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3.02.07.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2.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1면
2.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김병전·박혜숙·김주삼·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박성호·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김건·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2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한파와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긴급 임시회는 이에 대응하여 한파 난방비 급등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에 따라 생계 등에 취약한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 임시회는 난방비 지원방안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따르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안건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제2항에 의거 긴급한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김병전·박혜숙·김주삼·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박성호·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김건·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한파 등의 위기상황과 부정적인 경기 전망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위협 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방법, 지원내용, 선정기준과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유가 및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수급자 등 1만 8786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국장께서는 왜 안 나오시고.
○위원장 윤병권 조례 실무과장께서 나오시는 거라서, 필요하시면
○김미자 위원 국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병권 아, 국장님 나오시게 할까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복지국장님 들어오시게 하세요.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도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시장께 사과를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모든 게 다 제 스스로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을, 27명 의원들을 존중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고요. 또 국장께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이 부분도 말씀은 다 들었지만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서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고요, 그게 저는 지금 국장께 바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긴박하게 난방비 지급 관련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소 불편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깊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선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 시·군과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우리 부천시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하루라도 빠르게 난방비 지원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진행하다 보니 불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육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2월 난방비가 폭탄을 맞았어요. 그렇다면 2월에 나오는, 폭탄 맞을 만한 게 1월 거예요. 1월이 가장 추웠죠.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8억 좀 넘네요. 이 예산이 지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예산은 지금 예비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예비비로 추진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목마를 때 물이 가야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2월에 난방비 나올 때쯤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해서 2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필요할 때 꼭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2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아까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난방비가 지금 1만 8786가구에 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 월 10만 원이 아니고 1회입니다.
○곽내경 위원 1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월 10만 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월 1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일단 1회에 한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드리기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인 거죠? 지난 것을 드리는 거니까. 1월 것을 소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소급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그게 근거가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급이나 현재 것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 제정이 돼서 그 기준일은, 예를 들면 조례 공포가 9일 된다고 하면 조례 공포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의 내용을 보면 “한 번 지급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지급되는 것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라는 것이고, 1번은.
그리고 두 번째는 몇 회를 지원할 건지,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는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질문하셨다시피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예비비 규모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예비비의 한도라면 지금 이 부분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예비비로 다 소진된다면 결국은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비비를 우리가 난방비로만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난방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최의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곽내경 위원 계속이라는 뜻보다는 지금 가장 폭탄을 맞은 12월과 1월 적어도 2회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시민의, 서민들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2회를 결정했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예비비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대체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예비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회를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 1회요. 2회는
○곽내경 위원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2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이 부분은 1회로 한정하여 예비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1회로
○곽내경 위원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5만 원을 지원하는데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곽내경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시비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20만 원이라고 보도가 나가긴 했지만 기존에 5만 원, 5만 원 지원되는 것에 다시 5만 원, 5만 원을 얹어서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동일한 대상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도 명확, 여기에는 명확하지만 대상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별도로 또 장애인들과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사각지대가 또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특정한 기준위에 있는 곳이 더 많은 난방비를 지원받는지 그 부분도 좀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받지 않고, 조금 더 소외된 층을 더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기준점을 마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 할인을 받는 대상자는 일단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곽내경 위원 도비에서 받는 건 중복으로 지원받는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도에서 받는 거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검토하기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청년월세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추후에 2월 1일에 가스할인대상자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더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이면서 한부모인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한부모지만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들을 포함시겼고, 청년월세대상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한, 없애는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하나만 정리할게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분하고, 그분들은 경기도에서 아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에서 마련한 이 기준점에 들어간 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또 별도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추가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20만 원을 한다면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한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누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시민들에게 낱낱이 확인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쉽게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이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경기도 지원, 시 지원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
○곽내경 위원 여기서 정부지원은 아직 질문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혼란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경기도로부터 받는 지원금, 부천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해서, 그러면 가구마다 매우 다른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만약에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려면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한 달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야기로는 1, 2월 치를 소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2월 치 해서 나온 1월, 1월 치 해서 나온 2월을 소급해서 가장 많은 달 2개 정도 소급해서 예비비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바뀐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혹시 추경이나 다른 예산으로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들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그렇게는 저희는 설명드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1회 지급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1회 지급으로 되어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오늘 논의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오늘 논의되고 설령 여기에 2회 지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각주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도자료를 우선적으로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의회와 시가 협조적인 관계를 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선보도자료를 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자고 한 부분에서는 협치를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도 그 부분은 예의주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불미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원만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붉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서로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는 변수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보도자료로 해서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다시 보도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어차피 이 조례는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2회다 뭐다 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에 그 후에 보고만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결정된 거야 지금 1회 10만 원만 지급하는 거고 앞으로, 조금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고 했는데 이러한 조례 자체가 없었다는 건 저희 의원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특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례가 있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정된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서로 간에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저희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파악하게 된 사항인데요, 지금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현재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을 앞두고 상당히 경로당이라든지 시설들 여러 가지를 방문했었어요. 특히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더블 이상 나온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겨울철 난방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난방비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난방비가 노숙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대해서 1, 2월에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원포인트를 하게 된 것은 80만 부천시민을 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코자 실시되는 원포인트로써 최성운 의장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 그리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부분이 심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제 소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본 의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추후 이와 같은 재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리고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복 지 위 생 국 장 || 권운희
복 지 정 책 과 장 || 박화복

○회의록서명
위원장 || 윤 병 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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