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본회의 제3차 2003.10.15.

영상 및 회의록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3.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5.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2003.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5.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전덕생·이옥수의원등10인발의)
10.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5.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의 한가운데서 개회한 이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 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선임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3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늘 답변이 미진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사항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부터라도 미흡한 답변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신 Home Automation System, Security System-일명 CCTV가 되겠습니다-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은 관련법률 및 조례 등의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나 현재로써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0년대 초에 범죄와의 전쟁을 기화로 추진되었던 방범비상벨 설치와 같은 차원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첨단장비 설치로 추진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차원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금년 말까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첨단시설이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정문이 부평 쪽에 있으므로 부천시민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의 주요특성은 교육형, 관람형의 테마파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 단체관람객의 대규모 이동과 관람이 필수적이며 주 진입로에 주 진입광장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현재의 위치에 정문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단체관람객의 주요 이동수단인 관광버스의 운행동선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를 사용하기에는 2차로에 불과한 하부도로의 소화능력이 역부족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건축물 테마파크로써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이에 따르는 유동인구의 분포와 동선을 감안할 때 각 고속도로에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도로가 아닌 왕복 6차로 도로의 확보가 가능한 현재의 위치가 그나마 최적의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를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교통정체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점도 주 출입구 확정에 중요한 변수였으며 부천시민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내부도로를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부천시민을 위한 특별혜택 프로그램도 개발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제105회 정례회기부터 107회 임시회기까지 지원근거 마련 및 회수치 못한 사유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 최종 정리하려는 이유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정책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과 또다시 추가보충질문까지 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해 지원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07회 10월 임시회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간에 지원근거의 법적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관기관의 자문을 얻기 위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시간의 소요로 인한 것임을 답변드리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은 당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부천시의 중요정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소관 위원회에 상정하여 차후 부천시의 정책적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개회시기는 2003년 10월 말일 한 개최하려 하였으며 제107회 임시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추진하려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함보다는 부천시의 관계공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당사자인 민주노총 측의 대표자,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안문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2003년 10월 말일 한 개최토록 하여 간담회 개최시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0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국제영화제, 만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생산적인 행사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상동 유원지부지에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동시에 시행하므로 기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동 유원지 부지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관내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 운영은 타 시·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설전시장 설치문제는 상공회의소 등 관내 경제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 설치여부 및 운영관리문제에 대하여 관내 경제단체와 기업체에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명여고 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사업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조기사업으로 집행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소명여고 앞 흥천길(복개천)과 원미로가 접하는 지역의 도로정비를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3년 12월 19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 등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2004년 본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절차 이행기간 단축으로 2004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에 법적 절차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바 그 기간 동안에는 원미구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청소년 탈선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설계비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용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업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 및 기초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설계비를 확보토록 하고 내실있는 설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도 있고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외부재원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및 시비의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비 풀예산 책정의 경우는 순수한 시비로만 편성해야 하는데 시비 분담률이 증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국비 대 시비의 분담률이 5대 5인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설계비는 약 2억 50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면 되나 풀예산으로 설계비를 별도 운영할 경우 2억 5000만원으로 시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각종 설계비 풀예산 편성 및 집행은 상기사항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담비율에 의한 사업이 아닌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의한 사업인 경우와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실·과·소별로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의 특성이 다르므로 보다 심도있는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 시행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관리할 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지도를 위해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는 2001년 3월 4일 경기경찰청에서 통보된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규정 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잔여시간표시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달리기시합 등의 장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통행 및 주차문제와 상충되어 보행자전용도로의 확보는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 확보된 곳이 없으며 이의 대안으로 학교 앞 골목길에 대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보도를 확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월, 역곡 등 6개 초등학교는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으로 컬러포장, 보도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주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설치예정입니다.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연차별로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교시간 공공근로자의 배치는 인력수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 초등학교마다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어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과의 인력관리, 배치규모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기관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하여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답변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개최에 따른 점용료가 중앙공원에서는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상동호수공원에서는 5500만원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빛의 대축제인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의 상동호수공원의 점용료 산정은 부천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당초 중앙공원에서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개최시 도시공원점용료 예상액을 3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였던 것은 행사주관 부서에서 실무부서와 협의하기 이전 도시공원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적용, 단기가설공작물 요율 3%를 적용하여야 했으나 도로, 노외주차장 요율 8%를 적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점용료가 중앙공원점용료보다 적은 이유는 아래 산출식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일수 차이 35일, 공시지가 차이 2만 3000원, 점용요율 차이 5%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점용료 산출을 동일한 산정방식에 의거 산출할 경우 중앙공원은 4792만 6850원, 상동호수공원은 5512만 880원으로 상동호수공원이 중앙공원보다 오히려 719만 4030원 더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동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개발시부터 현재시까지 공원공시지가 자료는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24##(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공보실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의원이신 이덕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을 준비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덕현 의원님과 김관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되고 질문의원에게는 두 번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중4동 출신 이덕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루미나리에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에 의해 답변해 주셨는데 부천시 승격 3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설치기간이 한 달 걸리고 행사기간이 2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과 중앙공원하고 행사하는 것은 설치기간도 똑같이 걸리고 행사기간도 똑같이 걸리는데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동호수공원이 역시 값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값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 호수공원을 물은 또 제외했답니다. 호수면적에서.
