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3.04.24.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송혜숙·윤병권·최의열·장해영·김미자·최초은·윤단비·정창곤·김병전·곽내경·김건·김주삼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송혜숙·윤병권·최의열·장해영·김미자·최초은·윤단비·정창곤·김병전·곽내경·김건·김주삼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5년도 11월 부흥시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13개 점포가 소실되고 주택 5개 동 15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실된 점포 13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겨우 5개 점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시 최대 화재 취약지구는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전통시장 1,532개 점포 중 보험에 가입된 점포가 823개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점포 수가 무려 3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점포는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모든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해서 상인들이 화재로부터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지키고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 제25조에서 부천시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재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며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정순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재 관련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1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우리 시 전통시장 점포 1,532개소 중 시에서 지원하는 화재공제 및 민간 화재보험 가입 점포 수는 1,208개소이며 전체 가입률은 79%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발생 시 상인들의 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상인회와 협력하여 민간보험 미가입 점포에 대한 홍보활동, 교육 등으로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학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높은 시장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대하실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우대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전통시장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로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100% 전통시장 화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상인회장님이나 상인회 월례조회라든가 할 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우대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보험 가입하는데 우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양정숙 위원 여기 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한 시장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이 우대 내용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경기도나 공모사업이 있을 때 보험 가입률이 높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양정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가점이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런 우대가 있는 거예요.
○양정숙 위원 그럼 우리 시에 화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몇 건이나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작년에 4건이 있었고 그전 거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연도별로 데이터 관리를 해보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를 하는 중이고 작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우리나라 전통시장 총 화재 수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는데 부천시의 화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요.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화재공제를 통한 화재보험하고 민간보험에서 우리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배상금액이 다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자기가 가입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한도는 다 다릅니다, 보험은.
○양정숙 위원 그럼 우리 화재공제에서 배상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보험에서 배상 한도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것도 점포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약관이나 기본적인 한도, 최저보험 그 정도는 위원님께 다시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화재공제에서도 각각 설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대부분 비슷한데, 조건은 똑같은데 점포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납입 보험료나 이런 게.
○양정숙 위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께.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부천시 점포 수가 2만 2000개입니다. 2만 2000개이고 우리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1,617개예요. 비율로 따지면 7.3%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 93% 정도는 전통시장의 어떤 혜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소 점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깊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그냥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부터 지침이 내려와져서 저희 같이 해 가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이라는 규모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혼자로는 할 수 없고 많이 고민해서 중앙이랑 같이 협의해서 경기도랑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비율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 전통시장에 많은 혜택이 가고 있으니 우리 혜택받지 않는 전통시장 외 상점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고민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학환 의원님 기대하고 많이 들여다봤는데 궁금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9조3항에, 우리 조례에 이미 화재공제사업이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안 25조의2 사항 같은 경우에도 러프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공제 필요성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확대 개정하겠다라는 취지가 저는 무엇인지 확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조례에서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의 범위가 명확하게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학환 의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를 지원해 준다는 안인데 실질적인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앞으로 부천시에서 더 많은, 사실 이 근거를 마련해서 더 많은 전통시장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박성호 위원 예산의 지원범위가 벌써 경기도 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에 대한 퍼센트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30%.
○박성호 위원 거기에 저희 지자체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25조의2만 봐도 그 내용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뿐더러 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걸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들도 우리 지역에 꽤 있단 말이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신중동 지역만 해도 골목상권인데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골목상권까지 확대된 범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기준이라면.
○이학환 의원 본 조례는 사실 전통시장에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골목상권까지 지금 지원을 사실 해주려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조례부터 바꿔서 골목상권까지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선행적으로 경기도 조례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었으나 경기도 조례에서 골목상권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전통시장으로 국한된 부분입니다.
○박성호 위원 말씀처럼 골목상권에 대한 조례적 개정들이 어찌됐건 경기도가 우선 심의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매칭을 부천시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범위가 형평성의 문제를 움직이는 일이라면 이건 조금 예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여쭈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은 의원 본인의 마인드로 갖고 계시는 개정의 발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은 그렇게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 국에서, 실 과에서 들여다보실 때 골목상권에 준하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도, 본인들도 밖에 나가면 시장에 준하고 있고 시장이라고 명칭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 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은 조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형평성을 이야기하신다면 과장께서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 개정안의 취지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어떤 잣대로 두실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골목상권에서는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보험 지원해주는 내용은 경기도 지침이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 일부 개정한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지금
○박성호 위원 아니 팩트를,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신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사전 심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해줬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골목상권을 우리가 지금 말했던 전통시장이라고 지칭하실 겁니까, 아니면 “너네는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하는 일부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라든가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들은 너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과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지침은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박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우리 신중동 문화의거리만 해도 ‘전통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러면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경기도에.
