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2014.07.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정구 소재 덕산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의회 견학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견학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시정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한 분이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심한 애도와 더불어 시 집행부에서는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8일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시립노인병원, 부동산 설명회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4분)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부분 적용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안 제19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사항을, 안 제21조 및 22조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단일조례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의회의 기본원칙 및 의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의원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6조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2조의「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첫째,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매각 원미구 중동 1141-3 등 7필지에 대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재산의 활용방안, 매각의 필요성, 매각 적정 시기 및 시급성, 경제성, 주차문제 등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미구 중동 1141-3 등 7필지 중 중동 1141-3, 중동 1141-4, 중동 1142-1, 중동 1146-3 등 4필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중동 1154-2, 중동 1154-11, 중동 1155 등 세 필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보완하고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가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현실과 맞도록 상향조정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분석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문내용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김한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임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건축 조례안과 주차장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에게 사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어린이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차량진입 금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 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신축할 경우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다중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과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용비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부칙 제4조의 설립 인가 취소 고시일을 수정하여 정비사업의 사용비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시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민의가 반영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28명 의원 모두는 어느 한 지역의 대표나 당적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효자손 같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