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면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5면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면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면
(16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성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비롯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협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많은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회의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4분)
○위원장 박성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임숙희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등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정비, 공무국외출장 후 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른 사후절차 강화,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와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장치 신설 등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의 의무화 및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회피 등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지방의회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 만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의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개의시각 변경, 의장의 일사일정 변경과 같은 의사운영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절차 추가 등 의사 운영절차 정비, 선거 시기 명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등 선거제도 개선, 청가·결석 절차 구분 및 남성의원 출산휴가 신설 등 의원 복무제도 정비, 위원회 방청 허가권자 명시 및 의원의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 금지 등 회의 공개규정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활동과 민주적·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고 이를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특히 본회의 개의·산회 절차를 정비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후보자 등록제 및 정견 발표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사절차의 명확성과 선거의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절차 구분, 의원의 출산휴가 기준 세분화 및 남성의원의 출산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및 복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뿐 아니라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기관 이송 기한을 변경하고, 위원회 방청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정활동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철 위원님.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정옥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사전에 저희 박성균 위원장님,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운영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49조5항에 보면 시정질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던 기존 항목을 48시간으로 조정했거든요. 제가 이 항목을 보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 사실은 이게 개정 취지는 답변을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미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자. 집행부한테 시간을 줘서 우리가 하루 전이 아닌 본회의 이틀 전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의가 모아지는 과정인데 사실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이 시정질문 전 하루, 본회의 전 하루이틀은 그전의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경험을 해보니 그때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제보해 주시는 시민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 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시정질문에 어떤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데 오히려 24시간 기존의 제출기간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시 집행부에서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없었고 우리가 행정부 표준안을 잘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던 우리 의회전문위원님의 그런 사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24시간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다. 추후에 집행부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부에서 별도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2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제출, 위원회 제안, 의원 발의 등 의안 제출주체 명확화 및 제출배부 방식 전자화, 의장의 회의 비공개 결정 및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결정과 같은 의사운영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의사 운영절차 정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상세 규정, 회의 방청규정 정비, 의원 징계절차 정비 및 용어 정비순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사 진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의 심사 및 윤리·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규칙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명칭 및 서식까지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 처리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개정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5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겸직정보 공개항목 구체화, 겸직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임 제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4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겸직 및 이해상충 관련 윤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의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특별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위유형별 징계 행위기준 구체화, 비위유형, 위반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고려한 양정기준 신설,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한 징계의결 원칙 규정,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62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징계 절차 및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제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특별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6시42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8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43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97쪽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구,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출연기관 등이며 감사대상 업무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삼숙 의회사무국장 민삼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균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4만 원, 징수결정액은 435만 원, 실제 수납액은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900만 원, 지출액은 27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 47만 원,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 1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3∼4페이지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이며, 주요 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790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4500만 원,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9800만 원 등으로 총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삼숙 계속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3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34억 4100만 원 대비 2.97%인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선진화에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 27명에서 제10대 의원 정수 25명으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026년 3월 기이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직원 여비집행 추이를 반영한 불용예상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규 박성균 배용철 염보라 이강일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 회 사 무 국 장|| 민삼숙
의 정 팀 장|| 노병희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한혜령
특 별 전 문 위 원|| 김미영
입법재정지원팀장|| 김태희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면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면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5면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면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면
(16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성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비롯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협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많은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회의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4분)
○위원장 박성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임숙희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등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정비, 공무국외출장 후 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른 사후절차 강화,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와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장치 신설 등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의 의무화 및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회피 등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지방의회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 만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의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개의시각 변경, 의장의 일사일정 변경과 같은 의사운영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절차 추가 등 의사 운영절차 정비, 선거 시기 명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등 선거제도 개선, 청가·결석 절차 구분 및 남성의원 출산휴가 신설 등 의원 복무제도 정비, 위원회 방청 허가권자 명시 및 의원의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 금지 등 회의 공개규정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활동과 민주적·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고 이를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특히 본회의 개의·산회 절차를 정비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후보자 등록제 및 정견 발표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사절차의 명확성과 선거의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절차 구분, 의원의 출산휴가 기준 세분화 및 남성의원의 출산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및 복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뿐 아니라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기관 이송 기한을 변경하고, 위원회 방청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정활동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철 위원님.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정옥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사전에 저희 박성균 위원장님,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운영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49조5항에 보면 시정질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던 기존 항목을 48시간으로 조정했거든요. 제가 이 항목을 보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 사실은 이게 개정 취지는 답변을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미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자. 집행부한테 시간을 줘서 우리가 하루 전이 아닌 본회의 이틀 전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의가 모아지는 과정인데 사실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이 시정질문 전 하루, 본회의 전 하루이틀은 그전의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경험을 해보니 그때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제보해 주시는 시민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 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시정질문에 어떤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데 오히려 24시간 기존의 제출기간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시 집행부에서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없었고 우리가 행정부 표준안을 잘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던 우리 의회전문위원님의 그런 사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24시간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다. 추후에 집행부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부에서 별도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2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제출, 위원회 제안, 의원 발의 등 의안 제출주체 명확화 및 제출배부 방식 전자화, 의장의 회의 비공개 결정 및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결정과 같은 의사운영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의사 운영절차 정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상세 규정, 회의 방청규정 정비, 의원 징계절차 정비 및 용어 정비순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사 진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의 심사 및 윤리·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규칙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명칭 및 서식까지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 처리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개정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해당 개정안 소관 전문위원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5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겸직정보 공개항목 구체화, 겸직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임 제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4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겸직 및 이해상충 관련 윤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의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특별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임숙희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3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숙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위유형별 징계 행위기준 구체화, 비위유형, 위반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고려한 양정기준 신설,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한 징계의결 원칙 규정,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62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징계 절차 및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제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숙희 부위원장님 또는 특별전문위원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6시42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8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43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97쪽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구,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출연기관 등이며 감사대상 업무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삼숙 의회사무국장 민삼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균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4만 원, 징수결정액은 435만 원, 실제 수납액은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900만 원, 지출액은 27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 47만 원,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 1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3∼4페이지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이며, 주요 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790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4500만 원,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9800만 원 등으로 총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삼숙 계속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3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34억 4100만 원 대비 2.97%인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선진화에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 27명에서 제10대 의원 정수 25명으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026년 3월 기이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직원 여비집행 추이를 반영한 불용예상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규 박성균 배용철 염보라 이강일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옥
의 회 사 무 국 장|| 민삼숙
의 정 팀 장|| 노병희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한혜령
특 별 전 문 위 원|| 김미영
입법재정지원팀장|| 김태희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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