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1차 2015.10.23.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 각종 문화교류, 체육행사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지난 의회 파행 이후 여야 의원들 간 아직도 대립과 반목이 지속된 채 갈등의 골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으로서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여야 간 화합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는 의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하루 속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는 의원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단합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모든 이견과 갈등을 가져와 녹여내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와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안 협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의안은 시장제출 안건 총 22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6일 부천시 근로자 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 결과 등 3건의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10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 건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영 감사관이 행정자치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 참석 관계로 신한선 참여소통과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와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안은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15일로 15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임성환 의원, 정재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6인 발의)
○부의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으나 우지영 의원께서는 질문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화장장 건립시설 협약을 위해서 화성시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시설 협약과 건립 후 운영에 관련된 몇 가지 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투자방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께 질문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천시민의 화장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약 36만 ㎡의 부지면적에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6기, 봉안시설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000기 등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 안산, 시흥, 광명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2015년 6월 8일에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예정된 사업비 중 우리 부천시가 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천시 부담액은 304억 3000만 원이며 2016년에 1차 부담액 75억 3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장사시설 건립 예정에 관련하여 경험해 보았던 추모공원 예정지 발표 후 인근 주민 반발과 주민들 간의 대립 및 갈등 심화 등 인근 지자체와 갈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천시의회 제안으로 부천시민이 부평 등 기타 화장장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9월 1일 화장비용 지원 시행하여 기존의 100만 원 부담에서 30만 원으로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부천시민은 부당한 행정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부평화장장 시설이나 개·보수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평화장장 시설이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 주민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민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부천시가 투자지분으로 참여한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라 독자적 화장장 건립 비용을 절감하고 혐오시설로 초래된 시민들 간의 화장장 관련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화장장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시가 협약한 공동투자협정서 일부 내용의 문제점과 건립 후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방법 모색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부천시와 의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5월에 부천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화성시에서 자연장지를 단독 소유하겠다고 하여 5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금 정밀분석 후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에 공동장사 이용시설 화장장 건립에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를 비롯한 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MOU 체결 후 불참통보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화성시가 지나치게 화성시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시는 26억 3000만 원의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제4호 가목에 지원되는 화장장 설치 인근 숙곡1리 지역에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권과 마을 발전지원금 50억 원, 나목의 매송면 주변지역에 마을 숙원사업비 100억 원, 다목의 매송면에 주민 기반복지시설 지원금 150억 원의 사업비가 협약서 제6조제1항 표의 라호에 따라 공동투자자의 투자금에서 사업비로 총 30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제5조 시설의 이용 관계 등은 제2항의 나목에서의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은 화성시가 단독으로 조성하여 이용하면서 부천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화성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부천시민이 이용하게 될 경우 공동투자자인 부천시민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동투자협약서가 화성시 입장에서만 작성된 가운데 부실하게 협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메모리얼파크 사업단지 안에 문화, 체육, 예술인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또한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묘역 개발이나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시설로써 공동투자협약 당사자들과 협의 후 창출된 수익금에 대하여는 향후 메모리얼파크 이용객들에게 돌려주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 비용으로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진행 계획에 대하여 화성시의 입장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16년 1차 부담액 75억 3000만 원을 납부하기 전에 공동투자협약서를 수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화성시에서는 형식상 총 사업비 산출 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은 제외된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이기에 공동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화성시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성시는 부천시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공동투자자임에도 투자자들과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아직 건립되지 않고 사업계획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화성시에서 앞서나가면서 공동투자자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의 주관체로서의 이익에만 우선하는 모양새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단체가 각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이며 영어로는 MOU 양해각서로 해석될 수 있기에 향후 오랜 시일이 지나서도 부천시민이 지속적으로 추가의 제재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추후 실질적 인센티브를 화성시가 모두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 틀 안에서 화성시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여 화성시민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이용객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시설에 부천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한 목적에 대하여는 부천시민의 안정적, 경제적 편리성이 있기에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과 지지하면서 본 의원은 메모리얼파크시설 건립 후 운영 초기부터 부천시가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운영주체로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에게 지속적인 운영주체의 권한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투자협약서 제10조의 시설의 운영 규정을 다른 협약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개의 사무 이상을 그 권한에 속하는 특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오래 