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본회의 제2차 2010.07.28.

영상 및 회의록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972##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원종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3973]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3974]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3975]
(10시10분)
○의장 김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원종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요한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의원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7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군소정당이나 소수의원의 발언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현 부천시 소속 의원의 10% 이상이면 열린 협의체로서 대의적 기능을 대표할 수 있다고 협의되어 3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각 의원이 자유로이 공무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히고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3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국외연수의 목적이나 기간, 경비의 적정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충실한 공무국외연수 심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회의 규칙 제87조 방청의 제한 중 제1항3호 “정신이상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구라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76]
5.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77]
6.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78]
7.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79]
8.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3980]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3981]
10.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3982]
(10시15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회의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및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의결된 안건입니다.
감사실 소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 권고안이 2010년 2월 4일 통보됨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건 심사와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색출,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 제12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000만 원 이내에서 2000만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의결된 안건입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안의 실적가점 부여기준을「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제발전 및 소비자의식의 향상 등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환경변화에 맞추어「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시의회 의원이 부천문화재단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위배되며 또한 이사회의 구성은 부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 건은 지난 7월 22일 현장방문 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을 설치 시 사전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쟁과 절차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재단 자체 직영사업인 연수원 인력을 정관의 정원 외의 계약직직원에 반영하여 법 취지에 부응토록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 외의 한시적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실 소관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촉대상자의 주요활동이나 경력 특히,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현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답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강력하게 시 집행부가 아직도 관내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지난 26일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부천시 집행부에서 사유재산을 무단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보완책도 없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 건지, 이것을 부결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사유재산에 관한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아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당현증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효율성과 민주성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당현증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위원이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감사원 및 청와대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가 있어서 지난 5대 의회에서 이 건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었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는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지가 돼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현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적극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현증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가결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표결을 요구합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협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당현증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당현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들께서 확인해서 챙겨주시고 또 다른 안건 요구 시에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 자료제출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또 제출일자 등을 명기해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 문서나 또는 방문하셔서 이해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5대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나 늦게 자료가 제출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1주일 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국장님들께서 직접 함께 챙기셔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당현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의 있게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한 건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의 선정과 진행,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당배분 차원에서 부천시의원 2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제가 7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월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관리하는 팀장이 오셔서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사인해 줬습니다. 물어보니 7월 14일에 급박하게 선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인을 하기 위해서, 7월 14일은 시기도 너무 촉박하고, 특히 저희 당 전당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제발 부탁이니 7월 14일이 아닌 15일이나 그 이후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은 묵살됐고 7월 13일이나 7월 14일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정위원회가 열렸는지도 몰랐고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7월 20일이 돼서야 담당팀장이 선정위원회 한 명이었던 저에게 전화상으로 어떤 분이 선정되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선정위원회 8인의 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 선정위원회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들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가 열린 일주일 이후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는다는 것은 선정위원회 위원 한 사람인 저를, 아니면 더 나아가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나 또 선정위원회, 옴부즈만선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정위원회에 의원들 참석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정은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원정은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이나 또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선정부분에 대해서 원정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가급적 참여해서 함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똑바로 해주세요.)
원정은 의원님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83]
12.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84]
1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985]
14.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986]
(10시52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수돗물수집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수도법」이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조 번호를 정비하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대상과 지점을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추어 재이용수 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그 외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의견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에 대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중동역 일대의 복합개발을 통한 역세권의 기능 강화와 지역 내 광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부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천 서초등학교 부지 이전과 자녀 통학 문제에 대하여 학교 측과 부천교육청 그리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 안건처리와 더불어 민선5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일로 예정된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회기간 중에도 많은 준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출석공무원
시 장 김만수
원 미 구 청 장 || 이해양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박명호
총 무 국 장 ||박상설
재 정 경 제 국 장 직 무 대 리 ||조재형
복 지 문 화 국 장 ||한상능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권병혁
맑 은 물 청 소 사 업 소 장 ||강성모
뉴 타 운 개 발 사 업 단 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박한권
감 사 실 장 ||권희춘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