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3.09.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익 시장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부시장이 직무대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1일 김주삼 의원 등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원실에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지정안건입니다.
지난 7월 7일 윤단비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 계류 중인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였고 기한 내 심사하지 않았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8월 28일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포함한 위원회 제안 2건과 9월 4일에 조례안 심사보고 1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6일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2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1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9월 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9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박찬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박찬희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당일 의사일정과 관련된 동의로 우선 동의에 해당되어 먼저 처리해야만 하며「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 조례안은 오늘 회의에 부의되고 부결될 경우 오늘 회의에 부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 및 전자문서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송혜숙·장해영·김병전·최의열·김선화·최은경·손준기·윤단비·임은분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내용은 제일 하단에 생성된 목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부천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금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를 포함한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와 하남시가 지난 7월 지방재정연구원을 개원하였고, 시흥시 등 5개 지자체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지방연구원을 포함하면 향후 경기도 내에서만 10개의 지자체가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정연구원의 설립 시기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법인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무실 조성, 인력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연구원 개원까지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의 기본 시작 요건이 되는 만큼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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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3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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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회의 중 안효식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오니 안효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안효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부의장 안효식입니다.
선진의회를 표방하고 여타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천시의회가 9대 의회 들어와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들 보기 민망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표현에 의하면 지금 부천시의회는 막장, 답이 없는 난장판 의회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다수당의 횡포도 이런 횡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계류 중인 안건들을 의장직권으로 무더기 상정하는 일은 부천시의회 역사상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의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과연 이런 무도한 행동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의장의 직무는「지방자치법」제58조 규정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균형 잡힌 새가 멀리 난다는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회에서는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장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안하무인이고 우격다짐이고 좌충우돌 등이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장도 국회와 동일하게 당적을 금지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되고 부결되어 사실상 폐기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였다는 구실을 핑계삼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통합에 앞장서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가장 존중해야 할 의장이 스스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고 제대로 된 중재나 설명 한 번 없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의원 간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전쟁이라도 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무슨 난리라도 납니까?
시정연구원 설립 안건처리 진행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폐기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다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정도의 안건이면 의장 주재로 전체 의원의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가 당연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직권 상정이 아니라 부결되고 계류 중인 안건들을 해당 상임위로 다시 보내서 의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이행 후 처리 절차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하물며 상임위 안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도 시민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의장님!
민주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 안건처리를 요청하였다지만 핑계이며「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 일수 기준 7일 이내 즉,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굳이 상정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장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초지방의회가 시민복리를 위한 중요 안건처리에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의장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치열한 토론과 다른 목소리에 경청도 하시고 진심을 담아 상대를 설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의 직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상임위 해외연수와 5월 전체 의원 합동연수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책임지지 않는 우유부단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의회 대표자로서 권력과 권한만 누리는 의장, 협력과 상생할 줄 모르는 생각이 편향된 의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동료를 인정하고 아끼는 포용력 있는 의장을 필요로 합니다.
의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4월, 5월 있었던 의장의 책임소재 요구보다 분명히 다르고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장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직권 상정을 하겠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의회 모든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최성운 의장과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간곡히 재차 당부드립니다.
한쪽 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의장이 아니라면 시의회 위상과 전체 의원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견제와 감시가 아닌 시장의 비서실장임을 자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상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의장께서 끝까지 강행처리를 고집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가 갑상선 성대결절로 목이 쉬어 듣기 불편한 탁한 목소리임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안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역대 어느 의장보다 협치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효식 부의장님, 저도 우리 부천시의회가 국회처럼 의장이 되면 당적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 전 오늘의 의사일정 제60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화입니다.
금번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76% 증액된 2조 5399억 6715만 6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4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조정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였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단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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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0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구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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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0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구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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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간은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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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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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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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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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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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주삼·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7.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손준기·장성철·양정숙·윤병권·이학환·김미자·송혜숙·안효식·최의열·곽내경·박찬희·최초은·정창곤·최은경·윤단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8.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6.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7.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7항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1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1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60항에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재정문화위원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기술향상을 장려하고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해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문구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취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립예술단 사무국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국 정원 증대의 타당성이 불명확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정원을 동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강소기업의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 및 예우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정의에 대한 근거 법 변경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7항까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3건은「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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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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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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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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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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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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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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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기권 의원(1인)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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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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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미자 최옥순
기권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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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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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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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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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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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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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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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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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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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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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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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김미자 안효식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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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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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6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윤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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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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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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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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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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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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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안효식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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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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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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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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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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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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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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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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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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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장해영·김미자·김건·이학환·안효식·최의열·윤단비·김병전 의원 발의)
29.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미자·장해영·최초은·김주삼·최옥순·손준기·최은경·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30.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단비·최은경·양정숙·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손준기 의원 발의)
31.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장해영·임은분·박순희·송혜숙·박혜숙·최은경·김주삼·박찬희·김선화·최옥순·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32.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윤단비·최의열·안효식·구점자·장성철·최초은·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양정숙·곽내경·장해영 의원 발의)
33.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옥순·윤단비·송혜숙·김주삼·구점자·박혜숙·박찬희·장해영·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34.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양정숙·윤병권·윤단비·김미자·임은분·이학환·정창곤·송혜숙·박찬희·최은경·손준기·최초은·김주삼 의원 발의)
35.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47.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8.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8항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단비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6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기존 제안된 조례안에 포상금 1건당 3만 원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 및 공직 유관단체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사항이며 관련 사안의 처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안전 물품 목록은 변동될 수 있어 해당 목록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 범위를 9세 이하의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은둔생활 장기화를 방지하고 자아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길 조성 및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맨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운용 및 대여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이뤄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동 폐지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동 폐지 및 구 복원에 따른 구와 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동에 둘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걷기 실천과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8항까지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등 출연안 2건, 국공립어린이집인 소사햇살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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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임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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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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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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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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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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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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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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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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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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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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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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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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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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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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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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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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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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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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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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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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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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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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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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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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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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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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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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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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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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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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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3인)
김병전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선화 박혜숙 안효식 정창곤 최초은
기권 의원(4인)
구점자 윤병권 장성철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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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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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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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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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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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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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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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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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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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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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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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1.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4.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5.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7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5건의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 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므로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는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목적에 “철도 운영”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구청제 복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2030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의 학교 조성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교류를 위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주차장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 거시적 관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부천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재생 사업추진 체계, 단계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천시만의 도시재생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일반택시 무사고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상위법 개정 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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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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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0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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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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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1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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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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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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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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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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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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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4항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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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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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5항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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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임은분·박순희·윤단비·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찬희·손준기·김선화·양정숙·장해영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열네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 표기 논란에 대해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으며 미국 국방부는 물론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여 동해로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본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일본해 표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를 규탄하고 동해 표기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지난 8월 미국 국방부는 JTBC 질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이는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공식 답변을 해왔다.
현재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관련 보도자료에는 일본해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부터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지도 제작에 병기 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 교과서 동해 병기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정부는 동해가 맞다며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도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
부 천 시 의 회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김건 정창곤 최초은
기권 의원(8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최옥순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9항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소상공인의 걱정도 큽니다.
