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2차 2015.07.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병원 입원 수술 차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병가를 내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어 부시장을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 오셨고 오늘 회의에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소관 분야 실·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기 전에 부시장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오병권
부시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전 의장님께서 안내말씀 계셨지만 병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일주일 정도는 치료가 불가피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백으로 인한 시의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대해 독려하고 점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단장들이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오병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11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재정이 특정 분야에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예산의 불건전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이 사회복지비 등 6개 특정 분야에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조 251억 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9.97%,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57%,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98% 순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나 앞으로 우리 부천시는 더욱더 균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행정경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예산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부천다운 재정력 회복을 위한 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하여서 향후 5년간 세출예산은 300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70억 원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재정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재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건전한 사례가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시급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41억 원 감소한 사유와 성남시와 비교하여 지방세입 및 총 예산 규모가 차이 나는 이유와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41억 원 감소한 사유는 붙임 자료와 같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징수목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와 성남시의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주는 도시면적 및 공시지가, 주택가격과 함께 IT산업 등 지식산업의 영업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예산규모가 우리 시보다 크며,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 시보다 큰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지방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세입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면서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분보다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등록과 같은 행정제재 및 금융연합회의 예금조회를 통한 추심 등 강력한 체납징수기법을 사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를 떠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입지환경 여건상 어느 지역보다 공장 전·출입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전형적인 중소기업 도시였습니다.
부천시 기준사업체 조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1만 12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다소나마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견기업이나 성장한 기업들은 부지 확보난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최근 분양 중이거나 개발 중인 인접지역 산업단지로 이전의사를 표명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업지역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구시가지의 합리적 공간재편과 제한된 기존 공업용지에 대한 블록단위별 점진적 재생을 유도하고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의 업종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얻고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대장·오정지구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량기업들의 관외 이탈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유치로 우리 시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17, 18쪽입니다.
정재현·황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가 시의 조례 개정안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한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장학재단과 설립 진행 중인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예산집행 등 출연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법률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조제2항에 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임명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인사지침도 함께 시달되었습니다.
현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천시 산업진흥재단과 문화재단 조례의 개정안을 설립 진행 중인 여성청소년재단의 조례 개정과 함께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고 향후 부천시는 개정안 조례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부검토를 통해 조치계획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단 이사장을 부천시장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공개채용방식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부천 장학재단이 이사 중 호선하여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을 통해 한국만화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 당시부터 이사회에서 만화계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출연기관은 산업진흥재단과 문화재단 그리고 설립 진행 중인 여성청소년재단입니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으면 시정방침과 재단설립 목적에 효율적으로 상호협력과 대처가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은 설립목적에 맞는 체계적 운영이 미흡할 수 있고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등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거나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합치는 방안 등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간 MOU를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로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광역의회에서 부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의회가 출연기관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견제 및 검증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정된 경영책임자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검증이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천시의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의 수는 청소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2,397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등의 다각적 지원을 위하여 4개 단체에 1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위기청소년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청소년 유관기관, 부천시가 함께 위기청소년 발굴과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감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이 언제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이들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면 숙식 제공과 상담, 사례관리 등을 하여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하여 협력병원(루카스, 순천향, 성모병원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1명당 5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 제한을 두고 진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할 생활지원이나 의료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생활비 및 의료비, 교육비(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등으로 지원되는 직접 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에 5600만 원으로 이는 위기청소년들의 생활비 보조, 병원진료, 교재, 학원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는 위기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연계기관, 보건소, 연계병원 등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여 질병을 가진 청소년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지원비를 늘려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생활지원 대상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환경상 가정 및 학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가정 및 학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가정해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에게 연계하여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은 모퉁이 쉼터에서 돌보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시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일시 쉼터의 경우 보호기간이 7일 이내로 가출청소년이 귀가하지 않고 장기시설 입소 시 타 지역의 시설로 이동하여 보호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이탈하였지만 보호 복지시설에 찾아오지 않아 의료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상담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운영 계획이며 청소년의 일시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단·장기 보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아울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가정폭력, 유기,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무한돌봄 지원, 경기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호 요청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취약 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특별계획1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은 1990년대 중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 조성된 상업 중심지로 그간 사실상 나대지에 임시 견본주택 임대 및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2008년 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문예회관 건립은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로 계획하였다가 이후 2012년 문예회관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앙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한 바 있고 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각은 그간 지하철 7호선 미개통 및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토지가격이 저평가되고 있어 매각처분을 미루어 왔으며 문예회관 건립 또한 중앙공원 건립을 백지화하면서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은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대내외의 긍정적 여건변화가 있고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예회관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간 미뤄왔던 토지매각을 재개하는 것으로 현 시점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가치를 상승시키는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계획1구역 사유지를 제외하고 문예회관을 별도 필지에 건립 시에는 부분 개발로 인한 토지활용도 저하와 토지가격에 의한 사업비 과다 소요로 인해 문예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를 포함한 통합개발 조건으로 공모에 의한 토지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부합하는 문예회관 건립을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에 포함해 시청, 중앙공원과 연계하고 이 지역에 영화·만화 등 문화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매각 대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의 미래가치 동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 환경개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등 미래가치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특별계획1구역 토지매각은 2008년부터 수년간 꾸준히 진행된 사안으로 고가의 토지를 가치에 맞게 적기에 처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 꼭 필요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만큼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외에 별도 법적 행정절차는 없지만 토지매각이 승인되면 앞으로 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협상 및 협약 체결, 개발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이진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건축물 