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본회의 제3차 2007.07.19.

영상 및 회의록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7.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20.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2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원기의원등24인발의)
18.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김승동·김원재의원등21인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두 건의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08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41조에 의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제안 또는 요구사항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청탁이나 압력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지만 부당한 요구나 청탁, 압력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당하게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특별교육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이날 교육은 간부 공무원들의 대 의회 업무수행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강조한 것이지만 관련 내용이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발생한 불미한 사태에 대하여는 의회와 시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상생하는 자세로 나가기로 하였는바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서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서 4쪽입니다.
한선재, 오세완,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구 폐지 및 타운제도가 결정된 이후에 행정동 광역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지사께서 중앙에 정책 건의하신 타운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직급 기준 재조정에 대하여는 매우 합당한 정책이라 판단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시 안에 대하여 앞으로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전면 시행이나 시기조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구 관련사항과 인력 및 시설 활용계획을 검토 한 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경기도 권고안에서는 선거구가 재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1·2동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고유지명이며 지역여건과 정서가 유사한 지역이므로 같은 선거구에 있어야 하지만 과거 선거구 조정시 이점에 대하여 폭넓게 참고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원미1·2동이 통합될 경우 경기도와 협의 선거구 조정안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란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행정동 광역화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권고나 서울시의 방향과 다른 우리 시의 여건과 실정을 우선 감안하고 행정구 폐지 및 광역동제를 대비한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시설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시설활용은 그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광역화를 뉴타운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뉴타운 개발이 지역에 따라 2020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동 광역화와 연계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상동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중동과 상동지역은 현재도 인구가 3만 명 정도의 인구 과대동으로 즉시 통합보다는 현 단계의 통합 후 그 결과를 살펴본 후 통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단계 중장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에 대하여는 2단계가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3단계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규모가 적은 소사동의 통합은 3단계에서 재개발과 뉴타운계획안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인근 동과 통합하여 동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통합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기도와의 협정에서 협정서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경기도와 협의 많은 지원이 약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광역동에 대하여는 추가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현재는 의견수렴 진행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결론과 답변은 9월이나 10월 의회 개회시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우선 과제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정비하고자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60개 노선 179개 상습 발생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등 인도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 캠페인이나 행사성 단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로변 위주의 단속에서 앞으로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도 책임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각종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시민운동이 추구하는 시민의식 변화가 없이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시민운동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요식업소 및 시민, 단체원에 대한 의식 전환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가 정돈된 살기 좋은 우리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동생에게 주요시책을 비공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 동생이 평소 무형문화재 인사들과 인맥이 형성돼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이며 엑스포 추진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장님 동생은 경기도 공예조합에서 약 1년 동안 상근직 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추진은 지난 5월 10일 경제문화국 내에 별도의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화장장의 경우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화장률을 보면 전국 52.6%, 인천 69.04%, 부산 74.83% 등이고, 인천화장장의 가동률은 2002년 56.7%, 2003년 57.7%, 2004년 64.8%, 2005년 66.9%, 2006년 82.3%로 나타나고 있어 반대주민이 주장하는 50%를 조금 상회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인천시의 화장률과 가동률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쌍춘년으로 인한 가동률의 급격한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라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상반기의 가동률이 80.6%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원 연화장의 경우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로서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주장은 당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 면적이 넓고 입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부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원님의 지적이 옳을지 모르나 우리 시에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시민의 장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원화장장 주변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중에 있고”라고 답변드린 것은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나 공해배출시설의 오명에서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현 부지는 지난 2003년도부터 시의원,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대표로 구성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시민토론회, 예정부지 현장답사, 타 지역 시설견학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3개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장소임.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를 요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일환이며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을 찬성하는 의회방청 민원인에게 어떤 예산으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 밝히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없으며 평소에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께 식당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음.
