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본회의 제3차 2007.03.22.

영상 및 회의록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8.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1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15.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5.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박동학의원등14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1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할 기회를
간단히 그 자리에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요지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나가서 짧게, 3분 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3분 정도 하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어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 중에, 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의석에 배포되지 않은 답변을 장황하게 하고 시간을 장시간 소요함으로써 방청객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성을 높여서 답변을 함으로써 마치 질문한 의원을 질책하듯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의원들은 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10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압축해서 질문을 하고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도 거기에 준하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 있었던, 답변서 요지에 없는 답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라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주의 촉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시간에 별도로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듣고 이해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에 앞서 시장의 입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의 시정행위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윤병국 의원-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원고에 없는 것도 보충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합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보십시오! 지금 의원들은 충분히 그 시간을 제한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따로 토론회를 하시든지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사항은 윤병국 의원 한 명의 문제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무엇으로 간주하신다고요?)
한 명의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의 시정행위까지 일일이 다 간섭합니까?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모든 사항, 발언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 정부와 시의회는 신의성실의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의회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 정부도 존중돼야 합니다.
시의원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인격도 반드시 존경받아야 됩니다.
시의회나 시 정부도 위상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시의회 결정이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 정책도 최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 정부는 시정 정책의 실패와 리스크를 줄이려는 최선을 찾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를 줄이고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침해를 받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일고할 가치도 없지만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사실인양 인식되겠기에 보충질문에 앞서 몇가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장은 86만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본회의장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답하였는데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가요?” 물었습니다.
현대 행정은 투명 공개행정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도 시 정부의 답변 이전에 일반 시민에게 대서특필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 정부도 시 중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장 오명근 자, 시장님!
○시장 홍건표 시의회와 갈등 관계에 문제가 있을시 언론이나 시민 앞에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네.
○의장 오명근 네,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어제 류중혁 의원님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의장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보충질문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홍건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저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장 오명근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2천여 공직자들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오늘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과 의회의 이런 모습은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감정을 자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 홍건표 차분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 답변에 관련해서 회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됐습니다.
저는「지방자치법」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곧 86만 시민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볼 수 있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호 경시하는 듯한 감정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투명 공개행정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도 시 정부가 답변하기 이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시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시 정부도 시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 갈등관계 문제가 있을시 언론이나 시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시 정책이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억제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이 마저 의회의 권력으로 막으려는 의도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기자회견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의거 표결 방법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시장은 무기명 투표 때문에 2번이나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유권한마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86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86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계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의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시장이 간섭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금번 MBT사업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문제는 2번이나 부결됐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결 내용이 시 정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결할 경우 정확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 이론이 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하고 또 반려하는 행태는 부결에 따른 공격과 책임을 면하겠다는 옳지 못한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부결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6만 시민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앞으로 삼정동주민협의체 결정으로 다음 월요일부터 부천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고 상임위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론이 없이 모든 것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삼정동 주민대표자들 면담 때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보류됐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쓰레기 대란에 대한 책임을 반대한 의원들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15분 시장실에서 시장이 본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MBT시설에 관하여 책임지고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더니 책임을 지라는 엄포성 협박을 하고 난 후”, 중요합니다. “엄포성 협박을 하고 난 후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자회견장에서 시정질문이 거짓이라고 하며 참고자료를 인용하려 했는데 이 자료가 2005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닌 거짓말 자료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요전 1차 답변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이번에 지하철 7호선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이것은 ‘내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열린우리당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유하게 답변해 달라.’는 중재안이 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 이후에도 MBT 관계의 질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류중혁 부의장을 불렀습니다.