및 주요시설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관련 구조안전은 건축허가신청 시「건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3층 이상 5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검토한 후 날인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은「건축법 시행령」제3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착공신고 시 구조계산서를 각각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를 허가신청 시 일괄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신청 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감리건축사가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의 구조내력 적합여부 확인과 제3의 건축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및 조사는「건축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후 날인하여 보고한 검사조서를 근거로 사용 승인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개여부, 공개방법, 공개내용 및 범위 등을 건축사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시 제출된 도면으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도면과 다른 도면으로 검사된 사실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앞으로는 허가부서에 제출된 도면을 검사 대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의 전자서명, 건축주의 동의서 제출 및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에 의하면 건축행정시스템에 도면을 제출할 때 설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건축민원 처리기관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자서명 없이 설계도면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축주 동의서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건축허가신청을 위임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한정위임은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은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리인 위임장 서식에서 한정위임 또는 포괄위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허가 시 포괄위임을 선택하였다면 설계변경 시 위임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한정위임을 선택하였다면 설계변경 시에도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공사감리자 지정은 착공신고 시 제출된 공사감리계약서, 자격증, 등록증 등을 검토하여 자격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33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특 고압선 전력구 노선을 시 외곽지역으로 노선변경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는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으로 현재 과부하 상태인 부천지역 변전소 및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지하 40∼50m에 직경 3m의 전력구를 부평구 가정개폐소에서 광명시 영서변전소까지 23㎞ 구간에 대해 2017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 및 점용허가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수직구 점용부지에 대해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또 전력구 노선 시 외곽지역으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구 노선변경 사항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점용허가 취소 후 외곽 등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였으며 현재 변경안에 대해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노선 검토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및 대응하도록 하겠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기존노선을 고집할 경우 점용허가 및 공사재개는 불허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현재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도봉구청에서 점용허가 불허에 따른 소송사례 등을 분석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파 발생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 설치 지역의 전력구 통과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중부 지중화 매설 깊이가 33m입니다. 지표면 전자파가 1.9mG 이하로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 은평구 변전소 매설 깊이 33m입니다. 지표면 전자파가 1.9mG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 40∼50m를 통과하는 지역의 전자파 발생은 검측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밑에 전자파 발생 관련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이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로 보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로는 소명지하차도∼당아래 사거리까지 연장 2.4㎞로 개구리주차 차량 285대가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혼잡한 상태로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회 실시예정인 원미로 보도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개구리주차를 폐지하고 주차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시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인근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주변학교 및 교회주차장 개방, 사설주차장 이용, 일방통행 지정 후 거주자우선 주차면 신설 등으로 420면을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책 시행 후 주차 불편사항이 미비할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대책으로 은행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녹지대 및 화단설치 시 화단관리와 차량정체 및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로 보도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보행공간 내 유휴지를 활용한 가로녹지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신규 보행공간의 폭이 협소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공간 내 가로녹지 설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정체 및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해 개구리주차 폐지와 보행안전구역 조성으로 인도 내 차량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겠으며 사업 착공 전 공사시행 알림, 개구리주차 계도 실시, 단속 안내를 홍보하고 착공 후 불법주정차 차량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인도 3m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미로의 보도폭은 3m이나 개구리주차 차량으로 인하여서 통행이 가능한 유효폭은 1m 이내로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차량에 점거당한 기존 인도 내 개구리주차를 폐지하고 인도 내 가로지장물의 시설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미로 보도정비 사업을 통해 개구리주차로 인한 다수의 교통약자가 겪고 있는 불편과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확보된 인도 3m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황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음압병실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국가격리병상 수준의 음압병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 37조 규정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감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국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병 확진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이 되어 입원 시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서 해당병원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는 현실에서는 선뜻 음압병실을 설치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및 보전방안을 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병원 측에서도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지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법률 및 지침의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부천시 종합병원 3개 병원이 외부선별진료소에 이동형 음압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역사를 흔히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고강동선사유적지 등 부천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천, 미래의 문화도시 부천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싹튼 시민의식과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지정문화재는 12건이며 지난해부터 지정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 6건에 대해서 발굴 및 신청을 하는 등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 이상 역사성이 있는 소사성당, 작동 고택, 소사본동 은행나무, 석천농기고두마리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생활 속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도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비용 지원은「문화재보호법」제34조의2 및「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부천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찾아 시민들의 문화재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을 빛낸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민의 부천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부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공덕 인물 여섯 분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국제대회 메달 획득 선수와 케이팝스타, 유명연예인 등 부천 출신의 숨겨진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부천을 빛낸 인물들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천 출신 유명 인물들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출신 유명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그분들의 업적 등 프로필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3대 국제 축제와 복사골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지역 출신 유명인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은주 의원님께서 오정도서관 실시설계비 삭감 이유와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도서관 건립 계획은 당초 2010년도부터 타 구에 비하여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오정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오정구 성오로 183번지 일원에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 조사, 중앙 투융자심사, 부지매입 등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제4회 추경 시 실시설계용역비 1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오정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오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가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공간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행정체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제를 주민의견수렴과 의회 승인을 거쳐 201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행 오정구 청사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부족한 복지·문화·교육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정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답변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심곡천 생태복원사업의 총 사업비와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비율로 국비는 2015년도 계획 공정률인 42.61%에 충족한 88억 9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2012년도에 6600만 원,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7억 4900만 원 총 9억 65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경기도 및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 및 건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지중화사업은 2015년 3월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협의해서 소요사업비를 50 대 50 비율로 분담하고 총 사업비 24억 원의 비용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의 기대효과 및 하천깊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사라진 물길을 복원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치수효과 측면에서 20년 빈도로 계획된 홍수단면계획을 80년 빈도로 설계하여 통수단면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도심 재해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생태하천 여건상 하천탐방로와 도로상의 높이 차이로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주변에 9개의 CCTV를 설치하여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찰 및 순찰을 통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 이후 장마로 인하여 시설물이 유실될 경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방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우기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으며 생태식물은 사계절 동안 다양한 경관연출을 위해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함은 물론 다년생 식물로 식재하여 홍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물질만 제거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식재하겠습니다.