○박성호 위원 시장으로 인정 받았고, 인정 받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가 여쭈는 건 우리에게 상위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본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에서 개정되어질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 되어진 명확성에 있었을 때 형평성은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취지인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형평성은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이쪽은 많이 도와주고 이쪽은 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그 조례에는 전통시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통시장도 정해져 있고 상점가도 정해져 있고 골목상권도 이렇게 딱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을 벗어나서는 그분들이 “우린 형평성에서 너무 저기하다”
○박성호 위원 그럼 골목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17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은 아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아직은.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들이 “저희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및 가입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달라”를 부천시나 경기도에 이야기하면 그걸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과장께서 들여다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신중동 문화의거리는 전통시장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박성호 위원 참 두 가지 일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게끔 하시는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럼 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던 그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정해주실 거냐고요.
이 이야기를 여쭈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입니다, 형평성이고요. 그 형평성까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냐고요.
그걸 과장께서, 아니 이학환 의원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도심에 있는 시장 상권의 이런 취약적인 부분들은 저 또한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했을 때 “신중동 문화의거리는 전통시장이야,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든 사업적 내용들을 같이 공모할 수 있고 같이 진행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매니저가 있고 모든 기준에 있어서 조례의 기준에 부합되게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골목상권에 있는 전통시장마저도 이 안에 포괄적으로 같이 조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냐라는 것을 여쭈는 거라고요.
○이학환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아니 저는 과장께서, 왜냐면 처음에 이 조례를 갖고 조례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신 것도 과였고 과에서 저에게 직접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의구심이 났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전통시장은 점포 50개 이상 1,000㎡ 이상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점가라든가 그런 골목상권 이런 데는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지정한 게.
그래서 그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는 형평성의 문제를 보면 여기는 많이 도와주고 여기는 약간 전통시장하고 비슷한데 왜 안 되느냐 하지만 저희가 조례상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생활경제과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전통시장이라니까요.
○위원장 임은분 잠시 제가, 박성호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중간에 전통시장은 아까 우리 생활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부천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맞고요. 신중동 거기는 상점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점가고 120개 점포가 있는 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전통시장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지금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박성호 위원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의 쟁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나 내용을 봤을 때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은, 저는 지역구 의견이라 신중동 문화의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직접 사업자등록증에서도 봤고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 지원 조례에 전통시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랬을 때, 좋은 취지예요.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상권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시장의 범위에서 주고 있는 우리 기본 조례에서도 70% 이상의 화재 공제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게도 요청하는 게 “그럼 우리들은 이 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그밖에 기본 법령이 준비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경제과장께 여쭙는 건 이 조례안 내에 어느 범위까지, 어느 구역까지, 어떤 선으로, 어떤 퍼센트율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가 좀 명확했으면 훨씬 더 소상공인들, 또 우리 점포주들에게 굉장한 힘이 됐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폭넓게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조례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저희 지침에 도와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 규정을 갖고 지원해주는 부분을 그냥 명시해놓은 것뿐입니다.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한다. 아주 러프한 건 1차 조례에도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어떤 범위에서 딱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정확한 건 지침에 또 위에서 내려오지 도비를 몇 %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조례에 담지를 않잖아요.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지침으로 항상 내려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얼마, 너네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자세한 거는 조례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판단했을 때 이미 9조3항에 전통시장 공제에 대해 모든 조례에 기본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개정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참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충돌되어지는 형평성 문제도 조금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 건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종동, 오정동, 신흥동의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을 때 본 위원도 전통시장 쪽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런 식으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를 비롯한 상위 기관에서 범위를 확대해주기 전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나열된,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점포들 말고 전통시장에 바로 인접해서 전통시장에 하나의 실질적으로 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노점 형태를 하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는 전통시장 안에서 어떤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 붙어 있는 노점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전통시장이 같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범위를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31개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상위 기관에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안전에 관한 것들, 재산과 안전에 관한 것들은 전통시장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포까지 확대 지원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노점은 사실 점포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노점은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 저기로 옮길 수도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상가, 가까이 상가에 있는 곳은 시장으로 편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확대해서 시장에 편입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준기 위원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시장들을 보니까 시장에 편입되고 싶은데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골목형상점가로 30개 이상의 점포를 묶어서 그 비슷한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노점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노점이 아니라 일반 점포와 같은 형태로 전통시장에 붙어 있는 그런 상점들은 우리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관련된 이런 시장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거는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도비 30%, 시비 30%, 그리고 자부담 40%, 아니 화재가 났을 경우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 25조의2항을 보면 여기에서도「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번에 개정안이 앞서 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개정안이 굳이 필요한가,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과 개정안이 뭐가 다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기존에는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서 조례에는 사실 없었어요.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거에서 조례에 하나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지금 25조의2항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건 보조금이고요, 그건 보조금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고 이거는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튼 현재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했을 때 뭐가 달라지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조례에는 없어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조례에 없는데도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보조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원항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박혜숙 위원 시장 상인한테는 똑같은 사항인데 변동이 없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보조금이라 하면 지금 시설보조금, 환경개선보조금 이런 보조금 할 때 지원하는 거고 화재보험은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전에는 조례 없이도 그냥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 경기도 지침으로.
