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본회의 제3차 2012.05.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천 고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강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의회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5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장이 제안한 201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월 7일 서헌성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같은 날 이동현 의원 등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김봉권 회계사, 소윤석 세무사, 안병선 세무사, 부천시장이 추천한 정재훈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201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한기천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 기한인 2012년도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정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정은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1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2692억 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89억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692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 민간행사보조 증액예산 1건과 세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감액예산 29건에 대하여 감한 결과를 예비비에 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사업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11년 말 신규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출계획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 중 소사구 행정지원과 심곡본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본 사업 목적으로 심곡본동 구 치안센터 부지를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금번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바 추후 집행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및 시비 등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황을 조사하고 시정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체육진흥과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비 지원사업은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 계약서 등의 내셔널리그 진출 기본조건(가입세칙)이 선행되어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이고 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재정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월 7일 서헌성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헌성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건강, 보육·교육, 복지 등 아동의 연령대 및 분야별로 전문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오정구 성곡동과 원종1동을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및 부천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로 인해 금번 추경에 1억 4000만 원으로 재반영 요구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 의결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고 향후 부천시 전체 저소득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정구노인지회 정보화교실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는 2012년 1월에 노인회지회 건물 1층에 4300만 원의 시 예산으로 정보화교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오정구지회 정보화교실은 컴퓨터 21대와 빔프로젝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으로 설치한 21대의 컴퓨터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료와 인터넷 요금, 컴퓨터 수리비 1640만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강1동 문화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1동주민센터는 1994년 개청하여 1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2000년도부터 지하 1층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장 회원 수는 1일 약 175명으로 연간 약 4만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며 회원들의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최적의 운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바닥 누수와 헬스기구의 잦은 고장, 단열과 소음발생, 전기누전 위험성, 에너지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건강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적으로 낙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자체 예산은 삭감 조정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반납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교부금 및 보조금은 가능한 한 삭감 조정하지 않고 적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국비를 삭감한 일은 극히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간추려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복지문화국 소관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국비 1억 4000만 원과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 정보화교실 운영 지원 예산 1640만 원, 오정구청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예산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안은 예결위의 안과 같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벌거벗은 의지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의원께서 이의 있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수정안에 대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의제기인지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한 번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안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발언대에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 의원이)
이의제기에 대한 겁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의제기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의장이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발언 기회를)
장완희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방해하신다고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의제기 하십시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료의원 12명의 발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에 의하면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당초예산안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수정안에 대해서 서헌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서헌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예결특위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같이하는 것입니다.
의원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고 예결특위 심사내역을 포함한 수정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 결과 선포 시 감안하여 결과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그렇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내용이 어느 내용에도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서헌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것은 의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수정안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서헌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러면 열두 명의 의원은 분명히 이 자료에 사인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완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성과 반대토론에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헌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일어나셔서.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통과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셨고 반대토론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표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냐고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 표결에 대해서 이의를, 표결을 해 달라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러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재청합니다.)
한혜경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한 것과 또 서헌성 의원 및 12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한 것을 해서 서로 이해가 원만히 되고 난 후에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결을 하든지에 대한 것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도 있고 또 고강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15분간 정회 후에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장완희 의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장완희 의원님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전에 25인이 재석을 하셨는데 표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득수 의원께서 입장하셔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14인, 반대하시는 의원 1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헌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내용은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범위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원종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건은 수정의결,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발의 안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동료위원이 찬성에 동참한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6월 8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용기보관실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기존의 부천시 고시로 운영하던 안전거리 34m에서 인근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24m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과 같이 24m로 결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투자심사를 연 3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조례이나 단순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는 조례가 1999년 이후 다수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현재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경제자문위원회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제 관련 6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경제자문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식정보센터 관리과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관외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우리 시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하여 도서관 협력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료의 대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도서관장을 센터장 및 관장에서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부천 문화아이콘인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전용 공연장이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 음악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제15회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을 통한 