정부와 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안전한 수산물 관리 및 소상공인 보호 등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 논의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 통보한 바 있으나 기한 내 심사가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9.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손준기·김병전·김주삼·장해영·송혜숙·박찬희·최은경·박순희·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9항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단비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성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부천시민의 안전 및 건강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이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협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를 위하여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이 반대토론을 최의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의원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부천시민과 전 국민들이 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신 표제의 조례안은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모두 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꼼꼼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와 다양한 현장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이 조례가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현재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수산물 수입단계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각 무역항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수입 시 매 건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단계에 걸친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매 주간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는 어획한 수산물이 도착하는 부산공동어시장 등 전국의 대규모 수산물 위판장과 각 지역에 산재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수산물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대형 수산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대형마트 및 물류센터 등 유통·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이 또한 국민들께 주간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만 건이 넘고 이 중에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에도 수산물 생산단계인 수산물 위판장과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물 유통단계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간 단위로 방사능검사를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도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시료수거를 각 시·군에 배정하여 수거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세밀하고 신속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부천시가 특별히 수산물 시료채취비를 추가로 집행하면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진한다 해도 도에서 배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시료를 수거하여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조례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는 그 검사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그 전문기관의 검사 수용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은 부천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 조례에 의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부천시 자체검사가 불가하며 조례안 제9조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경기도 소속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수거량을 분배해 주는 대로 수거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음대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이 한정돼 있으므로 각 시·군에 공평하게 배분해서 시료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한다 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시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한다 해도 시장이나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위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들이 직접 수산물 안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검사 게시판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월 24일 이후 9월 11일까지 총 192건이 선정되었고 177건을 검사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신청 수산물 검사 게시판제도란 국민이 직접 국산 수산물을 고기의 뼈 빼고 순살 기준으로 구매 1㎏ 이상을 구매하여 직접 가도 되고 혹은 택배로 해양수산부에 보내게 되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서 이건 누구나 마구잡이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식품위생법」제16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4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2건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위「식품위생법」제16조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아무리 신청을 해도 효력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검사기관의 누리집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종사자 등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간 교육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우리 부천시는 114명의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두고 연간 95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통종사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종사자들의 연간 교육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있지만 부천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교육하기는 유통종사자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생감시원을 두어 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례가 통과 되어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 자체 조례안 제정은 그 실효성이 어느 한 구석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를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부천시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전혀 어느 한 항목이라도 실효성이 있고 부천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 문장도 없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밖에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조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의 찬성토론과 본 안건의 표결까지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핵 오염수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범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이 있음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신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2일에서 발표한 29일까지를 우리는 경술국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았던 일본은 113년이 지난 경술국치 기간인 2023년 8월 24일 13시를 기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정의정서 위반입니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상황에 따라서는 손상된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 폐기물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폐로 작업의 기술적 문제로 100년 동안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하늘에는 황사가, 바다에는 핵 오염수가 넘실댈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2,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수산물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부천시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라를 보면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국지불국, 나라는 있으나 나라가 아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말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천하의 잡놈 연산군도 죽을 때쯤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다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지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잠시 살다 갑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깊이 새기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행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윤단비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부천시민의 건강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우리 시민과 수산업자가 살길이며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당리당략에 따라 존망이 위태롭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든다면 그 하나가 동인, 서인의 반목으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임진왜란,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으로 잘 알려진 병자호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역사는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0.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0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81조에 근거하여 박찬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찬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찬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서울과의 근접성 및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는 중앙정부 정책들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주요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2010년 인구 89만을 정점으로 2023년 8월 말 현재 78만 5000명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70, 80년대 제조업을 기반으로 공업화 시대를 누렸으나 굵직한 기업들은 이미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소규모 영세제조업체만 남아 그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거 부천의 위상을 높여주었던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됐고 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보다 먼저 조성된 원도심의 그 노후화는 더 심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일거리, 더 좋은 정주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바꾸기 마련이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존립을 위하여 시민이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더 나아가 타 지역의 시민들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해 각종 용역, 산학협력, 연구원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각종 용역 발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조직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정책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경우 각 부서별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당면 사업에 한정되거나 일시적, 단편적인 과제 중심의 용역이 수행되어 그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조직 운영은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합한 검토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발휘에 있어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개발역량을 갖춘 방안으로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 연구기관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우리 부천시에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역발주에 따른 전문성과 내부 조직 운영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정연구원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천시는 현재 대장신도시, 영상문화산업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대곡선, GTX-B노선, GTX-D노선, 대장-홍대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부천발전방안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연구원 설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 우리 시 재정상황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 또 설립 시기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합니다.
당연히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정 발전과 부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최옥순, 박혜숙, 구점자, 최초은, 김미자, 김건, 정창곤, 윤병권, 곽내경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초선의원로서 부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시기에 지역주민들께서 바라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의 회유와 압력에 굴해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는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요청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과 로드맵을 다시 계획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최초에 기획했던 것보다 준비단계 인원을 줄이고 예산 계획을 축소하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실효성과 시의성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정연구원이 미래 부천시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그동안의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반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구원 설립에 쉽게 편승한다면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긴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3%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비싼 사교육으로 가계경제가 기울어져도 억지로 자녀를 과외 공부시키는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자식의 교육비로 코인과 주식거래를 하며 한방을 노리는 철없는 가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살펴본 결과 부천시는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유독 기업하기가 어렵고 정책에 있어 경제관념이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이 많고 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실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인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는 형식에 있어서 과연 부천시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비영리 혹은 영리단체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부천시 집행부를 견지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지만 그동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생겨난 조직이나 기관을 없애는 부분은 많은 저항과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큰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며 최대한 정책을 비판적인 측면에서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떠한 논의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대립 속에 새로운 접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공의 목표, 같은 달을 바라보며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과정의 일부가 되어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부천시의회가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 관리 문제는 올해 초 부천시의회 여야 당대표 연설을 통해 시장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문화의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설립의 취지나 목적이 막연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음에 우려를 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립 이유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 부천시도 서둘러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부 맞을 수도 있으나 설립 시기나 방법을 조정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이기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부천시의회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3%로 2021년 31.2%보다 2.9%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 60.9%, 화성시 58.6%, 용인시 46.6%, 수원시 44%, 고양시 32%로 대부분의 타 지자체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승인안 검토서에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도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30건, 2021년 29건, 2022년 29건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20년 26억 6000만 원, 2022년 18억 8000만 원 등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는 부천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단발성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기에 연구용역 비용이 일부 절감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도 학자로서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연구자는 본인의 전문적인 연구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정에 대한 연구는 이슈에 따라 연구해야 하는 연구원도 달라지기에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기존처럼 사업을 외부로 발주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연구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광역단위 규모의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부천시는 행정인력을 제외한 연구인력 17명을 정원으로 시정연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연구원 정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234명, 경기도 경기연구원 187명, 강원연구원 66명, 충남연구원 94명, 전북연구원 73명, 광주·전남연구원 76명, 대구·경북연구원 85명, 경남연구원 118명 등입니다.
17명의 인원으로는 기존의 부천시에서 발주하던 연구용역을 분야별로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 수준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과 연구기관들의 하나같은 견해와 우려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최초 21억의 설립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비용이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연구용역비 18억이 그대로 유지되면 매년 시정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정연구원은 한 번 설립하면 계속 유지해야 하기에 30년간 유지된다면 약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천시정연구원의 과제가 아닌 현재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과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는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12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의사결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해 본 결과와 현시점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연구원 운영비용까지 최대한 아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결론입니다.