전부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조합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6개소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남원시,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서「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처음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현재 지리산 인근 7개 시·군의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장은 출자한 시·군에서 서기관급 이상을 임기 2년으로 교대로 파견하고 그 외 공직자는 출자한 시·군별로 3명씩 파견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자 조합원인 시·군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자치조합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여 해당 출자조합원의 시민이 회원제로 전략되어 운영될 수 있는 공동투자방식이 아닌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가칭 메모리얼파크조합의 설립을 부천시장께서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시어 부천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투자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으로 출자하여 투자자의 시민이 아닌 주인으로써 권리를 가지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협약서상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화성시가 모두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천시를 비롯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가 투자자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자조합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화성시를 제외한 광명시의회,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와 연대하도록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천시장께서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협약서를 협약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협약된 모든 사항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우리 부천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하게 될 메모리얼파크 공동장사시설 이용에 관한 본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228번지 일대는 지난 2007년 3월 19일 환지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어 놓고도 사업성 결여로 사업을 못하고 방치된 채 놓아두고 있다가 관련 용역사업 계약금액 1억 3144만 5000원으로 2013년 11월 18일에 대장동 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개발방식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대장동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한 채 부천시 입장으로 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 내용에 따라 부천시 입장대로 경기도와 협의하던 중 경기도에서 개발방식에 불허하는 의견을 내놓고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자 용역기간을 불과 열흘 남겨두고 2014년 11월 7일 용역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용역의 준공 날짜는 11월 17일입니다. 준공기간을 10일 남겨두고 용역 일시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사업은 준공납품일 15일 전에 용역이 100%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중지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부천시가 경기도, 국토부가 엇갈리는 정책으로 고시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실제 대장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의 검게 타버린 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혼합방식은 우선해제 취락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 의해 불허됨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다시 단일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용역비 1억 3000만 원의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해 행정을 결정하여 집행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대장동 안동네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은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장동 안동네 개발 실행이 8년이 넘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첫 번째, 2006년 환지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49.9%의 과도한 기반시설 비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오정대로에서 대장동 안동네까지 약 0.7㎞ 진입로의 미확충으로 대장동 안동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오정구 작동 까치울지구와 이주단지의 현지개발방식처럼 변경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거나 우선해제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때까지 현지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인접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적 장점을 살려 수도권의 급증하는 외국관광객에게 부족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숙박시설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시장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공업지역 대부분은 너무 오래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시대에는 토지효율성이 매우 낮아 인프라가 충족된 양질의 공업지역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접 오정산업단지를 연계하고 지역적 장점을 살려서 교통 인프라와 산업환경이 양호한 첨단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대장동 안동네 낡은 지역을 창조와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GNP 4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부천시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총괄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에게 제보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요구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탁기관인 대인의료재단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아래의 요구 자료를 다시금 촉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구 자료는 의료 법률상 환자를 유인하여 유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의 규정집에도 없는 환자 입원치료비 감면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간병협력이행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인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소득세 납부증명서와 간병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제출을 미루고 있는데 제보된 내용은 다수의 간병인이 미사업자이며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회계질서 문란으로 5년 동안 계약된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서 사본이 본 의원이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계약서류 일체입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요양원과 촉탁진료를 협약하고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내원 진찰 후 처방된 처방지를 인천 부평에 있는 모 약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인천 소재 약국에서 부천에 있는 요양원에 약을 일괄 조제하여 배달한 정황과 제보한 내용이 있기에 이는「의료법」에서 정한 담합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5년 동안 요양원과 촉탁진료 협약 후 내원 진료하여 처방된 처방지 중 일괄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또 다시 대인의료재단에서 자료제출 거부 시 관련내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온라인 처방지에 관계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 부천시가 요구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이런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든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부당한 의료행위 특별감사의 결과와 행정처분 사항을 의회에 밝혀주시고
●부의장 김한태 김관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또한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직영검토를 발표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의 결과와 함께 직영운영 로드맵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오랜만에 시정질문대에 섰는데 많은 관중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족구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을 족구 전용구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 중 족구만큼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 학교, 군대, 야유회, 동창회, 세미나 등 모든 행사에서 족구대회는 빠지지 않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생활체육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운동 종목입니다.