자긍심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중앙공원 내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시설을 갖춘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 소규모 공연·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500석의 다목적홀, 지역 예술가를 위한 기획 전시장 및 교육·체험공간과 그에 따른 편의시설로 구성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에 국한된 문화시설에 머물지 않고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문화특별시 핵심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팽팽한 관계로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의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 반대의견으로 주민설명회·공청회 미개최, 사업과다에 따른 재원조달의 문제점, 녹지훼손, 주민 공감대 미형성, 전용 콘서트홀 2000석의 과다 규모, 운영비 과다로 재정수지 악화 예상, 건립 장소 부적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찬성의견으로 국내 3대 교향악단으로 세계적인 발돋움을 위해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부천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콘서트홀 건립이 시급하고 문예회관의 건립부지로 중앙공원은 접근성과 입지도 가장 양호하여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중앙공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최적지라고 판단되며 재원확보 방안도 기존 문예회관 부지 등 매각하여 조달이 가능하니 부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회관 음향시설과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고품질의 연주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입지 등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하고, 중앙공원 녹지면적 축소에 대한 우려사항은 현 야외음악당 철거로 인한 면적과 공원 내 바닥면 타일을 걷어낸 부분을 녹지로 확보하여 해소가 가능하고 또한 도시 활력화사업으로 우리 시 문예회관 건립사업, 원도심 주차장 확장사업, 고가교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비 신청기간이 5월 중으로 시기상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표결을 실시하여 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회계과 소관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부지이나 지난해 8월 원미구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로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견본주택 및 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어왔으며 현재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지구로 복합용도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부천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시기 선택이 중요한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매각 시기를 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원도심 활력사업 등에 유효하게 투자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 소관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 임차를 위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부천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소사구 송내동 387-4번지 상의 건물이 노후로 2013년 3월경 복합문화시설로 신축하게 됨에 따라 인근의 유휴상태로 있는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을 임차하여 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첫째, 임차 예정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물 임대차계약 시 건물 안전진단검사서 등 첨부할 것. 둘째, 건물 임차 후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 셋째, 건물 임차 시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위원회 전체 합의사항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당현증 의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분리 상정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처리를 맨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현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분리 의결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께서 의정활동하시는 중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의정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방금 의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서명했지 않습니까.)
서명하는 것하고 본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저희는 참석 안 했으니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회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잘 알겠습니다.
제10항, 11항 분리 표결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당현증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분리 의결해 줄 것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의를 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 중 당현증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부결하고, 노인의료복지지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 의원발의 된 안건 중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의결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관공서의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단순하게 1팀, 2팀, 3팀 등 행정편의에 서서 정한 팀 명칭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즉시 수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고 조직개편 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접 시·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부천시 보건소의 진료비와 검사수가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중보건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세입의 손실은 우려되지만 인근 시에 비하여 현격하게 비싸다는 민원여론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체 60대 이상 인구 사망 원인 중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의 예방적 관리를 실시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함께 인식하였으나 조례 일부 내용 중에 용어의 표현에 있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시장에게 지나치게 강제한 표현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명순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3회 임시회 시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학업성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도록 의결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어버이처럼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겐 시민이 어버이입니다.
그동안 저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9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을 정하였으며 건축경기 부양과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건축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의 기획과 연구를 위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동안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계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지방의제21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하고 기존에 환경 분야만 다루던 것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개정 시 삭제된 사무국장의 자격조건과 사무국의 직원 수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장기적인 개선목표를 두고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물론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도로 등의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차고지 의무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관련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급수공사 비용과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도사용자는 동절기 동파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대금만 부담하고 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급수공사를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만 참여하던 것을 시공 능력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 조례에 부합하지 못하여 폐업되는 3개 업소의 보유장비 및 자재를 조례 시행일 전에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대행업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 및 위탁시공에 관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옥련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주민설명회 당시 주요 쟁점사항인 주차장 부지의 확대 여부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도로 폭의 변경사항에 대해 재검토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제31항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동, 상3동 지역구 이동현 의원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스물세 분의 선배 동료의원이 발의한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한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중국정부는 조속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구타 등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증언들이 알려지면서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후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 북한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네. 반대토론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강제 송환돼서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밀입국자 추방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외교문제로 비화돼 북한을 더욱 긴장시켜서 오히려 탈북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만 내지 10만 명의 탈북자들, 체포되지 않은 탈북자들의 신변에 더욱 강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이 이슈가 되면서 탈북자의 신원노출 사례가 잦고 이에 따라 북한 내에 잔류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결의안은 채택된다 하더라도 전달 경로나 실제적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또한 국내 언론 홍보용으로 단순히 색깔론에 이용됐던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나 국회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분위기 조성,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는 길이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향상시키고 탈북인들의 신변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조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1항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21인, 반대하시는 의원 3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아까 예산 표결을 할 때 전체 재석의원을 26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재석의원 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26명 중에 14명이 찬성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숫자 좀 확인하시고 다시 속기에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한참 전에 가결됐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셨어야지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당현증 의원이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해서 분리 표결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정회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정회 요청을, 동의를)
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했으면 동의 받아서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의장이 동의에 재청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러니까 일단 동의 받아주셔야지.)