특히 광역동 정책 실패에 따른 일반동 전환 예산이 3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간 쏟아부어질 시정연구원 예산 1200억 원은 도저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과도한 투자이며 선택입니다.
우리는 광역동 정책 실패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전국 최초 혹은 시급하게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와 엄청난 예산 낭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부천시정연구원도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천시민과 여야 정치인, 부천시의 전 공무원들이 광역동 실패를 인정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부천시장께서 떠난 자리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누군가가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천시민들과 공무원들께서 골치 아픈 문제로 전락한 부천시정연구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추진,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적극 반대한 부천광역소각장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정책에 있어서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탑다운식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으로 시도하는 정책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없는 정책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천시와 집행부는 앞으로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천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시정연구원 설립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민공청회는 생략한다는 손쉬운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부천시가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답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수적으로 불리한 야당의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투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순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산이 투입되기 전인 조례를 제정하는 지금 이 순간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책 시행의 합목적성과 적시성,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이 한가하게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광역동 정책 실패는 실험적 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광역동 정책 실패의 대가인 300억 원보다 4배가 넘는 30년간 12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 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미국의 저널리스터 제임스 레스턴의 말처럼 부천시의 정책과 예산이 부천시의회의 침묵 속에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천시정연구원을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속담 속에 깃들어 있는 옛 선조들의 현명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 끝에 부결시킨 시정연구원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장 시절 광역동 시행과 일반동 전환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일반동 전환으로만 약 3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기존에 병합된 업무를 다시 분장하고,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등 본연의 사무를 진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무형의 노력 또한 막대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 없이 추진한 정책 하나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동 말고도 다수 사례로 입증이 됩니다.
그렇기에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운영방안과 예산투입의 적절성을 검증하지 못해 부결된 건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조직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꼭 시정연구원이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과거 부천시 자체적으로 제안을 모집하고 연구를 통해 실적을 거둔 사례가 2010년부터 2013년간 118건이나 있습니다. 2010년 35건, 2011년 46건, 2012년 33건 그리고 13년에는 4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2010년부터 저희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활용방안, 그리고 심곡복개천 복원, 도시문화수변공간 조성, 종합운동장 활성방안 그다음에 송내역광장 정비 등 교통환승센터 구축방안 그리고 심곡도서관 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 내동IC 진입로 인천 방향 확장 검토, 부천순환둘레길 개발계획, 부천시 복지재단 설립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하부공사 활용방안, 부천시 도시계획간 조성계획,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TF팀 구성방안 등이 2010년에 있었고요. 2011년에는 외부통신망시스템 관리실태 분석, 기술정책자문기구 도입 운영방안,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일원 지역특화발전기구 지정, 기술정책자문단 구성 계획안, 시청직장어린이집 건립방안 검토도 있었고 심곡배수지 어린이자연생태학습장 활용검토도 있었고 저탄소녹색성장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구매계획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용 육성을 통한 민간재원 확보방안, 부천시 브랜드 막걸리사업 제안 검토, 진달래동산 판타지아조각공원 조성사업 검토 그리고 굴포천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여월정수장과 도당배수지 공원화계획 검토 이 건은 2011년 연구실적입니다.
2012년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추진 방안, 원도심 복합공원 확충 계획, 인구 50만 이상 대도심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그리고 부천형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 제고방안, 부천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부천시 주요관광자원 활용안, 관광객 유치방안, 노인여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방안, 도당배수지 어린이천문대 추진 현안,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내의 민간제안 야구장 조성 검토 2012년 실적 등이 있고 2013년 연구실적 등으로는 4건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역량으로 이루어진 실적들입니다.
이렇듯 굴포천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삼정동소각장 활용방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지 검토 등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실적을 거둔 역사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은 역량이 없다,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유십니까?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보면 연구원장의 직급은 2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급 대우입니다. 24명의 조직에 부시장급의 봉급과 대우를 해 주면서 설립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천시가 일반동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2급 1명, 4급 3명, 5급 10명이라는 과장급 이상만 14명이 포진한 비정상적인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계약직인 연구원장과 공개경쟁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법 제8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이사들이 공정한 내부 견제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단지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시장만을 바라보는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과거 광역동 전환처럼 다수의 반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의 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북도지사가 있는 전북도에서 최근 벌어진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전 잼버리 운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비 491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 6조 7000억, 전북에서만 3조 7000억이라는 효과가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동같이 민감한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갱신을 앞둔 연구원들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어용연구원 또는 시장의 공약을 위한 정책연구원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광역동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래의 반면교사를 삼자는 요구를 “내가 아닌 전임시장이기에 지금 시장은 책임이 없다, 책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조사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기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연구원에 없는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예산이 과다 투입될 때도 같은 논리로 성과분석을 거부하실 겁니까?
또한 지금 부천시민의 일원이자 공직사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휴직률이 무려 9.11%입니다.
향후 일반동 전환으로 인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연구성과를 발휘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위해 부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질의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는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별도의 조직의 영광을 위해 희생을 해야만 합니까?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동으로 전환을 앞두고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일반동 전환 후 시행착오를 겪을 공직사회의 예견된 희생을 무시하고 강압과 직권으로 추진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치적이 아니라 시민만을 위해서 시민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시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반동으로 전환과 광역동을 시행 시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과정에 어떻게 부작용 없이 추진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시민의 염원을 해소하고 심도 깊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저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시정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시민이 뽑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굴한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시정연구원이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총원 24명에 연간 운영비용만 25억 원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운영함에도 현재 시에서 실시 중인 연구용역을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부천시는 연간 연구용역비 18억 원에 시정연구원 유지비 25억 원을 합하여 약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시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10년간 유지된다고 볼 때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정연구원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자체가 속속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시정연구원을 속속 설립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에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시정연구원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적인 면에서 보자면 타 광역시 연구원은 서울시 234명, 경기도 187명, 강원도66명 등 다수의 학자와 연구원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에 저희 부천시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연구원을 왜 설립해야 하는지 또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구원 혼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한 연구는 적어도 선임연구원 2명이 각기 1개팀씩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무려 25억이란 예산이면 부천시에서 1년 반 동안 운영할 용역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연구원은 17명밖에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은 인원으로 다방면의 부천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기는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채용한 전문가 17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 이 17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연구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영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막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집행부가 원하는 내용 또는 향후 공약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심대한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을 앞둔 연구원들이 연구원이 계속 진행됐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훌륭한 업적을 내지 못하는 연구원들은 교체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약갱신을 앞둔 연구원들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소신 있게 연구의 방향을 집행부의 의사에 반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한 연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 광역동을 추진할 때 시정연구원이 있었다면 광역동이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광역동을 위한 광역동을 추진하려는 근거 연구를 생산하여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근거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시정연구원이 있고 없고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재정문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하위 직급 인원을 직급 상향조정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물가상승분에 의한 인건비 증액이라고 보고한 만화영상진흥원의 사례, 그리고 인력을 25% 증원 후 별도 보고 없이 동의안만 살짝 제출한 부천아트센터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3년 차까지는 12명으로 운영하고 4년 차 이후 19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향후 인원 및 직급을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운영 예산적인 면에서 시 차원에서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산하조직으로 운영한다면 투입될 필요가 없는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회계지원, 법률자문 등에 집행되는 비용은 별도의 기관이기에 낭비되는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변호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일정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시정연구원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또 내고 변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성과 운영 효율을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타 시·도의 사례만 모방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스스로가 설립한 사례들을 돌이켜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부천시에서는 설립만을 목표로 앞만 보고 가는 기관차처럼 조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한 것이 없기에 참고를 못하는 것을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사를 모집하고 재단을 설립해 가는 과정에 본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나 사업의 목표 등 내용물이 다를 뿐인데 집행부 스스로 이러한 과거를 분석하고 과오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매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준수하여 위원회가 표결이란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조례를 단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인다면 위원회의 존재가 무엇이고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의 존재의의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단지 한 석이 많다고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단지 두 석이 많다는 이유와 자신감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할 것이라면 상임위원회를 왜 운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이란 자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반대로 국민의힘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각기 시민의 절반씩을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자당 