호수면적 제한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 쾌적한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한 공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하고 실지 설치한 부분만 감정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했다는 것은 어느 나라 방식인지, 봐주기식인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니어처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니어처 건축물에 대한 과정이 우선 중요합니다.
당초 2002년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이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이 자신있게 교통문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손성오 국장님 그렇게 하셨죠?
그 후에는, 손성오 국장님이 하실 당시에는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그 일을 책임을 지고 추진했습니다. 2002년 10월 10일경에.
그 다음에 류재명 복지환경국장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덕면 문화예술과장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2일입니다.
그러더니 최인용 과장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손계숙 경제문화국장으로 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 행정에, 외자 투자하는 민간업체는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과 과와 담당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선에 혼선을 빚다 보면 이런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가 아무래도 밀리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시금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학생이나 단체관람객 대규모 이동을 위해서 주 진입로가 광장에 설치되어야 하고 부득이 현재 위치에 정문을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현재 위치가 꼭 거기여야 되느냐가 문제죠.
진입로가 넓어야 되고 광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 부평이어야 하느냐.
부평시민들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주 입구로 들어가는 현실이고 우리 부천시민들은 뱅글뱅글 돌아서 주 입구로 들어가야 되고, 각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서해안, 영동)에서 원활한 진입을 할 수 있는 동선은 서울외곽순환도로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곽순환도로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갖고 상동 영상문화단지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았어야 됩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외곽도로가 생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부도로가 왕복 4차로라 어렵고 6차로로 확보 가능한 현재 위치가 그나마 최적이라 선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금년도 10월 중에 내부도로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10월 중은, 오늘이 딱 10월 중순입니다.
아직도 현장은 공사가 깜깜합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여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장이 여기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외곽 진입로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중동 계남대로, 중동대로에서 다 이 지하차도 위쪽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입구를 50미터 80미터를 치고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게끔 말씀드리면 동춘서커스단 뒷면이 굉장히, 2차로 도로 하고 맞물리면 100미터 정도 넓게 나와있고 그 뒤에 난장 사물놀이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도로가 확장이 돼서 이쪽으로 광장도 되고 도로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중동신도시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는 끝입니다. 여기는 유수지입니다. 유수지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을 이용한 도로가 아니고 여기가 상단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로에 차량소통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메인도로를 입구 두 군데, 세 군데로 잡으면 우리 부천시민은 가까운데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쪽 소공원 조성해 놓은 데서 동춘서커스단, 이것도 지금은 가설물입니다.
이것도 정 위치가 아니고 이 뒷면을 이용해서 도로를 80미터 정도 광장을 차고 나가면 이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부평 이쪽에 주 입구를 잡는다면 상동 박효서 의원, 주민들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이것 충분히 항의거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건축물은 지금도 공사가 한창인데 금년도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해놓고 건축허가가 5월중에 나갔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죠?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맑은물푸른숲사업소도,)
두 분 다요?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경제문화국장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입구를 바꾸는 건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과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공사물 건축허가가 5월에 나갔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답변하시기 전에 손 국장님께 직접 다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존경하는 원혜영 부천시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 부천시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손계숙 국장께서는 행정직이고 여성으로서 도무지 토목이 뭔지, 포크레인이 뭔지 제대로 업무가,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큰 사업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손성오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일을 총 진두지휘하셨던 분이 마무리단계까지 상동 영상문화단지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총 지휘권은 건설교통국장이 관여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술담당 국장이 정문 만드는 것을 같이 논의했더라면 처음의 취지도 알고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국장이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국장과 과장은 없어진 후에 업체는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은근슬쩍 아마 부천 쪽에 있었던 자리가 부평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분명히 허가는 설계도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2002년도 10월 12일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오응완 소장이 이 일을 관장했더라면,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허가도 5월 중에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시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은 외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해서 사용연도를 계산해서 우리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 자꾸 불이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일을 추진했던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영상문화단지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기술문제가 많이 필요한 관계로 손성오 국장이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구체적 취지 외의 문제나 정책적 결단을 여기서 바로 요구하거나 그러면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 사항에 보충질문하고 계신 만큼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장님께 지금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하고 그 부분은 답변이 된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장님께 이덕현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신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은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좋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방금 이덕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5일로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계산된 것은 실제 행사기간과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번 행사 허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기간인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별도로 설치한 부분은 공원점용료를 산출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18만 130㎡ 중에서 호수면적 2만 3439㎡를 제외한 15만 6691㎡에 대해서 공원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원점용은 글자 그대로 관람객이 공원을 점용해서 돌아다니는 부분만 점용허가 대상이고 수면은 점용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원점용에서는 제외했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관련법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서면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용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보충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본 의원은 제107회 임시회 보충질문을 국장께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다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내용은 마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양 도로과 전반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풀예산을 세우면 시비를 낭비한다는 내용은 도로과 사업 중 국·도비 분담비율에 시공비, 설계비가 계상되어 예산을 잡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께서는 부천시 전체 건설사업에 총괄 실무책임 국장입니까, 아니면 도로과 국장입니까?
