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본회의 제1차 2007.03.14.

영상 및 회의록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4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8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류중혁 의원, 한윤석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강동구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 생명의 태동을 시샘하던 꽃샘추위도 완연한 봄기운에 밀려나고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한 해의 소중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껏 기지개를 펴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개회된 제134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폐회기간 동안에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정해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금년 한 해도 1/4분기를 마무리하는 3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3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에 보고한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책의 실현은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책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올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결국 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어진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내의 동춘서커스, 애견파크, 필빅스튜디오 사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단순한 안목만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누구도 행정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정책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수요도와 재정여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정 시민을 위한 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고 발전적 측면에서 제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른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 순기능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력을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속에 시민의 행정수요 욕구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진정 시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바른 시정이 펼쳐지고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차원에서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 부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나갑시다.
이번 회기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으며 또한 시정질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새봄을 맞이해서 개회된 이번 제134회 임시회가 86만 부천시민에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으며 3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9일 김원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을 제134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2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2006년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을 대표하여 입법 및 감시기능을 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검토 후 위법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사항,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사례순입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7년 1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00년 5월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2004년 3월에 새롭게 개편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더욱 손쉽고 효과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그동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현대 민의행정에 대한 우수성이 인식되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5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선진행정 수행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영 역시 크게 기여하였다 볼 수 있어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층 발전된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 제21조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조례에 의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타 지방정부에서 법률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명칭사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실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합의의 권고 및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7회의 관련자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스위스, 영국 등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더욱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주관한 제3회 옴부즈만 대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5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처리한 민원이 8건, 단순 안내를 요구하는 민원 및 수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72건, 조사중 시정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한 민원이 60건, 조사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13건, 시에 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이 5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17%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교통분야가 27.2%, 건설분야가 22.7%, 행정분야가 15.2%, 기타분야 12%, 건축·환경분야가 각각 10.8%, 세무분야가 1.3%순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접수현황입니다.
발생기관별 현황은 본청, 사업소 소관업무가 전체 민원 중 56%인 89건, 구청 소관업무가 26%인 41건, 기타는 15%인 24건,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3%인 4건순이며 이를 2005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본청, 사업소, 구청, 기타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사무소는 같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현황입니다.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0건을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10건 미만 접수된 달도 4개월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지방선거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배부하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운영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지난해 새마을부녀회 회의시 제도운영에 대한 순회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통장회의 및 노인회장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고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상담능력 및 민원갈등 관리기법의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처리 기본원칙 설정 및 민원조사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조정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1쪽부터 26쪽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통계인 연도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분야, 민원 수용실태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 사례 설명 후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의견표명하여 수용된 사례로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담장이전 보상금 지급요구 건으로 도로부지에 공장의 담장을 설치하고 기업운영을 하던 민원인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담장의 이전설치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담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시행청의 통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민원에 대하여 동 도로부지 내의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함은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신뢰받는 행정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담장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한 결과 시행청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후 적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30쪽, 권고하여 수용된 사례로는 송달되지 않은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관내에 상가를 구입 후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관계로 2004년 4월 30일 납기분부터 2005년 10월 31일 납기분까지 상수도요금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상가를 매도하게 되어 2006년 11월 4일 수도사용료가 미납되었으리라 추정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방문한 결과 2004년 6월 30일 납기분부터 2005년 10월 31일 납기분까지 미납된 요금 중 2005년 3월 20일부터 2005년 5월 19일까지의 사용량이 608톤임을 발견하고 누수임이 추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100만 9020원 중 일부에 대하여 감액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 함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0월 부과분까지 상수도요금 사용량을 산정하여 격월로 부과월 말일 납기로 하는 당월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인편으로 사용자의 수도전 소재지인 임대되지 않아 비어 있는 상가에 전달하였고 또한 민원인이 동 건물을 매입한 2003년 8월 6일 납기분부터 2004년 2월 29일 납기분까지의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보아 민원인은 충분히 동 요금이 격월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본 건물의 소유자로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의 주의태만에 의한 체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인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감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옴부즈만에서는 요금 고지서의 송달은「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 규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송달사항의 확인이 어려워 관련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결과 옴부즈만과 의견이 동일하게 회신되어 처분청의 자문결과를 참고로 정정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한바 처분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요금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절차를 이행 후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여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의견표명에 대하여 수용되지 아니한 사례로는 공탁된 건물의 상수도요금을 공탁 전 건물주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체납된 상수도요금 부과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은 세입자가 사용한 상수도요금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함은 부당하다며 고충을 호소한 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조에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5조에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수도를 세입자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인 명의로 고지되었고 소유자는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민원인은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옴부즈만은 동 건물이 도로신설에 따른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상수도요금 부과일 이전인 2003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되었으므로 민원인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되었다 할 수 있어 관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당시 건축물의 세입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정정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옴부즈만은 처분청과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민원인이 체납된 가옥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권한을 행사하였기에 임차인이 체납한 요금에 대하여 소유자인 민원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0조제1항에 수용의 개시일에 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하고 있어 공탁일이 수용의 개시일이라면 그 이후에 체납하였으므로 민원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소유권 상실 후에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부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호사 간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민원인이 체납요금을 납부함에 따라 본 민원은 종결되었습니다.
