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본회의 제1차 2012.09.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지나가고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찾아왔지만 다행히 부천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대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묻지마 폭행, 살인, 거기다 아동 성폭행까지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온 국민은 황망함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과 개인의 행복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으며, 특히 예비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가정과 애정결핍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도록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권위 있는 의회, 품위 있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21년 전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한국의 국가운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이 개선되기도 하였으며 시민 참여의 제도적 장치들이 법제화되기도 하였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대하였던 자치성과 자율성, 지역발전 등 상당 부분의 핵심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자치제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지역의 주체로서 지역번영을 주도하고 있는가,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정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해 왔던 중앙정부는 지금까지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중앙정당 예속화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1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쌓아 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뜻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겠으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부천시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으며 2011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불용액 과다의 문제는 1차적으로 행정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2차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우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부천시의 든든한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8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나득수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정은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9일 김정기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삼정동 이명일 등 130인으로부터 삼정동 275-63 고물상 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경기행정발전협의회 국외연수 참석에 따라「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이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정기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9월 18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경명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26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상세내역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9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79억 원, 세외수입 153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재정보전금 14억 원, 국·도비보조금 4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이번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 내부거래한 내역은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0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26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5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66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1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에서 2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7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155억 원, 자본지출에서 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23억, 사회복지 분야에서 137억,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71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7억 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억 원이 증가되었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6억 원이 감소한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 분야에서 23억,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3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4억 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0억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5억,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71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7억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도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604억 원으로 경상이전 23억 원, 자본지출 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에서 22억, 자본지출에서 24억,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9억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668억 원으로 물건비 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맨 아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59억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15억, 자본지출에서 15억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에서 7억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7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3일에서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결과 민주통합당 네 분, 새누리당 네 분, 통합진보당 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나득수 의원, 김정기 의원, 윤근 의원, 윤병국 의원, 새누리당 안효식 의원, 원종태 의원, 박노설 의원, 김현중 의원, 통합진보당 김인숙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 윤근 의원, 서강진 의원, 김은화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은 가고 가을 문턱에 접어드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를 뛰어넘어 교육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부천발전에 애쓰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명초등학교 6학년 1반, 3반 학생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발 빠른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길주로 푸른숲길 조성과 관련한 나무식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조건이 양호하고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어디서든지 잘 자라며 열매 냄새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병해충이 없어서 농약 살포를 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해충,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매연, 분진,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를 흡수하며 신선한 산소 배출이 일반 나무보다 5~6배나 많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방향성 물질(피톤치드)은 정신적 안정, 피로회복,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은행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지자체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문화특별시는 본 의원으로서는 거리공원 조성 등 조경이 우선 문화와 예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일시적 자연현상인 열매가 과연 얼마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고 계절의 순환을 알리는 열매 냄새는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문화도시답지 못한 증거는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길주로의 냄새가 오정공원에 가면 없어진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오정구민은 냄새를 좋아한다는 설문이라도 받아본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그 큰 비용으로 열매 맺는 은행나무마다 보기 좋게 그물망을 설치하고 기술적인 전지작업과 알맞은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럼 거리경관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 공원 등지에 식재된 능소화에 대한 유해성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우거진 숲과 흐드러지게 늘어진 능소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의 중앙공원은 연인이 함께 쉬고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는 부천의 대표 공원입니다.
시청 앞마당과 쉼터 지붕에, 시민이 오래 머물다 지나가는 횡단보도 신호등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능소화는 고가에 속하는 정원수로서 꽃이 아름다워서 인기가 있지만 꽃이 아름다운 반면 꽃가루의 미세구조가 갈퀴와 낚싯바늘처럼 생겨 피부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으며 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점액이 있어서 일단 부착되어 눈을 비비면 점막 안으로 침투하여 심한 염증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백내장 등 합병증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향기를 장시간 맡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버린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능소화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갈고리가 눈을 실명시킬 만큼 무시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능소화의 유해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을 경우 모두 제거하고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나무식재와 토질 성분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과실수를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많은 어린이에게 학습효과도 높이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온 가족이 안심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며 기이 조성된 녹지와 공원관리에도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차선규제봉,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관리,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사고위험 계층에게 배부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은 먼지와 매연이 가득 끼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인도 위에 설치된 볼라드가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시설물이 관리 부재에 의해 떨어져 나갔거나 훼손된 곳이 많아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수를 외면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는데 도로 및 교통시설물 등을 관리,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해 놓은 점자블록과 맞붙어 있거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사실상 안전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높은 실정입니다.