홍수 등으로 인한 시설물 유실에 따른 보수비용은 유실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생태하천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인근 수원천, 안양천 등을 비교할 때 청소비, 조경시설 보수비 등으로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천 옆으로 안전대책 일환으로 1.2m의 펜스를 설치한다면 하천 아래는 보기 좋을지 모르나 지상은 흉물스러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생태하천 조성 시 설치되는 하천과 차도 사이의 난간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옹벽 위에 1.1m의 디자인 펜스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하천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 사업 중 가로수 이식에 대한 예측 실수를 인정하고 무단 벌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천 생태복원사업은 하천단면이 당초에는 직립 옹벽호안으로 계획되어 기존 복개시설물 철거만으로 복원이 가능해 보도구간의 가로수 및 한전주 등의 이설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환경부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옹벽호안보다는 생태하천복원 취지에 적합한 자연석호안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통행을 위한 2개 차로 확보와 심곡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확률연수 상향조정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하천의 단면 확보를 위해 기존 보도폭이 30㎝ 정도 축소되면서 이 구간에 위치한 가로수, 가로등, 한전주, 통신주 등의 지장물 이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심곡1동, 심곡2동, 원미2동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가로수 이식 및 수종갱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84%의 주민이 수종갱신을 원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목 총량제 개념으로 사업구간 내 제거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여월천 생태하천 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동안 가로수와 관련하여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가로청소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로청소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가에 반영된 금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의 비적정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자채용을 가능케 하여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가로청소를 할 수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실무검토에 의해 추진된 사항으로 위탁인원 14명 중 9명은 이미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한 인원을 비영리법인에서 고용 승계하여 전환한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직영미화원 정년퇴직자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한 만큼 인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는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 및 가로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공간 사용근거 및 입주단체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은 부천노총, 이주민지원센터, 부천노사발전협의회가 있으며 사무실 사용료는 월 27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두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자료 55쪽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붐(Boom)을 타고 원도심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광역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뉴타운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의 사업추진 찬반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어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을 시행,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구역이 산발적으로 남게 되어 당초 계획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가 불가하여 결국 촉진계획상의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여 2014년 하반기 뉴타운 지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추진위원회 직권 취소 및 조합 해산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중 도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구역에 대하여 사용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있으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법률·회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금액을 결정한 후 검증금액의 70% 이내에서 법정 지급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사항으로 기한 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권 취소 구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의4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직권 취소 및 조합에 대하여도 사용비용을 보조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보조근거가 없고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속적인 정책 건의 및 간담회, 우리 시 관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조근거 마련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특히, 2015년 5월 28일 부천지역 도의원과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비 지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 시의 재원으로 우선 지급 후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 이후 도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 7월 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직권 취소 및 조합 해산 구역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하였고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7월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는 약 80억에서 최대 100억 원의 도비 확보가 가능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역별 해산내역으로 현재 우리 시의 해산구역은 41개 구역으로 뉴타운이 29개 구역, 일반정비구역이 12개 구역이며 해산방식으로는 자진해산 20개 구역, 직권취소 21개 구역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해산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예산과 보조 실적에 대하여는 사용비용 보조예산은 현재 41개 구역 264억 원으로 추정되며 예산현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조실적은 11개 구역 신청금액 242억 원 중 47억 원을 검증하였고 보조금액은 검증금액의 70% 이내인 33억 원을 결정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 검증률(30%∼60%)과 실제 검증위원회에서의 검증률의 차이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는 시공사 등의 가압류 해제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검증위원회 개최 전 사전 설명,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증 등 다양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행위로 인한 교통대책과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주택가의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기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야간시간대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 시행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등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칭 생활교통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에 추진하여 2017년부터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생활교통기능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윤병국 의원님,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영상문화단지는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며 유원지라는 한계로 인하여 산발적으로 이용되고 시설노후화 및 이용객 감소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를 영상·만화·관광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12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9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영상문화단지(약 38만㎡) 중 1단계사업으로 약 18만㎡에 대해 우리시 지역특성 및 시민의 강, 호수공원 등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굴포천과 접한 유수지, 아인스월드 부지 등은 2단계 사업부지(약 16만㎡)로 향후 부천시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1단계 공모사업과 굴포천 수질정화사업은 별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업종의 특화 및 집적화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부지의 기본방향은 영상·만화·관광 등의 복합용도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단계 부지가 활성화되면 향후 추진할 2단계 부지는 보다 높은 토지가치로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근 상권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상 진행 시 중복업종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전혀 중복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나친 사업제한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참여저조 및 지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정회의 등 25회를 비롯하여 금년 3∼5월 시민정책토론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시의회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고 견인하는 서부 수도권의 핵심 축으로 지역 중심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도심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상동호수공원, 웅진플레이도시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등 문화특별시 부천의 품격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5개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 등 시민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계하는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을 촉구해 오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여 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국가하천 지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시·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역 시·도협의회 운영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굴포천이 조속한 시일 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아젠다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이자 과제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2기 때 익명의 도시였던 부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수많은 고민과 각계각층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시정목표가 바로 문화도시 부천 건설이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 시의 시정목표를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정하고 사람, 문화, 경제를 시정운영의 3대 원리로 삼아 사람을 중시하면서 문화가 도도히 흐르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천 건설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만화, 영화, 음악을 돈이 되는 산업이자 일자리를 늘려주는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며 각종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외부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목표는 물질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시민이라는 정신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아젠다 역시 시정목표 내의 한 분야로서 기능하며 우리 시의 중장기 비전인 비전부천 2025장기발전계획에도 매년 연동계획으로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기업들이 원활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규제해소 등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성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김은주 의원, 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민맹호 의원, 서강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장님.
