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제2차 2015.12.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365안전센터장이 국민안전처 주관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강진 의원, 간사에 김은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12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 그리고 안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김관수 의원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등 2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3일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재개약 심사결과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17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994억 원으로 27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77억 원으로 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49억 원으로 134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28억 원으로 3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9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62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4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은 13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12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93억 원, 교통사업 25억 원, 도시철도 16억 원, 기반시설 설치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2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원, 예비비 10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6억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억 원, 서촌체육관 증축공사 2억 원, 송내동 일원 체육시설 조성 2억 원, 상상거리 경관조명 설치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금형기술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 182억 원, 원미지구 생활교통개선사업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20억 원, 상동건강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원,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3억 원, 자본지출 14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3억 원, 내부거래 2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2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는 구 한전 부천지점 부지 및 건물매입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 등 3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 속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2.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5.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8.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입니다.
금번 제209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7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2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관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관실 소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고,「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정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문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중복 조문을 개선·정비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내용 중 청렴과 관련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19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표와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4,00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혼선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혼재되어 있는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내용을 구분·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인상하고 체납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BiFan과 BIAF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성화라는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이 불필요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과 우리 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화성시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5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단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능이 정지된 삼정동소각장을 문화시설로 재생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에게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게 하고 개관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부터 스물여덟 번째까지 9건의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게 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건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29항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0.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1.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0.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동의하고 6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갑철 의원과 한기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연임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때「노인복지법」일부 개정 내용과「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개설·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무기명투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재난발생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통제관 지정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지정 방법을 정하고 공보전담관을 홍보실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복지운영과 소관의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운영과 소관의 부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복지운영과 소관의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재계약하는 것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 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0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의견안을 반영하고 의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협력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립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무기명투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금액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이의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님.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이미 시에서 직영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할지 직영할지 정책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관계로 분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제39항에 관련된 이의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제기한 의사일정 제39항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 중 이의제기한 제39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이의제기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제기하신 한선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제기하신 한선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병원 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 정부의 정책판단이 아직 명확하게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3월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장기간 동안 의회가 동의안을 심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장기간 안건이 표류한 상태에서 시 정부가 직영화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병원, 재가시설, 요양원 등은 아주 의료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가 그에 따른 용역이나 시민공감대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직영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시키고, 예산도 부결시키고 시가 광범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찬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찬성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는「최저임금법」위반 의혹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고 시 감사도 거부하고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가 직영을 하거나 혹은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거나 하는 행정결정의 편의 혹은 행정운영의 편의 측면에서 행복위가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다, 또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재위탁 동의안이 나와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재위탁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갑자기 재위탁을 결정해 놓고도 재위탁했을 경우 지금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쇄할 방안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20억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병원이 운영함으로써 특정병원의 위성병원으로서 그렇게 운영될, 지금 현재와 같은 모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직영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여기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정책의 판단이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다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영 발표를 했을 즈음에 재위탁 동의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영을 선언했던 정황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위탁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영도 가능하고요.
재위탁 동의안의 처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재위탁한다 이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동의해 줬지만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재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코너에 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죠. 대인의료재단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직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부결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당연히 직영으로 전환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가 직면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확실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같이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선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실 것으로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줘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현 국면의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노인병원이 문 닫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현실적인 판단, 심도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13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45.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7.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안 1건, 현황보고 한 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안 1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운영과 소관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광역철도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담 사업비, 그밖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철도건설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철도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일반·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 변경하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담사업비를 수입으로 하며 일반·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사업비, 지자체 요구 및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를 본 특별회계로 세출할 수 있고 세출액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반철도는 우리 시 부담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일반철도를 제외하는 내용을 주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외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규제개혁 개선내용을 반영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과 관련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 없는 분양신청서 첨부 서류를 삭제하였으며 사용비용 보조기준 신청 기산일을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날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건으로 평균 2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5404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12건은 모두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회 존치된 미집행시설은 우선 시설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 재정비를 실시할 경우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실효성을 살피고 재정비 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과「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시 등 16개 도·농 복합 시·군은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우리 시 등 15개 일반 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안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하며「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성목적,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임기, 운영 등을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우리 시는 연 2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사업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부천시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방향 설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사업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네. 한선재 의원님.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한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첫 번째 시정질문의 요지는 부천시 전역에 있는 바닥면적 1,000㎡, 즉 330평 이상의 상가빌딩, 호텔, 쇼핑센터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버리는 일반폐기물-여기서 말하는 일반폐기물이란 우리가 흔히 버리는 페트병, 플라스틱 종류, 폐지, 스티로폼 등 생활폐기물을 일컫습니다.
