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삶의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사장, 옹벽, 축대 등 재해위험시설물을 꼼꼼히 살펴 작은 이상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삶의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사장, 옹벽, 축대 등 재해위험시설물을 꼼꼼히 살펴 작은 이상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병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경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경입니다.
금번 제2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1% 증액된 2조 4915억 8241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성립전예산의 편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은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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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경입니다.
금번 제2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1% 증액된 2조 4915억 8241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성립전예산의 편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은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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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인용제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건 발생 시 후생복지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과 조례 적용 대상을 의원으로 변경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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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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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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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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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손준기·박순희·윤병권·구점자·이종문·정창곤·최은경·임은분·박찬희·김건·최초은·윤단비·김선화 의원 발의)
6.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정창곤·김선화·윤병권·손준기·이학환·김건·최옥순·김미자·안효식·윤단비 의원 발의)
7.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인용제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건 발생 시 후생복지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과 조례 적용 대상을 의원으로 변경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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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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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손준기·박순희·윤병권·구점자·이종문·정창곤·최은경·임은분·박찬희·김건·최초은·윤단비·김선화 의원 발의)
6.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정창곤·김선화·윤병권·손준기·이학환·김건·최옥순·김미자·안효식·윤단비 의원 발의)
7.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병전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5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류형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사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자금의 예외적 신탁 근거를 삭제하고 환전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징수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월 지급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5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류형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사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자금의 예외적 신탁 근거를 삭제하고 환전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징수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월 지급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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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박혜숙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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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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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9.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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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박혜숙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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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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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부천시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에서 근거조항으로 명시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 성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원종동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반려식물 기르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임은분·송혜숙·최옥순·최은경·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미자·구점자·안효식·장해영 의원 발의)
1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성운·임은분·이종문·장해영·박순희·정창곤·박찬희·손준기·장성철·김건·최초은·최옥순 의원 발의)
16.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부천시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에서 근거조항으로 명시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 성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원종동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반려식물 기르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임은분·송혜숙·최옥순·최은경·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미자·구점자·안효식·장해영 의원 발의)
1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성운·임은분·이종문·장해영·박순희·정창곤·박찬희·손준기·장성철·김건·최초은·최옥순 의원 발의)
16.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입니다.
이번 회기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며 그중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1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기업의 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하도급 참여와 부천시 건설노동자 고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사 시 파손한 상수도관의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간접복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토지 분양에 따른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이나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은 정비사업 광역화 유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 등에 대해 규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상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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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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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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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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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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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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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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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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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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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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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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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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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0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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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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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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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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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입니다.
이번 회기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며 그중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1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기업의 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하도급 참여와 부천시 건설노동자 고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사 시 파손한 상수도관의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간접복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토지 분양에 따른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이나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은 정비사업 광역화 유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 등에 대해 규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상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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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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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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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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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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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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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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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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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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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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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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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0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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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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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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