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본회의 제2차 2010.06.18.

영상 및 회의록

제1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6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787##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8]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먼저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안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 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협약 내용의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 확대와 탈루된 취득세원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9]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0]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1]
(10시11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통반장 선출방법은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선과 직선의 두 가지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반장 선출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통반장 선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통장은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 직선제 효율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바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간 통반장 직선제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장이 통반장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통반장 선출방법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해 왔으나「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규정하고 무한돌봄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위기가정을 선지원하고 후심사하는 복지서비스이나 이 사업은 현금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후에도 수혜자가 실제 위기를 극복했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와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제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분들과 사랑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로 큰 대과 없이 후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신 후의에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 빠르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아쉽기도 하지만 많은 분과 소중한 만남이 있었고 87만 시민 여러분을 위해 애써 온 뜻깊은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해 보면서 지난 4년을 함께했던 모든 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2]
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3]
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4]
8.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95]
9.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제출)[3796]
(10시17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나 난관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민의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 해는 어느 해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가 인재로 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태극전사들이 남아공월드컵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그라운드의 열두 번째 선수가 되어 한마음으로 월드컵 16강 진출과 4강 신화가 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6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과 소멸시효를「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체계를 세분화하고, 소멸시효를「민법」제163조를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표준 조례에 따라 현행 규정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강제 시행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량 부과기준 평균 사용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의견안은 원미재정비 촉진지구 멀뫼로 직선화 계획과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사업 등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멀뫼로 직선화를 위해 광장을 도로로 변경하고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의 용적률을 변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회는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 시정을 열정을 다해 이끌어 오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남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희로애락을 함께해 오다가 막상 이별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쉬운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기에 만남과 이별은 필연적인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 이해양
재 정 경 제 국 장 ||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윤순중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 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김영국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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