○박혜숙 위원 지침으로 지원했고 이제는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 차이네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의 변화는 없는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를 명확히 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내가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나 전통시장 우리 구도심을 보면 시장 내에도 사실 노점처럼 붙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라는 것이 진짜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가입할 때 홍보와 교육이 절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교육 받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분들이 아마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못 낸 분들도, 다 시장 안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회에 그냥 막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여기 와서 이거를 하겠다 허가 비슷하게라도 받아야 들어오지 그 시장 안에 들어와서 막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열심히 저희 교육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니까 미가입 점포가 많은데 이분들을 홍보해서 가입시켜서, 그런 불이라는 게 예상치 않은 데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화재가 일어났을 시는 어느 누구나 다 피해자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교육과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사실 인천에서 큰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있었죠. 저도 보면서 물론 우리 신중동에는 전통시장이 사실은 있지 않고 저희는 상점가나 골목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기될 수는 있지만 사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구조가 뭔가 구분되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역으로, 저희 신중동은 신도심이다 보니까 여건이 좋은데 원도심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또 상황을 정리해 가시는지 과장께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발령받아서 처음 왔을 때부터 일단 전통시장 안전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화재보험, 화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인회 교육 꼭 시키시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님들이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얼마만큼 가입시키느냐도 상인회장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교육 좀 꼭 부탁드린다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 일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막대하고 또 최근에 이런 화재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통시장 말고 골목상권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는 과장께서 더 고민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화재라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거기 보충답변으로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나 손준기 위원님이나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나 사실 이게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소상공인을 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경기도 지침은 사실 있으나 부천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하고 싶어서, 근거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전통시장에서 17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노점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소상공인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이 부각된 게 2, 3년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를 바꿔서 소상공인까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같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담기에는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 담았습니다.
앞으로 재문위 위원님들이나 제가 함께해서 소상공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해서 이번 조례는 시에서도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에 담자고 한 겁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침. 그 취지를 알아주셔서 우리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현대시장 화재 난 것을 보고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1인 300만 원, 그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전통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분들, 소상공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통과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조례가 새로 개정되거나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하신 마음에 발언권도 안 얻고 막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꼭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화재보험 이거는 어쨌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이제 어떤 조례로 만들어 놓자는 취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화재보험은, 화재는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되고 이런 곳들이 화재보험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암만 좋은 제도를 주더라도 전통시장 내에서도 보험을 안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혹여라도 안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도 강력하게 그걸 만드셔서 화재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 중에 화재보험공제는 사실은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선택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본인들이 공제에 가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 공제가, 만약에 화재보험공제라는 것이 한 곳만 정해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개인이 드는 데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들고 공제회는 한 군데죠.
