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본회의 제4차 2002.12.24.

영상 및 회의록

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4.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1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운영민간위탁동의안
17.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8.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2.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2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6.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7.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상용의원외16인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2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가 시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3일 남상용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3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6분)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 시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관련국장께서는 재차 추가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의 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중동 3번지 중3동 편입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없이도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 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2000년 11월에 의견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그 당시에 1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지역 간 조정에 따른 공감대 형성 등 의견일치를 위해서 내년 1/4분기까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도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주민투표나 또는 조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시 방법은 도나 행자부의 자문을 얻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시가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정보화 종합컨설팅을 위해서 산·학·관이 협동해서 21세기 부천시가 1등 정보화 도시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큰 관심을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3년도 확정된 정보화 종합컨설팅 예산은 2억원으로써 우리 시가 1등 정보화사업을 구축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산·학·관의 협동사업 추진은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펏펏게임장과 관련해서 50개 문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써 당초 계약서 작성과 관련, 임대료 부과 징수와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와 관련, 음식점 영업신고 그리고 재임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질문을 합하여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50건에 대한 문답은 유인된 답변서를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1번에서 8번, 13번에 해당하는 질문의 요지는 펏펏골프게임장 유치계획서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펏펏회사라고 하였는데 개인인 차종복과 계약한 사유, 실체도 없는 가보실업과 계약 변경한 사유, 이러한 계약서가 유효한지, 재계약시 일부 문구 추가삽입 이유, 임대계약서 작성시 토지규정상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동 토지의 매각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는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펏펏은 미국 캐롤라이나주 훼아트빌시에 본사가 있고 차종복이 한국 판권자인 안준섭과 계약을 체결해서 Putt-Putt Golf & Games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 임차 계약은 99년 4월 14일 차종복의 임차 신청에 의거 1차로 99년 4월 20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계약 체결은 99년 4월 29일 했으며 당초 계약자 차종복이 99년 5월 19일 법인을 설립한 후 99년 5월 25일 명의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서 99년 5월 25일 명의변경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착오로 변경계약서에 당초 계약날짜인 4월 29일로 기재한 후 추가로 (5월 25일 명의변경)이라고 괄호 내서로 기재한 것으로써 실체가 없는 가보실업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은 유효하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최근에 파악됐습니다.
다음, 임대료 관련 추가 문구 삽입은 3년 후 재계약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 58조6항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임대료에 도매물가 상승률, 지가 변동률,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공유재산은 중부서 앞 상업용지가 유일하고 이중 펏펏 및 다목적 체육시설 일대 열일곱 필지는 우리 시가 공공용 부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첨단종합위락시설, 문화예술거리, 주거복합단지 조성 안이 제시된 바도 있고 날로 증대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현재 매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질문 두번째로서 임대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답변서 질문 22번에서 35번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임대료 면제 사유, 임대료 책정시의 문제, 임대료 납부사항, 임대료 체납시 조치사항의 질문 요지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펏펏아시아리미티드사에서 자재대금을 송금하였고 자재는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4개월간 무료 임대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감사시 주의 지적을 받은 바 있었고, 토지규정 72조는 토지매각시 매년 토지가를 감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매년 감정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지난 3년 동안 총 납부한 금액은 4억원이며 이중 연체이자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임대료 체납시는 우선 임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한 다음에 자진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매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강희 씨는 분기마다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공매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자 소유의 아파트 압류는 체납액 1억 2000만원 중 6500만원을 납부하여 잔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던 것이며 이후에 더 확실한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파트 압류는 해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와 관련한 답변서 9번에서 12번 또 14번에서 21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가설건축물 허가시 미관정비 필요 적용사유, 원미구에 가설건축물 관련조례 개정 건의 처리사항, 허가기간의 연장사유, 3층으로 허가된 사유와 전기·수도·가스시설 등이 설치된 이유, 허가된 건축물 이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총 열두 건에 대한 질문 요지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펏펏골프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호텔 유치와 부천시 이미지 홍보 및 새로운 문화를 제공한다는 유치목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써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시 미관과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법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한 것입니다.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건축조례 개정 건의에 있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청장의 건의를 수용할 시에는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자유롭게 축조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동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건축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한시적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중 신고 대상 가설건축에 있어서는 수도시설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건축허가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상수도 관선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공사가 가능하여 수용가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전기는 임대계약서와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현재 사용하는 가스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무허가건축물 발생 이후 총 13회에 걸쳐서 시정,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및 금년도 8월 23일에는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서를 반려처분하자 건축주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답변서 38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한시적 영업신고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주에게 자진폐쇄토록 계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금년 10월 16일 동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제폐쇄조치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희 씨가 민사소송과 함께 원미구청을 상대로 두 건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답변서 36번에서 37번, 39번에서 50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음식점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위 계약인은 수없이 계약위반을 하였는데 소송까지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임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바란다는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 동 건에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 네 분과 부동산전문변호사 두 분에게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임대료 책정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을 하고 대부요율은 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이강희 씨에게 계약기간 3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3%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통보를 하였으나 이강희 씨 측에서는 당초 계약서 13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계약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과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본 임대건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실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이양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자주 접하는 주차, 체육시설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문공기업으로서 영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업무영역은 주차사업, 어린이교통나라,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주로 관리적 기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표와 같이 전국 19개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민간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1590##(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 시의 경우도 부득이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근무하는 것이 여타 시설관리공단과는 차이점은 있으나 현재 공단 이사장은 교통행정분야 시설관리분야 등 시설관리공단업무와 연관된 상당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민간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 공개채용시 전산, 통계, 회계, 인사분야 등 각 분야에 전문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직의 경우도 