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본회의 제3차 1999.10.12.

영상 및 회의록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2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
1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1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14.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15.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4.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5.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6.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1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3.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이재영의원외15인발의)
15.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강인의원외7인발의)
◎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가 앞으로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21세기 부천시가 희망과 비전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부천시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고 있는 밀레니엄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실업극복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가스폭발사고조사특위, 조례정비특위, 대형사업조사특위, 원미환경조사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IMF실업자와 함께 애환을 같이 하고 가스폭발 피해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였고 대형사업과 원미환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특위 활동을 가급적 20세기 마감과 함께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과 기대의 새천년을 준비하고 부천시를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9일 이강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1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11일 이재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0월 7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삼중 의원, 간사에 이강인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고,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 정당인사 4명을 채용한 것은 외부압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특채 경위와 기준이 무엇인지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였고,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직원은 공단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업무 여건 및 개인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에 의거 이사장이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 것으로 정당과는 별개의 사항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쓰레기 운반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소각장을 사용하고 있는 5개 업체의 쓰레기 반입현황을 보면 1일 평균 18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시간은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12시 이후에는 주민협의체의 반입중지로 작업을 중단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입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수거된 쓰레기는 100% 적환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그 중 약 30% 정도는 봉투 파봉없이 침출수만 제거 처리한 후 곧바로 중동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각해서는 안 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이 반입되고 주민 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반입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으며 적환장에서 침출수 제거없이 곧장 소각장으로 반입될 경우 반입정지 처분과 직결되고 있어 고의적인 반입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서는 반입시간을 오후 15시까지 연장하여 적환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침출수 처리, 다이옥신 발생우려 쓰레기 제거와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한 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에서는 반입시간 연장보다는 적환장에서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선별작업한 후 11톤 압축차량으로 다음날 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업체별 11톤 차량은 중동신시가지 청소용으로 한 대 내지 두 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단독, 공동주택 구분없이 수거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11톤 압축차량을 증차 배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반입비를 지급치 않기 위하여 적환장을 폐쇄하고 직접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토록 하는 시책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이 시책은 오히려 청소업체에서 선호하는 시책이며 이 경우 침출수 문제와 소각해서는 안 될 재활용품 및 다이옥신 발생 제품이 소각될 우려가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협의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 개선 시행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반입되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반입비 지급 중단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mity Unisyn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자유치 제안인 Amity Unisyn사의 현황은 하와이에 3만 6000평 부지에 건평 940평 정도의 건평으로 지어져 있으며 그 외에 별도 시설은 없습니다.
하와이 주정부에서 1일 250톤 음식물쓰레기 공급 계약으로 1일 250톤 처리 규모로 시설 설치하였으나 하와이 주정부에서 1일 40톤 정도의 쓰레기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Amity Unisyn사의 한국지사 현황은 강남구 포이동 246-2번지 삼원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유인물에 나온 대로 서울 3462-8093~6번이며 팩스는 서울 3017-6697번이 현재 지사 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부천시와 Amity Unisyn사간에 계약 제시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ity Unisyn사에서는 25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 이외에 건설 및 50년 운영기간 동안에 대한 국제이행보증보험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계약체결시에 재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mity Unisyn사에서는 1일 80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일 1,000톤 음식물 처리시점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Unisyn사에서는 제안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전력 무상공급 1일 6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600㎾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 충당한 잉여전력을 다 지급해 줄 것으로 다시 제안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 내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건설은 이견이 없습니다.