○위원장 임은분 그럼 그 공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럼 그 가입자가 지정해서 “나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공제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원장 임은분 그걸 아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한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5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문화상’을 ‘부천시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통폐합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5조와 제36조는 수상 부문을 삭제하고 수상 인원을 1명으로 하여 매년 시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수상 후보자의 거주기간과 활동기간을 단축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시민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1조부터 68조까지는「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상’의 명칭을 ‘부천시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 인원, 시상 시기 변경 및 수상후보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993년 5월 제정된 이후 조례 운영 관련 실적이 없고 2010년에 조례 일부개정 후 13년간 개정사항이 없어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인「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참 저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특히나 문화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시작한 지 지금 30년 되어 가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그에 걸맞게 그 위상과 그 내용이 명확한 상이 있다 이건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생길 만한 일인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거는 좋게 보면 여러 사람에게 많은 경우의 수를 오픈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또 너무나 난립할 수 있는 수상 조건이나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지는 수상자들이 생겨서 오히려 수상 후보자를 최종으로 선택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위원님의 염려 정확하게 저도 이해는 했고요. 5년으로 한 것에서 3년으로 낮춘 이유는 저희가 먼저 문화상 관련한 접수 후보자 현황을 드렸는데 부문별로 한 분만 후보자로 나온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 한 분이 접수됐는데 한 분을 선정해서 줬을 경우 그분도 좀 더 자격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후보자를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같이 심의해서 한 분을 선정해 주신다면 자부심도 더 높아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3년으로 낮췄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례에 있을 때 우리가 5년 자격 중에 후보대상을 보면 평균 1인 정도가 후보대상으로 올라오는 이러 사례였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접수를 신청하신 분들이 부문별로 한 분인 경우도 많았고 네 분인 경우도 있었지만, 물론 그래서 그 한 분이 그냥 수상자로 선정되기보다는 저희 시의 입장은 많은 분들이 수상 후보자로 들어오셔서 그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한다면 더 적합한 분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낮췄지만 3년이 되신 분이 반드시 선택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문화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간 지 30년인데 그렇게 후보군들이 빈약했을까?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에서 부천시문화예술 대상 수상자라고 하면 굉장히 영예라고 생각할 텐데 예를 들면 이 후보 대상이어서 대상을 탔던 분들이, 앞서 계신 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손영철 님이나 권고섭 님, 아니면 명단을, 잠시만요. 손영철 님이라고 석천농기고두마리에서 보존회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권고섭 님이라고 해서 미술협회 지부장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 무형문화재이신 곽홍찬 선생님이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셨던, 활동을 하셨던 양경직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변창순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분야가 7개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학술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후보자를 못 내시는 경우가 있었고 더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는데 추천권이 반드시 있어야 후보자가 되는 규정을 추천권이 없을 경우는 시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전에는 무조건 추천을 통해서만 후보군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강제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우리 집행부나 부천시 내에서 이런 분들은 추대돼서 영예로운 대상을 타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3년간 개정사항이 없었다?
그동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정 한 번 없이 쭉 그냥 가져왔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박성호 위원 지적한 바가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10년 가까이 후보를 못 낸 부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문학상이나 예술대상은 결이 다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문화예술대상이 완전히 결이 다르지는 않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도 저희가 다 후보자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하고 딱 허들을 규제를 정하지 않았고요. 부천에 있는 문화예술에서 활동을 해주신 분들은 누구나 후보자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프라이즈 어워즈라는 것은 품격과 그 상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상은 그 문학의 최대한의 어떤 공로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었을 때 고려해서 문학상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아주 러프한 광범위한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인들은 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정되고 13년 만에 개정되어지는 이 상 자체가 부천시에 굉장한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보면 문화상 명칭이 문화예술대상으로 바뀌잖아요.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 있었던 문화상을 받은 사람도 제외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부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넣었고 문화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상도 문화예술대상으로 같이 계승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데 단지 저희가 일곱 분에게 격년제로 주던 것을 한 분만 선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상을 받은 사람도 문화예술대상을 받는 데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상들도 마찬가지로 5년이나 10년 지난 경우에는 다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기간을 한 10년 두고라도 그 이전에 받은 사람도 아직까지 활동이 정말 대상을 받을 만큼 잘 하고 있다면 또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될 수 있다는 그 조건에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그럼 5년 이상을 3년으로 조금 완화한 것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 그러면 고향이, 쉽게 말해서 등록기준지가 부천이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먼저 규정에, 조문에 3년 이상 부천에서 활동한 그거를 인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지가 있더라도 활동을 부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안 하셨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하죠.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부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뽑되 그중에 이런 기준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3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했거나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천시에 있는 사람. 그러면 등록기준지가 부천시면 부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희가 그런 의미고 기존 조례도 동일한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존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가서 시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한 사람은 등록기준지도 부천이 아니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도 제가 의문점이 문화예술인에게 의미 있는 상을 많이 주면 더 확산이 되고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7명에서 1명으로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지. 