지지자가 아닌 시민은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심대한 우려가 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관은 한 번 설립하면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광역동의 경우에는 그 조직을 그대로 변형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5년 만에 다시 환원을 하지만 기관은 한번 설립해 놓으면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반대토론을 다 시나리오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말씀만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시민을 위해서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재문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재문위원들한테만 설명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26명 의원 모두에게 설명을 잘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시민과도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광역동 문제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문제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때에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되고 시급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상황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이것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선출돼서 오신 분들인데 누구는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은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안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모두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나 저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토론을 다 들고 나와서 말씀들을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모든 중대대한 일을 할 때에 어느 개개인 그 위원회 소속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의원이 다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문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다 설명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시민과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님들한테도 잘 설명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과 당의 정쟁은 물론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의 의견 우리 집행부에서 당 대 당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량 역할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고 제일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광역동인데 차근차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 한 말씀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 26명이 같은 의원인데 집행부에서 어느 의원한테는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 때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분이 있고 어느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 제가 느꼈으면 아마 다른 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26명 어느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입법기관의 선출직 시의원들이니 똑같이 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초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에 걸쳐 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되었지만 부천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장기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지자체로는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본다면 성남시는 60.9%, 화성시 58.6%, 용인시는 46.6%, 수원시는 44%입니다.
반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부천시의회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8.3%로 2021년 31.2%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보아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은 최초 21억 원의 설립 예산이 투입되고 유지비용이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시정연구원과 별개로 연구용역비 18억이 투입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된 결과 매년 시정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은 한 번 설립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년간 유지되어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 본다면 1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재 세수가 부족한 부천시에겐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며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줄이고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시정연구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천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10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의사결정이기에 부천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인지 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잘못된 광역동 행정의 피해와 다시 일반동 전환으로 겪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들어간 순수 예산은 10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역동 정책 실패에 따른 일반동 전환에 들어갈 예산은 300억 이상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단지 추측일 뿐 그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지역의 현안과 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아닌 80만 부천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일반동 전환에 힘을 쓰고 300억 이상의 예산 투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분들 그리고 부천시의회는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이 사는 부천시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천의 재정자립도를 직시하여 불확실한 투자라는 예측가능성 낮은 의사결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시정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김미자입니다.
내로남불을 방불케 하는 본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를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계속된 시정연구원 실효성과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및 지금까지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그런 허탈한 순간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300억 가까이 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패한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큰일을 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진은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전 영역을 다루기는 어렵고 연구의 특성상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의 시정연구원 설립에 21억, 매해 24억을 투자하면서 과연 부천시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과연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일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높은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셨는지, 설립의 이유와 실효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셨는지 시정에 대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분석을 촘촘하게 하여 더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이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와 설명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사항 또한 본 의원은 매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의 낭비가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인지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결과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천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당장 필요치도 않은 시정연구원 설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립 시 2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천시가 돈이 없다고 지난번 시의회 밖에서 모 의원이 본 의원 앞에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치열하게 연구하시고 또 토론하시어 부결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웃지 못 할 코미디 같은 상황에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에 반대를 위한 토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실패한 광역동 정책에 100억, 다시 정상화하기 위하여 약 300억, 총 4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 낭비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재정 악화로 인하여 약 1000억 원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성남, 화성, 용인, 수원, 고양시는 우리 부천시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의 시 재정자립도가 확립된 지자체입니다.
물론 시정연구원의 기능과 기대효과는 우리 부천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부천시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칼끝은 한 곳을 향하여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실패한 광역동을 이제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중요한 2024년을 우리 부천시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체육대회 때 값비싼 정장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부천시의 현재는 예산을 아끼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시정연구원 설립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설립 시기며 운영비 등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면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 또한 3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복원으로 많은 혼란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부천시는 최대한 부작용 없는 일반동 복원에 있어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의 변화는 신속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시기부터 천천히 안전하게 생각하여 완벽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부담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현재 부천시 안팎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는 때론 많은 수익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득보다 실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와 예산의 효율적 유동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정연구원이 가동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부천시민을 시험대에 올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적 쌓기의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역동이라는 실패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눈으로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한 후 하나의 부작용 없는 시정연구원을 준비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소중한 부천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례의 시기를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오늘 조용익 시장님과 국·소·단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계셔서.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반대토론은 처음인데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쓴소리를 잘 들어서 어떤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 조용익 시장님과 국·소·단장님들, 2,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송내1, 송내2, 심곡본1, 심곡본동 주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정창곤입니다.
먼저 국회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효식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국회의「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위원회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으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를 대표하기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해서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이신 최성운 의장님, 국회의장과 위치를 비교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지만 부천시의회 26명 모든 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시기에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운 의장님께서 행사장 다니시면서 26명의 시의원과 함께 부천시의회를 입버릇처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최성운 의장님은 저희 26명 부천시의원들을 대표하시기에 국회와 다르게 당적이 있으시지만 당적을 떠나서 중립성을 더 지키시며 행동하셔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최성운 의장님께서 당적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는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 회의한 결과가 한 번은 보류, 한 번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는 본 의원이 봐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으니 재문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최성운 의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황에서 당적을 떠나 중립성을 갖고서 판단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사람도 서명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열두 분 의원의 서명에 최성운 의장님께서 승인하여 미리 준비하셨는지 5분 정회 후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최성운 의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한 26명을 대표하는 중립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부천시의회 대표이십니다.
오전에 최성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치와 중립성이 이번에 행동으로 있으셨나요? 언행이 일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부천시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못해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느라 290억의 큰 비용을 준비하느라 모든 사업부서에서 심지어 각 광역동에서까지 그 비용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합니까?
부천시는 다시 도시경쟁력을 키워서 재도약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천시정연구원을 이렇게 급하게 시작해야 합니까?
현재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 써도 될 290억의 큰 비용을 쓰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상정해야 합니까?
부천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전국 유일무이한 광역동 홍역을 치른 상황인데 타 지자체 연구원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와 부천시는 재정 상황이 다릅니다. 타 지자체가 광역동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했나요?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안을 보니 24년도 첫해에는 예산이 7월 개원 기준으로 반년에만 3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위원 열한 분들을 모시고 부천시 미래 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 등을 연구, 조사업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례안 제11조에 보니 부천시 행정 발전에 관련되는 연구, 조사업무를 연구원에 우선 위탁하지만 다음 내용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경우란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부천시 미래 비전과 정책연구에 적합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전문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이 연구원들께서 몇 건의 수행과제를 하고 있을 때 과다일까요?