업무영역이 계속 획대됨을 감안 타 공단의 경영실태를 비교 분석과 경영 전반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33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준공업지역 대체지정 2차 계획 및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1차로 송내동 34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8만 8000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오정기술산업단지로 대체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이전 가능한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24만 6000평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시여건상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대체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대체지정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2차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등 여건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정기술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대체 지정된 오정기술산업단지는 사업지구 내 용지매입비가 이미 보상된 오정대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평당 약 8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 내 지방산업단지의 평당 용지매입비 8만원에서 17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사업지구 총 용지비는 약 69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132억원의 61.3%를 차지하고 있어 타 산업단지보다 보상비가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추정 조성원가가 평당 208만원으로 한국토지공사 및 경기지방공사 등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공업지역의 지가상승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인 2005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역시 이준영 의원님께서 구도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소사구 송내동,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의 설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열 공급관 매설에 따른 검토와 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내동 지역의 대우드림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근거리에 공급관이 위치하여 확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은 2001년 3월경 1차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사업자가 원거리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공급의 어려움을 회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난방의 사용요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과다한 투자비 소요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향후 구도심 지역에도 지역난방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을 하는 등 지역난방 공급회사인 LG파워(주)와 적극 협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PCN 등 벤처 확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9,500여 중소기업 중 금년 10월 말 현재 벤처 확인 기업수는 179개 사로 전체 기업의 약 2%에 해당됩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 등 11개 시책사업을 개발 추진해 오면서 벤처 확인 기업에게는 가점을 주어 2001년도에 18개 사에 50억원을 지원했으며 2002년도에는 20개 사에 5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 대비 지원금액 면에서는 9.1%, 업체수 대비 14.4%로서 비교적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벤처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의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디지털아트하이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공간과 공용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아트하이브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결성한 전문투자조합에 3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이의 두 배에 달하는 60억원까지 우수한 벤처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확인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공간별 입주현황을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에 1개 사, 디지털아트하이브에 5개 사를 비롯해 우리 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한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에는 총 35개 입주기업 중 벤처 확인 기업 12개 사가 활발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18개 사의 벤처 확인 기업이 시가 관리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선정시 벤처 확인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적용하여 더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벤처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벤처육성위원회로 재구성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향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401동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예산 8000만원을 민주노총에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지원한 것인지, 부천시와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한 부천시 65%의 시민이 근로자인데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지원금이 타 단체 복지시설에 비하여 차이가 나는데 왜 차별되어 근로자에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주노총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으며 부천시는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2002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노동법 및 생활법률교육과 노동문화강좌, 노동문화제, 노동실무교육, 노동절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부천시의 각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단체이며,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부당 해고나 실업예방을 위한 노동법, 생활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이 타 사회복지관 등에 비하여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1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시설면적별로 최고 4억 2700만원부터 최저 1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인원 또한 최고 61명부터 최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운영지침에 의거 면적별 기준으로 국·도·시비 비율에 의한 보조금 지급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복지관과 동일하게 면적별 기준으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의 경우는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의 성격과 운영방법, 운영비 산출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비의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운영비 총액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관의 설립취지나 운영목적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위탁운영비의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관 운영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와 성일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고용승계 원칙이 삭제된 이유 등 7건의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 수탁자인 성일교회에서 운영을 중도 포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은 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성일교회에 운영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와 수탁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관리협약서에 의하여 수탁자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한 운영프로그램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공무원 등이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도 감독은 분기별로 제출되는 보고서 및 자료를 근거로 운영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경우 지난 5월에 현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예산서, 분기별 결산서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제21조 규정에 의거 적기에 제출받아 확인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문이나 협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 수탁자인 성일교회 측이 중도 포기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코자 노동부 질의 회신 및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결과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은 부천시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안정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복지회관의 수탁 주체인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측에서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및 부천중소기업노조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1월 28일 위 단체들의 관계자들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협의를 통해 기존근로자 5명 중 2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3명은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과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임금과의 격차가 있어 완전한 타결을 보지 못하여 계속 접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수탁자로서의 자부담능력과 적자운영시 발생할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로부터의 실업극복국민운동부천지부는 중앙 위원회로부터 지원금과 후원금 등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시설운영을 위한 자부담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시설운영수입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사업수입 등을 종합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됨으로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알차고 건실한 복지회관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에 맞게 검토하였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적격심사 및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9명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과정에서는 재정부담능력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심사 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 노동복지회관의 건전한 운영 활성화는 물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시설이용의 수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국장께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거짓답변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고 들어가실 때는 가능하면 의사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47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하신 오픈세트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건축물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약의 내용 및 근거와 1만 평의 부지에 건립한 151개 동의 오픈세트장 건립비 70억원은 순수한 오픈세트장 조성비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세트장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은 체결한 바 없으며 세트장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SBS프로덕션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근거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에 따른 협의를 하였습니다.