부천시 족구연합회에 공식 등록된 클럽도 24개 클럽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클럽까지 합하면 50개가 넘는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 수도 약 1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생활대축전 족구부분에서 일반부가 준우승, 청소년부가 3위에 입상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성적에서 보듯이 부천시 족구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족구선수이며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쌍둥이 족구선수로 유명한 전형진, 전휘진 선수도 부천 중앙클럽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군 입대 중이어서 부천시에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시의 큰 자랑이라고 봅니다.
동호인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하여 동호인들은 외곽도로 하부공간에 임시로 설치된 족구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부공간 족구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 제기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육성 차원과 족구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안정된 족구장 확보가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조명시설과 인조잔디가 깔린 족구장은 족구인의 오랜 숙원입니다. 도 내에는 안산시와 광명시, 화성시에서 전용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족구 전용구장으로 조정을 제안합니다. 시민운동장은 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소음이 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나 대회는 치르지 못하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부천시의 행사나 민간행사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귀중한 운동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의 본부석 및 관중석 구조물을 변경해야 합니다. 본부석 마이크 소리가 주택가로 집중되게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피커 소음과 함성소리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구조물처럼 현재의 관중석 구조물을 철거하고 규모를 대폭 줄여 반대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을 족구 전용구장으로 지정하여 평시에 족구클럽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도 경기할 때는 함성 등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육성인 만큼 약간의 방음시설만 갖추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을 부천시 족구 전용구장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음벽도 동시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실행 가능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의원 원정은입니다.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듣고 성실히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김만수 부천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의 2014년 10월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자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최근 3년간(2011∼201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1년 5만 4000건이 넘고 2012년 6만 1000건, 2013년 6만 5000건이 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는 2011년 244건, 2012년 157건, 2013년 147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최근 3년간 전체 사고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상해 사고만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의 4분의 1이 어린이들이 직접 놀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많은 사고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고들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운영과 관련된 안전관리의 기준과 방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2012년 법을 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월「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1항에 의하면 부천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즉, 시가 관리하지 않는 여타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천시장의 책무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2항에는 지원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1항에 의하면 시장과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 12조가 정한 것은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즉, 실제 사용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08년 1월 이후에 설치된, 우리 부천시가 설치한 놀이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건 전문적인 안전검사 기관의 설치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설치검사를 받은 이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 15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즉,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월 관리주체는 이것이 시가 됐든 시가 아닌 다른 관리주체가 됐든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표시, 위험물질 존재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양호, 요주의, 요수리 점검결과를 나누어서 실시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시설, 놀이터 공통사항의 점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점검항목이 다 다른 안전점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200만 원의 위법행위입니다.
이 안전점검표에는 양호와 불량, 현장조치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하게 하고 수리가 필요한지 안전진단을 의뢰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지 안전점검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안전점검표는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놀이기구에 따라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오르는 기구, 공중놀이기구 등 놀이기구마다 안전점검 항목을 달리하여 점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점검 이후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는 것도 법으로 의무적인 규정사항입니다. 이는 시가 관리하거나 관리주체가 따로 있거나 간에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기록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 20조는 관리주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법 22조는 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와 조치 및 사고 조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에는 보험가입에 대한 조항을 의무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법 21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안전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현 상태에 대해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원종어린이공원입니다. 미끄럼틀 하단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리콘 등으로 급하게 처리하여 번진 흔적도 있습니다.
