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본회의 제1차 2010.07.0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7월 1일 예정하였던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 비보를 접하였으며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영면의 이별 앞에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고인의 귀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외교통상부와 싱가포르 대사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례식장, 그리고 영결식 등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많은 수고와 도움을 주신 장의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그리고 김만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사회단체장 및 부천시민 여러분, 자매시의회인 포항시의회, 서산시의회, 중국 무순시의회, 도문시의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고인의 정신과 못 다한 의정활동을 이어주고 채워주는 것은 남아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나득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은 제6대 부천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분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지방의원 공천권을 비롯한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의 논리를 펼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방의원은 정통성을 지닌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지도자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의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북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임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2011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국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영국 재정경제국장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9일 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께서 고인이 되셔서 재적의원 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6월 22일 한혜경 의원과 김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23일 김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4일 김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28일 김문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1일 강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안건으로 6월 22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간사에 경명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故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 의회장 관계로 개회가 늦어져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에서 102일로 2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원종태 의원, 윤 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을, 어떤 뜻으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정회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현재 의장이 결재한 것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민주당의 윤병국 의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발언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의원님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장례절차와 영결식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함께하신 덕분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며 외부에서도 부천시의회의 하나된 모습을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고인을 명예롭게 모시려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유족들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몸으로 보여주셨던 친화력이 남아 있는 우리를 한마음으로 묶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의회장에 관한 규칙을 미리 마련해 뒀던 것은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엉뚱한 비난까지 들어가며 제정했던 규칙이지만 어려움을 당하여 큰 손색없이 잘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발견된 미비했던 조항은 잘 보완하여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좋은 사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4,000여 지방의원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퇴직급여나 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석하셨던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님이 이런 내용을 공감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위원장님의 장례와 영결식에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말로 인하여 고인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고인이 명예로운 부천시 의원 신석철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의 이미지 추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당한 인사조처에 항의하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실 인사나 직원들 간의 불화가 외부로까지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발본색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유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주요 언론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제히 소개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부천은 마치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같은 인상을 전국에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인 일로 부천시가 이 정도로 홍보되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고속도로 불법점거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있었던 외곽순환도로 중동IC 하부공간 화재사건을 대형사진과 함께 패널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패널에 “부천 중동”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부천시의 이미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 때문에 부천의 이미지가 저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속히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부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2에 따라서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 7초를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1분의 발언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부천은 이제 시 승격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관록의 도시입니다. 1914년에 부천군이 설치됐으니 부천 탄생 100주년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 통칭되는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당당하게 문화도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추었으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자부심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이런 자부심을 키워주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시민들을 부를 때 87만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90만 시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선뜻 따라하기에 자신이 없어 하는 모습들입니다. 공연히 부풀려 부르는 것 같은 자격지심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님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린 1분 동안 정리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을 초과했는데도 정리를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부천시의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관수 그만 하시죠.
윤병국 의원, 그만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가 발간한 2011년 주요 시정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9만 8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90만 시민으로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당당히 90만 시민이라고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전파함으로써 우리 시민 한 명도 빠짐없이 자랑스런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한 민주당 2인과 비교섭단체인 한나라당 5인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결과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의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민주당 의원 1명, 한나라당 의원 1명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자는 데 협의해 주셨습니다.
비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은 2011년 1월 18일 교섭단체 등록을 취소한 후에 협의 창구가 없는 실정으로 교섭단체의 협의 사항을 전달해 드린 결과 신청자 전원의 발언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의장은 이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은 민주당에서는 1명으로 비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은 3명으로 발언자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내에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언론에 비교섭단체의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명의로 비민주적인 부천시의회라는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거부하고 의회운영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시고 부천시의회가 생산적인 의회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167억이며 세입액이 1조 4582억, 세출액은 1조 680억으로 3901억이 잔액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33억, 세입액은 9816억이고 세출액은 8009억으로 잔액 1806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34억, 세입액은 4766억이고, 세출액은 2670억으로 잔액 2095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9633억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957억 중 수납액이 9816억이고 미수납액이 1141억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76억, 이월액 9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34억입니다.
징수결정액 5130억 중 수납액이 4766억이고 미수납액이 364억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7억과 이월액 35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167억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1조 680억이고 이월액이 1197억이며 집행잔액은 2289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33억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8009억, 이월액은 1090억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3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34억입니다. 지출액 2670억, 이월액 106억으로 집행잔액은 1757억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결산대상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외 14개가 되겠습니다.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710억에서 15억이 증가한 725억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38억, 채무는 1325억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160억에서 2686억이 증가한 6조 28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 최종 예산액은 1조 2552억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364억이고 특별회계가 4188억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9.1%인 1147억으로 일반회계가 78억, 특별회계가 1069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14건에 45억 3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4건에 45억 3000만 원입니다.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행사장 구제역 방역소독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서커스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공탁금 및 인지비용으로 3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8억 4400만 원과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1억 9100만 원, 그리고 1월 4일 폭설 및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지원비로 4억 46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 14억으로 상근인력 임금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3200만 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시설물 원상 복구비로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정수장 유실사면 보수보강공사 자재 구입비 7800만 원, 준설원 통상임금 등 소송에 따른 배상금 2억 2400만 원, 그리고 굴포천 추락 사망사건 관련 배상금 10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7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의뢰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3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의원 중에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지만 상임위원장께서 공문으로 의장에게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이진연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은화 의원, 원종태 의원, 장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 윤 근 의원, 김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금번 6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과 목적 및 조사범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하여 3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개 시설 및 해당 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기관과 부천시 관계부서에 대하여 2011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본 시설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예산투입의 적정성,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자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 위·수탁 약정서에 의한 성실한 운영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정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강동구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단경영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공단과 구성원 간의 상생을 추구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공단경영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당초 공단설립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강동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의 요구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 투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회 이후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지금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물론 진보연대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한나라당에서 폐회하는 날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 원내 교섭단체인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가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조금 전 김문호 의원께서 한나라당에 대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의장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일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의장이 작성해서 전체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 이외의 것을 추가하거나 게재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원하신다면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협의가 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바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정회요구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강병일 의원-재청합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삼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조정해서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사팀과 사무국이 다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문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전에 이미 9항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률검토를 통하고 또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그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 대표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조금 전에 김문호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를 15일 폐회 날 마지막에 해달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선되시는 건설교통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선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숙 의원, 김문호 의원, 김동희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지금 건설교통위원장 투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故신석철 위원장님 장례 치른 지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5일 본회의 때 건설교통위원장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회의를 속개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김문호 의원께서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중에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 대표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협의해서 의장에게 다시 회의 속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건설교통위원장 애도기간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교섭단체 대표께서 그대로 속개하기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의장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요구해 온 회의를 그대로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명순 의원님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단기명식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9인을 대상으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관수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세 번을 방송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지금 방송실에 안내를 해서 세 번의 투표참여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입실해서 투표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독려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의회청사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투표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회의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투표를 기권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김문호 의원 16표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문호 의원께서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故신석철 위원장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6대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문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부천사랑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지난 6월 29일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석철 위원장님이 그동안 해주신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건설교통위원회의 모습, 유지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해왔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 안 드려도 다 뜻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화합하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새벽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0만 부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9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