다음으로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 수행이 필요한 경우, 공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천시정연구원의 석·박사급 전문가 분들인데 능력 부족한 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인가요?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성과물이 부천시에 이용되는 것이 그 목적일 텐데 부천시정연구원에서 연구조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왜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많은 비용을 들여 내년에 11명의 석·박사급 연구위원 분들을 높은 급여에 모셔다 놓고 연구위원 분들은 자리만 차지하게 해 놓을 것입니까? 위와 같은 경우를 둬서 연구조사 업무를 억 단위의 추가 비용을 더 들여 다른 곳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부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 지금 부천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예산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꼭 급하게 시작해야 하나요? 우선 비용을 안 들이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8억 7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다 사전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정연구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몇 년 치 과제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의 네 번째 부문별 계획만 시행된다면 몇 년 또는 10년, 20년 동안 부천시 도시문제 해결 및 중장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보니 토지이용계획도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의 구축도 있고 미래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도시 구축 내용도 있고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인프라 구축, 2040년까지 총 6.3만 호의 신규주택 공급, 원도심 재생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탄소중립도시 구축, 자연예술콘텐츠가 사람과 어우러진 경관 창출, 자연 향휴 기회 및 문화체험 장소 제공, 예방도시체계 구현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 및 미래신산업 육성, 노후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공업지역 회복력 제고, 신사업 동력 및 인재발굴을 위한 시스템 및 미래융합형 산업단지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예술 환경 및 인프라 구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배려하는 복지도시 구축,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권의 생활 SOC 확충, 바로 이게 부문별 계획내용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선 파견되기 위해 준비된 공무원으로 부천시 정책개발 조직을 만들든지 내년에 3개 구청이 복원되면 구청별 조직연구 수행조직을 만들어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의원님들, 저희는 각 지역구마다 수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용하며 일하는지 행정감시를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선 당 후 시민”이 아닌 “선 시민 후 당”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우리는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 지자체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의 부천시를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먼저 부천시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현 재정 상황에 급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각 지역구의 시민을 여기 계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설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천시 현 상황을,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길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둔 윤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이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결정,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수당의 논리로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처리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절차에 불과한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행위는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론 법이 완화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성남시 60.6%, 화성시 58.6%, 용인시 46.6%, 수원시 44%로, 우리 시는 28.3%로 다른 시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200, 300만 원 타는 월급자가 500, 600만 원 월급을 타는 생활 가계의 운영에 맞춘다면 200, 300만 원을 타는 월급자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불안한 세계경제와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우리 시도 더 긴축해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장기적으로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은 조례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광역동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에게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그저 법이 허용하니, 타 지자체가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정연구원 없는 부천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더라도 행정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간부님들께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 여건에서 시정연구원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설립이 시급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생과 협치를 위한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강력하게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오늘 “시정연구원”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되게 부러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시흥시의회인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잘 추진하겠다라는 뜻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시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시고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 이렇게 시의원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문을 봤어요. 2023년 7월 27일 한 달, 한 달 반 정도 된 시간인 것 같은데 용인시민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매년 초기화하여야 되고 그 사이에 연구들은 무더기로 떠났다. 2020년부터 2023년 6윌까지 사퇴한 직원이 17명인데 총원 절반 가까이가 이미 퇴사를 하는 마당에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반대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처한 상황이 부러운 시흥시의 사례와 앞으로 걱정되는 이 용인시의 사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러운 시흥시의 사례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정말로 걱정되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언급하였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호기롭게 시작한 정책지원관 문제가 계속 한 번 오셨다가 한 3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경기도나 서울시나 광역으로 우리 시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번 회기가 시작될 8월 31일 하루 전날이죠, 우리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뭔가 말씀을 계속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처음 본 자료다, 진즉에 이런 걸 좀 꺼내놓고 우리를 좀 설득하시지 그랬냐.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전체, 결국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뭔가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정책에 관한 일들이 있을 때는 사실 전체 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잘 알지 못하거나 편파적인 생각에 오류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뭔가 이런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고 지적을 받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도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마 설마 이번에 부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혹시 있다면 설마 이게 직권 상정으로 올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달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결국은 토론의 장이 없었고 공청회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안 됐고 그리고 이 직권 상정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발언해 주셨는데 저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시의회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숙제를 모두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시장이었고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시장이고요. 그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집권했었고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집권하고 계십니다.
2016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제가 존경하는 무소속 출신 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셨던 윤병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 이야기 대신 여기서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지금 이 상황의 우리 시와 너무나 맞는다는 것에 제가 이걸 어제 읽으면서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난관을 뚫고 그 어렵다는”—윤병국 의원님 말씀이십니다—“어렵다는 직권 상정을 의장께서 해내셨습니다.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두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부천시의회 새 역사를 드디어 쓰셨습니다.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
이 안건이 정말 본회의장에 직권 상정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의회는「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규칙에 정해진 안건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난 6대 시의회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여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번, 여덟 번이나 부결, 보류처리했어도 본회의장에 직권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지금 9대에서는 한 번 보류되고 한 번 부결되었죠.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윤병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상단지 매각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집계했는데 여론 수렴이 부족하니 더 협의하라는 의견을 상임위에서 냈고 아예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 유통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공공성을 우선하라는 의견 아마도 그 당시에 신세계로 넘어가는 그 매각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여러 의견들, 시민여론이 이런데도 그냥 이렇게 모두가 뭐가 급한지 몰라도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백년대계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모두 모이셨습니다. 시민 설득은커녕 시의원 설득조차 하지 않고 오직 숫자의 위력만 믿고 묻지마 표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시장, 체면 불구하고 직권 상정하는 의장, 나야 무슨 책임이 있겠냐며 다수에 묻혀서 찬성할 준비가 된 시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백년대계입니다.
국회에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꼭 지키자 하는 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쟁 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인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90여 건이 직권 상정으로 처리되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간의 몸싸움과 폭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19대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장과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인 법인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제일 지키고자 하셨던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셨다는 내용을 윤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참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것도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통한 사이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율하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생략하고요. 설령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직권 상정과 같은 이런 비민주적인 방식은 안 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이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통과가 되었죠, 아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 모든 상황에 정말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논의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좀 더 건설적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축소해서 더 잘 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타당하다는 걸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득을 당하는 의원들은 갑론을박할 테고 그때 가면 아마 당론이 아닌 개인적 의견에 따라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의원들에게는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 설득하고 이 시정연구원이 타당하다면 분명히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정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시정연구원만은 이번에 안 들어오길 바랐거든요.
오염수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다수당 의원님들이 계시는 민주당에서 그걸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내용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11월에 다시 의견을 나눠서, 보류한 채로 11월에 의견을 나눠서 좀 통과하시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반대해 주어야 직권 상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어요. 그럴 거면 위원회 왜 하냐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냥 하지 말고 월요일은 의장이 재문위 들어가시고 화요일은 행복위 들어가시고 수요일은 도교위 들어가시고 그래서 다 모아서 직권 상정하면 되지 위원회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 이제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수당 가서 설명 잘 해서 통과해서 안 되면 또 본회의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올라 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아직도 그 광역동에 썼던 예산과 광역동에 대한 걸 저버리기도 전에 광역동에 대한 부분도 당론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울부짖었던 그 20 대 8, 쪽수도 안 되는 8명의 의원들이 그거 법정으로 소송하는 비용은 별개로 저희가 500만 원씩 냈고요. 그래서 져가지고 또 500만 원씩 저희가 다 소송비용도 냈습니다.
