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본회의 제2차 2010.04.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도당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임원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 및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5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변채옥 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4월 14일 자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해 옴에 따라「공직선거법」제264조에 의거 당선이 무효되었으며, 4월 14일 이후 현재의 부천시의회 의원 수는 28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3회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 사업비예산은 별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괄상정하는 것입니다.
장완희 의원님,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재 일괄하여 상정을 했고 이미 승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에 대한 의사봉을 치고 난 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들어보시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알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562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1459억 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 50억 원은 본예산과 동일하나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6500만 원 편성과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459억 원 중 일반회계는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등 35건에 대하여 1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로 편성된 6500만 원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주로 프로젝트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원안의결하였으나 향후 용역결과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의 삭감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오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점을 중요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 설치관련 예산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시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의석에서 간단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 사업비 19억 원의 예산을 본회의에서 별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장완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과목별 구분하여 별도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9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주시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완희 의원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장은 업무제휴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통하여 견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등과 관련해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간 MOU가 성행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투자유치 및 시정에 유익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간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회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제3회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구촌 농아인 분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3회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의 유치로 보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대회는 27개 국에서 245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게 되며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대회가 열릴 계획이나 대회개최 예산이 미확보되어 금년 10월로 대회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의안 심사에 있어 대회 유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집행부가 의회 동의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 대회개최 예산이 아직도 미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회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회가 확정되고 대회개최에 임박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정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확정된 국제행사임에 따른 부천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 분들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기는 늦었지만 국제행사 개최에 동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대회개최 비용의 50%를 반드시 도비로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추진되는 이번 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시장은 공익상 또는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대상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구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개정 조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기본계획안은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능이 쇠퇴한 구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본 기본계획안은 기존에 지정된 76개의 정비구역 중 3개소를 폐지하고 11개소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84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비구역 지정 시 구 도심권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을 세분화하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개발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공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 투표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회시간 이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며 단기명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선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한태 의원, 김인숙 의원, 김영숙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단기명식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기천 부의장님을 제외한 7인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의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는 경우,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다른 문자나 기호가 표시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8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 여러분, 지금 계표를 하고 있고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 강동구 의원 21표, 원정은 의원 1표, 나득수 의원 1표, 기권 5표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강동구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는 선임 위원회로서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보좌기관,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국,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복지문화국 등 소관 부서와 핵심부서가 많고 현안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하고 시민의 대표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가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밀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가정마다 건승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