특정단체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03년도부터 보수도 없이 본 사업을 지원하고 86만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분들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여 시의 주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의원님의 사견으로 시의회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가칭 범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은 본 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라면 좋은 제안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86만 시민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시의 강한 의지를 밝힌 내용을 밀실, 독선,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소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더불어 잘 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이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도위의 최종 GB관리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 시가 추모공원을 조성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간의 과정을 지적하여 따짐으로써 갈등을 지속시키기보다는 모든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 반드시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명백히「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그 종류와 기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안내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부천혜림 직업재활시설 등 3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14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안내서에 의거 건립된 시설로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생산시설이며 우리 시는 지난 제134회 의회의 의결을 거쳐「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우리 시에서 건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안내에 의한 생산시설로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 방지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감독자, 감리자, 시공자 모두의 총체적 의무인바 앞으로는 시공자,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개선 및 업무발굴 분야 실적가점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행·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평정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기부채납 상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 상가의 기부채납 후 활용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경기도지사 사전승인 당시 공공성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추가 검토 요구가 있어 해당 시행자는 설계도면상에 우선 동사무소와 우편물취급소로 용도를 지정하되 추후 세부용도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보완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던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와 우체국이 들어온다고 한 과대광고 건에 대하여는 분양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시행사의 의견을 들은바 당시에는 동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았던 관계로 과대광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분양광고지를 확인한바 과대광고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건축법」상 오피스텔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별히 주거나 업무용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용 아파트처럼 인식하고 위법하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 욕조설치 금지, 발코니설치 금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로 전용되는 것을 예방코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니며 일부 사용자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의 사용 승인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의 절차 및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한윤석 의원님께서 롯데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할 때 표고제한에 저촉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개발이 불가하고 또한 기준도 없이 표고제한을 설정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은 심곡본동 617-198, 567-15, 562-186번지 세 곳뿐인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 85m, 자연녹지지역 100m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롯데아파트 등 재건축시 개발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롯데아파트 등 재건축시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허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준도 없이 표고제한을 정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표고제한선을 정할 시 녹지환경과 자연경관 보전 목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부천시 지역여건-부천시 녹지비율은 47.7%, 부천시 면적대비 표고 70m 이상 녹지면적은 9%-을 감안 표고 대비 면적비율 및 임상과 녹지비율을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부천시의회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표고 100m, 자연녹지지역 표고 85m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표고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적시한 심곡본동 617-19, 567-15, 562-186번지에 대하여는 심곡본동 617-19, 567-15, 562-186번지 중 심곡본동 617-19번지, 567-15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표고 75m로 제한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토지가 공원시설과 인접하고 주위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당해 토지 위에 입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표고제한 규정에 의거 달성할 수 있는 녹지환경이나 도시경관의 보전에 비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로 원고 패소한바 있으며 심곡본동 562-186번지 토지는 신동아빌라로 기이 개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는 표고 65m 이상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 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으나 표고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 85m로 완화시 개발욕구 자극으로 수년에 걸쳐 50cm 이하로 굴착 등으로 평탄화 작업, 벌목, 진입도로 설치 등 녹지훼손 행위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녹지의 훼손과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 유지할 필요가 있어 표고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김혜성 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사업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보다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부천시 뉴타운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총괄 계획가, 총괄 사업관리자, 관계전문가,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협의회에는 시·도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분권화에 맞게 사업협의회 위원 중 도의원을 관계전문가로 교체해서 우리 시 도시재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 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20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제11호 공영주차장 출입구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신도시의 일방통행로에 접해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 출입구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동신도시 공영주차장은 15개소이며 일방통행로에 출입구가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인근 주민의 건의가 있거나 주차장이용 환경과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출입구 개선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리2로의 혼잡 가중과 관련하여 1일 차량통행량은 조사해 보았는지와 조사해 보았다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2로 일방통행길의 차량통행량은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 둘리거리 40개 동의 건물 중 14개 동이 신축되었고, 주차장 관리요원을 상대로 여론수렴 결과 특히 저녁시간대에 차량통행이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11호 공영주차장 월별 총 이용금액과 자생한방병원의 월별 대납금액 및 인근 상인들의 민원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본 주차장 총 수입금액은 6721만 6000원이며 자생한방병원의 이용료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자생한방병원의 자료를 확인한바 1149만 7000원으로 다소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이용하든지 주차차량 대수가 많은 것이 수익면과 공영주차장 운영측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건수에 대하여는 인근 상인들과 본 주차장 이용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수시로 구두 제기되었고, 또한 2007년 6월 28일 둘리거리 상가번영회 주민 20명이 상가활성화를 위해 출입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다음 남부경찰서의 일방통행해제 불가사유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고 반달마을 1,170세대의 민원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사중단 이후 상가번영회 20명의 소수민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민원과 남부경찰서의 타당성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이 해제되면 기존 진·출입구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불가 통보로 어쩔 수 없이 진· 입구를 둘리1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경찰서의 일방통행 해제불가 통보와 상가번영회 민원과의 타당성은 비교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에 반영된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비가 2007년 6월 28일의 소수 민원을 대비하여 반영될 수 있는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목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06년 말에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동 사업비는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주차장 시설개선이나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는 풀예산이므로 제11호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이전공사도 본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거리비례 견인요금제도를 즉시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서광1급 정비주식회사는 2007년 5월 23일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리비례 견인요금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계약종료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 계약종료 후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경쟁으로 선발된 업체는 견인차량 등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며 견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와 숙달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입니다.