보행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설치지역 중 점자블록 미설치 현황을 보면 원미구 357개소, 소사구 5개소, 오정구 6개소로 미설치되어 있으며 볼라드 설치현황을 구별로 보면 원미구는 7,009개 중 비규격 볼라드가 476개이며, 소사구는 1,131개 중 비규격 볼라드가 39개, 오정구는 2,266개 중 비규격 볼라드가 459개소입니다.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과 비규격 볼라드의 교체작업을 위 현황에서 보듯이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라면 무엇보다도 장애 시민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교체,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감소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위험성이 크므로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노인정, 노인대학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의 지팡이나 가방에 부착하도록 하고 장애인 휠체어와 전동차, 야간이나 새벽에 도로주행이 많은 자전거 이용자, 경운기, 트랙터 등에 부착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길주로 사각입체광고박스 유치권 소송에 따른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천시가 지난 2007년 6월 한국통운주식회사와 부천시 지정벽보판 민간자본 유치 및 위탁관리 협약을 통해 부천시 전역에 180개의 광고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협약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기간이 지나면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180개 게시판 중 20개는 높이 약 2m 10㎝, 사각둘레 4m 40㎝ 규격의 대형으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고려호텔 앞과 시청 앞 길주로, 롯데백화점, 위브더스테이트 앞 인도에 설치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언론과 시민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광고판 운영 관리자인 한국통운주식회사는 부천시와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 만료일이 지난 2012년 4월 1일 이후 사각입체광고박스를 부천시에 기부채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회사인 한국통운주식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을 요구하였고 부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본 공고박스에 관한 설치비 채권자로서 유치권 행사에 따른 4억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것과 시민이 통행하는 인도 중앙에 대형 박스를 설치해 준 공무원의 발상이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광고박스를 보면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은 허구일 뿐 광고업자 봐주기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부천시 지정벽보판 민간자본 유치 및 위탁관리 협약에서 무슨 근거로 시민이 통행하는 인도 한복판에 대형 입체광고판을 허가해 줬는지 법적 근거를 대시고 아울러 부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보행자 인도 중앙에 광고박스를 설치하게 한 것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데 관계한 공무원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원 내 화장실 개선방안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 내 화장실은 시설이 노후하여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와 코를 들지 못할 정도의 악취로 이용 시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직도 공중화장실은 재래식 변기가 상당수입니다. 야간 이용 시 출입구의 센서등이 작동되지 않아 위험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명등의 밝기를 밝게 하고 센서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출입구에서부터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야간에도 관리, 청소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제정과 함께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 휠체어 진입 가능 공간, 자동문과 휴게의자 설치,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유모차 보관대 등 이용 시민의 편의와 위생을 고려하여 환기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냄새 없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고 공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한 번쯤은 다시 들르고 싶은 화장실로 기억되는 깨끗한 문화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5호 공영주차장의 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동 1108번지 제5호 주차장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네 차례에 걸쳐 주민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 주민의 90% 이상이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2012년 6월 1일부터 제5호 공영주차장 폐쇄 및 제249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대체주차장 제공 관련에 따른 민원이 발생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6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일방통행 길 한쪽 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 건물 지하 1층에서 6층 간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향후 상가의 활성화 및 주차 수요가 발생할 시기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브더스테이트 대표관리단의 대체주차장 제공 미이행에 따른 불편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보면 상가 확인도장을 받은 후 2시간 무료, 초과시간 1시간당 5,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의 과다한 주차비를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도 있습니다.
커피숍은 만원사례이고 레스토랑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아 상가가 활성화되어 찾는 시민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6·2지방선거 시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이 지역 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업주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을 마치고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중복투자로 예산의 낭비와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상가를 찾는 시민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공원조성의 기간을 늦추더라도 심도 깊은 검토 후에 순차적인 예산 확보로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을 함께 조성할 수는 없는지요?