의사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본 건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 서강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표결을 거쳐서 가결했던 사항으로 지금 건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잠깐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것은 확인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럼 그렇게 하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 두 안건에 대한 원활한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의장이 동의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결을 준비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회의 규칙에 보면,)
서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제가 정식 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요청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원 발언권을 막아도 됩니까?)
이건 발언권을 막는 게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회의 방해 아니잖아요?)
의장은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제 얘기를,)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어떻게 의장이 의원 없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발언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요청합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지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분리되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장이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거 수)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당현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행운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내걸고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세기에 발맞추어 가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는 경제가,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냉엄한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00억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나 가용재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막대한 비용입니다.
당론도 좋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에 뼈를 묻고 부천의 꿈을 실현할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많은 지속적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계의 만고의 법칙은 이익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술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적 감정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고품격의 클래식을 한가하게 감상하고 유명 미술품을 관람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한 포학한 처사입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없어 있는 땅을 팔아 부적절한 곳에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셋째는 운영방식입니다.
용역보고에 의하면 이익이 창출되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고 용역사의 사탕발림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과 저는 언젠가는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부천이 영원하길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바리시나 최근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호에 동양 최고의 고사분수를 일방적으로 분에 넘치는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가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의 외면 속에 실패하여 급기야는 중단되어 흉물로 남아서 군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인근 인천과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급기야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공직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경제적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없는 의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의원의 주된 임무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의 전달과 해결은 물론 능동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지역 예술인들의 소통이 전혀 없는 예술사업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일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불행을 처음부터 안고 가는 기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시민들과 심도 있는 의견과 토의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숙고하셔서 저의 간절한 외침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반대토론해 주신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의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표결에 대한 이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의정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의장석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감합니다.)
본인이 표결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라는 겁니다. 항상 왜 공격적으로 발언합니까, 의장이.)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맞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교육시키는 겁니까, 의원들. 의장님께서.)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맞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찬성의원 15인, 반대의원 12인, 기권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시유지 매각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안효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중동 1153번지 부지 공유재산 매각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악화로 좀 더 시기를 두고 지하철 개통 후 상권이 활성화 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동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반대토론하신 안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78회 의회에서 최대로 관심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각에 있어서 반대토론이 있어 유감을 표시하면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으로 1995년 3월 문예회관 부지로 취득하였고, 2008년 10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별계획 1구역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견본주택 및 임시묘목 식재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및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특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하여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토지규모 및 위치 등을 대기업 등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재산가치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및 1155번지 2필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시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신·구도시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는 원도심 활력화를 위해 공원, 도서관, 주차장 및 문화·복지시설 등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에 유효하게 투자되도록 하여 열악한 부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동 1153번지 매각으로 시유지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체부지 확보 차원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상동 559-5번지 법무부 소유인 보호관찰소 및 여월동 349번지 학교 부지 등을 매입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10월에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전후로 신설 지하철역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일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날 의결할 정도로 심사숙고 끝에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줄 것을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찬성토론해 주신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 건과 문예회관 건립 두 건이 쌍둥이 안건이다, 같은 안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건 중에 한 건이라도 부결되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건폐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있고 기부채납 부지 15%를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지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더 넓은 건물이 들어서고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공원에 설립된 문예회관과 함께 인근 지역은 교통이 마비될 것입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셨듯이 담당 국장, 과장이 문예회관 건립하면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둘러서 이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인되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인의 반대토론 남은 시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은 주변 인구가 휴식을 즐길 공간인데 그 공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금보다 시끄러워지고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잘 보전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문화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공원 자리는 안 될 말입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휴식공간이 줄어들어서 싫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기에 건립을 반대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하지 않는 것이 대안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기기 위한 행정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원은 시민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해지면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더 이상 녹지공원이 아닙니다.
백지화해야 합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축물 조성 절대 반대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잠시 반대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받습니까?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잠시 반대토론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한선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지금 윤병국 의원께서 하시는 발언은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현재 찬반토론은 매각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반대토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건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매각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윤병국 의원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분 36초부터 3분 25초까지 발언 못했으니 그 시간 빼 주십시오.