현재 선발된 업체는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위한 위탁계약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서 단서조항은 공단보유 견인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내 부정주차 견인 등이 발생되기 전까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이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공단보유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견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원미구는 신시가지 및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타 구에 비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동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에 의하여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이며 특정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단 견인차량 7대의 6개월간 견인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단차량의 6개월간 단속실적은 총 4,773건이며 이중 불법 주·정차단속이 3,316건이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1,209건, 무단방치차량이 248건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중에 이환희 의원, 강동구 의원,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희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업위탁계약서에 대해서 99년도 7월 31일 원혜영 부천시장께서 황재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함께한 사업위탁계약서입니다.
여기 3조3항에 보면 “차량 견인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의 단속공무원이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견인보관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견인보관소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옆에 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공단 차가 7대입니다. 또 6대를 용역 주다 보니까 근거리 차, 중1·2동, 시청 주변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70%, 80%가 그 지역 것을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다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번에 5월 23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 재계약 때 한번 보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지금에 와서, 오늘 아침에야 이것을 계약 안이라도 해 보겠다, 지금 이 답변서하고 다른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미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만 1058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7,812대가 원미구입니다. 소사구 1,200대, 오정구 800대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원미구에 신도시가 있어서 불법 주차가 많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느 근사치까지 가서 오정구하고 비율로 원미구가 크니까 50대 20, 30, 저 그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결국에는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6대가 원미구 중1·2동 먹자골목 주변, 시청 주변 해서 전쟁터입니다. 소방차,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밤낮으로.
며칠 전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름 동안에 주차위반 두 번, 견인 네 번, 생수통 장사가 잠시 배달하는 사이에 끌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5월 23일자,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약서를 보면 다른 것은 통상적인 계약내용입니다.
계약서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갑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을은 지정업자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을이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민간위탁대행업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4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부천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관과 업체 간의 계약서에 “너 일 잘하면 2년 있다 더 줄게”라고, 3개월 전에 미리 해 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입찰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서를 보면.
이게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주차장 공사 중단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원에 온, 여기는 주변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 불법주차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 주차차량이 양쪽으로 해서 50m 이상 줄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온 손님인데 병원 주차장은 협소하고 또 여기 진입을 하려면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양쪽에, 며칠 동안 제가 가 본 사항입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상가 주인의 말로는 불법 주차요원이나 단속 견인차량은 몇 년 동안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일문일답인데 답변시간을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22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네.
그리고 주차장 이용안내를 보면 승합차, 주차장 병원 안내문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승합차, 화물차, 지프차량은 병원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관계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 환자들이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10m 옆에 만들어 주면 수익성은 좋겠지만 결국 그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원미구 관내에 주차위반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이 많은 곳에 견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불법 주·정차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아무리 멀어도 다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시장님 방침은 상동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데 견인보관소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그 근방은 중1·2동처럼 쑥대밭이 될 것은 뻔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에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는 가까이의 것 10대 끌어 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먼 데 가서 1시간 걸릴 것 안 가지고 오죠.
제가 거기도 지켜봤습니다.