1만 평의 부지에 건립한 151개 동의 오픈세트장 건립비 70억원은 우리 시 지원금 33억원과 SBS 측의 소품비 5억원 및 보충세트비 2억 3000만원 등 7억 3000만원과 TVn-TODAY에서 부담한 기반 및 부대시설 비용 23억원,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비와 경비용역 등의 용역비 4억 7000만원, 세트장 건립 이후 현재까지의 일반관리비 3억원 등으로 이중에서 순수한 오픈세트 건물에 대한 건축비는 25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제경비의 내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 및 기타 확인절차를 통하여 추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과 완벽한 오픈세트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BS프로덕션과의 협약서 제9조에는 우리시의 제작지원금을 오픈세트장 건립에 활용하지 않을 시 보조금의 30%를 가산하여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협약서상에 기재된 SBS프로덕션의 역할인 오픈세트를 활용한 드라마, 영화 및 기타 프로그램의 지속적 촬영과 향후 영상문화단지로의 발전적 활성화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SBS 측의 성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겠으며, 반영구적이고 내부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보다 완벽하고 실용적인 오픈세트의 건립을 위해 직접 관리운영을 맡을 TVnTODAY에서 감리를 하도록 하였고, 금년 5월 중에는 우기를 대비하여 오픈세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세트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SBS프로덕션에 즉시 통보하여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후 세트장 건립의 사업완료 보고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일제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보다 완벽한 오픈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업체의 전문성과 수익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시와 오픈세트장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한 (주)TVnTODAY는 영상물 및 방송컨텐츠 기획제작 전문업체로서 KBS-1TV의 태조왕건 세트의 초기 기획과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들의 방송미술에 대해 용역을 맡아오고 있으며 주요 케이블TV 방송사의 영상프로그램과 방송세트 제작, 공연미술사업 등의 영상물 및 영상미술 제작사업과 제작프로그램의 저작,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 및 프로그램 배급 등의 영상물 배급사업, 인터넷컨텐츠사업 등을 제작 대행하고 있는 등 국내 영상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의 대표이사 이윤선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 PD 출신으로서 위성방송 및 민간방송인 부산방송 개국에 참여한 바 있는 방송분야 30여 년의 경력을 지닌 방송전문가로 현재 야인시대 오픈세트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MBC 미니시리즈, KBS 시대극 등의 제작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는 등 향후 우리 시 영상문화단지의 발전과 영상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오픈세트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확보하고 좋은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도권의 각광받는 문화관광지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포함된 수도권 관광패키지 상품이 다수 등장하는 등 그간의 반응과 실제 관람객 입장 추이를 살펴볼 때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이 되며 관람료 수입만 연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관람료 전액을 우리 시 수입으로 할 경우 오픈세트장의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더욱 충실한 테마파크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픈세트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리는 관람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우리 시 수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간 1억 3000여 만원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므로 비례적으로 증가될 주차장 운영수입 1억 5000여 만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징수 1억 2000여 만원 등 총 4억여 원의 순수한 세외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 금액은 오픈세트의 유지보수관리 및 제반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제하고 남은 이를테면 사업에 대한 순 흑자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견해는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향후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준비한 대본에 미처 없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보충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통행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51개 초등학교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도로처럼 상시 주차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각 초등학교별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교통어머니회를 부천시 주정차 질서계도 자율봉사대로 지정하여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위주 중점으로 교통안전지도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녹색교통어머니 회원들을 주차불편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신고시 주차불편민원처리반이 즉시 출동하여 주차단속 및 견인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교통어머니회 등의 봉사활동은 우리 시 주차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향후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의 상동영상단지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의 설치를 왜 서두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에는 야인시대 오픈세트 한 곳만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말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드라마가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에 KBS는 물론 MBC의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벌써 몇 편의 드라마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트장의 특성상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고 다시 다음 세트장을 짓고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까지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공백기간 동안 자칫 사업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마침 제안된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 제안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구상과 잘 부합되며 내년 5월에 개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의 임대기간은 조형물, 부대시설, 토지비용 등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 임대기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부지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자본조달계획, 자본확보계획, 투자자 유치 등은 용역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회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못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간에 실시한 용역결과나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구상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잠시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면은 약 10만 평 되는 부지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 제일기획이나 자체적으로 구상한 기본 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적 이 부분은 논스케일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SBS세트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천판타스틱 스튜디오 그 다음에 옆에는 사이버 크리에이티브 벤처스트리트, 어미지먼트 엔터테인먼트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내공연장인 서커스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광장, 주로 영상문화시설 관련 존을 크게 배치했고 이쪽 상단부에 미니어처월드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등에 대한 계획을 기본 구상을 했고 가장 중요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개의 존을 구획해서 나머지 3개 구간은 전면 지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SBS세트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지상으로 계획해서 차후에 연결되는 근린공원 5만 평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안대로 다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영상문화시설이 주를 이루는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기본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부지 중 주차장은 최대한 지하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과 시민의강과 연계하여 구성해 나가도록 하고 아이템별로는 영상문화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전체 단지를 조화롭게 조성할 것이며 사안별로 의회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역곡하수처리장 설계 수질기준이 대장동 재이용시설과 차이를 왜 두느냐, 또 역곡천의 유지용수의 유속과 역곡천 상류와 하류의 표고차이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는 아파트 사이를 흐르는 시민의강 용수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피부접촉 우려로 위생 보건상 안전이 요구되는 수질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은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질기준보다 강화한 수질기준으로 설계하므로 수도법상의 중수도보다 더 수질이 양호하여 하천의 자연생태적인 환경유지는 물론 필요시에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과 같이 음용수를 제외한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곡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역곡천 상류 하수도복개 종점까지 하루 2만 3000톤을 압송해서 방류토록 하겠으며 유하단면은 하천폭이 3m, 수심은 0.3m로 유속은 자정작용이 가능한 초당 0.25m보다 빠른 0.3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역곡천의 상류와 하류의 표고차이는 괴안동 동부시장 복개종점의 표고는 16.7m이고 하수처리장 지점의 표고가 10.53m로써 표고차는 6.17m이며 하천 길이는 2,750m로써 경사도는 1/445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은 보충질문을 하셨던 의원에 한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을 약 10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이덕현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전덕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한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질문 기회를 2회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만약에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의원에게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는 속에서 해당 국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 질문이 아니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을 나눠서 질문을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궂은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동 3번지 농장마을 주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원로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추가질문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야 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큰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종합청사의 관료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국정질문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관료 공무원들한테 부천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는 순서인데 거기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종합청사 관료들한테 국정질문을 한 것에 비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현존하고 있는 독도문제를 볼 때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랍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중동 3번지는 엄연히 중3동 땅입니다.
이것을 되찾고자 하는 주권회복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에 합의조성이 성숙돼야 한다는 둥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빙빙 도는 그런 답변은 본 의원은 만족스런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성숙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주셨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의회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양상에 빙빙 도는 답변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료 수집해서 시정질문했을 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없다는 그런 선배의원님들의 경험을 초선의원들한테 많이 들려주십니다만 이제부터 4대 의회는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소신 있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행자부지침상에 당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라는 그 표현이, 당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냄”
그러면 중동 3번지가 중3동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당해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 됨” 중동 3번지 주민이 바로 당해 그 사물에 해당됩니다.
투표는 엉뚱하게 중3동에 있는 단체활동을 하시는 회원,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해봐야 100전 100패입니다.
