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본회의 제3차 2000.03.03.

영상 및 회의록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20.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
21. 1999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류중혁의원소개)
20.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류중혁의원소개)
21. 1999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신철영)

(10시3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루뿐인 위원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4일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99년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2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외 1건의 청원에 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137]
(10시33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질문의원이신 김삼중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위해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138]
(10시3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정례회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3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연 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 2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는 6월 21일에 실시하자는 의견과 7월초에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7월초 원구성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여 차기 의장단에 넘기자는 의견일치로 매년 6월 21일에 집회키로 하였으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총선 기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키로 하였습니다.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 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139]
4.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0]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1]
6.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2]
(10시39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익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자연녹지지역인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6회 임시회의시 의결되었습니다만 건축주의 양도세 등 경제적 부담으로 상호 부지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주의 부담 해소와 당초의 매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유재산인 송내동 382-1번지와 상호 교환하고 차액은 건축주가 정산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추가하였으며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 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켰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을 2세대로 개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 업은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부천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3]
8.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4]
9.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5]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6]
11.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7]
1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8]
13.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49]
(10시4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
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의 자랑스러운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보다 희망찬 복지부천을 만들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신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책에 의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등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1월부터 활동하여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가깝고 주민이 신뢰하는 보다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필요시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운영되고 또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쉽게 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복지관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추가삽입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기를 한정없이 연임하도록 할 경우 너무 오랫동안 재임함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보다 유능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고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재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갈등을 해소하고자 순환하여 맡을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세부 운영세칙을 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까지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넓게 부여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심의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대상 구성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서평가심의회에서 다루어 왔으나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 2월 21일자로 문서평가심의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이며 또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기금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시금고에만 한정하여 예치함으로써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없어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금고운영 개선지침에 의거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용 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의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기금 운용 관리에 매우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보고를 작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각 기금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 예치과정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봐줘야 될 거라는 판단을 했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과정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3항까지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50]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51]
16.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52]
17.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53]
1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54]
19.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류중혁의원소개)[1155]
20.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류중혁의원소개)[1156]
(10시53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의사일정 제20항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등 2건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을 부천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 1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 금고운용 방법이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부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을 부천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개정사항 중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운용 한다고 하나 막연히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명시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부칙 제2항의 효력기간을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생산단가를 현실화하여 빈약한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사업의 재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은 없으나 다만 인상요금 적용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경우 공포 일자 등을 감안하면 4월분에 3월분을 소급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료 인상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생활폐기물에 한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내지 6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수집협회에서 청원한 사항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 내용은 부천 관내 300여 재활용품 수집업자가 연간 10여 만 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장소가 대부분 주택가나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에서는 공해유발과 도시미관 저해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계속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산발적으로 위치한 업소들의 영업행위로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있으므로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부근이나 범박동 그린벨트 지역 등에 공동집하장을 조성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고물수집상은 주택지역에서의 영업행위로 비산먼지, 악취, 기중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와 또한 부족한 재원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성하며 영세업소의 안정적 작업환경 지원차원에서 부천시에서 공동집하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 내용은 중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한 영농자에 대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특별분양권에 대하여 분양가가 과다하여 영세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분양가로 재평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동 청원은 부천시가 최초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사업의 위치, 개발가능성, 토지의 이용도 등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개발지역 전체 토지가격의 형평성만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면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으로 동청원을 제출한 부농실업과 옥터실업 조합원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오다 공영개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어렵고 가난한 영세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천시에서는 기이 분양한 주변토지와의 형평성과 개발가능성 그리고 토지이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1999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신철영)[1157]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시민옴부즈만 신철영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풀어나가는 시민행정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지난 1년 간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나와있는 대로 먼저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내용에 이어서 99년도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사례별 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제도는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여러 곳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향에서 보고서를 편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소개는 이미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배경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민보호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행정 개혁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97년 5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4쪽 본 제도의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7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99년 7월 10일에 2대 옴부즈만을 지명 위촉하였습니다.
99년 12월 10일에는 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8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0년 1월 4일에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1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위촉하여 이 제도를 금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2쪽까지 형태, 옴부즈만 위촉 및 고충접수 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요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문위원의 명단은 24쪽에 있습니다.
25쪽 전문조사원 임명건인데 현재 저희는 따로 전문조사원을 두지 않고 옴부즈만실의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99년 한해 동안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7건으로 98년에 비해서 7건이 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 35쪽에 나와있습니다.
처리 중인 것이 3건, 조사제외통보 1건, 불가통보 16건, 상담 및 안내가 12건입니다.
시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표명한 건수는 총 35건이고 그 중에 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 31건, 시에서 수용불가방침을 통보받은 것은 4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접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월별 또는 소관부서별로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에 고충처리내역별 현황이 있습니다.
총 67건 중에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 의견표명한 35건의 처리현황 중에 31건이 시가 방침을 바꾸거나 규정을 개정해서 3건을 수용했고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취소계획에 반영결정은 28건이고 나머지 4건은 수용불가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행상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직무의 한계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첫째 시민이 시 등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둘째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조사, 셋째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넷째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고, 다섯째 권고·의견표명 등의 내용 공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시민이 옴부즈만실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원처리부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옴부즈만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집행부서의 공무원으로서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들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과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공무원들의 새로운 훈련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옴부즈만실의 직원과 옴부즈만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제도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안익순 시의장님, 시장님,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0년도에는 옴부즈만이 한 사람 늘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옴부즈만실 운영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신철영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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