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07.21.

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회기 개회 이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7월 21일부터 내일까지 총 2일간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조 491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233억 원으로 406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683억 원으로 1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조 1233억 원으로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지방교부세가 85억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238억 원, 국·도비보조금 13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억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19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상수도가 120억 원, 하수도가 1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490억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물건비가 5억 원, 경상이전 194억 원, 자본지출 20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천페이를 2700억 원대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68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투자사업 위주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분야별 증감액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0억 원 등 자본지출에서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사업 4억 원 등 자본지출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추경에 맞춰서 신속히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전문위원 송인남입니다.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2조 4377억 원 대비 538억이 증가된 2조 4916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2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인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239억 원, 보조금 13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74억 원을 증액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6%인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2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71%인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9.2억 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9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491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조 827억 원에서 406억 원 증가한 2조 12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32억 원이 증액된 3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번 추경 세출 재원 규모는 406억 원으로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성립전예산 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액 순서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따른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3.11%인 167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억 원, 사회 분야 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원, 일반 공공 분야 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된 2192억 원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이 주요 세출 편성의 요인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한 1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성립전예산으로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의 성질별, 조직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 20쪽부터 3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재원의 구성이 내부재원보다는 외부재원의 비중이 높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및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각 사업의 목적과 적절한 추진 시기에 맞춘 내·외부 재원 마련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송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등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가장 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168억 에너지 분야, 지역개발 분야 92억 해서 약 260억 정도, 인센티브 포함해서 전체 발행액을 한 2700억까지 확대를 한다고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실장께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발행에 대한 부분이 다 시민들께서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개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7월에 70만 원을 충전하면 10%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최대 70만 원까지.
○장성철 위원 7% 정도를 지원해 줘서 4만 9000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충전해야 되는 금액을 70% 정도 했더니, 물론 적게 충전하면 그에 맞게 인센티브를 받지만 20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매달 충전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일부 지역화폐 발행이 국비 삭감으로 중단됐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소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과에서도 이게 계속 소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추석이 되면 시민들께서도 벌써 학습효과가 있어서 10% 정도 인센티브를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충전을 안 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잘 아시겠지만 부천페이 지역화폐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목적이 발행액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또 지역 내에서 소비가 돼서 투자 승수효과가 일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행,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 대비해서 충전하는 것을 먼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고 또 사용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홍보부터 그다음에 시민들께 어떻게 해야 이거를 빨리 소진할 수 있을지, 또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또 9월 추경이 되면 인센티브가 1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된 물량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활성화도 좋지만 과소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가계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30조 규모로 추경을 해서 22조 800억 정도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소비쿠폰도 발행 중인데 이것도 지역화폐랑 같이 겹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해서 의도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의 개념으로 계속 남아있고, 특히나 본 위원이 지역화폐 관련된 금융관리 전략을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보통예금 형태에서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시민들께서 충전을 하면 금액 대비 시금고에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자수익도 발생하게 만들어는 놨지만, 작년에는 5억 정도, 올해는 줄어서 1억 정도고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하여튼 지역화폐 부천페이가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소관 부서에 협의를 잘할 거고요. 예산집행 상황도 저희가 감독해서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로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조례가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지류형 화폐로 발행해서 정책발행뿐만 아니라 일반발행을 통하면, 지금 상태는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시민들이 충전해서 그거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소비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연구결과에 보면 7% 정도, 많게는 10%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때문에 직접 지원이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그 조례를 통해서 소진되지 않는 지역화폐 예산이 지역행사라든지 이럴 때 일반발행이 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로 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목적이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 분야에 가장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일반발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진행되게끔 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더 잘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대행하는 코나아이가 부천시와 소송관계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 시민들이 충전한 시민 충전금에 대해서 저희가 2억 정도 되는 금액 다시 환수해달라는 요구인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대행사가 그런 부분들 지금 조정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부천시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실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 예산법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추경 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 내부거래 174억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빼고 174억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답변 내용에서 그러면 기금별, 특별회계별 예산을 주시라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121억에, 그리고 10억이에요. 131억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회계는.