그런 투표는, 주민여론조사는 앞으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3번지의 주민들은 적은 386세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손 몇 대까지 살고 계시는 원로 노인분들께서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것은 그만큼 후손을 위하고 내 대에서라도 정말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갈망 속에서 원로하신 노인분들께서 궂은 겨울 날씨에 오신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속에 이런 의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03년도 신학기가 옥산 미니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신학기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구도시의 일부 대림아파트와 농장마을 주민들의 자손들이 옥산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네들이 너는 어디 사느냐 했을 때 뭐라고 자기 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어린 아이들의 답답한 심정보다는 나도 중3동 산다. 중3동 어디냐? 대림아파트 산다, 너는. 대림아파트 옆에 산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이 입학했을 때부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3동 편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부천시의 큰 일을 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이 정서는 익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김인규 행정지원국장님도 옛날부터 부천시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시절에 그런 난해한 행정은 이번 4대 의회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한은 이것은 필연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힙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덕현이를 위하는 것은 우리 중동 3번지 원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원주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이덕현 의원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류재구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답변 도중에 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끝남과 동시에 손을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이덕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행정 스스로 해결하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투표 없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연말 또 새해 벽두에 다루는 것보다는 해토가 되면서 그런 해빙기를 기해서 1/4분기 중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문제를 맡겨주시고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이렇게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01회 질문에 보면 50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석 장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13, 14, 15페이지로 해서 간단하게 석 장에 나왔습니다. 두루뭉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서에 그나마 50가지가 조목조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충질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미처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해서 다시 보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50가지 답변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 하는 그러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답변이 좀 없었으면 하고 좀더 자세한 답변을 우선 바라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그 내용 중에 현재 부천시에서는 소송을 근거로 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충설명 답변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답변에 의하면 모든 게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난 99년도 3월 8일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내부결재용으로 간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든 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골자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펏펏에 대해서 펏펏전문 골퍼 육성으로 외화회득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변 지가가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 상업용지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등 활성화로 21세기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보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번째로 99년도 4월 30일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낸 게 있습니다. 원미구 건축과장 앞으로 보낸 게 있는데 도시개발에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내용이 나가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하는 공문이 들어갔다는 건 결과적으로 압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압력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압력인지 그렇다면.
지시사항입니다라고 이런 공문이 나간 게 압력이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부분이 압력인지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중동 1117번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훈령에 의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추가답변에서 그 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계약서가, 시인을 하면 앞으로는 훈령에서 지정한 그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훈령에 의한 계약서상에, 제10조에 의하면 계약자가 어떤 문제점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17번지 토지에 대한 이용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많은 하자를 안고 있고 또 임차인이 수없이 위반을 했습니다.
답변상에 2개월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는 어떤 강제규정을 둬서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제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압류만 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결과적으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는지요?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돈이, 체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혹시 압류를 풀어주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다른 건에 대해서요.
만약에 다른 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1117번지는 재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우리 의원들에게, 지난번에 제1차 답변서에 그 토지는 내부적으로 공공용지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공공용지로 그게 못이 박힌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몇몇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묘하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내부적이란 말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공용지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다시는 그 부분이 재계약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재판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요.
저는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송은 그 땅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는 소송이 아니고 1차적으로 빌려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소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현재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겠다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가지고.
부천시는, 그 담당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부천시가 관건을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천시가 다시는 이 땅은 그런 용도로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대응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소송에 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는 절대로 재계약이 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재판과정이, 소송과정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이 토지를 빌려줘야 될 것인가, 재계약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을 안해줘야 될 거냐 이걸 먼저 논의를 끝낸 다음에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소송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지금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내용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됐는데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류중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9년 3월 8일자 도시개발사업소에 당시 의원님께서 물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후에 제가 실무부서로 하여금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는지 그걸 봐서 추후 기회에 저희가 소상하게 자료나 또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원미구에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 하나의 압력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 못해서 제가 다소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상급기관에서는 위임사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내려주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지시에 대한 방향제시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시사항은 본래 주간회의라든지 월간회의라든가 그러한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또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급기관에 일상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명령행위이기 때문에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계약서 임의작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처음으로 공기업을 하는 그런 공영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익숙지 못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나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자가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과 동시에 문책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조로 갖고 계시는 것은 산재된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산활용팀인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많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라든지 산재된 부서에서 토지와 관련된 계약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 계약서를 보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급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충분히 의회에도 답변을 드렸고 또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해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내부적 관리라는 애매한 행정용어를 표현해서 의원님들께 혼동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있는 땅을 다 파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앞으로 당대보다는 후대라도 남겨줄 수 있는 적절한 땅은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걸맞은 그런 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시가 일단 공공성에 필요한 토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재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의성실을 준수하는 그런 사계약상에서 나온 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해서 그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우리 시로서도 고문변호사님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자문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을 내서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류중혁 의원님, 두번째 보충질문 안하실 겁니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잠시 전의 답변 중에 ‘이해하지 못해서 더 조사해보고’라는 답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 아직 파악지 못한 게 있으신 거죠?
(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네.)
그러시면 류중혁 의원님 양해가 이루어지시면 조금 전에 미처 답변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답변 내용에.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마지막 답변 부분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101회 12월 21일 답변서 16쪽에 보면 12월 10일에 이미 부천시조정위원회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가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부천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1억 7000이라는 금액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이미 수용을 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이 없어서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 12월 10일에 부천시조정위원회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수용 가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럼 부천시는 결정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조정판결을 내린 1억 2000 중에 5000만원 올려서 1억 7000에 하라, 부천시에서는 현재 조성원가의 3%가 아닌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의 3%,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요.
이 계약서는 1999년도 4월 20일과 4월 29일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8월 16일인가요, 날짜는 정확지 않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은 조례에 의해야 됩니다.
이미 조례 전에, 결과적으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걸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는 감정가 내지 공시지가의 3%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상거래에 의해서 판단하는 조성원가, 조성원가 3%와 공시지가의 중간쯤으로 해서, 그것도 중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2억 8000이고 소송자가 요구하는 건 1억 2600입니다.
거기에 겨우 4400만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억 7000에 재계약하라고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지금 답변은 앞으로 판결에 의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다면 그건 그대로 결정 때리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다시 답변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용어는 잘 모르지만 사법상 문제가 생겨서 민사소송으로 갈 때는 합의나 조정이나 협의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화해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가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저희가 모릅니다.