이것들을 일컫는 일반폐기물 처리방법과 장소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2007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장은 법 제12조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닥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즉, 빌라나 아파트 등은 문제가 없는데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 큰 건물과 오피스텔 등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란 2007년 조례 제정 후 이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에서는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지키고 의무적으로 분리수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의 규정 때문에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등의 지하 주차공간에 장애인 주차면, 일반 주차면을 몇 개씩 불법적으로 없애서 분리수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화면 자료처럼 건물의 공개공지에 불법적으로 분리수거 공간을 만들어서 일반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차장 또는 공개공지를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천시 조례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해당 건물 중 그 비율은 자그마치 거의 100%입니다.
즉 빌딩의 거의 100%가 분리수거를 위해 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장소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전역의 문제입니다.
부천시 전역에서 분리수거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주차장법」,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부천시에 3,090동이나 존치합니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을 제외하더라도 1,600여 동이 이에 해당되는 실정입니다.
현실과 법 규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입주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 상동 일대를 지나가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일정 부분을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임차하여 물류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과 여기에 건축된 불법건축물로 인해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주민의 교통 환경이 위험을 초래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진은 약 5년 전 2010년 12월 13일 밤 10시 30분경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나들목 하부공간의 화재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은 하루에 약 23만 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곳입니다. 이 화재로 이듬해 2011년 4월까지 수개월 동안 이 구간이 통제되어 교통지옥의 대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부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8대, 굴삭기 1대, 가건물과 컨테이너 8동이 전소되는 화재사건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외곽순환도로 상판을 지지하는 철재구조물이 뒤틀리고 방음벽이 녹아내리고 도로는 침하현상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 뒤 2012년 2월 20일 법원은 이 화재로 인한 손실 총 비용을 약 170억으로 정하고 화재를 발생시킨 차주와 관리인, 불법주차 운영자들에게 135억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판결에는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화재사건 이후 부천시에는 시·도비 19억을 들여서 여러 종류의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은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해그늘식물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부공간 체육시설 바로 옆에는 전과 같은 화재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2015년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여 개의 폴 기둥 위에 40개의 라이트 시설, 80여 대에 가까운 크고 작은 화물트럭 등이 현재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차량들이 하부공간에 주차하고 있고 소음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도 한적한 방향이 아닌 호수마을 주택 방향 한 군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주출입구로 사용하여 오로지 물류차량들만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하부공간에는 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 중에는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부공간에 조명시설을 조금만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의 땅이고 화재사건의 염려 때문에 허락을 못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이런 물류회사한테는 임대료를 주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조명시설을 불허하면서 물류회사에서 수없이 설치해 놓은 라이트시설에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류를 하역하는 하역장 시설 약 20, 30평은 건축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어떠한 행위도 득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파악됩니다. 불법건물 내에는 5〜6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크게 염려되는 일입니다. 따져볼 일입니다.
첫째, 차량화재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았던 하부공간 일대에 또다시 차량들이 수시로 입출입 및 주차하는 목적물로 임대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것인지.
