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2025.09.04.

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면
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3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지만 최근 발생한 소사1배수지 토사 붕괴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에 매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의정활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천병 지역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가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분의 신발, 안경, 안전모 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담당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의 지역경제 또한 밝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경기가 일부나마 진작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다음 회기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규제완화를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정비하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라 경관 미래상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을 “경관 미래상 구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공고내용, 공고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인구 50만 이상 유사시 규모의 타 시 심의규정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 철도시설,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완화 사항입니다.
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50억 이상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100억 이상으로, 철도는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상비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야간경관사업은 3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및 별표1입니다.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 중 건축위원회에서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에서 5층 이상, 또는 15m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 및 별표1의2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에서 완화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확보를 위하여 자문대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경관정책 및 경관사업 등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실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35조는 우수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디자인상을 시행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소규모 건축심의 대상 문구를 명확히 하고,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 대상 구역을 소규모 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1건 있었는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재정비)에 따라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내용 및 방법,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완화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 전문가 자문제도 마련, 경관디자인상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향후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시민들이 경관심의 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지목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제24조 보면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하는 사유가 뭔가요, 개정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총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최초은 위원 보상비를 제외하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보상비 같은 경우 경관심의할 때 보면 시설에 관련된 어떤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상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심의내용에 전혀 반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불가피하게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게 심의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이 모든 경비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비만 제외하는 경우가 다른 시·군·구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심의대상 총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별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비는 심의대상에서 이 보상비가 얼마나 경관에 효과적인지 그런 대상은, 심의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 제외한 사항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 도로 같은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100억, 1000억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심의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심의대상이 보상비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부천로 명품거리 사업 같은 경우 제외가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부천로는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는지. 그게 원래 50억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부천로 같은 경우 저희 사업비가 지금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된다면 부천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부천로 일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심의대상으로 있고 사회기반시설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별도로 사업비에 관련돼서 대상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50억이든 100억이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심지어 부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도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 별도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천로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이, 100억 이상이 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관심의를 보는 이유가 이런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더 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고 100억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개설한다든가 그 안에, 내에 있는 시설물을 바꾼다는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부천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로 축소도 하고, 확대는 아니지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전체 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 안에서 보도와 인도를 조정해서 개선하는 사항이잖아요.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대상의 도로,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는 대상이 되거든요, 10억 이상 대상이.
그래서 부천로 같은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진흥위원회에서 가로시설물 거기에 들어오는 보행환경이라든가 시설물들은 다 심의를 해서, 충분히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고 한 사항은 다 심의위에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경관심의랑 공공디자인 심의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길이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관 전체를 보는 거고, 공공디자인심의 같은 경우는 사회기반시설 내에 들어오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시설물 이런 것들이 공공디자인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맞는지 그 심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느끼기에는 경관심의나 공공디자인이나 너무, 뭐랄까 기준이 없고 좀 주관적인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이용도나 이런 것 수치를 따지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부천로 같은 경우는 시민이용도가 높잖아요. 시민이용도도 높고 경관정책 방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공공디자인심의와 경관심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관심의하고 공공디자인심의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를 하더라도 경관을 배제하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가로시설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경관도 전혀 배제를 하지 않고 일부 같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은 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경관심의를 하고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공공디자인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하는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참고로 저희 시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일부 특례시 빼놓고는 거의 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으로 지금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최초은 위원 보상비를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도 아직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전체적으로 심의대상 규모를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와 유사한 시 같은 경우도, 일부 특례시를 제외한 시는 유사하게 100억 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좀 더 완화된 데는 300억 이상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초은 위원 10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하면 100억 이상의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대장동 그 옆에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23년도에 6건 했고 그다음에 올해 2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장지구 옆에 소사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장공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 사업비가 210억이고, 그다음에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 인천 계양 국도 39호선, 그리고 대장공공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1000억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렇죠, 확장 같은 경우 금액이 저희가 보통 100억 이상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초은 위원 이 경우 알아본 바로는 보상비가 총 418억인데, 그 이상인데 보상비가 381억이고 공사비가 36억 800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의 3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보상비가 제외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중요한 게 어떤 사회적 기반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느냐, 경관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최초은 위원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설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보상비를 제외하면 그게 금액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확장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디자인심의를 할 때 거기 들어오는 가로시설물도 보지만 경관을 제외하고 심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뭔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경관사업비도 있잖아요. 저희가 3억에서 10억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최초은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상향을 시키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최근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물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건설비용도 많이 상승이 된 점도 있고.
