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면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선화·박혜숙·정창곤·이종문·양정숙·윤단비·김미자·윤병권·임은분·김건·최은경·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3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의원 1인)
(14시09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청의 AI 당직 도입 기조에 맞춰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고,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청의 AI 당직 도입 기조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것으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근무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치사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이므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마땅히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조례안 2개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법제처에서 20년도에 법령 개정 용어 정리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다 “해야 한다.”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바뀔 거면 아예 할 때부터 여기도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같이 좀 드립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부위원장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선화·박혜숙·정창곤·이종문·양정숙·윤단비·김미자·윤병권·임은분·김건·최은경·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 규정상 시의원이 1명만 참여가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당 간 균형 있는 검증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이 정당 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원 참여를 2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정당 간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천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 수를 3∼10명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의견서와 같이 본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위원에 대하여 추천권자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당초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와 불부합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6명 이상 선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철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철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안이유를 봤을 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참여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라는 말이 사실 어찌 보면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말과 서로 상충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 자체가 사실 의회에서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의회가 참여를 충분히 했고 참여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감사를 역임했다든지 학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 대표위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저도 위원의 정수를 확대해서 참여하는 건 찬성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이것이 맞나,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 이 말이 결산검사위원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 문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장성철 의원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저희는 정치활동을 정당이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지금 부천시에는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시의 전반적인 재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물론 전문가가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정도의 차이라든지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기반이 되고 있는 정당의 시장이 있고 저희가 네 번째까지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가 된다는 부분은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 있게 정당 간 배분이 되는 게 더 의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장성철 의원님의 이야기에 어느 부분 인정하지만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 간 균형이라는 말이 필요한가라는 취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산검사위원은 사실 의장님이 선임하고 또 의원이 몇 명 들어오는 것 또한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각 당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한 분씩 추천해 주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 이 단어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공감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장성철 의원 각 당에서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순희 위원 네.
○장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은 입법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정수가 우리 시는 3∼5명이에요. 이하로 두고 있고 3분의 1 이하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1명인지, 2명인지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3명에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우리 조례 보면 3명 이상 5명 이하예요. 여기에서 위원 정수는 의장님께서 1명을 하든지 2명을 추천하든지 추천하는 몫이지 의회 의원이 꼭 1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 정수는 3분의 1 이하로 해서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타 시·군 의원 정수를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장성철 의원께서 3명에서 5명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정당 간 균형을 봤을 때, 타 시·군 사례들을 봐도 이건 맞지 않다. 때로는 한 정당이 2명, 3명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해는 타 정당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정당이 들어가 있지만 골고루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전 그것보다도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봐주시고 그걸 다음 해에 반영해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동의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해는 국민의힘 의원이 세 분 다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해는 민주당 의원 세 분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타 시·군은 다른 제3당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을 하면서도 제안이유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물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수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장성철 의원께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장성철 의원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에 저는, 제안이유에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4년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지켜본 가운데 의장의 의지로, 이 소리를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장성철 의원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4년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장성철 의원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국민의힘 의장이면 아마도 골고루 넣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 비교했을 때 우리 부천시가 27명인데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6명으로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으로 늘리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정당 간의 어떤 당쟁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재정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3270억에 달하는 지방채,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멈추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천시민들께 굉장히 송구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우리는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로가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는 오지만 테크니컬하고 기계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가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떤 정당 간의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도,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가 들어가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여야가 같이 움직이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부천시를 위해서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8대 때 재정문화를 4년 하면서 그때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정수가 20 대 8이었기 때문에 4년 내내 다수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여러 분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당에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체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왜 재정문화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재정문화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25명이면 25명, 그다음에 27명이면 27명 같이 놓고, 그러면 의장님이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간단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이 1명을 늘린다는 것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보다 좀 논의 좀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음 우리 10대 때 들어오는 분들이 하면, 어차피 지금 해도 내년에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떠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지만 재정문화 왜 거기만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문화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첫 번째 다루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로 배분이 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자르고 또 증액하고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명의 인원을 늘려서 뭔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폭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송혜숙 위원님 말처럼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봐서 전문성 있는 부분 여야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저는 결산검사검토보고서 매번 굉장히 면밀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상황이 달라져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달라지지 않았었고,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게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아까 다른 31개 시·군 중에 거의 80%, 90% 되는 시·군이, 지금 여야 번갈아가면서 하든지, 한 번에 다 넣지만 그다음에는 다른 당이 들어가는, 그건 가서 뭔가 싸우게 되면 한 해는 민주당만, 한 해는 국민의힘만, 또 어떤 해는 소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명보다는 2명 정도 해놓는 게 우리가 2조 5000억 되는 예산을 쓰고 그걸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1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했는데 6명으로 이렇게 1명 늘리는 이유는 뭐죠?
