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본회의 제4차 2007.12.21.

영상 및 회의록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6.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1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1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9.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1.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2.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3.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4.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5.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6.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27.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2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김승동의원등14인발의)
1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김문호·김관수의원등12인발의)
1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원재의원등21인발의)
1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정영태의원등26인발의)
2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선재·강동구의원등12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아쉬움을 간직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는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는 등 의회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용과 함께 세수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7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3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일문일답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무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답변서 2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적체 해소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인사적체가 심한 현 실정에서는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 시행할 경우 조건부 승진대상자 위주의 승진인사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조직이 위축될뿐만 아니라 승진배수 내의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승진제도를 기 시행하였던 서울특별시, 정읍시에서는 조건부 승진대상자의 승진 후 명퇴의사 번복, 배수 내의 다른 승진후보자의 반발, 조건부 승진자의 업무추진 실적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는 폐지된 제도로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승진요인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권역별 사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 수강료를 사용료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를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헬스장 운영 주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강료 사용, 헬스장 관리자 인건비 기준,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수강료도 권역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강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집행기준, 헬스장 관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자치센터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강료의 사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권역별 사용은 해당 권역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동 자치위원회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 수입과 프로그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의 청사와 시설여건의 차이가 원인으로 이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센터별로 종교시설 및 학교, 복지관 등 시설 활용이 가능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 정부”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상 지방에서는 의결(입법)기관을 제5장에서 지방의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제6장에서 집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법적으로 “부천지방자치단체”, “부천공공법인”으로 불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정부” 내지 “시 정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대의회 관계에서 법적인 용어를 요구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6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해밀도서관 신축에 따른 현 점자도서관에 대한 2008년 3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할 시의원과 사전에 상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시설물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시의원 등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래시장 8개소를 존치구역으로 고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재래시장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 그리고 8개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 지원책과 시장 상인들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 소사,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래시장 8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재래시장은 존치되지 않으며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재래시장의 존치가 불가하므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사실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재래시장 상인회 의견 및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이끌어 재래시장 미존치에 대한 상인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토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계획 및 조합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홍보, 교육, 공동 쿠폰발행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을 일관성 없이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1년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당초 계수·범박 재개발 예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2001년 1월 13일 주민 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01년 7월 26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인구, 생활권별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검토 반영하여 신청토록 반려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2003년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재개발방식으로 결정되었고 2006년 10월 2010년 부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2007년 8월 24일 주민 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11월 13일 주민 재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2월 7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공람 공고 내용과 최종 공람공고 내용에서 계수대로 주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동 군부대 이전 가능성과 국방의료원 건립 시 추진절차 및 주민편익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의료원 유치와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의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그간 우리 시의 노력과 그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토방위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공원 조성이나 대학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학유치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받고 있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료원 유치와 관계없이 군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국방의료원 건립 시 추진절차 및 주민편익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07년 8월 29일 국방부 관계자의 시장 면담 시 주민의견 청취 후 주민들의 오해 없이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향후 국방부가 국방의료원 건립 계획을 협의해 오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보기술, 즉 IT를 접목한 첨단 디지털 게시판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광고매체의 개발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디지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된 시민벽보판에 야간조명시설 및 LCD 액정 표시장치로 시정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시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게시판 유리면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하여는 타 시·군 사례를 볼 때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었고 광고수요가 적었으나 수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재는 정착화되어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시행되고 광고수요는 계속 늘어나 수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로 하여금 상시 기동반을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상습적·반복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7월 협약하여 2006년도 9월 협약취소 시까지의 벽보이용 신고건수는 200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9,222장에 수수료 8만 7300원, 2004년도에는 2만 8615장에 226만 2천 원, 2005년도에는 3만 5070장에 210만 8800원, 2006년도 9월까지 2만 3천 장에 131만 2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동 건영아파트에 설치된 전단지 배부함은 벤치마킹을 하여서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자체 제작 설치토록 홍보하고 단독주택지역 건물 입구 배부함 설치 건은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시범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을 위반하여 견인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간위탁계약서상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특정지역에서 집중견인으로 인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견인차량 여섯 대의 적정성 여부와 새벽 5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으로 인한 시민불만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 실시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2008년부터 고정식 CCTV 카메라 및 주행형 