34쪽 다른 사례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계약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주차를 하여 왔으나 2006년 12월 1일 민원인 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부득이 지정받은 주차구획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 임시 불법주차 후 민원인의 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하기 위하여 인근 상가에서 전화하는 사이에 우선주차 계약 차량임을 표시한 증명서가 부착된 민원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행정행위가 억울하다며 단속의 부당함을 호소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바 민원인이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도로교통법」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인정하나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동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이 부득이 임시 주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스티커를 발부받게 됨은 시설관리공단의 소홀한 주차장 관리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어 처분청인 소사구청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이동 또는 견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민원인 소유차량 앞 유리에 우선주차 계약 차량임을 표시한 증명서가 부착되었던 사항 및 적발장소가 민원인이 지정받은 주차구획선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사항 등을 감안하여 동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의견표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민원인의 주차단속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주·정차 단속일이 2006년 12월 1일이고,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기간이 2006년 12월 10일이었음에도 민원인은 의견진술 없이 2006년 12월 19일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이미 의견청취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정차 단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2007년 1월 17일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하며 2007년 1월 26일 민원인에게 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 조사 중 해결된 사례로는 상수도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오명근 네. 서강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옴부즈만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2006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방금 서강진 의원님께서 시민옴부즈만께서 운영상황 보고를 하던 중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민옴부즈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한 3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3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 다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례에 대한 건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관련 민원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규정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표준조례를 마련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2006년 10월 권고하여 환경부에서 수용의견 제출 및 이에 따른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 마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 관련 업무는 근무인원에 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과중을 충분히 이해하나 시민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권고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만 처리한다는 아쉬움을 남겨 앞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요즘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도 담당공무원의 고유업무의 성실수행이라는 단면에서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공무원은 시민의 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을 더불어 연관지어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성실 행위만을 우선하고 선의의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결재권자에게 무한한 실망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행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라 본청 3층에 있던 옴부즈만실을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소가 협소함은 물론 시민의 이용에 불편하므로 별도의 상담실을 갖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옴부즈만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우대 등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요구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06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으로부터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8인발의)
(10시46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어느새 올해 들어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지역의 대소사를 돌보시고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가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저 또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2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원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류중혁 의원, 한윤석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강동구 의원)
(10시4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일곱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의원, 김승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윤병국 의원, 김원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이환희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송원기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첫번째 순서인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행위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시 집행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생활의 윤택을 안겨다 주는 역할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원은 혼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며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층 더 높게 하고자 시장께 질문드리니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관 업무는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 공통사항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공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의 여성, 청소년, 문화, 복지의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사장에 부천시 고위공직자인 4급 서기관을 파견하였고 부천문화재단은 상임이사가 임명 당시부터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정치적 논리의 인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이 이제 만 6년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이 사업 중심이나 시설관리가 아닌 경기문화재단같이 활동하여 부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심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부천시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사장은 시 고위간부를 파견하여 대외대표권만을 가지고 실무운영 책임은 전문경영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의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를 살펴보면 서울문화재단은 전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국장, 경기문화재단은 전 예술의전당 기획부장, 성남문화재단은 전 예술의전당 사장, 고양문화재단은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현직 서기관, 고위공무원을 이사장으로 파견하는 곳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단 한 곳뿐입니다.
