 상수도사업이 121억 원, 하수도사업이 285억 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8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30억 원, 철도건설사업 168억원, 폐기물처리 155억 원, 도시개발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0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681억 원, 자본지출 213억 원, 내부거래 21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00억 원, 교육 41억 원, 문화 및 관광 87억 원, 사회복지 609억 원, 보건 3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5억 원, 교통 및 물류 1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 자본지출 207억 원, 내부거래 1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5억 원, 자본지출 70억 원, 내부거래 3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부터 4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 원, 예치금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장님, 최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전문위원 노유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633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07%인 2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조 195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598억 원, 기타특별회계 1787억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97% 증가하였으며, 세입 재원 중 증가한 재원은 세외수입 142억 원, 조정교부금 등 198억 원, 보조금 10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5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8억 원이며, 감소한 세입 재원은 지방세 110억 원, 지방교부세 68억 원, 지방채 62억 원입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8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상수도특별회계가 9.75%인 1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30.11%인 2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73억 원, 국·도비보조금 17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3억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4.16%인 5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공유재산관리회계 재산매각수입 12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회계 부담금 39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전입금 13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회계 등 순세계잉여금 15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633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상수도·하수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에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1236억 원 증액된 2조 1951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200억원, 사회복지 분야 6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0억 원순으로 금액이 크게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0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쪽부터 35쪽까지 예산 분류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상수도특별회계는 12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85억 원으로 총 406억이 증액되어 25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증가 요인은 경상이전 10.4억 원, 자본지출 207.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내부거래 190억 원입니다.
보고서 38쪽부터 4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47억 원이 증액된 1787억 원으로 경상이전 105억 원, 내부거래 328억 원, 자본지출 6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4억 원입니다.
보고서 41쪽 회계별 예비비 현황입니다.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에 적정합니다.
보고서 42쪽부터 68쪽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및 감액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부터 70쪽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성평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과 연말 각 기금의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4.5억 원, 성평등기금의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0.2억 원, 자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발생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1쪽부터 73쪽까지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한 별도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은 본예산 미반영 필수경비,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성립전예산, 결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삭감 및 인건비·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이 보니까 증감률이 9% 정도 되고 전체 219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아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천시의 재정에 대한 낮은 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20, 30% 감액해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10% 정도가 올라오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경계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증가율은 9%지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재원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금액이 81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 외에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100억 정도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필수경비나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극히 일부여야 될 것이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0% 정도, 2190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오면 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향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극히 일부분이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필요한 데에 책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심사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시면 기금운용이 한 12개 정도 있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기금운용 4개 정도가 변경안이 이루어졌는데 4개는 어떤 상황에서 변동이 되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개별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기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4개 정도가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성평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된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 대한 기금 변경계획안이 있어서 저희 통합기금에서 예탁금으로 다시 회수해 가는 부분이고, 성평등기금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행요인이 발생돼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기금과 상수도특별회계,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폐기물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추가세입이 들어와서 그게 여유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입하는 이런 쪽으로 기금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4과목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기금에서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다면, 그 이자수입을 갖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을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노인복지에서 운영이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같이 운용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운용이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집행이 여유로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더 플러스해서 운용해 주는 게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미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월 26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1322만 4000원 감액, 성과상여금 2272만 2000원 감액, 업무추진 기본여비 3292만 8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720만 원 증액, 보조활동비 324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손준기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5624억 6153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39억 6188만 8000원, 특별회계는 284억 996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560만 원을 삭감하여 5339억 3628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560만 원,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 1000만 원 총 2건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2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465억 88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조성액이 2654억 5079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혜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조 3054억 2324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933억 3809만 3000원, 특별회계 120억 8515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248억 6594만 8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송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47억 3394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381억 862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598억 7128만 2000원 등 총 7627억 9143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1개 사업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요구액 6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에 대해 연도말 조성액 155억 9242만 4000원이며, 별도 조정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체육진흥과, 민원과, 그리고 교통정책과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어떤 취지로 세우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적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체육회의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서 제가 2024년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가서 계속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들한테 귀 기울여주는 사람, 집행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한 번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차츰차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수당), 그리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 두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으로 올렸고,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게 추경으로까지 올라올 것이냐,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간 치열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소급해서라도 건강검진이나 장애인 포인트가 7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치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좋은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건 아니다 해서 재문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장성철 위원 그럼 삭감이 됐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우리 예결위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해서 또 뭔가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이게 필요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린 건지 예결위원들께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도 이런 사안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을 하고 본예산에 한다는데 이걸 움직여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체육회 국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국장님하고 셋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짧게 보지 말고 길게 가자는 결론을 도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지만 알겠다고 일단 그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좋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이라는 게 협상의 과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필요하고 전략적인 부분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올렸던 부분들도 말씀하셨던 체육회 내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민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꼭 관철을 하겠다는 과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도 사실 그때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예결위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문위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과 관련된 처우개선, 복지 향상에 대한 예산이 256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 체육회 상황을 봤을 때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곳들도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지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지급을 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흘러가는 상황처럼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후자처럼 우리가 그분들의 차별, 뭔가 불평등함을 해결해 주고자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그리고 부천시의회가 그분들의 복지 향상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차별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은 우리가 삭감했지만 그건 추경의 본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니,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하자고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그분들의 차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 그래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 지도자들이 19명이지만 시민들은 몇십만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 이분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이분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솔선수범하면서, 지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한 대우, 차별적인 대우, 정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천시의회가 약자의 편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분들 처우개선에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 가지고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그분들의 차별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 봐 우려가 돼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도 재문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설명하러 다녔을 때도 많은 걸 물어보고 요구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 이번 예산안을 보면 학교 밖 어린이 생존수영 예산, 물론 보조금 반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소외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하든 어떻게든 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발굴하든, 활성화해서 보조금 잔액이 남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저는 이런 예산이 더 긴박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조금 잔액을 남겨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교 밖 애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라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기를 단 것을 보니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기와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이, 사실 생활지도사들 저희도 자주 만나 뵙는 분들이에요. 주위에서 만나 뵈면 그런 민원을 많이 넣기는 해요. 자기네들 처우가 좀 그렇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심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원안대로, 상임위대로 되면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 미리미리 과에서는 준비도 하시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하시고 또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다 말씀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체육지도자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또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려고 했을 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좀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결된다면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설득을 하는 작업은 저희 몫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비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격년에 한 번입니다.