●의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이준영 의원 도로국장님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고맙습니다.
●이준영 의원 아울러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점용허가 취소 후 외곽 등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였다.” 맞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안을 3개를 제시했습니다. 수직구를 최소한 줄이고 길게 가는 경인국도까지 가는 방향을 하나 제시했고 그 다음에 2안은 시민의 강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작동사거리 이렇게 해서 민가 없는 그런 대도로 밑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3안은 굴포천으로 해서 송내대로 물류단지 쪽으로 해서 봉오대로로 해서 서울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3개 안으로 저희 안을 한국건설처에 주었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3개 안으로 제출하셨다는데 지금 구두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건 제가 자세히 도면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후에 자료로 본 의원에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시 외곽 등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 중심부를 통과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은 전력을 신부평 변전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이 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전력구공사가 되면, 이게 인천지역의 한 39%를 감당하고 그리고 저희 부천지역을 42% 감당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19% 됩니다.
●이준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도 그것 압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래서 이건 부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면 개폐소로 와서 개폐소에서 변전소로 가는 거예요. 변전소로 가는 그 중간지대에,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런 걸 손을 보고 수리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시에 거기에서 전선을 따서 전기를 승합시켜주고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신부평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전력이 달리면 광명 쪽에서도 받고 왔다 갔다 받는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준영 의원 어떻든 내용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전선이, 특 고압선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안 중에서도 작동을 거쳐서 넘어간다, 본 의원이 보건대 거기도 시내 중심부예요. 현재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중심부고.
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대장동 끝 쪽으로 해서 우리 시 외곽지역으로 해서 광명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외곽지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동사거리를 통과한다든지 현재와 같이 시내 중심부를 통과한다든지 그것은 모두가 다 시내 중심부를 관통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외곽으로 노선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중심부에 속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전력구 공사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외곽에서 들어오면 손실률 이런 것 여러 가지 해서 국가·기관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땅속 50m 이하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전자파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해서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밀집지역을 비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서와 그 답변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한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답변서에서 시 외곽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을 제시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는 내용은 외곽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갔느냐, 어디 어디 지점을 거쳐서. 이것을 묻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답변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그 안을 말씀드렸잖습니까. 1안, 2안, 3안에서 3안은 저희 외곽으로 해서 가는 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분명히 3안은 굴포천으로 해서 송내대로, 물류단지, 봉오대로로 해서 저희 외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준영 의원 그 세 가지 안에 그런 안이 하나 있다 이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3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외곽으로 가는 안도 제시했다고요.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노선이 시 외곽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공감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건 저희도
●이준영 의원 간략히 묻는 데만 답변하자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불허할겁니다.
●이준영 의원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구 노선이 인천에서 넘어와서 우리 시를 통과하게 되면 지하철 1호선을 반드시 관통해야만 광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적으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지하철 1호선 밑으로 갑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해야 된다, 뭐한다 이것을 중앙에서 지금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건 좀 더 있어야 나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위원이 8월 말쯤이나 9월 중에 나온다고 국회로부터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만에 하나 지하철 1호선이 지하화가 된다면 이것 광명으로 건너가는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 40m면 지하철하고 바로 그 전력 특 고압선하고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한전에서 그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을 겁니다.
●이준영 의원 “봤을 겁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것은 국장님과 저의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확인이 안 된 건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된 것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어떻든 본 건은 반드시 아까 답변하셨듯이 외곽노선으로 이렇게 노선이 변경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자파에 유해가 없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국립전파연구소에서는 3 가우스 이상이면 백혈병 발병률이 4배 이상 높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든 이게 중심부로 가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리고 본 건 관련해서 이렇게 중심부로 가게끔 합의를 해 준 배경과 또 그 책임자가 누구냐 이걸 밝히라고 했는데 이건 밝히지를 않았어요.
중심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제가 공무원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의를 해줬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싶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책도 또 받아야 되고.
문책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 준 배경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건 제가 별도 설명드릴 때 그 취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 모두는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천시 집행부는 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처음부터 시 외곽지역으로 노선협의를 진행했다면 시민들의 정신적 불안감과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사 반대집회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미래 지향적 행정, 예측이 가능한 투명한 선진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보충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일한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응답에 응해 주셨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2,000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만수 시장의 빠른 쾌차도 기원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오정도서관 사업의 중단이유와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본래의 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1면짜리 서면으로 된 답변으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보충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기획단 소관 업무이지만 군부대 이전 및 대동제 시행과 연관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부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누구 지정한 거죠? 부시장님?