같은 공원의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충격 흡수재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의무적인 점검 항목입니다만 충격흡수재 파손과 파인 홈이 넓습니다. 어린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한데 주변에는 쓰레기와 위험한 물건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변형상태, 청결상태, 위험물질 존재항목은 모두 안전점검 필수항목입니다.
놀이기구의 도장이 떨어져 나가 녹이 슬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면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놀이기구 연결부위의 도장박리, 부식, 마모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네 상단 연결부의 고리가 아예 끊어져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정대공원입니다. 조합놀이기구의 도장박리 현상, 그것이 아예 날카로운 단면까지 일어나는 상태로 보입니다. 도대체 점검을 하기는 하는지, 수리를 하기는 하는 건지, 법으로 정한 것처럼 안전점검기관에서 하는지, 했다면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원 조합놀이대 발걸이 모습입니다. 밑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아이들이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발걸이인데 도장은 다 떨어져 나가고 녹이 슨 채 겨우 붙어있어 매달리다가 떨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주 기둥과 슬라이드 연결부의 고정 볼트가 아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다른 쪽의 슬라이드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정 볼트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와 주 기둥 사이에 고정 볼트가 없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데미공원입니다. 여기는 바닥의 충격 흡수재 파손이 심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뛰다 넘어진다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조합놀이기구 연결부 고정 너트가 빠져 나가자 위험스럽게, 저것이 철사입니다. 그냥 철사로 연결해 놨습니다. 만약 저기에 어린이들의 옷이나 피부가 걸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파손되었는지, 어떤 놀이기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저렇게 깨진 채로 있습니다. 날카롭게 파손된 부분이 오히려 더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차라리 다 철거하고 바닥재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놀이기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이에 그냥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아니라면 철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냥 두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조합놀이기구 슬라이드의 하단은 바닥과 30㎝ 이내로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자를 가지고 가서 재봤더니 40㎝를 훌쩍 넘어 50㎝에 가깝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놀이터 바닥 모래를 조금 채로 걸러 보았습니다. 유리병 조각, 철사, 못 등이 보입니다. 부천시 공원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이 모래의 소독에 대해 시민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래의 소독도 의무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여러 번 공원의 모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지만 시는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공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대행 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 놀이기구의 너트가 쉽게 풀립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을 만큼 풀려버립니다. 점검대상입니다.
같은 공원의 하강놀이기구 발판 고정 볼트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구의 아랫쪽인데 플라스틱 마모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금방이라도 빠져버릴 듯이 너트가 그냥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구인데요.
다음은 구지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지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슬라이드 원통 고정 볼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흔들거립니다.
조합놀이기구의 고정 볼트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볼트가 아예 없는 빈 공간입니다. 언제 빠져버린 건지 알 수 없는데 옆 가드 벽입니다. 그게 그냥 볼트도 없이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조합놀이기구 계단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 사이에 잘 보면 틈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단부 볼트는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지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어린이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이름처럼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게 건너는 기구입니다. 건너는 기구의 고정 볼트가 빠져서 체인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붙어 있는 볼트도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게 흔들흔들 상태로 위태롭게 붙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가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좀 전에 확인한 구지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2015년 3월 27일 자의 검사결과 놀이시설 모두가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 화면으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행복한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2015년 10월 8일 자 검사에서 모든 놀이시설 합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학부모와 주부들은, 관심 있는 분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데리고 나가는 분도 계실 텐데 무엇을 믿고 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확인이 9월과 10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불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입니다. 본 의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요, 시 담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앞에 설명한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로 2년 마다 하는 정기 시설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아 고시했습니다. 그럼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 시에는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의 상황이 이러한데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놀이시설의 상황은 어떨까요?