삼자 합의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무기한 공사를 중지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하시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 도중 은행나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폐기능 강화, 자연경관, 휴식공간 제공, 노란 단풍, 아름다움의 극치, 대기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 그리고 중금속 오염까지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해시대를 헤쳐 나갈 무수한 성분이 연구 입증되고 있는 마당에 부천시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그동안 멀쩡하게 잘 자라 20년이나 된 은행나무를 뽑아내고 느티나무 터널 숲길을 조성해 시민이 숲 속을 산책하는 분위기의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재시기가 아닌 하절기에 식재하여 많은 나무의 잎이 말라버리는 등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나무들이 자라 숲길이 조성되려면 20년 이상은 걸릴 텐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길주로 명품거리 조성이 과연 명품거리가 될지, 졸속거리가 될지 기대하는 시민보다는 우려와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던 김만수 시장은 행사 때마다 축사에서 취임 후 지방채는 단 1원도 발행하지 않으면서 부천시의 채무를 줄였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고 시민을 안심시킨 바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급기야 통합기금에서 160억 원을 빼내 세입에 충당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궁핍함에도 시민의 피 같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가며 20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은행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그마한 느티나무를 굳이 식재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은행나무는 열매 특유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위로만 자라 간판을 가리는 등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뽑아낸 은행나무의 일부를 오정대공원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답변대로라면 과연 민원인이 얼마나 되며 부천시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은행나무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지자체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부천시민이 길주로에 냄새나서 필요 없는 은행나무를 오정구민은 그 냄새를 좋아한단 말입니까. 오정구민의 의견은 물어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하고 알찬 부천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시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정 중 부당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와 또 부천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면서 잘못된 정책집행의 행정사무처리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시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베이스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명 턴키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턴키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턴키공사는 기술력이 부족한 건축주가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요구사양만을 제시하면 건설사가 건축주의 의도대로 시공하여 목적물을 양도해 주는 장점에 따라서 1975년 국내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어 그간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에서는 대형공사에서 이 턴키공사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턴키공사는 낙찰자 선정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0년 6월 이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복합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에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공종 간 상호연계 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하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또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할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때 단점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턴키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부천시는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건축이 특별한 기술력과 창의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공기 절감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유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공사를 결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시 턴키입찰로 결정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밝혀주시고 공사 감독부서인 시설공사과는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천시노인전문병원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회사인 태영건설과 턴키입찰에 참여한 벽산건설에 대해서 턴키입찰 시 불공정 담합을 했다는 사유로 14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입찰 시 부당입찰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시공회사인 태영건설에 부천시가 부당이익금을 안겨주었다는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천시노인전문병원 기초 예정금액은 226억 80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은 215억4300만 원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이 94.98%였습니다.
일반건축물 대형공사의 일반가격경쟁 공개입찰률 기초예정금액 대비 기본낙찰률 86.745%와 비교한다면 부천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최소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태영건설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특별히 턴키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부천시가 턴키공사를 결정함으로써 시공업체에게 담합의 기회를 주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부천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 턴키입찰방식의 사업장 낙찰률은 평균92.94%였으며 가격경쟁방식의 공개경쟁입찰 낙찰률은 평균 64.1%로 턴키입찰방식이 무려 30% 이상 높게 형성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사비의 낙찰률은 천문학 숫자의 금액이며 4대강 공사비는 예산낭비의 원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토해양부도 턴키베이스공사의 입찰비용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50% 가까이 줄여서 낙찰률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턴키제도 개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소수의 대형건설업체만 참여함으로써 담합의 취약성이 많은 입찰형태와 선정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등 대형시설물 사업시행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턴키베이스방식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불법부착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 골목 등 사람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곳에 불법현수막 게첨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천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또 부천시 산하기관 등에서 불법부착하는 행정광고 내용 등도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부착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단속시간이 느슨한 오후 3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전일 부착되고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 있다는 부천시 행정광고 등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는 불법현수막 설치 대행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가로 6m, 세로 1m 현수막 10장을 평일 오후 3시 이후에 설치하여 다음날 8시 전에 철거하고 일주일에 세 번 설치하는 비용이 110만 원이었으며,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여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비용은 120만 원이며 가로등이나 전주, 나무에 설치하는 배너형 세로현수막 설치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단속행정을 피해서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일명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설치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단속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익의 목적이라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사업자가 설치하는 현수막은 불법설치이고 부천시나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목적의 행정을 알리는 현수막은 설치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히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곳곳에 민주당, 새누리당 또 다른 특정당의 정책구호 등이 기재된 현수막도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정당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명의의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허가된 게첨대에 설치하라는 것이지 무작위로 불법으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은 예외조항을 두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를 가리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행정광고 현수막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건물의 일정부분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부천시 청사나 주민센터, 산하기관에서 무작위로 설치하는 행사성 행정광고 현수막에 대하여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내용이라도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주 사이 또는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하였다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스스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여 행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화특별시라고 주창하는 부천시가 불법현수막 설치를 묵인 자행하는 특별시가 되지 않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천시 전역의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장의 단속의지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불법현수막은 눈치 봐서 단속을 눈감아 주고 부천시민인 민간인 등에게는 엄격한 잣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서 단속 철거하고 부천시에서는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정당 등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선량한 시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은 시장의 행정시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할 의원님께서 아직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지역 당현증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거센 태풍으로 지난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밤에는 가을벌레 소리가 자연의 순리를 알려 주고 다가올 계절을 상상하게 합니다.