한쪽에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에 성실히 응했을 뿐이지 상대방이 조정을 수용할 것인지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보겠다 그런 말씀이지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심의 결정했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용이란 것은 상대방과 합의가 일치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모른다 그거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으로 번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되면 가장 좋은데 일단은 법원까지 송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에는 성의껏 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지금 류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본인이 들어도 답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의사진행의 룰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질문이나 다음에 조사특위 같은 걸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방안제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심을 두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여 공직자나 34명 시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 부천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원칙은 같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행정중심의 정책보다는 시민중심의 정책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어 주길 바라면서 실·국장의 성실하고 근거 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민주노총 8000만원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근거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이었으면 하는데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현재 법적 근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타당성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5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 2차 추경 자료가 있는 회의록을 참조하면 그 자료에 전혀 설명한 근거가 없고 그냥 통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 같은 케이스로 지원을 요청시에 부천시는 어떻게 과연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 기이 노동단체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타 단체는 각각의 행사 보조비용으로 금액을 지원한데 반해 민주노총은 임대보증금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뭘 근거로 8000만원이 지원됐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근본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거기 담당자도 운영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용역을 재실시하여 근본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의사는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동 영상단지에 대해서 지금은 총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가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약시 사업장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노화된 조형물의 보수 및 지속적인 신규 시설 투자와 임대료는 물론 관람료의 일정 부분을 부천시에 환원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지 또한 위탁자가 과도한 이득을 취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이후 본 건은 물론 영상문화단지 내에 제안되는 모든 사업을 항상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영상문화단지 관련 설치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의회가 처리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앞두고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확고한 의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민주노총에 8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해 준 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충분치가 못한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 근거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법적인 판단이 저희도 잘못되지나 않았나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또 경기도 내의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임대료 보증금을 받고 있고 또 경기중부지구협의회도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고 성남·하남·광주지구협의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구협의회, 평택지구협의회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도 임대료를 지급해주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이유는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안설명을 다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단체가 지원요청을 할 시에 타 단체도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지원요청이 있을 때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없고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민주노총에서는 다른 사업비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안해주고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임대료가 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이것은 원가용역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용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오셨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타 복지회관에 비해서 적은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한 용역비가, 얼마가 적정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것이 꼭 용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시려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민주노총에 한 일원이었습니다. 최근까지요.
그런데 근로자, 아니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는 일반 근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중앙 중심부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변리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적근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레터로 받은 게 있는지 그 부분하고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근거 사실이 막연하게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에 의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을 타 단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일정 부분을 보조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정부분이 아닌 임대료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변호사의 레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또 추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8000만원이 지원되게 됐는지, 그 다음에 5월에 이루어진 2차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회의록에 전혀 남기지 않고 통과가 돼야 됐는지, 어떻게 보면 의회가 바뀌기 바로 직전에 추경에서 전혀 설명 근거가 없고 회의록을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거가 없이 한 번도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야만 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을 보면 그 담당과장들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러는 주 내적인 이유가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1억 2500에 이미 심의결과를 거친 후에도 결론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1억 6700이라는, 4200만원의 디퍼런스와 근로자복지회관이 1억 5800에 이미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1억 8500이라는, 또 3000만원의 디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담당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타 복지회관과 비교해 봤을 때 두세 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 담당 수탁자들도 근본적인 이유가 용역결과가 잘못돼 있다. 용역결과가 얼마에 맞추라고 해서 맞춰진 것이다라는 근거까지 확보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부천시의 65%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근로자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 근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선심성 근거 지원을 가지고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천시가, 앞서가는 선진도시 부천시가 타 단체에서 하니까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꺾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가 지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얘기했습니다. 근거와 자료 얘기했는데, 지금 근거와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 거죠?
(좌석에서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김제광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은 김 의원님께 시정질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서면으로는 받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서면을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회의록 기록이 없다고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오래된 내용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에 추가 예산요청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현재 판단을 해볼 때 타 복지회관과 비교를 할 때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정이 돼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까지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탁운영비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섯 명의 고용승계, 저희가 법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섯 명의 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쪽 복지회관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자는 그런 의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자료 받아보시고 근거제시 받고 난 다음에 서면질문이나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제광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체계 있게 향후에 관리토록 하고 저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시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정신에 입각해서 단지 내 설치하는 모든 연구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투자비에 따른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면밀하게 임대 기간을 산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속적인 신규시설의 투자와 또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약서에 문제제기 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관람료의 우리 시 환원내용도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한 설치조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고 항상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안하실 거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나서 답변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임기응변식 불성실한 답변에 본 의원은 실망을 느끼고 약간의 항의표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먼저 답변서 54쪽에 관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너무 불법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셔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녹색어머니나 학교장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의 전화를 수시로 교통지도사업소에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와 보지도 않고 단속도 전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정례회의 첫번째 시정질문에서 단속사항이 미흡하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제기돼서 수많은 불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직접 한번 학교에 찾아가시고 녹색어머니회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전국에서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도와줌을 감사함을 모든 학부모들은 멀리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성실한 민원해결 처리 결과 때문에 부천시장과 시의원은 물론 부천시 전체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하신 답변 사항에 관하여 본 의원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월 몇 회 어떤 식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는 단속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40쪽에서 43쪽 경제통상국 소관 노동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은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거짓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은 제발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0쪽 처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2001년 6월 성일교회가 위탁운영 신청시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에 대하여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관리 감독을 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일교회가 2001년 6월 부천시에 제출한 당초 계획서에는 장애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주 사업으로써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시에다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41쪽에 부천시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감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대로 도대체 제출된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뭘 지도 감독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5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부천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고 하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는데 감사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감사했는지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성일교회도 문제지만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의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관계되는 팀장, 과장, 국장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해서 노동복지회관이 파행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2쪽입니다.