올해 9월 22일에 임기만료인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와 9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제정하여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발전의 단초가 이루어지는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복지국장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당시 복지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증인선서 후, 본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점을 추궁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몇 명이 참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 복지국장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이 4~5명이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이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부천시를 방문하여 호화 고급식사 접대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건설교통부에 정식 민원으로 제기되어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에서 자치행정 면의 메인 톱기사로 소개되자 당시 중앙일간지의 기자에게 복지국장이 다시 확인하여 보니 부시장과 추모공원 태스크포스팀 관련 직원 14명~15명이 식사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니까 얼떨결에 잘못 대답한 것이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못 발언한 데 대하여 응당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이 중앙일간지 내일신문 1563호 자치행정 면에 톱기사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할 때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안에 제출된 자료 중 복지국 감사자료 별책부록 461쪽의 2006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간담회 비용 78만 5000원 명세표와 카드사용전표 사본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당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자료인 2006년 10월 18일 업무추진비 지출 전자결재 문서에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간담회 비용의 지출 건으로 담당자, 담당 팀장, 시장을 대신하여 전결로 가정복지과장이 결재하였음이 분명한데 의원이 질의하니까 얼떨결에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였다니 낮잠 자는 강아지도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차 한 잔 대화 코너에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직접 부천시가 부천시의회에 거짓 자료와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팀장은 본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 자체가 부천시 때문에 건설교통부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소연한 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일 당시 복지국장이 일간 중앙지 기자에게 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86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였고 시 집행부가 얼마나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를 무시하였으면 가짜서류를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겠습니까?
해당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거짓이나 착오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회계지출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라인이 있기에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해당 부서장의 지시로 서류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절차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중시하시는 시장께서 직원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
시 집행부가 복지국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언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간담회 비용이 아닌 부시장을 포함한 직원들 먹고 노는 회식의 식사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 하여 질문사항에 관하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고 답변해 올 경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2006년 10월 17일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비용 78만 5000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일인당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접대성 경비 집행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한 건당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담회 장소의 참석자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복지국장의 증언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언론사 기자에게 해명하였듯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국 소관 고강본동 뉴타운 지정에 은행단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강동 은행단지가 고강동 뉴타운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지역은 5개 통, 1,351세대, 3,2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주차공간, 어린이공원,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이 태부족한 데다 항공기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과는 경인고속도로에 의해 갈라져 있는 나머지 행정구역만 고강본동에 속해 있을 뿐 생활공간은 서울 신월7동이며 은행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가거나 음식점을 갈 때에도 서울 신월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신월7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서울 신월동 주민들은 보상 및 주택에 소음방지시설 혜택을 받는 반면에 고강본동 은행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이렇다 할 행정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천시의 뉴타운 사업에서도 은행단지는 제외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의 경우 1980년 이후에 준공된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아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주택 노후율이 50% 이상이 되지 않는 게 걸림돌로 작용해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되었는데 고강본동이 지역구인 오정섭 도의원께서 경기도의회에 발의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물은 20 플러스 준공연도,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을 경과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 주 골자인 조례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규정 중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 것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내용을 삽입해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시장과 담당 부서장, 오정섭 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이 오정섭 도의원에게「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면 은행단지가 고강동 뉴타운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는데 답변내용대로「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면 은행단지가 고강동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추진 중인 고강지역 뉴타운 사업에 편입되어 일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인 오정구 김포공항 인접 오쇠리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오쇠리 세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와 또한 이주대책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지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줄 것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소재 일명 오쇠리 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구주 및 토지소유주는 보상을 일괄 타결하여 이주하였으나 세입자 약 80세대는 이주대책 이견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분쟁되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협의해 왔으며 세입·세대주들에게는 이주대책 보상비로 세대당 약 500만 원씩 제시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의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회유를 통해 이주를 명령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총무과 2006년 10월 27일자 시행문서를 통해서 세입자들에게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부천시와 협의하여 부천여월지구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알선하겠으니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 신청하지 않는 미신청 세대는 강제철거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별공급한 신청세대와 일반공급분 세대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계약금에 대하여 항공청에서 법원에 압류조치하였는바 항의하는 오쇠리 세입자에게 특별공급세대는 이주비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 총무과 시행 문서 어디에도 특별공급 신청만 독려하였지 특별공급 신청세대에게는 이주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었으며 실제로 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지구 임대아파트는 3순위까지 미분양되었으며 제2차 임대분양공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부천시와 협의하였다는데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협의에 임하는 부천시 공직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임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천시민인 오쇠리 주민의 입장에서 협의하였는지, 아니면 빨리 원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세입주민들의 혜택은 불리하게 하였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진정으로 부천시민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면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급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설명 후 미분양될 경우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오쇠리 세입자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빨리 행정처리를 완료하기 위한 전형적, 원론적 협상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지만 똑같은 법을 위반하여도 사안과 행위 및 조건에 따라서 중형, 경량소형, 또한 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정대로만 한다면 변호사의 변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쇠리 세입자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그동안, 20년 이상 항공소음과 피해를 가득 받아 온 오쇠리 세입자 주민들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부천시 도시과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였다면 부천시민인
○의장 오명근 김관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분이 막 초과됐습니다. 2분간 더 드릴 테니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계속하시죠.