둘째,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지으면서까지 주민들의 큰 반대를 뒤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내용에도 단속하지 않은 관할행정청의 책임도 20%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로공사의 일이라고 일축하지 마십시오. 행정구역상 엄연히 우리부천시 관할의 땅입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 측과 잘 의논하여 해당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위험, 해당 목적물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져 가는 날씨에 늘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긴급현안 5분 발언과 1인 시위로 이슈화되었던 소사역 남측 출구 추가설치협약식이 지난 8일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토부를 끝까지, 끝까지 설득하여 과업을 이루게 한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의원님과 7,700여 명의 서명으로 청원해 주셨는데 청원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원시 지하철은 국가철도사업입니다. 전액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국비 80억, 우리 시비 20억 원이 부담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시청 앞에서는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소사∼대곡 간, 원종∼홍대 지하철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업과 광역행정은 협의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정교하게 확인하여 행정력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기술직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대장동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지 일반사업단지로 조성할지를 시가 확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민간과 지방정부, 국회의원과 지역연정이 참여하는 범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는 이미 쇠퇴심화도시입니다.
원인은 도시화된 지 40년이 지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타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된 것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중견기업의 관외 이주로 일자리를 찾아 부천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도시정책과 경제정책은 이를 대비해 도시성장 둔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성장시대의 쇠퇴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천시처럼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재편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조성은 도시가 늙어서 쓰러져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사역세권 개발을 확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융복합단지 즉, 첨단지식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도는 사업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런 차에 소사본동 70번지, 70-3번지 좌측에 있는 이 노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남측 출구도 KT통신 그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데 KT통신도 이미 민간 건축업자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사료공장도 한 군데 70번지는 건축을 하고 있고 70-3, 4번지는 건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의 의미가 없어진 거다, 현재는.
따라서 역세권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저 파란 그림처럼 확대를 해서, 물론 프루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있지만 저렇게 범위를 크게 넓혀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한 예로 안양 평촌역 바로 앞에 있었던 대한전선 부지를 안양시에서 활용한 건데 저 공간도 소사역세권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업용지가 43%, 주거용지 25%, 공공용지 26%-도로, 공원, 녹지 이런 걸 말하겠죠-그 다음에 지원시설이 6%입니다. 그래서 저게 일자리와 주거와 공공형태가 융합되는 그런 시설로 재편을 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이 돼서 논란이 많은 준공업지역에 계속해서 주거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사 같은 경우도 45.8%까지 높아진 건데 사람만 산다고 해서 도시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공업지역 주거화율 완화하고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로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서 연구, 주거, 업무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용역보고는 안 나온 거죠. 내년 1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시설공사로 재편할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인 종합운동장 인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소사본동과 본3동 일원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시가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역세권, 소사역세권, 오정군부대개발계획, 영상문화단지 등이 있습니다.
민간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최근 발족한 ZERO주택사업단, AtoZ지원단이 발족하여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늦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과 신속한 구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지방공기업인 공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매각하라는 시정질문인데 의회 동의의 전제는 민간위탁동의를 전제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요구한, 109인가요? 재정경제국장님, 추경과 관련.
(공무원석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네. 109억입니다.)
109억 원의 예산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을 매각하여 전문기관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을 시 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보험에서 최고 8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의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입원환자 가족에게 가장 부담이었던 간병비도-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의료법」개정되어서 8만 원 본인 부담이 1만 2000원 부담으로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직영화할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목적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개인부담을 지원하면 또 그것이 취약계층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가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용역이나 사전 공론화없는 직영화는 종사자나 환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며 의회 승인 여부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강성노조로 유명합니다. 