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2차 2021.04.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안건 관련 국·소·단장으로 한정하고 코로나 방역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보건소장과 365안전센터장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안을 포함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였으며, 4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였으며 그중 19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7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 지난 4월 12일에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 발의)(송혜숙·임은분·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곽내경·구점자·김동희·양정숙·권유경·이소영·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 발의)(송혜숙·박명혜·이상열·박순희·박병권·이학환·곽내경·박찬희·박홍식·구점자·남미경·양정숙·김동희·김성용·이소영·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임은분·박정산·양정숙·박순희·김동희·박찬희·이상윤·김주삼·이학환·권유경·박홍식·김병전·곽내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상권 자영업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은분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변경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 구성 등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적용 대상시설인 부천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자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세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는, 상동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박순희·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김환석·윤병권·이상윤·홍진아·임은분·박명혜·김동희·권유경·정재현·송혜숙·이상열 의원 발의)
14.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 김동희·곽내경·박홍식·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박순희·구점자·양정숙·권유경·김주삼·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15.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구점자·곽내경·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성용·권유경·박명혜·박병권·박정산·김동희·박홍식·남미경·이상윤·윤병권·김환석·홍진아·최성운·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16.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최성운·박정산·박순희·박홍식·권유경·이학환·이상윤·박명혜·곽내경·박병권·임은분·구점자·남미경·이소영·김병전·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1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양정숙·박정산·곽내경·박찬희·이학환·구점자·남미경·박홍식·박순희·최성운·박병권·권유경·이상윤·박명혜·임은분·김동희·송혜숙 의원 발의)
18.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박순희·최성운·박정산·곽내경·권유경·이상윤·이학환·박병권·박명혜·남미경·임은분·구점자·김동희·양정숙·김병전·송혜숙 의원 발의)
19.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정산·곽내경·박홍식·박찬희·이상윤·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김동희·양정숙·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20.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순희·양정숙·박정산·박찬희·이상윤·최성운·박홍식·이상열·권유경·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21.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찬희·양정숙·최성운·박홍식·이상열·김병전·곽내경·박정산·박병권·이상윤·임은분·박명혜·구점자 의원 발의)
22.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김동희·구점자·박병권·곽내경·박순희·이상윤·이학환·남미경·박정산·임은분·박찬희·박명혜·박홍식·최성운·김병전·김환석·송혜숙 의원 발의)
23.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1.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점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명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혜숙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조정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홍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실내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정하며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청소년의 정의를「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실내테니스장 연습사용료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광의개념으로 용어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소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소 설치 요건에 적합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동 위임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내사회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1항까지 19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김병전·양정숙·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33.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이학환·홍진아·김병전·박정산·곽내경·남미경·정재현·김환석·이상윤·권유경·김주삼·윤병권 의원 발의)
3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양정숙·김병전·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35.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의견청취안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인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를 위해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경비원으로 한정된 적용 대상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폐지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과 소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급수정지 처분자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조정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삭제 및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비율 상향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치법규를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18년 2월 수립한 부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R&D 종합센터 증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한 고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변경하고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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