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4.01.22.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건·구점자·최은경·박혜숙·최의열·김미자·김선화·정창곤·장성철·윤단비·곽내경·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2면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6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건·구점자·최은경·박혜숙·최의열·김미자·김선화·정창곤·장성철·윤단비·곽내경·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대리 김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존경하는 김미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일종의 감사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했던 예·결산 업무를 담당했던 부천시의 퇴직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격 요건인 투자전문가,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3자가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조2항제1호의 퇴직공무원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 제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명시한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남시, 화성시 등의 해당 조례에도 전직 공무원 등의 선임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중 “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2항 중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위임하여 시행 중인 별도의 규칙이 없으므로 제13조의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 입법정책과장 출장으로 직무대리인 재정분석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의원님과 재정분석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부천시의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양정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사무국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게 추이가 보통 어떻게 바뀌어 간다라는 게 항상 저희가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보면 조례가 바뀌어 가는 흐름이 있잖습니까. 혹시 이 관련된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쟁점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 이런 게 요즘 들어서 있었나요?
혹시 부천시가 처음인 건가요? 판단했을 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저도 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다른 시·군, 타 시·군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격을 5급 전직 공무원으로 명시해놓지 않은 타 시·군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자격조건을 정해 놓지 않은 일부 시·군에서는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약간의 신속성하고 정확성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또 따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조건에 전직 5급 공무원이라고 명시해 놓지 않은 시·군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있었는데 이걸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삭제를 하시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연 예산이 대충 2조 좀 넘어가나요?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2조 4000.
○김건 위원 저희 결산검사위원 자체가 상위 법령에 몇 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3인부터 10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3인부터 10명까지?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김건 위원 그건 그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몫이라는 거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보게 되면, 같은 예산 규모에서 2조 이상대 경기도 국내 지자체를 보게 되면 남양주나 안산, 고양, 성남, 화성 같은 경우에는 5인이 다 넘어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이가 요즘에, 2022년, 23년, 올해 24년 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도 10명으로 확대했고 안산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고 고양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고 성남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도 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검토위원의 명수가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무담당을 하시는 과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의 5명이라는 결산검사위원이 적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려도 무방하다 혹은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겠다.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제가 1월 1일 자로 전입 온 이후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봤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부서라고 할까요, 회계과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님들 생각을 봤을 때는, 최근 업무루틴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상향 추세는 맞는데 작년까지 비교했을 때 5명이면 충분하게 이상 없이 돌아갔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김건 위원 무리 없이.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시와 비슷한 재정 규모에서 늘렸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투명하고, 신속성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명 들어간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그런데 작년의 그 토론 내용을 보면 반반 정도였던 것으로 압니다,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김건 위원 작년 토론 말씀을 팀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작년에는 그때 저희가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거의 당선되고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토론을 했었던 걸로 하는 거라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위원님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김건 위원 그 토론회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 객관적이고도 투명성을 강조하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우리 부천시의회에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탐탁한 그런 조례에 속하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 저는 찬성을 한 입장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성향상. 그렇지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것만 좀 짧게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앞에서 말했다시피 타 지역의 인원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일비 지급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주말 포함해서 20일 내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을 금, 토 끼고, 주말은 거의 일을 안 하시죠?
그런데 주말을 끼고 일에 대해서 일비 지급이 구성이 된다면 일을 안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액이 또 여기 안에, 산출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하지 않는 날은 빠진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일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실행부서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왜냐면 현실성을 저는 강조하는 입장의 위원으로서 20일 기준에 일비 포함하면 맥시멈의 금액이, 1인당 검사위원이 40만 원 정도 맥시멈의 금액이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의원 월급보다 더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검사결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검사 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조건의 검사위원들이 일을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봉사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비 지급이 이렇게 커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발췌 건에서 보게 되면 궁금증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흐릿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즉 현직에서 그만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날 직위를 그만두고도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김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규정이 너무 흐릿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투명성을 기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6조 대표위원 보면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
○김선화 위원 의회 요구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제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없었다고.
○김선화 위원 없었다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김선화 위원 이런 부분 본 위원 입장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검사 부분은 야무지게 검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취지에 걸맞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양정숙 위원장님, 이게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한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취지는.
○양정숙 의원 네.
○김주삼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권한이잖아요?
○양정숙 의원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의장의 권한인데 최대한 의장의 권한을 살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방금 김선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항을 삭제하기보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작년에 그만두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기보다는 살려두고 퇴직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시면 2항이나, 현재 3조2항이나 3항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김선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날짜, 퇴직기간, 퇴직연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한을 2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항, 3항에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전문가 영역으로 해서 선임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는 것은 마치 1항에, 첫 1항에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명시돼 있을 때는 5급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게 맞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다시 들어와서 감사에 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이렇게 한다면,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감사를 할 때 공무원이 하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김주삼 위원 대충 감사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물론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을 감사합니다.