○장성철 의원 6명으로 하는 이유는 전체 인원수 대비 3분의 1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을 해야 2명을, 우리가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성철 의원 상위 법에 3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놓으면 인원의 폭을 넓혀놔서 그 안에서, 부천시에서 의장님이 선택하시지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1명에서 6명이 아니라 처음에 제안하실 때 좀 해당 인원에 그런, 나중에 융통성 있게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어서 유연하게 폭을 넓혀놓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장성철 의원 시작하는 입장에서 폭을 1명 정도 늘려서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정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2명 다 한 정당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겠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비판해 나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1명 정도 늘려서 양당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조례의 취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1명 정도로
○정창곤 위원 그런 이유로 1명만 하신 거라고.
○장성철 의원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 여기 해당 부서에서도 다만, 혹시라도 의장님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했을 때 이거하고 상충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는 인원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6명이 아니라 그럼 외부전문가도 추천하는데 우리 시의원도 여기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 3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원 제한을 해두면 우리 장성철 의원님이 양당이든 다수당의 시의원이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외부전문가를 더 추천하고 싶으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인원을 6명이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장성철 의원 9명 정도로 하면 1명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입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여기 들어가는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에게 수당이 안 나가는 데도 있나요? 다 지급되나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안 나가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약간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문가, 결산검사위원하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타 지자체마다 그 금액의 차등은 있지만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시·군의원 들어가는 분들 수당은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 만드느라 장성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인원은 우리 정수가 5명인데 6명으로 늘리는 것은 5명이다 보니까 30%면 1명밖에 의원이 들어갈 수 없어서 6명으로 늘려서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명을 늘린 것으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나온 의견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의원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은 지역 현안들을 정책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발굴해서 지역현안, 집행부에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중 업무에 늘 의원들이 다 임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는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회계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의원들이 보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잘 폈는지 정책의 방향성까지 저희는 다 보는 건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장과 같은 당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정책 기조에 찬성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당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걸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민주당, 국민의힘 떠나서 집행부와 다른 당하고 같은 당 공동으로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조례로 이렇게 증원하고 의원이 1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장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의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셨던 거죠?
들어가서 보니 매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대표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입법정책과장님 간단히 물을게요.