○김관수 의원 네.
오쇠리 세입자 문제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현재 분쟁 중인 오쇠리 세입자와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 중재를 통해서 법원의 이주공탁금과 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임대아파트 보증계약금 가압류 폐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쇠리 세입자 약 80여 세대는 현실적으로 재산도 없어서 하루하루를 노동과 농사임차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임대아파트 보증금 약 2000만 원을 마련하기란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은 오쇠리 세입자들에게 부천시에서 규정에는, 일반주택에 관하여 전·월세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규정으로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오쇠리 세입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임대아파트에 관하여서도 임대아파트 전·월세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준다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하여 시장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뜻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밤샘주차차량 단속과 주차장 이용에 관한 질문과 총무국 소관 시 공무원 일부 직렬 통폐합 후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총무국 소관 질문입니다.
시 공무원 일부 직렬 통폐합 후 승진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무과 인사팀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렬은 11년 9월이며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등은 7급에서 6급 승진이 평균 12년이 넘고 있으며 토목과 기계직은 평균 13년입니다.
또한 6급에서 5급 승진도 행정직렬은 13년, 임업 14년 3월, 보건 15년 7월, 환경 14년 3월, 토목 12년 2월, 건축 11년 11월이며 11개 군소직렬은 아예 5급 대상자가 없습니다.
일부의 군소직렬의 공무원은 다수직렬의 승진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며 승진의 기회가 적은 이유로 직무의 만족도가 떨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지방행정 자체가 복합행정이기에 군소직렬을 과감히 통폐합 후 근무성적에 따라 인사고과 점수를 평균하여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소직렬의 공직자들이 승진희망을 갖고 부천시 발전에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과 밤샘주차 이용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차량 주행시 및 인근 주민의 통행에 주변 시야를 가로막고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7월 7일 제4대 부천시의회 제12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대형트럭과 버스 및 이삿짐센터 대형차량 등의 단속실적이 총 463건으로 당시 하루 평균 1.26대의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강력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도 총 단속 건수는 2,171건으로 2004년과 2005년보다 약 4.6배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밤샘 불법주차 단속사업에 관하여 깊은 의지가 있었음이 확인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차량이 일반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 도로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단속된 총 2,171대의 단속차량 중 약 33%인 720대만 관내 거주 차량이고 67%인 1,451대는 관외 차량으로서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 부족으로 우리 부천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가도로에도 밤샘 불법주차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이삿짐 운반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야간차량 운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대형차량 등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버젓이 며칠씩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06년 단속실적 자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단속하기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등에 일반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대형차 불법주차를 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천시의 단속의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부천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이로 인하여 만에 하나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하여서라도 매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차량 불법주차 및 불법 밤샘 대형차량에 관하여는 단속을 미흡하게 하여 많은 부천시민들이 차량운행과 보행에 막대한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및 일반 도로변의 대형차,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트럭 등에 대하여 강력 주차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밤샘주차차량 약 33%의 지정주차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밤샘 대형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부천시를 동서로 구획하여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야인시대세트장과 아인스월드 주차장 및 단지 내 이면공간을 활용하고 부천시립식물원 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앞 공영주차장 지상층을 보강하여 대형차량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하도록 한다면 우리 시 주변에 밤샘불법주차가 근절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명근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시의원 오세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21세기 부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겨우내 꼭꼭 닫아 두었던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싱그럽고 화사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히 비추어 올해는 왠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따스한 햇살이 도심 곳곳을 비추어 새로운 기운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모든 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간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들과 지역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녹화실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콘크리트 숲으로 덮여 있는 삭막한 도심을 푸르름이 가득하고 시민들이 어느 때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지와 휴식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부천시에 여섯 곳이 있으며 이중 원미구 지역에 세 곳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 공원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동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상의 복토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나무를 제대로 식재하지 않아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인 동네공원이 편히 쉴 만한 그늘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온난화현상으로 유난히 