조직관리에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 법인과의 소송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제공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께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면 세금만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를 잃고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부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부천시 감사실 감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점검, 심사평가원 실사 등 숨 막히는 조사가 이루어져 병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회와 지방정부의 갈등, 의회 내 비호세력, 법 위반 등 의원들 간 인신공격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영화는 행정과 경영의 관점이나 신 공공관리론과 정부혁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 공공관리론과 정부혁신의 의미는 인력의 감축 및 조직구조 기능의 재조정, 정부 기능의 축소 및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이양, 탈 관료제 조직 도입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민간 기업이나 행정경영도 잘 하거나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잘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항상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초겨울 날씨답지 않게 매서운 추위가 우리 곁을 스쳐지나가는 동절기에 시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 전기 전선 및 통신사 케이블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전선 관련하여 원도심 대부분이 지상에 고정 설치된 전봇대와 전봇대로 공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위험해 보이는 공중에서의 전선 뭉치와 각종 통신사들의 케이블선들, 어떻게 정리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기만 합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전봇대는 금방이라도 넘어질듯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와 통신지주는 물론이거니와 전기 전선 각종 통신사 케이블선이 공중에서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길게 늘어져 있는 알 수 없는 각종 전선 및 통신망의 케이블선 등 이루 다 헤아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가의 공기업체인 한국전력공사와 대형통신사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시미관이 최대한 확보되면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줄과 무분별하게 늘어진 통신사들의 케이블선은 가능한 지양되고 개선되어 도시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높은 특수차량이나 고가사다리차와의 걸림현상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설치 고정된 통신사들의 통신지주대들, 또한 불규칙적이며 불균형적으로 설치 고정된 한전의 전봇대들, 금방이라도 넘어질듯 기울어져 있는 전봇대로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야 할 도시미관의 극심한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의 잘못된 현상이 땅속에서도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것도 모자라 공중에서도 도시의 잘못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가 없음은 물론이며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 여부나 도시미관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 없이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모두는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기업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전봇대의 적정 간격 유지 설치 및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의 지중화 등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원활한 전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원도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의한 전선들과 통신선들이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협의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소사구 범박동의 경우 동 전체가 구획정리가 잘 정돈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의 우선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협의결과를 시민들 앞에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 역곡3동 경인로 562번길 3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 시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와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시립어린이집, 2층은 장미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층건물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89년에 건축된 아주 노후화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 시의 외곽 원도심지역으로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이 약 90% 이상 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상하수도관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불편함은 물론이며 겨울철이면 상하수도관이 동파되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건물의 노후화 정도나 어린이집 사용 인원 및 경로당 사용 인원 등 모든 것이 낡고 포화상태인바 적정 규모의 주민 다목적 문화복지시설로 증·개축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 도서관 및 문화 공간 등 소외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201번지 우리 시 체비지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본 건 체비지는 475.1㎡의 대지에 아주 오래된 옛날 건물 주택 한 채가 등록되어 있는 체비지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쌈지공원 내 주택은 무단점유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수년 동안 임차료 또한 못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거의 방치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체비지 관련하여 쌈지공원 내 주택 무단점유 기간이 총 몇 년인지 밝혀주시고 체납된 임차료 또한 얼마인지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 체비지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 괴안동 201번지 주변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건설업체까지 선정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로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께서는 쉴 수 있는 공간 즉, 경로당도 없이 고가교 다리 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며 낙후된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복지 또 복지를 외칩니다.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복지예산은 2015년 일반회계 9400억 원 중 40.1% 거의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연로한 우리 시 어르신들이 고가 다리 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 201번지 체비지 건물을 조속히 회수하여 이 지역 재개발 이전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하셨던 모든 소망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마음 속 깊이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네 분 남았습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시의원 이진연입니다.
문예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라는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시립예술단, 로봇, 스포츠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정책개발로 연계하여 부천시민들이 문화를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대표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콘텐츠개발에 온 힘을 쓰고 있을 때 부천시는 이미 문화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회관이 부천시에 아직 없다는 것에 부천시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회관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미활용 부지인 중동특별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매각됨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에 있어 부지선정과 시기, 규모 등 전체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익숙한 연주곡 베토벤 교향곡 9번 마지막 악장 환희의 송가입니다.