174억의 목별 내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세입과 세출로 나뉘어 있어요. 99억이 세입이고 세출이 75억 해서 17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별, 특별회계별, 특별회계 어느 기금에서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현황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아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산관리과에 매각대금, 그리고 매입대금을 22년부터 현재까지 요청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부거래 현황을 봤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24년 것까지만 주셨어요, 25년 거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재산관리과에 제가 한 부서만 일부러 요청했습니다. 기금별, 목별 8개 기금과 7개 특별회계를 다 요청하기에는, 그건 행정감사 때 하면 될 것 같아서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목별 이동할 때 사실 부서와 협의를 하시나요? 내부거래 이동하실 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내부거래 할 때 협의는 하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8개 기금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7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하고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협의가 되셨다 하니 재산관리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경 재산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박순희 위원 김금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의 매각현황과 매입현황을 봤어요. 보니 25년도에 555억을 매각하셨고 24년도에 174억, 23년도에 168억 그리고 22년도에 46억의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463억입니다.
○박순희 위원 23년도에.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23년도요?
○박순희 위원 23년도에는 168억, 22년도에 46억.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463억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점 표시를 잘못하셨네요?
168억이고 22년도에 463억이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매입이 41억이고요, 매각은 463억입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매입 현황은 아직 안 봤고 매각 현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현황을 봤더니 23년도에 85억을 매입했고 22년도에 411억을 매입하셨어요. 합하면 461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매각과 매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재산관리과의 업무가 광범위하더라고요, 저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애쓰셨겠다 싶습니다. 전임 부서에서 근무하셨든 현 부서장님이시든 다 애를 쓰셨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셔야 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와 예산법무과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재산관리과를 오늘 참고인 부서로 요청하게 됐는데요, 매각현황 현재 4개 연도 것을 보면 945억이에요. 이 현황에서, 매각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길 때와 그리고 각 부서별 매입할 때 현황이라든지 혹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라고 하나요?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내부거래 하는 경우에는 예산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24년도에 174억을 내부거래 매각하고 보냈어요. 보내면 24년도 말에 174억에 대한 사용내역, 그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하신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일단 예탁하거나 예수할 때 협약서를 작성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재산관리과에서 매각도 하지만 매입도 하잖아요, 지역별 상황들을 다 판단하셔서. 매입할 계획을 세울 때는 혹시 어떻게 협의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매입요?
○박순희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고 처음부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순희 위원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와 우리 내년도에 이러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이니 내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매각대금에서 이 정도는 다시 활용을 해야되겠다라고 협의하신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협의합니다.
○박순희 위원 협의해서 이렇게 매입 현황도 이루어지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가 특별회계로 분리가 돼서 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전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그 예산을 다시 공공청사를 매입한다든지 재산관리에 쓰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 운용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아마 11월 행감 때 다시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발언대로 오시라 했고 질의를 하는 까닭이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매년 계획을 세우실 때 내부거래지만 우리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예산법무과와도 긴밀히 협의하시고, 물론 재산관리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8개 기금, 7개 특별회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질의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기금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첫 번에 받은 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 과장님과 협의도 하면서 내부거래 현황을 요청하다 보니, 저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현안을. 기금도 여러 기금이고 특별회계도 여러, 부서별로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기금들이 각자의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부서에서도 어떤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라면 굳이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이용해서 부천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추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립전예산이든 여러 사업들이 걸쳐 있어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긴 하겠으나 가능한 한 부서에서 원활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9쪽에 보시면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2.9억 원이 감액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53억 원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세입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가 발생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700억 잡았더라고요. 700억을 잡았는데 올해 202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647억이 나왔습니다. 딱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53억이 감액됐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그것도 저희가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다시 충당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충당을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내부거래를 통해서 174억에 그 금액도 들어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미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민감하게 예산편성 시, 26년도 편성할 때 분명히 제 의견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출연기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당부해 주신 부분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장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장성철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5533억 551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454억 9941만 6000원, 특별회계 78억 5576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 조달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조 2379억 220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270억 9245만 5000원, 특별회계 108억 2963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건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474억 661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302억 971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192억 8909만 8000원 등 총 6970억 5241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두가 국비와 도비 등의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어려운 경기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확대 등에 대한 부천시의 관심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4915억 8241만 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진예순
회 계 과 장|| 김순금
재 산 관 리 과 장|| 김금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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