과연 정기 시설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점검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 달 사이 다시 방문한 앞의 공원들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확인한 공원들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부천시 조례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주체가 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부천시의 지도 실적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음식점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과 이 시설들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부천시 각 부서별 시설 수, 부서별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의 기관, 방법, 시기를 놀이시설의 관리부서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각 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을 각 과별로 구분하여 매월 안전점검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관리내역 즉 현장조치, 수리, 안전진단 의뢰 여부, 조치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기간과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 조례에 빠져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 가입 상황과 시가 아닌 다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소독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점검결과와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지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시든 그렇지 않은 다른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혹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소한의 법적 조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 벌써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동절기 초입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다가올 추위와 각종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부천시의 신구 도시 간의 체계적이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살기 좋은 부천, 함께 사는 부천을 만드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그린벨트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관련 관리 및 보호조치 미흡으로 많은 지역들이 녹지 아닌 녹지로 변모되고 녹지비율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우리 시의 많지 않은 녹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됨으로써 주거나 음식점 그리고 비닐하우스들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 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녹지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도시가 콘크리트화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까치울사거리 주변이 그러한 대표적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보호는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까치울사거리 산 89번지 그린벨트 일원에 성업 중인 많은 음식점들은 언제, 어떻게 입점되었으며 어떠한 근거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각각 음식점별로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2015년 10월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 수가 총 몇 군데이며 금번 성업 중인 음식점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면적 또한 총 얼마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10년 간 우리 부천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면적 그리고 그 내용과 해제 사유를 각 지역별로 상세하게 시민들 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 그린벨트 관련하여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우리 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보유 총량은 64만 ㎡라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2020년까지 종합운동장사거리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춘의동 35번지 일원 주변 개발에 필요한 64만 ㎡의 총량 전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또 다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역곡3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그린벨트 지역과 옥련지역 연동로 154번지 일원 등은 언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도로 주변 및 보행로 주변, 특히 이면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관련하여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한 도시미관 보존 차원이나 시민의 편의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느 부서가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헌옷수거함 설치 허가를 하여준 지역이 총 몇 군데인지 각 구청별로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허가 당시 그 점용료 설치 부과 금액과 협약기한을 몇 년 단위로 어느 단체와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그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옷수거함 주변에는 무단쓰레기봉투 투척은 물론이며 각종 폐기물 쓰레기 등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또한 헌옷수거함에 관리번호가 붙어있는 수거함이 있는가 하면 관리번호가 없는 수거함도 존치되고 있으므로 지극히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헌옷수거함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과 폐기물들로 인한 엄청난 불쾌감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관리와 적정수량의 설치 허가 등 도시미관 훼손 방지와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역곡3동 남부전철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소사경찰서 소속 범박지구대 역곡 역전 파출소 부활 요청의 건입니다.
물론 본 건 관련 범박지구대 역곡 역전 파출소 부활업무 추진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시가 직접 좌지우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곡 남부역전 파출소가 부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곳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밀한 안전과 치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많은 역곡3동 주민들과 인근 괴안동, 범박동 주민들께서도 이곳 역곡3동 역전 파출소 부활을 강력히 요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곳 역곡3동 역전 파출소가 조속히 부활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6-12번지 주차장 시설 결정 관련 건입니다. 금번 이 지역은 769㎡ 크기의 개인 소유 토지로서 2005년 2월 주차장 시설결정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세차장 및 경정비 업소가 영업 중에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입니다.