건축물 조성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의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며 현재 중앙공원은 공원으로의 제 역할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데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공원은 공원의 역할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중앙공원입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진입을 힘들게 할 주차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에 있는 시설물 이용하십시오.
차 없는 거리를 더 조성해 주십시오.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건립할 때 부천시의 시세규모를 검토하였는지요?
현재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면 리모델링 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 후 시민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고급문화(부천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등 지역 문화인들의 활용공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대도시와 같은 규모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는 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부천시의원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정이 넉넉지도 않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회관을 개·보수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시청 옆에 예정돼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광장과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공원 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원래 예정부지나 시민회관 리모델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산으로 다수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교통혼잡으로 생활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며 시청 측의 보여주기식, 한건주의식 정치적 사심성 사업입니다. 향후 복지예산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에서 적절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의 잔디밭도 숲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거나 예전 추모공원 자리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번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잔디 조성될 곳을 활용하려는 시장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성한 숲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리로 중앙공원 내 조성은 절대 불가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조성을 하겠다면 많은 반발과 주민소환제도를 불사할 것입니다.
부천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토론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재차 강조드렸지만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반대토론하신 이 내용은 앞 단계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이미 의회에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반대토론을 시유지 매각에 초점을 맞춰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6분 44초부터 7분 11초까지 빼 주십시오.
의원의 발언을 막지 마십시오. 다 반대와 관련되는 겁니다.
현재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부천실내체육관 등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시 재정도 부실한 형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공연 때마다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공원 두 곳 중 호수공원은 부천시민 세금으로 인천시민을 위한 공원이고 그나마 하나 있는 중앙공원을 훼손하여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도대체······. 중앙공원이나 가 보셨는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이며 주말이면 온가족이 야유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인지.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조성했더라면 모르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잘 어우러진 녹지공간을 훼손해가면서 회관을 건립한다면 익숙지 않아 답답할 것이고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한데 절대 반대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서헌성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께서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과 시유지 매각 건은 아무리 윤병국 의원께서 쌍둥이 안건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구분해서 상정을 했고 구분해서)
●윤병국 의원 의장께서 아까 토론 찬반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언권을 서헌성 의원께 드렸기 때문에 서헌성 의원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발언권을 저한테 먼저 주셨잖아요, 아까.
●의장 김관수 발언 중지하라 그랬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지금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미 문화예술 건립에 관한 찬성 반대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지금은 시유지 매각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의장께서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바와 같이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의원 8분 20초부터 9분 30초까지 빼 주십시오.
20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이 깨알같이 또박또박 적어서 준 안건입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견 20분만 참고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10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부천에 있는 중동 중앙공원이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서헌성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참고 듣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건에 충실하게 토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불편하더라도 참으라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건에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의 발언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연설은 특정 의안의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장시간의 발언 등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장시간의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장시간 설명과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더 이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시간제한이라니, 시간 20분 아닙니까? 발언시간이?
●의장 김관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9분 30초부터 11분 35초까지 빼 주십시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의회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지금 윤병국 의원께서 반대토론하고 있는데 자꾸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중동 1153번지를 매각해야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관련안이 맞습니다. 자꾸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9분 30초부터 12분 8초까지 빼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관련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문예회관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적극 반대합니다.
부천에 있는 중동 중앙공원이 크게 잘 자리 잡고 있으나 다른 도시에 비해 공원이 큰 편도 아니고 그나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공원이 적어지고 녹색면적도 좁아져서 매우 답답해집니다. 기존의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립하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문예회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공원 규모가 적어지고 녹지가 줄고 타 도시에 비해 큰 규모도 아닌 공원이므로 지금 이 자체로 놔두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의 시민회관을 크게 고쳐 확장하여 원하는 규모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시민들이 운동 등 잘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왜 좁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더 넓은 공원을 찾고 싶은 판인데 말입니다. 일산이나 분당의 경우 공간이 넓어 탁 트여 보이는데 왜 건물을 지으려 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전국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수익이 되지 않으니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 준비하시기 바라며 규모도 2,000석은 너무 큰 듯합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일반 행사에는 2,900석이 채워지는 경우가 없다고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효율성은 2,000석이 적당하다는 관계자의 답을 추후에 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크기보다는 내실 있게 설계했으면 합니다.
재정적자에 근심하는 지자체들 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언젠가는 지역에 문화예술공연장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에 부담을 가지며 무리하게 단기계획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도 축소하고 장기계획으로 후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시민이 아끼고 즐기는 중앙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면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에 회관 건립을 하면 중앙공원이 더 이상 공원이 아니겠지요. 무대 주변의 해마다 있는 행사도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일한 중앙공원을 훼손하지 맙시다.
