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본회의 제2차 2003.05.15.

영상 및 회의록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4.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16.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17.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18.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
2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
27. 2002.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8. 부천시의회의원(임해규)사직의건

부의된안건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부천시장제출)
1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전덕생의원외23인발의)
17.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박노설의원외17인발의)
◎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서영석의원외17인발의)
2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7. 2002.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8. 부천시의회의원(임해규)사직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시작한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 내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생활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천시 15개의 여성단체에서 마흔다섯 분의 회장, 부회장, 총무님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상1동에 위치한 부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께서도 방청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34명의 시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기구인 시의회는 여러분과 같은 사회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성숙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심부름꾼인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부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 우리 사회의 큰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4일 임해규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건이 추가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박노설 의원 등 1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4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이옥수 의원을 선임하고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654]
(10시15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하나 둘 시작과 마무리를 해나가며 차곡차곡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7일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5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옥수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상임위 대표위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합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778억 3998만 8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16억 559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61억 8404만 7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61억 293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0억 5471만 7000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규모인 6188억 6222만 3000원보다 589억 77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459억 5444만 9000원, 특별회계가 130억 2331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세외수입 369억 6261만 5000원, 지방교부세 2억 10만 8000원, 지방양여금 51억 9200만원, 보조금 75억 497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22억 8939만 3000원, 하수도사업이 85억 71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이 21억 62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9.5%가 증가한 589억 7776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6778억 3998만 8000원 중 75억 3821만 8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6703억 177만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요구액 4816억 5594만 1000원 중 19억 5598만 4000원을 삭감하고 4796억 9995만 7000원을 확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총 요구액 1961억 8407만 7000원 중 55억 8223만 4000원을 삭감하고 1906억 181만 3000원을 확정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및 청사 신축, 도서관 건립, 공원조성, 도로개설사업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반영 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문화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업비로서 예산의 내용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성이거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용역비 등 일부 예산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및 물품 구입건은 당초 협약사항에 의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 해놓고 재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당초 협약사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요구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에서 요구한 송내남부역 환경개선용역비,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송내1동 욱일아파트 앞 및 영신로 보도설치공사건은 해당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초등학교 합숙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만큼 계남초등학교 축구부 생활관 건립지원비는 본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생활관이 합숙소 등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약을 받고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조건하에 원안의결키로 한바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당동 248-1번지에 건설코자 하는 삼우공영주차장은 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에 철골조립식으로 건설함은 소음 등의 민원발생소지가 크므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1층 지평식으로 건설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에 물박물관을 건립코자 30억을 증액하는 것은 기존 물박물관과의 차별성과 선진 외국의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여유를 갖고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미1동사무소의 경우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재난관리 위험시설등급인 D등급을 받은 붕괴우려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금번 추경에 요구조차 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후동 관리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55]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56]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57]
5.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658]
(10시26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 중 중요 소송사항을 분류 지정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의 특별 규정을 마련 일부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 주민세 부가고지 통보기한의 단축 및 재산세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기간 연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화 추진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관·산, 학계 등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조항 수정과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규정 삭제 등 네 건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시립오정어린이집신축의건입니다.
오정동 환경개선사업지구의 시립 오정어린이집을 현 오정동 청사부지로 이전 신축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2, 사유재산도로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오정구 원종동 126-3, 삼정동 34-41번지상의 도로 1,812㎡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도당근린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도당근린공원부지 내에 토지와 장미단지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벚꽃단지와 장미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여우고갯길가로화단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사유토지에 기이 조성된 가로화단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덕산어린이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예정지 인근 20m 부근에 오정대공원이 조성되므로 예산 운용의 불요불급성의 측면에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심곡1동정명공영주차장건설건입니다.
본 지역은 주택가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나 부지매입의 부적정과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계획의 미비로 추후 정확한 계획을 작성해 재상정을 요구키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2동쌈지공원을위한부지매입건입니다.