자동시스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도로 상에 견인대상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속 및 견인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는 노면청소차량의 운행 효율을 위한 것으로 도로청소의 효율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단속하지 않았으며 차량운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속 및 견인이 실시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또 다른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7호 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부근 하부공간을 사용하고자 2007년 본예산에 견인보관소 설치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2007년에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향후 건설교통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계수대로 개설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주민들이 희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OBS방송국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BS방송국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한 개의 보조차로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정동 202-7번지 외 1개 필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승낙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므로 2008년 1월 중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조건, 사업시기 및 사업방법 등을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테크노 3차 완공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산업길 국도 6호선은 인천~부천~서울을 연계하는 지역 간 도로로서 주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산업길을 비롯한 내동IC 인근에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산업길 확장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건설교통부 제3차 수도권 광역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 광역도로로 산업길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노선을 모든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전부 수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으며 10㎞ 구간 이내는 기본요금 900원으로 4회 환승, 즉 5회 승차가 가능하며 10㎞ 초과 시는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증가하는 통합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경기버스,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체제로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종동 지역에서 삼정공단 방면으로 22번과 23-1번, 또는 70번 등으로 환승하면 목적지에 도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환승하기에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원종동 지역에서 산업도로를 타고 삼정공단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버스노선에 대하여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관수 의원, 이환희 의원, 강일원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해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서 5쪽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2007년도 마지막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지난 18일에 답변이 미진하여서 보충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행정정책이나 또는 법률적 사용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에 반하는 답변을 하신다든지 이런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서 5쪽 관련해서 답변하신 기획재정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본 의원의 “시 정부” 용어 사용과 관련한 답변에 법적으로는 “부천지방자치단체”, “부천공공법인”으로 불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내지 “시 정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대의회 관계에서 법적인 용어를 요구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천시의회에서 법률에 반하는 용어 사용이나 뭐든지 집행부에 요구했단 말입니까?
법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써야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
명칭이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려면, 법률에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국장께서「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정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 정부”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라고 하는 그 말에 대응해서, “지방정부” 내지 “시 정부”라는 것이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그 전에 보면 시의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사용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또 일본같이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되는, 원만한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숙되었을 때 “정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지방자치법」상에 공공법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한으로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어떤?
○김관수 의원 국가사무를 부천시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권한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국가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그렇죠. 국가에서 위임을 하는데 이 국가사무를 위임받는다는 것은 공공법인으로서「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법인인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법적인 용어를 요구한다면 법적인 용어대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야죠.
경기도나 다른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시 정부”나 “지방정부”라고 사용하는 곳 알고 계십니까? “정부”라고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경기도청도 “도 정부”나 “지방정부”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방정부”, “시 정부”라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부천시 한 곳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더니 행정자치부 담당관이 “부천시에서 지방정부라고 합니까?” “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법에 반하는.”
경기도에 확인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 정부라고 사용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보도자료 내실 때 “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 집행부” 또는 “부천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것을, “법적인 용어를 요구하면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사에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률 용어 자체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말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편의상 “정부”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또 특별히 지적하셨으니까 의회 와서 “부천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이런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가급적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대로 사용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김관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성화영 국장님.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간위탁 견인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134회, 137회, 140회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고 저는 정말 부천시가 이 정도구나,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른 관급공사나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계약서대로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관하고 민하고 한 계약서도 무용지물이구나, 그대로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서 6조3항에 견인차량 운행시간은 5시부터 21시-그러니까 9시죠-까지라고 돼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부천시는 5시부터 단속과 견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청소차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부천시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5시부터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환희 의원 못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환희 의원 다른 곳은 한 곳도 5시에 견인을 안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죠?
그러면 부천시에서 앞서가는 행정, 부천시에서 앞서간다고 하는데 견인하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침에 노면청소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운행을 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면청소차가 9시 출퇴근 시간 전에, 시민들이 도로로 차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환희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네, 그렇죠.
계약서라고 하면 어떤 뜻을 내포하나요?
저는 계약서라고 하면 서로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환희 의원 특히 관과 민의 계약서는 어떤 개인보다도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견인차량 네 대는 원미구, 소사구에 한 대, 오정구에 한 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87% 정도가 원미구에서 견인을 해 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견인보관소를 가 봤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명시된 8593, 오정구에 소속된 차량이 원미구에서 견인보관소와 3분 거리, 5분 거리 것 세 대를 끌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답변에는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A라는 차는 원미구, 또 B라는 차는 소사구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저는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합동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효율성보다도 형평성은 중요하지 않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효율성도 중요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환희 의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희 의원 본 의원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오늘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알았습니다.