부천시에서 노동복지회관의 기존 근로자 5명을 고용승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정은 무슨 조정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늘 20일째, 철야농성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방식이 아닌 고용승계방식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고용승계는 못 해주겠다, 임금 삭감해서 신규 채용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2쪽 중간 줄입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금과 후원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시설 모든 운영을 위한 자부담능력이나 책임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어떻게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의 모든 운영을 하는 지원금과 후원금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국민운동본부 중앙에서 받은 지원금은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노동복지회관 운영하는 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준 돈입니까?
그리고 후원금이 어떻게 전입금이나 이런 자부담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실업대책부천시민운동본부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원금은 실업극복운동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돈이지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명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비의 지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50% 이내의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용역조사를 한 게 1억 2800만원입니다.
성일교회에 1억 2800만원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부천시민운동본부에게 1억 2800만원 주겠다고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이 파행으로 운영된 그 결과는 성일교회에 1억 2000만원을 부천시에서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노동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원한 지원금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가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향후 또다시 잘못된 운영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실업대책부천시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의 규정대로 필요경비 일부 즉, 50% 이내로 지원하면서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국장께서 잘하실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쿨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었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구역을 저희 시에서 고시할 때는 학교 정문·후문 등의 도로에 대해서 100 내지 600m 정도 이렇게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규제개혁심의회 심의를 거쳐서요.
그래서 거기서 단속하는 건 우선 속도규제, 속도를 30㎞/h 정도로 서행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스쿨존 표시를 저희가 하고 차선도색, 횡단보도 표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단속사항은 우선 차량의 속도 단속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고요. 또 김관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통학로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답변에서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1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행정은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장과 또 녹색교통어머니회 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 부분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다음에 계획서를 국장께서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김관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성일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운영계획서대로 성실운영을 했는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서대로 운영이 딱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종합보고 드릴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는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전체적인 총괄 감독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범위 내에서 어떤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혹은, 그 목적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했던 계획과 다른 부분도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시에 문제점이 없다 하는 점도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감독책임 관리책임을,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수차례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실업극복부천지부로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고용승계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저희가 알선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양개 단체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노총에서 두 명을 인수하고 실업극복 부천본부에서 세 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건비의 차이 때문에 아직 완전 협의를 못 보고 남은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목적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중앙조직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 중앙위원회는 민간주도로 해서 범 국민적인 실업대책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현재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총무원장님, 또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이렇게 세 분의 사회 저명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또 사무국은 근로복지공단에 본부를 두고 한겨례신문사와 문화방송,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운영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기금 40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를 하고 계신 해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일반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사업이라든지 실업극복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본부에도 공동대표가 백선기 시민연대 의장과 또 임영담 석왕사 주지스님, 이대일 YMCA 총장 이 세 분이 공동대표로 돼 있고 사무국이 주관이 돼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은 이런 여러 가지 설립배경이나 현재 구성돼 있는 인적 구성을 볼 때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내용이 후원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가능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 금액이 전부 다 실업극복사업을 위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업극복사업 자체가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업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병행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노동복지회관 운영과 병행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기본법 44조2항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몇 %, 몇 할 이렇게 하기는 법의 해석에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과 수탁단체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로 활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는데 지금 제가, 재차 질문하실 거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김관수 의원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관련하여 몇 가지 재확인코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사업내용과 후에 지휘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시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당초 사업계획서를 여러 군데서 많이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받으려고.
여러 군데서 제출받아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천시의 위상과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가점을 받은 점수에 의해서 수탁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천시에서 위탁하는사업계획서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유사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책임을 모두 지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고용승계원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새로운 단체에 수탁이 된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원활하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채용을 원한다면 그래도 고용승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천시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고용승계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어느 맥락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보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구성원이 어떻고 저떻고 제가 그거 몰라서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실업대책부천시민운동본부가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운동본부 자체가 일부 단체이지 재산권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조금 전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실업대책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것이지 부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실업대책극복에 대한 사업비로 쓰겠다고 그걸 계획서에 제출돼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에 대해서 일부 경비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50% 이하를 일부 경비로 지원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기본경비가 용역조사한 결과 1억 2800만원인데 그 기본경비의 100%를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일교회로 그렇게 자부담 능력이 없이 부천시에서 지원한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행의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본 의원은 실업대책극복부천운동본부에서도 부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파행운영이 되리라는 건 감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법에서 정한 대로 50% 이하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100% 그대로 지원해서 또다시 파행운영이 된다면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경제통상국장 바로 답변하시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 모든 계획은 그 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가 변질돼서 그 시설이 목표하는 그런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노동사무소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도 연관되는 그런 목적사업에 쓸 경우에 바람직하다. 고용승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두 개 단체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새로 위탁받은 단체 나름대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고 또 그 단체에서 고용하려는 그런 충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이 잘 합의가 될 경우에는 물론 다 고용승계가 되면 더욱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측과 한국노총 측에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가 중간에서 조정을 한 결과 2대 3으로, 두 명 세 명으로 갈라서 고용승계,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만 현재 임금 금액차이로 해서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빨리 그 문제가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담당 팀장한테 연락이 오기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돼서 곧 성사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달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금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동복지회관의 사업목표, 운영 내용에도 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업대책과도 같은 사업이기때문에 같이 할 수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으로도 같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문제를 물어오셨는데 공무원은 여러 가지 직무상에 책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책임을 질 사항이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복지화관 운영이 원만하게 그리고 현재 운영됐던 것보다 더욱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충고를 들을 사항은 들어서 앞으로 좀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의 순서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는데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해주십시오.
환경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변경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질문의 요지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답변임을 말씀드리고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나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할까요, 아니면 한 분 마저 하고 오후에 의안처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마저 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덕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101회 정례회 때 역곡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오늘 보충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안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역곡하수처리장이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대장동도 재이용시설이 실시설계 중이고, 그런데 대장동의 재이용시설은 각 중수도 공급을 시켜서 결국 시민의강에 흐르게 돼 있습니다.
또 역곡하수처리장도 거기서 재이용시설이 다시 상류로 끌어서 다시 역곡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역곡하수처리장이나 상동 시민의강으로 흐르는 수질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같은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 목표수질을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강 쪽에 흐르는 수질은 대장균은 없고 역곡은 규정이 없습니다.