본 지역은 인근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고 주민 휴식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판단되어 소사본2동 은행나무경로당 주변 다섯 동의 주택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59]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0]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1]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2]
10.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3]
11.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4]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5]
13.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666]
14.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부천시장제출)[1667]
1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68]
(10시3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0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 2003년 3월 31일 현재 7만 9000여 명이 입주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지난 100회 임시회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으로 지난 4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1동의 분동 승인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동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1동이 상1동과 상2동, 상3동으로 분동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오정구청과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동신도시 분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동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1동 분동과 범박동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인감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감사고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부천시교육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및 관람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육박물관은 과거 서당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학술 및 연구자료가 전시되어 교육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견학이 예상되는바 유치원생의 경우 저렴한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견학이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방문에 치우칠 우려도 있고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유치원생도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시설의 명칭을 부천시여성의쉼터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보호시설의 위치를 비공개로 하는 사항은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보호시설의 업무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시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 것이며 보호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시설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매우 적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해여성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범박동 재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근지역의 일부가 재건축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불합리한 동 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에 동의한 사항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시대에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들이 편안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구 심곡3동사무소 135평을 리모델링하여 2004년 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동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와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우리 시에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센터의 명칭을 부천시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10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는 당초 발의하신 박노설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5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건을 처리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전덕생의원외23인발의)[1669]
17.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0]
18.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1]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2]
20.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3]
2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4]
2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5]
23.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6]
2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77]
(10시42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에 행정복지위원회 전덕생 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과 금번 제104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요금의 부과와 징수,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 관리 등의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급수공사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과 급수공사의 비용, 급수시설의 관리와 사용제한, 급수요금과 수수료, 시설의 검사 및 보수, 철거 및 계량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인계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도래됨에 따라 대지보상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과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6조제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 별표1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기준을 추가하여 영상문화단지 내 주차장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차등하여 1회주차요금제로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산정을 각종 시설물의 관람소요시간을 2시간 정도로 보고 노외주차장 2급지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야인시대 촬영세트장 시설만 관람할 경우 관람시간이 약 1시간이면 충분함에도 2시간을 관람기준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정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5년 5월 6일부터 운영해 온 중동소각장의 간접영향권 내 주민지원기금을 소급 출연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5일 조례를 개정하고 한시적으로 균등 출연키로 한 사항이 현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기간 만료 및 조성이 완료됨으로 인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 중 현실여건에 불부합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등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과 관련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협의회의 시민 참여확대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개정안에서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각 단체별 1인을 위촉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하는 사항과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및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정하는 내용 등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문내용 중 법정용어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일부분이 있어 조문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불법 주차행위가 점증하고 있어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차차량의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차량의 중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대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견인요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9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박노설의원외17인발의)[1678]
(10시5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자로 지정해 주신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세요.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2003년 5월 13일 본 의원 등 18인이 제출하였으며 2003년 5월 13일 회부되어 5월 14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특별시 온수역에서 부천구간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를 통과하여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9.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두 개 이상의 시·도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체결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서는 광역철도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구간 9.8㎞ 중에 6.8㎞를 차지하는 부천시가 총 공사비의 70%,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이 건설된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의 사례를 보면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성남선 등이 있습니다.
분당선과 일산선은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비의 100% 전액 충당하였으며 과천선은 토공에서 40%, 기타 국고지원 및 서울시와 마사회에서 부담하였고 1999년 11월에 개통된 서울에서 성남까지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8호선은 연장구간 7㎞에 대한 건설비 3340억원 전액을 국고보조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도 철도청으로서 운영비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건설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인천광역시에서 1990년도부터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가 재원조달 곤란으로 1998년도에 일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지하철 3호선 2, 3단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가장 큰 이득과 수혜를 보는 지역은 인천광역시인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협약서상의 단순거리비율에 따라 부천시 부담액의 약 1/3에 불과한 1270억원 정도의 건설비밖에 분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서는 당연히 가장 큰 이득과 수혜를 보게 되는 인천광역시에서 건설비의 대부분을 분담토록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서 제13조에는 지하철 7호선이나 인천도시철도가 인천시 구역으로 추가 건설될 경우 부천시 구역 내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천의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천지역에 도시철도가 추가 건설될 경우 차량기지를 인천지역이 아닌 부천지역에 건설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부천지역에 과연 차량기지를 건설할 그런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천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약서 제13조는 즉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부득이하게 발의하게 된 것이며 모쪼록 본 결의안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하고 부당한 조항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이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그러면 의석에서 먼저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찬성토론할 의원과 반대토론할 의원의 수가 일단 같아야 하므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반대토론에 대한 신청을 해주시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서 찬성토론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한병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죠?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네.)
찬성토론을 따로 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지금은 찬반토론이 아니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잠깐, 조금 전에 의석에서 본인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 받아들인 의견을 받아야죠.)
그러면 우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숫자를 결정을 해놓고, 누가 하실 건지···,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제기한 사람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듣고 난뒤에 말씀해야죠.)
그렇게 할까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발의를 하셨고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듣는데 발의자에 의해서 발의된 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듣는 순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안 맞으면 나중에 의원 본인이 의견개진을 제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을 한 분씩 결정하거나 두 분씩 결정하거나 이렇게 사전에 정하고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찬반토론의 문제는 차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반대자가, 이의제기한 사람의 이유를 듣고 그러고 나서 정회한 후 서로 간에 찬반토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다하면 찬반토론을 하고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한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죠.)
이의만 먼저 듣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반토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반대토론이 아니고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한병환 의원님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만 제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반대토론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이의제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의석에서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께서 반대하는 숫자가 많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한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반대토론 전에먼저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이의 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을 때 의견들이 어떤 논거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회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나타지않거든요.