그래서 야간경관 같은 경우 조명시설이 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 다른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도 같이 보는데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에 조명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명 이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경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완전히 3억에서 10억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자문으로 좀 대상을 바꿔놨습니다.
○최초은 위원 야간경관 심의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31개 저희 시·군 중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대부분 야간경관도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좀, 야간경관 같은 경우 고양시하고 평택, 시흥하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10개가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대부분 살펴보니까 보통 총사업비가 많으면 3억, 적으면 1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10억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야 다른 시·군도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볼게요. 그런데 야간경관심의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10억으로 늘리지 않았는데 굳이 부천시만 상향을 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명 이쪽 분야에 재료비라든가 설치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한 것을 좀 감안한 점이 있거든요.
○최초은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억에서 10억은 너무 크게 상향을 시키지 않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는 안 시키고 3억에서 10억까지는 자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한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최초은 위원 보통 그러면 저희가 야간경관도 10억 넘어가는 사업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야간경관도 크게 하면 많이, 저희가 야간경관 실제로 심의한 건, 그 이하는 심의한 게 있거든요. 심곡천 경관조명 이렇게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심의 건수는 많이 지금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야간경관 같은 경우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향을 시켜야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가상승률
○최초은 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큰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완전 제외시킨 게 아니라 자문으로 운영을 좀 하겠다는 사항이죠.
○최초은 위원 자문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라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저희가 심의에서 완전히 다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그 점 좀 가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과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서, 이러려면 우리 그냥 경관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법에
○김건 위원 그렇죠. 경관법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아예 도로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올라온 건수도 없었던데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2건 있었고. 야간경관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2024년도에 1건 있었고요.
과장님, 경관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경관 같은 경우, 현재 사회적 기반시설 같은 경우 건수는 많이 없지만 건축물에 관련된
○김건 위원 경관법의 의미에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경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의 어떤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 경관에 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과 질의응답 가운데서 경관위원회가 100억 미만, 도로에 관련해서 100으로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을 따르는 거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진흥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질이 아예 다릅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있는 것은 각자 서로 성질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당초에는 경관법으로 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보면 경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에 들어오는, 어떤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경관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이 전혀 다른 사항에서 처음에 출발한 게 아니라 경관위원회, 경관법을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세부적인 시설물은 더 심도 있게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서 좀
○김건 위원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심의범위가 다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약간, 네. 범위가 지금
○김건 위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조명축이나 배경 경관, 거시적인 효과를 하는 게 경관위원회의 몫이고 그리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색채, 재질, 조형, 배치계획. 세부적인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를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 한 번 뚫어놓게 되면 몇십 년 동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을 한다. 저는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다른 지자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내년부터 사업 시작해야 되는 게 부천시에 어마무시하게 많죠?
아마 제 생각인데 부천에 완전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도 있고, 큰 것만 얘기하면 영상문화단지 재개발사업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가 완전 탈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재개발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00억 이상으로 했다.” 이해 안 가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100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100억 이상으로 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꼭 그렇지는 않고 참고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유사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2040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할 때 일부 참고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얘기 안 할 텐데 안 24조만 봤을 때는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일을 좀 하기 싫으신가 보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느껴져요.