부천시장님께서는 그 민간위탁업체하고 면담하신 적이 있으시죠.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
○이환희 의원 시장님께서 2월 13일 면담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장 홍건표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여기 회의록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것이 2007년도 2월 2회 시설관리공단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부천시장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장이 부천시장을 만나고 나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1안, “현행 계약금 외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증액 계약해라”, 또 “견인 시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등의 구입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계약을 해라.”, 5년 동안 계약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견인료 범위 안에서 견인, 통보, 징수 등 비용을 공제 후 현실가의 위탁비를 보전해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탁지역을 견인보관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지정하여 지역을 변경해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부천시장께서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곳의 것만 하도록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있는 차량 견인조치를 지양해라”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지역별 부과 건수에 따른 편차가 있으나 향후 견인차량을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근거리 견인조치를 지양하고 형평성에 맞는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밑을 보면 또 가관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입장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적격심사를 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당사자 간 합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안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 줘라.”
견인대행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낙찰가액 2만 1935원이 적정하며 향후 적정견인료로 반영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 계약해라, 향후 견인료를 현실화시켜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장께서는 “근거리 지역을 안배해서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견인업자 선정하는 것하고 견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어떨지
○이환희 의원 네, 다르죠. 다른데 저는 계약서대로, 저는 견인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을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견인의 주목적은 교통흐름의 방해입니다. 그렇죠? 제1 목적이.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의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의, 또한 견인보관소 주변 것 87%를 끌어간다, 계약서대로 시행 안 한다, 지금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원미구 것을 끌어갑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계약서대로
○이환희 의원 원미구 사람들이 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원님께서 자꾸 계약서대로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조항에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대로, 계약서 써 놓고 계약서대로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부각됐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결국 오정구나 소사구 안 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안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정구에, 소사구에 배치된 차가 계약서대로 해라,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 한 마디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이환희 의원 시장님께서도 근거리 것 해 오라고 이렇게 지시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예정돼 있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환희 의원 자, 세상
○의장 오명근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환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의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제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수할 줄 모르셨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장님, 저도 답변시간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장 오명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계약서를 위반해서,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같은 조항 내에 업무효율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환희 의원 그러면 형평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형평성도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곳에 견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원미구 지역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환희 의원 자, 한 마디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미워서 끌고 오고
○이환희 의원 국장님,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런 사실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국장님
○이환희 의원 제가 오늘 단속현황 가지고 온 것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자,
○이환희 의원 5시 12분에 해서
○의장 오명근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이환희 의원 3분만에 다 끌어왔습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이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환희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두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수대로 개설에 따른 보상지역에 대해서 전 원혜영 시장이 종 변경 후 보상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러면 전 원혜영 시장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하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약속을 한 바는 없습니다.
○강일원 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종 변경 후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런데 시 집행부 입장은 네거리 주변의 분절된 자투리 토지여서 진·출입 개설 곤란 등 주거용 토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 사항은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수대로 남쪽 부분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강일원 의원 그러니까 575m 구간 말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강일원 의원 아니, 지금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자연녹지구간 575m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아니오. 그 부분이 아니고 답변, 그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부분은 도로개설, 계수대로 남쪽 부분의 일부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런 분절된 토지가 발생된 요인은 바로 575m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렇다면 같은 도로인 범박로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계수대로 부분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이 계수대로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항이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진행 중인 사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강일원 의원 전 원혜영 시장 재직 시, 2006년 6월 3일인데 이 지역의 약 30만 340㎡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권고한 바가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반발을 하자 전 원혜영 시장이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종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간에 시장의 말 한 마디는 바로 공신력이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일원 의원 그렇다, 안 그렇다 답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도시국장 전영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일원 의원 원혜영 시장이 주민들에게 종 변경 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를 믿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 사항은 주민들 말씀만 그런 사항이지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강일원 의원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도시국장 전영표 저는 무리가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강일원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일원 의원 Yes냐, No냐만 얘기하라니까요.
○도시국장 전영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만일 자투리땅이라고 한다면 추후 재개발 진행 시 조합으로부터 배제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예상되는데 종 변경 후 도로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주민들에게, 종 변경 후 도로개설을 할 생각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일원 의원 왜요?