자체감사를 해도 그렇고 구청이나 동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시 내부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결코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조직 내부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원칙이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그래서 만약에 퇴직한 공무원이다 하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1항에, 아까 1항을 다 삭제한다면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우리 시 결산검사를 해도 될 텐데 그런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공조직에서 감사업무를 했던 직원도 필요합니다, 결산검사할 때. 왜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사람들은 한눈에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게 뭔지 파악하는 데도, 끝날 때까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기 3호에도 보면, 물론 삭제하려고 한 1호에도 그렇지만 경험을 중시하고 있어요, 전문지식과 경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기보다는 수정해서 정말 결산검사다운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분야별로 변호사도 들어가고 세무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정숙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다 본 것을 내가 심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보면 전문적인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보는 면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역대 저는 늘 몇 십 년씩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공직자분들을 부천시에서 꼭 자리가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일하던, 몇 십 년 수고하시다 나간 공직자분들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 공직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저기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결산검사위원회도 분야별로 들어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을 빼자는 얘기죠?
○양정숙 의원 아니요. 위원님, 2항과 3항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반드시 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문에 5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말을 빼는 것은 공무원의 특혜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고, 좀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1항을 뺀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을 반드시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2항과 3항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아주 삭제해서 공무원을 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에도 넣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양정숙 의원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정숙 의원 맞습니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하지만 1항에 똑같은 조문을, 2항과 3항에 다 들어있는 조문을 다시 한번 1항에서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방금, 양정숙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점자 위원님이 질문하고 양정숙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3조 3호에 보면 “그 밖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물론 위원장님은 몇 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몇 년 후에 된 공직자도, 외부에서 온 공직자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양정숙 의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다면 3호에 보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라고, 물론 “등” 자가 있긴 있어요.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유롭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라는 말 없이 “그 밖의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개정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어 있는 시·군이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화성시도 있고.
아까 공무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 공무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만 빼놓고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훗날 이 시간이 지나고 내년에라도 이게 법 해석을, 자유롭게 일을 하려면 이런 명시조항을 삭제해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의원 그 3호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건 이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그 뒤에 나오는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나중에 이 부분 해석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양정숙 위원장님 생각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조례를 나중에 적용할 때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편차를 없애주는 게 더 명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5명이잖습니까. 시의원 1명, 나머지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성.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말씀드린 대로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김건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경우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정숙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건 위원 네.
○양정숙 의원 지금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김건 위원 그럼 전직 공무원 2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시의원 1명 이렇게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양정숙 의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이고 시의원 한 분은 대표 선임위원이어서 실제 검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있어요.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네 분이 하시는데 제가 2020년에 한 번 참여를 해봤어요. 당시에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때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빨리 진행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한 며칠 더 일찍 끝났던 것 같고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했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 검사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찾지 못했고 만약에 찾았더라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 위원 규정에는, 팀장님, 저희 규정에는 5인 중에 세무사가 1명, 공무원이 2명, 회계사가 1명, 시의원이 1명이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않죠?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네.
○김건 위원 이게 조례의 허점인 것 같아요. 저희 조례를 보면 되게 러프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지금 이렇게, 현 조례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동안 관례상 세무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그리고 시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례에, 예를 들어서 조례 2조를 보게 되면 자격요건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놨으면 그 5명에 대해서도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세무사 무조건 1명 이상, 회계사 1명 이상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 게 당연하고,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장이 선임할 수 있고 러프하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광명이나 서울처럼 그냥, 광명이나 서울은 딱 한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그냥 되어 있어요.
러프하게 자율권을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되고 아니면 타이트하게 조이려면 그 안에 세부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저도 조례를 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러 시·군의 조례를 한번 일단 찾아보고 그거를 그 안에서 대부분 중간지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한 줄로 했을 때 굉장히 자율권을 또 많이 주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서 제정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김건 위원 저희 조례는 중간 지점은 아니고 좀 타이트하긴 한데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대부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조항을 많이, 이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만약에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게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두 명의 전직 공무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두 자리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양정숙 의원 제 의견을 낼 건 아니고 이건 의장이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2명이 아닌 다른 분으로 대체해도 되고, 꼭 하고 싶으면 하실 수도 있죠.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꼭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지만 2명이라는 조항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오히려 시의회에 권한을 더 주게 되겠네요? 자격요건 조항이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
○양정숙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항에 담지 못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도 한, 저희가 예산 규모에 비춰보면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도 결산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지금 재문위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한 분씩 더 들어가서 우리 전년도의 이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긴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제규약을 차라리 넣든지, 예를 들어서 5인이면 5인, 7인이면 7인이라는 명수가 나와 있으면 한 명은 세무사, 한 명은 회계사,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누구 이런 식으로 강제규약을 넣고 거기에 대한 추천은 시의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법적 해석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이기는 한데.