1대가 하나 끌어다 갖다 놓는 데 3분 걸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견인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공공의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세수확보를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희 의원 불법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의 제일 주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아무 불편을 안 주는 데 위주로 가장 손쉬운 것을 견인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니까요.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조금 전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3조에 보면 2년 계약을 하고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상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불법사항을 계약서에 넣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주차장을 두고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을
○의장 오명근 성화영 국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의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답변에 임해 주신 성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다음은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총무국장님.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면서 최근 언론에 비춰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천시정을 끌어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쌍두마차의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조화롭게 하지 못할 때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86만 부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본 의원 역시 본 의원의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던 지난 3월 20일 간부공무원들의 비상설명회 자리에서 거론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2천여 공직자와 여기 계신 30명의 의원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굳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거론한다면 공인으로서 상호존중과 어떤 배려의 미덕 또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 공직자의 또 다른 리더십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의 인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서른 분 의원님의 인격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격을 갖춘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공인이고 책임 있는, 무게가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 상대에 대한 양해나 책임성 있는 그러한 조치가 마땅히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면서 마음 한켠의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께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의 틀을 공고히 하고 서로 상생하는 대의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참모진에 계신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정말 좋은, 상호협력 하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시정이 되기를 저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을 참 멋있게, 활기차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또 한 가지 무형문화재엑스포 관련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특권이나 이권에 연루된 듯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 언론인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몫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대화와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어제 보충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지 않고 마치 답변서 내용을 추모공원 홍보지처럼 포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136회 회의 때 예정되었던 특정단체의 의회 앞 집회에 대해 항의성 집회였다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집회의 성격을 본 의원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제 사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수도 없이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실, 독선,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지난 4대 의회 118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회의록을 검색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에 의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수당은 정식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독선, 밀실행정의 관계는 시장님께서 초기에 그렇게 독선이나 밀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지 마치 그것을 밀실이나 독선행정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강동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상훈 국장, 윤형식 국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님.
○김혜성 의원 김혜성 의원입니다.
국장님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의원 저는 시정질문이 평상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으나 시장님의 결단이나 대안을 제시코자 할 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광역화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동 광역화에 대한 건은 일부 의원님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회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단, 제가 여기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서 안이 올라왔을 때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고맙습니다.
○김혜성 의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통폐합 대상지역 선정시 가급적 생활권과 법정동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라, 첫번째 가급적입니다.
두번째,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등 선거구가 재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라.
세번째, 지역여건과 향후 지역개발계획,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고 지침에 돼 있어요.
부천시는 뉴타운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의원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서 동이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보충질문할 때 서울 중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 중구는 총 인구가 13만 명인데 15개 동이에요.
1개 동에 9,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적은 동은 867명입니다. 소공동.
그런데 동을 유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구라는 곳은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부천시는, 어제 오세완 의원님이 보충질문할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10억, 청사 보수하는 데 2억 이렇게 아우트라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일단 동을 통합하고 나서 하겠다.
권역별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이 권역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 무엇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동을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공청회, 지역별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모든 지적사항을 담아서 우리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서울 소공동, 중구, 거기 인구밀도가 그렇다, 다만 현재 행정 변화가 IT 시대로 가고 급속히 온라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군데군데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잉여인력이나 잉여시설을 시민들에게 또다시 시민들의 시설로 쓰고, 또 그 인력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더 지원하자는 게 시의 뜻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이 의견수렴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 많이 주시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또 답변에 보면, 제 지역구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원미1·2동이 원미동이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지난 4대 때 선거구 조정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원미1·2동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고 지금은 방침에 하지 않도록 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대문구, 강서구, 용산구, 서울시의 일부 구는 법정동, 또 행정동 분할해서, 반씩 쪼개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의원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의식,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가 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공무원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다니면서, 꼭 계도기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 업무분장이 너무 잘돼 있다는 것이죠.