왜냐면 저희가 확대를 한 부분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를 러프하게 낮춰서 후보군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후보군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갑자기 수상자를 7명에서 1명으로 줄여버리면 역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먼저 설명드린 대로 문화예술대상의 훈격이 사실은 부천시장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매년 시장님께서 부천시민들에게 각 분야별로 많은 표창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대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으로 해서 격년제로 주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겠다는 거는 문화예술대상을 받는 분에게 사실은 별도의 경제적 특혜나 이런 부분을 드리지는 않고 있어서 이 대상을 올해 한 번 받으시면 본인께서도 부천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좀 더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저희가 먼저 현황을 제공해드렸는데 2021년도에도 7개 부문에서 사실은 3개 부문만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4개 부문에 문화예술은 한 분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후보자가 한 분만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후보군을 확대하고자 하는 확대에 대한 어떤 요건 완화와 대상자를 줄이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너무 강력하게 후보군은 넓히고 수상자는 줄여서 좀 어렵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시장님 표창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성철 위원 시장님 표창도 제가 그때 여쭤봤는데 상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판을 만들어서 준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좀 더 격을
○장성철 위원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동판을 인물화를 만들어주는 그 정도였던, 상을 주니 그 정도면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돈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서 후보군을 넓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상자 범위를 축소하는 게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2개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 취지는 사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죠. 뭔가 새로운 상의 기준을 만들어서 더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가치도 높이고 대상자도 7명 정도면 80만 중에 그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저희 주신 자료 37페이지 보면 조성 기금이 없고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합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성 기금이라는 거를 처음에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기금이 법정기금이나 법정의무기금이나 재량기금이 있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되고 자체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는 이게 거의 저희 부천시만 이 기금이 조례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시에는 없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소상공인 특례제도나 여러 가지 상인들을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많은 지원시책들이 있어서 아마 부천시에서도 기금을 활용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또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제도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문화의거리에 아마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에 대한 부분까지 조항에 넣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있던 혜택을 축소시킬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만 있었다는 부분은 오히려 부천시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게 1983년에 생겨서 지금 4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95년도까지는 매년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는 상을 받기에 7개 분야가 있었는데 굉장히 서류심사라든가 까다롭게 해서 올라와서 거기서 선정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줄어든 이유가 제가 17년도에 시민문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서류 준비라든가 해왔던 일 이게 굉장히 많이 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조례로 봐서는 시민을 위하고 많이 완화돼서 편리하게 가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1명이라고 하니, 그리고 근래 들어서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과 단체원들이나 우리가 광역동 되면서 소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격년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도 단체활동 하나 하면 이게 공문으로 떠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 분야별로 신청해라 이런 회의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광역동 되면서 단체가 많이 흐트러지고 모임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40년이 흘러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재에 맞게 하는 취지는 저는 인정을 하나 7개, 이게 예술대상이라고 하니까 혹 예술인들만 해당이 되는 느낌,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7개 분야에 하던 것을 하나로 줄이면 굉장히 심의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 상의 의미는 받았던 분들이나 과거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수상자 명단을 보면 부천에서 진짜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이렇게 다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분들이 받았던, 여기 이름을 보면 저도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축소해서 한 명을 주는데 3년에 한 번 그런 거는 완화한 것 같은데 한 명 주는 것은 너무 심의하고 그럴 때 힘들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어려울 것 같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구점자 위원님 지적대로 봉사 분야는 많습니다. 후보자도 많으시고 그런데 학술 부분은 2007년 이후로 후보자도 없고 수상자도 없고 또 교육 부문도 또 유사한 패턴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문화예술인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원을, 봉사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허들을 둘 건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 스무 분 정도가 같이 고민하면서 최종 한 분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도 계셔서 이분들이 아마 최고의 분을 많은 후보자 중에 가장 좋은 분으로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동안 7개 분야를 했었잖아요. 한 번에 다 줄여서 하나로 가는 것보다 두세 명 분야로 나눠서 어느 분야든 추천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로 해놓으면, 조례를 그렇게 해놓으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민상 받은 사람들 거기 패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천시를 빛낸 사람들” 해서 얼굴 사진을 넣어줘서 그런데 아마 받은 분들, 굉장히 받기 힘든 건데 받은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상인데 우리 부천시민한테 그래도 분야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하나로 딱 정해 놓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중1·2·3·4, 약대동, 신중동의 양정숙 의원입니다.
37조1호에 보면, 전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37조1호 신설 조항에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이라고 했는데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확히「주민등록법」상.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양정숙 위원 이전해야 되고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이면 이미 이전해서 주소를 여기에 둔 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예전에는 호적에 해당이 됐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호적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등록기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게 등록기준지고 거주지라는 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여기 사는 경우라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등록기준지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등록기준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도 사실은 등록기준지가 결혼 초기에 시부모님과 같이 했던 본적이 제가 등록기준지라서 제가 뭘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혹시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정확히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석영길 문화정책팀장 석영길입니다.