●김은주 의원 부시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병권 부시장입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의 부재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부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담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군부대 이전과 대동제 시행과 별도로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병권 의원님 말씀하신 오정도서관 건립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병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구의 인근지역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용적률이 한 80% 되면 나중에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용적률이 200%까지 상향 조정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대로 가기에는 어려운 측면,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랄지 또 다른 행정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그리고 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타당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요지는 군부대 이전과 대동제 시행이 본 사업 중단의 이유이다를 요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중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은주 의원 중단보다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부시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사정 변경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 두 가지 이유가 군부대 이전과 대동제 시행이 아마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경우 부천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아니면 협의를 시도한 것은 김만수 시장의 첫 임기인 민선 5기 때부터도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죠.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네.
●김은주 의원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4일 오전 11시경에 작성된 시정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이 시정메모를 통해서 “오정구청사 정문 앞쪽의 땅이 오정도서관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할까요? 군부대가 이전대상 부지로 국방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정구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정메모를 통해 보더라도 2011년부터 이미 오정군부대 이전 가능성은 오정도서관 건립사업과 함께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오정도서관 건립계획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네.
●김은주 의원 정리하자면 2011년부터 오정도서관 건립사업과 오정군부대 이전은 함께 고민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2012년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왜 2015년 4월에 와서 명시이월에서 제외를 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지 일반적인 판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왜 도시계획 재수립이 이제 와서 본 사업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392억, 약 400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드는 사업을 쉽게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을 부실하게 계획하시거나 추진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부시장 오병권 그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된 것도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가시적인 그런 협의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건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은주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난 기간 동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셨던 것입니다. 또 토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의회의 동의와 예산의 승인까지 받아놓으셨습니다.
또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시장께서 오정구민에게 공약으로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왜 이제 와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본 사업의 중단이유로서 군부대 이전 가능성이 타당한 이유인지 아직 의문이지만, 또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부대 이전사업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었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오병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내용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논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나 국방부 등 정부에서 공식적인 계획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말씀 맞으시죠?
●부시장 오병권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관계자의 구두상의 합의에 따라서 지금 가시화되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가시화의 정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오정도서관 문제도 연계해서, 연동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오병권 부시장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 지금 의회에 동의와 승인을 받았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본 사업이 행정절차상에서 중단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되었던 사업도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게 행정절차라면 구두상의 이야기들만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천시는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오정동 군부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아직 검토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의원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국방부의 공식적인 계획발표는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정부에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천시 자체에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조차도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대 이전의 가시화를 이유로 본 사업의 중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정도서관 사업 중단의 이유로 군부대 이전 가능성에 따른 도시계획 재수립 타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병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군부대 이전에 따라 주변 부동산은 투자개발 바람이나 투자개발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시민들이 불확실한 정보에 휩쓸려서 빚더미에 앉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디 시에서는 의견표명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동제 시행에 따라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때문에 본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한 이유가 되었는데 대동제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동제 시행이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부시장 오병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제, 특히 우리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행정구역 조례도 그렇고 조직 관련되는 조례도 그렇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주 의원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의회는 국내외 어디에도 이 사례가 없는 실험적인 정책개편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용역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용역이 집행되고 있지요.
●부시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의원 하지만 타당성조사를 위해 책정된 본 용역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오병권 용역 수행기관 말씀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리고 지금 책임연구자가 누구인지도 아시지요?
●부시장 오병권 네.
●김은주 의원 이것은 착수보고회 때도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책임연구자가 대동제정책을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본 정책을 가장 실행하고 싶은 분으로 첫 번째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용역은 이 대동제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과연 실험적으로 이것을 실행해도 맞는 것인지를 조사하고자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정책을 실행하고 싶은 분에게 이 용역을 맡기는 것 타당하고 객관적인 결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행정과 관련돼서 가장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번에 책임연구원을 맡은 그 박사분이 대동제를 포함해서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동제 내지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 소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 부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객관적인 연구자의 양심으로서 연구를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부천시의 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양심에 그 객관성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 이 객관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올해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병권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도 참고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 또 시민 의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은주 의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대동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구청사가 비워지지 않는다면 오정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부시장 오병권 지금 단계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정상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정도서관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만약에 대동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한 플랜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오정도서관의 기본계획 수립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016년을 완공으로 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16년 완공을 최초 계획으로 발표하셨지만 지금은 재정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2018년까지로 완공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동제 시행이라는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타당성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조직제도 개편을 들어서 본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언제 비어질 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이 웬 말입니까?
그냥 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애초에 약속하셨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우리 오정구민에게 희망고문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 독립적으로 진행돼 오던 오정도서관 사업을 대동제 시행이라는 정책의 볼모로 잡으시는 겁니까? 김만수 시장님.
다음으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그 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대동제 시행이 돼서 구청사가 비어진다고 했을 때 그 리모델링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의 공공시설의 부족, 우리 부천시 인지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대동제 시행을 가정한다고 해도 3개 구청사가 모두 한꺼번에 비워질 것입니다. 그 3개 구청사가 비워지면 우리 모든 구에서는 그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오정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돼 오던 본 사업을 그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대체해야 됩니까?
가장 공공시설이 취약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오정구입니다.