바르셀로나 어느 광장에서 바예스오케스트라, 리데라 합창단이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플래시몹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연주 시작과 마칠 때 시민들과 연주자들의 표정을 보셨을 텐데요, 부천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4월 15일 오후5시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플래시몹으로 춤을 연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진실과 감동을 전하면서 부천시 학생은 진실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엔 홍보, 의견, 감사 등을 춤, 노래, 연주 등의 공연으로 표현하는 플래시몹과 버스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처럼 각 지자체 예술단은 깜짝 이벤트 공연을 계획하여 직접 시민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실업 청년들에게 용기를, 수험생들과 부모에게 수고를, 퇴근하는 가장에게 감사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희망을 위해 공연하며 받은 만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음악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벤트 공연 현상은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비용의 문제, 내부 갈등, 지자체와의 소통부재, 무엇보다 시민의 무관심 등으로 겪게된 노력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창단 7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미 내홍을 겪고 난 후 시민들 속에서 함께 숨쉬는 노력의 다양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향단원과 대학생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 70명이 환희의 송가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앞에서 합동 연주를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는 연주한 단원들 가슴 속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창원, 진해에서는 어린 자녀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한 여름 밤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야외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명한 빈필하모닉, 베를린필하모닉, 뉴욕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의 초청연주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가위손의 천재 영화감독 팀 버튼과 영화 음악가 대니 엘프만, 세계적 지휘자인 존 마우체리 지휘에 국내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2015년 여름밤을 오싹하게 했던 영화음악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예술단은 현장감 있게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1988년 4월에 창단되었고 국내에서 예술적 평가를 높게 받고 있으며 문화도시 부천에 중요한 역할과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 시민들은 이런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접하면서 부천시립예술단은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천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다양한 연주공연 소식에 시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이 원하는 연주를 제안하면 보면대 핑계를 대고 여름엔 습도가 높아 야외연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대 설치비용 등 예산 문제와 음악 선택의 문제로 반문뿐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 받은 공익 연주단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이면 예술단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맞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30년간의 평가와 30주년을 맞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1년 연주계획을 기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오케스트라는 27만의 서포터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 법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과 권한이 시로부터 있기에 예술단 자체가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연예산에 맞춰 기획하게 되는 경우 다채로운 공연기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화는 고용의 불안과 예술의 공공성 훼손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고민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어 현재 법인화 또는 민영화로 진행되어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책임 있는 공연과 자유로운 공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기업 예술계도 2000년 이후부터 국립극장 산하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이 재단법인화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플래시몹 동영상처럼 많은 예술단이 실내 공간을 비롯해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에 다시 기대해 봅니다.
예술단의 순수성은 지키되 관객을 위해 관객선호 연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돈 먹는 예술단이라는 오명과, 기획력과 운영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어느 기사 제목처럼 “손 놓은 예술단, 귀 닫은 시, 혀 차는 시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못난 저를 부천시의원으로 뽑아주신 부천시민은 대부분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에 사십니다.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책과 중에 교통지도팀, 각 구청의 주정차 단속부서인 경제교통과, 노점상 단속을 맡은 가로정비팀, 청소과와 각 구청 청소팀, 문화예술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서는 부천시 탄생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격무부서이며 온 직원이 싫어하는 기피부서입니다. 이 평가는 지금도 쭉 계속되는 중입니다.
김만수 현 부천시장을 비롯한 역대 어느 시장도, 어느 행정지원국장도, 어느 조직관리팀장도, 어느 인사팀장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작정하고 덤벼주십시오.
부천시의 격무부서의 순위를 순서대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설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인사담당 부서장의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7급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액수, 과별 평균 근속연수, 문서발생 건수 등 아주 구체적 근거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격무부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뻔한 답이 돌아옵니다.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쓸 데도 없는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등으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정도면 내가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센티브와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럴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전체 공무원 규모는 2,236명입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1,025명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약간 못됩니다. 건축과 토목직류로 구성된 시설직이 275명 12%입니다. 사회복지직이 202명 9%, 세무직이 116명 5%, 공업직이 91명 4%, 사서직 44명 2%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보실에는 행정직만 존재합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참여소통과에도, 기획실에도, 회계과에도 오로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직만 존재합니다. 각 구청을 포함해도 이렇게 행정직만 존재하는 부서는 아주 많습니다. 행정직과 소수직렬 사이의 일체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당장 7월 조직개편부터 홍보실에도, 행정지원과에도, 참여소통과에도, 기획실에도, 회계과에도 행정지원부서의 인력 배치에서 공무원 전체 직렬 비율대로 배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일체감 문제의 1차적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부천시 본청 6급 단수직렬 숫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115개의 단수직렬 자리가 있습니다. 단연코 행정직이 압도적입니다.