덥다는 올 여름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복토 높이가 낮다면 복토를 더해서라도 웬만큼 높이의 나무를 심든가 넝쿨용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꽃나무라도 식재해야 할 텐데 회초리 같은 나무들만 심어 놓고 놀이기구 한두 개만 덜렁 세워 놓아 도대체 공원인지 운동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동네공원에 대한 녹화실태를 전체적으로 재조사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여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푸르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며 편안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 능동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하기관 정관 등에서 정한 부서단위의 조직분류상 직위는 주로 팀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하기관에서의 명칭은 주로 부장으로 부르고 있으며, 어떨 때는 팀장으로도 부르고 자체적으로는 계장이라는 직위도 만드는 등 산하기관 공히 직위에 대한 호칭이 불명확하여 외부에서 볼 때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책임자를 만날 때나 전화할 경우에 호칭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설립한 산하 공단이나 법인의 직위와 비교할 때도 다소 차이가 있어 기관 간의 업무협의나 대화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직위체계를 재정비하여 산하기관 간의 직위는 물론 타 시·군 기관과의 직위분류상 통일성을 유지하는 등 직위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시설의 급여, 업무, 조직관리 등 전반에 걸쳐 표준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등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급여체계 등 조직전반에 걸쳐 문제점은 없는지, 기관 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함께 점검해 보고 개선책을 찾아 시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로에서 소명사거리로 이어지는 심곡복개천 끝부분 도로와 원미로가 만나는 도로중간에 교통섬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1995년 11월경 도로중간에 있던 건축물을 부천시가 매입하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세 필지 토지 341㎡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로 남아 소사동 방향과 소명사거리 방향으로 삼각형 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은 그곳에 어떠한 도로 분리대도 보이지 않고 원형으로 된 플라스틱 화분 30여개만 덩그러니 비치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문화도시답지 않은 옥의 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교통섬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의향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이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을 떼보니 공사하기 전인 구 번지 그대로 471-18, 19, 20번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 번지가 12년간 존치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그래왔지만 2007년에 들어서면서 각종 불법과의 전쟁 선포식이라도 하듯이 부천시가 불법 노점상, 불법 간판, 불법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 공무원, 주민, 단체원들이 합동으로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로 얼룩진 도심 곳곳을 깨끗이 하고 시민의식을 깨우쳐 민·관이 함께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간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도심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것도 당면한 집행부의 과제입니다.
내일도 3월중에 부천시민운동 일제정비의 날이라고 해서 역 광장 등 중점 정비구역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입니다.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70년대 전시행정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일반시민과 동 자생단체원의 참여를 종용하니 마지못해 그렇게 참여한 단체원들은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 그만이요 공무원 또한 시간대에 맞추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캠페인과 단속을 하자니 청 내 민원은 뒷전이고 모든 일이 전시성 허구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청소 실명제처럼 우리 시에서도 도로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책임구역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책임구간에는 관리자의 직,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실명제 안내판을 비치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보다 깨끗하고 반듯한 부천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함은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로 발전을 추구하는 부천시의 업무보고나 각종 감사시 꼭 지적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옥외광고물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은 건축물과 함께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나 유난히 크고 화려하고 불량한 광고물이 너무나 많이 난립되어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정서에도 부작용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옥외광고물은 그 종류와 수량이 광범위하여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다행스럽게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 모델로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올 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 또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고 옥외광고물 중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등은 매 3년마다 구청에 연장신고를 하도록「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설치시 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신고자만 연장신고시 3만 6000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게 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법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보고 어기는 자는 이익을 보는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며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은 총 몇 개나 되며 이중 허가·신고된 광고물 현황과 최근 5년간 연장 신청한 광고물 현황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막연한 답변이 아닌 실행가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 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을 정비하는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 경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시의 이미지는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며 공직자 여러분의 특별한 소명의식과 시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지역현장에서 외치는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님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는 류중혁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부의장 류중혁입니다.