잔류염소도 없고 역곡하수처리장은 규정이 없고 외관도 냄새가 안 나야 되고 이쪽은 그런 규정이 없고, BOD 6이고 8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질소 TN 같은 게 대장동은 10이고 역곡은 15이고, 녹조라든가 인체에 가장 문제가 있는 인 같은 것도 1과 역곡은 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최소한 대장동하수처리장하고 역곡하수처리장하고 수질은 같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수질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도시 구도시에 대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대장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문 자문위원들이 1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가장 안전한 수질을 올리는데 역곡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우리가 중동이나 상동 쪽으로는 좋은 물을 흐르게 해주고 소사구 쪽에 속해 있는 역곡 쪽은 더러워도 괜찮다는 이건 상당히 논리에 안 맞는 이런 수질계획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실시설계 당시에 같은 목표수질로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소나 인이나 BOD나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는 일단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수질을 가지고 역곡하수처리장에 흘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역곡 쪽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밭에도 뿌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적인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실시설계 당시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질문에 상식적인 답변이 오면 되거든요.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안하겠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같은 수질을.
(좌석에서 ○시장 원혜영-네.)
그럼 시장께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 느끼고 어쨌든 부천시민들은 같이, 소사구나 구도시나 신도시나 같은 수질로 맞추고 우리가 역곡하수처리장이 이런 수질에 있을 때는 나중에 또 다른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완벽한 수질을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전덕생 의원님이 답변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답변하셨으니까, 이해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족수에 미달되면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일 때는 답변을 최소한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잘 기억을 못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가 잘 진행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반입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2.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1590]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 검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591]
(14시5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5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2002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상용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 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7128억 2849만 3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71억 312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56억 9724만 7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46억 204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10억 7677만 6000원으로써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인 7141억 4067만 4000원보다 22억 103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5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1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5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0.2%가 감소한 13억 1218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 요구액 7128억 2849만 3000원 중 0.13%인 8억 9817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삭감하여 7119억 3032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조서 심사결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미분양용지 중개알선 수수료 등 130건에 3307억 197만 8000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6억 3234만원은 불승인 처리하였으며 원미구 건설과 소관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2330만원은 도로 포장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 총 129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명시이월액을 3301억 9293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열두 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세트장 내 주차장 포장, 조경, 가로등 설치공사비 6억 5747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비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주차장 포장공사는 물론 조경공사와 가로등 설치공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9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금번 제5회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바꿔 동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요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위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예결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비는 상동 유원지 조성방안, 투자계획, 진행절차, 법규 이행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로 요구하였으나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동춘서커스 공연장, 테마파크 유치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천활박물관 사업비 6억 3234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활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업무보고는 물론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승인 요청예산 전액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마무리 추경을 통하여 당초 또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예산이 삭감요구 또는 불용예산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의 잘못된 폐단임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신·구도시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용역비 5억원은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 요구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상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5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상임위원회 직제 순서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해왔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2]
5. 부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3]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4]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5]
8.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6]
9.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9]
10.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8]
1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99]
12.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0]
1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1]
14.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2]
15.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03]
1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04]
(15시01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6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이번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현재 총무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천시장학금과, 사회복지과에서 불우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의 형평과 탄력성을 제고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고 종합석차는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전 학기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고등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대학생은 입학성적이 10/100 이내인 자 또는 전 학기 학점이 80점 이상인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함이 타당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의 장학금은 현재 타 법률에 의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므로 전체 학생을 추천할 경우 성적이 불명확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기존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동장 또는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금 통합운용계획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기금운용과 장학금 지급 및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적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2002년 7월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부적정한 현행 체육시설관련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소사국민체육센터는 개장 당시 수영, 에어로빅, 헬스장에 대해서만 운영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으나 시민들의 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 관련 사용료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재즈댄스, 힙합댄스, 발레, 나이트댄스, 차밍댄스의 월 사용료는 일반인은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나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는 과다하여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재즈댄스 사용료를 청소년 3만 5000원, 힙합댄스 사용료를 청소년 2만 5000원, 어린이 2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는 개장된 지 5개월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므로 현행 사용료를 유지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읍·면장이 과태료 기준에 의거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 회기시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개정하는 사례가 수시 발생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의 학비지원에 대한 융자대상자 범위와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학자금 융자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수급자의 자녀는 국가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당하나 생활안정자금의 정상이자를 일반 금융권의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므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3%로 하향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같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체금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융자인 및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여 변제불능으로 파산하는 일을 없도록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의 임대보증금을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보훈단체 육성지원, 행사지원,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중 광주민주유공자를 포함시키는 사항과 짚·풀생활사박물관 설치 계획 폐지에 따라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 신설에 따른 위치 및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의 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를 조례에 의하여 두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도시형성관리자를 둔 바가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경기도로부터 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전자정보 인쇄가 급증함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시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복사비를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이용자의 지식정보 편의제공을 위하여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신축청사가 2003년 1월에 준공예정이며 청사 별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오정아트홀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오정아트홀은 구도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운영되는 시설로써 아트홀 이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사항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위탁 후에도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신청사 5층의 160여 평 규모를 구도시의 시민을 위하여 복지관으로 활용코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문화교육프로그램, 전문상담,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정보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열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5]
18.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6]
1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7]
2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08]
2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609]
22.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610]
(15시14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의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금번 제101회 정례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부천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과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민편의 도모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 만드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등을 정하는 사항과 부천시옥외광고물등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규격 이상의 네온류와 전광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설계의 내실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이 만드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는 사항과 시가 발주 또는 출자, 승인, 인가 등을 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단계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때 및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시 설계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설계자문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원이 배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과 공법변경이 빈번히 이루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감시 견제기능이 있는 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전 인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시 하수도법 및 조례에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발생량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의견 중 녹지비율의 40% 이상 확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관통도로인 대로 3-6호선을 사업자 부담으로 서울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을 제시한 사항, 임대 아파트의 비중, 단지 내 우수조정지 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요구조건이 개발계획에 전체 반영된 것이 공문서상 확인되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현 상황에서의 여월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해당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내용 중 해제대상 지역으로의 토지편입 요망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선형, 또는 위치 변경사항, 타인 소유토지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이축권 부여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만큼 주민 의견이 최대한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공시설용지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계미년에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여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1]
2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2]
2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3]
26.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614]
(15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제101회 정례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청사에 대하여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서 시의 지분면적이 300㎡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을 시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과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공단 임직원, 도·시의회 의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공단 이사장 추천 표준안에 의거 제9조에 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를 신설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33조를 제10조 내지 34조로 하여 본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 교환시 일부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교환시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 허가취소에 따라 그 부지를 2001년 12월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상의 용도제한 등으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제약이 있어 인근 현대백화점 공사재개 및 주변상가 신축 등 최근 활발한 건축경기를 반영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소사본동 지역 공영정류장(차고지)설치의 건입니다.