오랜 근무와 인사적체 덕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합니다. 모두 60개입니다. 여기에 복수로 차지한 직렬을 합하면 부천시는 행정직 천국입니다.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숫자를 기록합니다. 27곳입니다. 사회복지는 7곳입니다. 그런데 사서는 한 자리도 없습니다.
기사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지역 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천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40.61%입니다. 연천군이 가장 낮습니다.
현재 직렬이 아닌 직류로 구별하면 행정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도 그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사회복지 중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무국 주무과 주무팀장 자리입니다. 그 부서의 얼굴을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복지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직렬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에는 모두 5개 과가 있습니다. 주무팀장 5명 중에 보육아동과 한 과를 빼고는 4명의 자리에 모두 행정직이 배치됐습니다. 사회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직렬상 배치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를 단수직렬로 정한 복지국의 부서를 보겠습니다. 주요부서의 주요팀에는 아예 1명도 없고, 무한돌봄팀이나 통합조사팀, 보육지도팀에 7명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보다는 기피 부서에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사서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령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도서관법」 제30조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4조1항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또박또박 명시한 법률상 의무조항입니다.
법률로 정한 사서에 대해서는 부천시는 단 한 자리의 단수직렬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복수직렬을 배치합니다. 행정직 관장을 발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서직이라는 특정 행정직렬을 법령에 정해서 보직에 배치하라는 법률의 제정 취지는 어지간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법을 대놓고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급 상동도서관장, 6급 책마루도서관장, 6급 꿈여울도서관장 등이 현재 행정직 도서관장입니다. 대놓고 불법 인사를 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그것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할 때가 됐습니다. 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대표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윤주영 감사실장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청렴 관련 수상실적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부천시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접한 어느 공무원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입니다. 이게 일반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힘입니다.
부천시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죽어도 잘 못하는 업무가 몇 개 있습니다. 잘할 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부천은 문화특별시라고 부릅니다. 일단 문화 분야가 그렇습니다. 세금 추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홍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인사적체의 도시였던 부천시가 인사적체가 풀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를 좀 들여와도 됩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경우 전문가의 솜씨가 닿으면 기존의 행정 공무원 조직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일반임기제 간부 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8급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6급 이상 부천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분은 분명 8급 이하일 겁니다. 동네 문방구에 문구를 사러 가시는 분도 8급 이하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주차장도 없는 곳에 장을 보게 해서요.
관용차량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하위직 여러분의 발걸음에 동네 경제가 살아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장을 보거나 문방구에 가는 8급 직원을 보시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차라도 직접 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용차라도 살짝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는 건 모두가 부천시민 덕분이고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소통이 차단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안인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부천시의 행정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김만수 시장은 각종 언론에 “오정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점은 부천시의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의 민원과 의견에 충실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매장이 부천시의 소상공인과 유통업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업계획 안에 또 다른 대형유통매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은 이마트트레이더스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그 성격이 코스트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미치는 그 영향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시민설명회에서 시장상인, 소상공인 시민들께서는 생업을 놓고 부천시청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과 정책이 무엇인가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되돌아 온 대답은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인데 어느 한 과에서는 대형유통매장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 어느 한 과에서는 대형유통매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에 대하여 황당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부천시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코에 이어 이마트트레이더스까지 부천시 행정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 것 같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영상단지개발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발계획의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문화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중동특별계획구역과 같은 소통단절에 의한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세계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인정하여 함께 발표한 담당소관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코스트코를 반대하였으나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부천에 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천시는 향후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대형유통매장의 입점으로 상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수요자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와 같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지원시책 외에 대형유통매장의 입점으로부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대안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본 사업계획에 대형유통매장을 포함시킨 것인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지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인 1153번지 공유지 매각대금 활용과 원도심균형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회기부터 시유지 매각 건에 의하여 부천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각종 회의가 마비되는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유지 매각 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균형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함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의 요지는 통합매각의 경우 필지별 매각보다 추가수익이 674억이 발생할 것이며, 매각수입으로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본 안건의 의결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꾸준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이후 10월 회기에 안건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회 내 합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요청과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되고 1153번지에 대한 부분매각은 진행되었으며 9월 30일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가율 101.87%에 그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천시는 부분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개발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매각대금 수익도 낮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부분매각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은 이러한 무리한 시유지 매각 이후 매각대금의 활용입니다. 재정의 악화와 원도심균형개발을 위해 시유지 매각의 필요함을 주장해왔던 부천시는 2016년도 본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지만 세출의 주요항목은 구 한전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100억,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 관련 96억, 677억 지방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690억 원입니다.