그 광역동을 하려고 8명이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언제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누가 그 이야기를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와서 그거 떠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데요, 안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광역동 저지했던 그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3년 후에 “시정연구원 폐지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들이 있는데, 더 민주적인 방식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는 자체, 그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겠다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의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상정하는 의장께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표결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 안건을 철회하셔서 건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당에 너희가 왜 반대하는지 좀 얘기를 전체 의원들이 토론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예결위 상황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서로 낯 뜨겁고 낯 붉히게 될 것 같아서, 5 대 4요, 5 대 4가 매우 진짜, 제가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심정이 그런데요. 광역동과 같은 실패를 다시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정연구원을 한 번 더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광역동에 대한 사과 먼저, 민주당 정권에서 먼저 사과 먼저 하시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들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은 갈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같은 자당이 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이 이야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호소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감정적인 그런 대립으로 부천시의회가 싸우고 있는데 제발 정책 앞에서 서로가 당당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지금이라도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대표님들, 자숙하시고요. 모두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해영, 김병전, 박순희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해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저는 최성운 의장님이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12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12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저는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의사들이 제대로 절차에 따라, 룰에 따라 전달되는 과정이 저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장해영입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앞에 박찬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천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도심 노후화, 산업 구조적인 어려움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장동 신도시 대규모 개발과 GTX-B·D노선 같은 교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와 기회의 내·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부천시가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갈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첫째, 시정연구원은 부천시의 산업적,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지역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정연구원은 정보와 데이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별 부서에서 의미 있는 연구용역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 고민이나 결과물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천의 각종 정보들을 통합하고 총괄 관리하는데 시정연구원이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시정연구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업무의 전문적 정책지원 체계 속에서 부천시 집행부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시정연구원은 부천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정연구원 설립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시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납득하고 이해하고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의 횡포라는 표현을 쓰시고 제가 차마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최성운 의장을 비난하는 그 모욕적인 말들이 심장에 꽂힐 정도로 되게 아프게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토론들을 하는 것이 그동안 저희 시의회의 과정들을 봤을 때 가능한 분위기였는지 그 분위기들은 누가 주도하고 만들어 나왔는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열한 곳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여섯 곳,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다섯 곳입니다.
특히 이미 연구원을 설립한 화성시를 비롯해서 남양주시와 곽내경 위원님이 부럽다고 말씀하신 시흥시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지는 오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천시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길,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만 전략적인 결단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더 조금 미루고 피하자 그렇게 어렵다고 미루고 회피한다면 그 앞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숙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초안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말씀하셨고 지적하셨고 지금 반영된 안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점자 의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외에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이번 의회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러 직접 집행부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정연구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의원들의 입장이나 시정요구 사항들이 집행부가 열린 자세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흥시처럼, 곽내경 의원님이 부럽다고 표현하신 시흥시처럼 여야가 협치로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성남시나 화성시, 전주시, 청주시까지 이미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득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부천시도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야로 현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동 출신 김병전 시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있는데 저는 오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아까 장해영 의원님께서 한번 짚었지만 최성운 의장께서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직권 상정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81조하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때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상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한 40년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간단하게 찬성토론에 붙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현재까지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있고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조금 우리 부천시 발전의 정책결정을 잘 했으면 이보다 좋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우리 부천이 원조입니다. 현재는 외국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온새미죠, 온새미. 거기가 삼성전자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업지역을 확장해서 임야라든가 전답을 확보해서 연구시설을 짓겠다 해서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아마 기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8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시흥시 계수동하고 대야동 그쪽을 우리 부천시에 편입해 가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수동이나 대야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린벨트 담당을 하면 전부가 다 징계를 먹든가 아니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흥시에서는 넘겨주고 싶었지만 이것 부천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했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겠죠. 그렇다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부천시의 미래하고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정책개발연구단이 최초로 설립이 됐어요. 그게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영상단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뜨겁게 있는 영상단지가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정책연구단에서 그 부분을 매입했으면서 시에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담당팀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사인은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입안은 그 당시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안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또한, 자료에도 있었지만 심곡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송내역 광장 정비해서 교통환승센터를 구축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 연구단에서 안이 입안돼서 넘어왔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이런 조직을 시장이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유사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그 당시에는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 정책개발연구단을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2000년부터 지방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2022년 4월 26일 날 개정이 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각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께서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울수록 투자를 해서 투자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책 하나를 잘 만들어서 하다보면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고 개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에서도 임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고 성과급을 주고 하는 부분은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과감한 투자로 생각해 주시면 이것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시정발전에 따른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럴수록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병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이 자리에 서려고 보니 참 착잡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나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은 슬픈 날이기도 하고 우리 부천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단비 의원님이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중요한 행사마다 애국가를 최소한 1절은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1절의 첫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일본해물과 백두산이”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애국가를요.
그런 부분에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윤단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26명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안건의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제 어릴 적이 생각났습니다.
전쟁을 겪고 난 우리 대한민국의 50년대가 어땠는지 여러분 모두 아니, 후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기억 못하실 수 있으나 자료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후진국이었고 외국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후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게 됐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게 됐는지요. 저는 그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당시의 우리 부모님들 경제력이 있어서 교육을 시킨 건 아닙니다. 빚을 내고 집을 팔아가면서 자식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3만 불 시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인구 89만으로 성장하고 있다가 지금은 인구 78만 명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쉽게 본다라면 침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문화, 경제, 행정 어느 것 하나 부천시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잘한 부서마다의 용역을 갖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을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빚을 내서라도 주말, 휴일, 야근 근무를 해서라도 자식을 교육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부천시 또한 지금을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요, 우리 시 상황에, 형편에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저는 투자는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본다라면 정말 어려울 때 투자를 결정할 때가 훨씬 더 자극을 받고 발전의 계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조용익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다지만 지난 1년 전부터, 물론 전 정부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었으나 의회의 동의를 못 얻은 까닭에 부결이 됐었고 보류가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 시정연구원 운영 및 설립 조례안은 시장님의 직권 상정이 아닌 건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박찬희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했습니다.
제 서명이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부천시가 어려울 때 부천시가 더 투자를 통해서 부천시민을 발전시키고 부천시의 경제, 문화, 복지, 행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깊이 깊이 두루 연구할 수 있도록 폭넓은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설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찬반의 의견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의장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광역동에 투자했다가 500억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13년 동안에 90만을 바라보다가 79만, 완전히 부천이 폭망했어요.
이것은 본 의원도 광역동에 대해서 부천시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도 계시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광역동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어요, 반성도 없어.
그러고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왔습니다. 송구하고요. 내가 오늘 반대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부천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민주당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반성하세요.
부천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정말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과 한 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광역동에 사과했습니까? 누가. 그러고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본회의 끝나고 폐회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오셔서 광역동 그 등등 다 사과하고 집에 가세요.