우리 오정구도 구민들이 모여서 배움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오정구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청취는 구청 청사가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처음부터 시민과 오정구민과 의논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청사를 오정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부천에서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본 오정도서관 사업의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전제로 7개 동의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많은 오정구민들과 부천시민들께도 홍보하셨죠.
시장님, 오정도서관의 건립 공약은 그 건립 자체의 공약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떻게 들어올 것에 대한 공약이셨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쉽게 본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막 시작된 대동제 시행은 의회의 동의 절차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절차로 남아있습니다.
대동제 시행의 가능성과 그 시기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추진되었던 오정도서관 사업이 구청사 리모델링 방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동제 시행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때 오정도서관 사업 역시 덩달아 무산되거나 지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오정도서관 사업은 2016년 완공이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으로 지연이 되었고 그마저도 지금은 중단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동제 시행에 따른 구청사 리모델링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병권 현재로서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오정구민들한테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시설 서비스를, 보다 확충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역시도 부천시민 여러분께 한 번 더 판단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국방부의 공식적인 계획발표는 없습니다.
재원마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군부대 이전 가능성을 타당하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동제는 그 시행 가능성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던 김만수 시장입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의 저자 다니엘 튜더는 나쁜 정치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관심한 대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 말 앞에서 당당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은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움츠러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민 여러분께 이 말을 인용해서 그 관심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걸었던 그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져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십시오.
과연 그 공약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중단되거나 변경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판단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실었던 부천의 희망이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현명한 판단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았는데 계속 보충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지정자를 말씀하신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시주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중동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안이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매각 보류 이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상임위원회 보류내용을······.
●윤병국 의원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으니까.
다 아실 텐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신
●윤병국 의원 보류 이유 중에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이에 여론수렴은 좀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여론수렴을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토론을 하고자 했었는데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사실 집단 공청회나 토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으로 진행,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의원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결정해버리면 여론수렴이 아니죠. 그때는 일방적인 설득이고 그런 거죠.
여론수렴 SNS로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 거는 그건 홍보고. 그렇죠?
여론수렴 SNS가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감토론방 그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공감토론방에 유례없이 많은 시민이 모여서, 324명이 모여서76%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150개 이상의 반대의견이 달리고 그런 내용도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여론수렴도 부족했고 그러면 여론수렴 충분히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번에 여론수렴한 의견은 특정단체의 의견이 많이 집약됐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윤병국 의원 특정단체라고 거기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시민들 IP 조회 다 해보셨어요?
특정단체라고 어디 나와 있던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특정단체가 공감토론방에 들어갔단 이야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특정여론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표명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특정여론,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표명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시고 여론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 기껏 열어놓은 토론방의 그 결과 그렇게 취급하실 거면 그 토론방 왜 열었어요?
토론방 한 번 했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스스로 한 행정을 시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203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이 보류됐는데도 감정평가예산 3억 5000만 원 세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그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당시 감정평가 찬성 측 일부 시의원들은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분들 주장대로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매각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이 예산편성해 사용하는 데 이의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고 예산은 의회 매각승인 동의를 득한 후에 집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번 매각동의가 사실 7월에 되면 사실 예산은 9월에 또 편성해야 되잖습니까. 2, 3개월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가지고 바느질이 됩니까?
우리가 미래 100년 계획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두 달 시간 벌어보려고 편법을 써서 절차에도 안 맞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걸 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윤병국 의원 편법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예산은 사실 매각 동의가 나면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의원 공유재산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라고 딱 나와 있는 걸 그러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회의 협조가 있다면 같이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한두 달 당겨보자고 의원들 앞에서 어떤 의원들은 땅값을 알아봐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이 땅 매각하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30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정도 나오죠.
재산활용계획 내놓은 것 보니까 1조 1065억 정도 나오던데. 오정도서관 빼고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 영상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별설계구역하고 영상단지.
●윤병국 의원 재원활용계획 보면 전에부터 추진하던 일이 많아요. 소사∼대곡 철도 185억 원, 장사시설분담금 251억 이런 것들 이 땅 안 팔리면 안 하려고 했던 일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장기간 표류가 되는 거죠.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사업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우리 시장님 안 계시지만 공약할 때부터 이 땅 팔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이 땅 매각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그전부터 매각이 진행됐던 땅입니다. 지금 당장에 매각처분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내부거래 상환 800억도 있던데 이건 명백하게 그동안 방만하게 벌여왔던 대형사업들 뒷감당하려고 땅 파는 거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계획 2008년에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정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이건 시의회에 따로 보고도 안 하는 사항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병국 의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의회에 따로 승인은 물론이고 보고도 안 하는 사항이죠?
시장 고유권한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전임 시장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지금 시장이 변경할 권한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특별계획구역 변경안도 지금 시장이 갖고 있죠.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변경권한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변경은 안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브리핑자료 얼마 전에 내셨던데 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의 선택이다. 만일 이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문예회관 부지만 별도로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만일에 문예회관 부지만 이번에 매각계획이 부결돼도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획을 변경할 권한은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예회관을
●윤병국 의원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권한이 있는데도 변경 안 하고 그냥 지금 용도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런데 이 땅이 1년에 평방미터당 1,100, 1,200인데 평방으로 따지면 약 3500, 3600만 원 되는 땅인데 지금 양묘장이나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임시용이나 보리밭이나 코스모스밭으로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초고층으로 올리니까 변경이 된 거고 다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땅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청 앞에 앞마당 다 팔면 이것도 평당 3000만 원씩 팔 수 있죠?