국장께서 국·도비, 시비사업인 경우에 설계비가 2억 50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풀예산으로 세우게 되면 1억 2500만원 시비 낭비의 요소가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그게 어디 시비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답변은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이 국장께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마치 의원의 질문이 시비 낭비를 조장하는 이런 질문인 양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부천시 건설사업의 총괄 국장인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된 사업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사업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타당성검토 및 기초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설계비를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내실있는 설계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된다고 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천시 건설공사를 이렇게 하였습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의회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건설공사,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물론 교부금,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오는 각 과, 각 실에 배당된 모든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을 풀로 세워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용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지금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게 핵심요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로 저희 시설설계비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거기에 설계비 예산을 풀로 편성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다섯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옛날에는 일정의 단체장의 포괄사업비로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풀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정도만 풀로, 편리하게 교부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풀예산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풀예산으로 써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벌써 이것은 풀예산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풀예산으로 편성한 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22년 했지만.
풀예산으로 설계를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기대효과가 있으면 김관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또 다른 시의 사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또 성실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함부로 답변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시랑 실정이 비슷한 8개 시(수원, 성남, 고양, 안양 또 의정부, 광명, 시흥)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해서 김관수 의원님이 지적하고 원하는 바가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조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풀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편법운영 등 이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편성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각 실·과·소별로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업무연찬해서 풀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추가질문하실거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나와서 하시죠.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행자부 예산지침사항에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세우라는 명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부천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침을 적용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계비를 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설계비를 풀예산을 세우라는 목이 없다고 설계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도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그 지침에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세우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설계비를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괘변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비를 풀예산으로 세우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없다, 부실공사가 방지된다고 생각했으면 진즉 시행했다고 한다는 것도 역시 국장께서 하시는 모든 직무의 파악을 제대로 못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정질문에 대한 방송은 부천시의 모든 공직자가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정말 기존에 예산이 돼 있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해서 재정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튼튼한 건설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맡길 때 우리 예산이 1억원밖에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는 1억원 내에서 맞춰주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국장이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 또 각 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미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초기단계 때부터 자세히 조사도 못하고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없어서,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미 우리 부천시에서도 먼저 시행을 했을 테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만 우리 부천시 건설사업이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건설이 되어서 부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오니 다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아까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사료되고 풀예산으로 설계비를 편성하라는 한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은 예산편성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이 아닌···
○의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김관수 의원님 자리에서 마구 발언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 꼭 말씀이 있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31개 경기도 시·군 전체 또 행자부에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물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용을 하지만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수량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정된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인데 예산은 20억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20억 갖고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 계속공사를 5년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가용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설계서상에, 단가산출상에 100억이 나온 부분을 20억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요.
저희는 설계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수량산출에 의거해서 산출된 공사금액 가지고 시설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오히려 예산의 독립성 또 편법운영문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언기회가 두 번 끝났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물으시고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우리 부천시의 모든 건설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품셈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 누가 하는 겁니까?
실무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대략적으로 이것은 평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잡아놓고 거기에 예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평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억짜리고 5억짜리고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부서로 하라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누가 그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설계내역서나 품셈을 기준해서 만든 게 있으면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의 모든 건설사업이 미리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잡을 때는 임의대로 얼마를 잡아놓고 나서 그 한도 안에서 설계비하고 책정을 해서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적정금액이 들어가서 그 사업이 정말 좋은 건설공사가 되기를 위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구 다 표시하셨죠?
답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관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요즘은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적인 시설은 거의 없고 보통 대규모 시설사업을 할 때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추정사업비,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사업비가 나와야 용지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뽑습니다.
뽑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회사에서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 일위대가 또 단가산출, 수량산출을,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설계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지 예산을 한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면 풀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부분은 풀예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실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다시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의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의 기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천시가 모든 건설공사를 무슨 용역비를 먼저 주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로에 대한 얘깁니다.