세출에서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시급성을 외치던 원도심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유지 매각 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예산과 지방채 상환만이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출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에게 균형개발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민민갈등의 발생을 우려케까지 했던 지난 행정을 살펴본다면 2016년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확인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아직 매각대금활용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10월 의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난개발과 수익률 저하를 예상하면서도 시 집행부가 무리한 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디 1155번지 매각 안건이 무산된 것에 대한 오기의 행정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기의 행정이었다면 개발분담금까지 부담하고도 문예회관부지를 잃어버린 주민들과 난개발에 따른 환경, 교육, 교통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지역주민들께 부천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10월 의결 합의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수익률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1153번지 부분매각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정작 원도심균형개발을 위한 매각대금활용계획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분매각을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분매각을 하는 경우 난개발을 예상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매각이 이루어진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매각대금 활용계획과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한 원도심균형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원도심균형개발과 관련 매각대금활용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 지방채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강동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8일 고강본동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공문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는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축사가 끝나자 한 주민께서 정말로 이번 사격장 일을 모르고 계셨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그 주민 분을 테이블로 모셔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는 저를 가르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의원도 아마 몰랐을 것이고 본인께서도 알 수 없었으며 언론을 통해 아셨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께서 국방부에 지역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셨다는 점과 시의원도 모르는 일로 본인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기관에 지역의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시의원인 본 의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일일지라도 부천시가 협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라면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었어야 하는 점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동 주민들께서는 즐겁기만 해도 아쉬운 송년회의 자리에서도 머리와 어깨에 결사반대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한파 속에서 군사시설관련 반대시위도 하셨습니다.
“고강동이 쓰레기통입니까? 우리도 부천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외치셨던 말씀들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 듯 남아있습니다.
의원으로 부족한 점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제가 할 역할에 대하여 다시 각오하게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천시 의원으로서 부천시의 지난 행정과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내용이 공개 된 이후 이루어진 대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부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군사시설 이전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3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탄이 사용되는 사격장 시설 및 연막탄과 공포탄을 사용하는 야외훈련시설이 증강되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천시는 공시공람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청취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아닌 시설명과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된 공람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공람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네모 칸에 처진 것들이 그 정보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보내용만으로 사격장시설 등 안전권과 재산권에 관련된 시설을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개와 소통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주민들을 다 시 한번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시민의 편에서 부천시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천시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시행사인 LH공사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 사실을 알린 보도가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주장을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해당 언론을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탄원서를 작성하고 4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정당성 없는 행정에 의해 시민과 부천시가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는 탄식할 일이었던 같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이는 분명 지역과 중앙이 갈등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부천시가 부천시민의 편에 먼저 서지 않는다면 부천시민의 안전권과 재산권을 중앙에 강력히 주장해줄 수 있는 책임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주민들이 불안 속에 놓여진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천시는 명확한 입장의 표명이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루빨리 부천시의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의 군사시설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권 및 재산권과 직접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청장 조차도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부 소수 집행부만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강동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고강동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였던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무엇이 남아 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중동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단식농성을 했었습니다. 