50~60명 우리 시 거주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일 1,000톤 처리시점부터 음식물 처리 물량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납부해 줄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폐촉법 8조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 임대료 납부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납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조건에 의한 세율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동사업의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수도 등 모든 시설은 그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부지 10에이커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당초 제시한 지상 1,930평 정도, 지하는 1만 1700평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제반 인허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관련 비용, 인허가 도서 및 제반 이행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검토해 나가도록 제안이 돼 있습니다.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치는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인 강서구 및 인천의 계양·부평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 경계로부터 2㎞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는 문제가 선행된 후 외자유치사업 수용조건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여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유치결정시에는 의회 사업보고 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의견과 우리 시 환경단체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인근 지역 광역화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 12월 이후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마무리짓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갈 예정이나 인접시인 우리 부천시와 인천시와 공동건설 방안에 대한 협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추진되거나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강서구 및 부천시와 공동설치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소각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으나 질문하신 김부회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055]
3.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056]
4.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057]
(10시3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99.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80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98. 예비비지출,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4일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0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강인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 제4회 추경예산안 및 98.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8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10월 8일, 9일 양일간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9.제4회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심사방침은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772억 1932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77억 349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94억 8441만 9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916억 7670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78억 771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규모 5602억 6639만 5000원보다 169억 52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75억 4310만 1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90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세외수입 81억 7752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조금 73억 655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억 3338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 1억 9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1억 994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이 2억 9750만원 증가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7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4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3.02%가 증가한 169억 5293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 5772억 1932만 6000원 중 0.27%인 15억 8665만 1000원을 삭감한 5756억 447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77억 3490만 7000원 중 7억 2170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394억 8441만 9000원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 6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정보센터 시설 영화관 시설비 5억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당초 경기도에서 5억원을 지원키로 내시되었으나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회 심사시 상임위에서 1억원, 예결특위에서 1억원 총 2억원을 삭감한 3억원만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조정되어 도비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특위에서도 삭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출자금 중 증자액 8억원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회사 창립 이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증자를 서둘러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검토 후 증자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와 증자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출자시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경우로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 8억원은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어 삭감한 것인 만큼 사전에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필름 현상 인화기 구입비 4850만원, 필름 현상 인화기 운영비 291만원에 대한 건으로 심사결과 인화기를 구입하여 자체운영하면 연간 약 809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하나 기계의 감가상각을 6~8년으로 볼 때 기계구입비용의 환원이 6년이 지나야 되고 또한 각 구청 및 동에서 사진인화 요구시 업무의 폭주로 직원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삭감조치하였고 생태공원 조성 지하관정 개발비 5000만원, 부대비 54만원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 파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개 구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타시·군에서 현재 지원해준 선례가 없어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요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나 자원봉사자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되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의 도중 논란이 있었던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합동체육대회건의 예산비목 부적정으로 인한 목 신설사항과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추진비 1400만원 목 신설 및 증액건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산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8.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규모는 253억 2052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4.4%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7억 595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75억 6102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40억 98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3079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67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건에 39억 790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39억 1177만원을 지출하고 67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7327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건에 457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16건 중 98년 2월 2일 지출승인된 손해배상금 청구 등 소송에 따른 소요경비 7건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절개지 유실 수해복구비 등 3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지출 등 기타 6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예산액 5767억 3177만원에 대하여 1346억 6802만원이 증가된 7113억 997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413억 475만 851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700억 9503만 6707원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8억 4621만 3070원, 사고이월이 228억 2866만 8630원, 계속비이월이 387억 9459만 73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61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5억 9945만 7637원이었습니다.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주된 체납요인은 지방세 체납액이 371억 6534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72억 3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IMF한파로 인한 대량실직, 경기침체의 요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 등으로 예상되며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해결대책이 시급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여 강한 의지로 세입징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예산편성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개략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지출단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비의 경우 연말에 사업을 착공함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단, 절대공기 부족,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원인이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못 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소홀과 이로 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원미구 춘의동 절개지의 경우 98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절개지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98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9년 4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올해 또다시 수해로 붕괴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은 사업부서의 관련공무원이 암반부까지 복구를 하여야만이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토사부분만 응급복구 조치하여 재붕괴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인재로 주의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처리치 아니하고 있으며 각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기금의 정비와 설치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예산편성이나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여러 의원님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사항으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토록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058]
(10시5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의회운영위원장 조성국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9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일반 안건 심사에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감사일정을 협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059]
(10시5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가을을 맞아 지역의 행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승인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또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제1안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건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성당 및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인 근린공원 부지와 사유재산인 대지를 상호 교환하여 부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구 경기은행 부지가 세 차례에 걸친 공매에도 유찰되어 공시지가의 62.7%인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부천남부역 광장 또는 환승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건의된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매입 후 철거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며 주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나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제3안 부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안은 아파트형공장 준공 후 분양완료시 정산될 토지비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대체취득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연구센터 및 소형정밀모터, 센서산업, 멀티미디어컨덴츠 분야의 산업 등 향후 부천시 산업배치의 선도적 역할을 할 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급인력 흡수 및 고용창출 효과와 21세기 정보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2000년 10월 공장 준공에 맞추어 지금까지 계획된 정밀기기연구센터 및 한국센서조합 등을 차질없이 유치하여 정보화 관련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천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센터와 관련되는 동반업체를 반드시 입주시켜 대체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이 미분양 방치되어 220억이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060]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61]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62]
(11시0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보다 발전하고 변모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동안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제4회 추경예산 심사 등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3년 11월 24일 제정되어 가장 최근인 84년 2월 13일까지 세 번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에 의거 조성된 일반묘지와 공원묘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공설묘지가 없으며 또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규정과 기타 관련법에 의거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치 않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 시에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든가 타지역에 설치했을 때 현실에 맞는 사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개설이나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통반을 조정하여 통반수를 전체 1,066개 통 6,579개 반에서 19개 통 97개 반을 늘린 1,085개 통 6,676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 통반장들의 역할이 전보다 많이 축소되고 특히 반장들은 거의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볼 때 IMF의 어려운 시대에 사회전체가 구조조정 등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통반을 늘려 역할이 많이 줄어든 통반장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통반장이 늘어난 만큼 통반장수당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볼 때 대통대반의 원칙하에 증가가 불가피한 불합리한 통반경계 조정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증가만 인정하고 인구과다 통반 분리에 따른 증가는 억제하여 늘어나는 통반수를 줄여 총 1,076개 통 6,640개 반으로 10개 통 61개 반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금년도까지 20억원에서 2005년까지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총액을 50억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 및 결산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기금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50억원의 기금은 다른 기금과 비교해볼 때 많은 액수이고 우리 시 재정여건상으로 고려해볼 때도 부담이 큰 금액이며, 기금 조성 후 이자발생분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 학교 등에 지원하지만 기금 외에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금조성 목표를 금년까지 20억원 조성은 그대로 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추가조성하여 기금총액을 30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의 조례안 중 1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1063]
1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1064]
(11시0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체비지 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건과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의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67년부터 1973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사업지구 내 거주자의 주택을 철거하면서 사업시행청에서 현재의 거주지인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였으면서도 1996년 이후 공시지가에 기준한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 하며 현재의 체비지 거주자는 영세서민으로 대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을 때까지, 또는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고 앞으로 대부료 부과를 상당 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하는 청원입니다.