소사본동 산52-1번지 일원 공영정류장(차고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각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 외곽지역에 공영차고지의 설치가 절대 필요한 사안으로 부지매입 면적은 2,703평이며 차고지 면적은 2,314평으로 21억 78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영정류장 부지매입 및 차고지 건설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입니다.
구도심권인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충효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차면수 646면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확보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구도심지 주택가에 주차시설 설치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 원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 및 주차장건립입니다.
춘의동 372번지 일원에 4,854평의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심 속의 자연학습 체험의 장을 조성,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시립식물원 사업규모 확장의 건입니다.
식물원만이 갖는 독특한 사계절 자연체험 학습의 장 및 도심 속의 시민과 어린이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 식물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연생태를 테마로 하고 기획전시실 등을 갖춘 규모있고 특색있는 시립 식물원의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40억원의 사업비 중 부족분 8억 56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교육과 관광에 중점을 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식물원을 건립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유원지부지 내에 세계유수의 유명건축물의 모형 건축물 100여 점을 설치 운영하는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유원지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관람욕구를 충족하고 교육 문화적인 시설의 도입으로 부천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부지의 대부분 지역이 미개발지로 남아있는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교육적,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부천시 예산을 들여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민자유치 사업으로 세트장, 동춘서커스 공연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미니어처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의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의 중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상동 영상단지에 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단지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자유치로 제안을 받아 개발하고 야인시대가 내년 8월에 종영되면 그와 맞추어 미니어처를 개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방객에게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7입니다.
오픈세트장 내의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상동 유원지부지에 건립한 SBS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에 제2스튜디오를 국내 유일의 영상문화 스튜디오 컴플렉스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국제적인 영상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석이 되고 신개념 테마파크의 제2스튜디오를 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안입니다.
제2스튜디오는 오픈세트장 부지 2만 평 중 1만 평에 건립함으로써 유원지부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시민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문화적인 시설 도입으로 부천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네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6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한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6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1162-8번지숙박시설부지 매각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2, 소사본동지역공영정류장(차고지)설치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3, 소사본3동충효공원공영주차장건립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4, 자연학습공원부지매입및주차장건립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5, 시립식물원사업규모확장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6, 상동유원지부지내테마파크 시설물기부채납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7, 오픈세트장내제2스튜디오기부채납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견있습니다.)
그럼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오픈세트장내제2스튜디오기부채납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동 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영상단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성한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시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물론 세트장이 최근 TV드라마에 의하여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부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픈세트장제2스튜디오 기부채납의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시정질문 답변 시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이재진 의원님과 김제광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하시어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TVnTODAY라는 회사에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TVnTODAY에 관한 자료를 해당 사업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갖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이 여러 회계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서 물어보니까 회사의 재무구조도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시민들에게 부천의 문화사업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도,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큰 공헌을 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3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서 약 7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시행하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운영하면 부천시 소유의 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물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팀을 총괄 팀으로 운영하고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체결과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집행부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확인하여 주실 것을 의장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 지금 의사진행 형태를 빌어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방금 TVnTODAY 문제에 관해서 우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좌석에서 ○시장-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한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동의는 하되 절차상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달라는 요구조건이고 그 조건을 시에서 수렴한 결과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오픈세트장내제2스튜디오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픈세트장 내의 기부채납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안건은 27항인데 여기 공직자들이 배석하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7.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상용의원외16인발의)
(15시4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임대에 관하여 의회 차원에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국·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 국·공유재산은 6,800여 필지에 327만 9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현황을 보면 총 159건, 5만 8000㎡ 중 국유지를 제외한 26건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회계과 및 각 과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임대 및 재산의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5 번지 내 총 여섯 필지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와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 일대 토지는 분양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서 앞 토지는 2003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곳 토지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행정상 오류는 없었는지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는 구성하게 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과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첫째,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되었는지 둘째, 임대재산에 대해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셋째, 임대재산의 대부료 미납사항은 없는지, 미납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상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넷째, 임대계약이 만료된 물건에 대한 재계약 및 만료 후의 물건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중점 파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차원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남상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남상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님.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박노설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안건인데 부천시 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대체로 펏펏게임장 임대와 관련한 특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을 해서 시정조치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노설 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이 반대의견에 동의자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반대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잠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하고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다시 표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한다, 가결한다, 동의한다는데 바로 표결에 붙일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하고 할까요?
(「바로 표결처리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하시자고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 게 좋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회했다가 이 의견 조율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박노설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에 이의제기 의원과 발의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문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과거에도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19인의 의원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처음에 사인을 해주셨고 만들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네. 두 분.
앉아주십시오.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2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부천시공유재산임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회 중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도 늦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찍부터 신청한 관계로 김제광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초선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5분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우리는 2002년 7월 10일에 부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부천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부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망은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작고도 큰 소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회에서 투표하는 행위가 가장 나쁜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없이 결정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80만 시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 의회를 34명의 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테마파크 기부채납 안건이 의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의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위한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초선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2,000여 공직자도 그렇고 시의원 서른네 명의 의원들도 다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원하는 건 같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의원들로서 부천시 80만을 대표하는 양심을 가진 선배 동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례하지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계미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초선 의원의 패기로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제4대 의회 첫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큰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임오년의 한 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해 왔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바라면서 2002년을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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