○임은분 위원 격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임은분 위원 그럼 올해 안 돼도 내년에 하면 격년으로 가능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내년, 홀짝제로 해서 건강검진비는 하게 됩니다.
○임은분 위원 24년, 그러면 홀짝 24, 25 이렇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25년도에는 홀수년생들이 받게 될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금년에 받으면 혹시 25, 26 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성격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바보다는 서운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처우개선은 분명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 삭감됐을 때도 사실 저희 예결위원들 찾아오셔서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없으셨어요.
우리는 상임위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저희 도교위는 잘 알지 못했던 예산이기도 하니 혹여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죄송합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위 위원이어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재문위에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비용이 삭감된 것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들이 고용안정은 되었어도 현실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처우는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편차가 상당 부분 심하고 또 급여 체계나 호봉제와 같은 도입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인건비성이나 복지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 때문이었거든요.
혹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가 추경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훨씬 이런 상황들이 좋았을 텐데 추경이 여의치 않다 보니, 지금 추경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3년 행감 때부터 나온 얘기라 언제든 빨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을 이제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동등하게 맞춰가야 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방면이 맞다라고 보는데 추경과 관련돼서 이 예산은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라고 따져봤을 때 여기 올라온 예산 산출 근거에서는 건강검진비랑 또 복지포인트 주는 것과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했던 연가일수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수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산출 근거한 것들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꼭 요구하거나 혹은 개선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호소했었던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가보상비는 체육회나 장체나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줬어야 되는, 진작부터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도 건강,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지도자들인데 실제로 지도자들은 정말 아파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상대적인 거라 체육회 직원들은 사용하는데 본인들은 못 사용하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같은 직급으로 전환됐음에도 다른 처우를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연가보상비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연가를 못 쓰면 못 쓴 휴가분에 대해서,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이분들이 연가보상비를 이번 추경에 못 세워줘서 보상을 못 받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꼭 세울 거고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행복위에서 추경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정확히,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53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23년도에는, 23년도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개수가 3,650개 나온 거는 몇 연도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이거는 올해 월별 해서 평균 8월까지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24년도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월평균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제 국장님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일괄적으로 20% 정도를 삭감하는 재정 여건이 있었거든요. 재정 여건 상황상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20% 삭감하라, 그렇게 편성해라 했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삭감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반영 된 부분이 20%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올해 발급량이 조금 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0% 미반영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작년도는 월평균 3,580건이고요.
○김미자 위원 3,580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1억 9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이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억 4600. 20%를 삭감한 부분이라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고 이번에 다시 발급건수를 알아보니까 3,650개 평균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김미자 위원 그럼 24년도 본예산 넣을 때는 얼마 넣었어요? 삭감이 됐다고 했잖요.
○민원과장 박희순 삭감된 게 아니라 미반영해서 저희가 20%를
○김미자 위원 미반영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민원과장 박희순 네, 올렸죠. 그래서 1억 4600으로 편성됐던 부분이에요.
○김미자 위원 그래서 5300을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에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미반영된 부분과 매월 70건 정도가 늘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는 중에 정확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안 하셨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자 했고 이 부분을 과다하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중에 과장님을 출석시킨 겁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또 뵙습니다, 예결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6000만 원 중에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용역비로 왔었는데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아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예결위원들이 우리 부서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급한 거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교통나라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조금조금 계속 예산을 세워왔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왔냐, 추경에 들어왔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의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이 된 본 시설은 현재 지붕층의 수직 균열과 벽체 균열, 보수 등이, 시설 노후화와 내부 교육장비 제작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2023년 3월 구조물 내구성 연한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B등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2024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으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다음 추경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이번에 다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불가결한 예산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추경에 넣느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가능한 한 용역비 이런 거는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두 부서만, 재문위하고 도교위만 일부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의견이 아무도 예결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다 의아해하고 있던 차에 지금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실질적으로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안 돼도 본예산에 세우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신청한 용역비 6000만 원 중에서 기획용역비 500만 원은 반영을 해 주셨고요,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용역비라는 게 전체적인 리모델링 컨셉을 잡기 위한 용역이고 이게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기획용역을 우선 예산 반영을 해 주시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사업에 착수하고 시설비 용역은 내년 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생각했었던 건데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체 리모델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약 2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올해 기준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조금 더 공기가 지연될 테니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조금 일부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순수한 리모델링 예산을 26억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337억 7626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7110만 원을 삭감, 조정액은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4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임권빈
회 계 과 장|| 이미숙
세 정 과 장|| 김금영
징 수 과 장|| 김소영
체 육 진 흥 과 장|| 김준배
민 원 과 장|| 박희순
교 통 정 책 과 장|| 이호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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