동사항은 95년 6월 19일 부천시 조례 제1358호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부천시체비지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천시가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체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30여 년 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수해피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책에 의해 당시 주택에 대한 한푼의 보상도 없이 다만 체비지에 거주할 수 있는 이주권만 부여받아 청원인들이 직접 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무허가라는 이유로 주택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세한 생활을 해오던 중 별안간 96년부터 서울시 외의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시행치 않고 있는 부천시의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점유자들은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서민들로 대부료를 납부할 능력도 없고 또한 이주 당시 보상도 못 받은 상태라 대부료 부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유자들은 현재의 생활로는 체비지 점유포기는 물론 납부능력이 없어 대부료의 체납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이 시점에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를 완전 폐지하거나 시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대부료부과의 유예기간을 두어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북돋워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을 하였으니 시장은 체비지 거주자의 현재의 대부료 납부 능력 등 생활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할 경우를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두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65]
(11시1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라고 하고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조례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66]
(11시1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99년 7월 8일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99년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는 박노설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세부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99년 8월 27일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한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활동에 앞서 지난 9월 2일 외부 전문가인 하승수 변호사와 김헌정 경기북부노동정책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원미환경의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과 도급계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동두천시 사례를 청취하는 등 특위 위원의 조사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 당사자인 원미환경 퇴직자 및 원미환경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원미환경에서 예산을 착복했다고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 시민대책위측이 주장하는 원미환경 도급관련 문제점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4, 5차 회의시에는 95년부터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한 퇴직자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출석시켜 도급 계약시 원미환경에서 제출된 인원과 장비현황 및 도급수수료 산출 근거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청소장비와 차량 운영실태와 구입 및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 간격으로 회의를 강행하며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원미환경의 퇴직금 산출 근거와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대조 확인하고 이해당사자인 원미환경 관계자를 출석요구하여 부천시에 제출한 도급수수료 산출 작성 근거와 공인회계사를 통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활동기간이 10월말로 한정되어 있어 활동기간을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활동기간을 2000년 1월 31일까지 연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원미환경조사특위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미환경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이재영의원외15인발의)[1067]
(11시2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대장동 지방공단 조성부지 120만 평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며 인근 주변의 부평, 김포공항의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 등으로 이미 농경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지역이며, 또한 우리 부천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서해안시대의 관문인 인천항과 국제공항이 인접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산업의 대동맥과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경제활동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산업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경제 현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부천시가 대장동 일부지역 120만 평 달하는 생산녹지에 지방공단을 유치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화된 지방공단을 건설하게 하고자 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아무쪼록 개발제한구역해제및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천시 대장동에 지방공단건설을 용이토록 하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등 주변 국제도시화 계획과 연계하는 고부가 첨단산업과 상업, 관광업무시설의 기능을 갖춘 21세기형 국가 신지식산업의 국제화 공업단지로 개발 육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장동지방공단조성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을 이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강인의원외7인발의)[1068]
(11시2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강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천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천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21세기에 부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가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소위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천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지식산업, 교통, 도시계획, 환경, 사회복지, 교육, 문화부문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 부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는 견제와 비판을 시의회의 주요기능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기능 중의 하나인 지방정치,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또한 동시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회가 80만 시민 속에 우뚝 서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참신하고 믿음직한 시의회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강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구성은 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서영석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이상 9인으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활동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의원세미나가 실시됩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의회의원으로서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의원 서로간에 단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상택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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