이 조례 개정 내용은 딱 한 글자입니다. 정수가 3명에서 5명인데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례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다만 6명으로 늘렸을 때 3분의 1 이하의 의원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의원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결정자는 의장님이신 거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결정은 본회의 가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결산검사에 관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잘 하고자 함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안내용을 그래서 제가 아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냈던 건데 이 앞에 제안이유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한다에도 이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인원수를 늘려서 사실 시의회 의원의 참여를 넓힌 것도 찬성이고 그리고 인원수를 좀 늘린다는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결산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찬성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제안이유가 맞는 거냐라는 의견을 냈던 거라서 이 내용이 이 뒤에 있는 조례 3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과 부합이 되나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박순희 위원 전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장성철 의원께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6명으로 증원을 하든 7명으로 증원을 하든 추천자께서 결정할 몫이고 이것이 의원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시민 전문가 위원 수로 증원하느냐는 의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의 설명에서는 수정가결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더라도 위원 선임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결로 하게 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목적은 제안이유에서처럼 시의회 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정창곤 최옥순
○청가위원
임은분
○위원아닌의원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신동선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정정숙
특 별 전 문 위 원|| 송인남
재 정 분 석 팀 장|| 허지혜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면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선화·박혜숙·정창곤·이종문·양정숙·윤단비·김미자·윤병권·임은분·김건·최은경·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3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의원 1인)
(14시09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청의 AI 당직 도입 기조에 맞춰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고,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청의 AI 당직 도입 기조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것으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근무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치사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이므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마땅히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조례안 2개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법제처에서 20년도에 법령 개정 용어 정리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다 “해야 한다.”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바뀔 거면 아예 할 때부터 여기도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같이 좀 드립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부위원장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선화·박혜숙·정창곤·이종문·양정숙·윤단비·김미자·윤병권·임은분·김건·최은경·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 규정상 시의원이 1명만 참여가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당 간 균형 있는 검증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이 정당 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원 참여를 2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정당 간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천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 수를 3∼10명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의견서와 같이 본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위원에 대하여 추천권자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당초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와 불부합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6명 이상 선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철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철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안이유를 봤을 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참여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라는 말이 사실 어찌 보면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말과 서로 상충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 자체가 사실 의회에서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의회가 참여를 충분히 했고 참여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감사를 역임했다든지 학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 대표위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저도 위원의 정수를 확대해서 참여하는 건 찬성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이것이 맞나,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 이 말이 결산검사위원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 문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장성철 의원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저희는 정치활동을 정당이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지금 부천시에는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시의 전반적인 재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물론 전문가가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정도의 차이라든지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기반이 되고 있는 정당의 시장이 있고 저희가 네 번째까지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가 된다는 부분은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 있게 정당 간 배분이 되는 게 더 의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장성철 의원님의 이야기에 어느 부분 인정하지만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 간 균형이라는 말이 필요한가라는 취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산검사위원은 사실 의장님이 선임하고 또 의원이 몇 명 들어오는 것 또한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각 당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한 분씩 추천해 주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 이 단어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공감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장성철 의원 각 당에서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순희 위원 네.
○장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은 입법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정수가 우리 시는 3∼5명이에요. 이하로 두고 있고 3분의 1 이하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1명인지, 2명인지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3명에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우리 조례 보면 3명 이상 5명 이하예요. 여기에서 위원 정수는 의장님께서 1명을 하든지 2명을 추천하든지 추천하는 몫이지 의회 의원이 꼭 1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 정수는 3분의 1 이하로 해서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타 시·군 의원 정수를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장성철 의원께서 3명에서 5명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정당 간 균형을 봤을 때, 타 시·군 사례들을 봐도 이건 맞지 않다. 때로는 한 정당이 2명, 3명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해는 타 정당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정당이 들어가 있지만 골고루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전 그것보다도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봐주시고 그걸 다음 해에 반영해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동의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해는 국민의힘 의원이 세 분 다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해는 민주당 의원 세 분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타 시·군은 다른 제3당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을 하면서도 제안이유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물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수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장성철 의원께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장성철 의원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에 저는, 제안이유에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4년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지켜본 가운데 의장의 의지로, 이 소리를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장성철 의원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4년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장성철 의원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국민의힘 의장이면 아마도 골고루 넣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 비교했을 때 우리 부천시가 27명인데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6명으로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으로 늘리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정당 간의 어떤 당쟁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재정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3270억에 달하는 지방채,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멈추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천시민들께 굉장히 송구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우리는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로가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는 오지만 테크니컬하고 기계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가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떤 정당 간의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도,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가 들어가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여야가 같이 움직이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부천시를 위해서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8대 때 재정문화를 4년 하면서 그때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정수가 20 대 8이었기 때문에 4년 내내 다수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여러 분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당에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체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왜 재정문화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재정문화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25명이면 25명, 그다음에 27명이면 27명 같이 놓고, 그러면 의장님이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간단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이 1명을 늘린다는 것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보다 좀 논의 좀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음 우리 10대 때 들어오는 분들이 하면, 어차피 지금 해도 내년에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떠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지만 재정문화 왜 거기만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문화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첫 번째 다루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로 배분이 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자르고 또 증액하고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명의 인원을 늘려서 뭔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폭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송혜숙 위원님 말처럼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봐서 전문성 있는 부분 여야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저는 결산검사검토보고서 매번 굉장히 면밀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상황이 달라져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달라지지 않았었고,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게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아까 다른 31개 시·군 중에 거의 80%, 90% 되는 시·군이, 지금 여야 번갈아가면서 하든지, 한 번에 다 넣지만 그다음에는 다른 당이 들어가는, 그건 가서 뭔가 싸우게 되면 한 해는 민주당만, 한 해는 국민의힘만, 또 어떤 해는 소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명보다는 2명 정도 해놓는 게 우리가 2조 5000억 되는 예산을 쓰고 그걸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1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했는데 6명으로 이렇게 1명 늘리는 이유는 뭐죠?