중앙공원 중심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유일한 중앙공원이 다시 건물로 채워진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호수공원이 어떨까요, 부지도 넓은데.
호수공원을 추천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공원의 건립 자체가 시민이 자연과 가장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여월, 작동지구 그쪽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민의 휴식 놀이 공간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활동공간이 잠식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천 재정도 그렇고 완공 후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부천에 시민회관도 있으니 시민회관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넓은 부지가 있으면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여 외부 기업체 및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 하지 공원 내 큰 건물이 우뚝 서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녹지공간이 없어져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연스런 잔디가 너무 좋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1400억의 엄청난 건립비와 100억 정도의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도 빚을 많이 지면 가정파탄이 나듯이 시에서도 빚이 많아지면 시가 파탄이 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단단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앙공원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인천, 부산, 대구 그 외에도 여러 시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우리 시는 빚이 없는 탄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개념을 무시하고 예술회관 건립으로 시끌벅적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엄청난 건립비와 운영비를 감수하면서 꼭 건립을 해야 합니까? 절박한 민생문제, 도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소통원활, 시민불편 해소, 시 이미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시청광장을 활용하면서 긴박한 민생문제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공원이란 조용하고 깨끗하고 진정한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립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성 및 접근편리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청 옆 기존 예정부지나 다른 부지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휴식이나 운동을 하러 평일에도 많이 찾는 공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이용객 외에 일반시민의 휴식기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아름다운 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녹지 유지나 잘했으면 합니다. 되레 줄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산이 남아돌면 육아지원 비용으로 써 주십시오.
찬성의견도 하나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이 장기간 없었는데 현시점에서도 필요 없습니다. 아, 찬성의견이 아니네요.
(웃음소리)
문화예술회관 매각예정부지에 건립해야 합니다.
공원 환경 악화시킵니다.
중앙공원 내 건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잔디밭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녹지가 많아야 하고 그래야 휴식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숨이 트이는 공원으로 놔두십시오.
공원 내에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년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중앙공원입니다. 사계절을 갖고 있는 중앙공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발언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동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개인적으로 윤병국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1분 남겨 놓고 의사진행 신청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부천시민이고 윤병국 의원님께서도 부천시민입니다. 저 역시 상동에 살고 있고 이웃 동네인 중동에 윤병국 의원님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동과 중동은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또 생활에 있어서 중동·상동 시민들이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소 선정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주지하고 싶은 것은 윤병국 의원님께서 여론조사의 문지 작성 등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서 여론이 일부 왜곡 호도됐다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누가 자의적이래요?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시민들한테 상기시키고자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발언시간에 일어나서 제 이야기를 자의적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저하고 토론하자는 겁니까?
●의장 김관수 이동현 의원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찬성토론의 기회가 있으니까 찬성토론 하시려면 찬성토론해 주시고 계속해서 윤병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19분 12초부터 20분 29초까지 빼 주십시오.
찬성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찬성토론 신청해서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의회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가 없습니다.
일인당 발언시간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 의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앙공원 그 자체와 조금씩 변화된 산책길 모두 마음에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드는 돈이 상당할 것이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드넓은 잔디밭으로 충분한 이용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아지동호회, 아이들 글쓰기, 그림대회 등 인근 학교 아이들의 활동도 다양합니다. 중앙공원 꼭 지켜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 결사반대합니다. 휴식하고 산책하고 운동했던 중앙공원에 인위적인 문화예술회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정말 이사 가고 싶습니다. 중앙공원 때문에 중동이 발전되고 선호가 커진 겁니다.
문예회관 안 세우면 됩니다. 지금 야외공연장이나 시청 잔디밭 무대설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녹지 훼손 돈 들고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돈 들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자연 그 자체를 유지할 때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우면 그만큼 차들도 많이 오는 것이죠.
공원 녹지 더 훼손우려, 공기 악화됩니다.
진짜 문화예술회관 세우자는 설문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중앙공원의 소소한 즐거움과 사랑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자란 나무들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공원이라면 나무를 더 심고 지금 깔려 있는 타일을 걷어내고 소나무나 잔디를 더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아껴 써야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 될 줄 사료됩니다.
지금의 음악당도 헐고 참다운 시민의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센터, 시민회관 등 문화예술 방면 시설은 충분합니다.