그전에 호적법에 의한 본적 개념을 등록기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났던 곳, 보통 출가하기 전에는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부천에서 태어났다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부천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그리고 분가를 해서 다른 고장에 살게 되면 장남인 경우에는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가고 차남부터는 등록기준지가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맞아요. 제가 등록기준지가 바뀐 적이 있어서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석영길 바뀝니다. 등록기준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석영길 호적의 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숙 위원 옛날에 그러면 저희가 사용했던 본적 개념으로 보면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석영길 맞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등록기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본적이 장남의 경우는 바뀌지 않고 차남 이후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석영길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7조1호하고 37조2호 시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한 사람은 1호하고 별개로 적용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추천대상자들은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학술 부문별로는 축소됐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술 부문별에서는 문화 부분과 예술 부분으로 1명으로 축소해서 시설 여기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축소했는데 나머지 지역사회봉사 부문하고 체육 부문, 산업기술 부문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거는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부문별로 수상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문화예술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수상후보자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문화예술 부문에 해당이 돼야만 수상이 가능한 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체육 부문하고 산업기술 부문에서는 추진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는 나눠놨는데 예를 들면 전통문화 활을 쏘는 부분이 체육이 될 수도 있고 전통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개념이 중복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에 해당이 되시면 체육활동에 계셨어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후보로 추천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들을 후보에서 제외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부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후보로 못 들어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산업기술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산업기술 부문이 문화예술과 상관없다면 후보로서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산업기술 부문에 계시는 분이라도는 문화예술과 지역의 전통문화라든지 어떤 문화를 창달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거나 저희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 부문과 예술 부문에만 축소돼서 그 부분에 해당이 돼야만 문화예술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최옥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으셨던, 지금 이게 7개 부문에서 확장됐던 게 완전히 축소돼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제외됐던 체육 부문과 산업기술 부문에 대해서 문화예술 부문에만 속해 있어야만, 거기에 영향이 있어야만 이 상이 가능하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럴, 꼭 산업 부문에 계시는데 문화예술에 공헌이나 이런 게 없다면 현재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산업 부문에 계셔도 문화예술에 공헌이라든지 활동을 하셔서 그게 공적이 인정되신다면 후보자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옥순 위원 후보자로 가능한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 차후 대책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제외가 됐으니 이분들에 대한 이의나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다른 거에 대한 배려가 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산업 부문 같은 경우 체육 부문이나 이런 경우는 후보가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부천시 표창이나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드리고 있어서 현재 그 부문을 따로 저희가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후보가 없는 게 아니고 각자 후보가 매번 한 분씩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을 제외하고 이 상이 문화 쪽으로만 축소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문화예술대상으로 저희가 이 부문을 선정했고 체육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문화예술 쪽에도 관련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후보자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배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후보로 추천하시면 다 후보자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면 지역사회 체육 부문, 산업기술 부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상을 받으려면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상의 원래 취지는 부천시문화상일 때는 이분들이 산업기술 부문에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체육도 마찬가지, 지역사회발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상에 대한 문은 굉장히 활짝 열어놓고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 상에 대한 불만. 이 희소성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문화예술과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이분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먼저 설명드린 대로 부천시장님 표창을 1년에 2,600명 정도 드리고 있고
○위원장 임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장상하고 지금 문화예술대상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를 부천시장상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대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대상에서 3개 부문이 제외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걸 저희가 제외를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누구나 후보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선정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이 문은 열려져 있다는 건데 산업기술 부문에서 열심히 하고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체육 부문, 지역사회발전봉사 부문에서 세운 부분들도 그럼 여기 문화예술대상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후보자로 추천이 되시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거고 문화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건축도 사실은 문화의 하나에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임은분 간단하게 지금 그 세 부분에 대한 이 상을 지원받고 싶다고 해서 선정위원회에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럼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는 지금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배점기준표는 기본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럼 선정기준 배점표에 이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배점기준표에 사실은 보면 3년 부천시에 거주한 사람과 5년 거주한 사람, 15년 거주한 사람은 혁혁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배점 기준을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안 제35조(수상 대상과 인원)를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부천시민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1. 학술부문 2. 문화부문 3. 예술부문 4. 교육부문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6. 체육부문 7. 산업기술부문”, 안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1호를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정순
문 화 경 제 국 장|| 오시명
문 화 예 술 과 장|| 박은정
생 활 경 제 과 장||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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