사전에 류중혁 부의장에게 제가 청한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류중혁 부의장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가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협상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류중혁 부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 부의장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부의장이 MBT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시정질문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열린우리당 부의장의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똘똘 뭉쳐서 그 의견에 따를 것이 아니냐,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되니 부의장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풀어 주고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7호선 대책에 대해서도 저한테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닌데 내가 열린우리당 부의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의 본의 아닌 질문을 했는지, 열린우리당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궁색한 질문을 해 놓고 그렇게까지 사정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권위를 인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협상을 했던 것이 시장의 잘못입니까?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절차, 최소한 기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서로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인용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국내 RDF시설에 대한 자료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 보면 1986년 서울 난지도, 1992년 충북 청주시, 실패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MBT, RDF에 대한 역사,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이 사항을 다 보고서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지금 성공을 거뒀다. 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남 김해시 1998년 한국기계연구원, (주)고려자동화 200㎏/hr 나와 있죠?
연구계속개발용, 실증플랜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거뒀다고 제가 보고서로 보여 드렸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유독 이 자료 중에서도 하필 1992년, 1986년 실패한 것만 놓고 질문한 내용의 저의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도표 안에 성공된 사례가 있는데도 성공된 사례는 빼고 실패한 사례만 넣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질문이,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됐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이 몇가지는, 최근 자료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다이옥신 성분의 0.1나노그램 이하 준수와 염소농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제 본인이 시멘트 소성로에서 RDF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0.1나노그램 이하로 준수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 것은 시멘트 소성로의 운전온도가 1,300~2,000°C 정도의 고온으로 기존의 소각시설 온도 약 850°C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다이옥신 파괴가 훨씬 쉬워 0.1나노그램 이하로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의 사용 가능한 염소농도 배출 허용기준 100PPM의 준수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상 유연탄의 염소 농도가 100PPM 정도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전문가에 문의한바 우리나라 RDF 품질기준 염소 함유량은 2만PPM 이하이고 시멘트회사가 사용하는 유연탄의 염소함유량이 낮을수록 염소 바이패스 설비 가동에 따른 운영비 증가, 열 손실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수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지난 1월 품질인증을 받은 원주시의 RDF 염소 함유량은 0.96나노그램 즉, 9,600PPM으로 2등급 판정을 받았어도 시멘트회사들이 이를 사용하고자 쌍용양회(주)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각각 850톤과 800톤을 시험사용 신청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이와 같은 염소 함유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시멘트회사에서는 염소 바이패스 설비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 시멘트회사가 RDF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양해각서 체결과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의 자문과 우리 시가 수요처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구속력이 없다고 보신다는 것과, 쌍용양회(주)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해당 회사들은 이미 열 수급 계약자와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 시가 RDF를 생산한 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할 방법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구속력은 시 법률고문 오세경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양해각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시에 양해각서에서 규정된 조건 및 내용이 본 계약서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협약체결과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오세경 법률사무소에서 “양해각서는 서로에게 일정기간 동안 우선 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통상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정식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계약의 명칭이 MOU라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쌍용양회(주)와 성신양회(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6년 5월 환경부가 수요처 확보문건을 요구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것을 지적받고 금년 2월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3월 한국중부발전(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멘트회사 외 추가 2개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RDF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외국에서는 근적외선 광학선별기로 선별하지만 원주시 시공업체에는 이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기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쓰레기분리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을 별도 수거하고 있고, 음식쓰레기를 별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수거하고 있는데 전국 최고의 쓰레기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PVC는 재활용으로 별도로 선별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에는 PVC가 소량 함유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RDF에는 PVC로 인한 염소의 문제가 매우 적다는 것을 재차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VC 등을 선별하기 위한 근적외선 광학선별기가 원주시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원주시에 확인한바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 설치 사용여부는 시간관계상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내 관계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외국기기를 수입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PVC 등이 선별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웹뉴스 29호에서 생활폐기물의 설계 발열량이 2,316kcal/kg이나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하여 2005년 실제 발열량이 2,606kcal/kg으로 다이옥신 농도 조절만 한다면 음식물을 적당량 혼합하여 소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므로 우리 시의 1일 쓰레기양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약 240톤가량으로 2010년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여도 대장동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MBT 관련 당초 질문과 전혀 다른 사항의 추가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정부의 자원화정책에 의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위한 분리수거를 실시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240톤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한 자료와 같이 혼합소각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의견 제시일 뿐 정부정책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우려처럼 음식물은 소각시 소각로의 온도를 떨어뜨려 다이옥신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음식물은 소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24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소각량은 일반 생활쓰레기 240톤과 재활용 선별 잔재물 15톤, 대형폐기물 파쇄물 20톤, 음식물 선별 잔재물 26톤 등 약 3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탈수물 75톤을 포함하면 총 375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은 1일 300톤 처리시설이나 2006년도 평균 발열량이 3,185kcal/kg으로 소각로 운전부하 최대 110%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1일 21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소각장을 운영할 시 소각로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주요 고장의 원인이 되고 최악의 경우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발열량에 따른 부하별 소각량 계산표입니다.