○재정분석팀장 장혜미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조 2호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었던 분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들어오신 분은 안 계셨어요. 이 조문에 있는 이런 분들도 선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두 분 중에,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을 인원수를, 시의원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이것은 운영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전체 토의에 부쳐졌었고 그때 전체 토의 때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더 공론화하는 기간을 거치자라고 정리가 됐었어요.
어쨌든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큰일이고 전체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전체 토의에 부치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 조례가 올라온 걸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들의 권한으로 여기에 올려서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여쭈는, 작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여쭈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정숙 의원 제가 3조1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죠.
○장해영 위원 작년 상황을 보면
○양정숙 의원 아니, 작년에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고 장성철 의원이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안건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장해영 위원 마찬가지로
○양정숙 의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전체 의원들한테도 배포가 됐죠? 배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장해영 위원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작년에도 운영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작년과 지금의 절차가 좀 달라서 어떤 의미실까를 여쭤본 거였어요, 위원장님의 생각을.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정숙 의원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5급 이상 1항1호를 빼자고 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장해영 위원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작년에 어쨌든 인원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전체 의원 의견에 부쳐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이게 같이 토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에 구점자 위원님이나 김주삼 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공무원들 이해관계 충돌에 있어서도 2년이 지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이해관계 충돌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렇다라면 퇴직 이후 2년의 기간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공정한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정숙 의원 결산검사는 시장이 의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시에서 결산검사를 시의회에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결산검사를 의뢰한 시 행정부의 결산을 다시 공무원이, 공무원이 2년 있다 들어와도 2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결산검사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그 공무원하고 같이 퇴직하신 공무원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이 분명히 있고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우리 장해영 위원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배제, 완전히 배제는 아니고 2항과 3항에 전문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도 계속 공무원을 다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장해영 위원 1조 항목에는 위원님, 지자체 공무원만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부기관의 공무원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집행부에서 일한 공무원이 아닌 중앙정부 공무원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천의 권한은 의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열어놓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삭제해 버리면 정부기관, 물론 의원님께서 2호를 확대 해석해서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장의 권한을 확대했다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 그렇게 2년이 지난 공무원도 선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양정숙 의원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항을 빼는 거지 그분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는 건 아니에요.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할 수 있고 지금 공무원이 시장이 제의한, 시장이 의회에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서 결산검사를 의뢰했는데 다시 공조직에서 들어온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죠.
○장해영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열어놓자는 건지, 타이트하게 축소하자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일단 저는 단순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조문에서 빼자.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 공무원 조직을 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공무원이 정말 능력 있고 의장이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죠, 의장의 재량이니까. 하지만 첫 호에, 1항1호에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빼는 게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투명성, 또 역할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분석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 양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정숙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5시07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경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황인순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노유영 입법정책과장은 2월 16일까지 교육으로 참석을 못하고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무국장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혹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전에 대표님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가 답변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5월 전에 의회 개최하게 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다 해결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도, 민원사항도 같이 저희가 공유하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 여러분께서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거를 의원들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서 비공개로, 본인의 개인 신상이 들어 있어서 비공개로 해놓으신 시민 여러분도 있으실 건데 그거를 사무국에서 걸러서 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26명은 다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속하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김선화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맘 때 제가 한 두세 차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천시의회에 들어오면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LED전광판이죠. 오늘 꺼져 있더라고요.
이거 있는 것 활용해 주셔야지, 없는 거 들여서 예산 쓰게 되면 아깝지만 있는 것 활용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LED전광판 있죠. 오늘 본회의고 해서 그 광고하려고 제가 계속 시간마다 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이것 활용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끈 적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침 8시부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와서 있는 전광판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꺼진 적, 야간에는 물론 끕니다만 낮 시간에, 근무시간 중 항상 켜놓고 있고
○김선화 위원 제가 8시부터 봤기 때문에 그건 핑계고요. 앞으로 잘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근무시간 중에 잘 켜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특히 오늘 같은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날 LED전광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위원장 양정숙 이 고문변호사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법률자문부터 해서 활동한 내역은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는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세 분이 있고 제가
○위원장 양정숙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돼 있고 작년에 한 7건 정도 자문을 수행했는데 그 내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정리해서 주시고요.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의뢰했을 때 혹시 비용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20만 원 정도 수당 매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저희가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세 분한테는 매월 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위원장 양정숙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세 분이면 720만 원 정도.
○위원장 양정숙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이재우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의 정 팀 장|| 전은주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이현숙
재 정 분 석 팀 장|| 장혜미
입 법 지 원 팀 장|| 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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