거대한 건축물이 중앙공원의 자연미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꼭 건축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회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녹지공간 가운데 건축이라니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내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건립이 필요하다면 시청 오른쪽에(원래 부지에)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시 공무원들에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공원 내의 건물은 반대합니다.
공원 내의 건물은 답답합니다.
공원 옆 공터에 건립하십시오.
현재 상태로 잘 관리하고 보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은 자연 그대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반대합니다.
답답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써 주십시오. 건립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공원 내에 건물을 지으면 공원으로서 또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므로 자연 그대로 좋게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건립 추진 반대합니다.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답답하게 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을 추진한다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주변 시의 재정악화를 보면 우리 시도 긴축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립비도 문제지만 연간 100억의 운영비와 추가로 더 많은 운영비가 소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혼잡한데 더 많은 혼잡을 초래합니다. 외곽지역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시민회관도 보수하시면 괜찮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보다 현재 있는 부천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시설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에 투자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분들입니다. 현재도 주변의 녹지가 중앙공원이 제일 넓고 다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녹지를 줄이고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후속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궁금하고 염려됩니다. 교통체증, 공사 중 소음, 공사 중 공원활용 문제 등 공사완료 후 야기되는 교통체증 문제, 도로확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심외곽에 설치하면 어떤지 고려해 주십시오. 외곽에 저개발된 지역에 문예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발전에 좋은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부천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병국 의원이 반대토론하신 중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 30초가 추가되어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됐습니다.
앞으로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반대토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이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왜곡된 여론조사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면 시 집행부가 나서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대 주민 달래지 않았다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화장장 반대투쟁과 같은 상황에 접할까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수 반대토론해 주신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1명의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자가 없으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네, 김은화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반대토론 더 하고 싶습니다.)
형평상 반대토론이 2번, 찬성토론 1번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찬성토론자가 없다고 해서, 반대토론자가 있는데 하지 못할 규칙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형평성에 맞춰서 언제나 의회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두 분이 계셨고 찬성토론에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르면 의장은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이나 질의의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화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그렇게 의사진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문예회관과 시유지 문제는 많은 의원님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주시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은화 의원님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42조에 따라서 의장이 발언권을 더 줄 수도 있고 종결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셔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토론이시죠?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 규칙 내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반대토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듣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빼놓고 생각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 공유지 매각과 함께 문예회관 건립이 연동되어 있어 사실은 진지한 고민과 의논보다는 각 당의 정책과 의견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건립과는 별도로 시 공유지 매각문제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를 표방하면서 앞으로의 문화 발전과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준비방안 또한 필요하므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연동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공유지는 말 그대로 부천시청과 공무원의 땅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산을 우리가 팔고자 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며 팔고 남은 그 금액은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와 구분이 빠져버린 채 우리는 문예회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의견으로 종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문예회관 건립문제와 시 공유지 매각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진지한 토론이 아니라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의 이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지역구와 비례의원들이 있고 그 또한 부천시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로 많은 시민이 경제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시 공유지를 가지고 있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예상하다시피 절반가량을 문예회관 건립에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도시의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떡 하나 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와 내용들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영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구도심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심에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지정된 구역들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곳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 다음의 선후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 공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그 돈을 무슨 용도로 부천시민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 부천시의 입장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땅이, 매각되고 나서 지어지는 땅이 제가 듣기에는 80층 정도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땅과 그 건물을 매각하고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형 건설사, 대형 투기자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정치인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으로 인해서 재테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많은 시민이 집을 가지고 투기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정치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공유지를 매각해서 투기자본에 내몰리게 하는 것 또한 의원의 본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천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부천시는 오랜 세월 동안 문화특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 또한 맞고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 공유지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각하고 나서 그 돈을 부천시민에게 얼마만큼 골고루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돌려주는 방안에서 얼마만큼 기초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에 쓰여지는 그 비용에 대해 과연 주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 보았는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표결이 되어서 결정은 나겠지만 2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2년을 준비하며 우리 시의원,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론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깊이 있고 진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반대토론해 주신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표결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무슨 얘긴지 들어보고 하시죠.)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시유지 매각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시유지 매각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5인, 반대하시는 의원 13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지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전반기 의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부천시의회 29명의 대표이신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편견성을 갖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한 맘도 들고 제가 법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의장님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의장님은 한 정당의 의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29명의 의장님이신 관계로 진행하실 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돼서 제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의장님한테 감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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