도로과 국장입니까?)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 건설사업에 대한 총괄국장이면 총괄업무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하셔야죠.)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손 국장님도 들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를 다 답변으로 대신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최소한 포괄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들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표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해서 추가보충질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좋겠고 단지 해당부서가 달라서 해당국장들이 직접 못하신다면 찾아가서 뵙고라도 말씀들 나누셔서 원만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금 논의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 다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내실있는 답변을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모두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겉돌면 자꾸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답변내용이 정확하고 또 내용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725]
(11시12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정확히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심사를 하기 전에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약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정회시간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게 깊어 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제는 하나, 둘 알차게 열매를 맺어서 시민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주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6일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김덕균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러한 심도있는 심사진행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부족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전 위원이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합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총액 7736억 1656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574억 727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61억 4381만 7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89억 3466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72억 915만 3000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 규모인 6778억 3998만 8000원보다 957억 76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758억 1680만 2000원, 특별회계가 199억 5977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세외수입 328억 646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억 4570만원, 재정보전금 197억 6528만 7000원, 보조금 72억 777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에서 10억이 감소였으나 하수도사업이 38억 53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이 13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957억 7657만 2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요구액 7736억 1656만원 중 70억 395만 1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666억 1260만 9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요구액 5574억 7274만 3000원 중 69억 2395만 1000원을 삭감하고 5504억 4879만 2000원을 확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총 요구액 2161억 4381만 7000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2160억 6381만 7000원을 확정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은 재래시장의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요구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도서관 설치사업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학습환경 속에서 밝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시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원미구 심곡동 129-3번지 소재 구 일죽스포렉스 건물을 임차하여 청소년전문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본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다 표결까지 거친 사안으로 해당지역이 도심에 위치하여 소음이 많고 또한 인근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다량 입지한 점 그리고 임차대상 건물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전문도서관보다 일반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 설치방안 모색이나 임대 대상건물의 부채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번에 삭감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민한 부분은, 토론에 마무리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은 표결까지 처리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법적 이행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이나 끼워 넣기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재발방지와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 과감하게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구된 각종 용역사업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 삭감조치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관련 예산은 주무부서인 정보관리과에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요구한 9건의 정보화 관련 예산 또한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한 해외 벤치마킹 여비는 이번 추경에 하는 주된 목적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확충인 점과 이번 추경편성 후 실질적 사업활동 기간이 연말 1개월 정도로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게 될 수 있어 추후 2004년도 본예산을 통해 계획성있고 실효성있는 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요구액 전체를 삭감조치하였으며, 시청어린이집 시설확충 관련 예산은 현재 시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하는 공무원 자녀가 보육시설 공간 부족으로 상당수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급히 시설확충을 하여 대기자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모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사업시행 주무 부서에서는 시의회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원안의결한바 시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동에서는 신축한 동사무소와 리모델링한 동사무소 등 2개소를 보유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후 급격하게 줄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무소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할 구로 관리전환을 하여 리모델링한 동사무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726]
4. 2003.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727]
(12시01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의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4월에 제정되었고 다음 해인 1992년 3월에 부분개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용하기 곤란했던 부분 등이 발생하여 회의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타 시·도 의회의 회의규칙과 국회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능률적인 회의규칙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과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2조의 의원등록시기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등록처는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며, 규칙 제4조에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의안상정시기를 회기개시 4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 하되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대리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근거를 마련하고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728]
(12시03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으로 먼저 안건 1,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학교부지 무상제공이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무상제공하였던 예술고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매각하여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계남도로 확장공사 편입한 기이 매수토지 중 잔여부지로 동 지역의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조합에 재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의 건입니다.
본건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사구 심곡동 자유시장지역에 물품 반출·입을 원활히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공동작업장보다는 전면적인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에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현 점자도서관부지에 건립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터치미미술관과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추가하여 원미구보건소 신축부지 옆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부천시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작업장을 건립하려는 건으로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 일대에 교통이 편리하고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6,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역곡2동 27번지 일대가 차량교통이 불가능한 고립지역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29]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30]
8.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31]
9.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전덕생·이옥수의원등10인발의)[1732]
10.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733]
(12시04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신도시 개발 등 원미구의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중 인구 30만 이상 일반 구는 8개 과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 과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구와 오정구지역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재건축과 관련한 인구이동으로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다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법의 계도와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1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일부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덕생, 이옥수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경비 보조의 내실과 공정운영을 위하여 구성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와 교육전문가로 하는 구성위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신고 및 교육, 선도활동을 통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충동적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34]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35]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36]
(12시09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3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요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 및 요율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계획에 의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97% 인상하는 사항과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업무용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영업용 등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요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용 공업용의 상수도 요율 중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또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중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부천시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끔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지만 강원도 대청봉 꼭대기에는 눈발이 내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4.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737]
15.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738]
(12시11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80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개정 의결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나 도로 구조, 도시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걷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이른바 “보행3불”로 대변되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시민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보행자 중심의 시설확충과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주요시책 및 사업평가시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김제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을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10일간 계속된 제107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관한 자료제출 등 이번 회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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