여기 보면 110%로 했을 때 우리가 발열량이 3,185kcal/kg입니다. 그래서 206톤, 205톤만 소각할 수 있지 그 이상 소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0%로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00톤으로 설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쓰레기가 옛날같이 혼합해서 들어오지 않고 별도 분리수거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소각량을 210톤 이하로 줄여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만 계산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에서는 향후 대장동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210톤과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전처리시설 즉, MBT 90톤으로 음식물 탈수물을 제외한 약 300톤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MBT시설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10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하철공사의 현재 보유액 1070억 원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알고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려면 시장이 이런 중요정책을 하면서 장기개발계획을 안 보고 이걸 진행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안 했는데 이걸 굳이 또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하철 건설비로 부담할 시비 확보액은 1070억 원으로 2007년 3월 21일 시정질문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대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비타당성 조사시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총 6884억 원으로 국비 50%인 3442억 원과 시비 50% 중 30%는 현금 2065억 원과 20%는 지방채 1377억 원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기본계획에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당초보다 2139억 원이 증액된 9023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시는 국비 50%인 4512억 원, 도비 0.2%인 20억 원, 시비는 49.8% 중 29.8%는 현금 2687억 원과 20%는 지방채 1805억 원 발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 중 차입금이 10%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하철공사를 서울시에 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 94억 원을 순수시비로 부담하여 조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보고받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1월 12일 상공회의소 조찬에서 3700여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게 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확보된 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였는데 이것이 솔직히 고백한 것인지와 또한 3700여억 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부천시의 부담액이 3609억 원이라는 것을 모르셨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조찬자리는 시정보고 장소가 아니므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숫자는 설명을 하지 않고 지하철연장공사에 따른 부천시 총 부담액이 37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 연장건설사업비의 부천시 구간은 총 9023억 원 중 국비가 60%인 5414억 원, 시비가 40%인 3609억 원이 순수공사비고,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를 서울시에 위탁하여 시공함에 따라 건설협약서 제6조(사업관리비 부담)에 의거 인건비 등 부담액 94억 원을 순수시비로 부담함으로써 우리 시 부담액은 공사비 3609억 원과 사업관리비 94억 원을 합하여 3703억 원이라 3700억 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났다고 하였는데 수차례란 몇 번 만나 논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에게 6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8차례, 총 14차례에 걸쳐 방문면담 및 각종 행사참석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과 면담은 2006년 8월 28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바 있고, 2006년 11월 20일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 회의에 초청하여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장소에서 만나 뵐 때마다 지하철사업에 대한 국비가 증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류중혁 시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발전과 정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질문과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 부천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서 발전시키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성의 시간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뉴타운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1일 경기도의원과 간담회의시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와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돼 있어 경기도 조례가 변경되면 은행단지를 지구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단지 추가포함 관계는 당초 2007년 2월 1일 경기도의원과 시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때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대상범위에 포함되면 편입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조례가 단독주택의 경우 준공 후 20년 경과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 약 1,390세대에 대하여는 고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하고자 상세히 검토한바 동 지역의 사업성 및 주민 간 이해관계로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 지구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주민들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추가포함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가건물이 많은 점포 및 임차상인에 대한 이주대책,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가건물 점포 및 임차상인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제2절 6-2-8호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대상지역의 총량범위를 정해 단계별 개발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준주거지역 등을 획정하거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에 의거 필요한 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서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은 촉진계획 수립 후 개별사업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루어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회의시간 중에 류중혁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 시간인데 이 답변서가 저한테 오늘 아침 9시에 도착이 됐습니다.