새로이 후반기를 맞아 활기차게 출발하는 존경하는 시의회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 주신 부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금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건립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협의회에 주어지는 권한은 어떤 것이고 위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에 의하면 위원 선정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공개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 건립을 시민단체에 위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어느 시민단체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과연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단체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특정 시민단체를 앞세워 바람막이나 계획된 각본에 의해 짜맞추기식 행정절차는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더구나 세부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개토론회 시 문예회관의 규모, 시설 및 기능은 물론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그리고 건립부지 등을 의제로 상정하는데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 협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면 새롭게 그대로 변경 추진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시 발표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 발표자로 선정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밝혔듯이 궁핍한 부천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비용의 문예회관 건립은 물론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대다수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합의 후에 시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시민이 반대하면 건립하지 않겠다고 공헌한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이나 향후에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다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공공시설인 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이전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보호관찰소 건립이 확정되었던 법무부 공공부지인 상2동 559-5번지를 상동 463-2번지로 갑작스럽게 그 대상부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천시가 주차난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차장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보호관찰소를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옮기려는 보호관찰소 기존 부지가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이라면 화합과 소통을 주장하는 시장과 시 정부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도 없이 오히려 주민 간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상동 주민이 납득할 만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절차상 시장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일개 담당직원의 우매한 충정의 발로였는지 행정처리 과정 또한 상세하게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역 주변 정비와 관련된 질문과 로데오 상가와 영화인의 거리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민을 위한 편리한 환승 역할도 중요하지만 난립한 노점상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하고 제대로 된 광장의 기능복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내역은 물론 둘리공원과 인근 한 호텔 부지는 물론 투나 상가 주변을 둘러보면 퇴근길에 냄새와 소음으로 오히려 피로를 가중한다고 주민은 불만과 불평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은 노점상 정비는 시 정부와 시장의 의지 문제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파출소 옆에서 교통을 방해하면서 버젓이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은커녕 돌봐주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민은 시 정부를 비아냥거립니다.
퇴근 후 송내 로데오거리와 영화인의 거리는 낯 뜨거운 각종 광고물로 도배가 되고 시야가 불편합니다. 도대체 정비와 단속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정비 차원에서 본 의원은 환승시설 건립에 맞추어 로데오 거리와 법원 앞 영화인의 거리에 대하여 문화지구 지정을 건의합니다.
황폐해져 가는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만화와 영상의 도시답게 버려지다시피 한 영화인의 거리도 명실상부한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지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나 공직자도 지금 영화인의 거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이번 태풍으로 상징탑이 훼손된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더 이상 문화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지구 지정은 송내역 북광장 주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승격 40주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시장께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액의 예산은 물론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전담부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께서는 오래되고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 년을 불러온 시민의 노래도 폐지하고 새로이 공모한다고 합니다.
시의 노래는 시민의 역사와 시민의 대표적인 정서의 산물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감히 건의합니다.
40년 동안 부천을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지키고 견뎌온 주민을 위해 과연 무엇으로 보답하고 위로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깊이 숙고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40년 동안을 부천시에 장기 거주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시 차원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하철 우선 시승과 같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장기거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양한 선처는 부천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시대는 하드웨어 건립의 유행을 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프트웨어 내실화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을 지양하고 외형을 통한 낯내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바람직한 문화도시 이미지 건설을 위하여 행정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솔직한 해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0회 1차 정례회에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표결방법 결정 후 인사와 관련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한다는 이견 등으로 정회 후 속개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산회하고 제180회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를 발의, 찬성하신 의원이 21인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립투표방법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회기에서 결정된 표결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방법이 결정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때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특정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결이 부결되었다면 차기 회의에서 동일 안건의 표결방법은 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립 또는 거수로 하며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회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단, 간사와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고 안건이 인사에 관한 건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서헌성 의원, 김현중 의원, 김한태 의원, 김정기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의원 14인, 반대의원 10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