먼저 86만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부천시민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조금쯤은 왜곡되기도 하고 또한 숨겨져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부천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중동, 상동을 지나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약 10.2km로서 부천구간은 7.39km로 총 사업비 1조 2456억 원 중 부천시 구간 사업비는 9023억 3400만 원이 소요되며 준공예정일은 2010년 12월 31일이고 현재 12월 말까지 공정률은 약 11%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할 당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서울-인천 간 복복선 공사를 이유로 지하철 연장사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였고, 기존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이므로 이를 연결하는 사업 역시 도시철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84.5%로서 전임 시장 때 지하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 751억 원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중 200억 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지하철특별회계로 확보하여 주었으며 부천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지하철기금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 중 약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상환하여 현재의 빚이 약 8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3600억 원 중 약 50%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며 도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하철 연장사업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다행히 지난 12일 부천 출신 도의원들이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도비 지원을 위해 나서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비 상향 지원을 위해서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도지사를 만나 설득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2003년 지하철 연장 재원조달 기본계획 당시 시비 50%일 경우 지역개발기금 688억 원과 도시철도 공채 68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고 그 후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비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융자금 비율은 연리 3.5%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70억 원과 이를 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약 50%는 확보가 된 셈인데 이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시비로 확보한 재원 1070억 원 중 2006년도까지 기이 투자된 417억 7800만 원을 제외한 652억 2200만 원이 남아 있고 2007년도 투자계획에는 268억 300만 원과 2008년도 투자계획인 384억 1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 2009년도에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므로 2009년도 본예산 반영시 재원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공채기금을 발행할 경우 10년간의 이자분은 부천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는 2005년도 3월 4일 부천시청광장에서 열린 지하철 연장공사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여월택지개발사업, 오정산업단지 건설, 부천터미널 공사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함께 부천의 신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 사업들로 인해 건설인력을 비롯해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조달에 부천의 관내 기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희망에 찬 인사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하철공사를 극찬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05년 1월 12일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지하철 문제의 어려움을 거론하였는데 지하철 연장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2005년 당시 착공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 당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환영을 하고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공사들로 인하여 부천의 인력과 장비 및 건설자재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국비를 6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려면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시장은 국회의원님들을 몇 번이나 만나서 논의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지하철 재원 대책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T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T란 혼합 가정폐기물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선별한 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매립하는 잔재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시스템으로 투입폐기물로부터 금속, 퇴비, 유리, 혹은 바이오가스, RDF 등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럽지역과 일본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국내의 RDF 기술은 폐목재를 대상으로 하여 RDF를 제조하고 연소성능을 실험한 연구사례는 있으나 함수율이 높은 일반 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RDF 기술의 연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1년 청주시에서 일일 200톤 규모의 RDF시설을 건설한 바가 있으나 단위공정별 수지불균형과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시설을 2년만에 해체하였고 서울에서도 독일 RDF 플랜을 도입하였으나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진해시에 고분자폐기물 위주의 소규모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주시가 109억 원을 들여 일일 40톤 규모의 RDF 공장을 준공 후 생산된 연료를 쌍용양회 등 시멘트 회사 두 곳과 제지회사 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시멘트 회사에서 현재 연료로 사용하는 발열량이 7,500㎉/㎏ 이상이어야 하나 원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RDF 발열량은 약 4,500㎉/㎏ 정도로 이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1,000여 톤의 재고가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MBT의 타당성 분석은 우리 부천시와 같이 소각이 아닌 주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RDF를 사용할 경우「폐기물관리법」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을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은 0.1ng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나 현재의 한국 기술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또한 발열량의 차이로도 상황이 어려운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RDF 수요처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3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본의 RDF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왔는데 일본 쓰레기는 반입에서부터 RDF 생산, 화력발전소 및 지역난방공사로 이어지는 생산 및 소비가 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능하지만 부천시의 경우는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및 RDF를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수요처의 경우 발열량이 준열량 이상으로 만족하길 원하는데 이에 미치지 않고 염소성분이 기준치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 중에서 유해성 물질 및 PVC계 물질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이옥신 성분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PVC계 물질의 효과적인 선별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총 사업비 183억 원 중 국비 24억, 도비 35억, 시비 124억 원으로 약 68%가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시범사업이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실패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인근 지역주민이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쓰레기와 장묘사업은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부천시의 MBT사업은 원래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수요처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끼워 넣기 식으로 선정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30명의 의원은 86만 부천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부천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32회와 133회에서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처리를 하였는데 또 다시 상정한 이유는 혹시 MOU 체결을 하기로 하였기에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한 것인지, 현재 원주시도 협약체결을 하였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RDF를 쌓아둔 상태를 확인하고도 만약 MOU 체결을 수요처 확보로 판단을 했다면 MOU 체결과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수요처와 확실히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은 86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이 진정 부천시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면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혹 후자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천시민과 의회가 바라는 바를 충분히 납득하고 MBT에 대한 논란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민 한 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였더니 한 달에 20ℓ 쓰레기봉투 한 장이면 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부천시민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 준다면 현재의 대장동 쓰레기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검증도 되지 않은 MBT사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분리수거 홍보에 더 주력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하철 연장사업과 MBT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출신 한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6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주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천시장님도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죠.