먼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시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부결된 안건을 단지 의원수가 많다고 시장이 자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면 상임위가 왜 존재하고 왜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임시장 시기에 땅을 팔아 채무를, 전임 시장—민주당 시장입니다.—땅을 팔아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새로운 도시라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 985억 원, 2022년도 653억 원, 2023년도에는 240억 원의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상환한 지방채는 10억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 9월 기준 채무잔액이 무려 2170억 원이 넘습니다. 불과 민주당 정권 시장 재임기간 몇 년 사이에 증가한 채무가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채무의 증가액과 증가폭 모두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이 건전화되고 난 이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자체 연구가 필요하다면 현재 시정 기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에서 박사 인력을 일부 채용하여 전문연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인력을 먼저 채용한 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지 당장의 기관설립을 우선시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숨겨진 설립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을 나 몰라라 한 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연 30억 원 이상 비용이 필요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 시장의 욕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단순히 최소한의 추정치이지 시정연구원의 운영인력과 예산은 지금의 출자·출연기관처럼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임 시장은 광역동 폐지와 관련하여 4급 공무원의 정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인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면 시정연구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2급 상당의 고위직이며 연구인력 대다수가 4급, 5급 등 상위 직급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헛된 돈, 눈먼 돈이 아니며 지방채는 결국 부천시민이 모두가 갚아야 할 채무이며 미래세대에게 채무의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혹시나 특정 기관 출신이나 특정 경력을 가진 인물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부천시를 생각한다면 이번 이 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더 진짜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갈 때 좀 더 늦춰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하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3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양정숙
····································································································

61.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시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만 구두로 들은 후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쪽 장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올해 8월 세입 진도율과 2024년 세입 예상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6207억 원으로 8월 현재 진도율은 65.1%이고 징수액은 4041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진도율 66.5%, 징수액 4325억 원보다 진도율은 1.4%가 낮고 징수액은 284억 원이 적습니다.
9월 이후에는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시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예상액은 5944억 원으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2023년 대비 4.2%인 263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4년 이전재원 감소 예상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10월 20일 전후 내시가 통보되어야 감소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이전재원 중 의존재원은 2024년 내국세 수입 전망을 322조 원으로 올해 358조원 대비 36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기도의 2024년 도세 추계액은 10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12조 3000억 원 대비 1조 600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총액은 국세와 도세의 징수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자치단체별 안분액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보통세 징수액 등 약 20여 가지의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내시액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우리 시 지방교부세는 2142억 원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89억 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1665억 원으로 29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4년 예산편성 기조와 예산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운영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편성 시 분야별 구조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공무원과 공무직 정원을 동결하고 기간제근무자의 결원은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물건비 105억 원, 경상이전 100억 원과 출자출연기관 27억 원, 교육경비 56억 원 등 경상경비 288억 원을 감축하고 자본지출 분야에서는 438억 원을 감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력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재정 악화에 대비한 자구적 방안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와 사업종료 시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10월 20일 전후로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경우 시 재원으로 최대한 보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답변서 30쪽 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도시공사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인건비 지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2017년도 말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도시개발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2017년도 2본부 5부 19팀에서 2022년도 3본부 7부 27팀 1센터로 조직이 확장되었습니다.
일반4급 이상 인원이 9명 증가하였고 5급 이하 직원은 업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기간제 인력대체로 인해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3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대비 2022년 일반4급 이상 1인당 지급 인건비는 1.26배 증가하였습니다.
일반5급 이하 1인당 지급인건비는 1.23배 증가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직원의 봉급기준표는 32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조직개편과 정관 그리고 보수규정 제·개정 등 주요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와 재무현황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급 등 연봉 외 인건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 시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비를 전용하여 충당한 금액은 2022년도 기준 총 980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 전용액은 해당 사업장 예산의 연말 잔액인 불용대상액을 활용한 것으로 전용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동력비 지출과 관련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 부가세 과세예고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본청 부가세 감사결과에 따라 올해 3월에 약 33억 원이 과세 예고 통지된 건은 지난 7월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대행사업비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과세 예고는 공사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공사가 부천시로부터 수취하는 위탁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도시공사의 매출인 수입으로 보겠다는 국세청 측의 해석으로 인한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부천시로부터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천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부천시가 납세의무자이고 도시공사는 쟁점 사업인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무조사에 따라 저희 부천시가 적절한 법적 대응 수단을 총 동원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서 40쪽 최은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0여 년간 만화·영화·애니 등 문화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신도시 중심의 문화시설 과밀화 해결과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오정과 성곡권역 주민들의 문화체험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적기 사업추진과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총 사업비의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 의뢰안 1030억 원에서 검토안 990억 원으로 40억 원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비 산정 시 부천시는 건물 전부를 신축하는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창조 예술센터와 디지털 창의 아카이브 등 일부 건물에 대해서 신축과 리모델링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동부지가 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건물의 보수나 리모델링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고려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하고 산정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때에도 의견을 나눈 사항으로 착공 시 사실상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편익값 BC의 경우 통상적인 대규모 건립 사업이 시유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509억 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BC값이 낮게 나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공제할 경우에는 BC값이 추정치 0.26으로 2배 이상 상승됩니다.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개발을 위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공모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동군부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답변서 44쪽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부천시 박물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테마별 박물관을 건립하고 특별한 박물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박물관과 유럽자기박물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는 교육박물관을 조성할 때 교육교구와 자료 160종 4,700여 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았고 유럽자기박물관은 기증자 소장품 850점에 대한 감정가의 10%를 기증자에게 지급하고 유물을 기증 받았습니다.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는 유물기증 협약을 맺고 기증자를 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한 없이 과도한 사례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삭감 권고를 받고 2015년 12월 관장직을 퇴직하게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전임 관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유물 기증자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월 2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 복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 주 1회 출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는 명예관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명예관장제도를 폐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에 소중한 소장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시민에게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기증자 현판 설치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부천시립 박물관은 부천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관을 부천시립 박물관 내에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부천시립 박물관 역사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천의 고대에서 근현대사까지 산업시설을 담은 부천시 역사 박물관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 김건 의원, 최은경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조금 시정질의하기가 참담합니다만 예정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혜숙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먼저 옥길공공주택지구 지정단위를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에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옥길공공택지지구 근린생활용지와 노인복지시설이 제외된 부분, 거기다 또 자족시설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된다 이렇게만 답변이 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시설에는 이유 없이 노유자시설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근생지역에는 지구단위 지정을 할 때 정비구역으로 LH가 지정을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먼저 묻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이 부분은 도시국장이 대답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담당 주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송혜숙 의원 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성운 지창배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송혜숙 의원 금방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도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허용 용도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지시죠?
●송혜숙 의원 제가 쭉 질의할 건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 보니까「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준용과 준용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준용에는 어린이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시설만 허용하고 노유자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지정한 거예요, 지구지정을.
그런데 지금 그쪽에도 노유자시설이 그래서 태부족하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13년 이렇게 된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묶어놔서 물론, 근생지역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근생은 항동, 비슷한 우리 항동지구를 보니까 거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족시설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막고 있으면 지금 그쪽에 상업시설과 자족시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하나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노인병원과 요양원 이런 시설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를 이제 변경할 때가 됐다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이거 할 수 없다.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만 제가 답변을 받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에 준공된 지역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32만 정도 일단의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이용하는 적절한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현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근에는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할 때 자족시설용지를 넣습니다.