전에도 그런 식으로 도착이 됐지만 전에는 추가 질문사항이 상당히 여러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세 분의 추가 보충질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하기가 그러니 한 20분 정도만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일문일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질문 준비가 덜 돼서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전체 의원님들과 일정상 양해해 주지 못하는 점을 류중혁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트북을 가져오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배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류중혁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이 좀 많은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나가서 신상발언을 5분간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한선재 의원님이 회의 일정에 없는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 진행 규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단상에는 나올 수 없지만 본인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나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무엇이죠?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제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가급적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없으면 얘기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의제와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잘해 보자고 하는 그 발언의 취지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듯싶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참 그 부분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으면 동료의원님들한테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 후에 신상발언을 미리 접촉했어야죠.)
지금 신상발언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사진행발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지금 한선재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서강진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서강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한선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오늘의 의제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일문일답제도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관계국·소·실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일문일답에 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허락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하철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라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국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려면 국비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도비를 가져오려면 도지사와 도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도비, 국비 가져오는 데 문제점을 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86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정질문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MBT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데 실패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실시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해도 저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서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앞에 두고 원주시에 PVC 자동광학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다가 본 의원이 외국에만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서 시설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더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홍건표 그것은 우리가 시설할 때 PVC 선별기를 놓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놓을 것입니다.
○류중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쓰레기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시멘트 제조사의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유럽은 약 50%이고 일본은 30%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장 홍건표 뭐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류중혁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장 홍건표 다시 말씀하세요.
○류중혁 의원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유럽은 50% 정도이고 일본은 30%입니다. 한국은 지금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건표 한국은 지금 소성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50%를 운용할 수 있는 기계를 놓으면 50% 운용할 수 있고, 30% 운용은 30% 운용할 수 있는 기계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차이가 없습니다.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류중혁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홍건표 네.
○류중혁 의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이게, 저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 우리 한국은 몇 %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폐기물이 불균일성이 높은 CI농도로 인해 아직은 기초단계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달간 공부했고 우리 시장님은 쓰레기에 관한한 거의 박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게 참 유감입니다.
○시장 홍건표 제가 설명드리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RDF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보면 RDF는 뭐는 몇 %, 지름은 얼마, 연소량은 얼마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해야지 RDF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RDF 만들었다고 다 연료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적합해야지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제조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염소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류중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 중 실제 연구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1차 질문에서 제가 일반목재를 대상으로 한 RDF시험은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RDF는 사실 한국에서 그 시험을 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예 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질문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깔아드렸는데 자세히 질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건표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보고서를 드렸고,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데이터에도 보면 86년부터
○류중혁 의원 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RDF에 대한 시험이 목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했었지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시험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물었는데 그 답에서 시험을 했는데 안 했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이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질문지를 정확하게 좀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2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메일로 전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소각로는 그 시설할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태울 수 있도록 그때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음식물을 분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 우리는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이옥신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음식물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
이 내용이 3월 15일 오전 11시 2분 56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의 이메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저뿐이 아닌 여러 의원한테 이메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이걸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을 구태여 우리가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시장 홍건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개인의 의견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류중혁 의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장 홍건표 개인기관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류중혁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주시가 5개 시멘트회사 중에 2개 회사는 염소 저감시설 부재를 이유로 사양했으나 원주시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쌍용양회와 한라시멘트에 시험가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기간이 약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장 홍건표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류중혁 의원 약 3개월로 시험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아신다면서요?