부천시의 성장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핸드폰, 자동차, 조선 등등 몇 가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부천시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1995년 제2대 의원 시절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2등, 3등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부천시의 자립도는 10등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부천시가 현재도 지하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시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착잡한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만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정하여진 수수료를 동사무소에서 선납하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시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서 수거 운반하여 대장동소각장에서 파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 2005년도의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20만 8000건에 처리수수료 수입액이 10억 7600만 원인 반면 처리업체에 수거운반비로 12억 3900만 원을 지급한 결과 연간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의 양을 줄여 소각장 운영비용 절감 부분도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활용센터를 시·군·자치구별로 설치하며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재활용센터가 전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은 당연히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바 부천시에서는 현재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006년도에 40달러대 하던 것이 현재는 58달러까지 올라가 있으며 심지어 79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유가 때문에 전기의 절약과 그 사용기기의 절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대부분 고용량의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높은 전력비와 고유지비의 구조로 되어 있어 막대한 전기료와 막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에너지절약 시책이 지속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용량의 등기구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 1만 4741개와 보안등 1만 1978개 모두 2만 6729개등이 설치되어 75% 이상이 150w 내지 400w까지의 고용량의 나트륨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 중 파주시, 당진군, 안성, 양주시 등 일부 시·군의 전기료 보안등 전기소비 절감추진 사례로 보면 우리 시는 연간 전기료 10억 3600만 원 중 30% 이상인 3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유지관리비를 합치면 연간 최소한 5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융자사업이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일명 ESCO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이런 전문기업을 활용한 사업으로 초기예산 투자의 부담 없이 고효율 조명기구로의 교체를 통한 전기료 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시행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이에 대한 비용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세밀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주거,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다방면에서 신구도시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나 특히 이중에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뉴타운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정하게 개발사업자에게 분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부천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소요되는 비용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강진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중식을 잡수시고 첫번째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87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30명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꿈과 희망을 싣고 대망의 정해년을 맞이했지만 누적되어온 경제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아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제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가운데 삶을 힘겨워하는 시민의 원성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모두의 얼굴에 얼룩진 주름이 걷히고 환한 웃음꽃이 필 날을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적절치 못한 정책제안, 대안 없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부천시 재정은 시민의 앞날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30억 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수원, 성남,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재정수요는 지하철 7호선 건립비 약 4000억 원, 추모공원 건립비 200억 원, 예술회관 건립비 1300억 원, 수목원 조성 사업비 700억 원, MBT사업에 관련된 180억 원, 문화의거리 조성과 영상진흥원 건립 600억 원 등, 물론 일부 국·도비 지원은 받지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체된 부천시 재정여건으로 갈수록 채무만 늘게 되는데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10개년 장기계획에 의거 안정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시 재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 재정계획 수립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6년도 말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총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상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조직 내부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불성실하고 나태한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하여 일하는 공직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안정된 직장으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고 하여 수천, 수만 대 1의 경쟁 속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 공직을 선택하기보다는 청렴하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직이 천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앞서가는 글로벌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은 정체되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에 스스로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끝내는 남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는 지금쯤 곱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시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의 잔잔한 바람이 불어 후배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명퇴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풀제로 나태한 공무원을 대기발령하는 시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게 운영되는 듯 합니다.
시정연구단 운영 결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요원으로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발령을 하고 즉시 80일 간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착행정을 펼쳐야 하는 동사무소의 행정에 공백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 시장께서도 현장경험을 중요시하는 밀착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고참 사무관을 동사무소에 전진배치한 행정은 참 잘한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5급 요원의 동 발령 후 교육을 보내는 현행 제도는 동사무소를 마치 훈련소로 생각하거나 동사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주민 경시풍조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시 행정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훈련소가 아니라 주민과의 밀접한 행정을 통하여 산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재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급 요원은 승진 후 대기발령을 하고 교육을 필한 후 일선 동사무소로 발령하면서 대기발령자를 두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차원으로 부천시에서도 국제교류 자매 및 우호도시와 결연을 맺어 양국 간 교환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파견 근무자는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고 부천시 경제·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며 부천시를 홍보하면서 교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정보교환을 통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해 주는 외교관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파견해야 하고 그곳의 정세에 밝아야 하며 어느 정도 어학능력도 겸비하여 자신의 어학연수는 물론 양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파견해야 함에도 마치 귀양살이를 보내듯 하거나 단순히 자리를 메우기 위한 공무원의 교환근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여 실질적 운영을 하고 파견 근무자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제·문화교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초청 및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연수시 얻은 귀중한 자료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사유화 내지는 사장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공간을 할애하여 전시관을 만들고 해외 연수시 얻은 자료 및 물품을 전시 관리하여 부천시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의 연장인 소사생태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소사대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생태공원을 2008년부터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10년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던 소사대공원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에 걸쳐 수없이 반복하여 약속해 왔던 소사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심사하는 GB행위허가 절차를 연내에 마쳐야 한다면 조속히 절차 수립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후 조성계획을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비판도 견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안자의 자기중심적 아집과 독선에 의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견제 역시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언제나 