특별계획구역 지정해서 용도제한 풀어주고 하면 이 땅도 다 팔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도시계획은 우리 시가 하는 거고 그것도 시의회의 승인도 아니고 시장 고유권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브리핑자료 보면 공공개념의 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개념이라는 건 문예회관을 기부채납 받겠다 이런 의미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BIAF나 영화제사무국 사무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1500억 원 상당의 문예회관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시행사는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고밀개발,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오게 그렇게 설계를 해 준 겁니다. 우리 시가 해 준 겁니다.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 경관이 나빠지고 교통흐름 물론 나빠지고 학교가 과밀되고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 부분은 또
●윤병국 의원 시청, 그리고 브리핑자료 내용입니다. 시청,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공공문화공간 개발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시청 주차장에 복합공연장을 넣고 중앙공원에도 전시장을 건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게 단순히 건축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공모안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정안을 선정하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미리 다 예측을 해 본 거잖아요. 예측을 해 본 거고 여기는 65층짜리 네 개 동이 들어가고 1,500세대가 들어가게 생겼다 우리 시가 다 예측한 거잖아요. 그런 예측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 왜 안 해 보고 주변 학교사정 왜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교통개선대책이나 학교 관계는 건축계획이 들어와야만 유관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1,500세대가 들어오고 3000억이 남고 이런 계획 하실 때 그런 계획도 같이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1,500가구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생길까 그걸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원님 행정절차가
●윤병국 의원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가상도면 갖고 협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건축도면이 들어와야 교육청과 교통개선대책이 협의가 되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2억 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온 납품받은 결과예요. 그 납품받을 때 “여보세요, 교통영향도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주변 학교대책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학교 측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고 못 받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학교 측에서는
●윤병국 의원 도시계획과장에게 “여기에 1,5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몇 명이 생길까?” 물었더니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세대수의 한 20%를 학생 수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25% 정도요.
●윤병국 의원 25%면 375가구에 초등학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생 수가 375명에서 약 4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근에 갈 학교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것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인근 학교에 증축 내지는 증축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증축에 따른 개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했겠죠.
교육청 담당자가 찾아왔더랍니다. 문서로 온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물어보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모든 건축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교통개선대책 나오고
●윤병국 의원 아니, 땅값 계산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주변의 교통문제 이런 것은 건축계획이 다 돼서 시행자한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땅값 계산하는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들이면 다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예산 줘서, 다 용역 줘서 하는 일이지.
그걸 왜 자꾸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원님 빈 나대지에 교통개선대책하고 학교용지계획을 어느 기관하고 협의합니까? 빈 나대지를.
●윤병국 의원 이런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따르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거는 가칭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칭 계획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따집니까.
●윤병국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는 문예회관을 볼모로 주변 시민들에게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활용계획 어디에도 시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문화인프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 가시적인 성과만 쫓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낡은 시민회관을 그냥 두고 연간 1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필전용 콘서트홀을 고집하는 것이 언제부터, 누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까?
구도심 균형개발 구도심 시민들만큼이야 제가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저도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며 다른 쪽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시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할 책임은 시에 있는 것입니다.
알리고 소통하는 것은 시의회의 임무입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입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심곡복개천 국비지원이 60%로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60%요?
●윤병국 의원 49쪽 답변서에 보면 60%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60%입니다.
●윤병국 의원 이때까지 저는 70%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줄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60, 20, 20으로.
●윤병국 의원 70, 15, 15 이게 이때까지 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60은 제가 머리에 털이 나고 나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해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가로청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청소업체들도 가로청소 하고 있죠? 한 40명.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40명.
●윤병국 의원 그분들한테 가로청소를 2007년부터 처음 맡겼는데 그때도 위탁공고를 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때 위탁공고 안 하고 그냥 맡겼어요.
당시 시장님이 제발 좀 맡아 달라, 우리 민영화해서 예산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발 맡아 달라 사정을 했대요.
이번에도 그냥 지정해서 줘버리지 뭐하러 위탁공고를 하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공고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 2007년에는 위탁공고 안 하고 그냥 청소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지금은 왜 위탁공고를 했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고한 겁니다.
●윤병국 의원 그럼 2007년에는 관련 규정 따라 안 했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윤병국 의원 지나간 것은 아무도 책임 안 지죠.
둘 다 똑같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앞서 계약도 시는 민간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탁공고도 안 하고 청소대행업체에 그냥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서 줍니다.
민간기업들이 가로청소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우리가 비영리법인한테 준 이유가 우리가 민간위탁회사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거기가 근로자한테 주는 게 평균 8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문제가 답변서 52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원가에 반영된 금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의 비적정성이 있었다고 하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의원님들께는 못 보여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처음 민간업체에 이 도급을 줄 때 1인당 184만 6000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00만 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인당 305만 5086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1년 사이에 100만 원을 더 올려줬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것 뭣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010년까지는 그게 산정하는 방법이 전국
●윤병국 의원 원가계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저한테 답변할 때는 원가에 반영된 금액보다 낮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1년 사이에 100만 원을 원가를 올려주는데 기업에서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100만 원 더 받으세요” 하고 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부적정 지급하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 말이 됩니까?
사회적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지 않았어요?