그렇다면 3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3개월간 임시가동을 해서 시험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삼정동소각장은 2010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건표 네.
○류중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MBT를 시설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통과시켜 준다고 가정했을 때 2009년도 11월이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이 부분은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 참았다가 3개월 후에 원주시 RDF가 확인이 돼서,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확인되고 그게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오명근 잠깐만요. 두 분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분이 초과됐습니다.
두 분 모두 답변과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네.
○시장 홍건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류중혁 의원 이 질문에 대해 답변 받고 나서 2분 주시는 거죠?
○의장 오명근 답변 받고 나서요.
○류중혁 의원 네, 답변하세요.
○시장 홍건표 저는 지금 질문에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진행하는 것이 3개월 이후건 이전이건 저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건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조치로, 이렇게 시설한 건 RDF다, 그건 연료다 그것 고시가 됐어요. 고시대로 만들면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게만 생산되면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류중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로 묶겠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MOU 체결과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오세경 변호사의 답변이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상호 법적구속력을 부가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가능하다는 쪽으로만 해서 우리한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26일부터 삼정동쓰레기 반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원주 폐기물이 3개월 안에 확정이 되니까 3개월 후에 확정이 되고 나서 실시하겠다 또 아니면 시장님이 확실히 이 부분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내가 이 부분은 RDF시설을 할 테니까 삼정동주민 여러분,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잡고 짧게 잡으면 원주가 확인이 될 때까지만 좀 이렇게
○의장 오명근 류중혁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3개월 만이라도 쓰레기대란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이렇게 삼정동주민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홍건표 가서 설득하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가서 하십시오.
○류중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시민들을 설득할 의향이 없으시다고요?
○시장 홍건표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의장 오명근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류중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류중혁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791]
(11시46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업무에 대한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시의회 내에서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전자문서용 전자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인의 종류에서 현행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그동안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의 종류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바로잡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핵심 사유로서 부천시의회 의장 직인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의회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2]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2793]
(11시4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과연 대의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에 매달려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기야 사안마다 모든 시민의 뜻을 하나하나 물어서 국가나 지방을 경영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일정수의 대표를 뽑아 나라나 지역의 살림을 맡기는 것이 대의정치라고 볼 때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가진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과, 그렇다면 과연 나는 모든 상황에서 늘 시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엄숙함을 넘어 두려움마저 들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부여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거나 누구로부터도 훼손당하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 또한 이번 회기 중 저를 답답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질주하는 속도의 시대일수록 대의정치는 한 번쯤 숨을 고르고 가야 행여 놓쳤을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뜻을 잘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광야를 질주하다가도 한 번씩 서서 뒤를 돌아보곤 한답니다.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혼이 없는 빈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아무리 앞서 달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도, 아니 시 정부나 시의회도 앞만 보고 달리는 평행선의 질주본능에서 벗어나 한 번쯤 서서 뒤를 돌아보는 멈춤의 미학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협력의 모델을 재생산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금번 제134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심사보류하였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의결이 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자체평가 조직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6년 3월 24일자로 공포가 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코자 개정 요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 개정안 전반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나 안 제18조제2항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당초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원 1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1에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고, 안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토록 하여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 등에 대한 추인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재단사무국에서 위탁사업으로 분리, 변경됨으로 인해 소속 직원의 신분이 무기계약에서 수탁사업기간 동안의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부천문화재단 정원에서 부천시여성회관 4명, 청소년수련관 5명 등 9명을 감원하고, 재단 설립시부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정원 외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상근하여 근무하는 상임이사를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상임이사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으로 동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문화재단의 고유사업과 위탁사업, 사무분장, 인력운용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정관에 명시된 45명의 정원 중 9명을 감원하고 1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이 37명이 되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4]
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5]
7.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2796]
8.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7]
9.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8]
10.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9]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800]
1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01]