근생은 의원님이 이해하셨으니까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족시설용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도가 도시형 공장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이 허용되고 부대시설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되어 있고 노유자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시설용지라는 것은 방금 전에 주 목적이 그 지역의 어떤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용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0% 정도 부대시설을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유자시설이 그쪽 옥길동에 보면 주상복합이나 상업시설 용지가 허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재가복지시설이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적인 합의가 있고 또 그 자족시설용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했더라면 그건 검토해 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의원 지금 주민청원서를 제가 받아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주민청원서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고요. 지금 자족시설에는 그 범위를 준용해서 하신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준용해서 하였다.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해도 되는 사항이었어요. 넓게 포함한 겁니다, 부천시에서.
그러면 자족시설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고 지금 같은 항동시설에는 자족시설에도 그걸 다 열어놓은 것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지금 이걸 저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고 좀 넓게 우리가 거기는, 사실은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1단지에서 8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임대, 그다음에 4단지하고 5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상당 부분 계세요. 그리고 10년이, 거의 한 7년 이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상태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할 수 있게끔 법이 허용하는 한 준용하지 말고 넓게 보셔서 풀 수 있으면 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준용은 생활용지에 대해서 택지법을 준용한 거고요. 자족시설용지는 법에 정확하게 노유자시설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동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용지가 업무용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는 자족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송혜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 기준 인구 지금 79만으로 잡았을 때 60세 노인인구가 22만 정도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28%가 노인이고 지금 노인인구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전체 부천시 관할로 따져도 우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또 교통이 너무 그쪽은 불편해서 상당 부분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의논을 해서 노인들이 원활하게 지금,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고 제가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위원으로 이번에 선정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청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우리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은 사람에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시라든가 행정은 좀 적극 행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도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관련법 규정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네. 저희 지역에 참 녹지도 많고 또 노인도 많고 어린이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 지구가 그리고 인류가 한 것은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토대 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옥길지역의, 이 문제가 옥길지역만의 것으로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장지구 또 역곡지구가 되면 이런 지구지정을 할 때, 시에서 아주 잘 봐서 지구지정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5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지구지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LH가 지금 그 두 군데를 또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냥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해서 지구지정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갑니다.
●의장 최성운 송혜숙 의원과 지창배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운 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한 달 평균 시장님께서 행사 참석하시는 게 보통 몇 번이나 되세요?
●시장 조용익 알 수가 없습니다.
●김건 의원 엄청 많으신 걸로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시장 조용익 네, 괜찮습니다.
●김건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시·군·구협의회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시장 조용익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 의원 네?
●시장 조용익 숫자는 잘 모릅니다.
●김건 의원 제가 일단 좀 몇 개 불러드릴게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대다수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다 참석하시는 것 맞으시죠?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특징이 있어요. 각개 다 특징이 있으면 여기 협의회를 다니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조용익 참석하면 도움이 됩니다.
●김건 의원 어떤 구체적으로 경제가 우리 시 소득이 좋아졌다라든지
●시장 조용익 의원님.
●김건 의원 네.
●시장 조용익 협의회 참석해서 시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라는 것이 각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를 하고 도지사님 모시고 했고, 지난번에 국토부장관 모시고 했었는데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배워야 될 점, 협력해야 될 점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 가치나 이렇게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건 의원 답변은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 일단 몇 개만 집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나요? 어떤 협의회죠?
●시장 조용익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과 지방자치가 발굴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공통의 과제를 같이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논의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그런 취지에서 출발되었고 표현, 이것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참좋은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보면 목민관으로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공동의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김건 의원 저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쭉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116곳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가입된 시·군·구가 63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14곳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왜 이렇게 탈회하는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조용익 각 도시의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추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도시에서 우리 협의회에 가입을 했던 사정 그리고 거기를 탈퇴하는 사정을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 의원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장 조용익 저희가 탈퇴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자체가 탈퇴한 사정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김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탈퇴를 했으면 탈퇴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 시는 왜 이 참좋은지방협회의를 끝까지 가는지 일단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9개가 있고요. 전국에는 단 22개 시·군·구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까?
●시장 조용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저희가 가입을 언제 했었죠?
●시장 조용익 작년에 9월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아직 협의회 부담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서 행정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1회 혹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고 특히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도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눈에 띄는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상대로 말씀하기에는 기능도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 회원 수 유지를 위해서 계속 계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두 곳 다 협의회 부담금이 나가고 시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끼는 방향으로 탈회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장 조용익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서, 충분히 역할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아직 임원 구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를 걷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김건 의원 일단은 저희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좀 아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을 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의 부설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의 위탁기관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바꿨더라고요.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부천시가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부설기관으로 명시가 그동안 되어 있었다.
●시장 조용익 아마 그것은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는 구상하고 있는 정도의 깊은 의미를 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일단은 조치가 되었으니.
부천시 민간위탁시설 운영사무소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송내청소년센터를 수탁받은 부천기독교청년재단은 연간 94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로 위탁받은 어게인은 연간 26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은 한국노총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받은 민주노총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년에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까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 사무실 면적만 계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20억 원 정도가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구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안산, 성남, 화성, 남양주, 고양, 안양시 등에서도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방금 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회관에서 사용하는 다목적홀이라든지 강당 같은 대관사업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료 대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를 무료로 그동안에 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3회를 무료로 대관을 해 줬습니다.
관계법령을 본 의원이 찾아보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노동자, 등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대관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무료 대관에 관해서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제가 대관의 일부, 전체 내용은 다 알지를 못 해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따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의 대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90% 이상이 수탁기관 즉 위탁받은 기관의 회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용료를 저희가 지금 받지 않고 있고 부천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센터인데 특정 집단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무료 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번 위탁기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여러 수탁기관이나 위·수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활용하고 이용하는지는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가진 특수성과 거기 이주민지원센터 등에 관련 기관들이 거기에 유사한 기관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다른 데 대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꼭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 부천시가 여기 복지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기관과 위탁·수탁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곳들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상태 그리고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제반 법률과 근거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 의원 살펴보시고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조치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노총에서 22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1년 정도 민주노총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서만 수탁기관을 진행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부작용이 마치 관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끔, 부천시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광역동 정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소비하였습니다.
이제 구청 복원과 일반동 복원 등 또다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소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중한 부천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지 점검해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이 쓰여지도록 시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운 의장 김건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 의원입니다.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이 시정연구원이 진즉에 있었더라면 지금 시장님과 저도 이 자리에 질문자와 답변자로 서있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을 때 주민설득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위만을 적어놓은 답변은 한참 부족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시장님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질문을 않고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첫째는 부서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밑바탕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뿐만이 아니라 반려 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구상해 주십시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면 부서에서 용역사에 계획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의 논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그러겠습니다.
●최은경 의원 두 번째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이끌어내고 경청하여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상세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파편적, 형식적 자리만 만드는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는 설명하고 주민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연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가 핵심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문화재생사업은 주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부천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지역으로의 변화이기를, 부천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걸어주시길 담당부서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은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 모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추석명절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 연휴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살뜰히 살펴 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여유로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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