본 건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월 주차장 시설결정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추가적 행정적 조치사항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정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천시 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16년 7월부터 구청 폐지와 함께 행정센터로의 전환, 기대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 경우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의 중심이 되는 괴안동이 행정센터가 될 예정인데 늘어나는 공무원 수와 민원인들을 대비한 어떠한 주차 대책도 전무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곳 괴안동 6-12번지 인근 삼익아파트 및 조공아파트 그리고 주변 빌라 등 많은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 괴안동 6-12번지 주차장 시설결정 부지에 조속히 주차타워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임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 주시는 시민 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김만수 시장님 취임 이래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정책 개발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년 전 불과 50여 명의 동호인들로 시작했던 부천시 생활예술협의회가 이제 2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문화예술의 각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성공적 문화예술정책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1등 문화특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의 열정적인 정책 집행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몇 가지를 잘 따져보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선결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문화예술인과 많은 시민들이 소원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문예회관의 조속한 건립이라는 건 우리 시의회와 시장님, 또한 많은 시민들께서 인정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앞으로 건립하게 될 문예회관은 우리 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공법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출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문화계 일부에서는 혹시 앞으로 지어질 문예회관이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기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문화계 인사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건립되어질 문예회관은 단연코 특정 장르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연장 건축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클래식 전용콘서트홀의 음장감과 해상도를 80% 이상 구현하면서 재즈를 비롯한 가요 등의 대중적 장르도 병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해서 건립된 전국 각 지역의 문예회관들 중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치밀하지 못한 기획으로 인해서 시설공사 완료 후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또다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향, 건축, 공연,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더불어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문예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정부는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통해서 시민이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 집행부의 명확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연주감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주라고 올려놓은 것이 2007년 4월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에는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우리 부천필과 코러스에 관련한 영상이 짧게는 2분에서 22분까지 다양한 영상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부천에서 녹화되거나 녹음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술의전당이나 타 지역에서 있었던 연주회의 일부 악장만이 올려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D음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필이나 코러스가 88년 창단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매된 CD는 단 1장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70억이 훨씬 넘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연주와 합창을 다시 듣고 싶어도 공연장에 직접 가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공식, 비공식 합쳐서 1년에 40여 회 공연을 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지휘자와 단원이 아무리 감동적인 연주를 해도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소멸되어지는 상황이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관심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백화점에서는 그 제품을 홍보하고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시립예술단이나 산하 예술단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소리를 잘 보존해 내지 못해서 허공으로 날려버린다면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참으로 갑갑한 조상이었다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영상편집시설과 음향녹음시설의 운용을 통해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좋은 공연내용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강진 등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관내 4개 대학교 또는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콘텐츠 개발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는 영화제 운영에 관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르영화제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관객의 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아이디어의 부재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의 유료관람객 현황을 보면 2013년 4만 4000명, 2014년 4만 1000명, 2015년 3만 9400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투입해서 초라한 영화제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 2년 정도의 휴식년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인적구성과 프로그램 자체의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별 소득 없는 국제영화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성장해 있는 한국영화시장을 주목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국내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내고 이를 선별해서 시장성 있는 우수작의 제작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장님의 긍정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저는 2014년 7월 1일 재선 후 부천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 위원회로 볼 수 있는 기구로써 개별 사업별 특수성을 각각의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안권자 및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큰 틀에서 분야별로 종합 검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용도지역, 지구지역,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 등과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한 것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건축한 지가 30년이 지나 40년을 바라보는 낡고 위험한 주거들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최근 뉴타운 해제 이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일관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는 1년 정도 소요되고 단위사업인 경우는 통상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이달 10월 1일 복사골 Zero 주택사업과 정비사업 AtoZ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이며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기 부담을 줄여서 재정착할 수 있고 쓸데없이 재정낭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조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여 검토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보다 더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면서 편리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해제 이후보다 더 많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주민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사골 Zero 주택사업과 정비사업 AtoZ지원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원도심지역별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AtoZ 컨설팅 지원을 발표할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확대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비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해제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지구단위계획팀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 해결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민원인들은 향후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그에 제대로 된 답변과 궁금증 해소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인의 민원 목소리는 물론 소규모 설명회조차 제때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가족이 사는 작은 나라이다”라는 말은 남긴 건축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1898년에서 1912년에 바둑판 도시계획이 한창일 때 주택이 들어설 주변 환경, 시대상황, 주거할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주택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건축의 각에서 건축의 선을 처음으로 표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도 의무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되기를 함께 노력하며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