(11시58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총 8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의결하고,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온라인 원격근무제도의 근거 마련 및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며, 자녀 입양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개정안이나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휴직사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단서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2007년 2월 5일 부천시 시립도서관 책마루 분관 개관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국제교류도시 간 의료지원 활동과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인 부천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과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인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에게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상호주의 및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아울러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업종, 위탁, 급여 및 수익금 그리고 지도 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적법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장애인 중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작업시설, 즉 작업장이나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는 시설명은 그 기능에 있어 모든 장애인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비춰지고 있어 제명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근로장애인 비율과 수익금 사용범위를「장애인복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근로장애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금 사용범위를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종류 및 명칭과 위치, 이용대상자의 이용과 퇴소기준,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회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조례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에 따라 본 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 이상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비영리법인도 수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사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보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성 등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보완하는 다수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심사보고드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본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한다는 조례상 수탁범위가 명확하고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수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을 감안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각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분임기금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금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개정 조례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무슨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보고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요구입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결하기 이전에 윤병국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보고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10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심사보고 내용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면서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서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현재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라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셔서······)
○윤병국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심사보고 내용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가부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오명근 말씀을 정리해 본 결과 윤병국 의원님, 이의 제기가 아니시죠?
○윤병국 의원 네.
○의장 오명근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오명근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고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서강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일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개 시설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노인요양병원이 7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을 시립으로 구태여 지을 이유가 없다. 지금 부천시 재정도 부족한데 약 300억 가까운 시민 세금을 들여가면서 병원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립으로 짓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싸게 진료해 주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을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을 짓는 데에 따른 사업 준비도 매우 부실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서상의 건축비 산정도 터무니없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난 2007년 2월 6일에 주택공사와 해당 부지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지불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심의 후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의 뜻을 피력하였고, 심사결과도 저희들은 표결로 하여 5 대 4로 의결하였는바 간사님이 보고하신 심사보고에는 이러한 표결내용이라든지 소수의견 표시, 찬반토론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이 기록이 본 위원회에서 아무런 반대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심사보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된 안건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윤병국 의원님 본인의 어떤 의견들이 본회의장에서, 30명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윤병국 의원님,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본 안건에 대해서는 윤병국 의원께서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토론요지나 소수의견 요지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론요지나 소수의견 요지가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정회를 통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토론요지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보고서의 모든 안건이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론요지에 표시가 되려면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3.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02]
1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803]
15.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박동학의원등14인발의)[2804]
(12시18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 의원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안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 성과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항상 연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민들의 격려와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봅니다.
오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과 박동학 의원 외 14인의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지하철 7호선 재원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466호, 2006넌 5월 8일 공포, 2006년 5월 9일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연면적 비율 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경제활동 편리를 도모하고 부동산 안정 및 뉴타운 건설 등 부천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교육절차를 거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 중·상동을 경유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철도 노선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전철사업인 만큼 부천시에서는 광역전철로 연장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 지원이 당초 50%에 그쳐 그나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방안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6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3개 시·도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하나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 1조 2456억 원의 72%(거리비율)인 9023억 원 중 지방비 부담 40%인 약 3600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과중합니다.
수도권 내 경기도 구간 철도건설비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운행 중인 3호선(고양시)과 4호선(과천·안산)은 국철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였고 7호선(광명시)과 8호선(성남시)은 도시철도임에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간의 철도건설 8개 노선 모두가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7.5%만 부담하면 됩니다.
더욱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도에 64.5%였으나 2006년도에는 56%로 낮아졌고 갈수로 급속히 낮아질 상태라 지방비 부담 사업비(40%)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사업 결과 또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부천지하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비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여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주문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여 도시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총 사업비 중 지방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를 지원요구하며, 둘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비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8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신석철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 ||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윤석현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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