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1차 2015.08.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204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마치게 되어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 발언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전원합의체인 본회의의 특성상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의 허가와 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체 의원이 공유를 통한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장은 9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 간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절차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결해야 할 안건이 진정으로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는지 동료의원 모두가 수렴된 시민여론이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원미구청장이 사전에 예약된 가사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1일 강동구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및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회기에 미처리된 안건으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안건의 심의 처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난번 회기 시 안건을 상정한 후 마치지 못한 다음 절차부터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한 14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회의 속개에 앞서 금일 오전 회의 정회 선포 전 재석의원수를 저를 포함하여 14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13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정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회의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 출석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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