주차라인은 어느 과에서 하고,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소사구청에서 계도를 하고 잘하는 데는 쓰레기봉투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공무원 모두가 나서서, 어차피 시민의식 함양시키고 문화시민운동 해서 예산절감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공직자가 다 나서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불법행위하고 그러면 가서 계도하고 해서 시민의식이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전 공무원들에 대해 다시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김혜성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서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명백히 구분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가 건립목적이「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건립한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그 건립목적이 아니고 관련 지침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래서 우리는 생산시설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답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건립목적은 다른 게 있습니까? 두 개 시설이 건립목적이 다른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목적이 장애인시설로 지은 거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취지가 답변서에 보시면 법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별히 다른 문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일반고용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중증장애인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부터 일반고용,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되는 근로작업시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법상에 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침을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부분 참고하셨나요?
의무고용비율 그 다음에 운영수익금 사용 이런 조항들 참고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어떤 거라고 굳이 내가 기억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무고용비율이라든지 운영수익금을 정하는 이런 내용은 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참고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참고했다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그리고 추경예산을 상정할 때, 급여 산정할 때 복지부에 있는 급여기준표를 참조해서 급여를 예산에 산정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몇 호봉을 참조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도 분명히 참석하셨습니다.
복지법상의 지침을 참조하면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그것들이 장점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일부 참조 안 한 부분은 채용인원이라든지 의무고용인원 그 다음에 의무고용인원에 대한 채용자격 이런 부분들은 참조를 안 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부분을 참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재활시설이냐, 여기 법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게 그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어제 여러 가지를 물었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질문의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가치가 아니라 의회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가 건립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경기도 지침과
○윤병국 의원 그 이야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35회 임시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보냈죠?
“이 시설은「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로서 그에 따르는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라”라는 부대조건 받아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받아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보낸 부대조건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데 그 부대조건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우선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법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 조례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면 의원님,
○윤병국 의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우선입니다. 그 법률을 기반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의원님이,
○윤병국 의원 제 말 들으세요.
그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안 지키겠다고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의회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로 운영하라라고 의회에서 해석을 해서 보내 준 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그 이야기 또 해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니라는 건데 부대조건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이제 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도 지침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 지침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있죠?
먼저 답변에 잘못된 부분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그 다음 샘물자리시설 이것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있는, 약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지침에 의한 시설입니다.
왜 그건 잘못 답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에도「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는 게 있고 이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아직 복지부에 등록된 시설이 아닙니다.
테크노파크가 한 달에 지원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월 60만 원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월 60만 원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왜 이런 지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여러 가지로 질문을 유도하시는데 질문의 본질 갖고만 우리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윤병국 의원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웃통 벗고 한번 해 볼까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1994년도에 경기도에서「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규정되기 이전에 특화사업으로 실시를 하던 겁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은 법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은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은 다들 규모가 작고 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처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인력을 10명 정도 고용해야 되고 운영비 부담도 1년에 한 5억, 10억 되고 이렇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조그마한 시설들을「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시설로 등록하기가 아직까지 여건이 불비하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게 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든 시설은 건립비가 무려 73억이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지금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운영하고 있는 샘물자리 시설보다 몇 배나 규모가 큽니다.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운영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운영을 하면, 그 시설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60만 원보다는 많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많겠죠.
○윤병국 의원 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나오고 경기도비로 운영비 전체의 30%가 나옵니다.
