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본회의 제1차 1995.11.01.

영상 및 회의록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삼중의원외16인)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김삼중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의회운엉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오늘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10월 6일 최순영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부천시학교금식후원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0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일섭 의원이 작성하신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는 안건배부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0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0월 27일 김삼중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0월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김만수 의원을 선임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규 의원, 김만수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삼중의원외16인)
(10시 1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41회 임시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서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주신 재무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 김삼중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는 11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11월 9일 및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되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의 요구하며,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삼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얇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6329억 1000만원이고,
(「유인물이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집으로 보냈는데 들 안 가지고 왔지.」하는 이 있음)
그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447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55억 8000만원이며, 이 중에 이월액은 명시 이월이 170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402억원, 계속비 이월이 389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91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3171억 2000만원이고, 세출이 1875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5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0억 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51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89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174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112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원이 9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3157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2597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0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50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73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57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2억 1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700만원, 세출이 1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7000만원이고 세출이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25억 7000만원이며, 세출이 2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4000만원이며 잔액은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없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6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9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8000만원이며, 세출이 3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7억 2000만원이고, 세출이 12억 10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5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8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913만원이고, 세출이 4억 90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만원으로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으며, 표시된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p부터 19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는 제40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일섭 의원 및 김선구 회계사, 박준익 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10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3인씩 12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협의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추천명단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추천명단을 확정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덕균의원, 안익순 의원, 최해영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안창근의원, 정수기의원, 한윤석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종화 의원, 김창섭의원, 전덕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김철현의원, 전만기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11월 7일부터 11월8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이 정기회에서 처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374]
(10시 45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 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덕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류재구 의원 외1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95년 10월 5일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성키로 결의된 특위로서, 그 동안 세부 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두 차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정비특위는 최초 회의를 10월 13일 개최하여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만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4개의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소위윈회 반장에 서강진 의원, 재무경제 소위원회 반장에 김일섭 의원, 보사 소위원회 반장에 한병환 의원, 도시건설 소위원회 반장에 고의범 의원으로 선임하고 9멍의 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권위주의 시대에 기재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 이를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방침으로는 상위법령 정비에 의해 사문화된 조례는 폐지하고 동일사안에 대해 별개로 되어 있는 2건 이상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간소화시키고,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고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수렴을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조례개정 및 제정 등으로 정하였으며, 활동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소속 위원회별 소관 조례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의 후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다시 정비대상 조례를 특위에 회부하여 특위전채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또한 관련 시민들의 의견수렴 후 정비대상 조례를 최종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정비심의 대상조례는 95년 10월 30일 현재 발효 중인 조례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64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 36건, 보사위원회 소관이 2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1건으로 총 170건의 조례가 심사대상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많은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한 주간의 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문제조례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조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또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회의 승인 전까지는 조례정비심의자료 수집을 위한 개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한 바 있으며,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 후부터 96년 4월 30일까지로 약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있는 일정별 활동계획은 다소 유동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여러분 앞에 배부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내일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애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