경관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제가 과에 요청을 했었죠. 최근 5년 동안 건수를 봤더니 어차피 100억 이상인 건수도 8건밖에 안 돼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관심의위원회 자체가 잘 열리지가 않아요. 야간경관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3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대상은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2021년부터 25년까지 도로 건수를 봤을 때도 8건 있었고요, 야간경관 같은 경우 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몇 번 하지도 않는 것을 더 안 하시겠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특히나 우리 시의 미래를 구상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이 순간에 디테일하게 보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조례가 변경되면 그렇게 일반시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가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시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야 전문가시고 공직자분들이야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시민분들의 대표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과장님. 안 24조가 개정된다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의 일을 좀 더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뚫리고 한 번 이것이 되게 되면 몇십 년 동안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편하게 일을 하시겠다라고밖에 안 느껴져서, 충분하게 이것을 왜 100억 이상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부천의 기준에 맞게 설득이 안된다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2040 경관계획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수립을 했거든요. 그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김건 위원 용역결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용역결과. 2040 경관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용역결과를 좀 보고 싶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것은 저희가 경관계획 수립했던 2040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미 오늘 저희가 여기서 심사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사, 작년에 도교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100억으로 됐을 때,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제돼서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특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했던 말 똑같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50억에서 100억 미만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논리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세부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부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기존의 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은 다른 31개 시·군과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다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50억에서 100억 미만에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부천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이 와중에 이것을 빼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하면서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이 제외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또 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요약해 보면 경관에 있어서 5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하게 된 취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했다는 생각이 다분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제가 그것은 차후에, 내심 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안 합니다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심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원도심에 만약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할 때 주위에 다 그것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비를 제외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올해 하고 다음 해 하고 또 놔뒀다 하고. 그러면 총괄로 하나요, 계산을? 매년 그때그때 적용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총괄로, 같은 도로에서 한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사회적 기반시설 관련 사업부서에서 도로, 말씀대로 전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송혜숙 위원 전체 사업비를 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송혜숙 위원 사업부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총 전체 사업비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전체 구간을 다 해서 오면 전체 구간을 가지고 저희가
○송혜숙 위원 사업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해 준다는 거예요, 오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100억 이상이 되면 하고
○송혜숙 위원 이상이 되면 하고 그 밑에는 제외해 준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렇죠. 50억에서 말씀드린 100억 사이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고도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관 있잖아요. 햇빛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2040 경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경관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심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심의 같은 경우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주변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회적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심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송혜숙 위원 도시 한가운데만 보면 이게 마치,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라놓고 보면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합니다. 아까 하우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옆의 도시와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대상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 건수는 많이 안 되지만 보면 다 사업비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안 돼서 경관 이것을 해 놓는데 건수 많지 않은 것을 더 상향해 놨기 때문에 더 건수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보기에는 100억 미만의 도로 같은 경우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아니고 그 이하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바꾸느냐,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러면 거의 다, 저희가 봐서는 경관심의 100억이 넘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억 넘는 게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보상비 제외잖아요. 보상비 제외하고 100억이 넘는 것을, 하우로 같은 것은 특수할 수 있어요. 1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총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나머지 도로들 100억이 넘는 도로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의 도시와 건축과 그다음에 조망권을 가리는 것과 이런 경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없겠냐는 거지.
경관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을 그러면 심의할 때 대상이 돼서 좀 이렇게 뭔가 경고를 조치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떡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의 민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보면 조망권이다, 누가 집을 지으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럴 경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50억, 100억 이상만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됩니다. 심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심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시설물도 디자인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보면서 도로에 연계되는 부분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경관을 아예 안 본다는 사항이 아니라 경관도 일부 부분은 내용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상위법이 돼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10년 만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18년도에 처음 제정해서 거의 10년은 좀 안 됩니다.