○도시국장 전영표 12월 7일에 이미 재공람 공고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계수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잠깐만요. 전 원혜영 시장이 주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부서에서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도시국장 전영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 변경은, 이미 계수대로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나서 사업시행 중에 있고,
○강일원 의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 원혜영 시장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종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계속 믿고 계시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종 변경할 용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원혜영 전 시장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종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 12월 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서,
○강일원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은 이석을 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공식문서인 “공원로 확장공사 진행상황” 이것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일원 의원 지난번에 제가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우리 직원을 성남시에 보내서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일원 의원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약 5개월에 걸쳐서 6회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소유자 내지는 세입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두 번째, 이주대책 공고 후 지장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 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주거 세입자, 공장 세입자 그렇게
○의장 오명근 강일원 의원님, 예정된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공장 세입자 영업보상 300㎡ 이상 도로편입자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보상된 토지보상금, 제가 방금 적시한 성남시 공원로 사례를 참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수대로 개설공사 이주대책 공고를 하실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보상공고는 이미 나갔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렇다면 성남시처럼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발족해서 성의 있게, 원만하게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할 생각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강일원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전영표 도시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제140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2916]
○의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 정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917||2918]
(11시30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동구 의원입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정해년 한 해가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남북 정상회담, 17대 대통령 선거,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을 훨훨 떨쳐버리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로 종합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20일 제6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1739억 186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8%가 늘어난 94억 3980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 8087만 3천 원, 특별회계에서 85억 5892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1억, 재정보전금 3억, 지방채 60억 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6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0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 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0.8% 증가한 94억 3980만 1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 총액 1조 1739억 1863만 원에 대해 증감 없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482억 8779만 6천 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도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적정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겠지만 이처럼 과다계상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이 행정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민생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반시설의 운영 관리 등 고정지출이 늘어남으로써 현안 투자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금년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서 33개 사업에 124억 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에는 45개 사업에 483억 원을 이월하여 전년 대비 358억 원이 증가하는 등 명시이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였다는 지적이며, 특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금번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과 시기적절한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919]
(11시37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적용할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금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기준이 결정된 사안으로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바와 같이 지급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을 현행 181만 6천 원에서 253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과 부천시 조례·규칙 용어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2920]
6.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1]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2]
8.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3]
9.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4]
10.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김승동의원등14인발의)[2925]
(11시4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부천시민의 참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써 오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다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통령선거도 지나갔습니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도 격렬한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자락의 바람이 스러질 때도 보이지 않는 흐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 해가 지고 정치적 한 시대가 종막을 고하는 지금 어찌 격정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 사랑과 포용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부천시장께서 제출한 제6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1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시지가 대비 탁상감정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장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서 매입으로 보기 어려워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촉대상자의 주요활동이나 그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점,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청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안을 폐지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조례 모두 지난 10월 4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상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로 대신코자 하오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 징수에 따른 상이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에 대한 형평성의 제고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와 조언을 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등의 시책일몰제를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길러 나가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쉽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보내고 나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부천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김문호·김관수의원등12인발의)[2926]
1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7]
1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8]
1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9]
1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원재의원등21인발의)[2930]
(11시4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제140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본예산 심사 등 온갖 열정과 정성을 다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관수, 김문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였으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둘째아는 일인당 50만 원을, 셋째아 이상은 일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하고 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신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협의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는 점, 연간 30억 원의 신규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점 등 두 가지 논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천시의 출산 장려정책 의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을 하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에 따른 재정투자는 연간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등 2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하여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임기 여성을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하고 시가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 수영회원 중 가임기 여성 그리고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6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감면취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가임기 여성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그 폭을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넓히고 조례상 가임기 여성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회원이 감면을 받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40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덕담 한 마디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좋은 글이 있기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늙은 가수에게 한 기자가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의 삶과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최선을 다했기에 주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산 옷에 대한 선택, 친구의 선택, 직장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 잘한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쥐띠 해에는 우리 모두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전 있는 부천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정과 사랑, 신뢰로 열심히 노력해 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2008년 새해에는 87만 부천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기회와 희망의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1]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2]
18.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3]
19.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4]
20.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5]
21.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6]
22.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7]
23.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8]
24.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9]
25.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940]
26.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2941]
27.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정영태의원등26인발의)[2942]
2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선재·강동구의원등12인발의)[2943]
(11시5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뇌하고 노력하신 결과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0회 정례회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안,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가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8년도 정부기준 주민부담률인 55%보다 낮은 28.1% 수준인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부담 및 경제여건, 부담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조성된 주차장은 5년 동안 타 용도로의 변경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한기간 도래 전에 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인수자가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2차 정례회 기간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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