따라서 먼저 반대토론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익순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정회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재청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반대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나중에···,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정회를 반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거수로 결정하세요, 정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대의견을 받아가지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반대토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런 이유에서 이의가 있다고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이의 말씀하시면 돼요.)
서강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회요청은 어느 의원이든 제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그 정회요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거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고유재량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의장께서 재청동의를 요구하시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실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물론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을 지금 바로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잠시 의원님들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고 전반적으로 의견 조정을 하신 이후에 설명을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병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먼저 약 10분 동안 정회한 이후에 한병환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해주시기로 협의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을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정회 전에 한병환 의원님께서 해주시기로 일단 하셨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네, 이재영 의원님.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통상 관례적으로 결의문을 제안한 그 자체를 찬성으로 보고 이제까지 저희 의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별도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어도 것을 찬성으로 보고 이의제기에 따른 반대토론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찬성토론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제안자의 설명을 그냥 찬성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신 걸로 하고 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병환 의원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와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님이 심도있게 발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본 결의안 사항은 시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지기에 부득이하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핵심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약서에 도시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철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고지원이 광역철도가 75%인 데 반해 도시철도는 5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보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둘째는 인천 도시철도가 추가건설될 경우에 부천시 구역 내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서 조항이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기에 협약서에서 파기돼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혜택을 받는 인천시에서 건설비의 대부분을 내도록 협약서가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 결의안의 핵심요지 세 가지는 우리 부천시 입장을 봤을 때 당연히 주장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장해 보고 싶고 희망하고 싶은 것과 현실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동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는 핵심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애당초 부천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 국고에서 75% 지원되는 광역철도로 동 지하철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에서는 신규사업불가원칙에 의거해서 새로운 광역철도 건설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광역철도로 추진해서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의 확고한 신규사업불가원칙에 의해서 무산된 것입니다.
결국 부천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7호선사업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방안이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광역철도라는 신규사업불가원칙을 밝힌 교통부나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도시철도로 건설하면 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즉, 도시철도로 건설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장사업이 된다는 것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지하철7호선의 연결사업으로서의 계속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도시철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이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은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의 첫번째 핵심요지는 도시철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변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강한 어법을 사용하면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첫번째 핵심요지는 광역철도가 되어서 부천시 재정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역철도로 추진하다가 불가능해서 도시철도로 변경 추진해왔던 그간의 진행과정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간의 진행과정을 무시하면서 또다시 광역철도로 돼야만 한다는 동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의회가 도시철도를 반대하고 거의 불가능한 광역철도만을 주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부천지하철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현실논리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의 추진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의 논란은 부천지하철을 추진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현실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부천에 무슨 지하철 건설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돈 많이 드는 지하철은 그만두고 경전철이나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반대논리 현실적 귀결과 도시철도를 반대하고 광역철도로의 추진을 주장하는 동 결의안의 논리는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부천에 무슨 지하철 건설이냐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역전철로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철도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년 여간에 걸친 협의과정이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부천지하철사업을 백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은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부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해야 된다는 현실적 논리를 담고 있는 의회의 촉구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민적 비난을 의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만 부천시 재정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소박한 논리였다고 말한다고 하면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의회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신뢰도 이러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우리 시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촉구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시, 서울시 등 곳곳의 정부기관에 송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도시철도로 해서 국비 60억원, 시비 42억원의 예산을 국회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이미 승인해줬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미 주고 나서 그 예산의 기본적 조건이었던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정촉구결의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동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의 두번째 요지는 부천시 구역 내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우리 부천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지 또한 우리 부천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의원들, 모든 분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은 이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으로 협약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약서를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협약서 전면수정촉구 요구는 앞에서 말했던 광역철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과 함께 본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약서에서 부천시 구역 내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동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삭제되지 않는다면 부천지하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안과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차량기지 협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9.8㎞ 구간 건설시 필요한 차량기지 확보문제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우선 지하철7호선 천왕기지 차량을 이용 활용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시 집행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철7호선 내지는 인천 도시철도가 인천구역으로 추가건설될 경우에 한해서 즉, 인천에 부천시 지하철 연장선 말고 새로운 지하철이 만들어질 경우에 한해서 부천시 구역 내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즉, 가변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인천시 구역으로 추가건설될 경우에 한해서 추후 인천시에 우리 시의 실정을 적극 이해시키고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지는 인천시가 대부분의 건설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천시가 돈을 대부분 내도록 협약서가 전면적으로 즉시 수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돈을 대부분 내면 우리 부천시 입장으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약서가 전면수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철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은 우리 부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었으면 참말로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광역철도로 추진하다가 불가능해서 도시철도로 변경 추진해서 성사시킨 그간의 진행과정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동 결의안이 부천시의회가 부천지하철을 반대하는 결과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은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천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천시 집행부는 건설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추진에 따른 국고 지원율에 대해서 상향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추진해야 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철도로 건설되는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나 6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 상향조정 요구를 건교부에 5월 12일 지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 지원 이외에 경기도에서는 시·군철도사업의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검토 의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부천지하철사업은 80만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지하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 10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상과 지하,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합치면 하늘까지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망을 우리 부천시는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산, 분당, 평촌보다 부천시 집값이 저평가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부천지하철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특히 주변 상가나 주택, 토지의 가치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본 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비와 도비 지원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국·도비 추가지원 요청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 전면수정촉구결의안이 국가와 경기도에 추가적인 국·도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렇듯 반대토론을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박노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담고 있는 부천시 재정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십분 이해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촉구서를 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바로 국가와 경기도가 보다 많은 국·도비를 내려줘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쌓아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저의 의견대로 되어 주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류재구 안익순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한병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익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우리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온 관례상 우리가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했는데 오늘 집행부를 앉혀놓고 건을 처리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뭐며, 이 시간 이후에 의원총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를 배석해 놓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 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를 요구하십니까?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네.)