왜 비영리 민간법인에만 위탁자격을 제한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환경원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윤병국 의원 어쨌든 우리 시가 200만 원 주던 걸 1년 사이에 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줬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환경원 고시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윤병국 의원 그것 어떻게 1년에 100만 원씩이나 인상을 해 주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0만 원 주던 거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서울 서대문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도 청소업무 맡기고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들어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배제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특정법인에게 위탁을 주라 이런 지시 혹시 있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현 수탁법인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이 청소 민간위탁 계획서 결재는 2015년 3월 19일에 했고 위탁공고는 바로 뒷날 3월 20일에 했어요. 다 준비하고 했겠죠. 그러면 3월 20일 이전에는 누가 위탁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걸 알았으면 그건 부정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2015년 1월 모 시의원이 현 수탁법인 대표와 청소과장, 그리고 모 사회적기업 대표 등을 불러서 “당신들이 수탁받을 가로청소업무에 사회적기업과 상생할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정황상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전 내정이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3월에 공고를 내서 우리
●윤병국 의원 아니, 3월에 공고내기 전에 1월에 수탁법인장을 불러서 “당신들이 수탁받게 됐는데 사회적기업에도 떼 줘라, 빗자루라도 팔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쪽 사람들을 고용하든지” 이런 협의가 있었다면, 청소과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청소과장이 “아이고 무슨 소립니까, 이 법인이 받는 것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고 아직 위탁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사실무근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정리하실 거죠?
●윤병국 의원 네. 부천노총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았습니다. 아마 국장님만 몰랐을 거예요.
명백한 사전모의에 의한 행정이고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취소할 용의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사전모의에 의한 거라도?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병국 의원 있었는데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행정이 특정 법인을 위한 짜맞추기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도 있지만, 제가 재정경제국장께 질문을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만 특정단체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가 수년간 편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불법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청렴한 도시라고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부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법 위에 있을 수 있는 단체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은 행정상식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다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종국 도시주택국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향후 부천시의 위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개발방향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정확한 개발방향이 잡히지 않아 보충질문을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민맹호 의원 영상개발 방향이 영상, 만화, 관광 등의 사업테마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을 받아 창의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단장님, 영상문화단지의 복합용도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범위와 입지할 수 있는 업종들을 대략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하였지만 1단계 개발사업 부지는 약 18만㎡이고 기본방향 자체가 영상, 만화, 관광 등의 복합용도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고 또 대규모 관광수요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나 융·복합단지의 거점 구축으로써 도심 속의 여가, 휴양 이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맹호 의원 그렇다면 영상, 만화, 관광 업종 아닌 업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의원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전체적인 상업용지로서의 매각 자체가 사업 제안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가격의, 매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업용지는 좀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집적이랄까, 모이는 그러한 주거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역시 또 도시계획적으로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준주거지역도 같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민맹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 중인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한 사업의 모델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배점을 주고 총괄적인 점수를 득점해서 최고 득점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민맹호 의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의 전권을 맡기면 결코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이 우선입니다.
개발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시도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시도한다면 시에서는 강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춘서커스 공연장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부천시가 선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다가 개발이 중단되거나 중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안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시행이 원만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용지 50% 이상을 전체 사업자가 토지매수를 하는 조건이고 또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제안가격과 감정가격 중에 높은 금액을 하도록 하고, 신청자의 자격조건 역시 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 또 자본총계를 500억 이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반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민맹호 의원 다음은 단계별 개발관련입니다.
1단계 사업부지 5만 6000여 평, 2단계 부지가 4만 9000여 평 도합 10만 여 평이 넘는 부지입니다.
도시개발의 성공은 부지규모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개발부지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전체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너무 과대해도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저희가 개발계획 자체를 1단계로 해서 그게 정착화되고 대표적인 개발모델이 됐을 때 2단계 부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높은 가격에 매각 내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구분지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민맹호 의원 그렇다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았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그 용역에 의한 결과물이고 추후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에 따른 심사평가를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민맹호 의원 개발부지 규모가 작아지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대기업 참여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코 사업성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주거위주 시설의 입지욕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유치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면 결코 부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단계 사업의 활성화로 2단계 부지의 토지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부지규모를 크게 하여 큰 그림을 그려야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개발계획을 1단계 수립을 해서 제안서를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2단계 부지는 미래의 다음세대를 위한 토지로서의 활용가치 그 상황에 맞춰서 유보지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변여건에 조화롭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의원 그리고 우리 영상단지 부지와 굴포천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굴포천의 깨끗한 수질은 부지매각 협상에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오염된 굴포천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늦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개발진행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답변서도 드렸지만 굴포천의 수질정화사업, 굴포천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은 사실 1단계보다는 2단계 쪽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발계획에 같이 반영해도 나름의 사업성과는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의원 동 부지가 복합시설 용지인 만큼 영상, 만화, 관광 업종 외에 성형전문 의료시설 유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성형 하면 부천에 가야 한다고 국내외에 홍보되어 의료와 관광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유발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침 이번 204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순천향병원에 2,909명에 진료수입은 75억, 세종병원 진료환자 2,288명에 수입은 50억, 성모병원 829명에 4억 50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범위에 성형 등 의료전문 단지도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1단계 부지의 기본방향에서도 영상, 만화, 관광 등의 복합용도이기 때문에, 의료산업도 요즘에 관광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업자 제안 모집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안서가 도착이 되면 평가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가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영상단지에 인구가 유발되는 시설이 더 입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발을 서두르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유치되어 경제창출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또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보충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3항에 따라 답변 포함 20분 이내를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