사업계획서를 통상 추정해도 1년에 운영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공장매출 빼고 운영비만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이 규모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건복지부 시설로 등록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구태여 조그마한 시설에 적용하게 만든 경기도의 지침, 한 장짜리 지침을 가지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분권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분권교부세는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시설에 얼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불투명합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 문제는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7년도 3월 5일 134회 임시회에서 이 시설 관련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법과 지침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급기야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분명히 해석을 해서 부대조건까지 붙여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합리적인 운영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준대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지침에, 우리 시에 아무런 실익도 가져올 수 없는 경기도 지침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오만한 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의 답변도 좀 들으시고, 의장님 제 답변,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하도록
○의장 오명근 답변은 우리 윤병국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이 자리에서 오만한 행정이니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윤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2838]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2839]
(11시31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숙입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9일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병국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이 2007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본 특위로 종합심사 회부되어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2억 1592만 4000원, 특별회계가 595억 466만 8000원, 합계 707억 2059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여덟 건에 6억 9850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한 건에 2084만 5000원, 합계 아홉 건에 7억 193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및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오쇠천 등 소하천 긴급복구사업으로 지출을 하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 발생으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1687억 47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059억 8621만 원이고 지출액은 8649억 2769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 3410억 5851만 9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8억 5754만 5000원, 사고이월이 112억 6600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1289억 1093만 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5억 1937만 3000원으로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규모는 부천시 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32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29억 56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61억 6600만 원으로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정착과 재정개혁을 통해 세입세출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높아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 민간위탁금 중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노력 미흡, 세수추계의 정확성 미흡, 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기능 취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심사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 추모공원 조성, 문예회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의 증가 등 지속적인 예산수요로 인해 시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악화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건전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자구 노력 또한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유사 중복 지원 문제, 일반예산에 포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사례나 불필요하게 과다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매년 지적되는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을 현행 세입세출 결산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엄격한 결산을 시행하여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에서부터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86만 부천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지킴이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심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0]
5.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1]
6.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842]
(11시4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이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개정안 등 두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은 부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조례안과 수정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 중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제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된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고 금형산업 등 5대 특화산업을 집적화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부천형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오정산업단지 내에 기술개발과 설계, 제작, 성형, 기술자 재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은 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하여 부천식물원과 연계된 푸른 녹색도시 벨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원미구 춘의동 산 80번지 일원에 건립이 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3]
8.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4]
9.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5]
10.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6]
1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7]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8]
(11시4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건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입법의 과정은 부천시의 기본정책이 문자를 통해 법규정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과정은 곧 부천시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등 의회에 심사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보다 폭 넓은 시민의견 수렴과 입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입안 시점에서부터 입법과정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보육조례와 같이「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영유아의 보육지도를 담당하는 “보육지도원”의 명칭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변경하며,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중 현실성 없는 의사를 삭제하고 전산원을 새로 두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확대 실시로 청소년들의 욕구 및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토지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편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로 10명 이내 3년의 임기로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다른 단체만 양산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행정동 광역화가 확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기적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구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은 두되 협의회 구성조항은 삭제하자는 의견 등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상위 법령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내 3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 인식과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므로 이를 제도화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사업 그리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언론기관, 시민 및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2007년 6월 14일 부천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스무번째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조례안이나 건강도시 사업이 시정 각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포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규정 중 언론기관의 역할을 강제하는 의미를 담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운동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 중인 소사구 운동처방센터의 재활운동실이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대상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재활운동을 기피하여 이용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재활운동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재활 운동실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여 공공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활치료에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보건소 내에 재활운동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9]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50]
15.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851]
16.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852]
17.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원기의원등24인발의)[2853]
18.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854]
1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855]
20.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856]
2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김승동·김원재의원등21인발의)[2857]
(11시5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정례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굴포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과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 환경보전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라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천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 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가계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복지증진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굴포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은 기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굴포천 및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대시설로서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공 및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계남큰길 중 인천시(삼산동)~종합운동장 사거리 구간은 광로3류5호선(50m)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종합운동장 사거리~서울시(신월동) 구간은 대로3류5호선(25m)으로 도로폭원 차이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대로3류5호선의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및 여월택지개발사업과 연접한 계남큰길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동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남대로 구간 내 부천종합운동장~서서울간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여월택지개발사업 등 통행량 증가를 대비한 폭원 확장 계획으로서 타당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6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지역 일원 13만 669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신흥초등학교의 존치 및 공원 확충 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의 확폭 계획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당시부터 부천시의 남북을 관통하며 도시를 동서로 양분시킴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입니다.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최근 동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하였으나 아직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박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건교부가 다시 고속도로 하부공간까지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여 상부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대체 도로로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바 부천시의회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기도와 건교부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이 상부도로 정체의 해소대책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매연의 피해를 가중시킴은 물론, 주변 4개 학교 4,500여 명의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사고까지 초래하는 등 실익이 없음을 명백히 확인한바 본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채택한 결의문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하단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경기도와 건교부는 부천시민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천시는 당초 도로공사와 협약하여 사용하기로 한 하부공간에 대하여 기이 용역결과 확정된 시민체육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건교부는 부천시민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동 고속도로 소음, 분진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간 계속된 이번 제137회 정례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 윤석현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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