○장성철 의원 6명으로 하는 이유는 전체 인원수 대비 3분의 1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을 해야 2명을, 우리가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성철 의원 상위 법에 3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놓으면 인원의 폭을 넓혀놔서 그 안에서, 부천시에서 의장님이 선택하시지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1명에서 6명이 아니라 처음에 제안하실 때 좀 해당 인원에 그런, 나중에 융통성 있게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어서 유연하게 폭을 넓혀놓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장성철 의원 시작하는 입장에서 폭을 1명 정도 늘려서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정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2명 다 한 정당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겠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비판해 나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1명 정도 늘려서 양당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조례의 취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1명 정도로
○정창곤 위원 그런 이유로 1명만 하신 거라고.
○장성철 의원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 여기 해당 부서에서도 다만, 혹시라도 의장님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했을 때 이거하고 상충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는 인원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6명이 아니라 그럼 외부전문가도 추천하는데 우리 시의원도 여기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 3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원 제한을 해두면 우리 장성철 의원님이 양당이든 다수당의 시의원이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외부전문가를 더 추천하고 싶으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인원을 6명이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장성철 의원 9명 정도로 하면 1명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입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여기 들어가는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에게 수당이 안 나가는 데도 있나요? 다 지급되나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안 나가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약간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문가, 결산검사위원하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타 지자체마다 그 금액의 차등은 있지만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시·군의원 들어가는 분들 수당은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 만드느라 장성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인원은 우리 정수가 5명인데 6명으로 늘리는 것은 5명이다 보니까 30%면 1명밖에 의원이 들어갈 수 없어서 6명으로 늘려서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명을 늘린 것으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나온 의견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의원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은 지역 현안들을 정책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발굴해서 지역현안, 집행부에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중 업무에 늘 의원들이 다 임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는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회계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의원들이 보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잘 폈는지 정책의 방향성까지 저희는 다 보는 건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장과 같은 당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정책 기조에 찬성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당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걸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민주당, 국민의힘 떠나서 집행부와 다른 당하고 같은 당 공동으로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조례로 이렇게 증원하고 의원이 1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장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의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셨던 거죠?
들어가서 보니 매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대표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입법정책과장님 간단히 물을게요.
이 조례 개정 내용은 딱 한 글자입니다. 정수가 3명에서 5명인데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례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다만 6명으로 늘렸을 때 3분의 1 이하의 의원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의원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결정자는 의장님이신 거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결정은 본회의 가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결산검사에 관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잘 하고자 함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안내용을 그래서 제가 아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냈던 건데 이 앞에 제안이유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한다,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한다에도 이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인원수를 늘려서 사실 시의회 의원의 참여를 넓힌 것도 찬성이고 그리고 인원수를 좀 늘린다는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결산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찬성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제안이유가 맞는 거냐라는 의견을 냈던 거라서 이 내용이 이 뒤에 있는 조례 3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과 부합이 되나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박순희 위원 전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장성철 의원께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6명으로 증원을 하든 7명으로 증원을 하든 추천자께서 결정할 몫이고 이것이 의원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시민 전문가 위원 수로 증원하느냐는 의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의 설명에서는 수정가결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더라도 위원 선임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결로 하게 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목적은 제안이유에서처럼 시의회 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정창곤 최옥순
○청가위원
임은분
○위원아닌의원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신동선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정정숙
특 별 전 문 위 원|| 송인남
재 정 분 석 팀 장|| 허지혜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