단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시유지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인의식이었습니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들이니 시민들이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시유지가 매각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단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나 소통차단의 문제는 중동특별계획구역 일만이 아닌 부천의 어느 사업이나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오정구 고강동에도 소통의 단절로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은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 중동특별계획구역 관련 시민단체 반발을 자칭 시민단체로 격하시켰듯 이번 고강동 주민들의 반발을 여론조장 등으로 격하시킬까 우려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소통을 단절하고 격하시키는 오만한 행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7일, 14일 토요일 비가 오는 날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직원들과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상동호수공원에 내 나무 심기 행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7일 토요일에는 산수유 등 9종 168주를 식재하고 14일에는 목련나무 등 8종을 식재하여 총 323주의 나무를 심어주신 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3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필요성과 외곽도로 하부에 사용 중인 족구장의 시설 보완과 확충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3동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3동은 3만 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규모가 큰 지역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거주하여 초·중등학생이 많고 학생 수도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3동의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타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3동에는 상인초등학교와 석천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석천중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올해 6학년 졸업생을 보면 상인초등학교가 241명, 석천초등학교 학생이 242명으로 총 483명이 중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천중학교 입학 정원은 320명으로 상동초등학생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160여 명이 상2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배정을 받게 되어 어린 학생들이 계남대로를 넘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열이 높은 젊은 학부모들은 단지 내 중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상3동 중학교 부족으로 상2동이 또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상2동은 상일초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 상미초등학교 3곳이 있고 중학교는 상일중학교, 상동중학교 2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졸업생은 상일초등학교가 228명, 상원초등학교가 123명, 상미초등학교가 69명이 졸업하여 총 420명이 배출되나 상일중학교의 입학 정원은 270여 명이고 이렇게 되면 상3동에 넘어오는 160명이 상2동 상동중학교에 배정을 받아 결국 상2동 학생은 총 310명이 상동중학교로 밀려 배정받게 됩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상2동 학부모들은 집 가까운데 중학교가 있음에도 어린학생들이 원거리 중학교에 다니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2동 상동초등학교 대다수 졸업생이 상동중학교로 배정받게 되어 이 지역 GS아파트,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경남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3동의 중학교 부족으로 상2동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상3동의 석천중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을 교육청에 알아보니 중학교 적정학급수가 학교당 24학급인데 석천중학교는 현재 34학급으로 오히려 학급수를 줄여야 하는 학교라는 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의 최우선 조건은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영상단지 복합개발로 주민들이 들어오면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석천중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남은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새로운 중학교가 상3동 지역에 신설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시작하여 새로운 중학교 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영상단지 부지 확보와 중학교 신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특목고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하부공간의 족구장 시설 보완과 족구장 면수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곽도로 하부 66번 기둥에서 71번 기둥 사이 5개 족구장이 구획되어 있으며 각 기둥 사이 족구장별로 2개 면씩 총 10개 면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로 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족구장 주변에서 나는 자동차 소음도 개선해 달라는 족구회원들의 요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많은 족구클럽에서 이곳을 전용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족구장의 시설보완과 족구장 면수를 확충하여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족구장 옆 백송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음민원 해결과 주변의 자동차 소음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이나 야간운동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10개 족구면은 족구인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족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 해결과 족구장 주변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소음방지벽 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족구장에서 시합 중에 나는 함성이나 호각소리 등으로 인근 백송마을 아파트 주민이 소음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족구시합 중에 마이크는 물론 호각이나 함성소리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족구장 상부와 양쪽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이 심하여 운동 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현재 열악한 족구장 환경은 운동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설치되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족구동호인들이 장기적으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방음벽 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백송마을 쪽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여 운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 아파트로 가는 것을 막고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하여야 합니다. 중동IC 방향 쪽 약 280m의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여 족구장 환경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희망찬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명시설입니다.
족구는 생활스포츠입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새벽과 야간에도 족구장을 이용하며 전용 배드민턴장과 같이 족구장도 전용족구장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이나 야간에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족구장 일부 면에 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족구장 면을 넓히는 겁니다.
현재 총 10개 면은 부천시내 50여 개 족구클럽에 2만여 명의 족구인 수요에는 충족하기 부족합니다. 족구면의 부족은 족구장 사용문제로 클럽 간에 갈등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족구장 규모는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 등 정규대회 유치가 어려워 족구 선진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정규대회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족구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규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족구장 면의 확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족구장을 조금만 보완하면 10개 면이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족구장 내에 폭 6.5m, 길이 15m 규격의 족구면이 가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족구장별로 현재 펜스를 확장하여 세로면으로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10개 면을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세로면이라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방음벽과 조명시설 설치할 때 족구면도 함께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개선되면 정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준 높은 족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황진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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