시민 위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만들어 나갈 때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은 과다하게 시 집행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정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은 불안해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여 나갈 수 있어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은 시 정부나 의회가 이러한 정책을 펼쳐 줄 때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 집행부는 제안자의 의중과 견제자와 시민의 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과정을 충실히 실행하여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부천, 정말 머무르고 싶은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 사랑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고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 시민에게 존중받는 의회,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춥지 않았던 지난 겨울 끝에 매스컴을 통해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가족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수개월 끝에 알려진 어느 노인의 죽음, 할머니의 오랜 병간호와 수발에 지친 할아버지가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어 할머니와 함께 세상을 등져버린 노부부의 사연 등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시대상황 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문제와 부양 문제,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추진과 국민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며 밝은 사회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부천시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만화정보센터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등 만화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기획과 제작, 전시와 판매, 생산과 유통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만화밸리를 만들어 부천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문화단지 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비 300억과 도비 120억 원, 시비 180억 원 등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만 6000여㎡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만도 2만 4000여㎡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진흥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에서 외장공사 자재를 당초 금속성 메탈 단열패널 시공에서 대리석 시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시장님께서는 회의록 등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비도 메탈 단열판넬의 시공시 ㎡당 10만 7000원이 소요되나 대리석으로 시공시 ㎡당 9만여 원이 추가되어 19만 8000여 원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7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부천시 재정과 예산사항을 고려할 때 낭비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설계의 채택과 비교시 독특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무시되며 설계자의 의도와 배치되는 시공안의 결정이 적절한 행정 추진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인로를 현대감각에 맞고 특색 있는 도로로 재정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통행과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경인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계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약 6.8㎞의 구간에 부천시가 68억 9000여만 원, 한전이 137억 9000여만 원을 부담, 총 사업비 2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부천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시민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의 미확보로 인하여 본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시민들에게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문화시민 운동을 주도하면서 정작 단계별 사업으로 일정 사업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는 지중화사업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전 부천지점에서도 부천시의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자체 다른 예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기관 간에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과의 약속과 기관 간의 협의사항은 행정 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며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직자 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본 사업이 현재 2단계가 종료되었고 소명지하차도부터 심곡고가교까지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과 확보로 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여성들의 섬세한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율을 높여 지위향상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여성발전법 제15조 및 민선4기 시책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성의 참여율을 35%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는 75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은 약 26%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의 위촉이 전무한 상황이며, 20% 이하 참여 위원회도 17개 위원회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위원 참여가 전무한 위원회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공적위원회,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공동구관리협의회,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들도 중복되어 여러 개의 위원회로 위촉이 되어 있어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시 정책에 반영하기란 대단히 어렵고 제한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반은 여성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어엿하고 보람된 직장 생활을 누리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을 돕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능력 있고 유능한 여성도 부천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각종 위원회 등에 분야별 전문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사회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대책 등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시적인 노력에 의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살피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과 그 답변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시 집행부 측에 성의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이 없어서······.” 등 형식적 답변에만 급급한 것이 지난 회기 때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는 시 집행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셨기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06년 7월 공직 내부에 만연해 있는 근무태만, 복지부동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능력 위주의 보직 부여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도입한 인사풀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풀제가 도입될 당시 공직 내부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공직 내부의 적정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로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인만큼 우리 시는 인사풀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풀제 도입 취지인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순기능보다는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줄 세우기식 인사, 직원들 간의 갈등심화 및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사풀제에 대한 공직 내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연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직무회피 공직자는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자질에 결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시정발전연구단으로 배치된 공직자의 성향으로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인사에서 시정발전연구단으로 배치된 공직자들의 문책성 인사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평가 및 사실 확인 절차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연구단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과제는 무엇이며 완성된 과제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7일 270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적용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전 공직자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절대다수의 공직자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나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찾고 만들기 위해 금번 인사 단행 후 공직 내부의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하였는지, 하지 않으셨다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9월 정기인사 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에게 충성했던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 확대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전보나 승진 발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잦은 보직변경이 불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를 보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금번 인사 대상자 중 재임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대상자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연이나 지연, 특정 인맥에 매달리지 않고 특정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묵묵히 일하는 특수직렬의 공직자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윤석현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 || 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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