3대 의회까지 계속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그 이전까지는 일단 이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는지, 진행과정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일단 이석시킨 이후에 진행해 오신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들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최소한 집행부가 다 들어야 될 거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난번에 한 번 특별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박병화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이석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말고는 4대 의회 들어서 안건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토론과정까지를 집행부가 듣도록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의장단이 협의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토론까지 듣고 표결에 들어가면 이석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이해가 안 되는것보다도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고지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기 바라고 최소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가 있으니 만큼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의 양해가 있을 걸로 생각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총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을 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총을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상정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의원 등 1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에해당하는재정지원촉구결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건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도 하나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표결 등 모든 안건처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정회시간 중에 제출된 수정안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안의 처리방법은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석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서영석의원외17인발의)
(15시18분)
○의장 류재구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그리고 80만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의있는 논의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회시간 중에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한병환 의원님께서 이는 자칫 8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건설사업의 철회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80만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재정확보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바라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온수역과 인천 부평구청역 간 9.8㎞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전철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체결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간이 가장 긴 부천시가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이 건설된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분당선, 일산선 등은 사업주체가 철도청으로서 소요건설비는 개발부담금 또는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만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부천시에서 약 4000억에 달하는 건설비와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 부담은 부천시의 재정고갈 또는 파산까지도 염려되는 처사로서 즉시 광역철도 건설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서영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679]
(15시2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중간활동 결과 보고와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14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2002년 8월 12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효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8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세부계획안을 확정하여 2002년 9월 10일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였습니다.
그동안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갖고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상세계획 보고청취와 상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완벽한 사업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 청취와 현장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책을 강구함은 물론 장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동신도시의 입주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점으로 드러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하자발생 및 주민점검반, 회의시 건의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완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로 하여금 소음저감에 도움이 되는 방음벽의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전문업체에 검토요구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촉구하여 집행부에서 이행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간별 특색있고 조화로운 공간개발이 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도로공사 측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기반시설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감시활동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하수관로 내부를 CCTV로 촬영하여 오접합, 균열 등에 따라 재시공이 필요한 지점은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는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구성목적대로 개발사업이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전체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충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나 시민의강 건설은 아직 미준공 상태이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대책 및 하부공간 활용 등 미해결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와 계수·범박동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구성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여러모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열의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27. 2002.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680]
(15시2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2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의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추천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님, 회계관리전문가 오형철 세무사, 이상현 회계사, 김태원 세무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광양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2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덕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2002년도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02년도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거나 제안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28. 부천시의회의원(임해규)사직의건(의장제의)
(15시3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의회의원(임해규)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해규 의원께서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임해규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사직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부천시의원직을 사퇴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을 광역철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오늘 수정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부천시의원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역곡3동 주민 여러분!
4년 동안 저에게 열심히 부천시의원으로서 일하라고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오늘 사퇴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부천시원미갑지구당을 맡게 돼서 오늘 부득이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원직을 겸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퇴가 곧 부천시민에 대한 봉사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 부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할 그런 각오로 오늘 사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저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역곡3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1995년 제2대 부천시의원이 된 후 오늘로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3대 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활동한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가치와 보람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중앙정치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의원으로서 서민을 섬기는 활동을 해왔듯이 지구당 책임자로서도 서민을 배우고 섬기는 데 거기에서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끝마치고자 합니다.
서민의 눈물과 고통과 땀을 더 배워 쓸모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의원으로서 출발할 때 이 사회의 평등과 진리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처음처럼 생활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 그리고 역곡3동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천시장과 많은 공무원들께서 늘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는 그것으로 오늘날의 임해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른 정치인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서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의원 호칭이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의 사직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해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해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약간의 의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 없이 이석하지 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쉬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오세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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