○송혜숙 위원 15년도에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 조례개정을 하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렇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2040 저희가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다시피 3억 이상에서 10억으로 뛰는, 이렇게 완전히 7억이나 껑충하는 이런 게 2040도 있었지만 2030도 있었고. 계획은 쭉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하지 않았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2030, 2040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대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돼서 이번 조례에 같이 개정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관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경관을 개정했는데 그전에 사실 우리가 2030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제일 관심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에 대한 50억에서 100억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도로사업에서의 경관이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토가 이루어진다든가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건이 아니고는,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관에서 다룰 만한 큰 항목이 없다. 그래서 경관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부천로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저희가 작년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무관하게 이미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정했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제외한 이유는 보상비는 시내에 있냐, 시외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 너무 관련 없이 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비를 제외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 우리 시에 신규 도로 개설하는 것은 대장 신도시 외에는 사실 있을 수 없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보수 이 정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야간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관에서 다루는 야간이라는 게 좀 커야 되는데 해보니까 야간경관, 조명하는 것들이 포인트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큰 경관이 아니어서 ‘이것은 너무 강화돼서 운영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심의해서 다루려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10억으로 후퇴한 거다 이렇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래도 꼭 지켜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자문해서 그것을 봐서 주변과 맞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것을 사업의 목적에 두고 이것을 개정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명품거리에 50억, 건설비가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안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 경관위원회가 뭐가 두려워서 그 공사 디자인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위원장 최의열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50억이나 100억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100억으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위원장 최의열 우리 위원님들이 명품거리하고 좀 접목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용역도 다 했었고 용역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타 시도 특례시 같은 경우 대부분 100억 이상인데 특례시와 우리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시세들 70∼80만 되는 도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시들도 대부분 100억 이상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100억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이게 명품거리하고 좀 이렇게 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우려점이, 시기적으로 같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은데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모든 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예산이 100억이 안 돼도 좀 더 고민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이나 보완사항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반적인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66개소 396면으로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현수막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납부대행 등입니다.
별도의 위탁운영 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현수막 게시된 수수료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반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시설 현황은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66개소로 현재 부천시 광고협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둘째 현수막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납부대행, 셋째 지정게시대 유지 및 보수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대행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약 1억 4000만 원은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설치했다가 철거 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떼가나요? 현수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설치도 민간위탁에서 하고 철수도 민간위탁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은 부천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게시대에 게시하겠다라고 해서 디자인이나 뭐 프린트를 해서 부천시 옥외관리협회에 주면 그것 설치하는 것도 민간위탁자인 부천시 옥외관리협회에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철수도 부천시 옥외관리협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신청했던 사업자가 설치와 철수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옥외광고협회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매월 1일과 2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전 게시대 66개소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3일에 그것을 열어서 우선 게시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고요. 그러면 빈 공간에 대해서는 4일부터 20일까지 다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끝나는데 우선 빈자리, 신청이 안 돼서 나온 것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나머지 기간을 전부 다 게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행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도 옥외관리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사업자가 현수기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인이 달고 본인이 떼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많은 행정력이 들어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인력운영비가 좀 들 것으로 예상되고.
○김건 위원 아니,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인터넷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는 시점에 본인들이, 철수야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일반 현수기와 다른 것은 현수기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집단으로 거는 거고,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 일반 영세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거는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28개 시·군이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이 직영을 하고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저는 부천시에 세수도 많이 부족한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신고수수료랑 도로점용료 1억 40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고 보니까 대행수수료 1억 3000 정도를 민간에서 가져갔는데 이거라도 부천시에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굳이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나 혹은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탁대행수수료만큼의 인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 측면에서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 대비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큰 도로 중앙에 세워지는 세로게첨대가 있어요. 이 게첨대는 기계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면 이 고장도 위탁기관에서 다 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리하는 것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66개소 중에 자동 부분이 한 20개소 있고, 반자동이 15개, 나머지 오래된 수동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계결함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저히 사용이 어렵다 이런 것은 교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자주 고장 나고 그러면 1억 4000만 원 벌어서 그대로 다 쓰게 되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재료비 이런 부분은, 그쪽까지 위탁업체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왜냐하면 탈부착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현재 197명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입니다.
별도의 위탁운영 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교육비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주요 내용으로 첫째,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둘째,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셋째,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으로 연평균 약 180명 내외의 종사자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과 더불어 교육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로관리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위탁비용은 따로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탁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육비 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그럼 교육비만 경기도옥외관리협회에서 받고 해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교육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신규 같은 경우 6만 원, 보수교육 같은 경우 3만 5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고요. 그것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연간 몇 번 정도 교육이 들어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규 같은 경우 옥외광고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받게 돼 있고.
○김건 위원 상시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월별로 구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누가 창업을 하셨어요. 그럼 신규가 되시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으러 경기도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부천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교육장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줌으로, 그런 식으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불출석위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도 시 국 장|| 김우용
도 로 관 리 과 장|| 김겸웅
주 택 국 장|| 장환식
건 축 디 자 인 과 장||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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